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공사_입찰대행(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39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 찰 대 행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공사
사 업 내 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765,5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29. 10:00 기 초 금 액 765,5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 1. 10:00 추 정 가 격 695,909,090원 개 찰 일 시 2026.10. 1. 11:00 부 가 가 치 세 69,590,91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대표:
안홍석)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 지역제한 / 종합공사 /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권장)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해당자격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
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여주시 축산과(☎ 031-887-2753)에 비치된 설계서
및 본 공고의 첨부된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
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A값이 반영된 낙찰하
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추정가격
695,909,090원
※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ㆍ지급자재비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642,484,78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
(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38,589,149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0,811,933 8,182,926 1,075,236 5,235,2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3,283,803 - -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권장)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하기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
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기타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참고]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여주시가 민간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낙찰자 선정
등 입찰 철자를 대행하는 건으로써, (별지 3)의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 031-887-2875)
- 과업내용 및 공사 추진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축산과(☎ 031-887-2753)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22.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여주시 재무관 귀하 월 일 (별지 3)
입 찰 유 의 서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기 사항은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으로써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시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 등은 현행법령(최신
지침)을 준용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 안내
계약상대자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
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지급 증빙 자료(근무일지,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
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율극1리에너지협동
조합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 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
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청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 국세, 지방세, 지방
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납세증
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16. 계약 체결 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17.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18.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가 지급 등을 철저히 하고.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
지판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2. 내역서_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공사_입찰대행(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pdf =====
내역서
재료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합
액
단 계 가 금 비 액 순 공 사 비 1. 2. 3. 4. 5.
토공
절 토
백호0.7㎥ 380 ㎥ 성 토 백호0.7㎥ 15,590 ㎥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0.5톤+백호0.7㎥ 15,210 ㎥ 벤치플륨관설치(3종) 400×400 1,375 m 우수관 D=450mm 75 m 우수관 D=600mm 67 m 집수정 1000×1000×1000 3 개소 집수정 1500×1500×1800 3 개소 콘크리트포장 t=20cm(인력포설) 570 ㎡ 잡석포장 T=10cm(보조기층) 1,223 ㎡ 법면보호 씨드스프레이 2,161 ㎡ 메쉬휀스 H2.0×W2.0 275 경간 콘크리트포장 1 식 배수공 포장공 보호공
부대공
중기운반
0 0 0 0 고
내역서
재료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단 가 금
노무비
액
단 가 금
경
액
단 가
비
금
합
액
단 계 가 금 비 액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
===== 3. 시방서_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공사_입찰대행(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hwpx =====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목
차
Ⅰ. 일 반 사 항
1
Ⅱ. 일 반 시 방 서
17
제1장. 총
칙
18
제2장. 토
공
31
제3장. 배 수 공
33
제4장. 포 장 공
49
제5장. 보완관련유의사항
53
제6장. 기타유의사항
54
Ⅰ. 일 반 사 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설계요령
∙ 2000년도 도로공사 설계적용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9월 1일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8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의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 상황을 측정할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 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콘테이너 BOX)이며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 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거나 감독자의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조사 및 시추공
가. 토질보고서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자료는 정확하다고 믿으나 감독자는 그 정확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오차나 추가공사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시추장비
수급자는 시추장비를 비치하여 요구가 있을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추경을 변경시킬수 있다.
다. 시굴경
시굴경은 75mm(NX)이상이어야 하나 암석이나 견고한 물질을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시추경을 변경시킬수 있다.
라. 채취시료
시추로 채취한 시료는 지시에 따라 보관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수 없다.
17.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해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적절한 자재이어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구간이 기존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 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 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곳에서나 검사를 받을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수 있다.
나)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어떤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수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수도 있다.
19.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품질관리 시험을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시험을 대행케 할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서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1.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2.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시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청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지원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자는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신안법 제26조의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를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공업체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제Ⅰ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설계반영: 선택층 20% ,보조기층 30%)
9)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0)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제 보링결과에 따라 변경
1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시공상세도면 작성과 비용계상에 대하여는 실비에 맞추어 정산
다. 골재원 및 사토장
1) 골 재 :
2) 사 토 : L=5.0km
라.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
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000.04 - 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자로 가능한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
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
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
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
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
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
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의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품질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 30cm, 노상 :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수시설은 교통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우수 유출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용지내에 내린 우수는 차량주행의 장애를 주지 않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로의 유출구가 경작지, 하수로, 하천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자와 사전 협의하여 다른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 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 및 거푸집의 시공간의 안정성에 대한 시공상세도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때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아스콘 현장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생산시
(가) 아스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를 한다.
④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미콘
① 배합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치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럼프치를 결정한다.
④ 소요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다.
⑤ 최종 배합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점검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 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 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에 적절한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 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자기 디스크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마.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바. 환경성 검토
1) 수급자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동공사의 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의 추진에 맟추어 다음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기관의뢰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cm×15cm(3경 이상)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15cm(3경 이상)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cm×25cm(3경 이상)5부 수시제출
라) 준 공 사 진 : 10cm×15cm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 10cm×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
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
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
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세 보고한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
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8)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갚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
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보강수로관
2. 집 수 정
가) 재 료
(1)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n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연도금 부착량
KSD 0201
3.1
황
산
동
KSD 0201
4.0
밀
착
성
KSD 0201
5.5
(2)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에 설치하는 Steel Granting 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I-75로 Bearing bar의 간격이 35.3mm 이어야 한다.
(3) L형 측구 및 중분대 집수정용 Steel Grating 뚜껑은 T=20(후륜일축하중 8ton)에 견딜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U형 측구(TYPE-1)용 Steel Grating 뚜껑은 I-32로 Bearing bar 의 간격이 30.0mm이어야 한다.
(5) U형 측구용 Steel Grating 뚜껑은 13.4kg/판 이상이어야 한다.
하중의 교통량에 따른 비교
종
별
총중량(t)
후륜일축하중(kg)
충격을 고려한 하중(kg)
차량접지면적 Acm×Bcm
T-20
20
8,000
11,200
20×50
T-14
14
5,600
7,840
20×50
T-6
6
2,400
3,360
20×24
T-2
2
800
1,120
20×16
나) 시 공
(1) 뚜껑 및 받침틀은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n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 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배 수 관 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구배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공사에 관련된 모든 용․배수관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철근 콘크리트관은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실린더 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철근 콘크리트관
모든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공칭지름 및 관길이를 명기해야 한다.
3) 시 공
가)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배수공 토공편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 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 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콘크리트 치기를 시공하여야 한다.
(4)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말뚝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박고 콘크리트를 친다.
(5)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등)일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구배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다) 관 부 설
(1) 모든 관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Collar)접합 또는 후렌지(Flange)접합으로 한다. 접합부는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을 시행하기전에 관의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유무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다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이음모르타르를 시공하기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변은 잘 청소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라) 되메우기 및 뒷채움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깔기 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배열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유입, 유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배합비가 1 : 2인 시멘트모르타르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긋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 구배수관 저밥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거 푸 집
1)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 새오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진동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 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 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제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사)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승인된 기름으로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아)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 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조이는데 강제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이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수 있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노출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카)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 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에 정한 기간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를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마)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이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사) 감독자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을 하던지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 감독자가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명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자)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가) 일 반
(1)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 때 1.5시간, 25℃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일 때는 에지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 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크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넣어야 한다.
(4) 콘크리크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5-50 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등을 제거하고는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쳐올라가는 속도의 30분에 1-1.5 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상부와 SLAB와의 접합부에서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SLAB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 조사를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 즉시 콘트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르터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이 생길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쇠 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양 생
(1)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2)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3) 콘크리트 내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4)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1) 일반사항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표면을 덮어 양생기간중 수분의 손실의 방지와, 태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흰색의 반사용재를 말하며 KS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는 방수지(일반희색), 폴리에틸렌막(투명, 흰색 불투명), 황마(흰색 포릴에틸렌시이트)등이 있다.
(3) 성질 및 조건
(가) 시이트재는 강인하고, 회복성이 우수한 것으로서 구멍이 있거나 찢어지지 않고, 일반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나) 시이트재의 물리적 조건은 다음표와 같아야 한다.
시이트재의 형식
공칭
두께
(㎜)
최대
습분
손실
(g/㎠)
최 소 인 장 강 도
최소신장(%)
최 소
반사율
(%)
단위폭당
(㎏/㎠)
㎏/㎠
세로
방향
세로
방향
기계
방향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방
수
지
보
통
흰
색
폴리에틸렌막
투
명
흰
색
흰색황마폴리
에틸렌시이트
0.10(1)
0.10(2)
(3)
0.055
0.055
0.055 0.055
5.4
5.4
2.7
2.7
(3)
120
120
(3)
85
85
(3)
225
225
(3)
350
350
(3)
50(2)
70
70(4)
주 : (1) 어느 점의 두께는 0.075㎜ 이상이라야 한다.
(2) 백색면에서 측정한 값
(3) 의 황마와 폴리에틸렌의 물리적 조건 참조
(4) 시이트의 폴리에틸렌이 도포된 쪽
(다) 방수지는 역청재료로 교착시킨 크라프트(Kraft)종이 2장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32㎜이내의 간격으로 종이의 양방향으로 섬유의 실 또
는 끈이 들어 있어야 한다. 종이는 담백(淡白)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백색지는 최소한 한
쪽면이 백색표면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스크랩이나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수지로 만든 단일 시이트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백색으로 불투명한 막
의 경우에는 백색의 안료가 혼합된다. 막은 눈에 보이는 결함이 없고, 균일한 겉모양을 가진 것이라야 하며, 투명형식의 폴리에틸렌막은
투명해야 한다.
(마) 백색황마 폴리에틸렌 시이트는 황마의 한쪽면에 두께 0.10㎜의 불투명한 폴리에틸렌을 흡수시킨 것으로서 무게가 305g/㎡ 이상이 라야
한다. 폴리에틸렌 막은 황마에 확실하게 부착하고, 취급중이나 콘크리트의 양생중 박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F 4007(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의 규정에 따른다.
사)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조기 경화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면 및 연직면에 살포하기 적합한 액상 피막형성제를 말하며 KSF 2540(콘크리트 양생용액상 피막형성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형성제는 다음의 5가지가 있으며, 이들 액상피막형성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써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후의 콘크리트 또는 습윤 양생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 써도 적합하다.
(가)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나)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 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다) 2형 : 백색 안료사용
(라) 3형 : 담회색 안료사용
(마) 4형 : 흑색
(3) 성분 및 성질
(가) 액상피막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4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투명 또는 반투명의 1형 액상피막형성제는 담색(淡色)으로, 일시적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후 적어도 4시
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후 7일이내에 눈에 띠지 않아야 한다.
(다) 백색 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微粉 白色顔料)와 전색제(展色劑)로 구성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 비율로써,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반사능력이 마그네시
아의 반사능의 60%이어야 한다.
(라)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분되며, 기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을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반사 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
능의 50% 이상이라야 한다.
(4)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박막(薄膜)을 형성해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
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하며 실험실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속해야 한다.
액상 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해 해로운 작용을 해서는 안된다
주 : 액상피막 형성제는 콘크리트 표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개념을 얻기 위해서 표면에 칼 또는 드라이버로 사용후 7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흠집을 낸다. 이것을 유사한 공시체로 대략 1/2의 습윤 양생을 한 것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표면 경도(表面硬度)를
조사하여 비교 한다
비교결과 형성제로 처리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이 형성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이상의 온도에 분무노즐과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실에서 소정의 비율로 습윤 콘크리트 블록의 연직면에 살포했을 때, 흘러내리거나 쳐져서는 안된다.
(6)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乳劑型)의 형성제는 동해(凍害)에 견딜수 있다고는 기대 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여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7)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최대 공기 유속 180m/분의 표준
실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하여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8)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의거 시험 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된다.
(9) 시
험
시험은 KS F 2406(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에 따른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일
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1)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2) 공사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3)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4)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치 결정(운반중 슬럼치 저하 감안)
(5)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성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 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구
매
시>
(1) 감독자, 계약자, 생산공장 합동을 배합설계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3)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가)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50일 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변경
(나)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매일 측정케 한다.
(다)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라) 납품 계약시 감리, 시공업체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 할 것.
나) 시
공
(1)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제출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매스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매스콘크리트 시공은 치기 후의 온도 상승을 적게하여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한 시공법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단위 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워어커빌리티 및 강도가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1회에 쳐 넣은 콘크리트량 및 균열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쳐 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이상으로 될 염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양 생
콘크리트는 친 후 표면에 급격한 온도변화 및 건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가. 보조기층
1)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상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0 이상
나)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4
NO.10
NO.40
NO.200
SB-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2
-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채취장의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호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 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 다
짐
가)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과의 차이가 1.5cm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포장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공급, 배합설계 혼합물의 제조, 운반, 검사 기타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는 K.S 규격의 레미콘을 사용한다.
나) 포장 거푸집은 설계에 의하여 정확히 설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용 각종 자재는 기층,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등은 함유해서는 안되며,
입도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면은 설계에 의하여 구배를 주어 공극이 없도록 타설하고 양생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와이어매쉬는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두께 2/3위치에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죠인트는 설계에 의하여 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콘크리트면 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관련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는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
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
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제 6 장 기타 유의사항
본 시방서는 공사와 직접관련되는 사항만을 발췌 작성한 것이며 본 공사와 관련되어 누락된 사항이나 또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항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는 사항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 발행 “도로공사설계서 표준안”과 본시방서 Ⅱ.일반시방서 제1조 “가항~차항”에 비
치도록 명기되어 있는 각종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