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기공사_입찰대행(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40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 찰 대 행 ]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기공사
사 업 내 용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전기공사 1식 사 업 위 치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3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 정 금 액 416,92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29. 10:00 기 초 금 액 416,92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 1. 10:00 추 정 가 격 379,018,181원 개 찰 일 시 2026.10. 1. 11:00 부 가 가 치 세 37,901,819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대가지급 등의 모든 절차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대표:
안홍석) 주관으로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여주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
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해당 자격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별지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여주시 축산과(☎ 031-887-2753)에 비치된 설계서
및 본 공고의 첨부된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
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미만 2억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A값이 반영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등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자세한 금액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추정가격
379,018,181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377,435,29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예정가격/기초금액)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8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계 : 9,033,896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51,441 907,080 117,467 588,5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269,394 - -
10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
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 제출하여야 합
니다. 또한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기타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 참고]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여주시가 민간보조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낙찰자 선정
등 입찰 철자를 대행하는 건으로써, (별지 3)의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 031-887-2875)
- 과업내용 및 공사 추진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축산과(☎ 031-887-2753)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9. 22. 여 주 시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여주시 재무관 귀하 월 일 (별지 3)
입 찰 유 의 서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기 사항은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으로써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시 법령 및 업무처리 지침 등은 현행법령(최신
지침)을 준용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시 사전 안내
계약상대자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
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지급 증빙 자료(근무일지,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은 계약상대자
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
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청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에 국세, 지방세, 지방
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납세증
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13. 계약 체결 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
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2. 내역서_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기공사_입찰대행(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pdf =====
재
품
명 규 격 단위 CABLE TRAY EA 1
ST, Straight, 1000*100, 커버포함
M 74 CABLE TRAY
ST, H.Elbow, 1000*100, 커버포함
EA 25 CABLE TRAY
ST, V.Elbow, 1000*100, 커버포함
WA 25 CABLE TRAY SUPPORT W 1000 SET 148 JOINT CONNECTOR 100H EA 74 Ground Jumper 38㎟ EA 74 난연성 동심 중성선 케이블
22.9kV FR-CNCO-W 60㎟/1C-3L
M 82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F-CV 70㎟x4Cx1L M 131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150㎟ M 131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35㎟ M 131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6㎟ M 131 전선관 부속품비 배관의 15% 식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노무비 플랜트전공 인 12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 합 계 ] TR : OIL 료 비 내 역
서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1.전기공사(1호)
500kW MAIN VCB
적
수량
단
수배전반(옥외용) 견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품
명 규 격 단위 CABLE TRAY EA 1
ST, Straight, 1000*100, 커버포함
M 149 CABLE TRAY
ST, H.Elbow, 1000*100, 커버포함
EA 50 CABLE TRAY
ST, V.Elbow, 1000*100, 커버포함
WA 50 CABLE TRAY SUPPORT W 1000 SET 297 JOINT CONNECTOR 100H EA 149 Ground Jumper 38㎟ EA 149 난연성 동심 중성선 케이블
22.9kV FR-CNCO-W 60㎟/1C-3L
M 165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F-CV 70㎟x4Cx1L M 264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150㎟ M 264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35㎟ M 264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6㎟ M 264 전선관 부속품비 배관의 15% 식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노무비 플랜트전공 인 15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 합 계 ] TR : OIL 료 비 내 역
서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1.전기공사(2호)
1,000kW MAIN VCB
적
수량
단
수배전반(옥외용) 견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품
명 규 격 단위 견 적 료 비 내 역
서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량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전기공사(3호)
분전반(옥외용)
MCCB 포함 EA 1 CABLE TRAY
ST, Straight, 500*100, 커버포함
M 11 CABLE TRAY
ST, H.Elbow, 500*100, 커버포함
EA 4 CABLE TRAY
ST, V.Elbow, 500*100, 커버포함
WA 4 CABLE TRAY SUPPORT W 500 SET 22 JOINT CONNECTOR 100H EA 11 Ground Jumper 38㎟ EA 11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F-CV 70㎟x4Cx1L M 98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35㎟ M 20 접지용 비닐절연전선 F-GV 6㎟ M 20 전선관 부속품비 배관의 15% 식 1 잡재료비 배관배선의 2% 식 1 노무비 저압케이블공 인 1 공구손료 노무비의 3% 식 1 [ 합 계 ] - - - - 고
===== 3. 시방서_2026년 여주시 햇빛소득 시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기공사_입찰대행(율극1리 에너지협동조합).hwpx =====
2026년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시방서 2026. 09.
- 목
차 -
1. 태 양 광 발 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발 전 설 비 기 술 규 격 서
5. 세 부 기 술 규 격 서
6. 유 지 관 리 요 령
2026년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태양광 발전 설명서
공사명
2026년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전기)
1.2 설치장소(위치)
-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1호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8, 258-2(토지)
-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2호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53, 254, 255, 256, 257(토지)
-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3호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00, 200-1(건물위)
1.3 목 적
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정책 수행
1.3.2.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7에 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1.3.3.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친환경적인 이미지 추구
1.3.4. 대국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1.4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1호 : 519.22㎾ / 2호 : 911.38kW / 3호 : 69.01kW) ------- 1식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단, 발전소 3호에 대하여 착공일로부터 60일이내 지체없이 부분준공 하여야 한다)
1.6 하자보증기간 : 계통 연계형 인버터 – 준공 후 5년
기타 전기공사
- 준공 후 3년
1.7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구성
1.7.1. 주요설비 개요
구분
모듈
수 량
인버터
수 량
총 정격출력
1호
한화 솔루션
645Wp(2등급)
805 EA
현대 HPC-125HL-V1-OU
(125 kW)
5대
625 kW
2호
한화솔루션
645Wp(2등급)
1,413 EA
현대 HPC-125HL-V1-OU
(125 kW)
9대
1,125 kW
3호
한화솔루션
645Wp(2등급)
107 EA
현대 HPC-060HL-D1-OU
(60 kW)
2대
120 kW
합계
2,325 EA
16대
1,870 kW
1.7.2. 시스템 구성 1) 모듈 가. 제조회사 : 한화 솔류션 나. 모듈 용량 : 645(Wp)
다. 모듈 설치 개수 : 1,413매(토지), 107매(건물위)
라. 총 모듈 용량 : 1,430.61kW(토지), 69.01kW(건물위)
2) 인버터 가. 제조회사 : HD현대에너지솔루션
나. 용량 : 125kW X 5대(HPC-125HL-V1-OU), 125kW X 9대(HPC-125HL-V1-OU) (토지)
60kW X 2대(HPC-060HL-D1-OU) (건물위)
다. 형식 : 계통연계형
라. 제어방식 : 최대전력점추종(MPPT)제어, PWM방식(발주처와 협의)
3) 모듈 시스템 구성 등(전기적 기본조건)
<1호 발전소>
항목
설계값
설치형태
토지형
설치용량
519.225 kWp
모듈
한화 솔루션
645Wp(2등급)
모듈 수량
805 EA
스트링 구성
13직렬13병렬(169매), 12직렬14병렬(168매), 12직렬13병렬3군(468매)
인버터
현대 HPC-125HL-V1-OU
인버터
125 kW × 5대
인버터 입력전압
최대 PV 입력 1,100 V
MPPT 전압범위
480~850 V
MPPT 수
9 EA
DC 케이블
6 ㎟
DC 퓨즈
25 A
<2호 발전소>
항목
설계값
설치형태
토지형
설치용량
911.385 kWp
모듈
한화 솔루션
645Wp(2등급)
모듈 수량
1,413 EA
스트링 구성
13직렬1병렬+ 12직렬12병렬의 조합으로 인버터별157매 구성
인버터
현대 HPC-125HL-V1-OU
인버터
125 kW × 9대
인버터 입력전압
최대 PV 입력 1,100 V
MPPT 전압범위
480~850 V
MPPT 수
9 EA
DC 케이블
6 ㎟
DC 퓨즈
25 A
<3호 발전소>
항목
설계값
설치형태
건축물 지붕 설치형
위치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200, 200-1
설치용량
69.015 kWp
모듈 수량
107 EA
스트링 구성
12직렬4병렬(48매), 11직렬1병렬(11매), 12직렬4병렬(48매)
인버터
현대 HPC-060HL-D1-OU
인버터
60 kW × 2대
인버터 입력전압
1,100 V
MPPT 전압범위
480~850 V
MPPT 수
4 EA
DC 케이블
6 ㎟
AC 계통
3상 4선식 380/220 V
1.7.3. 모듈 및 전기적 기본조건
항목
설계 적용값
모듈 모델
한화 솔루션
645Wp(2등급)
제조사
한화
정격출력
645 Wp
Vmp / Imp
48.78 V / 13.22 A (STC)
Voc / Isc
56.88 V / 13.85 A (STC)
Voc 온도계수
-0.25 %/℃
모듈 형식
Mono-crystalline silicon
직렬 구성
1·2호 최대13직렬, 3호 최대12직렬
DC 스트링 케이블
6 ㎟
DC 퓨즈
25 A
DC 차단·입력전압 조건
1,100 V 계통 기준
2. 일반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율극1리에너지협동조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태양광 발전장치의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2.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2.3.2. 자재의 저장관리
2.3.3.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2.3.4.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업무
2.3.5.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3. 공사의 착공 및 시공
2.3.1. 계약자는 계약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3.2.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공급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3.3. 감독관(소비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3.4.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시공 사진, 주요 기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소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5. 계약자는 공사시행 전 제반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3.6. 계약자는 현장의 조건 등을 착공 전에 파악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기준점 제공, 수직, 수평 규준틀, 인접대지의 경계등의 건설 공사시 기본이 되는 현장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의 책임 하에 계약자에게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3.7. 계약자는 계약시점 이후 타 공종과의 작업 선·후행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전에 후행 타 공종이 미리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타 공종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환경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2.4. 공사 현장의 상태 변경
2.4.1. 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설계설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 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 현장 미지의 자연상태
(감독관은 시공자의 통지가 있을때에는 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지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공사현장 대리인
2.5.1. 시공자는 시공자의 역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의 책임 현장 대리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 각각 분야별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2.5.2. 전항의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5.3. 발주자는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본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자에게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5.4. 현장 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월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월 발주자의 현장 감독관에게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2.6.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2.6.1. 발주자는 필요 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6.2. 시공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2.6.3. 상기 “가”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7. 임의의 조치
2.7.1. 시공자는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7.2.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2.8. 자재 및 장비
2.8.1. 시공자는 설계서에 기술된 자재를 공급 설치하여야 한다.
2.8.2. 시공자는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지입 후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8.3. 검수한 시공자의 자재 및 건설 장비의 도난,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자가 책임지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관에게 자재 및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사항을 서면에 보고하고 즉시 보충 하여야 한다.
2.8.4. 시공자는 공사 수행상 본 공사 설계서와 같이 소요되는 건설장비, 공구, 잡자재 및 가설용 자재 등은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입자에게 검수 요청 시 주요 기자재에 대한 재질 시험 성적서, 사양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2.8.5. 감독관은 시공자 지입의 모든 장비, 공구, 자재 등에 대하여도 그 품목의 재질,시험 성적서, 사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8.6. 건설장비, 소모품, 공구 등에 대하여 허용수명이 초과하거나 변형, 변질된 것이 있어서는 안되며, 특수 규격품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2.8.7. 시공자는 공사도중에 자재의 취급, 운반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실되거나 손상된 자재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2.9. 지입자재의 대체 및 교체
2.9.1. 시공자는 설계서나 시방서에 명시한 것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거나 다른 품목이나 설비 사용을 희망하면 서면으로 감독 부서에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본 설계서 내용에 일치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2.9.2.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1)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재에 대한 일정 기일내의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2)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3) 설계서에 따르지 않은 자재나 기술로 행한 자재의 제거 및 재시공
2.9.3. 시공자에 공급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불량 자재를 교체하여야 한다
2.9.4. 불량 자재의 교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10. 보험 : 시공자는 산재 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은 노동청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2.11.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11.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 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2.11.2.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12.1.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 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발주자는 이에 협조한다.
2.12.2. 시공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3. 공사의 검사
2.13.1.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다.
2.13.2. 발주자가 “가”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시공자 입회 하에 준공 검사를 시행한다.
2.13.3. 준공 검사자는 “나”항의 검사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나”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13.4.. 시공자는 “나”항 및 “다”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대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2.13.5.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 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2.13.6. “다”항의 경우에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대에는 계약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13.7. 발주자는 준공 검사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보고서 상에 시공자가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변경 사항을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4. 손해배상의 책임
시공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태만,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책임을 진다.
2.13. 안전 예방과 책임
시공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4. 부분사용 및 부가사용
2.14.1.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 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2.14.2. 발주자는 “가”항의 경우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2.15. 종업원 및 고용원
2.15.1.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15.2. 시공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시공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15.3. 시공자는 “나”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16.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2.16.1.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의 합의에 의한다.
2.16.2.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16.3.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따른다.
2.16.4.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과 시공자간에 이견이 있을 대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
3.1. 공통사항
3.1.1. 태양광모듈 모듈, 연계형인버터, 모니터링시스템 및 기타 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운반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3.1.2.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감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1.3.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 태양광발전시스템(계통연계형)을 안심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여 합격된 Q마크 제품을 납품해야한다.
3.2. 태양광모듈 구조물 제작 설치
3.2.1. 구조물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 발주자의 지정장소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3.2.2. 구조물의 주요 자재는 구조용 강관 또는 H형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강류의 부품으로 한다.
3.2.3. 구조물 제작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소비자,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시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4. 구조물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소비자, 에너지관리공단)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2.5. 만약 태양광모듈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의뢰 후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2.6.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23조 관련)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높이 배치등에 대한 구체적인사항"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의 최대 높이의 2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토지 위 설치 태양광 구조물 최대 높이를 2m 이하로 계획하고, 구조물과 부지 경계 간 완충공간을 4m로 확보한다.
3.3. 태양광모듈 연결공사
3.3.1. 태양광모듈 모듈 설치시는 극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태양광모듈 결선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3.3.2. 태양광모듈 결선시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용 콤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3.3. 전선의 연결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군별로 연결된 태양광모듈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시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단락전류 및 개방전압 등을 Check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생 시에는 재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지지대 내에 연결된 배선 결선은 미관상 양호하게 Tie로 처리한다.
3.3.7. 구입 확정된 태양전지 모듈에 적합하도록 SUS 볼트・너트를 이용하여 지지대 앵글에 적절히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3.4. 태양광모듈 설치공사
3.4.1. 태양광모듈 설치공사는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신중을 기하여 정밀하게 해당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태양광모듈 시공시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는 것이 건물의 평면 축 방향과 조화롭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나 기타 미관상 건물과 조화롭게 설치하고자 할 때는 승인 하에 방위각을 변경할 수 있다.
3.4.3. 수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태양광 발전 설비에 관한 세부회로도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 후 최종 승인을 득하고 제작에 착수한다.
3.4.4. 본 설계도에 명시된 회로 및 장비의 표시기기가 상이할 경우는 필히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 한다.
3.4.5. 태양광 전원장치의 제작 완료 후 다음제품에 대하여서는 태양광발전 전문 연구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태양전지 모듈, 연계형 인버터)
4. 발전설비 기술규격서
4.1. 적용 범위
4.1.1. 본 기술규격서는 전기분야 기술규격, 단선도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치 : 위치기입
◦위치 : 해발 1000M 이하
◦온도 : -20℃에서 90℃ 이하
◦습도 : 45 ~ 95%
4.2. 기자재 기술 기준
4.2.1. 본 기술규격서는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기자재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4.2.2. 모든 기자재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2.3. 태양광모듈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5.1.1.’항에 의거 변경할 수 있다.
◦종
류 : 결정질 태양광모듈
◦태양광모듈 효율 : 18% 이상
◦단위 태양광모듈 출력 Tolerance : ± 5%
◦적용규격 : UL, TUV, CE, IEC
4.2.4. 본 기술 규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격중 하나 이상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d(KS)/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Japanese Industrial Standard(JI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 Association(NEMA)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OS)
◦Manufacturer's Standard
4.3. 시험 및 검사
4.3.1. 시험방법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 후 자체 성적서나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태양광모듈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생산자 자체 LOT 시험성적서
- 계통 연계형 인버터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생산자 자체 LOT 시험성적서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 시험을 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설치한다.
◦태양광모듈은 제작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제작 기간 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제작 공정을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3.2. 검사규격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다.
4.3.3.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세부 기술규격서
5.1. 태양광모듈
가. 태양광모듈
- 태양광모듈모듈은 단결정실리콘 또는 다결정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광모듈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냉간압연강판 또는 경금속 특수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밀봉 처리되어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광모듈모듈은 각각의 제품마다 역전류 방지용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 태양광모듈판에 사용하는 유리는 저철분 유리강화를 사용한다
- 태양광모듈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제품이어야 한다.
* 규 격 (동등이상 적용)
구 분
사 양
비 고
동 작 온 도
-40 ~ 85℃
Cell Type
단결정
정격 전력
500Wp 이상
개방 전압(V)
45.40 V 이상
단락 전류(A)
13.88 A 이상
최대 출력 전압(V)
38.40 V 이상
최대 출력 전류(A)
13.03 A 이상
효율(%)
21.02 % 이상
※ Note : STC는 일사량 1,000W/㎡, 온도 25℃, AM 1.5 임.
1) 태양광모듈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태양광모듈은 설계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면적 및 총 설치용량을 설정
하였으나, 시공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태양광모듈을 변경코저 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반관련 기술사양 및 태양광모듈구조물
제작도면, 전반적인 설계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태양광모듈의 변경 조건은 아래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첨부된 도면의 기본디자인은 설계안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 방향 및 설치 경사각)
◦ 소요되는 태양광모듈은 동일규격이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태양광모듈모듈은 개방전압(Voc)기준 직렬연결 전압이 인버터의 MPPT 범위에 속해야 하며, 병렬 연결된 회로수의 합계 총용량이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5.2. 인버터
1.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광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 일반 사항
가.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옥내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품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마.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바. 큐비클은 Door 2.0mm 외함 1.6mm 이상의 냉각 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사.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아크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아.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단말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처리재, 직선접속재, 압착 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 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제품에는 모델명, 용량, 제작년월 등이 명시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광모듈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여 연계를 차단하는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기동/정지
태양광모듈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광모듈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정지는 태양광모듈의 정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 이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사고 대책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 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라.연계 운전
낮에는 태양광모듈에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에서 교류 전력으로 변환한다.
발전한 전력의 역 송전 기능을 가져야하며 한국전력 배전처의 계통연계 기술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동하여야 한다.
마. 통신 포트 내장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한다.
5.3. 인버터 규격
◦입 력
- 태양광모듈 입력 범위 : 선정제품의 사양에 따른다.
◦출 력
- 상수 : 3상 4선식 (380V)
- 정격 용량 : 125kW
- 정격 전압 : AC 380V
- 정격출력주파수 : 60Hz
- 출력주파수 변동률 : 계통선과 동기 운전(60Hz ± 0.5Hz 범위)
- 출력단 파형 왜율 : 5%이내
- 출력전압 안정도 : ±2 %이내
- 부하 역율 : 95% 이상
- 효
율 : 90% 이상
◦보호 기능
- 인버터 과전압 보호 기능 (정격전압의 ± 10% 이내)
- 인버터 주파수 보호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계통전압 연계 기능 (정격전압의 ± 10% 이내)
- 계통주파수 연계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출력 단락시 시스템 보호
- 시스템 과열 보호
-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 동기 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6. 유지관리 요령
6.1. 태양광모듈
◦태양광모듈 전면유리를 자동차유리 수준으로 라미네이팅하여 내 충격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태양광모듈은 장수명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유지보수를 아주 적게 필요로 한다.
◦대부분 기상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강우는 태양광모듈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먼지가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에는 중성세제와 물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유리 표면을 닦아주면 된다.
◦태양광모듈 뒷면을 닦을 시에는 뒷면 시트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일 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장착 하드웨어가 견고한지 확인한다.
◦느슨한 연결부는 태양광모듈이나 어레이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한다.
6.2. 인버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통풍이 잘되게 유지한다.
◦직사광선을 피하여 설치, 운용한다.
◦HMI 유닛이나 내부 부품 등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설치, 운용,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근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사용온도 -10°C ~ 40°C범위에 설치, 운용한다.
◦ 6개월 내 FAN 및 통풍구 먼지제거
◦12개월내 FAN 및 통풍구 먼지제거, 유안검사로 녹발생, 커넥터, 케이블 피복점검등
7. 공사관리
7.1. 일반사항
7.1.1.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설계라고 감독관이 판단될 때에는 설계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7.1.2. 설계서 도면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1.3. 본 공사 시공 중 감독관이 시공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요구할 시 시공자는 이에 필요한 장비, 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7.2. 공정관리
7.2.1. 본 공사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 주위의 시설물과 개인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7.2.2. 공정 및 각종 보고사항
- 공정표 제출 : 시공자는 본 공사계약 후 착공 이전에 본 공사에 관한 시행 예정 공정표, 장비 투입 계획서 및 인력 동원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을 감독자가 검토한 결과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시공 도중에도 공사 진행상 필요에 따라서 이를 수정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