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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97]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3.0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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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재)공고문(소음영향도 조사용역).hwpx =====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 - 01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계약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공고는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014호에 따른 입찰 관련 기존 PQ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하는 건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나. 시행기관 : 제주지방항공청 다. 주요내용 1)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지점 선정 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합리적인 소음등고선 작성 포함)

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6) 주민설명회 실시 등 주민 및 전문가 참여

7) 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8)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형도면 작성

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예상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 검토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9일(17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hp:fwSpace/>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8: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10.01.(수) 09:00
다. 개찰장소 : 제주지방항공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산시스템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009호(2026.7.14.)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청 항공시설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아래 업체(2개사)에 한 합니다.

* ㈜삼우에이엔씨, ㈜한국환경설계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환경부문(소음‧진동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환경부문(소음‧진동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소음‧진동)을 등록한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6.5.)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시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항 또는 나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대상이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입니다.<hp:fwSpace/>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홈페이지[molit.go.kr/jroa→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이후 정부의 계획변경(예산조정 등)으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입찰 관련 기준의 명칭, 시행일, 규정번호 등이 현행과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현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에 관한 사항 : 항공시설과 정태경(☎064-797-1789)

☞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강지훈(☎064-797-1724)

2026. 9.
.

제주지방항공청 재무관

===== 입찰(재)공고문(소음영향도 조사용역).pdf =====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 - 01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계약업체선정을 위한 입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 공고는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014호에 따른 입찰 관련 기존 PQ적격업체를

3.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하는 건입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나. 시행기관 : 제주지방항공청
다. 주요내용
1)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지점 선정 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합리적인 소음등고선 작성 포함)

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6) 주민설명회 실시 등 주민 및 전문가 참여 7) 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8)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형도면 작성 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예상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 검토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9일(17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09.23.(수) 10:00 ~ 2026.09.30.(수) 18:00
나.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6.10.01.(수) 09:00
다. 개찰장소 : 제주지방항공청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6-009호(2026.7.14.)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우리청 항공시설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를 받은 아래 업체(2개사)에 한 합니다.

* ㈜삼우에이엔씨, ㈜한국환경설계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시,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 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
여 환경부문 소음‧진동분야 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
법」에 의하여 환경부문 소음‧진동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환
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을 등록

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대표사는
(

) ( ) ( )

한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 2026.6.5.) 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항 또는 나항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대상이 됩니다.

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시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이 용역은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홈페이지[molit.go.kr/jroa→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단, 차순위자의 경우 희망에 따라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나.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이후 정부의 계획변경(예산조정 등)으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입찰 관련 기준의 명칭, 시행일, 규정번호 등이 현행과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현행기준에 따릅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설계에 관한 사항 : 항공시설과 정태경(☎064-797-1789)
계약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과 강지훈(☎064-797-1724)
2026. 9.

. 제주지방항공청 재무관

===== 과업지시서(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_.hwpx =====

2026년도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과업지시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변경)고시 및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나. 과업구간 : 제주국제공항 일원(제주시 용담동, 삼도동, 도두동, 노형동, 이호동, 도평동, 내도·외도동, 애월읍 등)
다. 과업내용 : 소음영향도 조사 1식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소음영향(예상)지역 내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측정‧분석하고, 현재 및 향후 항공수요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예측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주요 과업 내용
2.1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지점 선정

2.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2.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2.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합리적인 소음등고선 작성 포함)

2.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2.6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실시

2.7 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2.8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적·지형도면 작성

2.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예상 민원사항 및 해결방안 검토 등
2.10 그 외 제반 용역에 필요한 계약관련 사항 등의 수행

3. 과업의 일반지침
3.1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신기법을 적용하고 공항소음방지법, 환경 관련 법규, ICAO부속서, FAA규정, 항공기 소음측정 업무지침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hp:fwSpace/>‧<hp:fwSpace/>외 항공기 소음 관련 최신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고 출처가 명기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 등 주요 과업 수행 시 사진촬영은 필수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파일을 첨부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7 전문가 자문 시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는 과업 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과업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되어 있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비정산 할 수 있다.

3.9 과업 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3.10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hp:fwSpace/>‧<hp:fwSpace/>대여할 수 없다.

3.11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4.1 항공기 소음 측정지점 선정
1) 항공기 소음을 대표하는 지점 및 민원 발생(예상)지역으로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4호, 2022. 6. 21., 이하 “공항소음관리기준”이라 한다)’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이하 “소음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되, 주민 의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50개소를 선정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추가 측정지점에 대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측정지점의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재선정하여야 한다.

3) 주민이 요구하는 지점이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1) 소음측정 대상은 민항기, 헬기 등 제주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포함한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소음측정 시기는 계절별 소음 특성을 고려, 관계자 및 “발주자”와 협의 후 적절하게 안배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측정기간은 항공기의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감안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고 사유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5) 7일 이상 24시간 연속 측정하고, 연속으로 이・착륙 소음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기상악화로 인하여 측정을 일시 중단할 경우 측정일은 순연하며, 최초항공기의 소음측정 개시 전 소음계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사진촬영) 및 배경소음 5분 이상 측정 등 항공기 소음측정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7) 배경소음 측정은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며, 각 측정지점의 배경소음보다 10dB(A)이상 큰 항공기 소음의 피크레벨 및 운항횟수, 이·착륙 소음도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8) 항공기 소음 측정은 KS C IEC61672-1에 정한 클래스2 이상(정밀급)의 소음계를 활용하여 소음노출레벨(LAE) 이외에 최고소음도(Lmax), 등가소음도(Leq)를 동시에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9) 소음측정은 “발주자”와 관련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주민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 참여방안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 방문록, 소음계 설치 및 철거 시 확인 서명부와 사진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0) 측정지점의 배경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 운항 상황(기종, 편명, 등록번호, 이·착륙 구분, 사용활주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1) 각 측정지점마다 항공기소음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 소음을 연속 기록하여야 한다.

4.3 항공기 이‧착륙소음 평가‧분석
1) 항공기 소음평가는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를 기준으로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항소음관리기준 및 소음시험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소음평가는 항공기 통과 시 최고소음도 및 운항회수를 감안하여 1일마다의 가중등가소음도[LdendB(A)]을 산출하여 그 값을 “에너지”평균하여 평가하고, 측정지점의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를 평가한다.

3) ICAO 및 FAA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방법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상의 측정지점 외에 한국공항공사 자동측정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평가‧분석에 적용하여야 한다.

4.4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
1) 항공기 소음등고선 작성 시 2027년, 2032년, 2037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번(지형)도에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 이상, 1단위로 작성한다.

2) 소음등고선은 항공기 운항조건 및 제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예측 소음등고선은 가장 최신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 운항증가율, 항공기 기종별 혼입율 등을 분석‧적용하여야 한다.

4) 기종별, 활주로별, 방향별, 이‧착륙 비율을 분석‧적용하여야 한다.

5) 연도별 소음등고선 작성 시 1/5,000, 1/25,000, 1/50,000로 구분‧작성하고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할 경우 그 프로그램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적합성을 인정받은 프로그램 사용 시 프로그램 입력 과정과 소음등고선 보정을 위한 과정을 “발주자”에게 수시 보고하며, 소음등고선 작성 과정을 기록한 별도의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중등가소음도 57, 61, 66, 70, 75, 79[LdendB(A)] 등고선과 이를 1[LdendB(A)]단위로 세분화한 소음등고선을 작성한다.

9) 소음등고선 최신기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선진외국공항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4.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1) 연도별 소음등고선을 가중등가소음도 57, 61, 66, 70, 75, 79[LdendB(A)]로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동별 지정고시 전ㆍ후 허가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황 조사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포함)

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소음대책(인근)지역 지정‧고시 전ㆍ후 건축물의 종류, 건축허가일자, 가옥수, 가옥별 세대수, 인구수 등

다) 공공시설 등 현황 (학교, 어린이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라) 공항 주변지역 장래 개발계획 조사

마) 가중등가소음도 57[LdendB(A)] 이상 지역 건축물 세부현황 조사

  • 건축물 목록 및 사진자료
  • 건축허가 관련 자료 및 소음대책사업(방음․냉방시설) 현황 파악(총대상, 완료대상, 잔여대상)

※ 잔여대상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 용역사에 제공 예정

  •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 공항 주변 현황 자료

바) 70L·den이상 지역 토지 세부현황 조사

  • 연속 지적도
  • 토지대장/임야대장
  • 토지이용계획 DB
  • 사업구역 GIS

사) 57L·den이상 토지 및 건축물 세부현황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전산상으로 자료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준수한다.

  • 지번[도로명]별 통합 DB 구축 : 지번[도로명], 필지, 지목, 면적, 건축물정보(건축물대장상 면적, 용도, 허가일 등 포함), 가옥수, 세대수, 인구수, 세부 Lden(1Lden 단위), 소음대책사업 별 대상 여부, 소음대책사업(방음․냉방시설) 시행 여부 등 포함

①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필지, 지목, 면적별 지번 DB 구축
② 지번[도로명] DB에 건축물정보(건축물대장상 면적, 용도, 허가일 등 포함)를 반영하여 세분화 DB 구축

※ 일반건축물 대장의 경우 층별로 작성하고, 집합건축물 대장의 경우 전유부를 기반으로 작성

(예 : DB 1건(아파트 101동 16세대) → DB 16건(아파트 101동 101호~802호)으로 세분화)
③ 세분화된 지번[도로명]별 DB에 대한 세대수, 인구수, 가옥수, 세부 Lden(1Lden 단위), 소음대책사업 사업별 대상 여부, 소음대책사업(방음․냉방시설) 시행 여부 등 통합 DB 구축

아) 70L·den이상 지역 토지 세부현황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전산상으로 자료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준수한다.

  • 지번[도로명]별 통합DB 구축 : 지번[도로명], 필지, 지목, 면적, 건축물대장 정보, 개별공시지가, 소유주(국가/개인 등으로 구분) 등 포함

①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필지, 지목, 면적(토지대장 기준 면적, 사업대상 면적*)별 지번DB 구축

* 제3종구역 가지구․제3종구역 나지구 경계지역 토지의 경우 작성
② 지번DB에 지번[도로명]별 건축물대장 정보, 개별공시지가, 소유주(국가/개인 등으로 구분) 통합DB 구축

자)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조사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지목별 면적과 소음도 추출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 에게 조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 현황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자료는 사)항의 통합 DB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항에 따른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6 주민설명회 실시 및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실시
1) “계약상대자”는 측정지점 선정에 대한 주민‧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용역 결과에 관한 설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측정 전·후 행정동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장소‧일정 및 배포 자료 등 설명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한 민원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주민‧외부전문가 등이 소음측정‧소음등고선 작성 등 조사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주민 및 전문가가 참여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자문수당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4.7 주민·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실시
1) “계약상대자”는 항공기 소음 측정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주민들의 오해 방지를 위하여 주민·외부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 수행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고 자문결과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1)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기 및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용역 시 활용 등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4.9 소음대책(인근)지역의 지형도면 작성
본 과업에서 작성한 항공기 소음등고선을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9 소음대책지역 변경에 따른 분석·검토 등
1)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피해수준 분석
2) 공항 인근 민가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비용 검토
3) 확대된 소음대책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내·외 사례조사 실시)
4)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대한 적정성 검토(공항구역 내,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57 이상 지역)
5) 공항소음방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중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6)「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경계조정 검토 및 자문위원회 개최
7) 경계조정(안) 및 조정사유 제시

5. 계약 일반사항
5.1 착수계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1)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항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나) 과업수행을 위한 인력투입계획
다) 참여기술자의 자격증 사본
라) 참여기술자 이력서
마) 내역서
바) 보안각서
사) 그 외 “발주자” 요청 서류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인 과업추진 일정, 참여 인원별 업무수행 내용을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 기간내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2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제출 성과물 목록은 용역 만료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와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매월 공정보고를 공문(또는 서면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공정보고서에는 월 단위 계획대비 추진실적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생성한 모든 자료 및 보고서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발주자”의 요구 시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보고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구할 때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 서류의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3 하자 보완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된다.

5.4 과업수행자 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의 임명과 교체권을 가지나, “발주자”가 그 임명과 교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이 부적합하거나 수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타당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요구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기타 과업수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 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79일(18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 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로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자”의 지시로 과업의 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라.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증‧감될 경우

나.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3. 소음영향도의 검증(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소음영향도 작성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공항소음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소음영향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음등고선의 적정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작성
1) 소음등고선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동별 경계구역 구분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소음등고선 경계를 조정할 경우, 소음등고선 경계조정 세부기준에 따라 주민 간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공항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경계(하천, 도로, 마을 등)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성과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과업에 사용된 각종 S/W는 과업 종료 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공형식 및 제공의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5) 과업 수행 중 수집된 자료 및 프로그램은 “발주자” 및 “공항시설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위 및 표기
1) 과업에 사용되는 단위는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음의 단위는 가중등가소음도[LdendB(A)]로 표기한다.

3) 도면에 표기되는 문자는 한글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 시 영문표기를 병용한다.

다. 보고서 작성 세부내용
종합보고서는 본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1) “계약상대자”는 소음대책(인근)지역의 변동추이(현 고시 대비 본 과업 중 작성된 소음등고선)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최종보고서에는 현 고시된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변경고시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종인쇄 20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인쇄를 실시한다.
가) 세부적인 수록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장면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음등고선 작성방법
1) 소음등고선은 1/50,000, 1/25,000은 지형도에, 1/5,000은 지형도 및 지번도에 표시하고, 1/5,000 및 1/25,000은 별도로 합철하며, 1/50,000 소음등고선 지형도는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소음등고선을 작성 연도별, 축척별(1/5,000, 1/25,000, 1/50,000)로 작도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입력된 프로그램 1식을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지형도는 전자지도(수치지도)를 활용하여야하며, 소음등고선은 소음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칼라로 표시되어야 한다.

마. 성과품 제출내역
본 과업 수행 중 및 수행 후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품 부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10부
2) 소음등고선은 57L·den이상 지역에 대하여 1Lden별로 각 공항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가) 1/5,000 지번(지형)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나) 1/5,000 도로명지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다) 1/5,000 지형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라) 1/25,000 지형도 칼라출력(3개년도×2부)
마) 지번 식별가능한 수준의 주민공람용(고시용) 행정동별 지번(지형)도 칼라출력(목표년도x3부)
3) 소음측정자료 1부

4)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주요장면 및 건축물 현황 사진이 포함된 보조기억장치 2개

5) 소음등고선 및 보고서가 저장된 보조기억장치(외장하드 등) 3개
6)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세부현황 조사 결과 DB
(일반과업지시서, 4.5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조사, 사), 아)항 관련)
7) 행정시스템(토지이음, 공항소음포털 등) 등재를 위해 해당 시스템담당자가 요구하는 소음등고선 파일(dwg, Shp 등)

8)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 수행 관련 자료

Ⅳ. 보안대책

Ⅳ. 보안대책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인원은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자” 또는 공항 내 정부기관의 보안내규 및 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발주자”가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보안교육 실시

나.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고 교체되는 기술자는 정규직원 위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비밀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자”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5. 최종성과물이 납품되면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PC자료 포함)는 감독관 입회하에 완전 소각 또는 파쇄(삭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과업 완료 이후에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ㆍ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사무실 출입자를 통제할 것

라. 본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방치 금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지)할 것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PC자료 포함)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파쇄(삭제) 조치할 것

9.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10.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보안관리 관련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할 것

Ⅴ. 기타사항

Ⅴ.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발주자”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6. “계약당사자”는 ”발주자“가 관련법규 및 방침에 의해 개최하는 각종 보고회 등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7.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금 액 E: 비 고
A: ◎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
A: 1. 직접인건비 B: 1 C: 식 D: -
A: 2. 직접경비 B: 1 C: 식 D: -
A: 3. 제경비 B: 1 C: 식 D: -
E: 부대비 F: 110%
A: 4. 기술료 B: 1 C: 식 D: - E: 직접인건비+제경비의 G: 16%
A: 5. 소 계(1+2+3+4) D: -
A: 6. 손해배상 공제료 B: 1 C: 식 D: - E: 천원 단위 미만 절사
A: 7. 공급가액(5+6) D: -
A: 8. 부가가치세 B: 10 C: % D: -
A: 9. 합 계 D: -

[시트: 직접인건비 산출]
A: 1. 직접인건비 산출 내역[엔지니어렁 대가기준(환경)]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단가 E: 금액
A: 기술사 B: 145.35 C: 인
A: 특급기술자 B: 43.68 C: 인
A: 고급기술자 B: 142.85 C: 인
A: 중급기술자 B: 425.96 C: 인
A: 초급기술자 B: 990.54 C: 인
A: 중급숙련기술자 B: 122.00 C: 인
A: 합 계

[시트: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 직접인건비 투입인원수 산정내역[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비행장)(2023. 01. 산업통상자원부)]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
계수 J: 보정
계수 K: 실소요인력(인·일/단위) Q: 비고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K: 기술사 L: 특급
기술자 M: 고급
기술자 N: 중급
기술자 O: 초급
기술자 P: 중급숙련
기술자
A: 1. 기존 자료 조사
A:
1.1 소음자료 B: 비행장 C: 0.5 E: 0.5 G: 1.0 I: 1.00 J: 1.56 K: 0.78 L: 0.00 M: 0.78 N: 0.00 O: 1.56 P: 0.00
A:
1.2 지형 및 토지이용현황 B: 비행장 C: 0.5 E: 0.5 F: 1.0 I: 1.00 J: 1.56 K: 0.78 L: 0.00 M: 0.78 N: 1.56 O: 0.00 P: 0.00
A:
1.3 운항자료 조사 B: 비행장 C: 0.5 E: 0.5 F: 1.0 I: 1.00 J: 1.56 K: 0.78 L: 0.00 M: 0.78 N: 1.56 O: 0.00 P: 0.00
A:
1.4 분쟁조정 및 판례 B: 비행장 C: 0.5 E: 0.5 F: 1.0 I: 1.00 J: 1.56 K: 0.78 L: 0.00 M: 0.78 N: 1.56 O: 0.00 P: 0.00
A:
1.5 국내·외 기준 B: 비행장 C: 0.5 E: 1.0 F: 0.5 I: 1.00 J: 1.56 K: 0.78 L: 0.00 M: 1.56 N: 0.78 O: 0.00 P: 0.00
A: 소 계 K: 3.90 L: 0.00 M: 4.68 N: 5.46 O: 1.56 P: 0.00
A: 2. 측정 및 분석
A:
2.1 측정지점선정 B: 지점 C: 0.2 F: 0.2 G: 0.2 I: 50.00 J: 1.56 K: 15.60 L: 0.00 M: 0.00 N: 15.60 O: 15.60 P: 0.00
A:
2.2 소음측정 B: 지점 C: 0.5 F: 1.5 G: 2.0 I: 50.00 J: 1.00 K: 25.00 L: 0.00 M: 0.00 N: 75.00 O: 100.00 P: 0.00
A:
2.3 측정자료 정리 B: 지점 D: 0.5 G: 1.0 H: 1.5 I: 50.00 J: 1.56 K: 0.00 L: 39.00 M: 0.00 N: 0.00 O: 78.00 P: 117.00
A:
2.4 측정자료 분석 B: 지점 C: 0.5 F: 1.0 G: 7.0 I: 50.00 J: 1.56 K: 39.00 L: 0.00 M: 0.00 N: 78.00 O: 546.00 P: 0.00
A: 소 계 K: 79.60 L: 39.00 M: 0.00 N: 168.60 O: 739.60 P: 117.00
A: 3. 예측
A:
3.1 예측 계획 B: 회 C: 2.0 E: 2.0 F: 3.0 I: 1.00 K: 2.00 L: 0.00 M: 2.00 N: 3.00 O: 0.00 P: 0.00
A:
3.2 예측조건의 검토 B: 회 C: 2.0 E: 6.0 F: 7.0 G: 12.0 I: 1.00 J: 4.37 K: 8.74 L: 0.00 M: 26.21 N: 30.58 O: 52.42 P: 0.00
A:
3.3 예측조건의 입력 B: 회 C: 2.0 E: 3.0 F: 12.0 G: 15.0 I: 1.00 J: 4.37 K: 8.74 L: 0.00 M: 13.10 N: 52.42 O: 65.52 P: 0.00
A:
3.4 예측 B: 회 C: 1.0 F: 6.0 G: 8.0 I: 1.00 J: 4.37 K: 4.37 L: 0.00 M: 0.00 N: 26.21 O: 34.94 P: 0.00
A:
3.5 결과 비교·분석 B: 회 C: 2.0 E: 12.0 F: 14.0 I: 1.00 J: 4.37 K: 8.74 L: 0.00 M: 52.42 N: 61.15 O: 0.00 P: 0.00
A:
3.6 보정 B: 회 C: 2.0 E: 4.0 F: 5.0 I: 1.00 J: 4.37 K: 8.74 L: 0.00 M: 17.47 N: 21.84 O: 0.00 P: 0.00
A: 소 계 K: 41.31 L: 0.00 M: 111.20 N: 195.19 O: 152.88 P: 0.00
A: 4. 현황조사
A:
4.1 소음피해(예상)지역 현황조사 B: 비행장 C: 0.5 F: 2.0 G: 3.0 H: 2.0 I: 1.00 J: 2.50 K: 1.25 L: 0.00 M: 0.00 N: 5.00 O: 7.50 P: 5.00
A:
4.2 소음피해(예상)지역 세부조사 B: 비행장 D: 1.0 E: 3.0 F: 7.0 G: 15.0 I: 1.00 J: 2.50 K: 0.00 L: 2.50 M: 7.50 N: 17.50 O: 37.50 P: 0.00
A: 소 계 K: 1.25 L: 2.50 M: 7.50 N: 22.50 O: 45.00 P: 5.00
A: 5. 성과품 작성
A:
5.1 자문회의 B: 회 C: 1.0 F: 2.0 G: 2.0 I: 2.00 K: 2.00 L: 0.00 M: 0.00 N: 4.00 O: 4.00 P: 0.00 Q: 최초/최종
A:
5.2 주민설명회 B: 회 C: 1.0 E: 1.0 F: 2.0 G: 3.0 I: 2.00 K: 2.00 L: 0.00 M: 2.00 N: 4.00 O: 6.00 P: 0.00 Q: 사전/결과
A:
5.3 최종 보고서 작성 B: 비행장 C: 6.0 D: 1.0 E: 6.0 F: 8.0 G: 15.0 I: 1.00 J: 2.18 K: 13.10 L: 2.18 M: 13.10 N: 17.47 O: 32.76 P: 0.00
A:
5.4 소음영향지도 지형도면 작성 B: 비행장 C: 1.0 E: 2.0 F: 4.0 G: 4.0 I: 1.00 J: 2.18 K: 2.18 L: 0.00 M: 4.37 N: 8.74 O: 8.74 P: 0.00
A: 소 계 K: 19.29 L: 2.18 M: 19.47 N: 34.21 O: 51.50 P: 0.00
A: 6. 합 계 K: 145.35 L: 43.68 M: 142.85 N: 425.96 O: 990.54 P: 122.00

[시트: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A: 구분 B: 항목 C: 세부내용 F: 적용 H: 비고
A: 환산계수 B: 비행장 C: 비행장(공항) 개소수 F: 1
B: 지점 C: 지점수 F: 50
B: 회 C: 예측 횟수 F: 1
B: 회 C: 자문회의 횟수 F: 2 H: 최초/최종
B: 회 C: 주민설명회 횟수 F: 2 H: 사전/결과
A: 보정계수 B: 비행장 구분 C: 군 D: 1.0 F: 민간 G: 1.2
C: 민간 D: 1.2
C: 민간/군 복합 D: 1.3
B: 사격유무 C: 사격장 무 D: 1.0 F: 사격장 무 G: 1.0
C: 사격장 유 D: 1.2
B: 운항횟수(회) C: 50이하 D: 1.0 F: 400초과 G: 2.0
C: 50초과 100이하 D: 1.3
C: 100초과 200이하 D: 1.5
C: 200초과 400이하 D: 1.8
C: 400초과 D: 2.0
C: * 운항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항공기 일평균 이·착률 운항횟수를 적용하여 보정계수 산정
B: 야간운항(대) C: 30이하 D: 1.0 F: 30이하 G: 1.0
C: 30초과 100이하 D: 1.1
C: 100초과 D: 1.2
C: * 야간운항 22시~07시까지의 운항이 존재할 경우 적용
B: 비행장 소음대상 지역
(면적㎢) C: 5이하 D: 1.0 F: 15초과 20미만 G: 1.4
C: 5초과 10미만 D: 1.1
C: 10초과 15미만 D: 1.2
C: 15초과 20미만 D: 1.4
C: 20초과 25미만 D: 1.6
C: 25초과 30미만 D: 1.8
C: 30초과 D: 2.0
C: * 비행장 소음대상 면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을 의미
하며, 지정·고시되지 않은 비행장의 경우 보정계수 1 적용
B: 가옥수 C: 200이하 D: 1.0 F: 10,000초과 20,000이하 G: 2.5
C: 200초과 500이하 D: 1.3
C: 500초과 1,000이하 D: 1.6
C: 1,000초과 5,000이하 D: 1.8
C: 5,000초과 10,000이하 D: 2.0
C: 10,000초과 20,000이하 D: 2.5
C: 20,000초과 40,000이하 D: 2.7
C: 40,000초과 D: 3.0
C: * 비행장 주변 피해지역의 가옥수(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가옥수로 적용)를 기본으로 산정
하며, 그 외의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의 공공시설 건물은 하나의 가옥으로 판단하여
가옥수와 합하여 산정 할 수 있다.
B: 항공기 구분 C: 회전익 D: 1.0 F: 고정익 G: 1.3
C: 고정익 D: 1.3
C: 복합 D: 1.5
C: * 복합은 회전익과 고정익이 운항되는 비행장의 일평균 운항횟수 중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공기의 운항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적용
(예: 회전익 운항비율 9%, 고정익 운항비율 91%인 경우 고정익 보정계수 1.3을 적용)

[시트: 직접경비 산출]
A: 2. 직접경비 산출내역
A: 구분 B: 공종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1 B: 여비
B: ㅇ 측정지점 선정 D: 1 E: 식
B: ㅇ 항공기 소음측정 D: 1 E: 식
B: ㅇ 현지조사 D: 1 E: 식
A: 2 B: 재료비
B: ㅇ 주민설명회 현수막 D: 30 E: 개
A: 3 B: 인쇄비 D: 1 E: 식
A: 4 B: 자문비 C: 2인x3회 D: 6 E: 인·일 H: 위원회 참석비 준용
A: 5 B: 소음영향도 검증 비용 D: 1 E: 식
A: 6 B: 합 계

[시트: 소음영향도 검증]
A: 2-3. 소음영향도 검증 직접인건비 산출 내역[엔지니어렁 대가기준(환경)]
A: 구 분 B: 수량 C: 단위 D: 단가 E: 금액
A: 기술사 B: 0.00 C: 인 D: #REF! E: #REF!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REF! E: #REF!
A: 고급기술자 B: 0.00 C: 인 D: #REF! E: #REF!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REF! E: #REF!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REF! E: #REF!
A: 중급숙련기술자 B: 0.00 C: 인 D: #REF! E: #REF!
A: 합 계 E: #REF!

[시트: 소음영향도 검증 근거]
A: ◎ 소음영향도 검증 투입인원수 산정내역[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비행장)(2023. 01. 산업통상자원부)]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
계수 J: 보정
계수 K: 실소요인력(인·일/단위) Q: 비고
C: 기술사 D: 특급
기술자 E: 고급
기술자 F: 중급
기술자 G: 초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K: 기술사 L: 특급
기술자 M: 고급
기술자 N: 중급
기술자 O: 초급
기술자 P: 중급숙련
기술자
A: 1. 기존 자료 조사
A:
1.1 소음자료 B: 비행장 C: 0.5 E: 0.5 G: 1.0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1.2 지형 및 토지이용현황 B: 비행장 C: 0.5 E: 0.5 F: 1.0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1.3 운항자료 조사 B: 비행장 C: 0.5 E: 0.5 F: 1.0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1.4 분쟁조정 및 판례 B: 비행장 C: 0.5 E: 0.5 F: 1.0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1.5 국내·외 기준 B: 비행장 C: 0.5 E: 1.0 F: 0.5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소 계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2. 측정 및 분석
A:
2.1 측정지점선정 B: 지점 C: 0.2 F: 0.2 G: 0.2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2.2 소음측정 B: 지점 C: 0.5 F: 1.5 G: 2.0 I: 0.00 J: 1.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2.3 측정자료 정리 B: 지점 D: 0.5 G: 1.0 H: 1.5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2.4 측정자료 분석 B: 지점 C: 0.5 F: 1.0 G: 7.0 I: 0.00 J: 1.56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소 계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 예측
A:
3.1 예측 계획 B: 회 C: 2.0 E: 2.0 F: 3.0 I: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3.2 예측조건의 검토 B: 회 C: 2.0 E: 6.0 F: 7.0 G: 12.0 I: 0.00 J: 4.37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3.3 예측조건의 입력 B: 회 C: 2.0 E: 3.0 F: 12.0 G: 15.0 I: 0.00 J: 4.37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3.4 예측 B: 회 C: 1.0 F: 6.0 G: 8.0 I: 0.00 J: 4.37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3.5 결과 비교·분석 B: 회 C: 2.0 E: 12.0 F: 14.0 I: 1.00 J: 4.37 K: 8.74 L: 0.00 M: 52.42 N: 61.15 O: 0.00 P: 0.00
A:
3.6 보정 B: 회 C: 2.0 E: 4.0 F: 5.0 I: 0.00 J: 4.37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소 계 K: 8.74 L: 0.00 M: 52.42 N: 61.15 O: 0.00 P: 0.00
A: 4. 현황조사
A:
4.1 소음피해(예상)지역 현황조사 B: 비행장 C: 0.5 F: 2.0 G: 3.0 H: 2.0 I: 0.00 J: 2.5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4.2 소음피해(예상)지역 세부조사 B: 비행장 D: 1.0 E: 3.0 F: 7.0 G: 15.0 I: 0.00 J: 2.5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소 계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5. 성과품 작성
A:
5.1 자문회의 B: 회 C: 1.0 F: 2.0 G: 2.0 I: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5.2 주민설명회 B: 회 C: 1.0 E: 1.0 F: 2.0 G: 3.0 I: 0.00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5.3 최종 보고서 작성 B: 비행장 C: 6.0 D: 1.0 E: 6.0 F: 8.0 G: 15.0 I: 0.00 J: 2.18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5.4 소음영향지도 지형도면 작성 B: 비행장 C: 1.0 E: 2.0 F: 4.0 G: 4.0 I: 0.00 J: 2.18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미포함
A: 소 계 K: 0.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A: 6. 합 계 K: 8.74 L: 0.00 M: 52.42 N: 61.15 O: 0.00 P: 0.00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3. 손해배상공제료 산정내역(환경부문 소음)
A: ① 1단계 공제료
B: - D: x E: 0.00660 G: = H: -
B: D: E: G: H:
B: D: E: G: H:
B: D: E: G: H:
B: D: E: G: H:
A: ② 2단계 공제료
B: - D: x E: 0.0016 G: = H: -
A: ③ 총 공제료 = C: 1단계 E: + F: 2단계 H: =
M: (단위 : %)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M: 표준담보기간(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10억이하 G: 10억원초과
20억이하 I: 20억원초과
30억이하 K: 30억원초과
50억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환경부문 B: 소음·진동 C: 0.660 D: 0.106 E: 0.640 F: 0.103 G: 0.619 H: 0.100 I: 0.600 J: 0.096 K: 0.581 L: 0.093 M: 3
A: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A: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A: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A: ③ 총 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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