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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517] 영주시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8.7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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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영주시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특허사용협약서 제출 필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영주시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특허사용협약서 제출 필수).pdf =====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149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6

[ 건설 업역 규제 폐지 미적용 안내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정간의 유기적이고 세부적인 연계성이 중요시되고 효율적인 공종관리와 책임있는 공사진행을 통한 종합
적인 공사추진이 필요하기에, 발주부서(건설과)의 요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
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30. 10:00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 공 사 명 : 영주시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나. 공사현장 :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744번지 일원
다.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단년도공사 / 종합공사(전문건설사업자 미허용)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

나. 본 공사는 건설 신기술· 특허 제10-2246055호 및 제10-2202640호「 특허(신기술)보유자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대한기술」 가 설계에 반영된 마. 공사개요 ㎥ 흙쌓기 ㎥ 공 : 흙깎기 973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 되었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 토 - 배 수 공 : 다이크 29m, 면벽 1개소 -

구조물공 : L형 옹벽 12m, 식생블럭 264

-

교 량 공 : 무교대 합성형 라멘교 L=23m, B=10m

- 포 장 공 : 콘크리트 포장 85 ,

공사이며, 우리 시와 신기술보유업체간 특허(신기술)에

7

체결하고 특허사용협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협약내용 확인 : 영주시 건설과 토목팀(☎054-639-6713)

㎥ 아스팔트 포장
,

다. (원도급사와 거더사와의 계약관련 사항)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등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착율(낙착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4,184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80%) 바.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1,273,000,000원 ※기초금액

953,580,000원 ※추정금액 1,273,000,000원 ­ 도 급 액 : 추정가격 866,890,909원 부가가치세 86,689,091원 ­ 관 급 액 : 도급자관급 319,420,000원 관급자관급 0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 기존 공사 중 가설도로의 PC암거는 발주처와 협의 후 운반 처리하며, 발주처 요구시 운반
내역에서 삭제 가능(현장 여건상 방출 불가시 폐기물 처리할 수도 있음)
마. 현재 교량 도로 선형 기준 좌· 우측에 지중선로(통신선로, 광케이블, 154KV 전력선)가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존재하므로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공사에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지중시설 파손으로 인한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으므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충분한 확인과 조사 후 관계기관 입회하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특히 고압선이 매설된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공고문 13. 사후정산 합계부분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5>

개정 후
80

20× (

90
100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구간으로 공사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
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사.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10.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영주시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3)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5>》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이행 방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낙찰자 결정)에 따라 본 공사는
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100

12.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시 배제하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공사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리시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9,982,749 13,190,003 1,311,733 6,386,738 3,123,137 17,595,598 22,855,190 74,445,148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하여야 합니다.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에
(

)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며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따르며, 60 .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바.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92

, 1 2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영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92

1 3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시 영주시 소재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5.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 1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200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

(‘ ( ) ’ )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

- -

마. 영주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영주시 소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①

  •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영주시 회계과 계약팀(

-

공사 및 설계 내역에 관한 문의 : 영주시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3)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9 일 22 , 1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 3% 범위내에서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15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주시홈페이지
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

(http://www.yeongju.go.kr)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 후 입찰정보를 클릭한 후 시설을 선택하여 개찰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바. 계약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영주시 재무관 1588-0800) 054-639-6502) 〔붙임 1〕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

, ‘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 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약합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
,

, : 예 ( ) : 아니오 ( )

급하겠습니다.
-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영주시와 상호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하겠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

영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20

. 서약자 : 영주시 재무관 귀하 . .

주 소:
업체명:

○○회사 대표 ○○○ 인
(

) 대표자: (인) 년 월 일

===== 2. 입찰유의서(특수조건).hwp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영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영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영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영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영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영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영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영주시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영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영주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3. 물량내역서(영주시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xlsx =====

[시트: Sheet1]
B: 내역서
B: [영주시 장수면 화기교 개체공사]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 공 D: F:
B: 1) C: 철거공 D: F: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9 F: ㎥
B: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72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4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39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0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46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1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3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148 F: ㎥
B: C: PC BOX 분리 및 상차 D: 15ton 미만(Type-Ⅱ) E: 28 F: 개소
B: C: 조립식PC암거운반 D: 12.0t트럭(20Km미만) E: 448 F: ton
B: 2) C: 토공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973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7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53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12 F: ㎥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2,70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390 F: ㎥
B: C: 톤마대쌓기및헐기 D: 100×100cm E: 200 F: EA
B: 3) C: 진입로(공장) D: F: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76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76 F: ㎥
B: C: 파형강관부설및접합 D: D=800m/m E: 12 F: M
B: C: 파형강관철거 D: D=800m/m E: 12 F: M
B: C: D: F:
B: 2. C: 배 수 공 D: F:
B: 1) C: 면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 F: ㎡
B: 2) C: 다이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1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039 F: Ton
B: C: D: F:
B: 3. C: 상 수 공 D: F:
B: 1) C: 토
공 D: F:
B: C: 모래부설 D: 인력 E: 25 F: ㎥
B: 2) C: 관부설공 D: F:
B: 2-1 C: HI-VP관 D: F:
B: C: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50mm E: 22 F: 본
B: C: HI-3P 내충격수도관 접합및부설 D: D=16mm E: 15 F: 본
B: C: HI-GP 이형관 접합 D: D=50mm E: 22 F: 개소
B: C: HI-3P 절단 D: D=50mm E: 11 F: 개소
B: 2-2 C: STS이중보온관 D: F:
B: C: STS 연결보온재 설치 D: D=50(125) E: 9 F: 개소
B: 2-3 C: STS단열이중보온관 D: F:
B: C: STS이중보온관 부설 D: D=50(125) E: 25 F: M
B: C: STS이중보온관 용접 D: D=50(125) E: 9 F: 개소
B: 3) C: 관매달기 D: F:
B: C: 관매달기-A D: D=50(125) E: 23 F: 개소
B: C: D: F:
B: 4. C: 구조물공 D: F:
B: 1) C: L형옹벽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2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E: 8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60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524 F: Ton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2 F: M
B: C: 신축이음 D: 익스팬션죠인트휠러(t=20mm) E: 1 F: ㎡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37 F: 공㎥
B: C: 드레인보드설치 D: E: 10 F: ㎡
B: C: 부직포설치 D: E: 10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45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7 F: ㎡
B: C: 시공이음 D: E: 12 F: M
B: 2) C: 식생옹벽블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9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86 F: ㎡
B: C: 식생옹벽블록 D: E: 264 F: ㎡
B: C: D: F:
B: 5. C: 교 량 공 D: F:
B: 1) C: 토공 D: F: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용수 D: Type-Ⅰ (백호1.0㎥) E: 572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22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6㎥(100%) E: 351 F: ㎥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352 F: hr
B: C: 구조물뒷채움 D: 다짐 SB-1 E: 27 F: ㎥
B: C: 구조물뒷채움 D: 무다짐 SB-3 E: 45 F: ㎥
B: C: 구조물뒷채움 D: 무진동 SB-1 E: 40 F: ㎥
B: C: 성 토 D: 백호0.6㎥ E: 63 F: ㎥
B: 2) C: 강관파일 D: F:
B: C: 강관말뚝천공(S.D.A)㉿ D: Φ508 E: 191 F: m
B: C: 강관파일두부 및 선단보강 D: Φ508mm E: 17 F: 본
B: C: 강관말뚝 두부정리 D: Φ508mm E: 17 F: 본
B: C: 모래부설 D: 인력 E: 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6 F: ㎥
B: C: 동재하시험㉿ D: E: 2 F: 회
B: C: 정재하시험㉿ D: E: 1 F: 회
B: 3) C: 거푸집 D: F:
B: C: 합판거푸집 D: 3회 E: 436 F: ㎡
B: C: 유로폼 D: 3회, 보통,0~7m E: 9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7 F: ㎡
B: 4) C: 비계 D: F:
B: C: 시스템비계(발판1열) D: 10m이하(3개월) E: 92 F: 공㎥
B: 5) C: 동바리 D: F:
B: C: 시스템동바리 D: 10m이하(3개월) E: 57 F: 공㎥
B: C: 동바리공 D: 데크휘니셔용 E: 16 F: 공㎥
B: C: 동바리공 D: 목재4회 E: 53 F: 공㎥
B: 6) C: 철근가공조립 D: F: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Ⅰ E: 7.063 F: Ton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18.009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1 E: 7.663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1 E: 24.893 F: Ton
B: 7) C: 레미콘타설 D: F: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242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B: 8) C: 표면처리 D: F:
B: C: 슬래브양생 D: E: 389 F: ㎡
B: C: 표면 마무리 D: 쇠흙손 E: 389 F: ㎡
B: 9) C: 일체식합성형 거더 D: L=23.0m F:
B: C: 일체식합성거더 제작 D: E: 4 F: 주형
B: C: 일체식합성거더 가설 D: E: 4 F: 주형
B: 10) C: 교면방수 D: F:
B: C: 교량방수 D: 도막식(4회) E: 377 F: ㎡
B: 11) C: 배면방수 D: F:
B: C: 아스팔트방수 D: 2회 E: 69 F: ㎡
B: 12) C: 배수시설 D: F:
B: C: 교량집수시설 D: 250×250×460 E: 1 F: 식
B: C: 교면 물빼기공 D: Φ10mm E: 46 F: m
B: 13) C: 스페이셔 D: F: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399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41 F: ㎡
B: 14) C: 교명판 및 설명판 D: F:
B: C: 교명판 D: 오석 E: 1 F: EA
B: C: 설명판 D: 오석 E: 1 F: EA
B: 15) C: 측량기준점 설치 D: F:
B: C: T.B.M설치 D: 황동주물 E: 1 F: 개
B: 16) C: NOTCH D: F:
B: C: NOTCH 설치 D: 알루미늄판 (T=2mm) E: 46 F: m
B: 17) C: 난간설치 D: F:
B: C: 난간설치 D: H=850mm E: 47 F: m
B: 18) C: 낙하물방지공 D: F:
B: C: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D: E: 270 F: ㎡
B: 19) C: 전선관 D: F:
B: C: PVC 배수파이프 D: Φ100mm E: 92 F: m
B: 20) C: 수축줄눈설치 D: F:
B: C: 수축줄눈 D: E: 10 F: m
B: 21) C: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D: F:
B: C: 신구콘크리트접착제 D: E: 3 F: ㎡
B: 22) C: 와이어메쉬 D: F:
B: C: 와이어 메쉬 D: #8 100*100 E: 11 F: ㎡
B: 23) C: 유공관 D: F:
B: C: 맹암거(토사구간) D: Φ200mm E: 35 F: m
B: 24) C: 방수보호재시트 D: F:
B: C: 교량방수 D: 시트방수 E: 43 F: ㎡
B: C: 부직포설치 D: 3.0Ton(400g) E: 74 F: ㎡
B: 25) C: Joint D: F:
B: C: 아스팔트기층(BB층)포설및다짐 D: 기계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B: 26) C: 폴리에틸렌시트 D: F:
B: C: 비닐깔기 D: E: 235 F: ㎡
B: 27) C: 커플러 D: F:
B: C: 커플러 D: Φ16 E: 182 F: 개
B: C: 커플러 D: Φ22 E: 182 F: 개
B: 28) C: 고 철 D: F: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1.127 F: Ton
B: C: D: F:
B: 6. C: 포 장 공 D: F:
B: 1) C: 아스콘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2,24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2m≤B<3m,t=8~10cm E: 239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2,245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4,301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2,24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449 F: ㎥
B: 2) C: 길어꺠 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 E: 8 F: ㎥
B: 3) C: 절삭아스콘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700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700 F: ㎡
B: 4) C: 콘크리트 포장 D: F: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8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7 F: ㎥
B: 5) C: 인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1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 F: ㎥
B: 6) C: L형측구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6 F: ㎡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6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4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1 F: M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035 F: ㎥
B: 7) C: 도로경계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7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58 F: M
B: C: 모르타르 D: 1:2(재료비포함) E: 0.013 F: ㎥
B: C: D: F:
B: 7. C: 부 대 공 D: F:
B: 1)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아스팔트운반 D: E: 15 F: D/M
B: C: 철근운반 D: 하치장--->가공공장 E: 35.121 F: Ton
B: C: 철근운반 D: 가공공장--->철근조립현장 E: 35.121 F: Ton
B: C: 혼합골재운반(L=5.0km) D: 장수,성곡→현장 E: 637 F: ㎥
B: C: 뒷채움잡석운반(L=5.0km) D: 장수,성곡→현장 E: 198 F: ㎥
B: 2) C: 가설비 D: F: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3 F: EA
B: C: 위험 표지판 D: 0.8mx0.5m E: 2 F: 개소
B: 3)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7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7 F: ㎡
B: 4) C: 안전시설물 D: F: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153 F: M
B: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4 F: EA
B: 5) C: 표지석 이설 D: F:
B: C: 표지석 이설 D: 화강석 E: 1 F: EA
B: 6) C: 안내표지판 이설 D: F:
B: C: 표지판설치 D: D=120cm E: 3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8. C: 사급자재대 D: F:
B: C: HI-VP 편수칼라관 D: D50mm E: 23 F: 본
B: C: HI-VP 직관 D: D16mm E: 15 F: 본
B: C: HI-GP 90˚ 엘보 D: D=50mm E: 2 F: 개
B: C: HI-GP 45˚ 엘보 D: D=50mm E: 7 F: 개
B: C: HI-GP 이경티 D: 50×16~40 E: 3 F: 개
B: C: HI-GP 소켓 D: D50mm E: 2 F: 개
B: C: HI-GP 소켓 D: D16mm E: 15 F: 개
B: C: 이중단멸보온관 D: D50×125 E: 26 F: M
B: C: 이중단멸보온관 앨보 D: D50×45×125 E: 4 F: 개
B: C: 이중단열 연결보온재 D: D50×125 E: 9 F: 개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7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9 F: D/M
B: C: 파형강관 D: D800×2.7T E: 12 F: M
B: C: 커플링밴드(편형식) D: D800 E: 1 F: 조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49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22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60 F: 개
B: C: 네오스톤블록 D: t60mm,사급 E: 113 F: ㎡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34 F: ㎥
B: C: 뒷채움잡석 D: 40mm E: 198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D: #6, 100×100 E: 85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F: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품질관리비 D: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7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8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안동시,영주시,봉화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521 F: 톤
B: C: 아스콘(관급)-경상북도(안동시,영주시,봉화군)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E: 537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35-150 E: 244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4-120 E: 21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30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43 F: ㎥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D: 조합공통품목, 25-18-150 E: 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이형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3mm 하치장 상차도 E: 5.143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6mm 하치장 상차도 E: 16.234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19mm 하치장 상차도 E: 8.598 F: Ton
B: C: 이형철근(SD400)-관급 D: HD=22mm 하치장 상차도 E: 5.127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강관말뚝 D: F:
B: C: 강관파일(강관말뚝) D: 508×12t E: 230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식생옹벽블록 D: F: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x750x500 E: 544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혼합골재 D: F:
B: C: 혼합골재 운반 D: E: 63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차량방호책 D: F:
B: C: 차량방호책 D: 2,000x850 E: 4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가설실험실(콘테이너) D: 3.0×7.0×2.6m E: 1 F: 동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12 F: 월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D: E: 1 F: 식
B: C: 라바콘 설치 D: E: 1 F: 식
B: C: PE안전휀스 설치 D: E: 1 F: 식
B: C: 윙카등 설치 D: E: 1 F: 식
B: C: 회전식경광등 설치 D: E: 1 F: 식
B: C: 로봇신호수 D: E: 1 F: 식
B: C: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D: E: 1 F: 식
B: C: 정기안전점검비 D: 초기점검비미포함 E: 1 F: 1P/S
B: C: 정기안전점검비 D: 항타·항발기를 사용하는 공사 E: 2 F: 회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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