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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546]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풍산고등학교 승장장 외 13개소)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4054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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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27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

(풍산고등학교 승장장 외 13개소)
나. 공사현장 : 안동시 관내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개요 : 온열의자 설치 9개소, 조명 설치 13개소
마. 공사예정금액 : 금98,250,000원 (기초금액 : 금44,590,000원)

[추정가격:<hp:fwSpace/>금40,536,364원, 부가가치세:<hp:fwSpace/>금4,053,636원,

관급액: 금53,660,000원(도급자 관급 : 19,720,000원 / 관급자 관급 : 33,940,000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86,310
906,807
90,181
-
613,048

(단위:원)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교통행정과 김원준(☎054-840-54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pdf =====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안동시 공고 제2026-2271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별표 1> 결격사유에

수의계약 안내공고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함)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가. 공 사 명 :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풍산고등학교 승장장 외 13개소)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나. 공사현장 : 안동시 관내 일원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라. 공사개요 : 온열의자 설치 9개소, 조명 설치 13개소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마. 공사예정금액 : 금98,250,000원 (기초금액 : 금44,590,000원)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정가격: 금40,536,364원, 부가가치세: 금4,053,636원,
관급액: 금53,660,000원(도급자 관급 : 19,720,000원 / 관급자 관급 : 33,940,000원)

5.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2. 견적서 제출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방식입니다.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나.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9. 23.(수) 10:00 ~ 2026. 09. 30.(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
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서

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7. 입찰무효

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

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해야 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단위:원) 항 목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86,310 906,807 90,181 - 613,048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의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각서”를 업체 대
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
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7항 및 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우리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확인함으로써 반드시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회계43161-13755, 2004.12.14.)>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반영하여야 하며, 상기 지급보증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안동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

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
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5158)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2) 공사에 관한 사항 : 안동시 교통행정과 김원준(☎054-840-5433)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②
③
④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안 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내역서)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실,부산물등(△)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A: 17.50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의 G: 17.50%
D: 소
계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3.56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3.56%
A: 1.01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1.01%
A: 3.595%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G: 3.595%
A: 4.750%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G: 4.75%
A: 13.14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G: 13.14%
A: 2.07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의 G: 2.07% H: *1.2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노)의 G: 0.00%
A: 5.00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의 G: 5.00%
A: 0.006%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의 G: 0.006%
A: 0.090%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G: 0.09%
D: 소
계
B: 합
계
A: 8.000% B: 일반관리비 F: 합계의 G: 8.00%
A: 15.000%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G: 15.00%
B: 폐기물처리비
A: 0.26477% B: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F: (합계+일반관리비+이윤+폐기물+관급/1.1)의 G: 0.26477%
B: 총원가
A: 10.000% B: 부가가치세 F: 총원가의 G: 10.00%
B: 도급예정액
B: 도급자관급자재대
B: 관급자관급자재대
B: 총공사비
E: -
E: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 전기인입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공사 1 Q: 0101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22mm C: M D: 37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A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A AV: 3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28mm C: M D: 65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D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D AV: 4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25 M: N: 5C83E6B10944E7A33595366836C72058F55697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6836C72058F55697 AV: 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0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0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0 AV: 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28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1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1 AV: 7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ABB36BE6B6451B3E295D0E5D527001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15ABB36BE6B6451B3E295D0E5D507003 AV: 21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2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C AV: 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14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D AV: 9
A: MULTI WIRE DUCT B: 본체 124x50 C: M D: 8 M: N: 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4 AV: 17
A: MULTI WIRE DUCT B: 커버 124x50 C: M D: 8 M: N: 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5 AV: 18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3.2mm C: M D: 26 M: N: 5C9DB6F7ADD40C43BC94A61774B787141BACF2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C9DB6F7ADD40C43BC94A61774B787141BACF2 AV: 1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117 M: N: 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331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331 AV: 1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16 M: N: 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9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9 AV: 1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C: M D: 36 M: N: 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A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A AV: 1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51 M: N: 5C9DB6F7ADD40C43BC94A621E3374F8AC753E6 O: P: Q: 01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5C9DB6F7ADD40C43BC94A621E3374F8AC753E6 AV: 14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ABB36BE6B6451B3E295D0E5D517002 O: P: Q: 0101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15ABB36BE6B6451B3E295D0E5D527001 AV: 211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위샤캡, 28C C: 개 D: 4 M: N: 5C83E6B10944E7A33595D682AE27BCA46E50F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944E7A33595D682AE27BCA46E50F4 AV: 15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강벨트, 2B-1200 C: 개 D: 12 M: N: 5C83E6B108A4B6C3329E1B042DC7F10206EA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8A4B6C3329E1B042DC7F10206EAD6 AV: 16
A: 분전반 B: W.H.M 400*800*150 C: 면 D: 6 M: 관급자재 N: 5C83E6B108A489A30A99F24047676EF50914D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C83E6B108A489A30A99F24047676EF50914D3 AV: 20
A: 분전반 B: W.H.M-1 500*900*150 C: 면 D: 1 M: 관급자재 N: 5C83E6B108A489A30A99F24047676EF50914D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C83E6B108A489A30A99F24047676EF50914D2 AV: 21
A: 접지공사 B: 16¢x1800mm x3 C: 개 D: 7 M: 호표 19 N: 5BE4665CB3A45FE3759C2195ABC78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4665CB3A45FE3759C2195ABC781 AV: 22
A: 인입용T형애자 B: PVC C: 개 D: 4 M: N: 5C83E6B108A4B6C333989C036A57B5D018CB5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8A4B6C333989C036A57B5D018CB50 AV: 23
A: 저압가선용랙크 B: 2선 C: 개 D: 2 M: N: 5C83E6B108A4B6C333989C036A57B5D018CB5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8A4B6C333989C036A57B5D018CB53 AV: 48
A: 철제 인입주 B: 7M C: 개 D: 2 M: N: 5C83E6B108A4B6C3329EC5ED57F789EC96EC5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8A4B6C3329EC5ED57F789EC96EC5E AV: 24
A: 철재 인입주 기초 (현장설치) B: 500X500x800 C: 개소 D: 2 M: 호표 20 N: 5BE4665CB3A45FA39A97684974877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BE4665CB3A45FA39A97684974877F AV: 25
A: 등기구 "A" TYPE B: LED 40W 레이스웨이 C: EA D: 6 M: 관급자재 N: 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A4AF0A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A4AF0A7 AV: 28
A: 옥외용벤치 B: 4인용 C: EA D: 5 M: 관급자재 N: 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B51E6D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B51E6D6 AV: 29
A: 옥외용벤치 B: 6인용 C: EA D: 2 M: 관급자재 N: 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B51E6D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B51E6D7 AV: 3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26 M: 산근 3 N: 5B8DF63386F4BD73D59CF78C0B879A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F63386F4BD73D59CF78C0B879A AV: 3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26 M: 산근 4 N: 5B8DF63E9014C9F3929F190600B79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F63E9014C9F3929F190600B798 AV: 32
A: 경고테이프 B: C: M D: 64 M: N: 5C83E6B108A489A303964A766FC739CB3D4AD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E6B108A489A303964A766FC739CB3D4AD3 AV: 33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차도인접, 주택가보도 C: M2 D: 13.5 M: 산근 11 N: 5B8CA6C837443683D29D35BBC667A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CA6C837443683D29D35BBC667A2 AV: 34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13.5 M: 산근 10 N: 5B8D7607C30448B3E5949EA479072C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7607C30448B3E5949EA479072C AV: 35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4 M: 산근 9 N: 5B8D76047754E3F3159AF96C50B7A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76047754E3F3159AF96C50B7A8 AV: 36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0.8 M: 산근 2 N: 5B8DF635B594F893369E7B5885E77A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F635B594F893369E7B5885E77A AV: 37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11.2 M: 산근 6 N: 5B8D76036BE4B3435396FF42C60750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76036BE4B3435396FF42C60750 AV: 38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M2 D: 11.2 M: 산근 5 N: 5B8D76036BE4B343529463FFCE779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76036BE4B343529463FFCE7798 AV: 3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대구경북) C: TON D: 1 M: N: 5C8376006FE464E311909FD564E704E73B214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76006FE464E311909FD564E704E73B2145 AV: 4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대구경북) C: TON D: 1 M: N: 5C8376006FE464E311909FD564E704E73B20A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76006FE464E311909FD564E704E73B20A5 AV: 41
A: 컷백아스팔트(185kg/DM) B: MC-1(200L/DM) C: D/M D: 1 M: N: 5C8376006FE464E311909FE7D5A797EC622F1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76006FE464E311909FE7D5A797EC622F1A AV: 42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200L/DM) C: D/M D: 1 M: N: 5C8376006FE464E311909FE7D5A797EC6228E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76006FE464E311909FE7D5A797EC6228ED AV: 43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6 M: 산근 8 N: 5B8D76047754E3F3159AF94199D749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76047754E3F3159AF94199D749 AV: 44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1.8 M: 산근 1 N: 5B8DF635B594F893369E6AFA04978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F635B594F893369E6AFA04978F AV: 45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A-TYPE) B: t=20cm C: M3 D: 1.8 M: 산근 7 N: 5B8D76047754E3F314986DE81007F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B8D76047754E3F314986DE81007F6 AV: 46
A: 레미콘 - 안동 B: 25-21-08 C: M3 D: 1.8 M: N: 5C8376006FE464E3189BBA0DEF37EEC61ABA2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8376006FE464E3189BBA0DEF37EEC61ABA2D AV: 4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1 M: N: 5BE336CDC184EC63F1997023D2173CB11499F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BE336CDC184EC63F1997023D2173CB11499FD AV: 51
A: F-CV 케이블 (철거후 재설치) B: F-CV 3C 2.5㎟ C: M D: 1 M: N: 5C9DB6F7ADD40C737097DA71B8F7C8C93D334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C9DB6F7ADD40C737097DA71B8F7C8C93D334C AV: 5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6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81F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81F AV: 16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13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9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9 AV: 16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8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4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4 AV: 163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0C6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0C6 AV: 16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BB36BE6B6451B3E295D0E5D507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5ABB36BE6B6451B3E295D0E5D517002 AV: 21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및 조명 설치공사 2 Q: 0102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22mm C: M D: 37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A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A AV: 55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폴리에틸렌전선관, 28mm C: M D: 37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D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1374D AV: 56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28mm C: M D: 38 M: N: 5C83E6B10944E7A33595366836C72058F55697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6836C72058F55697 AV: 5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16mm, 방수 C: M D: 12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0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0 AV: 58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비닐피복, 22mm, 방수 C: M D: 10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1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061 AV: 59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5ABB36BE6B6451B3E295D0E5D527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5ABB36BE6B6451B3E295D0E5D507003 AV: 21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14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C AV: 60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12 M: N: 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365FDA07A8F1D3E68D AV: 61
A: MULTI WIRE DUCT B: 본체 124x50 C: M D: 13 M: N: 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4 AV: 62
A: MULTI WIRE DUCT B: 커버 124x50 C: M D: 13 M: N: 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494D1E0A8879813CFD855 AV: 63
A: 절연전선및피복선 B: 인입용비닐절연전선, 2심, 3.2mm C: M D: 18 M: N: 5C9DB6F7ADD40C43BC94A61774B787141BACF2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9DB6F7ADD40C43BC94A61774B787141BACF2 AV: 64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C: M D: 95 M: N: 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331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331 AV: 65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2.5㎟ C: M D: 18 M: N: 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9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9 AV: 6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4㎟ C: M D: 15 M: N: 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9DB6F7ADD40C737097DA56E3C7F1874D710A AV: 67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51 M: N: 5C9DB6F7ADD40C43BC94A621E3374F8AC753E6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5C9DB6F7ADD40C43BC94A621E3374F8AC753E6 AV: 68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5ABB36BE6B6451B3E295D0E5D517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5ABB36BE6B6451B3E295D0E5D527001 AV: 214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위샤캡, 28C C: 개 D: 6 M: N: 5C83E6B10944E7A33595D682AE27BCA46E50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944E7A33595D682AE27BCA46E50F4 AV: 69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강벨트, 2B-1200 C: 개 D: 18 M: N: 5C83E6B108A4B6C3329E1B042DC7F10206EAD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8A4B6C3329E1B042DC7F10206EAD6 AV: 70
A: 분전반 B: W.H.M 400*800*150 C: 면 D: 7 M: 관급자재 N: 5C83E6B108A489A30A99F24047676EF50914D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5C83E6B108A489A30A99F24047676EF50914D3 AV: 71
A: 접지공사 B: 16¢x1800mm x3 C: 개 D: 7 M: 호표 19 N: 5BE4665CB3A45FE3759C2195ABC78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BE4665CB3A45FE3759C2195ABC781 AV: 73
A: 등기구 "A" TYPE B: LED 40W 레이스웨이 C: EA D: 7 M: 관급자재 N: 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A4AF0A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A4AF0A7 AV: 80
A: 옥외용벤치 B: 6인용 C: EA D: 4 M: 관급자재 N: 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B51E6D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5C83E6B10B74C7D3809A5428B797D1FB51E6D7 AV: 8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14.7 M: 산근 3 N: 5B8DF63386F4BD73D59CF78C0B879A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B8DF63386F4BD73D59CF78C0B879A AV: 16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4.7 M: 산근 4 N: 5B8DF63E9014C9F3929F190600B798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B8DF63E9014C9F3929F190600B798 AV: 84
A: 경고테이프 B: C: M D: 36 M: N: 5C83E6B108A489A303964A766FC739CB3D4AD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83E6B108A489A303964A766FC739CB3D4AD3 AV: 85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차도인접, 주택가보도 C: M2 D: 31.5 M: 산근 11 N: 5B8CA6C837443683D29D35BBC667A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B8CA6C837443683D29D35BBC667A2 AV: 86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31.5 M: 산근 10 N: 5B8D7607C30448B3E5949EA479072C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B8D7607C30448B3E5949EA479072C AV: 8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81F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81F AV: 16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29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9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9 AV: 16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4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4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F44 AV: 167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M: N: 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0C6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5B78469E31042F13FF97181BA3673BC9C660C6 AV: 16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ABB36BE6B6451B3E295D0E5D507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5ABB36BE6B6451B3E295D0E5D517002 AV: 215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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