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단산면 단곡리 단곡소하천 정비공사).pdf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58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공고문 13. 사후정산 합계부분 참조
영주시 공고 제2026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5>
[ 건설 업역 규제 폐지개편 사업 안내 ]
개정 후
80
20×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 개편 사업으로 전문공사업체가 당해 종합공사에 참여하여 낙찰
예정자가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 확인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함을 인지
하시고, 본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단산면 단곡리 단곡소하천 정비공사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공사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현장 : 영주시 단산면 단곡리 559-4번지 일원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5. 10:00 ~ 2026. 10. 22. 10:00
다. 공사구분 : 신설공사 / 단년도 공사 / 종합공사(전문건설사업자 허용)
4.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5. 입찰참가자격
* 90일 = 준비기간(3일) + 비작업일수(14일) + 작업일수(70일) + 정리기간(3일)
마. 공사개요
㎥ 되메우기 - 토 공 : 터파기(토사) 5,884 -
구조물공 : 암거BOX(15.0 2.4) 5m
- 호 안 공 : 석축쌓기 896 ㎥ 잔토 현장내 , 1,036 ,
×
㎡ 전석쌓기 ㎡ 이중벽관
,
291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 4,779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
18m
등
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바.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603,000,000원 ※기초금액 499,880,000원 ※추정금액 도 급 액 : 추정가격 454,436,364원 부가가치세 45,443,636원 관 급 액 : 도급자관급 103,120,000원 관급자관급 0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603,000,000원
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사.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아래 구분표 참조
※ 공종별 비율
공종별 구분
도급비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합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412,797,537
61,707,819
474,505,356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87,082,463
41,412,181
128,494,644
(단위 : 원)
소계
499,880,000
103,120,000
0
603,000,000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6.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가.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 폐지 사업으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제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16 조제 3 항에 따라 입찰참가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4에 따라야 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
나.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실태조사)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 ( 호) 2022-546
」 별표 참고
[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5
가능)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필요 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
다.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종합공사업(당해업종)
구
분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3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추정가격(원) 각 목의 서류 비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율(%)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603,000,000 474,505,356 128,494,644 100 78.69 21.31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하며,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
증명하는 서류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전문공사업(상대업종) 토목공사업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⑤ 자본금 검증 서류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8.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계약이행 방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4항(낙찰자 결정)에 따라 본 공사는
억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결정시 배제하므로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1. 재료비, 노무비, 경비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
본 공사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리시에 100분의 5에
하여야 합니다. (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에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의합니다. (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 」
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11.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영주시 하천과 하천정비팀(
☎ 054-639-692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0
.
바.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 청렴계약제 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가. 본 공사는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5.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영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반영 대상 공사이며,
1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5,723,826 7,562,77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52,110 3,661,975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9,423,590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27,124,275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 1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200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19.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92
, 1 2 ,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92
1 3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시 영주시 소재 관내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4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 ’ ) )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주시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15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18.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
」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G2B)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 접속 후 입찰정보를 클릭한 후 시설을 선택하여 개찰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영주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영주시 소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계약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영주시 회계과 계약팀(
-
공사 및 설계 내역에 관한 문의 : 영주시 하천과 하천정비팀(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1588-0800)
054-639-6502) ☎ 054-639-692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년
2026 월 10 일 14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영주시 재무관 , ‘ ( ) )
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
,
,
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영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겠습니다.
- ․
영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서약자 : 영주시 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
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년 월 일
===== 2. 입찰유의서(특수조건).hwp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영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영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영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영주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영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영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영주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영주시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영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영주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3. 물량내역서(단산면 단곡리 단곡소하천 정비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단산면 단곡리 단곡소하천 정비공사]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B: 1) C: 터파기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164 F: ㎥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193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5,844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036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4,779 F: ㎥
B: C: 야면석헐기(기계100%) D: 0.3~0.5㎥급 E: 292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74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6 F: M
B: 2) C: 가물막이 설치 및 해체 D: F:
B: C: 터파기(2회적용) D: 백호0.7㎥(100%) E: 40 F: ㎥
B: C: 되메우기(2회적용) D: 백호0.7㎥(100%) E: 40 F: ㎥
B: C: D: F:
B: 2. C: 배수구조물공 D: F:
B: 1) C: Box암거(15.0x2.4) D: L=5.0m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9 F: ㎥
B: C: 레미콘타설(펌프차) D: 철근, S:15cm, Type-Ⅱ E: 188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 F: ㎡
B: C: 유로폼 D: 3회, 간단,0~7m E: 313 F: ㎡
B: C: 철근가공(공장) D: Type-Ⅱ E: 20.88 F: Ton
B: C: 철근조립(현장) D: Type-Ⅱ-2 E: 20.88 F: Ton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53 F: ㎡
B: C: 강관동바리 D: 2.5m이하(1개월) E: 192 F: 공㎥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E: 171 F: ㎡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E: 230 F: ㎡
B: C: 물푸기 D: 펌프(150mm)+발전기 E: 19 F: hr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21 F: ㎡
B: C: 동재하시험 D: E: 1 F: 회
B: C: 교량방수 D: 침투식(2회) E: 71 F: ㎡
B: C: 슬래브양생 D: E: 71 F: ㎡
B: C: 슬래브면고르기 D: 데그휘니샤 E: 71 F: ㎡
B: C: 기초다짐및뒷채움 D: 대형장비사용 E: 23 F: ㎥
B: C: 교명주 D: E: 2 F: 개소
B: C: 교명판 D: E: 2 F: 개소
B: C: 설명판 D: E: 2 F: 개소
B: 2) C: 이중벽관및면벽 D: L=18.0m, 2개소 F: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1000mm E: 18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11 F: ㎡
B: 3) C: 석축쌓기 D: A=896㎡ F:
B: C: 석축쌓기(t=35cm) D: 찰쌓기,0~3m E: 896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0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311 F: ㎡
B: C: 뒤채움잡석부설 D: B/H0.2+인력 E: 269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4.641 F: Ton
B: 4) C: 전석(자연석) 찰쌓기 D: A=291.0㎡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29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1 F: ㎡
B: C: 뒤채움잡석부설 D: B/H0.2+인력 E: 87 F: ㎥
B: C: PVC 배수파이프 D: Φ50mm E: 31 F: M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1.545 F: Ton
B: C: 자연석채집 및 운반 D: 기계채집, D/T 2.5ton E: 61 F: ㎥
B: 5) C: 하수도뚜껑복개 D: 3개소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7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62 F: ㎡
B: C: 하수도뚜껑철거 D: 900x900x70 E: 3 F: 개소
B: 6) C: 콘크리트벤치플륨관재설치 D: L=12.0m F:
B: C: 벤치플륨관재설치 D: 300C E: 12 F: M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1) C: 콘크리트포장 D: A=586.0㎡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42 F: ㎥
B: C: 콘크리트포장(기계포설) D: 소형장비,일반포장 E: 117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5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1) C: 공사설명판 D: F:
B: C: 공사설명판설치 D: (1.5x1.2) E: 1 F: EA
B: 2)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L=30.0Km이내 E: 1 F: 식
B: C: 철근운반 D: L=30.0Km이내 E: 28.644 F: Ton
B: C: 뒤채움잡석운반 D: D/T15,L=27.0Km E: 293 F: ㎥
B: C: 철근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28.644 F: Ton
B: C: 깬잡석운반 D: D/T15,L=16.0Km E: 333 F: ㎥
B: 3)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5. C: 직접재료비 D: F:
B: C: 시멘트, 대구 D: 40kg入(포장품) E: 105 F: 포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9 F: ㎥
B: C: 뒤채움잡석 D: 150mm내외 E: 293 F: ㎥
B: C: 깬잡석(석축용) D: 25x25x35 E: 15,236 F: 개
B: C: 전석 D: 0.5㎥내외 E: 38 F: ㎥
B: C: PE이중벽관(DRP관,1종단층) D: Φ1000mm E: 18 F: M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직접재료비 D: F:
B: C: 간접재료비 D: F:
B: C: 소계 D: F:
B: C: 직접노무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소계 D: F:
B: C: 산출경비 D: F: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1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6.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 미 콘 D: 25-18-80(북부권) E: 496 F: ㎥
B: C: 레 미 콘 D: 25-30-150(북부권) E: 192 F: ㎥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2) C: 철근 D: F:
B: C: 철근(하치장상차도)부포 D: 13mm(SD400) E: 1.058 F: Ton
B: C: 철근(하치장상차도)부포 D: 16mm(SD400) E: 4.921 F: Ton
B: C: 철근(하치장상차도)부포 D: 19mm(SD400) E: 8.036 F: Ton
B: C: 철근(하치장상차도)부포 D: 25mm(SD400) E: 10.166 F: Ton
B: C: 철근(하치장상차도)부포 D: 29mm(SD400) E: 4.463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3) C: 혼합골재 D: F:
B: C: 혼합골재 D: 40mm E: 142 F: ㎥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4) C: 차량방호책 D: F:
B: C: 차량방호책(현장설치도) D: H850×W2000,설치도 E: 32 F: M
B: C: 조달수수료 D: E: 1 F: %
B: C: D: F:
B: C: D: F: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