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액수의 입찰공고문(덕성초 교실 바닥교체 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덕성초 교실 바닥교체 공사 2026. 9. 30. 11:00
이 (견적)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김유선 ☎ 031-412-4647)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이건택 ☎ 031-8085-391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5길 8 ☎ : 031 - 412 - 4647 FAX : 031 - 487–1288 http://www.goeas.kr/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소액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참가지역 : 안산시)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설계) 금액 덕성초 교실 바닥교체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26. 9. 23.(10:00) ~ 2026. 9. 30.(10:00) 2026. 9. 30.(11: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PC 55,093,000원 [추정가격 50,084,545원 +부가가치세 5,008,455원]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 공사현장 : 안산시 덕성초등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금액 (원) 0 0 0 0 0 0 1,099,418 1,099,41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같은법 제63조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제외합니다.(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3. 입찰(견적)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시방서 등 열람 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이건택(031-8085-3912)
5. 입찰설명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내용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
◦ 서류의 열람: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안산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
http://www.mopas.go.kr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경쟁입찰만해당)
◦ 별도의 입찰(견적) 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견적) 방법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5길 8, 5층 행정국
1) 공사에 관한 사항 : ☎ 031-8085-3912 학교시설개선과 이건택
2) 공고에 관한 사항 : ☎ 031-412-4647 재무관리과 김유선
◦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서,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9. 2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소액수의 입찰공고문(덕성초 교실 바닥교체 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공 사 명 덕성초 교실 바닥교체 공사
개찰일시
2026. 9. 30. 11:00
이 (견적)입찰설명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
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김유선 ☎ 031-412-4647)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이건택 ☎ 031-8085-391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5길 8
☎ : 031 - 412 - 4647
FAX : 031 - 487–1288
http://www.goeas.kr/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3호
소액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 안내
(참가지역 : 안산시)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덕성초 교실
바닥교체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기초(설계) 금액
55,093,000원
2026. 9. 23.(10:00) 2026. 9. 30.(11:00)
~
우리교육지원청
[추정가격 50,084,545원
2026. 9. 30.(10:00)
집행관PC
+부가가치세 5,008,455원]
◦ 공사의 착공일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 날
◦ 공사현장 : 안산시 덕성초등학교
◦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 반영하는 입찰입니다.
구분
금액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품질
관리비
0
안전
관리비
0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99,418 1,099,41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같은법 제63조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제외합니다.(계약상대자 동의 시 이용 가능)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3. 입찰(견적)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견적)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인 업체(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
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
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
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
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시방서 등 열람 장소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 이건택(031-8085-3912)
5. 입찰설명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내용
시설공사(전자)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
◦ 서류의 열람: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또는 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행정정보→물품및공사계약→자료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경쟁입찰만해당)
◦ 별도의 입찰(견적) 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견적) 방법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번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
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 행정정보 물품및공사계약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999) 및
「홈페이지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공사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 전자대금시스템: 건설사가 본인의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
,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
야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5길 8, 5층 행정국
☎
2) 공고에 관한 사항 : ☎
1) 공사에 관한 사항 :
031-8085-3912
031-412-4647
학교시설개선과 이건택
재무관리과 김유선
◦ 본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공고현황]에서,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 안산시 업체
(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9. 22.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발주기관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주
순
1
2 3 (인)
소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 ] 예 [ ] 아니오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 ] 해당없음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참고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⑧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 ] 예 [ ] 아니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
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보증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 ] 예 [ ] 아니오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 ] 아니오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 ] 예 [ ] 아니오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
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 [ ] 예 [ ] 아니오
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
[ ] 예 [ ] 아니오
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
[ ] 해당없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
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공사]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이용 확약서 (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13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항 목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별첨】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
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 (공)내역서(덕성초 교실 바닥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덕성초교실바닥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덕성초교실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덕성초교실바닥교체공사 B: C: D: 1
A: 교사동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덕성초교실바닥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A: 집기류 이전 설치 B: 작업 전, 후 C: M2
A: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판넬 50t C: M2
A: 비닐보양 B: 천정 시설물, 비닐보양 C: M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복도바닥 C: M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ton C: 일
A: [ 합
계 ]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A: 플로어링 마루 설치(마루포함) B: 친환경방습치장합판,15*150*1200mm C: M2
A: 친환경 걸레받이 설치 B: 18*120*2400mm,친환경 C: M
A: 친환경 걸레받이 설치 B: 18*150*2400mm,친환경 C: M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A: 프로파일 설치 B: 마감,확장용 C: M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플로어링마루 철거(현가식)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류 C: M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폐목재 처리 B: 폐목재류 C: TON
A: 폐목재 상차 및 운반비 B: 5톤 집게트럭, 30km (왕복 비용) C: 회
A: [ 합
계 ]
===== 3. 시방서(덕성초 교실 바닥교체공사).hwp =====
『덕성초 교실 바닥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 교 시 설 개 선 과 시 방 서 목 차 공사개요 ----------------------- 1 제 1 장 총 칙 ----------------------- 2 ~ 11 제 2 장 가 설 공 사 ----------------------- 12 ~ 15 제 3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 16 ~ 17 제 4 장 철 거 공 사 ----------------------- 18~ 21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덕성초 교실 바닥교체공사
2. 공사범위 : 4층~5층 교사동 교실 6실
3. 공사바닥면적 : 375㎡ 4. 공사개요 : T15 후로링바닥교체 6실 5. 공사기간 : 29일
(일반교실 마감 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하여 완료한다)
※ 특기사항
-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는 휴일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 추진한다.
- 공사 작업은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사 세부 일정은 계약 후 학교 및 발주처 관계자와 협의한다.
- 적용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설계도서에 표기된 성능의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처 관계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시공한다.
※ 화재감시자
-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제1 장 총
칙
1. 적용 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 법규의 준수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촌초 교사동 바닥교체공사 교실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
주한다.
나.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
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제반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경기도교육감을 말한다. 2) 감독원(현장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
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
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① 공사 감리 자라 함은 건축법 제21조 2항, 동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4조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 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에 적합 시공 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 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
의 공사 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
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
설업법 제33조,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
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 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 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 재료
지급 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 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
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 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
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의의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
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
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 재판에 따른다.
3. 공정 및 시공 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
공종의 상호 관련 및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 계획서에는 가설 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 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 계획, 자재 반입 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
입 및 사용 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
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
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 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현장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 인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
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또는 인원 감축
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
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라.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 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 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나. 안전 관리
계약자는 근로 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 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 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 연도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 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 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가.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 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
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 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
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
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 목록표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라.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 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골재료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마. 본판 및 모형(MOCK UP) 및 견본 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사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계약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
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
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
며 감독원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
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수 있다.
사.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
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 는 시험을 해야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시험 및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전반에 걸쳐
소욕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
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 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③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
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 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
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⑤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자. 시공상세 도면
1)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시켜 공정 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 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
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
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
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 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 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 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 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 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 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 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 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 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공사용 스틸테이프 자의 통일
본 공사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 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
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 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
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가. 일반 사항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나. 공사의 변경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
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자는 공사중지후 현장 철수시 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 해야 하며, 이에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 존가치로써 정산한다.
라.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
금액의 증감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마.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
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
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다.
9.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건
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
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다.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
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검
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
의 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진행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독원
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이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건축주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마.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
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
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공통으로 필요한 공통 가설공사를 제외한 본 공사의 각
기 해당 공종별 공사시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임시 보조시설 및 재해 안전시설에
적용한다.
나. 재료 일반사항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및 기계,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
조, 기능, 외관, 안전상 사용에 무방한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
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세부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토공사를 비롯한 구체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단계별 세부 공종별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용량, 설치 위치, 존치기간 공사용 가설전기 및 급배수계획 등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첨부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규준틀 설치 및 먹매김
가. 건물의 X-Y 기준점 좌표를 설정,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 기준점 좌표를 기준으
로 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정,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
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 정위치에 못박아 표시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규준틀
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나. 규준틀 재료
- 규준틀 말뚝 : 60 x 60 각재로서 길이 1,500 MM 이상
- 수 평 띠 장 : 두께 15 MM, 나비 120 MM 이상의 판재로서 윗면을 대패질 처리
다. 규준틀 설치기준 1) 평규준틀
건물의 외곽기둥 중 모서리 기둥(계단실 기타 돌출 부분 포함)을 제외한 매기둥, 옹
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설치한다.
2) 귀규준틀
건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 계단실 기타 돌출부분에 설치한다.
3) 세로 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 등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라. 기준선 먹매김(먹줄치기)
건물 각 구조부의 위치, 간벽의 분할배치선, 수직수평의 기준에 대하여 먹매김
하고,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에는
각층 마감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 M 선상에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 유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가.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
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전시설 등을 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나. 외부비계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 x 3040 x 3t 구멍철판(P.S.P)을 사용한다.
다. 강관 쌍줄비계의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 - 1.8M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내외로 배치하되 첫번째 띳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 부
분에서는 기둥에 결속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로 비계기둥 및 수
평띠장에 결속시킨다.
구조체 또는 부 축 기 둥 과 의 연 결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예
상되는 부분은 소요폭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 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재는
자동 또는 고정크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라. 강관틀비계
최하단의 기둥(비계기본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 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 각각의 틀비계를 수평, 수직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최상층과 매 5층마다 수평띠장을 설치하고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 M 내외간 격으로 기둥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긴결시켜야 한다.
마. 내부비계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강관조립 말비계 또는 수평 비계 등을 설치사용
한다.
바. 비계다리
건물 내외부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작업인부의 승강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매층 마다(층구분이 없는 곳은 7M 이내) 되돌음 참을 두며, 폭 120Cm 내외, 경사 30도
이하로 설치하며 15도 이상 되는 것은 45 x 45 각재를 30Cm 내외 간격으로 발판에 고정시켜 미끄럼을 방지해야 한다.
사.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
건물 외곽주위에는 비계용 강관 파이프를 사용하여 지상 2층 바닥부터 시작하여 15M이내 (4-5개층)마다 건물 외곽부 또는 외부 비계로 부터 2M 이상 경사 20도-30도 각도로 내밀어 외부비계 또는 건물 구조체에 결속시키고, 나일론 그물망을 깔고 필요에 따라서 그 위에 P.V.C 코팅 천막지를 덮어 모래 또는 잡물의 비산낙하를 막아야 한다.
아. 추락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샤프트 주위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M 내외의 난간대 및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인명피 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 x 1.8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Kg/mm 이상으로 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가.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건물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3개층마다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나. 공사용 전등시설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해야 한다.
다. 피뢰 접지시설
건물 최상부 및 타워크레인 등 건물 최상부 위치에서는 작업하는 장비에는 피뢰 접지
시설을 하여 공사기간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라. 접지시설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 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 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5. 공사용 급․배수 시설 가. 공사용 급수시설
공사시행에 필요한 펌프 또는 가설 고가수조 등에 의하여 매층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급수관을 설치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매층에 밸브를 설치하고
P.V.C 드럼통과 연결호스를 비치한다.
나. 공사용 배수시설
공사장내의 우수 및 공사용 잡수 등은 건물 내부 또는 인접대지 및 도로 등으로 유입
또는 방류되지 않도록 배수도랑 및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여과시킨 후 기존 맨홀 등
에 연결 배수시켜야 한다.
6.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동절기 또는 서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시설 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시설 또는 지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
을 해야 한다.
7.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내에는 공사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
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점검하여 사용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
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공사진행중 건물 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 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 이동식 화장실
건물내에 3개층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 매일매일 수거처리 하여 건물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제 3 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도
나. 주요한 재료 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재료등은 견본 및 각종 시험 성적표등을 감독원에 승인을 받는다.
다. 목재 단면의 칫수는 제재 칫수로 하고 보이는 면의 마감, 가구 등은 마감 칫수로 한다.
1-2 재료
가. 창및 문틀재는 증기건조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는 다음표에 준한다.
구 분 창호 및 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재종 라왕 라왕 육송 함수율 15% 이하 20% 이하 24% 이하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1.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커스러미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2 뒤틀림, 휨 및 묵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창호재와 동일 위부노출되는 부분에반 대패 질함. 나. 합판 : K. S 공장제품 1급품
다. 수장재에 사용되는 철물은 녹방지를 위해 황동제, 스텐레스제를 사용한다.
1-3 각부공법 가. 시공도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나. 몰딩, 내부장식벽 문틀등은 가구공법에 준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이음과 맟춤은 각부재의 칫수가 정확하고 각 부재의 응력 전달, 수축에 의한 영향, 조립순서등을 고ㄹ하여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라. 목재의 대패 마감은 전부 상급 대패질 마감한다.
1-4 보
양
가.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퇴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기타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가공재는 습기, 직사일과을 받지 않도록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1-5 기 타 사 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시 소요의 철물을 사용하여 벽체에 견고히 앙카 시킨다.
나. 가구등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다. 특기한 곳은 제외하고 모든 목부에는 방부 및 방연처리를 하고 앵커볼트 등의 철제 부분에는 방청 및 방부제 칠을 한다.
2-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를 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바닥공사 가. 재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
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줄 바르게 빨리
붙일 수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1 시
공
1-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1-4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5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재 구분
2-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2-3 해체 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2-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3-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3-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3-4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3-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4 복원작업
4-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4-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
원한다.
4-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4-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4-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