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산불대응센터(양주) 신축공사(건축·기계)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hwpx =====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6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2026년 산불대응센터(양주) 신축공사(건축‧기계)」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양주) 신축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43-30(서울국유림관리소 양주경영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양주) 건축‧기계 공사
마. 기초금액: 388,419,320원(추정가격: 353,108,480원 + 부가가치세: 35,310,840원)
* 원단위 절사
2. 견적서 제출 일정 및 장소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2. 18: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서울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방법 및 계약체결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산림재난대응팀(☎031-858-0694)에서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건축·기계
3,093,228원
4,087,019원
406,450원
1,978,978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44,060원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우리 관리소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집행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조봉희(☎02-3299-4511),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재난대응팀 노길수(☎031-858-0694)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2026년 산불대응센터(양주) 신축공사(건축·기계)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pdf =====
서울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6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2026년 산불대응센터(양주) 신축공사(건축‧ 기계)」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산불대응센터(양주) 신축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743-30(서울국유림관리소 양주경영팀)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라. 공사내용: 산불대응센터(양주) 건축‧ 기계 공사
마. 기초금액: 388,419,320원(추정가격: 353,108,480원 + 부가가치세: 35,310,840원)
* 원단위 절사
2. 견적서 제출 일정 및 장소
가.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2. 18: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서울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방법 및 계약체결
가.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에 등록한 업체에 한하며, 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나.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산림재난대응팀(☎031-858-0694)에서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하며 조달청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
10. 법정경비의 계상 및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축·기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보험료
3,093,228원
보험료
4,087,019원
보험료
406,450원
부금비
1,978,978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
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844,060원
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를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견적서 제출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약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우리 관리소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집행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입찰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조봉희(☎02-3299-4511),
공사에 관한 사항은 산림재난대응팀 노길수(☎031-858-0694)에게,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시방서(건축·기계).pdf =====
◎ 일반시방서
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6 장
7 장
8 장
9 장
10 장
11 장
12 장
13 장
14 장
15 장
:
:
:
:
:
:
:
:
:
:
:
:
:
:
:
목 차
총
칙
가설공사
토공사
지정및기초공사
타일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지붕홈통공사
철골공사
잡공사
제1장 총 칙
1.일반사항
1-1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양주 산불대응센터 용역에 적용하는 시방서이다.
나. 본 공사는 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일반 및
특기시방서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 2 적용범위
건축공사는 본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서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문화재청관련 제법규,
대한건축학회 시방서(이하 KASS) 및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이하 KCS)를 적용하고
시방이 상이한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현장설명서와 동등 효력을 갖는다.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2)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3) 직업 안정법
4) 환경 보전법
5) 토사, 구조물 설계
6)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7) 철골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8) 기타 개별법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등)
1 - 3 용어의 정의
가.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감독 또는 감리자를 위임하는 자 등을 말한다.
나. 감리자
공사감리자 및 동 보조자를 말한다.
다.현장대리인
기술자격 취득자 및 동등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시공도급회사가 임명하며 본공사 현장
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진자를 말하고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라. 모든 공사는 상기 감독원의 지시, 승인 검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주요사
항은 문서로하여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상기 감독원의 수급자에 대한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건축주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된다.
바. 수급자 및 하도급자
1) 수급자(계약자) 라함은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여 공사를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2) 하도급자 라함은 공종별로 전문기술등이 필요로하여 전문건설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중에서 감독원의 하도급 승인을 득한 후에 선임된 자 를 말한다.
3) 하도급승인 신청은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설계도서 적용순위
공사 수행에 있어서 도서간 내용이 상이할 시는 그 우선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1-
1) 공사도급계약서
2) 현장설명서
3) 질의응답서
4) 특기시방서
5) 일반시방서
6) 설 계 도
7)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OCS)
8) 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ASS)
9) 감리자지시
10) 수급자 제출 내역서
1 - 5 이의 및 어구해석
가. 시공자는 모든 공사를 관계법규에 맞게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의 변경 또는 기타의
관계법규와 설계서가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에 의해 공사
감리자와 협의 후 지시에 의한다. 감독원에게 사전에 문서를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경우에는
임의 시공으로 간주한다.
나. 이 의 신 청
수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주자는 감독원, 계약부서 담당원, 건축주).
다. 어구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1-6 설계변경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도면,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마무리,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주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해야 한다.
라.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되었을때는 증가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
1 - 7 공해 및 분진방지
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골재, 흙의 운반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해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
에는 가마니등을 깔고 그 위에는 차량의 차체나 바퀴에 묻은 흙등을 세차하여 도로면이 더렵
혀지지 않도록 한다.
나. 현장 및 공사장의 골재 및 흙 야적장에는 덮개를 사용하며 공사장 내외에 살수를 하여분진
등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장내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않도록 하고, 공사장 주위에 차면막을 설치하여 주변을 항상 청결케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료후에는 가설 건축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8공사관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 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2-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직원 조직도
(2) 작업 계획(자재, 노무, 장비)
(3) 재해 방지 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4)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반출입 계획 공사용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 설비 계획
(6) 시공도 작성및 승인신청 일정 계획서
나. 시공도 및 현척도 작성
다음의 공사는 시공도 및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철근 배근도 (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2) 조적
3) 타일
4) 석공사
5) 천정
6) 금속공사
7) 창호
8)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종
1 - 9 지급 (행급)재료 및 별도공사
가.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는 부정 재료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 재료를 지급 하거나 제
3자에게 별도 분리 발주 시킬수 있다. 이떄 별도 분리발주 할수 있는공사 및 재료의 대
가는 도급자 내역(공과잡비, 경비 포함)으로 한다.
나. 건축주가 별도로 시행하는 공사(금고비, 커텐, 영업대, 집기등)에 대한 공정을 파악 사전협의하
여 시공시기를 결정 사전통보하여 원만이 공사할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한은 연장할수 없다.
2. 자 재
가. 자 재 일 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품으로서 신품을 시공전에 자재사
용 승인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미 승인자재는 공사장외로 즉시
반출한다.
나. 자재승인 및 자재견본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등 견본을 제출하거나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 제작하
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다. 검 사
1)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이상품 으
로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2)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및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라. 시 험
1) 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재료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 시험을 요
구하지 않은 재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대통령령 11898호) 및 한국 공업규격에 준하며 이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요구할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
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표준이외에는 한국 공업 규격을 표준으로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검사, 시험후의 처리
합격된 반입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시험 결과가 불량
하거나 감독원은 불량품이라고 지정한 품목)는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
자는 불합격품 수량 이상을 재시험 의뢰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감시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계를 현장에 배치
하고 소정의 시험요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6) 현장에 반입되는 합격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유실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 급 자 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사서에 의한다.
나. 지급자재를 인수할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의 보관 및 그재료의 변질등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다. 지급자재의 보관 및 관리일체는 도급자가 하고 손실 기타 변질 및 가공잘못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수급자가 그 보관을 하되 지급
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마. 지급재료를 인수한 때에는 검수보고서, 입고량, 사용량, 잔량 등에 대하여 공사일보에 매일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지급품 취급
1) 건축주의 지급품목을 인수한 경우에는 수급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품 분실, 손상, 멸실, 공사관리의 부정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시 공 검 사
가. 다음에 명기한 공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 공인을 받은
후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1) 철근 배근 완료 후, 옥상 방수 및 모든 방수공사 완료 전후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
3)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정
5.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가. 공사 진행에 있어 수급자는 관련법규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나,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허가 수속절차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은
수급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생길때는 그변형 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 측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원
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안전관리비(기본 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 비용)에 대한 명세를 견적시에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도록 항
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기록(안전
관리 사용내역)을 월별로 유지, 감독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9. 수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
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가 만족할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7)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하며, 이의를 제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
-5-
야 한다.
9)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원 및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10. 안전대책 및 현장보존
가. 안전 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
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래 각항을 이행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공사 표시판
공사장 인접지역및 공사장내에서 기존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입간판 및 안내판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양, 색깔, 기재사항 설치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판은 도급자가 철거한다.
11. 공사기록 및 보고
가. 공사계획 (주간공정계획및 실적, 월간공정계획및 실적)및 진도, 노무자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2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사고에 대하여 협
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나. 공사보고
1) 도급시공자는 감독원과 별도 지정 양식에 따른 공사 공정관리표 및 현장진척사진을 매 월요일
감리자 경유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따라 제출한다.
다. 공정사진
공정사진은 다음 표에 의하여 촬영 계획서를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 내용 등을 기입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록 앨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진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따른다.
-6-
촬영시기
착공전
사고발생시
공사중
중간검사시
(기초) 1차
중간검사시
(단열재2차)
준 공 시
촬 영 개 소
대지전체3방향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필요개소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은폐된 장소및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기초판배근 및 전체 지중보 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단열재 설치 및 보배근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옥내장소(약20개소)
라. 사진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수시로 기록 사진을 찍어 요구시 제출하며 사진 매수,
크기 및 기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공 사 감 리
공사감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감리를 할 경우 건축법, 건축사법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는 감리에 의한 제반조치와 감독원과 협의된 제반지시는 감독원의 지시와 동일효력은 갖는다.
13. 가공선 및 매몰선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공선 및 매몰물을 조사하여 처리방법 등을 강구 감
독원에게 보고하고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부속물, 인접구축물, 건물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하고, 그로인해 피해발생시 수급자가 그책임을 져야 한다.
14. 특허권의 사용
공사진행에 있어 특허권 또는 제 3 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재료, 등을 사용할 시는
필요한 수속을 완료한 다음 실시하고 사후 분쟁이 발생할 시는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부담한다.
15. 준공후 제출도서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진행중 경미한 변경사항일지라도 빠짐없이 도면으로 기록하여 본 공사 건축
및 부대시설의 준공도를 작성제출하여 청사진 각 2부 및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
한다.
나. 각종 시험 성적표 (공사진행중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도 제출)
다. 감독원이 요구하는 제반사항
16. 도급자의 시공책임
본 공사 시공 하자기간 경과 후에는 중대한 시공 잘못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
며 감독원의 요구조건에 따라야 한다.
-7-
17. 공사사용 기구 및 서류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기구
1) 현황판 (감독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 시설물 배치도
* 공사개요
*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 진도 현황
2) 벽 부착품
*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 기상도표
3)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 공사계약서철 및 관계철
* 건설부 재정 건축공사 시방서
* 건설공사 표준품셈
* 특기시방서
* 일반시방서
* 공사일정 및 보고서철
* 지입자재 검수부
* 각종 시험 관계철
* 감독지시서
* 도면
* 내역서
4) 견본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 전시용 견본대
18. 가설물 및 가설시설의 인수인계
본 공사를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계약자가 공사를 계속치 못할경우에는 공사장내에 설치한 가설물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계해야하며 이때 정산금액은 건축주의 일위대가표
의 잔존 가치로서 정산한다.
19. 공사의 변경또는 중지
가.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나.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 시키거나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사실을 지시할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계약금액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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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할 때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지를 제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0. 준 공
계약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시 납품도서
제출목록에 의한 부수대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21. 하 자 보 수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관련 허가관청의 각종 인허가사용검사필증을 첨부해야하며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한다.시정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은 계약자 부
담으로 하며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대금 지급이 보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2.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
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내에 원상 복구한다.
23. 건물의 인수인계
계약자는 건물의 준공후 건물 내외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고 건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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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 설 공 사
2 - 1 일반사항
공사 착수전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지상물의 형상을 표시한 현
황측량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지내력검사
기초 터파기 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두 곳에 대하여 설계지내력 검사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제출
한다
2. 지반고 확정
도면 참조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지반고를 설정한다.
3.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 ( 도로포장상태, 시하수관,
GAS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등)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측량하고 사전에 방지 대책을 강구하야야
한다.
4. 이에 수반되는 지내력 검사 및 도서작성 비용은 시공자(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2 - 2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설
계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
도록 해야 한다. 각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 가설 건물의 사용규모 및 사용재료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설 사무소는 콘테이너형으로 하고 감독원 가설사무소도 같다.
명
칭
규모
사용재료
기 간
가설 사무소
30M2
조립식
공사기간내
가설창고
30M2
조립식
공사기간내
나. 부지가 협소할 경우엔 가설 건물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
라.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 3 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10 -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
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
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기타 비계
2.3.1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
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
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11 -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
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
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
치한다.
3.3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
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
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3.4 기타 비계
3.4.1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
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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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발판의 돌출길이는 100mm ∼ 200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 4.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
립허가를 득한후 매립장에 매립시킬 것.
2 - 5.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 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기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않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
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2 - 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
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2 - 7.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 – 8.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대진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가설공사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표시사항
1. 울타리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시공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감독원 사무실
크기, 위치, 구조, 설비, 가구, 제도용구의 명세
5. 재료 야적장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6. 가설전력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등
7. 임시전등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8. 위험물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9. 잔토처리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10. 콘크리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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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의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등
11. 비계 발판 및 장막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2.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지하도
통행불편 소음분진등에 대한 종합대책
13. 임시 소화 시설
소화용 저수장을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4. 의료약품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5. 가설공사 공정표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16. 임시소화 설비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 명세
2 – 9. 동력 및 조명
1.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
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원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
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3.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여 고압 변전용기기는 관계 관청의 시험에 합격
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관청의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대행하며 대
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4.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리 누계를 제출하도록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 10. 구내 통신 설비
1. 감독원 사무실과 감리사무실 및 도급자사무실간에는 구내전화, 인터폰등의 통신 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각층 및 구내요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폰에 의하여 전체 작업장에
전달되도록 한다.
2 – 11. 피 뢰 시 설
크레인, 철골, 가설물등 낙뢰 위험이 있는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적절한 피뢰시설을 구비할것.
2 – 12.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원
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 – 13. 보 양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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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정리를 하고 야간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 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독록 할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 15. 관급자재 관리
가. 현장관리인은 관리청에서 지급하는 사급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 분실등 사고 방지
철저를 기하고 도난, 분실을 했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개요 및 공사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장내 적당한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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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공사
3 - 1. 토 공 사
공사 착수전에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및 토공사 시공계획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하며 공사도중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수 없는 경우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 - 2. 터 파 기
1. 토사류
1)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기초바닥을 원지반선 이하로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에서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지반이 나오지 않을시는 감독원의 확인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2) 기초 흙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고 퍼낸 흙의 반출시설을 설치한다.
인력 파기는 기초 밑바닥정리, 배수도랑파기등 기계파기가 무리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장소에만 한 한다.
3) 시공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흙막이 공사가 필요할 경우 흙막이 공법을 감독원 및 감리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 후 흙막이 도면 및 시방서를 별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 배 수
1)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관물 등은 감독원의 승인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1) 되메우기는 두께 30㎝ 정도 메울때마다 램머로 충분히 다지되 외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인
력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되메우기는 장소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대로 더 돋우기를하여
둔다.
2) 흙돋우기
돋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장소에 따라 구분하되 조경에 필요한 부분은 MOCS 25.7.3.(식재)에
준하고 기타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좋은 것을 사용한다. 이때 더 돋우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잔토 처리
* 잔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 잔토 운반용 트럭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토 운반용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지나치게 적재하지 않도록 하며 운반도중 토사가 떨어지
지 않도록 한다. 또한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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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 - 1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 반 사 항
1) 본 공사는 모래․자갈․표토걷어내기, 버림콘크리트지정, 지반개량,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콘크
리트공사, 옹벽 등에 적용한다.
2)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공법은 담당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3) 기초 설계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추정 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반드시
지내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현 지반의 지내력과 차이가 있을때는 담당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 담당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4 - 2 지내력 시험
1) 시공자는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한 후 지질의 변경이 있는 부위마다 지내력시험을 실시하고, 실제
지내력이 구조 설계상 가정한 지내력 이상임을 확인한다.
2) 시험방법은 KSF 2444(확대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위치,
시험을 담당할 업체 및 시험장비는 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내력 시험결과 실제 지내력이 설계상의 가정 지내력과 다를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기초설
계 변경자료를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설계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 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며, 그 깊이에서 BORING TEST 결과 설계시 추정된 지내력의
기초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시는 (지내력미달)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후 관계증빙서류 (도면, 사진,
BORING TEST 결과 및 검토자료)를 담당관에게 설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 4 평판 재하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KSF 2444규정에 의한 흙의 지내력 시험을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시 2개소 이상 시험을 한다.
4-5 지정공사
1. 밑창(버림)콘크리트 지정
밑창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르며 타설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기타지정
밑창 콘크리트를 제외한 기타의 지정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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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타일공사
8 - 1. 일 반 사 항
1. 타일공사 30일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창호철물 및 설비기구류
와의 관계, 개구부등 모서리처리, 신축줄눈등에 대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기온이 2℃ 이하일때는 타일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하여야 할때는 보온 보양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작업 완료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몰탈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
이 청소한다.
4.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나누기 및 타일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도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과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과 설계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될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8 - 2. 적용범위
타일종류
내장용 도기질
(벽) 타 일
기질
바닥용 자
타 일
8 - 3. 재
재질형상
시 유
무 유
(논슬립)
크 기
도면참조
비 고
도면참조
도면참조 도면참조 료
1. 타 일
가. 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두께의 허용차
단위:mm
종 류 허용차
참 고
비 고
내 장 타 일 ± 0.7 접착공법에는 ±0.5가 바람직하다
외 장 타 일 ± 1.5 압착공법에는 ±1.0이 바람직하다 KSL 1001 기준
바 닥 타 일 ± 1.5
모자이크 타일 ± 0.8
라. 타일의 흡수율
타일의 흡수율은 자기질 1%이하, 석기질 5%이하, 도기질 18%이하로 한다.
다만 바닥타일 및 구성 모자이크 자기질 타일인 경우는 흡수율 3%이하로 하며 클링커 타일인
경우는 흡수율 8%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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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붙임용 몰탈
가. 붙임 몰탈의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O.8(2.5mm)체를
100% 통과한 것으로 하며 혼화제로 혼합시공한다.
나. 몰탈 배합비는 표준시방서 표 12.1.1에 의한다.
다. 바닥 및 벽의 치장 줄눈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백시멘트로 시공한다.
라.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
며 혼합량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8 - 4. 타일 붙이기
1. 타일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 눈 나 비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타일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비 고
줄눈나비
9mm
6mm
3mm 2mm 표준시방서 기준
나. 치 장 줄 눈
타일을 붙인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때
붙임 몰탈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따른다.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몰
탈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다. 신 축 줄 눈
1)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 붓기한 부분 등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 설치한다.
2) 붙임면이 넓은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 신축 줄눈은 약 5mm이상, 창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라. 미장 바탕 만들기
1) 바탕 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몰탈을 바른후 타일을 붙일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에 대한 허용차는 3m당 ±3mm로 한다.
(떠붙이기 경우는 ±5mm)
마. 미장 마감후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 붙이기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전에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4)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사.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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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일을 붙이는 몰탈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2) 타일 붙임은 백화, 탈락, 동결, 융해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
의 침투를 방지 할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
화, 탈락, 동결, 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수 있도록 한다.
2. 벽, 바닥 붙이기(압착 공법)
가. 붙임 몰탈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하고 5~7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
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고무망치로 30회이상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몰탈 안에 박혀 타일의 줄
눈 부위에 몰탈이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8 - 5. 보양, 청소 및 검사
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이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2℃ 이하의 한중 공사시에는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임시로 가설난
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라. 줄눈을 넣은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
에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 소
가. 치장 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풀등을 제거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나. 공업용 염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 검 사
가.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몰탈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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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미장공사
10 -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MOCS 15. 미장공사에 의한다.
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3. 콘크리트 및 벽돌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등으로 쪼아내어 거
칠게 한다.
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10 - 2 시멘트 몰탈
1. 몰탈 배열
용적배합비는 다음에 의하고 공법 및 기타는 KASS 또는 MOCS15.3 에 준한다.
초 벌
재 벌
정 벌
바름부분
시멘트 : 모래
시멘트 : 모래
시멘트 : 모래
바
닥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2. 바름 두께
1) 두께는 도면참조
2) 바름두께는 1회 10mm이상 바르면 안된다.
3.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법,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MOCS
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위의 표준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
한다.
3) 바르기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4. 시 공
1) 바탕 처리(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배함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등이 없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
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 해야 한다.
5.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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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
태로 보양한다.
10 - 4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 (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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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방수공사
11 - 1 일 반 사 항
방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한 방수 시공업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며 시공전 재료 및 시공 방법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 2 시멘트 액체 방수
1. 일 반 사 항
1) 시멘트 액체 방수는 콘크리트중의 공간을 완전히 메우는 것 발수성 및 시멘트의 가수분해로
생기는 소석회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어떠한 제품이라도 철물을 녹슬게 해서
는 안된다.
2) 시공자는 전문 건설업면허소지 업체로서 다년간 방수공사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서 시공한다
2. 시공순서
종별
A종
B종
C 종(1종) D 종(2종)
비고
층수
1 층
P1
P1
P1
P1
2 층
L
L
L
L
3 층
P2
P1
P2
P1
4 층
M
L
M
L
5 층
P1
P2
P1
P2
6 층
L
M
L
M
7 층
P2
P1
P2
8 층
M
L
M
9 층
P1
P2
10 층
L
M
11 층
P2
12 층
M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표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르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3. 시공방법
1) 시멘트와 방수제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규정에 따라 증량 또는 용적
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2) 바탕처리는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부러쉬 또는 솔 등
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철근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층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3) 방수용액 침투는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침하여 모체에 침투시킨다.
4)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층 보호누름 모르터는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특기시방 에서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깊이 6m/m, 나비 9m/m 거리 간격 1m-1.5m정도로한다
6) 청소후에는 먼지 오물등이 바탕면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불량으로 인한 심한누수 및 크랙은 콘크리트 타설회사가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가) 방수액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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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솔 또는 스프레이로 골고루 도포한다.(0.05L/m2)
나) 시멘트 페이스트
다) 방수액 침투
라) 고점도에 물을 1:3 비율로 혼합하여 로라 또는 솔로 골고루 도포한다. (0.05L/m2)
마) 시멘트 보호몰탈(씰 몰탈) - 물과 씰의 비율은 물 10L에 씰 1.5L(1:8)비율로 혼합하여 미장
하기 좋을 정도로 반죽한다.
4. 시 험
누수시험은 배수관을 막고 8cm높이의 물을 바닥에 채우고 수위는 24시간 유지 하여 누수여부를 감
시한다. 만일, 결함이 발생하면 즉각 보수하고 누수시험을 다시 실시 하여야 한다.
5. 코 킹
1. 일반 사항
1) 코킹의 부위와 SIZE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SIZE 5×5을 기준으로 한다.
2) 씰링재는 화강석 및 기타 석재에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SEALANT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
사에서는 한국 다우코닝 SEALANT를 사용 규정에 적합한 것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11 - 3. 아스팔트시트방수
1. 일반사항
가. 방수제 : CR-TOPIC SHEET
나. 특성 : 고무화 아스팔트와 고밀도 포리에칠렌 필름으로 구성된 합성 고분자 수지 방수
제로서 시트와 시트를 겹치는 삽입형으로 종전의 시트 봉합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시 공
가. 기본 바탕처리(하지처리)
나. 쉬트 작업을 위한 하지 처리는 하지의 양수가 방수층의 하자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철저히 하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모체에 철사, 못, 나무조각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께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면의 돌출 또는 요철 부분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름몰탈을 하여야 한다.(구체면의 전체적인
고름몰탈의 별도 시공임)
3) 코너 및 모서리는 각면을 만들어 SHEET가 잘 부착되도록 한다.
4) 콘크리트 면의 함수량 13%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시킨다. 콘크리트의 타설불량으로 인한 균
열이나 심한 누수는 타설 회사가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
3. 프리이머 도포
가. 프라이며는 솔 또는 로라 등으로 도포한다.
나. 도포량은 0.4ℓ/㎡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다. 프라이머 도포 후 완전히 건조된 후 쉬트를 부착시킨다.(하절기 도포 후 4시간, 동절기 도포 후
6시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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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금속공사
12 - 1 일 반 사 항
1.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광명단 폐인트 2 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
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을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
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2 - 2 스텐레스 공사
1. 본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스텐레스 제품, 제작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품 이외의
것은 ASTM, JIS규정에 준하고 견본은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 및 설치에 앞서 시공도 및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 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보강 철판의 두께는 ST 판, 1.5 M/M를 기준하고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소요되는 리벳트, 스트류, 넛트, 볼트 및 필요부속은 “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304(27종)를 기준한다.
4)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은 적합한 보호를 한다.
5) 용 접
모든 스텐레스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고 알곤 가스의 순도는 99.5%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 방법 및 위치를 SHOP-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
링한 후 그 부재 본색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처리 한다.
6) 계단난간 및 핸드레일 등 본시방에 명기되진 않은 것은 도면에 의한다.
7) 재료 분리대
바닥 마감 재료가 서로 이질재료일때 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5. 절단, 절곡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는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4)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치되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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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한다.
5)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① 절곡면의 크랙현상
② 절곡부의 크랙현상
③ 표면의 손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위에 ⓛ,② 등의 불합격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6) 가 공 조 립
ㄱ. 스텐레스 외피와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이내로 유지한다.
ㄴ. SHOP-DRAWING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 한다.
ㄷ.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 페인트 2 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ㄹ.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가지 않도록 마감한다.
7. 설 치
1) 현장 설치작업시 기능공은 스텐레스 제작공사에 다녀간 경험있는 숙련공으로 한다.
2) 양카 철물 설치
가 . 여러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한다.
나 . 도면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후 정확한 위치에 설정한다.
3) 보양 및 안전
가 .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다.
나 .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12 - 3 재료 분리대
1. 적용부의 : 도면에 의하며 바닥에서 이질재료의 연결부위에 사용한다.
2. 재질 마감 :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12 - 4. 경량 철골 천정틀 설치
가. 재 료
1) 반자틀 및 기타재는 아연도 철판을 성형한 것으로 한다.
2) 형상 ,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3) 행거볼트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칠한다.
나. 공 법
1) 반자틀 및 인서어트의 간격은 910x910주변부는 단에서 150MM이내로 한다.
2) 인서어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3) 달대 보울트의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를 받아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을 한다.
ㄱ . 조명 기구 , 닥트급출구 등 개구부에 반자틀이 절단되는 경우는 보강한다.
ㄴ . 천정점검구,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 반자틀과 같은 동재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5) 천정속의 공간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들을 써서 달되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6) 용접한 개소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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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수 장 공 사
13 - 1 일반사항
1. 수장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치수, 색상, 마감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K.S 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에 앞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정에는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 2. 단 열 공 사
1. 관계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
2.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가.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한다.
나. 특성, 용도, 종류, 형상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발포폴리에스틸렌 보호판
가. 시공시 벽부는 뜸새가 없게 시공하여 조인트면에는 반드시 내습성테이프를 붙여 기밀성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발포 폴리스티렌으로 ˝KSH 3808˝2호 제품(비중 0.025이상) 가등급을 사용하고 이음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실히 접착테이프로 이음하고 바탕면에는 접착제로 고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6. 페놀폼 단열재 (PF보드)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페놀폼 단열재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기타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 시방에 기준
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한국산업규격 (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M ISO 4898 경질발포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中 PF 단열재)
KS M ISO 4589 플라스틱-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KS F 2257-8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 - 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
3) 제출물
- 시공계획
세부 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보관,관리시험계획,품질보증 기간)
- 시공 상세도면
별도로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 견본
페놀폼단열재(규격300mm x 300mm) 및 부속자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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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확인서
시공 전 확인서 : 공사 착수전에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단열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
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 여건에 페놀폼단열재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
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검사 확인서 : 시공 검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품자료
페놀폼단열재의 물성, 특성등 기타자료
제품 카다로그
- 품질인증서류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 준공제출물
해당 공정 종료시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
- 시공업자의 자격 : 전문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해당 공정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 견본시공
감리자(감독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10㎡ 이상)
견본시공 부위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할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공사전 협의 : 페놀폼단열재 시공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해당공정 작업과 연관된 표면
준비작업,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 보관
a.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열재는 직사 광선,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특히, 햇빛에 직접 노출
된 페놀폼단열재 표면에 색상 변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나 단열재 특성 변화와 상관이 없다.
b. 페놀폼단열재는 보관시 밑면에 부분적인 고임목 사용을 자제하고, 밑면 전체가 평탄한 상태로
적재하중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단열재의 전체적인 휨을 방지하여야 한다.
c. 페놀폼단열재는 수많은 독립기포의 발포체로 주변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기포 안에 존재하는 발포
가스의 열팽창 또는 수축작용으로 두께, 길이 및 나비에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관토
록 한다.
d. 페놀폼단열재의 운반 및 취급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 페놀폼단열재의 적재높이는 2.0m 이하로 한다.
- 가공 및 취급
a. 페놀폼단열재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
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b.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며 손상된 자
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현장 작업조건
-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 자재가 설치될 벽과 여타 구조물의 실제 위치를 자재가 제작되기 전에 정확히 실측하고, 실측수치는
최종 제작 도면에 기록하고 작업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건축 진행 상황을 제작계획에 반영한다.
6) 작업의 연속성
콘크리트공사, 천정공사, 커튼월공사, 창호공사, 지붕공사, 설비공사 등과의 연계 공사를 원활하게 수
행하기 위하여 사전의 협조와 공정계획 하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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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보증
- 본 절의 1.10.2 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
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 자재 업체와 시공사(자)가 협의하여 해당 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
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재시
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 하자보증 기간은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8) 관련도서
-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 주요내용 : 외벽 단열 마감 시스템
9) 관련시방절 : A08060 실링
10) 참조규격
- 한국산업표준(KS)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11)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상세도면
단열재 및 단열패널, 보강메쉬 나누기도
조인트 상세도
개구부, 모서리 주위 보강처리 상세도
단열재 및 단열 패널 부착 상세도
- 제품자료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외벽 복합단열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 접착 모르터, 단열재, 인슐레이션 패스너, 보강메쉬, 부속재, 표면마감재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
b. 외벽 복합 단열패널에 관한 자료
- 시공계획서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 견본
인슐레이션 패스너
보강메쉬
마감재 : 마감재의 색상견본 또는 색상차트
견본패널 : 30×30㎝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성재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12) 품질보증
- 자격 :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경험
이 5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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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2)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
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는 보관시 5℃ 이상이 유지되도
록 한다.
13) 환경요구사항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나. 자재
1) 일반사항
- 적용자재
본절의 페놀폼단열재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2.자재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자재 품질 : 본절 시방서에 표기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 구성 및 물성
페놀폼단열재는 KS M ISO 4898 규정에 따른다.
양쪽 표면 마감은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Glass Tissue로 마감한다.
별도 요구가 있으면 한쪽 면에 난연성능이 향상된 Aluminum 면재를 사용한다.
- 단열 자재 규격의 적용 : 설계도면 내용에 따른다.
3) 부속자재
기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설치한다.
4) 자재품질관리
열전도율
(W/mK)
0.020이하 KS M ISO 4898
규격(mm)
두께
설계
도 면
참조
폭 길이 1,200
2,000
또 는
600
밀도
(kg/㎥)
30이상 독립기포율
선택사항(택1)
발포가스
(개방기포율)
85%이상
(15%이하)
내화
준 불 연 재
(일면면재
25micro
Aluminum 마
감조건)
내화15분
(50mm이상
방화띠)
(준불연)
ODP:0.03이하
GWP: 100이하
비고 난연성
KS M ISO 4898
인증제품에 한함
(KS인증서 제출)
- 시험
a. 열전도율 : KS L 9016 규정(55~60℃ 1일 전처리 조건)에 따른다.(Kolas 성적서 제출)
b. 밀도/독립기포율 : KS M ISO 4898 규정(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규격서)에 따른다.
(KS M ISO 4898 하위 범주 A 인증서 제출)
* 독립기포율 : KS M ISO 4590 독립 기포 및 개방 기포의 부피분율 측정법
c. 발포가스 : TD GC-MS(가스 크로마토 그래픽 질량 분석기) 분석법에 따른다.(고분자시험연구소
성적서 제출)
d. 난연성(준불연) : KS F 2271(가스유해성시험)과 KS F ISO 5660-1(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시
험 규정에 따른다. (준불연 성적서 제출)
e. 내화(15분) : KS F 2257-8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른다 (내화 성적서 제출)
- 자재검수
페놀폼단열재의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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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작업준비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이 청소
한다.
2) 시공
- 시공계획
a.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승인을 받는다.
b.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 페놀폼단열재 설치의 일반조건
나누기도에 따라 칼, 가위 등을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서로 만나는 부위와 외곽 모서
리는 틈새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며, 틈새 발생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단열재끼리 맞닿는 부위는 은박테이프로 이음 부위를 봉합 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충
진하며,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부 위는 서로 엇갈리게 설치 후 외측 1겹 부분에 테이핑 또는 충
진용 우레탄폼으로 충진한다. 측벽부분은 해당층 벽면 부위를 전부 부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벽체 및 천장 부위에 건식붙임공사 또는 타설부착 시 시방기준에 준하여 고정용 화스너로 보강한다.
보드1장당 2개의 화스너를 콘크리트 벽체에 30mm이상 고정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시공
a. 단열재를 설치 할 바탕면은 단열재나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몰탈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시공 편리성을 확보 한다.
b.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각 부위에 설치할 때 단열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c. 페놀폼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d. 페놀폼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
킨다.
e. 페놀폼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고 작업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합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f. 페놀폼단열재에 접착 공법으로 설치시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페놀폼용 접착제를 사용하고, 접착제에
포함된 용제에 따라 페놀폼 단열재의 표면이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한다.(ex. 콘
크리트벽체 : G2본드, 석고보드 : G3본드+석고본드)
g. 페놀폼단열재의 앵커(타정총) 설치시 피부착면의 상태를 평탄하도록 하고, 페놀폼단열재를 벽면 밀
착 후에 앵커(타정총)를 설치한다.
h. 페놀폼단열재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강우로 인하여 단열재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열재가 젖지 않도록 방습 필름 등으로 보양한다.
I. 거푸집을 해체 할 때에는 페놀폼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j. 거푸집을 제거한 후 페놀폼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재료를 사용하여 면
을 평탄하게 보수하고 고정용 화스너를 보강한다(3.2.12 벽체 및 천장 건식 붙임공사 항목 중
(4),(5)의 시방기준에 준함).
- 바닥단열공사
a. 별도의 방습 및 방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를 한 후
방습 필름을 바닥에 설치한다.
b. 방습층 위에 3.2.3 일반적인 시공의 가항에 따른 설치후 바닥에 밀착한다.
c. (2)항에 따른 설치후 도면 및 공사시방에 준하여 누름콘크리트 또는 보호 몰탈 등 지정 두께로 바
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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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체단열공사【조적 중공벽체】
a. 중공벽에 페놀폼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벽돌 공사에 따른다.
b.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몰탈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
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몰탈은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c.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벽돌벽에 매립되는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 벽체단열공사【띠장 설치된 벽체】
a. 바탕벽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부직포 표면재를 별도 적용하여
설치한다.
b. 단열재를 띠장의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고, 띠장의 춤은
내부 마감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아야 한다.
c.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 또는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d. 단열재 부착 방법은 3.2.3 일반적인 시공의 벽체 설치 방법에 따른다.
e. 페놀폼단열재 설치 후에는 단열재의 구성 요소인 독립기포안의 기체가 급격한 온도차이에 따라 팽
창 및 수축하여 마감면에 변형이 생길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4.양생 및 보양 방법
에 따라야 한다.
- 벽체단열공사 【일반적인 내단열 벽체】
a. 부착면의 규격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열교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재단한다.
b. 단열재 부착 방법은 3.2.3 일반적인 시공의 1항~7항의 방법을 현장 여건에 맞는 방법에 따른다.
- 천장단열공사【 달대가 있는 천장 】
a.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하거나, 보강핀이나 원형와샤를 대고 단열재를 못이나
앵커로 단단하게 부착시킨다.
b. 단열재의 이음부와 모서리는 틈새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며, 틈새 발생 부위에는 현장시공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 천장단열공사【 콘크리트 및 데크플레이트 천장】
a. 부착면의 규격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열교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재단한다.
b. 바탕면에 페놀폼단열재 접착제를 일정 간격으로 바른다. 3.2.3 일반적인 시공의 (6)항과(7)항의 방
법을 따른다.
c. 콘크리트면 또는 데크플레이트면에 접착제를 적당한 간격으로 바른 후에 페놀폼단열재를 천장에
부착 후 보온재화스너 앵커 또는 건설용 타정총으로 적당한 간격으로 천공 또는 타정총으로 견고
하게 부착한다.
d. 단열재와 단열재가 서로 맞닿는 열교 지점에는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한다.
e. 앵커의 와샤 부분 또는 타정총으로 발생된 타정못 와샤 부분은 우레탄폼으로 충진하여 단열을 보
완한다.
- 지붕 단열공사【 지붕 윗면 】
a.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라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공법에 따라 방수층 위 또는 아래에 설치하되,
일반적인 단열재 시방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위로 방수 쉬트 등으로 마감할 경우 에는 단열재가
바람 등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붕에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는 이에 맞는 특별한 시
방이 요구된다.
b. 페놀폼단열재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의 경우 소정의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되 누
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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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지붕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
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
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붕 단열공사【 지붕 아래 콘크리트 타설 】
a. 지붕 슬라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2.3 일반적인 시공의 벽체시방에 준하여 시공
한다.
b.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
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천장에 준하여 시공한다.
c. 최상층 슬라브 하부와 외부에 면한 보의 내측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및 슬라브 하부에 설치하
는 결로 방지용 단열재는 단열재를 거푸집에 부착해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하도록 한다.
d.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라브 하부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
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e.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f.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g.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현장시 공용 우레
탄폼 충진재를 사용하고 고정용 화스너를 보강한다(3.2.12 벽체 및 천장 건식 붙임공사 항목 중
(4),(5)의 시방기준에 준함).
- 벽체 및 천장 건식 붙임 공사
a. PF보드 단열재를 설치 할 바탕면은 단열재나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몰탈등의 돌
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시공 편리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b. PF보드 단열재의 적재된 상태에서 한 장씩 분리하여 설치 할 벽면 부위에 시공이 편리하도록 양
중한다. 단,PF보드 단열재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즉시 시공한다.
c. PF보드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천장판, 글라스울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
착 시킨다.(겹쳐서 설치 할 때는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작업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의 중단부 부터 화약타정총을 이용하여 고정을
하되, (2개 지점에 고정) 단열재의 양 쪽 중단부 끝 부분에서 20cm 지점에 시공한다. (단열재가
견고하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야 후속 공정 진행이 용이 함)
e. 중단부의 고정이 완료되면 양 모서리 상단과 하단 부위에 화스너를 고정한다. 상, 하단부 화스너의
고정 위치는 단열재 부착 후 풍하중으로 인한 들뜸 방지를 위해 모서리 부분 약20Cm X 20Cm 지
점에 시공 한다.(단열재 1장당 총 6개 지점에 고정)
f. PF보드 단열재 1개판의 고정이 완료되면 이어서 상호간, 벽판,등의 틈이 없도록 단열재를밀착하여
이어 붙이기 시공을 한다. (PF보드 단열재 고정화스너를 중단, 하단, 상단순으로 고정시공한다.)
g. PF보드 단열재 이어붙이기 시공을 마친 후 벽, 바닥, 천정판, 하지철물 고정앙카 부위 상호간의 열
교 지점을 단열테잎으로 밀실하게 메움하여 열교 발생 지점을 차단한다.(심한 틈새 부위에는 현장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 후 단열테잎으로 메움한다)
- 외벽 단열공사 【건식 및 습식】
a. 콘크리트면에 페놀릭폼단열재를 외단열용 전용 접착제로 고정 후 페놀릭폼단열재 벽면을 동시에
함마드릴로 천공한다.
b.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시공하는 원통형 앵글 받침대를 페놀릭폼단열재에 관통시켜 끝부분이 콘크
리트면에 닿을 때까지 밀어서 밀착 고정한다.
c. 단열재를 파내지 않고 시공하는 원통형 앵글 받침대를 고정 후 석재용 앵카 철물 또는 치장 벽돌
용 앵카 철물을 삽입하여 부착한다.
d. 기타 특수 돌, 테라코타, 알루미늄 시트 등 특수 외장재의 경우 외장재 시방에 따라 시공방법이 변
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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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생 및 보양
1) 작업준비
시공이 완료된 후 작업시 설치한 보양 및 방진막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며 바닥에 떨어진
낙진은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2) 특히 겨울철에 시공할 경우 차가운 외기에 노출되어 단열재 체적의 변화가 올 수 있으므로 상온에서
보양해야 한다.
3) 또한 화기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3 - 3. 비닐계 바닥재
1. 일반 사항
가. 크기, 색상 및 문양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접착제는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바탕면이 요철진 곳 및 부실한 곳은 바로 잡고 충분히 건조 시킬 것이며, 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
히 제거시킨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라. 접착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르고 타일 접착을 하되 접착제 제조 업체의 재료 시방에 따른
다.
마.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표면에 오염된 접착제 등은 곧 용제로 닦아 내고 ROLLING하며 접착제가 경
화된 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2. 재료
가. 규 격
1) P.V.C 함유량 : 70% 이상
2) SIZE : 감독원과 협의
3) ASBESTOS : 100% ASBESTOS FREE
나. 성 능 : 비닐쉬트에 준함
3. 시 공
가. 준비 사항
1) 바닥면 필수조건 : 매끈해야한다, 수평이 유지되야 한다. 건조상태가 양호해야한다.
2) 기후 조건 : 18˚C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해야한다.
나.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1) 유의 사항
① 접착제는 MAKER에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접착제는 바를 때는 반드시 고운 본드칠 칼을 사용해야 한다.(FINE NOTCHED TROWEL)
③ 압착 롤러는 50kg (100 1BS) 롤러를 사용하는게 좋다.
④ 바닥면 상태 기후 조건등 작업조건이 양호할 때 시공해야 한다.
⑤ 한 장소엔 가능한 한가지 칼라 1OT를 쓰도록 한다.
⑥ 시공전 표면 및 가장자리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2) 시공 방법 : MOCS 21.4.2에 준한다.
13 - 4.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1.1 개 요
본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 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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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화장실 천정마감
1.3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⑴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
가지의 복합물임.
⑵ 자재특성
①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정
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
화(황변,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⑶ 제품규격
- 300 * 600 * 1.2T
⑷ 제품타입
①평판
② 스페셜 원형
③ 클로바
④원 형
⑤ 스페셜 사각
⑥ 코레톤
⑦사 각
⑧ 갤럭시
⑨ 플로톤 등의 다양한 타입
⑸색상
①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가능하여야 한다.
②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되지 않아야 한다.
⑹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⑺ 부자재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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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재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 29㎜, 폭 - 35㎜,
4 크 립 바 높이
아연도금
길이 - 4,000㎜
1 행 거 볼 트 직경 - 9㎜, 길이 - 2,000㎜
아연도 강철
5 와 이 어 클 립 높이 - 40㎜, 폭 - 53㎜
아연도 스프링
- 38㎜, 폭 - 12㎜,
3 캐 링 찬 넬 높이
아연도금
길이 - 4,000㎜
2 행
거 20 * 20 * 100 / 50㎜
- 20㎜, 폭 - 15㎜,
6
몰
딩 높이
에나멜도금A/L
길이 - 4,000㎜
1.4 시공관리
⑴개 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
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것은 건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⑵ 시공공정
①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⑶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⑷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⑸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⑹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⑺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⑻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⑼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⑽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⑾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⑿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5 특기사항
⑴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⑶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
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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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 석고보드 천장판
1. 설치시공전 설치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석고보드의 이음부분은 조인트 콤파운드와 테이프를 사용하여 TAPER진 면이 완전히 충진되어 그
이음면이 평활하게 한다.
3. 나사못, 접착제 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나사못 시공간격은 보드 중앙부에서는 300mm 간격으로, 이음매 부위에서는 보드 가장자리 안쪽
10mm 정도 선을 따라 200mm 간격으로 시공한다.
5. 20m 이상의 면적이 넓은 천장에 석고보드를 시공하는 경우는 구조물로부터 발생하는 STRESS를
흡수하기 위하여 반자의 양단에서 각각 12m 정도 떨어진 곳에 콘크롤 죠인트를 설치한다.
6. 석고보드 천정면은 균일하게 평활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소정의 표면마감재로 마감한다.
7.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또는 표면 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8.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후 파손 및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 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9. 기타의 공법은 제조자의 시방 및 도면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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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도 장 공 사
14 - 1 일반사항
1. 각재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2.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승인 받아야 한다.
3. 최종 색상이 감독원이 제시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제시공한다.
4. 도장완료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5.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14 - 2 친환경수성페인트
1. 시공방법
가. 시멘트 몰탈면에 불순물 및 이형재를 연마재 및 용제를 깨끗이 제거하고 벽의 균열, 틈, 모서
리 등은 PUTTY로 땜질하고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제로 다듬는다.
나. 도장하고자 하는 표면에 철재부분 (철근, 못)이 있을 경우는 제거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는 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 수성방청료를 1회 도장한 후 수성페인트 3회 이상 도장
한다.
다. 도장은 뿜칠을 원칙으로 하되 좁은면, 모서리, 물틀주위등 뿜칠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붓칠을 한다.
2.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시난 경화시 주위 온도는 5도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 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상도의 경우 로울러 도장을 할 경우 (특히 동절기) 기포가 발생될수 있어 가능한 한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좋다.
14 - 3 오일스테인
1. 일반사항
1.1 도장 종별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 종별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등에 따라서 표 23075.1과 같이 한다.
<표 23075.1 오일 스테인 도장의 종별>
도장명칭
도장장소
사 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도장
옥외, 옥내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2. 시 공
2.1 오일 스테인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신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75.2에 따른다.
<표 23075.2 오일 스테인 도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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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g/㎡)
유성
색올
100
림제
1 색올림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0.05
(착색)
희석제
0∼40
유성 색올
색깔
100
림제
2 고름질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100
도장 보일드유
3 보일드유
10∼20시간
0.03
눈먹임 1회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23010.1 의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0.03
6
닦기
닦아내기
3. 주의사항
가.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14 - 3. 아크릴페인트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아크릴페인트에 적용되며, 코스톤 AT532 동등이상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다. 적합한 PH 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68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스톤 AT53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미크롬 1회 도장한다.
나.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 되도록 최대 30%까지 희석제 029K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코스톤 AT532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코스톤 AT532를 희석제 029K와
부피비 최대 20%까지 희석하고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40미크롬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가.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나.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14 – 4. 조합페인트
1. 적용범위
지붕 물받이 아연도 강판 및 철제면에 녹막이 페인트 후 조합(유성)페인트 칠한다.
2. 바탕처리
가. 용접부위 등에 녹막이 페인트 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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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 한다.
다. 철제면은 전체 녹막이 페인트 후 유성페인트 칠한다.
3. 제품 및 도장 방법
가. 제품 색상은 지붕색과 같은 색으로 한다.
나. 로울러 칠등 붓자국이 발생하기 않게 도장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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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창 호 공 사
15 - 1.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제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격품 이외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2. 창 호 철 물
가. 일반사항
1)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한다.
2)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 또는 본 시방서에 의한다.
3)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원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
강을 한후에 설치한다.
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후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4. 공작도 견본품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
기지 않게 한다.
나.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된다.
15 - 2. 강화유리문
1. 일반 사항
가. 형상, 규격, 치수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나.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제작, 설치 및 바닥마감, 창호틀과의 관계, 승
인된 HARDWARE와의 관계를 포함시킨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가. 상하 틀
1) 표면마감재 : 두께 1.6MM 스테인레스 미러판으로서 창호틀과 동일재질, 동일색상
2) 내부보강철판 : 두께 1.6MM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3) 유리 : 두께 10MM 강화유리
4) HARD WARE : 손잡이(PUSH, PULL BAR), FLOOR HINGE 및 TOP PIVOTHINGE, CYLINDER
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가. 제작 및 현장 반입 : 강화 유리문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 의하여 모두 동일제조회사 공장에
서 제작되어 공장에서 가조립, 시운전, 각종시험을 거친 합격된 완제품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현장 조립 및 설치 : 강화 유리문 조립, 설치는 제조회사의 지침서에 의거 설치하되 수급자의 기술
지도하에 설치하거나 국내에서 동일제품 설치 실적이 우수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하며, 운반, 설치 과정 및 보양 부주의로 파손 또는 손상된 부위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시공되어야
한다.
15 - 3. 알루미늄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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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후레임 : 압출형재 : KSD 6579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나. 색 상 : 지정색
다. 나사(SCREW)
1) SELE-TAPING SCREW로서 스텐레스
2) SUS-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법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 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용접 접합한 경우에는 보임
부분의 플러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하며 시공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강재와 기밀재에 쓰이는 작은 나사 및 고리는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고 접촉시 부식
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4)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의 작은 나사 및 보임부의 부분 마무리는 KASS표 17.4.2에 따른다.
5) 틀세우기 및 창호 달기는 제작 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보 양
1)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2)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샷쉬나 틀에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7. 검 사
두틀림, 꼬임 , 표면의긁힘, 뜯김, 휨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8.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기중 판재 MULLION과 같은 무거운 제품은 운바도중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
재대를 제작하여 제품 서로간에 마찰이 없게 한다.
2)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3) 하차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4)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 한다.
9. 설 치
가. 현장 운반
1)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 인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2)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3)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4)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
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계약 후 10일 이내에 재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0.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
다.
나.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11. 정리 및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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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치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12. 방 수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나.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한다.
다. 가능한 BACKK -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13. 검 사
가.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후 감독관위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 수직, 수평 및 FASTNER 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라. SASH의 1차 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15 - 4. 철제 창호
가. 창호의 강도
1)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2)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료
1) 형강의 종류는 ksd350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2) 출입구의 문지방은 스텐레스 및 동등품의 재료로 한다.
3)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상 얇다고 판단될때는 제작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 처
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M/M이상으로 후레임은 1.6M/M이상을 사용하고
프레스와 용접으로가공 제작하되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가공조립
1) 특수한 창호로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2) 조립한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3)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4)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것은 강철재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
한다.
5) 정첩, 도어크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3.2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6)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
는 각종 방화문 중 전기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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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유 리 공 사
16 - 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용할 유리는 15×15㎝ 크기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
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원과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나. 유리 및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
서는 안된다.
바. 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사. 유리 끼우기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한다.
아. 유리를 끼운후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와 보호를 하고, 공사완료시 유리 안팎면을 깨끗이 청소
한다.
2. 재 료
가. 유 리
1)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 그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판 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KASS 표 18.2.1에 따른다.
나. 실링재
1) 실링재(코오킹 컴파운드)는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실리콘 실링재(KSF 4909),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KSF 4909)우레탄 실링재, 수성아크릴 실링재 중
에서 사용개소 및 종별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의한다.
다. 백업재
1)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2)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
3)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4)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6)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7) 백업재는 발포 에틸렌계 또는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셋팅 블록(SETTING BLOCK)
1) 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 갯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마. 개스킷 (GASKET)
1) 재질은 건축용 연질 염화비닐계 글레이징 가스켓으로 한다.
2)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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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최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4) 미서기문과 미닫이의 장지는 글레이징 채널형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시공 준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① 내풍압성 : 특히 남부 지방의 태풍을 고려한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②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③ 열 파 손 :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섀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
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견본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4)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
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6)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깨끗이 청소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은 후 시공해야 한다.
7) 셋팅 브럭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8)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 하면서 끼운다.
9)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10) 백업제는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11) 마스킹 테이프 삽입은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테이프 접착제가 피착면
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형상이 복잡한 곳
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12) 충진과 완성 및 양생
①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줌으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②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③ 또는 완성 후에는 경화 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다. 탄성 실링재의 시공
1) 섀시의 점검
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③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④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①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 45 -
② 도장이 있을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③ 청소할 시는 섀시를 에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라. 시공후 관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하여야 하여야한다.
2)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것.
3) 팬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는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마.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2) 청소시에는 섀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16 - 2. 복층유리
1. 재 질
가.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나.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다.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의 변색방지 및 단열
보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마.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
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변의 길이(m)
허 용 차(mm)
비 고
1 미만
±3
+ 2
1 이상 2 미만
KSL 2003 기준
- 3
2 이상
±3
나.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 표에 의한다.
두 께(mm)
허 용 차(mm)
비 고
17 미만
± 1.0
17 이상 22 미만
± 1.5
KSL 2003 기준
22 이상
± 2.0
다. SPACER(칼라 알루미늄 스페이서)
1) 복층유리 제작용 AL. AIR SPACER는 전해 착색 등으로 착색되어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칼라알미늄 스페이서는 상태가 곧고 휨이나 비틀림이 없고 표면이 균일하고 외관상 얼룩이나 이물
질이 없어야 한다.
3) 재 료
① 색 상 : 지정색
② 제조회사 : 한국 마그네슘 또는 동등이상
3. 품 질
가.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 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
서는 안된다.
나. 이슬점은 -35°C 이하이어야 한다.
- 46 -
다.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기준 2.4Kcal/ ㎡ h°C 이하이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1) 겉 모 양
2) 치수 및 허용차
3) 이 슬 점
4) 열 성 능
5) 내 구 성
나. 각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6 - 3. 강화 유리 (반강화유리 포함)
1. 재 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따라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 KSL 2005(무늬유리)등을 재료로 한 강화유리에 적용한다.
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 mm
1변의 길이 1,000mm이하 1,000mm초과 2,000mm초과 비 고
명칭
2,000mm이하 3,000mm이하
무늬강화유리 4
+1
4
5
-2
6
±3
± 4 KS L 2002 기준
플로트
+2
8
강화유리 10
-3
12
15
±4
±4
19
±5
±5
±6
나. 두께의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에 따른다.
명 칭
무늬강화유리
플로트
강화유리
두께
4
4
5
6
8
10
12
15
19
두께의 허용차
± 0.4
± 0.3
± 0.6
± 0.8
± 1.2
단위 : mm
비
고
KSL 2002 기준
* 무늬강화유리의
두께는 표면무늬
모양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반대편
까지를 말한다.
3.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02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47 -
16 - 4. 플로트 판유리 (맑은유리)
1. 재 질 :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에 따른 플로트 제조공법의 유리로 투명하며
광택이 있는 B등급을 사용하며 거울용은 A등급을 사용한다.
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종류
허 용 차 (mm)
3m
이하 3m초과 5m이하 비 고
(mm)
2
+1
3
2
4
5
±2
KSL 2012
6
+
2
+
3
8
기준
10
-3
-4
12
±3
±4
15
19
±5
±6
나.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두께에 따른 종류 (mm)
허용차(mm)
2
± 0.2
3
4
± 0.3
5
6
8
± 0.6
10
12
± 0.8
15
± 1.2
19
비 고 KSL 2012기준
3. 품질 및 검사 : 품질은 KSL 2012의 3항에 적합하여야 하고6.7항에 의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48 -
제 13 장 지 붕 홈 통 공 사
17 - 1. 홈 통 공 사 (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1. 재 료
가. 루프드레인 : 주철제 ∮100 - 원형 또는 L형
나. 배 관 재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00 )
다. 선 홈 통 : 스테인레스 파이프 ( K.S표시품 ∮100 )
2. 시 공
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나. 루프드레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 있는 아연도 우수받이의 연결부위 용접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에 관한 시방은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다.
마. 선홈통은 지정 우수받이까지 매입 연결한다.
바. 홈통은 도면의 명기와 같이 KS규격품에 합격한 스테인레스 파이프로서 이음부는 수압 시험
을 한다.
사. 루프드레인은 KSD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아.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등은 KS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자.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차.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MM이상 깊이로 꽂아 넣는다.
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 49 -
제 14 장 철 골 공 사
1-1 공 사 범 위
본 공사는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1.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LATTECE TRUSS의 철골 가공 제작
2. BASS PLATE, BRARING PLATE의 가공제작
3.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NER PLATE RIB PLATE, CLIP ANGLE의 가공 제작
4. HIGH TENSION BOLT 및 NUT (SERVICE BOLT 및 NUT포함)
5. ANCHOR BOLT 및 NUT
6.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7.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8.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9. 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10. 철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11. 기타 철골가공제작에 필요한 모든 작업
1-2 적 용 범 위
1. 본공사용 철골 가공 제작은 본 특기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설부제정 -이하 KASS)에 의하여 시
공 하되 본 특기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 한다.
2.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누락, 오기 등의 의문이 발생할 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급자는 철골 제작 착수전에 PERT/CPM에 의한 공정표와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4. 시공요령서는 하기도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4.1 설 계 도
4.2 특 기 시 방 서
4.3 MOCS KASS
5. 입회검사항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1-3 변경협의 및 공사시행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가공, 제작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공사 가공제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하며, 낙찰후 내역서 상의 수량보다 자재가 과다 필요할 때 그 추가를 요청할 수 없다.
1-4 공작도 작성
시공자는 철골 가공에 앞서 공작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작도는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가공 작성 요령서 제출
1. 품 질 기 준 (기둥, 보 등)
2. 용
접 (개선요령, 용접요령, 검사요령등)
3. 현
촌
4. 금 긋 기
5. 절
단
6. 가
공
7. 기타등으로 작성 제출한다.
- 50 -
1-6 제작, 가공 현황보고
시공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 기간의 작업 사항, 각인원의 출역 사항, 공사 기록 특기 사항 및 자재 소
모 현황이 기록된 공사 일보를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7 사진 촬영 기록
가공 철골의 사진 촬영 기록을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 가공에 대한 사진을 필림과 사
진촬영 기록첩을 2부 작성하여 준공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검 사
1. 감독자가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2. 용접 부분의 검사
2.1 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 및 초음파 탐상 검사(U-T)등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2 검사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2.3 검사 범위는 각 부재수의 15%이상 실시하며, 위치는 감독자가 별도로 정한다.
2.4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지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 용접후 재 검사하며, 여기
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5 두께 50t 이내는 방사선 투과 검사(r-RAY 1r-192)로 검사한다.
2.6 현장 용접부분은 모두 검사한다.
※ 품질보증서(MILL SHEET) :
도급자재로 가공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품질 관리 시험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공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1-9 완성품의 반입
시공자는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 반입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세우기 작업
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1-10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1. 건설부제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 한국공업 규격에 준 한다.
2.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1-11 부 재 내 이 음
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을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1-12 준 공 도
제작완료 후 제작상태에 따른 준공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원
도
1부.
2. 청 사 진
3부.
3. 축 소 판 책 자
5부.
1-13 재 료
본 공사 가공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의 품질은 전부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형상이 올바르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으로서 아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51 - 1. 강 재 종 별 규 격
재 질
적
용
SS 400 GIRDER BEAM,
이에 해당되는 접합용 덧판 브
강판 및 이 KSD 3503(일반 구
에 의한 조 조용 압연 강재) SWS 500 라켓트
기둥 및 이에 해당되는 접합용
립 부재
덧판, 브라켓트
(도 면 참 조)
일 반 형 강 KSD 3503(일반 구
앵
글 조용 압연 강재) SS 400 일반 부속제
찬
넬
M16 보
고 력 볼 트 KBS 1010
M20
F10T 기둥
2. 용 접
2.1 아크용접봉
용접봉은 KSD 7004(연장용 피복, 아크용접봉)의 규격품으로 K.S마크 표시가 있는 것과 그 종류는 사용코자하
는 용접 자재 및 전류 설비등의 조건에 의하여 선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용 접 재 료
이종의 강재를 접합할때는 강도가 큰 강재에 적용되는 용접 재료를 사용한다.
2.2.1 불활성 가스 용접(F.C.A.W C CO 용접)
강재종류
규 격
사용개소
비 고
JIS YCW-1
맞 붙 임
SS 400 1.2, 1.6 0
살 붙 임
(CO )
YCW-1
맞 붙 임
SWS 500 JIS
2.8 0(ACAW)
살 붙 임
2.2.2 CES 용 접
강재종류
규 격
사용개소
비 고
WIRE Y - CM
YF - 15 맞 붙 임
SWS 500 FLUX
NOSSLE :
SES - 15P
2.3 수동 용접
용접봉의 종류 및 용접조건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4 자동 용접
자동용접에 있어서는 용접방법의 종류 및 조건에 대하여는 각각 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것.
2.5 형상 및 치수
재료는 모두 형상이 바르고 유해한 흠, 심한 녹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강재의 형상 치수 및 중량은
KSD 3502에 의한다.
3. 자재의 절단
3.1 자재에 대한 절단은 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절단 가공을 하여야 한며 가공중 시행
착오로 부족되는 자재는 시공자 책임으로 구입하여 재가공 한다.
- 52 -
4.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KS B 1010 규정에 따르며 제품은 TORQUE SHEER TYPE HIGH STRENGTH
BOLT/NUT/WASHER를 사용한다.
5. 재료 시험
5.1 규격품으로서 K.S 마크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기
타 재료는 2)항에 의하여 재료 시험을 하여야 한다.
5.2 재료 시험은 KSD 0001(강재의 검사통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단, 보통강재에 대하여는 인장시험 및 상
온굽힘 시험을 한다.
5.3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인된 시험소에서 하여야 한다.
6. 재료 보관
본 공사 가공제작에 사용하는 재료가 타공사의 재료와 혼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정리하여 양호한
상태로 보관한다.
7. 규격 증명서 제출
모든 자재는 각각 규격증명서(MILL SHEET포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공 장 가 공
1. 공 장 일 반
1.1 공작도 작성 및 검사
철골제작에 필요한 부재의 치수, 형태, 수량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작도면으로서 기준도, 상세도, 조
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가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1.1 기 준 도
건물의 기본 치수(기둥 간격, 보, 층고 등) 접합부의 기준 및 타공사와의 접합부 기준등을 표시한다.
축척 : 1/100 - 1/200
1.1.2 상 세 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트 프레이트 등의 접합 모양 및 수량등을 표시한다.
축척 : 1/10 - 1/30
1.1.3 조 립 도
현장 철골 세우기에 필요한 도면으로서 상세도에 도시하고 발송 단위로 부재 번호를 기입하여 현장세우
기 공사시 착오 없도록 한다.(각종 부속 철물 부착 관계도)
1.1.4 공 작 도 검 사
작성된 가공도는 현도 작업전에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득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지적되면 다
시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척도 작업을 한다.
(검 사 요 령)
- 공작도의 종별 및 축척검토를 한다.
- 부재의 재질, 크기, 길이 및 각종 치수, 세우기 작업시의 가부등에 관하여 검사한다.
- 관통하는 부분의 배치 및 상세도를 검토한다.
- 운반 및 건립기계에 따른 이음위치를 검토 확인한다.
- 용접의 형상, 용접장, 용접방법에 관하여 검토한다.
- 각종 마감설비, 가설물의 위치 관계를 검토한다.
1.2 현척도 작성 및 검사
1.2.1 현척도 작성 및 본뜨기
ㄱ) 공작도에 의거 현촌도를 작성하며, 부재의 절단, 구멍 뚫기, 가공 조립도등을 기준 할 수 있는 정
규치수로 표시하여 현척도 승인을 받는다.
ㄴ) 구멍의 위치, GUSSET PLATE, STIFFENER등을 현척도에 의한 본뜨기를 제작한다.
ㄷ) 현 척 도 검 사
- 53 -
현척도 검사는 건물의 규모 및 공정에 의해 결정 하되 전공정에 의해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 기본 치수를 검사하고 이에 따른 오차는 1mm 이내로 한다.
- 부재의 접합부분의 WORKING POINT를 확인한다.
- 각 부재의 위치, 칫수, 기둥 중심에서부터 각면의 치수, 보상단에서 하단까지의 치수를 검토 확
인한다.
- 볼트의 위치 및 PITCH를 검사한다.
- 띠철, 형판, 기준형틀 등을 검사 확인한다.
- 벽체 도리분할 및 기둥접합부분을 검사한다.
- STEEL TAPE
본 공사에 사용하는 스틸테이프는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을 대조하여 0에서 15m까지는 1m
마다 15m, 50m까지는 5m마다 오차를 CHECK하며, 50m를 기준하여 10kg인장으로 1/5,000 이
내 오차로 한다.
(TAPE 대조 년, 월, 일, 천후, 기온, 습도, 장력, NO 등을 기록 보관한다.)
1.3 가 공
1.3.1 가공상의 주의
ㄱ) 소재 교정
강재의 교정은 ROLL LEVELLE 및 PRESS에 의하여야 하며 재질의 손상을 주의 할 것.
ㄴ) 강재의 구별
재질이 다른 강재를 혼용하는 경우는 강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도색을 달리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1.3.2 금 긋 기
ㄱ) 금긋기 작업전에 소재를 확인한 후 고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을 완료한 후 현척도에서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하고 형판의 사용 횟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ㄴ) 금긋기 할때는 전개법, 가공법 및 조립 요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착오가 없도록 행한다.
ㄷ) 형판 및 본뜨기를 따낸다음 반드시 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합 MARK를 이행한다.
ㄹ) BENDING 가공을 행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500이상의 강재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ㅁ) 용접 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이 완료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행한다.
ㅂ) DIAPHRAME의 위치는 정확히 BOX COLUMN의 외면에 MARKING 하고 늬스 등으로 선명히
보이게 한다.
ㅅ) ROLL BEAM에도 오차가 있으므로 오차를 고려하여 MARKING한다.
1.3.3 절 단
ㄱ)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된 것 외에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한다.
ㄴ) 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겨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수
동 절단기로 하되 모양과 칫수를 정확히 절단하여 그라인더로 바로 잡는다.
ㄷ) 두께 6t이하의 재료는 SHEARING절단한다.
ㄹ) 형강은 원칙으로 형강 절단기 또는 고속 SAWING MACHINE로 절단한다.
ㅁ) 개선 가공하지 않은 주재의 수압면은 FACING MACHINE 또는 ROTAR PLANNER로 작성하여
표면 조도를 50S 이하로 한다.
ㅂ) 용접 개선면은 자동 가스 절단을 하고 개선면의 표면 조도는 100S 이하로 한다.
1.3.4 DRILLING 작업
ㄱ) BOLT HOLE은 DRILLING을 원칙으로 하고 HOLE 주위는 GRINDER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ㄴ) DRILLING 작업의 기계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ㄷ) 모든 부재의 DRILLING은 BUSH를 박은 TEMBLET를 사용하여 DRILLING 한다.
- 54 -
) 설비 공사용 관통 구멍은 설계도 또는 공작도에 따라 공작한다.
※ 고력 볼트 구멍지름, 최소 연단 핏치(mm)
호칭
구멍지름
최소핏치
비고
M 16
17 Ø
40
M 20
21.5Ø
50
앙카볼트 볼트경 + 5mm
1.3.5 BENDING 가공
ㄱ) PRESS에 의하여 재질을 손상되지 않도록 BENDING한다.
ㄴ) BENDING가공을 요하는 재료는 기계에 의한 냉간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하게 열간가공을
하는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ㄷ) 열간으로 BENDING가공을 하는 경우는 900°C~1000°C로 가열 하지만 200°C~400°C 정도의 가
열 상태에서는 외력을 가하지 않는다.
1.3.6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하여 마찰 접합되는 주재의 접촉은 MILL SCALE이나 용접에 의한 SPATTER,
SLAG, 기름, 오물등을 제거 하며 표면을 평탄히 마무리하여야 하며 적정 상태로 한다. (단, 마찰계
수는 2.45이상임)
처리방법
주 재
GRINER마감, 전처리 상태
스프라이스
FILLER
SAND BLAST
1.3.7 역 변 형 가 공
FLANG PLATE의 용접에 의한 변형은 STRAGHTENINGM/C으로 교정한다.
1.3.8 CRIIKED 교 정
ㄱ) 소재의 CROOKED변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교정한다.
ㄴ) 열간 교정하는 경우는 재질에 피해가 없는 온도 900°C정도로 하며 SM50재에 관해서는 650°C까
지 공냉한 후 수냉한다.
1.3.9 수 압 면
ㄱ) 주재와 BASE PLATE의 접촉면은 깍기 마무리하여 충분히 발착 시켜 하중이 전면적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공작한다.
ㄴ) 기둥의 이음 부분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FACING MACHINE 또는 ROTAR
PLANNER로 평활하게 가공한다.
ㄷ) METAL TOUCH를 요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되 구조 계산에서 요하는 비율 이상
으로 충분히 밀착 되도록 공작한다.
1.3.10 가 조 립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조립을 한다.
1.3.11 현장 실측 기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에 따라 현장 실측을 하고 소정 치수를 조정한다.
1-15 공 장 용 접
1. 일 반 사 항
용접 시공은 설계 도면에 따라 용접하며,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으로서 용접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 사항
용접봉의 선택 이음 형상, 용접의 방향, 용접시 안전 수칙, 용접후 점검과 처리 사항등 넓은 범위의 지식이 필
요하므로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공기내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접공 및 자동 용접 조작원의 자격과 식별
ㄹ
- 55 -
2.1 용접공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능과 자격증(1,2급) 소지자로 기술 측정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감독자의 승
인을 받는다.
2.2 자동 요접 조작원은 가공 경험이 풍부하고 자동 용접에 기량이 있는자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용접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에 표시를 한다.
2.4 불활성 가스 용접공은 시험에 합격한자로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용접봉의 보관
3.1 용접봉의 취급에 있어서 피복제가 탈락, 파손, 변질 및 습기를 흡수한 것등은 사용치 못한다.
3.2 용접봉은 건조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실의 실내 온도는 30°C 이하 습도는 40%이하라야 한다.
4. 용접전의 준비사항
4.1 용접부 및 개선면에 녹, 기름, 수분, 스라그 등의 불순물을 WIRE BRUSH 또는 GRINDER로 깨끗이 청소
하고 GAS BURNER로 수분을 제거 한다.
4.2 제작 도면을 잘 이해하고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 G나다.
4.3 사용재료를 확인하고 그 기계적 성질, 용접성과 용접후의 모재 변형등을 알아둔다.
4.4 용접 이음과 개선홈에 대하여 이해하여 둔다.
4.5 용접 전류, 용접 순서, 용접 조건등을 미리 정하여 둔다.
4.6 예열, 후열의 필요를 검토한다.
5. 용접작업 및 안전대책
5.1 용접의 자세는 기구등을 이용하여 능률이 좋은 하향 및 수령 자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자세
를 요할시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5.2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옥외 작업시 바람, 눈, 비 등에 주의하며, 용접시 영향을 받지 않
도록 한다.
5.3 기온이 0°C 이하인 경우는 용접 작업을 중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
행한다.
5.4 용접 비이드의 시점과 종점이 불완전하기 쉬우므로 끝부분 모서리 구석등을 피한다.
5.5 아크 깊이를 일정하게 하고, 용접 전류, 용접 속도, 용접방법, 용접봉의 각도유지등을 알맞게 한다.
6. 용접 이음의 종류
6.1 맞댐 용접은 특별히 지시가 없는 한 최소의 보강 뒷붙임으로 한다.
6.2 보강 덧붙임은 특히 지장이 없는 한 끝손질을 하지 않는다.
6.3 양면에서 용이할 경우 및 면 따내기를 한 후 밑면용접을 한다. 밑면 따내기는 아크 가우징 또는 에어 칫
솔등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일층 비드를 제거하고 완전한 용착 금속이 나타날 때까지로 한다.
6.4 서브머이지드 아크 자동 용접으로 완전한 용입이 되었을 때 네온 밑면 따내기는 하지 않는다.
6.5 밑면 받침쇠를 사용하여 틈속에서 용접을 할 때는 루트간격 및 개선 각도등을 확인하여 제일층 용접은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고 밑면 받침판까지 충분히 용입하도록 시공한다. 밑면 받침판은 미리 FILLET용접으로
고정한다.
6.6 맞댐 용접에서 모재 표면의 높이가 상이 할 때는 1/5구배로 소성한다. 표면 높이차가 수용접 및 반자동
용접에서 4mm이하, 자동 용접에서 3mm이하일 때는 소성하지 않는다.
6.6.1 FILLET 용접 (모살용접)
ㄱ) FILLET용접은 부재를 가급적 밀착하여 시공한다.
ㄴ) 등각 FILLET용접의 양각은 심한 차이가 없도록 시공한다.
ㄷ) 단속 용접의 길이는 유효 치수에다 FILLE SIZE의 2배 이상을 가산한 깊이로 한다.
6.6.2 변두의 용접
2개 이상을 거의 병행으로 겹쳐 모재의 단면을 용접하는 것으로 폭, 두께는 모재의 평형이 되게 한다.
6.6.3 플러그용접
용접할 모재의 한쪽에 구멍을 뚫어 판의 표면까지 구멍에 용착 금속을 채우고 한쪽의 모재와 접합시키는
- 56 -
용접이다.
7. 예 열
예열은 강재의 종류 및 판두께에 따라 필요한 경우의 다음의 별표에 준하여 실시한다.
7.1 예열 기재는 예열용 GAS BURNER를 사용한다. 단 용접선에서 100mm 정도 예열한다.
7.2 예열 작업은 온도가 낮은 경우, 구속력이 큰 경우, 후판의 경우 탄소 함량이 높은 재에 실시한다.
7.3 모재의 온도는 토오크라 부르는 것으로 판정된다.
용 접 방 법
강 재 판 두 께(mm) 저수조계 이외 저 수 소 계 SUBMERGED
피복아크용용접 피복아크용접봉
t < 25 * 예열안한다 *예열안한다 *예열안한다
SS 400
25<t<40
*
- *
40 < t
60°C + 10°C 60°C + 10°C
t < 25 * 예열안한다 *예열안한다 *예열안한다
SWS 500
25<t<40
60°C + 10°C 60°C + 10°C
40 < t
90°C + 10°C 90°C + 10°C
*표는 기온이 5°C이하인 경우는 36°C이상으로 예열한다.
8. 가붙임용접
8.1 가부침처리
8.1.1 개선부의 수분, 도료, 유지류는 GAS불로 가열 제거함
8.1.2 개선부의 녹은 GRINDER 및 BRUSH로 제거함
8.1.3 자동 용접 개선부는 GRINDER.로 제거함
8.2 가부침용접
8.2.1 용접선이 교차 되는 경우는 교차점마다 원칙적으로 150mm이상 떨어져서 가부침함.
8.2.2 모살 용접의 경우는 본 용접할 위치에 가부침함.
8.2.3 가부침의 위치는 개수의 단부 종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 되는 개소는 피해야 한다.
8.3 가부침 용접봉
가부침 용접봉은 본 용접과 동일 제품의 용접봉이나 가부침 전용봉인 3.24~4.04mm 정도의 봉경을 사용함.
8.4 가부침 최소 길이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길이
강재 및 판두께 수동BEAD
*PITCH
비 고
반자동, 자동
SS400 t<25 40mm 이상 50mm이상 300~400
SWS50재는
SWS500 t<25 50mm 이상 70mm이상 300~400
50°C이상 예열
* 가부침 간격은 원칙적으로 판두께의 25~30배 정도의 길이로 함.
8.5 기 타 주 의
8.5.1 중요부재의 개선면에 가부침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뒷면에 가부침 용접을 해야되며 부득이할 경우에
는 표면에 시공하되 가부침 용접은 본 용접전에 GAUGING해야 됨. 단, 본 용접에 있어서 가부침 부
분을 충분히 용접하고 용접 결함이 잔류하지 않게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8.5.2 가부침 BEAD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필히 GAUGING을 하여 가부침잔재 없게 할 것. 가부침 위치에
있어서는 모재의 손상이 나서 잘라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주의 할 것.
8.5.3 SWS500 및 두께 25mm이상 후판이 가부침 용접에는 저수 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9. END TAP
9.1 샤후트 끝부분의 TAP
샤후트 끝부분에 자동용접 시작시 생기는 용접분량을 없애기 위해 STEEL TAP(50~100mm)을 부착한다.
- 57 -
9.2 C.E.S용 START TAP 및 END TAP
START TAP: 내화 흑연 or STEEL TAP
END TAP :
-"9.3 일반부 END TAP
중요한 용접의 양단에는 END TAP을 부착하여 용접한다.
END TAP절단시 모재에 손상을 주지 않게 절단하고 GRINDER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9.4 COLUMN과 BRACKET용접에는 양단부에 END TAP을 사용하는 유무로 설정한 후 용접한다.
10. 용접 완료후의 청소
용접 완료후 SLAG, SPATTER, SCRAPER 등을 WIRE BRUSH등으로 청소한다.
11. 기후, 기온조건
11.1 기온이 용접에 영향이 크므로 강재 종류, 판두께, 용접 방법을 고려하여 예열 후 열을 행한다.
11.2 습도가 많을 때는 용접부의 표면에 수분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행한다.
12. 용접기기
12.1 용접봉 및 용접재료의 종류에 따라 하기와 같이 충분한 성능과 용량이 필요한 용접기기를 사용한다.
분 류
기 종
전 류
용 량 작업내용
교류아크용접기 300A
28KVA 가용접, 본용접
“
400A
34KVA
“
피복 아크 용접
“
500A
454KVA
“
40KVA
가 우 칭
직류아크용접기 500A
600A
48KVA
“
UNION
MELT
1000A
90KVA
BOX
COL
자 동 용 접 자 동 용 접 기 1000×2A 90×2KVA BUILTUP(H)
600A
C.E.S 용 접 C.E.S 용 접 기 1000A
33KVA DIAPHRAGM
CO2 용 접 CO2반자동용접기 500A
30KVA
본용접
12.2 용접 자세 및 조건
12.2.1 수 용 접
용 접 조 건
자 세
4mm
5mm
6mm
하 향 용 접
160 -180
210 - 230
280 - 300
수평 모살 용접
150 - 170
190 - 210
260 - 280
입 향 용 접
110 - 160
130 - 180
12.2.2 C.E.S 용 접
와 이 야 경
노출경
전 류
전 압
10
∅
350
500A
32
- 44
2.4 ∅
10 ∅
12.2.3 자 동 용 접
- 58 -
와 이 야 경 용 접 방 법 용 접 전 류 전 압 용접 속도
4∅
모살 용접 500 - 600A 28 - 31 35 - 50
모살 용접 600 - 800A 32 - 34 30 - 50
4.9 ∅
맞 붙 임 700 - 850A 33 - 38 25 - 45
L 600 - 800A 32 - 38 30 - 50
4.8 ∅
맞
붙
임
6∅
L 700 - 850A 36 - 40
12.2.4 CO2 용 접
CO2 용접은 특기시방서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13. 용접 접합의 허용 오차 기준
13.1 용접 시공전 검사
용접하기 위한 허용 오차는 하기표에 준하며 하기 허용 오차에 미비한 곳이 있으면 감독원과 상의한다.
명 칭
그 림
허 용 차
1. T 접속의 흠
(모살용접)
e < 2mm 2. 겹침 이음 간격 e < 2mm
명 칭
3. 덧붙이기의 틈
그
4. 맞붙임 용접의
엇갈림
5. ROOT 간격(깍아냄)
a1, a2
6. ROOT 간격
(뒤판 붙이기)
림
허 용 차
e < 1mm
t<11mm, e<1mm
15mm<t<30mm
e<t/10
t>30mm, e<2mm
a1, a2 : +1mm
a : 13mm-0mm
a<3mm+1mm
a>3mm+2mm
+ 5° .
+ 5°- 3°
7. ROOT 면
8. 개선각도
13.2 용접후의 검사
용접후의 검사는 하기에 의한다. 하기의 정도가 미비한 곳이 있는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 지시를 받는다.
- 59 - 명 칭 그 림 그 림
1. 모살 용접의 SIZE
(S)
2. 모살용접의 두께
살붙임(e)
3. 맞붙임 용접의
살붙임
4. UNDER CUT
명
칭
5. 비이드 표면의
부정
허 용 차
e : + 3mm
- 1mm
단, 용접길이의 10%이내는 -0.1S를
인정한다.
e : +(0.1S+1)mm
단, 용접길이의 10%이내는
-0.07S를 인정한다.
최대 +4mm
최소 +0.5mm
언더커트의 길이는 0.05t 또는
0.5mm이하로 한다.
허 용 차
비드표면의 요철 고저차 H는
용접길이 25mm범위로
2.5mm이하로 한다. 비드너비의
부정은 용접길이 150mm이내의
범위로 5mm이내
1-16 조 립
1. 조 립 일 반
1.1 조립대 또는 보는 면은 항상 수평되게 하고 조립 작업중 조립대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한다. (단,
조립대 검사는 감독자가 입회한다.)
1.2 각부재의 부호, 재질, 치수, 구부러진 각도는 조립 하기전 반드시 검사 CHECK하여야 한다.
1.3 조립 접합은 밀착 부분에 주의하고 치구나 SPUARE등을 사용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2. 가 용 접 작 업
2.1 가용접 작업의 BEAD길이 PITCH는 하기에 의한다.
BEAD 길이
두 께
비 고
반자동, PITCH
수 동 자동용접
SS400 t <25 40mm이상 50mm이상 300-400mm
50℃이상
SWS500 t>25 50mm이상 70mm이상 300-400mm SWS500재는
예열 행한다
2.2 가용접 작업자는 당 협회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자 만이 행한다.
3. GIRDER BEAM의 조립
GIRDER 조립은 현장 조립부의 칫수를 정확히 보존할 수 있도록 조립한다.
1-18 검 사
1. 가 공 검 사
MARKING절단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2.1 절단 길이. 폭
2.2 단부. 절단각도
- 60 -
2.3 절단 면의 조도
2.4 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
2. 용접의 검사
2.1 용접시공전
2.1.1 개선각도. 치수. 표면상태 ROOT간격
2.1.2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2.1.3 용접면 청소상태
2.2 용접시공중
2.2.1 용접순서
2.2.2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경. 전류. 전압. 용입상태
2.2.3 SLUG 청소상태
2.3 용접완료후
2.3.1 BEAD 표면의 SPATTER, SLUG제거. 변형 (수축, 회전, 휨, 변형 등)검사
2.3.2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 - HOLE 및 선상조직등 유무확인
2.3.3 용입 부족 및 융합 불량 검사
2.3.4 각
장
2.3.5 비파괴검사
2.3.6 결함의 보수상태
3. 조 립 검 사
조립중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검사를 한다.
3.1 조립의 수평도. 길이. 취부위치
3.2 사용강재 맞댄면 조립확인
3.3 길이 및 높이
3.4 각부의 각도(직각도)
3.5 DIAPHRAGM의 위치
3.6 용접 개선 형상
3.7 가용접의 적부 및 결함의 유무
4. 제 품 검 사
GIRDER 조 립
H 형강 BEAM 조 립
형강제작
형강제작 및 ROLL-H
MARKING
MARKING
조 립
조 립
용 접
용 접
고 정
고 정
DRLLING
DRLLING
마 감, 교 정
마 감, 교 정
4.1 제품검사는 자체 검사를 행한 후 검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2 검사표 작성요령
- 61 -
주문주
공사번호
도면번호 발행 년.월.일
납 입
재 질
시험번호 검사 년.월.일
공사명칭
수 량
기계번호
검사장소
부품명칭
검사사항
4.3 제작된 철골의 치수 정도의 확인 및 제품의 마감정도의 확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표를 작
성하여 감독자 및 검사자의 확인을 득하고 제품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부 재
명 칭
허용오차
비 고
전
장
+ 3mm
짙은 단위로
층
고
+ 3mm
굽
힘 1/500L or 5mm
높
이
+ 2mm
기둥 및
틀 림
20 (분)
기둥브라케트 뒤
브라
케트
길이
+
2mm
GIRDER
브라 케트 높이
+ 2mm
BEAM
브라케트직각도 1/500L
전
장
+ 2mm
굽
힘 1/500L or 5mm
높
이
+ 2mm
H형 강재의
보올트 구멍의 위치
+ 1mm
+ 1mm
공 통 베이스플레이트평준도
현장용접그루브각도
+ 50(분)
루우트먼
1 - 2mm
5. 용접의 비파괴 검사
5.1. 주요 용접부위, 용접부의 내부결함에 대한 검사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용접부는 비파괴
검사를 시행한다.
5.2. 방사선투과검사는 KSB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
리 규정에 따르고 검사자는 기사1급 이상의 자격으로 담당직원 및 감리자가 승인한자
로 한다.
5.3. 검사대상 및 개소, 판정등 구체적인 검사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4. 불합격 부분의 조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용접부는 정도에 따라 담당직원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GOUGING등으로 결함을 제거하고 재용접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
1-18 제품 MARK 기입
1. MARK 기입요령
제품의 마크는 공장도에 준하는 MARKING요령의 사양에 따라 PAINT, SPRAY GUN에 의해 기입한다.
1.1 COLUMN MARK
1.1.1 북면에 MARK 및 방향 기입( 각절의 기둥 각부 JOINT와 최하단의 중간에 기입)
1.1.2 개산 중량을 명기할 것.
1.2 GIRDER MARK
1.2.1 GIRDER 단부의 동.북방향에 MARK를 GIRDER 상면 중앙부에 기입한다.
1.2.2 개산 중량 명기(2TON 이상만 기입)
1.3 BEAM MARK
1.3.1 MARK 기입 방법은 GIRDER에 따른다.
1.3.2 설계 MARK가 같고 제품이 다를 경우는 보조 MARK를 삽입한다.
- 62 -
1.3.3 WEB면의 MARK는 부설로 하고 MAGIC으로 기입한다.
1-19 발 송
1. 제품의 발송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품 발송은 제품의 발송에 앞서 현장 조립 부호도 및 제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품을 적재하여 수송할 때는 하역 및 보관중에 뒤틀림, 파손 혼란, 분실등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4. 제품은 현장내의 지정했던 장소에 정리 정돈하여 쌓아야 한다.
5. 현장세우기 개시 때에는 현장 관리자를 파견하고 현장 작업 관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6-1-20 현장 철골 세우기
1. 일 반 사 항
공사장 시공 계획시 시설, 기계기구요원, 시공방법, 공기안전 관리등에 관해 충분히 검사를 하여 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가설 전력 설비
정원용량은 각 공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도선 기타 기자재도 충분한 용량을 찾아
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세 우 기 기 계
3.1 세우기 기계는 충분한 달림 하중과 행동범위를 가져야 한다.
3.2 타워크레인의 크라이밍시에는 충분한 가보강을 하여 안전이 확인된 뒤에 작업을 시행한다.
3.3 트럭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행 지반 및 지하층 슬라브(프라쟈 부분) 및 보에 충분한 보강을 하여 안
전하게 한다. 세우기 작업중, 철골보에 타워크레인의 케이블등을 연결하는 경우나 타워크레인을 상향이동함에
따라 기초를 설치할 경우는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요한 곳에 가보강을 한다.
3.4 세우기 기기에는 안정 하중을 명시한다.
4. 반 입
4.1 제품을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공장에서 보낸 송장과 대조하여 수량을 확인검사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4.2 세우기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쌓아 놓되 제품의 굽힘, 뒤틀림등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 부재의 굽힘이나 뒤틀림등이 있을 때는 세우기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수정해야하고 현장내에서 수정이 불
가능 할때에는 제작, 가공 공장으로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4.4 반입된 자재를 지하구조물이 있는 곳에 적재하여서는 안된다.
5. 기본 치수의 계획
세우기에 앞서 완성된 제품에 대해 기둥 간격, 직각도 수평도 등의 기본 치수를 재확인한다.
5.1 앙카볼트설치
앙카볼트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기초는 거푸집을 특히 견고하게 보강하여야 하며 앙카볼트 FRAME을 감독
자 입회하에 정확히 고정한 후 완전 고정되도록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5.2 주 각 몰 탈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설계도면의 BASE PLATE 하부로부터 100mm정도의 여유를 두어 타설한 다음
BASE PLATE 및 기둥의 수직 평면을 유지토록 고정한 후 그라우팅을 무수축 몰탈로 완전 충진시킨다. (㎥
당, 배합시 시멘트 550kg, 모래 0.67㎥ 무수축시멘트 4.086kg) 또는 감독원이 승인하는 그라우트용 재료를 상
용한다.
5.3 자립의 확인
5.3.1 철골 공사중에 예상되는 외력(풍압력, 고정하중 및 임시적 국부적 적재하중 등)에 대해 자립 할 수 있
는가를 확인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임시 가세, 지주, 지지가브레이싱, 브레이싱 GUY ROPE등의 방법으로
가보강해야 한다.
5.3.2 세우기 도중에 실시된 가로제위에 부재나 기계등 중량물을 적제하거나 기둥에 인장 하중에 생기게될
우려가 있을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만큼 보강해야 한다.
5.3.3 상기 항목에 보강재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63 -
5.4 세우기용 보울트 개수
세우기용 보울트 개수는 각 조인트의 보울트군의 1/3이상 또는 2본 이상으로 하며 수평, 수직선은 피아노
선을 사용하여 맞춘뒤 본 볼트를 조여야 한다.
5.5 바로 맞추어 보기(PLUMBING)
바로 맞추어 보기는 세우기 작업과 병행하여 행하고 조립이 완료된 것은 검사를 한다.
5.6 BOLT 조임
5.6.1 볼트 조임용 공구(임펙트 렌치, 넛트란나, 콤프렛샤등)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해야 하
며 시공자의 투입 공구 및 장비리스트를 감독자에세 제출하고 수시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5.6.2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6.3 마찰접합면에는 도로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장이 있는 이물질은 묻어서는 안된다.
5.6.4 본 볼트 정식체결이 완료되면 감독자 입회하에 1개 볼트군의 10%이상에 대하여 소용 토크치검사를
해야 하며 토크치 미달 볼트는 소요 토크치에 달하도록 조일것이며 소요 토크치를 초과할 경우는 소요토크치
에 달하도록 줄여야 한다.
5.6.5 검사 합격 부분은 별도 저정하는 페인트로 두부를 표시 구분한다.
5.6.6 볼트 체결 구멍이 맞지 않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전동히타를 사용하며, 수정 작업을 해야 되며
1개소당 10%이상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작 공장으로 반출하여 수정 작업을 의뢰해야 한다.
5.7 본 조 립
5.7.1 본조임의 완료후 본 접합까지 세우기용 비틀림 교정의 와이어는 남겨두어 강풍시에 유효하도록 충분
히 당기어 둔다.
5.7.2 LEVEL검사 결과 2MM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고 다음절에서 수정해야 한
다.
5.7.3 강우, 강설, 강풍시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때는 철골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5.7.4 필요에 따라 감독원 검사시 용이하도록 비계를 설치해야한다.
5.7.5 계약 도면 이내에서 시공시 발생되는 부속품 및 망실품은 시공자 부담으로 동일 재질의 재료를 보충
해야 한다.
5.7.6 철골 부재 작업시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5.7.7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
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7.8 가용접 기타에 의하여 본 부재 평활면에 손상이 생겼을 때는 그라인딩 쌘드페이퍼등 기타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64 -
제 15 장 잡 공 사
19 - 1. 옥내 시설 공사
1. 각종 닥트 및 피트
가. 배관 닥트 및 피트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의한 위치 및 크기로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수직배관 닥트 및 피트는 바닥 스라브에 정확한 위치 및 치수로 관통 구멍을 내고 배관후 층간 및
구획벽을 시멘트 몰탈등으로 완전히 밀폐 시키며 내부에는 모두 초벌 미장을 한다.
2. 배 기 그 릴
가. 각종 배기그릴 설치 작업에 적용한다.
나. 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한다.
다. 제작 설치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배기 그릴 BOX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3. 바닥 및 천정점검구
도면에 의하여 형태별로 소정의 바닥 및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되 표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세면대는 도면에 표기된 규격으로 시공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과 설계자의 승인을
득한 후 견고 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5. 등기구 보강공사
전등, 스피커 등 설비시설을 설치할 때 천정 개구부 주위에 보강을 하여야 하며 중량이 많이 나가
는 설치물에는 스라브 하단에 별도 INSERT ANCHOR를 2-3개 정도 묻어두고 9MM달대, 또는
L-30×30×3로 용접 연결하여 제반설비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의 별도 지시사항에
따라 보강 설치하여야 한다.
- 65 -
===== 물량 내역서(건축·기계).pdf =====
재
명칭 / 규 격
수량 료 비 노 무 비 경 합 비
계
비
단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고 액
1. 가설공사
가설사무소,창고
공사용 가설 전기
가설전기 신청서류필요 먹메김 인력
콘크리트보양
시스템비계
안전발판포함 쌍줄,30m 이하 방진망 4 개월 컨테이너사용 4 개월 가설전기요금포함 201 M2 201 M2 - M2 - M2 운반,하차포함 이동식비계 내부 6 조 방음벽 설치 및 해체 - M RPP방음벽 터파기 BH-06 1 식 연질토기준 잡석깔기 T=200MM 39 M3 P.E필름깔기 2겹 THK=0.03 143 M2 잔토처리 BH-06 1 식 되메우기 및 다짐 백호+진동기 1 식 부지정리 BH-02 1 대
계
2. 토공사
계 대지내 이동
재
명칭 / 규 격
수량
3. 골조 공사
3-1. 철근공사
HD10
- KG HD13 1,066 KG HD16 7,109 KG HD19 953 KG 부자재 결속선,스페이서등 소 - KG 9,127 KG 계
3-2. 콘크리트 공사
버림콘크리트
25-180-8 16 M3 구조체 콘크리트 25-270-12 106 M3 기초외 유로폼사용 62 M2 슬래브외 합판거푸집 사용 6 M2 - M2 67 M2 - 회 67 M2 소 계 3-3. 거푸집 공사
강관동바리
잡자재
각재,못,철선,타이외
크레인 사용
현장정리
거푸집 해체 및 반출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HD22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3-4. 철골공사
H빔 SS275
200 x 200 x 8 x 12 5,584 KG H빔 SS275 350 x 175 x 7 x 11 630 KG H빔 SS275 300 x 150 x 6.5 x 9 1,250 KG H빔 SS275 194 x 150 x 6 x 9 1,970 KG H빔 SS275 148 x 100 x 6 x 9 1,750 KG C형강 SS275 150 x 65 x 20 x 3.2 1,440 KG C형강 SS275 100 x 50 x 20 x 2.3 열연강판 SS275 4 x 8 x 3.2 환봉 SS275 490 KG 2,540 KG φ10 625 KG 환봉 SS275 φ19 930 KG 환봉 SS275 φ25 930 KG 턴버클 3/4 40 EA 18,139 KG TS볼트 M20*65 15,654 KG 앙카볼트 M20*600 72 EA 가공제작 절단, 치부, 용접, 사상 18,139 KG 도장 상하도 방청 18,139 KG
앙카시공
설치비
계단제작설치
난간포함
운송비
장비
크레인, 지게차 장비 리프트 SHOP DWG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소모자재 료 단위 1 식 18,139 KG 1 식 18,139 KG 18,139 KG 2 대 18,139 KG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3-5. 데크공사
TG DECK PLATE
D1313-120-5 85 M2 Con'c Stopper 2.3T 414 KG FLAT BAR 4.5 * 50 156 KG STUD BOLT D19 * 120(수동) 350 EA 외벽 징크 EPS 준불연 155T 346 M2 지붕 징크 EPS 준불연 260T 102 M2 캐노피 EPS 비난연 50T 10 M2 내부 판넬 EPS 100T 195 M2 부자재 CSS 0.5 653 M2 하지작업 195 M2 시공비 653 M2 653 M2 장비 653 M2 폐기물처리 653 M2 계 3-6. 판넬공사 운송비 지게차 포함 소
계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소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4. 외장공사
4-1. 외 벽 마 감
지정석재마감
- M2 발수제 - M2 - M2 - M2 - M2 - M2 PW1 ~ PW5 1 식 창호 주변 방수작업 1 식 갈바 1.2T + 불소도장
노출콘크리트 면처리
옥상두겁
W = 400 징크 0.5T 소 계 4-2. 지붕,처마 마감 자재선정에 따라 변동 옥상 보호몰탈 T120 소
계
계
5. 창 호 공 사
5-1. WINDOWS & PATIO DOORS
소 계 5-2. EXTERIOR DOORS 제품선정에 따라 정산 SD-1 철재도어(양개단열) 1800 x 2100 3 SET SD-2 철재도어(양개단열) 900 x 2100 4 SET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금속마감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5-3. INTERIOR DOORS
GSD-1
여닫이 900 x 2100 2 SET GSD-2 여닫이 800 x 2100 1 SET 일반 석고보드 (벽) 12.5T (1겹) 291 M2 내수합판 (벽) 12.5T 54 M2 합판작업 창,코너,기타부분 20 M2 천장틀 경량천장틀 169 M2 암연흡음텍스 9T 149 M2 20 M2 T=110 143 M2 HILTI 제품 30 개
계
계
6. 내 장 공 사
6-1. 석고보드 공사
PVC 평돔 소 계
6-2. 단 열 공 사
가등급
CAN 우레탄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소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7. 미장 및 방수공사
7-1. 미 장 공 사
1:3
215 M2 시멘트 액체방수 125.8 M2 우레탄 도막 방수2회 79.6 M2 75.2 M 61 평 소 계 7-2. 방수.조적공사 소
계
계
8. 목 공 사
8-1. 실내목공사
걸레받이
기타목공사
마감분리,조명,기타작업 소 계
8-2. 실외목공사
데크공사
방킬라이 90x16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실내 바닥 미장 료 단위 M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정산항목
타일마감 욕실바닥 20.8 M2 타일마감 욕실벽외 54.3 M2 타일공사 부자재 모래,본드, 코너비드외 1 식
계
10. 도 장 공 사
VP도장
M2 친환경페인트 벤자민무어 천장 M2 친환경페인트 벤자민무어 벽 M2 실내코킹작업 욕실외 (바이오실리콘) 식 실외코킹작업 외부전용 실리콘 식
계
11. 유리 및 금속공사
M
유리난간
계
12. 수 장 공 사
정산항목
12-1. 바닥재
데코타일
소 194.7 M2 - M2 321 M2 계 12-2. 천장마감 실크벽지 벽지 천장 소 계 12-3. 벽마감 실크벽지 벽지 벽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9. 타일 및 석재공사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13. 위생기구
정산항목
양변기 투피스 2 SET 세면대 2 SET 소변기 2 SET 방습경 2 SET 큐비클 17 M2 4 EA 세면 수전 2 SET 샤워수전 4 SET 욕조수전 - SET 탕비실 수전 1 SET 세탁기용 수전 1 SET 외부용 부동 수전 - SET 육가 2 SET 트렌치 4 M 전기온수기 1 대 칸막이 소변기, 샤워실 소 계 13-2. 수 전 금 구 류 정산항목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13-1. 위 생 기 구 류 료
단위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계
14. 기계설비공사
14-1. 난방 및 각종 배관공사
61
평 수도계량기 → 건물 1 개소 오,하수배관공사 건물→ 연결부분 35 M 우수배관공사 대지내 배관 25 M 집수정 P.E 제품 4 개소 오수받이 악취역류방지 1 개소 미니장비 1 대 급수연결공사 소 계 14-2. 오,하수,우수 배관공사 소 계
14-3. 오,하수,우수 배관공사
장비
파기,메우기 콘크리트 컷팅 바닥
바닥철거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토사굴착 및 되메우기
콘크리트포장
25-24-15 소 계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
단 급배수관 공사 및 기구 설치 료 단위 101 M 101 M2 23 M3 23 M3 101 M2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고
재
명칭 / 규 격
수량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단위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계
15. 기타 잡공사
외부 수도가 조성
- 개소 - 식 각종 공사용 잡자재 및 직영 노무 61 평 환풍기용 타공, 각종 캡 설치 3 개소 1 식 60 M 185 M2 41 M3 장비사용 (백호 BH-02) 부지정리 및 터파기 폐기물 처리 혼합폐기물 콘크리트 컷팅 바닥
바닥철거
콘크리트 폐기물처리
상차포함
계
총합계
- - -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