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2026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574호
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추가)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재공고합니다.
2026. 9. 22.
부안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 과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200톤(추정치)
개찰일시
2026. 9. 29. 12:00 이후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22. 18:00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마감
2026. 9. 29. 11:00
사업
예산액
금194,040,000원
기 초 금 액
금161,700원/톤(단가계약)
추 정 가 격
금176,400,000원
부가가치세
금17,640,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4)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처리량이 5톤 이상(1일 8시간)인 업체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라북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의 [별표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1.9.)호와 관련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10점)은 평가
제외하고,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시 재활용의 적절성(재활용 제품 생산여부)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6.7톤/일(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관련 자료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76,400,000원)입니다. (처리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4)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 참여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재공고문[2026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574호
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추가)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재공고합니다.
2026. 9. 22.
부 안군 재 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용역내용
○ 위
치 : 부안군 일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 과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1,200톤(추정치)
개찰일시 2026. 9. 29. 12:00 이후 개찰장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
예산액
금194,040,000원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826)
입찰서
접수일시
개시 2026. 9. 22. 18:00 마감 2026. 9. 29. 11:00 기 초 금 액 금161,700원/톤(단가계약) 추 정 가 격 금176,400,000원 부 가가치 세 금17,640,000원 사업담당자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4)
(설계서 열람문의)
※ 본 입찰은 단가계약이므로 단가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일반입찰,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최종,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최종,종합) 허가를 필하고 영업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음식
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1일 처리량이 5톤 이상(1일 8시간)인 업체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계약조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라북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의 [별표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과-665(2014.1.9.)호와 관련 “폐수배출의 적절성” 항목(10점)은 평가
제외하고, 종합평점을 종전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으로 하여 평가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시 재활용의 적절성(재활용 제품 생산여부)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협회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은 6.7톤/일(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 자료에 의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당해 용역의 추정가격(176,400,000원)입니다. (처리 100%)
※ 적격심사 평가대상 용역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의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지원팀, ☎063-580-3914)
- 이행실적 평가시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
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하며, 실적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 참여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아.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제5조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
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계약조건 등
7) 전라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전라북도 공고 제2011-1193호)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 사유로 인하여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
.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
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hwpx =====
- 2026년 부안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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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
2026. 9. 부 안 군
1. 용 역 명 : 2026년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단가계약,추가)
2. 적용 범위 : 부안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일부) 적정 처리
3. 예정 물량 : 1,200톤(추정치)
4. 폐기물종류 : 음식물류 폐기물
5. 톤당 단가 : 161,700원/톤
6. 예정 금액 : 금194,040,000원(금일억구천사백사만원)
7. 계약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31.
※ 부안군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처리용량 확인 :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 처리한 총 처리량에 처리단가를 곱하여 용역비를 인정함.(단, 계측량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부안군에서 지정된 계량소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대금의 청구
가. 처리비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되 운반·처리실적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계산하며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 “수급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부안군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지급한다.
마. 착수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률이 부진할 시 부진한 비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감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불조치하여야 한다.
10. 유의 사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수급자”가 부안군청(부안읍 당산로 91)을 기준으로 편도 최단거리 20km이내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부안군이“수급자”사업장까지 운반하나, 그 외 사업장의 경우 “수급자”가 관내 지정장소에 임시적치장을 마련하여 임시적치장까지 “발주자”가 운반하고, 임시적치장에서 “수급자”의 사업장까지 “수급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적치장 설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저장박스 및 운반차량 확보, 관련 인허가 등 임시적치장 사항은 “수급자” 부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조건
1. 본 과업 내용서는 부안군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중 일부를 처리함에 있어 부안군(이하“발주자”라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수급자”라한다.) 간에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는 사항을 정한다.
2. 부안군에서 발생하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처리를 위탁하고 “수급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 2027. 3. 31.까지로 한다.
4.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은 부안군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 일부로 한다. (추정량 : 1,200톤)
5. 폐기물은 착수한 날로부터 매일(일요일 제외)처리하며, 1일 처리량은 5톤 이상으로 한다.
6. “수급자”는 본 내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의 책임, 기타 이에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7. “발주자”는 “수급자”가 부안군청(부안읍 당산로 91)을 기준으로 편도 최단거리 20km이내에 소재한 업체인 경우 수집한 폐기물을 부안군이 사업장까지 운반하나,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관내 지정 장소에 임시적치장을 마련하여 임시적치장까지 “발주자”가 운반하고, 임시적치장에서 “수급자”의 사업장까지 “수급자”가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저장 박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운반 차량 확보). 임시적치장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가 부안군 관내에 임시적치장을 설치하여야 하면 임시적치장 또는 사업장 내 반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한 처리기준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적법하게 운영처리 하여야 한다.
10.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처리업체)에서 계측한 계량 전표를 합산한 총처리량에 처리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계측량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 위탁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
1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 변경요인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각 조항을 불이행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원 발생 등 물의를 일으켜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③ “발주자”의 지시․감독과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위탁처리 기간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위탁처리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때
13. 본 내용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 시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수급자”가 부담하며, 기타 필요서류를 “발주자”가 요구 시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4.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초래하였을 때는 차기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에 관한 입찰 시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파급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5.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대 반영 및 부족 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