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_제2026-용역-38호_입찰공고_공고기간 정정.hwp =====
공고번호 제2026-용역-3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1.2. 선정업체(기관) 수: 1개 1.3.
사업예산: 424,059,900원(부가세 포함)
1.4. 계약기간: 계약일∼2027.5.31. 1.5.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6.
제안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유의 사항 -
세부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자료(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08.(목), 17:30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9.(목), 10:00
2.4.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의 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입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관련 서식 등 포함)
-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청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시고 작성 바람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
2) 입찰서 기타서류(①~⑦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⑥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⑦ 서약서 직인본 1부 (공고문 마지막 부분에 붙인 서식 활용)
3)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경영상태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급 경험(고온/고압 기기 공급, 시운전 및 유지보수 경험)”을 평가한다.
- 입찰 관계서류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까지 이행완료된 실적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유사실적 인정기준 : ① 공기 500℃ 이상 및 7 bar 이상 또는 ② 증기 300℃ 이상 및 80 bar 이상의 고온·고압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 또는 시험설비의 제작·설치 실적으로 한다.
※ (실적금액 평가 방법) 상기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유사실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 (실적 확인 방법) 제출한 붙임 [서식 1] 수행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붙인 서식 1을 활용하여 작성한 수행실적증명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중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생략 가능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기에,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 사항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용지규격/페이지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바랍니다.(예 : 111111-1******)
-
제출 서류는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 3)정량적평가 제안서, 4)제안요약서”로 반드시 분리한 후,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각각 온라인(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zip 파일 업로드 불가)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5.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6.1.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1. 제안서 평가
1) 본 입찰과 관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2)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기계연구원
3) 제안서 평가는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전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지사항 1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2. ‘청렴계약 이행’ 및 ‘신고제도’ 안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2) 연구원은 청탁,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상단의 “KIMM 소개→클린 KIMM(윤리경영)→원클릭신고센터(부패, 공익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3. 관련 법규 등 적용 규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정부 사이트 등(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mm.re.kr→ 새소식→ 구매·입찰→ 공통서식(입찰자료실)]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1.2.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1.6.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발주부서(042-868-7472),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7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8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제21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제2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의 통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기계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성 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필수 첨부】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1_제2026-용역-38호_입찰공고_공고기간 정정.pdf =====
공고번호 제2026-용역-38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 개요
1.1. 입찰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1.2. 선정업체(기관) 수: 1개
1.3. 사업예산: 424,059,900원(부가세 포함)
1.4. 계약기간: 계약일∼2027.5.31.
1.5.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6. 제안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유의 사항
- 세부 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별도 첨부된 자료(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2.1.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2.2.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2026.10.08.(목), 17:30
2.3.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9.(목), 10:00
2.4.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
2.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의 사항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입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을 투찰한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 ‘ ’
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 제안서 1식(증빙자료, 관련 서식 등 포함)
-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요청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시고 작성 바람
- 공동수급(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
2) 입찰서 기타서류(①~⑦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일 경우)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 또는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⑥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⑦ 서약서 직인본 1부 (공고문 마지막 부분에 붙인 서식 활용)
3)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 1식(제안요청서 참조)
- 경영상태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급 경험(고온/고압 기기 공급, 시운전
및 유지보수 경험) 을 평가한다.
- 입찰 관계서류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까지 이행완료된 실적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유사실적 인정기준 : ① 공기 500℃ 이상 및 7 bar 이상 또는 ② 증기 300℃ 이상 및 80 bar 이
상의 고온·고압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 또는 시험설비의 제작·설치 실적으로 한다.
” “
※ (실적금액 평가 방법) 상기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유사실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
규모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 (실적 확인 방법) 제출한 붙임 [서식 1] 수행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
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붙인 서식 1을 활용하여 작성한 수행실적
증명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중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 생략 가능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기에,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렵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의 사항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양식/용지규격/페이지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바랍니다.(예 : 111111-1******)
- 제출 서류는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 3)정량적평가 제안서, 4)제안요약서”로 반드시 분리한 후, 나라장터 “제안
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각각 온라인(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
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zip 파일 업로드 불가)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5.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5.2.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5.4.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되며,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6.1. 입찰보증금 「 」 제37조
1) (납부대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2)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
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매결의 및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
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1. 제안서 평가
1) 본 입찰과 관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2)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기계연구원
3) 제안서 평가는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2.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8.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 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 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전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10. 공지사항
10.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10.2. 청렴계약 이행 및 신고제도 안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 ‘ ’
「계약업무요령」 제4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2) 연구원은 청탁,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연구원 홈페이지 상단의
“KIMM 소개→클린 KIMM(윤리경영)→원클릭신고센터(부패, 공익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 드립니다.
3)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3. 관련 법규 등 적용 규정 안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정부 사이트 등(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기타 입찰에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kimm.re.kr→ 새소식→ 구매·입찰→ 공통서식(입찰자료실)] 열람
으로 대체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11.2.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11.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4.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5.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1.6.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연구원 발주부서(042-868-7472),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72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8일
한 국 기 계 연 구 원 장 【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제21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계연구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한국기계연구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계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원규 「계약업무요령」 별지 제22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의 통지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기계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기계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기계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 약 자 월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성 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일 【필수 첨부】 서 약 서
사업명: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서약자: . . .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 2_과업지시서_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가열공급 설비 구축용역_수정.pdf =====
과업지시서
사 업 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2026. 10.
1. 용역 개요
가. 사업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용역
나. 목 적
“항공기용 가스터빈 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씰 설계 기술”을 위해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공급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기대효과
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공급
하는 설비를 구축함에 따라
■ 고온/고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써 공기를 대기압으로부터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를
고온으로 공급할 수 있음.
■ 고온 공기 사용량의 일시적 변화에 대해 온도 변동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음.
■ 항공기 가스터빈용 맟춤형 씰의 고온, 고속, 고압 회전시험을 위한 고압/고온 공기를
적절한 유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1 -
2. 과업의 범위
1. 개 요
1-1. 사 업 명 :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용역
1-2. 발 주 처 : 한국기계연구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1-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
1-4.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5. 사업예산 : 424,059,900원(VAT 포함)
2. 과업 범위
가. 적용 규격
항공기 가스터빈용 씰의 성능을 위한 핵심 설비로서, 씰이 실제 작동 환경에서 요구하는
고온/고압 조건의 공기 유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로 씰의 실제 운전 조건에서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고압의 압축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공급하는 설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설치 및
시운전을 수행해야 한다.
구성품
고온 가열 장치 사양 및 조건 비고
- 최대 유량: 1.8kg/s
예상 시험 온도,압력 및 유량
- 압력: 7 barg (설계압력: 8.5 □ 시험 온도: 600℃
barg 이상)
□ 시험 압력: 7 barg
- 전력: 440V/3상/60Hz
□ 시험 유량
* 설계서 제출
* 0.2-0.4 kg/s
[사급]
* 0.6-0.9 kg/s
1. 히터: 380V/3상/60Hz 500kW
* 0.9-1.8 kg/s
2. 소음기
※ 마. 고온 가열・공급 설비 P&ID 개략도
※ 기존 사급 히터를 본 설비의 구성품 참조
으로 재사용하기 위한 이동·배치 및 ※ [사급1,2] 본 설비 구성을 위한 이동·배
치 및 연결 포함
신규 고온 가열장치 추가 구성
유량측정시스템
- 시험 유량
* 0.2-0.4 kg/s
* 0.6-0.9 kg/s
* 0.9-1.8 kg/s
* 차압식 유량계:
-정확도(Accuracy): ±2.0% F.S. 이하
※ 상기조건을 측정할 수
있도록
Flowcomputer, TC, PT 등 포함
※ 유량계: 최소 4개,Flowcomputer: 최소2대
배관 및 부속자재 -배관 배치 구성 P&ID 설계서 제출
설비제어
- 실제 사용 전력 공급 계획서 제출
- PLC 제어함 및 HMI 프로그램
- 2 -
※ 전력공급관련: 발주처와 협의할 것
※ 기존 사급 히터는 380 V 사양이며, 본 과
업에서 신규 제작·설치하는 히터는 440 V
사양으로 구성한다.
나. 참조 규격
1) 배관의 재료는 탄소강관 및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하며 두께는 온도 및 압력 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Code를 적용하여 설계, 선정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ASME/ASTM 규격
KS 대응
ASME B1.1 Unified Screw Threads
KS B 0208 “유니파이드 스크류 나사”
ASME B1.20.1 Pipe Threads
KS B 0209 “파이프 나사” (NPT)
ASME A13.1 Identification of Piping System
KS B 0197 “배관 색채 및 식별기호”
ASME B16.5 Steel Pipe Flanges
KS B 1510 “강관플랜지 및 텅만조인트 플랜지”
ASME B16.9 Factory‑Made Wrought Steel
Butt‑welding Flanges
KS B 1510 (동일)
ASME B16.11 Forged Steel Fittings
KS B 1522 “단조강 소켓용접 및 나사식 피팅”
ASME B16.21 Nonmetallic Flat Gaskets
KS B 1531 “비금속 플랜지용 개스킷” ASME B31.1 Power Piping
KS B 1539 “발전소 배관” (ASME B31.1 대응)
ASME B36.10 Welded and Seamless Wrought
Steel Pipe
ASTM A53 Pipe, Steel, Black and Hot‑Dipped,
Seamless
ASTM A105 Forgings, Carbon Steel for Piping
Components
KS B ISO 4200 “용접 및 무계목 강관
외경·두께”
ASTM A106 Pipe, Steel, Black and Hot‑Dipped
KS D 3570/3504 “고온용 탄소강 강관”
(A106 Gr.A/B)
ASTM A312/A312M, Seamless, Welded, and
Heavily Cold Work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Pipes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2 “SPP강관” (A53 Gr.A/B 대응)
KS D 3710 “SF 45/50 탄소강 단조품”
2) 배관 내부는 깨끗하게 폴리싱을 해야 하며 녹이 발생 시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설치한다.
다. 압축공기를 고온으로 가열 공급하는 설비는 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설비로서 씰이
실제 작동 환경에서 요구하는 고온/고압 조건의 공기 유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험실의 실제 운전 조건에서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1) 기자재 제작 및 구매 사양서 작성, 입고된 기자재는 한국기계연구원과 공동 검수 실시
(2) 실험실에는 공기 가열 장치가 배치되도록 공간 확보.
(3) 공기 사용량의 일시적인 변화에 대해 온도 변동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가열 장치를 만들어 배치하고 배관 연결 작업을 수행해야 함.
- 3 -
(4) 설비 간 연결에는 고온·고압 배관 및 안전밸브 설치, 누설시험을 포함함. 본 과업의
배관 연결은 고온 가열·공급 설비를 구성하는 기기간 연결에 한하며, 건물 측 공기·
용수·전기 등 기반시설의 신설·변경 공사는 포함하지 않음.
(5) 기기 제어반, 센서 설치, 인터록 설계 포함.
(6) 유량을 정밀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 유량 구간별 유량계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함.
(7) 시운전 및 검수는 정상 운전상태 확인 및 요구 성능조건에 대한 성능점검을 수행한
후 인수인계함.
(8) 설비 자체의 제어반, PLC/HMI, 센서 및 인터록 구성은 본 과업에 포함하며, 설비
외부의 전원 인입 등 건물 측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함.
라. 유지보수 및 수행 연속성 보장
고온·고압 조건하에서의 안정적인 운전과 정밀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설비로, 단순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및 검수 단계에서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하며, 이후 유지보수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설비 설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운전 상태 모니터링, 부품 교체,
이상 징후 대응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2) 주기적인 방문 점검 외에도, 운용 중 발생 가능한 고장이나 기술 문의에 대해 신속한
원격/현장 대응 체계를 갖춘다.
- 4 -
마. 고온 가열・공급 설비 P&ID 개략도
[S8-1 시험동]
그림 1.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P&ID 개략도
※ 예상 시험 온도, 압력 및 유량
□ 시험 온도: 600 ℃
□ 시험 압력: 7 barg
□ 시험 유량
* 0.2-0.4 kg/s
* 0.6-0.9 kg/s
* 0.9-1.8 kg/s
- 5 -
3. 결과물 제출
가. 착수보고
1) 시
기 : 착수 후 7일 이내 2) 내
용 : 설비 구축 계획서, 초안 작성 및 협의
나. 중간보고
1) 시
기 : 착수 후 60일 이내 2) 내 용 : 설비 구축 진행 사항 보고 및 협의 다. 최 종 1) 시 기 : 종료 이전 2) 내 용 : 설비 구축 결과 보고서 및 최종 협의
라. 결과물 제출
1) 용역 결과 보고서
4. 책임 및 의무
가. 본 설비 구축 용역(이하 사업)과 관련한 저작권은 “갑”이 소유한다.
나. “갑”은 “을”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갑 이 “을”에게 제공하는 관련된 자료 및 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을”은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 본 사업 수행 중 “을”의 과오나 준비 미비로 하자가 있을 시는 완성 후라도 “을”의 부담
으로 작업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을”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하자보증 기간은 인수인계 시운전 완료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갑”의 하자 보수 신청 시
“을”은 신속한 현장 방문(요청 후 1주일 이내) 및 수정 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한 자료 및 결과물은 “갑”의 소유이다.
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을”은 자료나 결과물 그리고 “갑”에게서 제공된 자료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아. 본 사업을 종료와 동시에 “을”은 추진 중에 발생한 자료나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자. “을”은 설계에 근거하여 필요 기자재 및 설비 리스트를 제출하며 구매에 필요한 도면 및
구매 사양서를 작성 후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를 진행하여 적기에
기자재 및 설비를 공급해야 한다.
- 6 -
차. “을”은 구매에 전반적인 사항(List, 사양, 발주, 입고 등)을 “갑”에게 수시로 제공하며
기자재 및 설비 검수는 “갑”과 동행하여 수행한 후 승인을 얻는다.
5.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은 연구원 계약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7 -
===== 3_제안요청서_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용_수정.hwp =====
제안 요청서 사 업 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2026. 9. 1. 제안 개요
가. 사업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나. 용역 목적
“항공기용 가스터빈 효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씰 설계 기술”을 위해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공급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기대효과
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공급 하는 설비를 구축함에 따라
■ 고온/고압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써 공기를 대기압으로부터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를 고온으로 공급할 수 있음.
■ 고온 공기 사용량의 일시적 변화에 대해 온도 변동을 최소화하고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음.
■ 항공기 가스터빈용 맟춤형 씰의 고온, 고속, 고압 회전시험을 위한 고압/고온 공기를 적절한 유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평가·선정 및 공개방법
1-1. 평가목적 :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과업을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2.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전자입찰) 실시 후 종합평가 점수 산출
1-3. 선정방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서를 결정함
2. 제안서 제출 2-1. 제출기간 : 공고서 참조 2-2. 제출장소 : 공고서 참조 2-3.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붙임 1 사업제안서 참조) 2) 첨부 서약서 1부
2-4.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PDF)
3. 제안서 평가절차 및 기준 3-1.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 방식 : 일반경쟁
2) 낙찰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2.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 기준
◦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우리 연구원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를 결정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2) 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전자입찰) 실시 후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나.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개별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산출
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마.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
3-3. 평가위원: 한국기계연구원 내외의 전문가 6인 이상
3-4. 제출부수: 1부(온라인 제출, PDF)
4. 평가규정 4-1. 일반 사항 1) 세부 평가방법 가. 평가원칙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 위원회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또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 등을 통해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 점수) 및 공개하며,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우리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m.re.kr)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2)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기계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입찰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4-2. 평가 기준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구축 용역’ 관련 업체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대상 중요 항목으로 크게 정성적 항목과 정량적 항목 두 가지 평가분야를 선정하였다. 또한, 세부 역량으로 과업의 기술적 이해도, 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적절성, 관련사업 수행실적을 통해 공급자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업체별 장단점을 정량적으로 나타나도록 평가한다.
5. 제안서 작성지침 및 구성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한글(필요시 영문혼용)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과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 위주로 작성하며, 연구방법론, 실험계획, 데이터 확보 및 분석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자료는 별첨 가능)
◦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크기로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 및 수치는 참고 기준으로, 제안기관은 자체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개선된 접근방법 및 수행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단, 기술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안 내용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 특허, 연구과제 수행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 내용은 (내용 증명서 등은 제외) 제한이 없으며, 요약서를 포함하여 본문을 100쪽 이내로 권장하며, 제안서 및 요약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PDF)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1] 평가 기준 [붙임 2] 사업 제안서 [붙임 3] 연구원 안전관리계획서. 끝. [붙임 1]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술 평가표)] 대항목 중항목 평가 요소 비고 구축의 기술적 적합도 (85점) 기술적 이해도 (15점) - 공시된 과업지시서의 이해도 정성적 기술적 적합성 (70점) - 설계의 적합성(30점):
○ 성능시험을 고려한 가열 공급장치 온도, 유량, 압력 등의 설계 적합성
○ 배관 배치 구성 P&ID 및 도면/설계서 평가
○ 전력 공급 계획서의 적합성 ○ PLC 및 HMI프로그램의 적합성 - 기기 선정의 적합성(25점): ○ 고온 가열 장치 선정 등의 적합성 - 전체 시스템 설치의 적합성(10점): ○ 기기의 배치, 공간 구성 등의 적합성 - 품질 및 신뢰성(5점): ○ 제품 품질, 내구성, 품질 보증 계획 정성적 공급자의 능력 (15점) 공급 경험 (10점)
- 고온/고압 기기 공급, 시운전 및 유지보수 경험 (10점)
정량적 품질 보증 (5점) - 품질 보증 계획의 적합성 (5점) 정성적 합 계 ( 100점) 세부 평가 기준
1) 기술적 이해도(공시된 과업지시서의 이해도)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15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우수함. 정성적 2)B 12 기술적 이해도가 우수함. 3)C 9 기술적 이해도가 양호함. 4)D 6 기술적 이해도가 평균임. 5)E 3 기술적 이해도가 미흡함. 6)F 0 기술적 이해도가 없음. 2-1) 기술적 적합성(설계의 적합성)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30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2)B 24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3)C 18 기술적 적합성이 양호함. 4)D 12 기술적 적합성이 평균임. 5)E 6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6)F 0 기술적 적합성이 없음. 2-2) 기술적 적합성(기기 선정의 적합성)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25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2)B 20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3)C 15 기술적 적합성이 양호함. 4)D 10 기술적 적합성이 평균임. 5)E 5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6)F 0 기술적 적합성이 없음.
2-3) 기술적 적합성(전체 시스템 설치의 적합성)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10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2)B 8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3)C 6 기술적 적합성이 양호함. 4)D 4 기술적 적합성이 평균임. 5)E 2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6)F 0 기술적 적합성이 없음. 2-4) 기술적 적합성(품질 및 신뢰성)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5 기술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함. 정성적 2)B 4 기술적 적합성이 우수함. 3)C 3 기술적 적합성이 양호함. 4)D 2 기술적 적합성이 평균임. 5)E 1 기술적 적합성이 미흡함. 6)F 0 기술적 적합성이 없음.
3) 공급 경험(고온/고압 기기 공급, 시운전 및 유지보수 경험)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1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실적 금액 합계가 100% 이상
정량적 2)B 9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실적 금액 합계가 70% 이상 ~ 100% 미만
3)C 8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실적 금액 합계가 40% 이상 ~ 70% 미만
4)D 7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실적 금액 합계가 40% 미만
제출한 붙임 [서식 1]의 실적증명서 (증빙서류 포함)로 평가
※ 유사실적 인정기준
① 공기 500℃ 이상 및 7 bar 이상 또는 ② 증기 300℃ 이상 및 80 bar 이상의 고온·고압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 또는 시험설비의 제작·설치 실적으로 한다.
※ 실적금액 평가방법
상기 기준에 따라 인정된 유사실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사업규모 대비 비율로 평가한다.
※ 실적 확인
제출한 붙임 [서식 1] 수행실적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주 1) 서류제출 기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를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품질 보증(품질 보증 계획의 적합성) 구분 배점 평가 기준 비고 1)A 5 계획의 적합성이 우수함. 정성적 2)B 3 계획의 적합성이 양호함. 3)C 1 계획의 적합성이 미흡함. [붙임 2] 사업 제안서 제 안 서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2026. . . 제출기관: - 제안사 현황자료 - 2026 01. 01 기준 업체명 Tel
-
-
Fax
-
-
주
소
E-mail 대표자명
연
혁
재무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매 출 액 부채비율 전문분야 인력현황 구분 총인원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 토목 분야 기타 분야 연구인력 일반직원 관련 사업실적 (건 수) 구분 2023 2024 2025 누계 관련 사업 수행 실적(건수) 국가과제 수주 현황(건수/금액) 증명서류 별도 ZIP파일로 제출 - 가.사업자등록증 - 나.관련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
위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으며, 선정된 후 거짓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후 삭제할 것) Ⅰ. 기본사항 1. 허위기재시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2. 해당항목 누락시는 “없음” 처리됩니다.
3. 증명을 요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없음” 처리됩니다.
4. 제안서는 표지 및 증빙서류를 제외하고 총 25면 이내로 작성합니다. 25면 초과자료는 “없음” 처리됩니다.
Ⅱ. 항목별 기재방법
1. 대표자명: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대표명을 모두 기재
2. 연혁: 사무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의 합병, 분리,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동 상황 등을 모두 기재
3. 재무현황: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부채비율 기재
4. 전문분야 인력현황: 분야별 연구인력과 일반인력을 구분하여 기재
5. 관련 사업 실적: 증빙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관련 사업 수행 실적 Ⅲ. 증빙서류 1. 관련사업 수행실적 I. 제안사 개요 1. 일반 현황 가. 연혁
연
도
내
용
대표자 나. 조직도 Ⅱ. 사업수행능력 1. 기관의 업무수행능력 ☞ 2. 수행인력의 업무수행능력 Ⅲ. 사업추진계획 1. 과제에 대한 이해도 ☞ 2. 과제 추진 전략 ☞ 3. 사업 성과 ☞ 4. 사업진행 계획 ☞ Ⅳ. 참여인원 1. 과제 책임자 성명 / 직위 / 기관 내 직위 연락처 (HP) 000-0000-0000
학
력
및
경
력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학사 * 구체적으로 기재 석사 * 구체적으로 기재 박사 20 . 00 월(취득 후 기간) 주요업적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2. 과제 참여자 Ⅴ. 기타 제안사항 서 약 서
사업명: 항공기 가스터빈 씰 성능시험용 압축공기 고온 가열·공급 설비 구축 용역
업체명: 주 소:
한국기계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서명
한국기계연구원장 귀하 【서식 1】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공사 (
)
제작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3] 연구원 안전관리계획서 한국기계연구원 안전관리 과업지시서
1. “갑”에서 발주한 작업과 관련하여 “을”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안전법령과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을”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과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3. “을”은 작업 전 [붙임 1]의 안전관리계획서(안전작업 서약서, 위험성평가 등)를 작성하여 작업 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감속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4. “을”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갑”의 발주부서에 작업 전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요청할 수 있다.
5. “을”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을 인지 시에는 “갑”에게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한다.
6. “을”은 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7. “을”은 중량물 취급 등 위험한 작업 시에는 반드시 현장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8. “갑”은 도급사업과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며, 작업시작 전까지 미제공시 “을”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 “갑”은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붙임 2]와 같이 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항목별 필요한 자료는 “을”이 제공하고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0. “을”은 제반 규정 불이행시는 사유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인 규정 불이행시에는 정문 출입통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1] 안 전 관 리 계 획 서
(작업명 :
)
20 . 0. 0. 업 체 명 한국기계연구원 공사(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서 ① 업체명 ② 주 소 ③ 현장소장 ④ 현장소장 연락처 ⑤ 안전관리자 ⑥ 안전관리자 연락처 ⑦ 공사(작업)명 ⑧ 공사(작업)종류
□ 일반
□ 기타 (
)
아래의 작업을 수행 시에는 기계연-발주부서에 요청하여 「안전작업허가」 신청
(기계연-전자결재-각종양식-안전/시설)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정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중장비작업
⑨ 주요 작업 내용 ⑩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⑪ 연구원 출입 작업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⑫ 출입자 명단 (총 명) ⑬ 사용장비/공구 ⑭ 안전설비 ⑮ 개인보호구 ⑯ 안전교육계획 ⑰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재해현황 :
건
내용 : ⑱ 별첨 서류
1. 안전작업 서약서
2. 위험성 평가표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별첨 1] 안전작업 서약서
본 업체(회사명 :
(대표자 :
))는
한국기계연구원 / ○○○ 공사(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О 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공사(작업)을 수행하겠음.
О 작업 중 화재, 안전, 환경사고 등이 발생 시 인적 및 물적피해를 책임지겠음.
О 작업완료 후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할 것이며 제반 규정 불이행시는 사유서 제출, 정문 출입통제, 대불지급 중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음.
① 인화성물질 주변에서는 용접 · 흡연 기타 화기취급을 금한다.
②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며 담배꽁초는 안전하게 처리한다.
③ 전기 및 위험시설물에는 안전수칙과 주의표지를 부착한다.
④ 높은 곳에서 작업 시 하층에 보조인원을 두어 보행인의 접근을 막는다.
⑤ 작업에 사용되는 기기와 자재는 정리정돈하여 사용한다.
⑥ 작업 시에는 2인 이상 작업에 임하게 하고 필요시에는 안전감독자를 배치한다.
⑦ 화기취급(용접 등) 작업 시에는 연구원에 승인 후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감독자를 배치한다.
⑧ 연구원 내에서의 차량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30 km로 제한한다.
⑨ 연구원 관계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기기나 장치도 조작을 금지한다.
⑩ 연구원 내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지체없이 작업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⑪ 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연구원 규정을 준수한다.
상기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근로자 대표 성명 :
(서 명)
한국기계연구원 귀하
[별첨 2] 위험성 평가표 (해당 공사(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계약명 연구원 출입 작업 기간
20 .
. ~
20 .
. (총 일)
발주부서 (담당자) 업체명 사업장관리(산업재해)번호 사업개시번호 작업금액 업체담당자명(연락처) 백만원 작업/작업 공정 평가 구분 위 험 요 인 (재해 형태) 현재 안전조치 현재 위험도 개 선 대 책 개선번호 개선후 위험도 빈 도 강 도 위 험 도 빈 도 강 도 위 험 도 기계적 물질・ 환경적 인적 관리적
* 현재 위험도가 “6”인상인 경우 개선 대책 및 세부내용 작성 필요
□ 문제점 개선 관련 세부 내용 No. 관련 사진 개선 요구 사 항
개 선 대 책
실 시
비고 조치 결과 확인일 담당자 1 2 3 4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자 안전교육 일지 No. 교육일시 소속 성명 서명 비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
연구원 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능력 평가 결과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작 업 명 평가구분 선정, 안전능력 평 가 자
소속
성명
평 가 일 구 분 평가 내용 배점 평가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합성 여부 5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10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및 연락체계도
5 실행수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 계획 및 이행 10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연구원의 지도조언 포함)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및 이행
10 운영관리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10
비상 상황별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합성
10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획 및 사용내역 10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평가 종합 의견 100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능력 평가 세부기준>
구 분 평가 내용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합성 여부 5 3 1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10 7 4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및 연락체계도
5 3 1 실행수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 계획 및 이행 10 7 4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연구원의 지도조언 포함)
10 7 4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및 이행
10 7 4 운영관리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10 7 4
비상 상황별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합성
10 7 4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획 및 사용내역 10 7 4 재해발생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우수 : 무재해, 보통 : 1건, 미흡 : 2건 이상
10 7 4
<안전보건관리비 계획 및 사용 내역서>
안전보건관리비 계획 및 사용 내역서 수급업체명 작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작업금액 원 작업기간 ~ 안전보건관리비 예산액 원 공정율 %
사
용
금
액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계 (비율) 원
(
%)
원
(
%)
원
(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원 원 원 2. 안전시설비 등 원 원 원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원 원 원 4. 안전진단비 등 원 원 원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원 원 원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원 원 원 7. 중대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원 원 원 8. 본사사용비 원 원 원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계 획 및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계획 및 사용 내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중대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