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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322]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특허공법)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7746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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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견적공고문(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견적공고문(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hwp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2호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특허공법)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오산초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내용: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 하는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85,210,000 85,210,000 77,463,637 7,746,363 0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서산교육지원청과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에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시방서) 등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 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보유자 특허 제10-1902830호

  • 도막재와의 결합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4중 절연시트를 이용한 복합 방수구조 및 그 복합방수공법

㈜대성이앤씨 (대표 정희정,엄용운)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22.(화) [공고기간 2026. 09. 23.(수) ~ 2026. 9. 29.(화) 3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01.(목) 10:00 2026. 10. 01.(목) 11:00 서산교육지원청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0 0 0 0 1,652,985 사후정산 1,652,985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명현숙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0-0371 ▪Fax: 041-665-8011 ▪E-mail:[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4 김정호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비고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 견적공고문(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pdf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2호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특허공법)
❑ 본 공고문 상「입찰」이라는 용어는「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붙임2】참고)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3】,【붙임4】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 공사현장: 충남 서산시 오산초등학교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공사내용: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 하는 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85,210,000 85,210,000 77,463,637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7,746,363 0 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본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입

- 1 -

찰참가자는 서산교육지원청과 신기술(특허) 보유자 간에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시방서) 등을 필히 확인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 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
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번호

신기술(특허공법) 명칭

  • 도막재와의 결합력을 증강시키기

특허 제10-1902830호 위한 4중 절연시트를 이용한 복합
방수구조 및 그 복합방수공법

보유자
㈜대성이앤씨
(대표 정희정,엄용운)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서산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 고 일: 2026. 9. 22.(화) [공고기간 2026. 09. 23.(수) ~ 2026. 9. 29.(화) 3일간, 공휴일, 토요일 제외]
○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2026. 9. 29.(화)
2026. 10. 01.(목)
10:00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01.(목)
서산교육지원청
11:00
경리팀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산교육지원청 개찰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서산시)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 전자입찰서(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입찰서(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서(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 자격과 신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자)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건
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수수료: 없음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견적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7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찰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견적서제출)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8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0 0

0
1,652,985

0 고

1,652,985 사후정산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 4 - 9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 5 -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견적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견적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하도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

- 6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
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7 - 1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7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 8 -

본 계약 담당자 행정과 명현숙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660-0371 ▪Fax: 041-665-8011 ▪E-mail:[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660-0384 김정호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서산교육지원청재무관 - 9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
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

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 10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충청남도
발주부서
서산교육지원청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3】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도장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서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6.1.15.~2026.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반장:
-

반장:
박ㅇㅇ

반장:
-

비상연락망
사업주
안전담당자
반장

김○○
이○○
박○○

- 12 -

010-XXXX-XXXX
010-XXXX-XXXX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작업전
TBM 실시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위험작업
집중관리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유해화학
물질관리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위험성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평가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3 -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확인사항
적정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 - 14 - 부적정 ○ ○ ○ 비고 (서명) 【붙임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5 - (인, 서명)

===== 2. (공내역서)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건설폐기물처리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F: 직 급: 지방시설서기
성 함: 김정호
(인)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1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C: D: 1 M: N: 010104 O: P: Q: 6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방 수 공 사 B: Q: 010101
A: 드레인보강 B: 방수몰탈사춤+우레탄코킹18*20 C: EA D: 8 M: N: 5785814E0983FF4F5F151C4CA3627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5814E0983FF4F5F151C4CA36274 AV: 32
A: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 B: 노출형,T2,1m*10m,벽 C: ㎡ D: 144 M: N: 5785814E0983FF4F5F151C4CA362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5814E0983FF4F5F151C4CA36270 AV: 42
A: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 B: 노출형,T2,1m*10m,바닥 C: ㎡ D: 510 M: N: 5785814E0983FF4F5F151C4CA362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5814E0983FF4F5F151C4CA36273 AV: 41
A: 실외기 인상 작업 B: 900*300*200H-3개소 C: 식 D: 1 M: N: 578571488B8FA1C92C15A2DD0CF04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8571488B8FA1C92C15A2DD0CF049 AV: 43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레미탈50mm C: ㎡ D: 146 M: N: 578511425F820EC51A1594B90157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8511425F820EC51A1594B9015717 AV: 17
A: 드라이모르타르 B: 바닥용, 40kg C: 포 D: 356 M: N: 50AC014EC984D6BD1A15AEBDD98CE73D755BA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AC014EC984D6BD1A15AEBDD98CE73D755BAB AV: 2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 거 공 사 B: Q: 010103
A: 복합방수 철거 B: 벽 C: ㎡ D: 137 M: N: 57AA7142E783A3EE3F156589AEBD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AA7142E783A3EE3F156589AEBD50 AV: 29
A: 복합방수 철거 B: 바닥 C: ㎡ D: 485 M: N: 57AA7142E783A3EE3F156589AEBD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AA7142E783A3EE3F156589AEBD53 AV: 28
A: 모르타르 철거 B: T=30mm이하,소형브레이커 C: ㎡ D: 146 M: N: 578471421B87EBA29A15ED5487D7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471421B87EBA29A15ED5487D7A1 AV: 30
A: 바탕면 정리 B: 소형연삭장비활용, 고압살수, 면처리 C: ㎡ D: 243 M: N: 578521418F8B4E3AB915D6E3969B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521418F8B4E3AB915D6E3969BCE AV: 4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04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3.62 M: N: 57C81148168A5E8AF515577EB62C55B0F4EB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81148168A5E8AF515577EB62C55B0F4EB2E AV: 2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62 M: N: 57C81148168A5E8AF515577EB62D7BB474DE6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81148168A5E8AF515577EB62D7BB474DE66 AV: 45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1 M: N: 57C81148168A5E8AF515577EB62C55B19880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81148168A5E8AF515577EB62C55B19880F9 AV: 3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9.1 M: N: 57C81148168A5E8AF515577EB62D7BB474D9E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7C81148168A5E8AF515577EB62D7BB474D9E4 AV: 44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2026. 9.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

2. 공사장위치 : 충남 서산시 덕지천로 436

3. 공사 개요 : 본 공사는 오산초등학교 1동 지붕방수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임

4. 공사내용 학교명 사업명 공 사 내 용 부 위 면적(㎡) 비 고 오산초등학교 지붕방수공사 지붕(바닥) 485 지붕(벽체) 137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 준비기간 3일 + 비작업일수 5일 + 작업일수 18일 + 정리기간 3일 )

제 1 장 총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오산초등학교 1동교사 지붕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함은 교육청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또한 감독청 이라 함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설치,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
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 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 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
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5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설계도면 또는 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
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⑵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전. 공사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제1장 방 수 공 사 1.1 공 법 1.1.1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지붕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특허) 바닥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특허) 벽체 1.2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1.2.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노출공법)_특허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지붕, 옥상, DECK 등의 노출공법으로 이중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

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

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① 한국 산업 규격(KS)

㉠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A종 1류)

㉡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우레탄고무계 1류)

㉢ ISO/KS A 9001 품질시스템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② 제품자료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는 KS F 4917 개량아스팔트시트 상부에 PET필름와 PE-mesh가 일

체형으로 제작된 일체형PET시트가 부착되고, 시트 하부에는 장섬유 부착되어 4중 복합 구조를 가

지는 복합시트를 사용한다.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 상부의 PET필름은 시트의 내구성, 인장

강도를 증대시키며, 일체형구조를 가지는 PE-mesh는 격자구조의 섬유내부에 우레탄도막방수를

함침시켜 시트-도막의 일체형을 가지도록 한다. 이때 우레탄도막방수재(PF-1000)우레탄 고무계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며, 방수재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다. PET일체

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와 우레탄도막방수재를 이용한 복합방수로, 기타 부속 자재는 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지정 업체의 제조업자의 자재 및 제품 자료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

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를 따

른다. ④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한 견

본 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방수전문공사는 제조사 책임 시공으로 하며, 방수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시공

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따라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 (5) 견본시공

①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

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

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②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③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 재 (1)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는 아스팔트,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 개량제, 칼슘카보네이트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한 개량아스팔트시트를 중심재로, 시트 상부에는 PET필름과 PE메쉬과 일체형으로 제

작된 일체형PET시트가 부착되며, 시트 하부에는 장섬유 부직포가 부착되어 4중 구조의 일체형으로

생산된다. PET필름은 합성고분자계 필름으로 유연하면서, 내충격성이 우수하며, 방수성능을 만족시

켜 아스팔트 시트의 내구성 및 인장강도를 증대시켜 주며, 격자형태의 PE메쉬망은 격자형태의 조직

내부에 우레탄 함침을 유도하여 우레탄도막방수재의 함침성을 증대시켜 방수층의 일체성을 확보한

다. 시트 하부의 장섬유 부직포는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의 치수안정성을 증대시키며, 시트

하부 우레탄과의 접착성을 확보하여 절연공법을 형성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수층 하부에서 발생

하는 수증기 또는 압력은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특허 제10-1902830호로 지정된 제품으로 한다..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의 두께는 2.0mm이며 , W=1.0m, L=10m로 생산되어 포장된다. 시트

의 규격은 KS F 4917 A종1류에 해당한다.

복합시트의 구성 다층구조의 섬유구조는 우레탄도막방수재를 함침

하여 시트-도막의 안정적인 방수층을 형성한다.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 (2) 우레탄 방수재 (PF-1000)

우레탄도도막방수재(PF-1000)는 폴리우레탄 프로폴리머 20~23 중량부,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11~19

중량부, 디옥필프탈레이트 8~18 중량부, 탄산칼슘 25~40 중량부 및 기타 첨가제를 배합하여 제조된

우레탄 도막방수재로, 신장률이 뛰어나며, 내구성, 내후성, 내약품성, 내수성이 우수한 노출형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한다. (3) 보강재

보강재는 격자형태의 유리섬유를 아크릴수지 코팅하여 생산되며, 보강재의 후면에 점착성능을 가지

도록 코팅하여 접합부 및 코너 등의 취약부위에 부착하여 보강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코너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의 수직면과 시트 상부에 부착 후 우레탄 도막

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4) 규사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 등 외부요인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며, 미끄럼

방지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뿐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

적효과를 높인다. 깨끗이 세척되어 염분 및 이물질, 습기가 없으며,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한 것을 사용

한다. (5) 탑코트 (PF-3000)

폴리 우레탄계 또는 아크릴계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녹색)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6) 탈기장치 (Air Vent)

바탕면과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분 및 수분팽창 압력을 제거하

기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일방투과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비 별도)

3. 시 공 (1) 적용기준 적용부위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시공순서 ①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

분을 보수한다.(시공비별도) ② 프라이머 도포 (접합부 하부)

바탕면정리 후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 접합부 하부에 롤러, 뿜칠 등을 이용하여 우레탄 프

라이머를 고르게 도포한다. 접합부 하부를 중심으로 폭=200~300mm 정도로 도포하여, 프라이머를

충분히 양생 후 시트를 덮도록 한다. 수직부위는 전면에 롤러, 뿜칠 등을 이용하여 고르고 도포한다.

이때 우레탄 프라이머의 사용량은 바닥=0.1kg/m2 / 벽=0.3kg/m2을 표준으로 한다.

③ 우레탄 도포 (접합부 하부)

우레탄 프라이머가 양생 후 노출형 우레탄 (PF-1000)을 롤러, 헤라 등을 이용하여 접합부 하부에 우

레탄 프라이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포한다. 우레탄 도포 시 우레탄의 사용량을 준수하여 도포하며,

요철부위 등에 고이거나 방수 두께가 미흡하게 형성하지 않도록 고르게 도포한다. 이때 우레탄

(PF-1000)의 사용량은 0.3kg/m2(바닥)을 표준으로 한다.

④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 설치

PET일체형 결합유도형복합시트를 PET-PE MESH가 상부가 되도록 바닥에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 간

격은 5mm 내외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직벽면과는 20~3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⑤ 접합부 보강

시트의 조인트 접합부에 유리섬유보강재를 부착한다. 이때 유리섬유 보강재의 중심부가 시트와 시

트의 중심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 유리섬유보강재 부착 후 우레탄(PF-1000)을 유리섬유 보강재가

함침 될 수 있도록 도포하며, 도포 후 헤라, 롤러 등을 이용하여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접합부

상부의 우레탄은(PF-1000)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⑥ 시트 상부 우레탄 전면도포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의 접합부가 양생되면, 롤러, 헤라 등을 이용하여 우레탄(PF-1000)을

도포한다. 이때 우레탄 의 사용량을 준수하며, 시트 전면에 고르게 도포 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우레

탄 도포한다. 이때 우레탄(PF-1000)의 사용량은 1.8kg/㎡이 표준이다. 현장여건에 따라 규사 살포 시

우레탄 도포 후 우레탄을 살포하며, 규사 사용량은 1.0k㎏/㎡이다.

⑦ 수직부 우레탄(수직부용) 도포

벽면을 포함한 수직부는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후 충분히 양생시킨 후 벽체 및 코너 보강테이프 상

부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강재 상부에 보강재가 충분히 함침되도록 우레탄씰란트(PF-W500,벽체

용)를 도포한다. 이때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 우레탄(수직부용,

PF-W500)의 사용량은 2.6㎏/㎡이 표준이다.

⑧ 탈기반 설치

탈기반의 설치위치 및 소요량은 현장검토 후 책임있는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탈기장치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입고정복합시트를 재단하여 설치하며, 탈기반 설치 후 시트의

재단부위는 보강재 보강 후 우레탄을 밀실하게 도포한다.

⑨ 우레탄 탑코트(PF-3000) 도포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시트 및 수직부의 우레탄이 양생되면, 롤러, 헤라, 뿜칠 등을 이용하여 우

레탄 탑코트(PF-3000)을 고르게 도포하여 양생시킨다. 이때 시트 상부의 우레탄 탑코트의 사용량

PET일체형결합유도형복합방수

은 바닥 0.35㎏/㎡, 벽체 사용량은 0.4㎏/㎡이다.

4. 품질 관리 (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지를 확

인한다. (3)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

완 시공한다. (4)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발주자, 시공사의 요청 시 시험의뢰하며, 선정시험, 관리시험은 각각1

회씩 실시한다.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제2장 철 거 공 사 2.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수급인의 기본 임무

(1) 수급인은 시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에 민원사항 발생시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마.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외에 입인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유류,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바.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아.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에 대한 신고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를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 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서류

(3)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2.2 보 고

가. 수급인은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계획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3 사진 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관한 공사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13×9cm)하여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2.4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인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이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5 해체공사계획 가.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을 사전조사 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나.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 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 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분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조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6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나.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마.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2.7 환경 및 안전대책 가.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건설기계의 채택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석면비산방지대책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리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대책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사 시공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 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8)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10)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석면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

(1) 석면에 대한 위험성 및 작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한다.

(2) 해체․제거작업 관리감독 및 작업팀 안전회의 및 의견수렴 반영한다.

(3)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호구를 지급한다.

(4)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동식 틀비계, 안전벨트 걸이대)을 설치한다.

(5) 해체․제거방법 작업수칙을 준수한다.

(가) 작업장내에서는 흡연, 음료, 음식물의 섭취를 금한다.

(나) 작업구역에 있는 모든 작업자는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다) 작업중 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사고 발생시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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