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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3872] 해양초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남해교육청 해양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614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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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hwp =====
해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해양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055-864-7743)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5-864-774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공사현장 해양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개요 교실(VR실) 환경개선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39,758,000 39,758,000 36,143,637 3,614,363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남해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남해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해양초등학교 행정실(☎055-864-774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2026. 10. 26.(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10.23.(금) 15:00까지 개찰은 2026.10.23.(금) 16: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835,080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5,08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해양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양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 [공고문]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pdf =====
해양초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 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감사관)/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해양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055-864-7743)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055-864-7743)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공사현장 해양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공사개요

교실(VR실) 환경개선 1식
(물량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39,758,000 39,758,000 36,143,637 3,614,363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남해군)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내건축공
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남해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및 공사기간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해양초등학교 행정실(☎055-864-7743)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
용 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
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9.(월) 10:00∼2026. 10. 26.(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6.(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견적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일시는 2026.10.23.(금) 15:00까지 개찰은 2026.10.23.(금) 16:00에 실시합니
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금835,080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835,0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6 -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
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
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
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 학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 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7 -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1]의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
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8 -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 (☎ 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6.

해양초등학교장 -9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양초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 10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 11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2 -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3 -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해양초등학교장 귀하 - 14 - 일

===== 내역서(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발주).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 업 부 산 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해양초등학교 VR스포츠실 개보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스포츠실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7 O: P: Q: 1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해양초등학교 VR스포츠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64.2 N: 44C83CC45387DAA3CE813022EFE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CC45387DAA3CE813022EFEFB AV: 5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38.8 N: 44C834049B27DACE3F8F8F4F52D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4049B27DACE3F8F8F4F52D76 AV: 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1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2 N: 44C833247F87F9EA0684DF0AB51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3247F87F9EA0684DF0AB512D AV: 1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천장, 1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64.2 N: 44C833247F87F9EA018CE0A09D7E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3247F87F9EA018CE0A09D7EB AV: 13
A: 전도성비닐타일 B: 전도성비닐타일, 3.0*600*600mm C: M2 D: 64.2 N: 43E13E846447775C278B2F5D917D88CF95B9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3E13E846447775C278B2F5D917D88CF95B9A AV: 55
A: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B: 주재료 제외 C: M2 D: 64.2 N: 44C83234CC57F3775D89C9CC951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234CC57F3775D89C9CC951CD AV: 14
A: 기존바닥청소 B: 본드제거등 C: M2 D: 64.2 N: 44C83234CC57F3775D89C9CCB1F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234CC57F3775D89C9CCB1F41 AV: 81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C: M D: 10.4 N: 44C83234CC171638998143B8AF9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234CC171638998143B8AF967 AV: 15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35.5 N: 44C83234EF378C5EDF87E6D0F41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234EF378C5EDF87E6D0F41AC AV: 16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폭 300mm 이상 C: ㎡ D: 30.7 N: 44C83234EFB7C321D58345E118B9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C83234EFB7C321D58345E118B9E AV: 17
A: 씽크대설치 B: 3000*650*H900 C: EA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E AV: 76
A: 장식장설치 B: 600*650*H2500 C: EA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5C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5C7 AV: 87
A: 수납벤치 설치 B: 6400*500*H450 C: EA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D AV: 77
A: 수납벤치 설치 B: 2150*500*H450 C: EA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2 AV: 82
A: 전자시계 B: C: EA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C AV: 78
A: 칼라자석보드판(자석용) B: 1800*1200 C: EA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5C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5C4 AV: 83
A: 바테이블 설치 B: T24멀바우상판, 8200*600*H800 C: EA D: 1 N: 44C834049B37E120BC812FF7FF2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C834049B37E120BC812FF7FF2B6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 N: 44C83AF42257C559D48C9CA3893C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83AF42257C559D48C9CA3893C8 AV: 22
A: 파벽돌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T=25 C: M2 D: 3 N: 44C830F41A5756DA6F85E55EE70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C830F41A5756DA6F85E55EE702C AV: 5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3
A: CAD1[스포츠실] B: 3.800 x 2.550 = 9.690 C: EA D: 1 N: 44C831D47D778B32D98FB1C3F4D0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1D47D778B32D98FB1C3F4D04 AV: 63
A: CFD1[스포츠실] B: 3.750 x 2.550 = 9.690 C: EA D: 1 N: 44C831D47D778B32D98FB1C3F4D0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1D47D778B32D98FB1C3F4D06 AV: 64
A: CDW1[스포츠실] B: 3.500 x 1.750 = 6.125 C: EA D: 2 N: 44C831D47D778B32D98FB1C3F4D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1D47D778B32D98FB1C3F4D00 AV: 3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4.7 N: 43E13E8464571C1FCC81EA78C3B8077175A6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E13E8464571C1FCC81EA78C3B8077175A67 AV: 25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칼라 일면반강화, 24mm C: M2 D: 11 N: 43E13E8464571C1FC58EE8C6391B25BAFF8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E13E8464571C1FC58EE8C6391B25BAFF8BA AV: 60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1.4 N: 44C8357475875291F58CFF2BB67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57475875291F58CFF2BB6794 AV: 2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2.2 N: 44C83574759778919A86F0AB597F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574759778919A86F0AB597FD AV: 2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39 N: 44C831D40AC798C09E8448A0103F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1D40AC798C09E8448A0103F7 AV: 3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4.7 N: 44C831D414E780D7538497D7EF3B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1D414E780D7538497D7EF3B1 AV: 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 N: 44C831D4E077A2E2C68D15186878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C831D4E077A2E2C68D15186878B AV: 34
A: 안전필름 B: 불투명시트 C: M2 D: 19.5 N: 43E13E8464672532C682BEFCE61A391E612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E13E8464672532C682BEFCE61A391E612DF AV: 6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64.2 N: 44C93CA4C9175A88F18C7F869E18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18C7F869E18C AV: 38
A: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B: C: M2 D: 64.2 N: 44C93CA4C9175A88F18C0497BC4C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18C0497BC4CB AV: 65
A: 인테리어벽 철거 B: 30*30각재+12t 석고보드*2겹 C: M2 D: 2.7 N: 44C93CA4C9175A88F18C0497BC4C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18C0497BC4CC AV: 66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 N: 44C93CA4C9175A88F18C1506D9C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18C1506D9C1D AV: 6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64.2 N: 44C93CA4C9175A88F18CD0176C6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18CD0176C6FB AV: 86
A: 창호 철거 B: 플라스틱 문 C: M2 D: 11.6 N: 44C93CA4C9175A88F083F46BABD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083F46BABD63 AV: 68
A: 창호 철거 B: 알루미늄 문 C: M2 D: 1.9 N: 44C93CA4C9175A88F083F46BABD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083F46BABD62 AV: 69
A: 창호 철거 B: 철제창 C: M2 D: 12.3 N: 44C93CA4C9175A88F083F46BABD6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C93CA4C9175A88F083F46BABD6D AV: 7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5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 N: 43C5307452578434698443C0BDC6ACB8472A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C5307452578434698443C0BDC6ACB8472A8 AV: 57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 N: 43E13E846437515E3189639698FF3C06C01E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E13E846437515E3189639698FF3C06C01E7 AV: 5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설 비 공 사 B: Q: 010106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441D3204D0076855C582A18EEC7A89D17C23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1D3204D0076855C582A18EEC7A89D17C231 AV: 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N: 441D3204D0076855C582A18EEC7A89D17C6A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41D3204D0076855C582A18EEC7A89D17C6AE AV: 73
A: 씽크수전 B: 싱글레브 C: 개 D: 1 N: 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57F36547AC711CC7E880680432418AB546E3 A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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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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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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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톤 D: 3 N: 43E13FA4C4471BD3A28E04BBCE93BB4A287C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3E13FA4C4471BD3A28E04BBCE93BB4A287CD AV: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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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 건축시방서(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hwp =====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 환경개선공사

공
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 10 . 남해 해양초등학교

  • 총

목
차 -

제 01 장 총
칙
1

제 02 장 목 공 사
15

제 03 장 수장공사 20 제 04 장 창호공사 36 제 05 장 철거공사 62

제 0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남해 해양초등학교 교실(VR실)환경개선공사 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를 말한다. 2. 공사 책임 감리자

1) “공사 책임 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동시행령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도급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도급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

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동시행령 제54조의2에 의거 관할 시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3) “업무담당자”라 함은 당해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자의 지도.점검업무를 담당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근무를 할 수 있다. 업무담

당자는 반드시 감리자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3. 계약자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건설업 법제33조, 기타 관렵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

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

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

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2.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에 따라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분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1.3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3.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예정(Network수법(C.P.M 또는 PERT))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

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

할 시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

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

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리자의 승인 없이 현장요

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

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리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

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 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리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1.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 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1.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6)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해야 한다.

7)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분기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장 안

전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

1. 도급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의 각 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

요 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

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자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

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

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

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

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6 발굴물의 처리

1. 공사 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리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리자의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

리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1.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

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1.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시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리

자가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리자에게 양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 승인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도급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

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도급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

정해야 한다.

3)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리자사무실, 도급자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4)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시험을

하여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

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리자는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 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리자, 건축

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도
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

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

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보고 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리자는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

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

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보

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케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

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5.7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 할 경우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

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리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지휘

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리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

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9 시공 상세 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

하다고 감리자가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리자, 건축

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리자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리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리자는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리자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1.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리자가 지

정하는 시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 도급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8㎝X13㎝(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

출 해야 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2부를 공사 중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1.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 하는 등 감리자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

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
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 도급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1.7.2 동절기 공사

1.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7.3 혹서기 공사

1.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8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8.1 일반사항

1.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1.8.2 공사의 변경

1. 건축주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1.8.3 공사의 중지

1. 건축주의 사정 또는 도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도급자는 건축주로 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리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

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사의 일위대가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서 정산한다.

1.8.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

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증감 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본 공사는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에너지등급에 맞게 추진해야 하므로, 첨부된 에너지 관련 도서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

에 따라 경미한 재료의 변경이나 공사금액 증감이 있을시 별도의 설계변경 요청 등을 하지 아니한다.

1.8.5 대안의 제시

1. 도급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공사 진행 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 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

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재료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1.9 공기연장

공사기간의 연장은 천재지변 또는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또는 공사기간 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일

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기타 건축주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기 연장을 할 수 있다.

1.10 설계변경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 감리자는 업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하고, 공사 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상용할 시

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1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유관공사 등 협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리자의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

리인에게 지시하여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2 작업시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야간에는 금한다.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 감리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4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

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 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15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현장요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6.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전기기술자는 수시로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7.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재해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

를 현장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시켜야 한다. 1.16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

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감리자가 입회할때의 협력

5. 관할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 및 공공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배상

1.17 조사 및 시험 1.17.1 공사지장물조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작

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7.2 지질조사

도급자는 토지보상이 완료 후 감리자 및 구조설계자와 협의하여 바로 지질조사를 시행하야야 하며 설계도면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때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8 대관업무

도급자는 공사착공으로 부터 공사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 해야 할 사항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도급자 책임 하에 도급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9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9.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1. 공사완료시 도급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히 정리 청소하여 감

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9.2 준공도 작성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도면(원도 또는 제2원도) 1부 및 청사진 반접 5부(A1-2부,

A2-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관련 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9.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1.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검사원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도급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이 준공 검사 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3.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

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9.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1. 도급자는 공사완료시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리자가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

음 감리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리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도급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

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상 별도 기재된 사항 외는 도급자의 비용

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9.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1.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다.

2. 도급자는 준공 정산 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해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건축주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의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 되었을 때

1.19.6 하자보수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 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

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1.19.7 기타

1. 시방서 내용 중 “....도급자(”도급자“)부담....”라고 명기된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2. 주재료의 취부 및 설치를 위한 부속재료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3. 주재료를 시공하기 위한 모든 가설공사비는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4. 도면과 시방서, 내역서등 계약설계도서상의 상이점은 감리자의 결정지시에 따르며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으로 계상치 아니한다.

5. 시험 검사 중 일부 중요한 시험(TAB, 각종 비파괴시험(NDT) 기타)은 감리자가 직접 시험전문용역업체에게 발주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

용은 도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규모의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을 찾아오는 내외빈에게 공사 전반에 대하여 설명(브리핑)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

고, 적절한 시설과 기자재(현황판, 슬라이드기, 액정 프로젝트, OHP, 공사안내용 카다로그 등)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설계변경, 가설재 등의 안전성 및 타당성 여부검토를 감리자이 요구할 시 도급자의 비용으로 응해야 하며, 구조기술사, 용역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각 공종별, 품목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는 각 내역에 계상된 것으로 간주한다.

1.20 민원

1.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은 도급자가 도급자의 비용으로 성실하고 신의있게 처리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즉시 감리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민원발생 해결 후 완료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02 장
목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목재를 사용한 목조 지붕틀, 벽틀, 천정틀, 마루틀, 마루귀틀, 목조계단, 선반 등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 일반사항 가. 목재의 수종, 재질, 기타

모든 목재는 건조된 신재로서 옹이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사용목재의 수종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각 항에 따른다.

나.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기타

목재의 품등, 수장재의 품등,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등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11.1.2, 표 11.1.3, 표 11.1.4의 A종을 기준으로 한다.

다. 목재의 함수율 및 단면 치수 기준

구
분

함 수 율 단 면 치 수

비
고

육송 또는 미송 구조재 18 % 이하 제재치수 라왕틀재 15 % 이하 제재치수 증기건조목 수장틀 및 마감재 10 % 이하 마무리치수 증기건조목 라. 목재의 저장

1) 모든 목재는 우로에 맞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해야 한다.

2) 수장재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마. 대패질 및 마무리의 정도

치장면 및 치장재를 붙여대는 바탕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해야 하며, 대패질의 마무리정도는 치장면은 상급기준, 치장재틀 붙여대는 바탕면은 중급기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 11.1.5)으로 해야 한다.

바. 목재의 이음, 맞춤, 철물등의 기준은 건설부 제정 표준 시방서 기준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세부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사. 방부, 방충, 난연처리

목재의 사용 부위중 썩기쉬운 부분,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부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공법으로 방부, 방충, 난연 처리를 해야 한다.

3. 목조 마루틀 및 마루귀틀 설치 가.재 료

재료의 기준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장
선 : 미송 45 x 60 @300

2) 멍 에 목 : 미송 90 x 90 @900

3) 바 닥 재 : 두께 24 후로링(W=60)-가압방부처리제품

나. 수평레벨 및 기준 먹메김

1) 마감공사 기준선 레벨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 바닥 레벨의 시공오차를 면밀히 조사하여 표준레벨을 결정 동바리 및 멍에, 장선 등이 정확한 수평 레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앵커볼트의 위치, 동바리, 멍에, 장선 등의 간격 및 위치를 종합한 먹메김 기준선을 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후로링 공사 가. 적 용

이 공법은 라왕후로링을 사용하여 다목적실 및 무대 후로링 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사전 현장조건

후로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선행공정인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1) 누수가 발생되지 DSKG도록 지붕고사 및 벽체공사의 방수처리가 완벽해야 한다.

2) 건축공사용 가설물은 완전히 철수되어 후로링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CON'C 바닥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잘 양생되어 있어야 한다.

4) 바닥 SLAB의 LEVEL 편차가 없어 하부 FRAME 설치에 적당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 특기시방서 참조 라. 시공방법

1) 지층일 경우는 필히 CON'C 방수처리가 되어 습기가 상부 목재부분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 CON'C 바닥은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3) CON'C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을 100mm폭 양끝과 @300mm 간격이 되게 먹메김을 한다.

4) 먹메김하여 셋트앙카가 심어질 곳마다 햄머 드릴의 Ø11.5를 사용하여 30mm깊이의 구멍을 타공한후에 셋트앙카 Ø9*150mm를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서 심는다.

5) 심은 SET ANCHOR에 멍에목 60*120@900의 하부에 thk0.08 P.E 필름과 AS 펠트를 올려놓고 아연도금한 와셔와 너트로 LEVEL을 맞추어 견고하게 한다.

6) 플라스틱쐐기 25*45*150를 받침목에 올려 LEVEL을 맞춘다.

7) 미송멍에, 장선목을 크레오소오트로 충분히 칠하여 습기가 침투하는 것과 목재가 부패되는 것을 막아 하부구조체에 변형을 막는다.

8) 플라스틱쐐기위에 미송 멍에목 90*90@900을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 하중분산을 고르게 한다. 이는 후로링이 깔리는 방향과 동일하게 놓인다.

9) 멍에, 장선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작업하며 옹이가 아주 심한 부분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10) 방진고무를 미송 멍에목 90*90@900위에 올려놓고 미송 장선목 45*60@300을 교차되게 설치한다.

11) 합판은 THK 12내수합판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2) FLOORING 24*60mm인 라왕후로링의 흠과 혀를 맞대로 2 inch 후로링 NAIL을 GUN으로 띄어서 시공한다.

13)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 팽창을 검사하여 1.5~2mm 정도를 후로링 5~10쪽 마다 뛰어서 시공한다.

14) 상기 모든 공정마다 감독관에게 자재의 승인을 받고 시공방법을 충분히 협의한 후
에 시공하며 공사완료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코펜하겐리브(흡음용,반사용)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은 하울링 방지용 목재 벽체 시스템 코펜하겐 리브를 설치하는데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 규격에 준한다.

2. 시공부위 1) 벽체 - 코펜하겐 리브

2) 걸레받이 - 필요시 설치하며 바닥 하부구조에 따른 지정품 사용

3) 상부 몰딩 - 지정 규격품 사용 3.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견본품(리브 견본 2점, 걸레받이 견본 2점, 상부 몰딩 견본 2점)을 시공 전에 제시하고 간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최종 마감 상태를 고려하여 걸레받이 및 상부 몰딩의 규격 등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한 후 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설치 1) 공사 전의 현장조건

가. 시공할 벽면의 수분 함수율은 4.5% 이내일 것

나. 시공할 벽면의 수평편차가 반경 1m 당 2.0㎜ 이내여야 하며 그 이상의 편차가 있을 시는 2항의 규정에 의해 레벨링용 부목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 벽면 등의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실 등에 시공할 경우 반드시 현장 책임자의 확인서를 받은 후 시공한다.

라. 시공시 실내온도가 상온 5℃ 이하일 경우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자재는 현장에 3일전에 반입되어 현장의 조건에 적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는 외부의 기온변화나 상대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보관하도록 할 것

2) 레벨링용 부목작업 - 필요시(수평상태가 극히 나쁠 때)

가. 규격 : 내수합판 - 5㎜(T) × 100㎜ × 100㎜

방부각재 - 30㎜ × 30㎜ × 100㎜(L)

나. 설치간격 : 450㎜ × 450㎜ 다. 시공표준

① 레벨링용 부목을 설치할 기준을 잡기 위해 450㎜ 간격으로 가로, 세로 방향으로 먹줄작업을 시행한다.

② 합판의 한쪽면 가장자리 부분에 방부 각재를 세워서 대고 기계못으로 고정한다.

③ 합판면을 벽면에 대고 450㎜ 간격으로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④ 벽과 수직으로 세워진 각재 부분에 띠장 각재를 설치할 먹줄 작업을 한다.

3) 띠장(벽틀재) 설치 가. 규격 : 방부 각재 36㎜×36㎜

① 방수 처리된 콘크리트면이나 미장면 또는 레벨링용 부목에 450㎜ 간격으로 바닥과 수평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레벨링용 부목에 설치할 경우 연결부분은 반드시 부목 부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띠장 설치후 튀어나온 부목부분은 톱으로 제거한다.

4) 코펜하겐 리브 설치

가. 규격 :18㎜(T)×80㎜(W) , 18㎜(T)×40㎜(W)

① 시공 높이를 감안하여 긑 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되 절단 각도가 직각이 되도록 유의한다.

② 설치 전 띠장면에 먹줄작업을 하여 설치 후 라인이 반듯하도록 하고 좌우 벽면의 한쪽에 작은 폭이 되지 않도록 배분을 잘하여 설치를 시작하며, 숨은 못질을 한다.

③ 시공 높이가 3.6m를 초과하여 부득이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이음 부분이 아래 위로 서로 엇갈리도록 설치한다.

④ 시공시 습도 조건은 40%~60%를 유지하도록 하며, 시공시 건조할 경우 암수의 결합은 약간 느슨하게 설치하며, 습도가 많은 곳에서는 반대로 단단하게 밀착하여 시공한다.

5) 상부 몰딩 설치 가. 재료 : 라왕

나. 규격 : 상단부는 벽면의 상태에 따라 변화치수를 적용

전면부 폭은 90㎜

① 코펜하겐 리부가 설치된 면을 ㄱ자형 몰딩이 감싸듯이 시공하며

② 전체적으로 색상이 일치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③ 연결부는 45도 사선으로 절단하여 연결하며

④ 무두못을 사용하되 끝부분을 표면에서 2㎜ 이상 깊숙이 밀어 넣어 대패질에 대비한다.

6) 하부 걸레받이 설치 - 필요시 설치 가. 재료 : 라왕

나. 규격 : 필요시 설치하며 바닥 하부구조에 따른 지정품 사용

① 전체적으로 색상이 일치된 제품만을 사용한다.

② 연결부는 45도 사선으로 절당하여 연결하며

③ 무두못을 사용하되 끝부분을 표면에서 2㎜ 이상 깊숙이 밀어넢어 대패질에 대비한다.

7) 도장작업 가. 재료 : 바니쉬 나. 규격 : 3회도장 다. 색상 : 지정색

① 도장 전에 목재의 색상과 일치되는 우드패치를 사용하여 시선이 닿는 부분의 무두못이나 기계못의 자국을 메워준다.

② #120 연마지를 사용하여 표면이 부드럽게 샌딩한 다음

③ 도료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테이프 등으로 바닥 등을 보호한 뒤에

④ 로울러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방염도료를 도포한다.

⑤ 1차 도장 후 다음 도장작업은 완전히 도료가 건조되었을 때에 시행하며 이런 식으로 5회 반복하여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제 03장.
수장공사

10.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10.2 일반사항 10.2.1 재료

1.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본 시방서 각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국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담당관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10.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2.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1.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

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3.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0.2.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

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

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10.2.5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1.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

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전 담당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

압시험을 하여 합격 되어야 한다.

3.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10.2.6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1.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

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0.3 비닐무석면타일 (T3) 10.3.1 적용범위 실내재료 마감표 참조 10.3.2 비닐 타일

1. 비닐 타일로써 KS M 3802 (PVC-비닐계-바닥재)의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규격은 3.0×450×450으로 하며 색상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 KS M 3802 (PVC-비닐계-바닥재) 규정

성능항목

종
류

균일질 비닐 바닥타일 혼합질 비닐 바닥타일 적용 시험

항
목

반 경 질

연
질

기
호

HT CT CTS 압입량㎜ 20℃ 0.25 이상 0.15 이상~ 0.25 이상 6.5 45℃ 1.20 이하 0.8 이하 전류 압입율 % 0.8 이하 6.6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 0.25 이하 0.20 이하 6.7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 - 0.20 이하 6.8 가열 감량률 % 0.5 이하 6.9 오 염 성 현저한 색․광택의 변화 및 부풀음이 없고 흠의 나비가 3.1㎜ 이하가 되어야 한다. 6.10

2. 접착제는 비닐계 수성 접착제를 사용하며 바탕면에서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 뒷면에도 바른다.

3. 온통바름을 표준으로 하고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내고 로울러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기가 남지않도록 누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5.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후에 수용성왁스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6. 시공 시 실온이 낮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타일을 덮혀 시공한다.

10.4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10.4.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0.4.2 시공순서 1. 건물중심선 설정

1)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등, 디퓨져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후 설계)

2. 먹메김

1)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2)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3. STRONG ANCHOR 고정

1)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후 ANCHOR 고정

2)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로 설치

4. WALL MOULDING 부착

1)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5. CURTAIN BOX 설치

1)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2)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타일, 바닥타일, 유리등)

6. HANGER BOLT 설치

1)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2)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1)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8. 동라인 설정

1)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후 시공

9. MINOR CHANNEL 설치

1)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하여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2)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3)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10. M-BAR 설치

결착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M-BAR를 ONE TOUCH 시공

11.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12. 천정판 설치

1) 천정판을 혼열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처리된 DIA ∅3㎜×16㎜의 전용 평머리나사못을 사용하여 M-BAR에 고정한다.

2) 마감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천정점검구

1) 각 실 및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의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 각 출입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3) 복도는 각 층에 5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5)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현장정리

1) 시공 완료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

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10.4.3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0.5 보드류 벽 및 천정 붙이기 10.5.1 공통 일반사항

1. 보드류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온도는 섭씨 영상 15도 이상 29도 이하, 상대습도 70% 이하를 유지시켜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

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드류의 붙이기 작업은 바닥, 벽 등의 미장 또는 타일류등의 습식공사 시공완료 후 2주 이상 경과후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실별, 재료별 보드류, 천정타일나누기에 따른 천정틀의 배치간격 및 직선바름, 천정틀 부재간의 긴결고정, 벽몰딩, 천정틀의 수평바름과 천장속의

전기, 기계설비 관련 선행공정,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 BOX,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부착물의 설치위치 및

그에 따른 보강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보드류, K.M.C의 붙임시공은 이음매의 위치가 바탕틀의 중심선과 일치하고, 가로 및 세로 줄눈이 직선 바르게 붙여야 하며, 보드류의 붙임표면은

보드류간에 단차가 없이 수평일매지게 붙여야 한다.

5. 벽, 기둥, 커튼박스, 기타 부착물과 접하는 부위의 절단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등기구 및 설비관련 관통구멍을 요하는 보드류의 절단 및 구멍뚫기

작업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부위 및 구멍주위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않고 깨끗한 마무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6. 보드류, 천정판 붙이기 진행중 또는 완료후 손상 및 변형, 변색, 오손된 보드류 및 천정판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한다.

7. 보드류, 천정판 붙임 완료후 바닥, 벽마감, 기타 후속 공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두께 0.03㎜ P.E 필름과 보드류의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천정표면을 준공청소시까지 보호, 보양 처리해야 한다.

10.5.2 석고보드 (두께9.5t) 1. 시공내용 1) 경량철골 천정틀(M-BAR 공법) 2) 두께9.5 석고보드 접착 3) 이음부위 퍼티먹임 4) 페인트 마감

2. 시공위치 : 복도 벽체, 사무실 천정 등

3. 붙이기

1) 석고보드 나누기에 따른 천장틀의 배치간격 및 고정, 직선바름, 수평상태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인접 석고보드간의 이음위치

가 1/2씩 엇갈리게 배치 고정하여 붙여 나아가야 한다.

2) 석고보드의 고정은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 처리된 DIA 3.5×32㎜ 석고보드 전용 평머리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 간격으로 고정해야 하며,

못머리가 석고보드 표면으로부터 2㎜이상 들어가게 해야 한다.

3) 석고보드간의 이음줄은 맞댐줄눈을 원칙으로 하며 테파드 처리된 이음 죠인트 부위와 나사못 머리부분은 석고보드 전용 테이프와 콤파운드를 사

용하여 밀실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음 #120 연마지로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 하며 석고보드 붙이기 완료된 표면은 보드간 이음

매 부분의 단차가 없이 평활하여 후속 마감공사 완료후 나사못 머리 및 이음매 부분이 마감표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페인트류 및 스프레이코트 마감 등 도장을 요하는 석고보드의 표면은 석고보드 전용 테라코핸디코트 퍼티를사용하여 전면퍼티 및 쌘딩처리를 2

회 이상 실시하여 평활하게 처리한 다음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10.5.3 흡음판(제12장 방수 및 단열공사 참조)

1. 기계실, 공조실, 방송실의 벽체 및 천정 실내체육관 천정, 보조경기장 천정 등에 적용한다.

2. 재 료 : 스폰지계

1) 기계, 공조실(벽+천정) : 스폰지계 평사각형(ACEBOARD) 동등이상

2) 방송실(벽+천정) : 스폰지계 페브릭형(FABRIC) 동등이상

3) 실내체육관 천정 : 스폰지계 텍스형(TEX) 동등이상

4) 보조경기장 천정 : 스폰지계 텍스형(TEX) 동등이상

10.6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10.6.1 일반사항

1.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설치도면을 완성한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배열)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방법에 따라 케링찬넬을 설치 할 수도 있고 바로 스프링 T-BAR만 설치 시공 할 수도 있다.

4. 케링찬넬을 설치하여 시공할 시에는 케링찬넬의 간격을 1.5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5. 천정돌림(MOULDING)과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의 마감부분을 정교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특히 천정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스링을

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6.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판자체를 검수한 후 완전한 판넬(정품)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7.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을 시공할 시에는 스프링 T-BAR에 잘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열경화성수지 천정판에는 전기구, 환기구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보강)공사를 설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10.6.2 재료의 규격

구
분

재
질

두 께 열경화성수지 타일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열경화성수지-SQ.CIR 600×600 300×600 FIBER GLASS SB 203

UNSATURATED POLYESTER RESIN OR DAPRESIN

1.5㎜

1. BOLT : 9㎜ 원봉 녹막이 페인트 및 아연도금

2. 행 거 : THK 1.6㎜ 아연도금 철판

3. 케 링 : THK 1~1.2㎜ 아연도금 철판

4. 스프링 T-BAR : THK 0.8㎜ 아연도금 철판

10.6.3 세부시공 상세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복스, 천정점검구, 기타 천정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시킨 실별, 천정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와 천정재료와 각종 부착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6.4 기타

기타공사는 시공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한다.

10.7 흡음천정텍스M-BAR 공사 10.7.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과 계약 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0.7.2 적용범위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중 M-BAR(접착공법) 에 적용된다

10.7.3 참조도서 1. 한국 산업 규격(KS)

1) KS D 3506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2) KS D 3609-91 -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천정)

3) KS D 3520

  •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제

4) KS F 2271-95 -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5) KS F 2805

  • 잔향실 내의 흡음률 측정 방법

6) KS F 3504-96 - 석고 보드 제품

7) KS L 9105-99 - 암면 흡음 천장판

10.7.4 용어의 정의 1. 천정

일반으로 지붕 밑 또는 윗층의 바닥밑을 가리어 열차단, 소음방지와 장식적, 보온적으로 꾸민 부분

2. 경량철골

경중량으로 된 얇은 두께의 형강 또는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단면이 적은 엷은 강판을 가장 유효한 단면상으로 구부려 구조부재를

형성시킨 것. 3. 경량철골 천정(반자)틀

반자틀재를 경량 형강재로 배치하고 달대 반자틀받이 등도 경량형 강재 또는 볼트 등을 쓴 것.

4. 디퓨우저 (Air Diffuser)

처리된 공기, 즉 정화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출구

5. 스프링클러 (Sprinkler)

화재 시 자동분무로 물을 뿜는 소화전의 일종 또는 천정 또는 지붕 밑에 배수관을 배치하여 그 끝에 많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함 (10㎡마다 1

개씩) 6. Mock-up 시공

아무림(각 부분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 재와 재의 접합), 외관, 성능 등의 검토를 위해 실물크기로 또는 축척하여 만드는 모형(시공)

10.7.5 시스템 설명 1. M-BAR 시스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제와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템이다. 또한 Cube나 Stripe 가공제품고

평판제품을 Combi시공하여 천장을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10.7.6 제출물 1. 제출물 절차서는 “제출물”을 참조한다. 2. 시공상세도면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1) 천정판의 라인 나누기 및 맞추는 방법 2) 귀퉁이, 경계면 마무리 상세도

3) 전등, 디퓨우저, 스피커, 스프링클러, 커튼박스, 점검구,기타천정표면에 노출, 부각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4) 실별, 천정별, 재료별, 종합 천정평면도

5) 천정재료와 각종 기기류간의 접속부 처리

6) 등기구 등의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도

7)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시공상세도면

3. 제품 자료 : 흡음천정판의 물성, 시험성적서,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4.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경량철골 천정틀재 2) 암면흡음 천정판 5. 품질보증서 1) 경량철골 : KS D 3609에 의거

2) 암면 흡음 천정판 : KS L 9105에 의거 상기와 같이 제품별 KS관련 규격기준에 품질미달일 경우에 교환 보상하고, 준공후로 부터 1년간 품질

보증한다. 6. 품질인증서류

관련제품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인증(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등.

10.7.7 품질보증 1. “품질 관리”를 참조한다.

2. 본절에 명기된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자 품질보증 지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3. 불연재료에 대한 건축법 2조 8항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공사전 협의

관련공정 작업자 등은 작업전 시공관련 일반사항 및 아래의 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운반, 설치시 자재의 파손방지 대책

2) 천정 등에 시공된 기계, 전기류의 설비부품에 대한 보호

3) 천정틀 등 부착물의 선후 공정간 일반사항

4) 시공 후 접착부분에 대한 보양, 양생시 타공종에 의한 진동 등의 방지대책

5) 철골천정틀의 경우 고정용 인서트의 위치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며, 흡음천정 시공시에 재확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시공관련 사항 10.7.8 환경조건

천정공사 시공시의 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이하을 유지 해야 한다

10.7.9 현장조건 실내 습식공사 종료후 천정공사를 실시한다.

기계, 전기 및 기타 천정 상부공사가 완료되고 요구되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시 난방, 환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여야 한다.

10.7.10 운반 및 저장

1. 상대습도 85%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2. 상표 및 형식번호가 표기된 개봉되지 않은 포장상태로 현장으로 운송한다.

3. 건조하게 방수처리된 곳에서 보관한다. 4.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10.7.11 여유자재

“계약종결”,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규정에 따라 공급한다.

선택된 자재의 색상 및 패턴별로 총 사용량의 0.3%를 여유자재로 발주자에게 제공한다.

10.7.12 재료 1. 천정판

1) 구성 : KS L 9105 규정에 따른다.

2) 물성

--------------------------------------------------------------

항
목
두
께
비 고

9MM 12MM 15MM

--------------------------------------------------------------

흡 음 율 (%)
0.41~0.65이상
KSL9105

밀 도 (kg/㎤)
500 이하
KSL9105

휨파괴하중 (N)
40이상 60이상 90이상
KSL9105

열저항(㎡K/W)
0.14이상 0.19이상 0.23 이상
KSL9105

빛반사율 (%)
87

난
연
성
난연 1급

--------------------------------------------------------------

규 격 (MM)
폭 x 길 이
가 공
적용규격

--------------------------------------------------------------

9
300 x 600
-
평 판

12
300,600 x 600
3
평 판/가 공

15
300 x 600
3, 6
가 공

--------------------------------------------------------------

2. 부속자재

KS D 3609 건축용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한다.

10.7.13 시공 1. 점검

1) “공사 협의 및 조정”에 준하여 공사시작전에 현장 조건에 대해 확인한다.

2) 행거의 배치가 다른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설치 1) 건물 중심선 설정

마이톤 규격을 고려하여 현장 사면을 정밀하게 실측한 후에 등라인, 디퓨져 위치 등 타 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Strong Anchor고정 ① Strong Anchor 사용할 때

중심선이 설정되면 Strong Anchor(ψ9.5) 고정 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Drill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사용할 때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ψ9.5)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유의 : Anchor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유지에 유의한다.

Strong Anchor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유의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몰딩 1.0T x 15mm x 15mm 또는 더블몰딩 1.0T x 12mm x 12mm x 12mm x 12mm이상)

1)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300mm간격으로 고정

2)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Hanger Bolt 설치(ψ9 x 1,000이상으로 방청 처리 한 것)

Hanger Bolt 및 Nut(ψ7.7이상으로 전기 아연도금 한 것)이용 시→ 행거볼트를 Stong Anchor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 천장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너트로 조정한다.

6. Curtain Box 설치

1)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Steel의 경우 완벽한 녹방지 조치 요함)

2)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7.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8. Carring Channel 설치(T1.2 x W38 x H12)

행거 Set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9. Minor Channel설치(1.2Tx19Wx10H)

시공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을 다시 클립(1.0Tx30W)으로 연결 고정시키며 @2,000~3,0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 M-BAR설치

캐링찬넬을 설치후 M-BAR클립을 이용하여 300㎜간격으로 M-BAR를 설치한다.

10.7.14 천정판 설치

1.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맞추고 Hanger Bolt,Nut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2. 석고보드(9.5T)를 나사못(ψ3x16mm)으로 고정한 후 천장판을 Bond로 석고보드 위에 각을 맞춰 접착시킨 후 Staple을 이용하여 마이톤을 고정시킨

다.

3. 석고보드 이음매와 마이톤의 이음매가 중복되지 않도록 500mm이상차이를 두고 시공한다

4. 접착방법은 정열붙임과 혼열붙임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Cube,stripe 제품은 정열붙임으로 시공한다.

10.7.15 현장품질관리

시공자는 계약서에 따라 설치된 흡음천정이 요구사항에 충족하도록 품질관리절차를 세운다. 하자 발견 시 즉각 제거, 교체하거나 승인된 방법으로

보수한다. 1. 설치 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설치 시 유의사항

1) 배선,배관 공사는 시공전에 완료하도록 작업순서를 맞춘다.

2) Lot를 미리 분리하여 층별 구분 시공토록 한다.

3) 석고보드 하지판 시공 시 가능하면 석고보드 길이 방향과 M-BAR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석고보드 이음매의 수평을 유지하고, 나사못이 돌출되거나 너무 깊게 고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배면의 화살표 방향에 맞추어 시공한다.

6) 접착Bond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1매당 Staple 18~20개를 고정한다.

7) 시공후 실내의 습기에 의한 천장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10.8 화장실 경량칸막이 10.8.1 화장실 칸막이(도면참조) 1. 적용범위

각층 남.여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결정하도록 한다.

2. 자재의 종류 및 용도 자 재 명 형상 및 규격

재
질

용
도

U형 몰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판넬을 벽체, 연결봉에 결합 할 때 사용하는 몰드로 시스템의 골격을 이루는 몰드 ․기존 시스템의 이음몰딩, 코너몰딩, 벽몰딩, 등의 몰드 종류를 줄이고 이음봉과 U형몰드를 결합시켜 위 의 기존몰드를 대체 사용함. 이 음 봉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상
부

보강몰드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 하여 시스템 상부에 설치하는 것 ․판넬과는 나사 고정됨. 받침대 및 받침대봉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시스템을 바닥 slab에 고정시키고, 바닥의 Level 차이를 조절하는 조 절나사가 있음. ․받침대와 받침대 봉은 나사홈으로 결합됨. ․받침대는 앙카를 사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킴. 상부보강몰드 마감 덮게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상부보강몰드 양끝 노출면 마감용 덮게 잠금쇠 및 사용표시계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비닐 ․Joint 공법으로 시공,문의 잠금기능 과 화장실 사용 유무를 밖에서 확 인 할 수 있는 표시계로 구성되어 있음. 정첩 및 정첩덥게 알루미늄+표면 Powder Coating ․문의 여.닫음 기능과 지지/고정 기 능을 가지며 Joint공법 시공 Rivet/Screw Stainless ․U형몰드와 연결봉 결합시, U형몰 드와 판넬의 결합시 사용 Stainless ․받침대의 바닥 고정시, U형 몰드 의 벽체 고정시 사용 SUS, 주철 ․정첩, 잠금쇠 시공시 사용 3. 큐비클 BOOTH의 시공 순서 → → → → → → → → → → 바닥 먹줄 시공 받침대 고정 바닥 Level 조절 벽체 수직도 측정 U형 몰드 벽체 설치 연결봉과 U형몰드 결합 판넬 결합/설치 상부보강몰드 설치 정첩/잠금쇠 설치 문 짝 설 치 마 무 리 1) 바닥 먹줄 시공 (1) 시공전 바닥을 청소한다.

(2) 실측된 큐비클 시스템의 치수에 따라 바닥에 먹줄을 긋는다.

2) 받침대 고정

(1) 세로, 가로 먹줄이 교차된 “+” 형태의 정중앙에다 5㎜ 직경의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2) 구멍에다 칼브록을 고무망치를 이용해 박아 넣는다.

(3) 받침대의 정중앙 구멍난 부분을 드릴 구멍에 맞추고 직경 4.8㎜ 나사못으로 고정시킴.

3) 바닥 Level 조절

(1) 고정된 받침대에다 받침대봉과 연결봉을 가결속한다.

(2) 한쪽벽체 및 연결봉에다 바닥에서 1,500㎜ 되는 곳에 기준점 표시를 한다.

(3) 벽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각 연결봉의 Level을 차이를 실측하고 이중 Level이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받침대봉을 돌려 높이를 조절한다.

(4) 연결봉을 기준으로 벽체의 U형몰드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4) U형 몰드 설치

(1) Level 조절시 표시된 눈금을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함.

(2) 수직추를 이용하여 설치할 벽면에 바닥 먹줄선을 중심으로 수직선을 긋는다.

(3) U형 몰드에 5㎜ 직경의 구멍을 길이방향 양끝에서 150㎜ 되는 곳과 그 두점의 중심에 뚫는다.

(4) U형 몰드를 수직선과 높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가설치한 후 몰드에 뚫린 구멍의 위치를 벽체에 표시한다.

(5) 벽체에 표시된 점에 5㎜ 직경의 구멍을 뚫고 칼브록을 박아 넣는다.

(6) U형 몰드를 설치한다. 5) 연결봉과 U형 몰드 결합

(1) 연결봉과 U형 몰드 한쪽 끝면을 일치시켜 4)-(3)항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봉과 U형 몰드를 관통시키는 구멍을 뚫는다.

(2) 직경 5㎜ Pop-revet로 결합시킴.

(3) 위와 같이 한 개의 U형 몰드를 결합시킨 후 코너 몰드 : 90°의 각도로 이음몰드 : 180°의 각도로 2개의 U형 몰드를 결합시키고 3개의 판넬이

만나는 곳은 90°의 각도 3개의 U형몰드를 결합시킴( 정확한 각도로 결합되도록 틀을 이용하여 결합시킴).

6) 판넬의 결합 및 설치

(1) 받침대에 U형몰드와 연결봉을 결합시킨 몰드(결합몰드)를 설치한다.

(2) U형몰드에 판넬을 끼운다(U형몰드 위로 판넬이 15㎜ 튀어나오도록 설치).

(3) 4)-(3)항과 같이 구멍을 U형몰드 측면에 뚫는다.

(4) Pop-rivet으로 고정시킴. 두개의 U형몰드에 동시에 연결될 경우(칸막이판) 한쪽 U형 몰드에 먼저 고정시킨 후 다른 몰드에 고정시킨다 (받침

대에 설치된 결합몰드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 보통 결합몰드에 먼저 판넬을 결합 후 벽몰드와 결합한다).

7) 상부보강몰드 설치

상부 보강몰드는 전체 시스템의 지지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1) 문을 제외한 모든 판넬이 결합된 후 설치한다.

(2) 시스템 전면부의 길이를 실측하고 실측 길이가 2000㎜을 넘으면 두개의 상부 보강몰드를 절단하여 사용하고, 이때 이음부분이 가능한 가운데

올 수 있게 절단한다.

(3) 절단몰드를 15㎜ 튀어나온 판넬에 결합시키고 위에서 나사못으로 고정시킴(나사못이 수직이 되도록 한다. 기울어지면 판넬을 뚫고 나오는 상황

이 발생되므로 주의).

(4) 전면부의 설치가 끝나면 칸막이판 상부에다 설치한다. 이때 실제치수보다 길이 방향으로 1.5㎜ 크게 절단하여 설치한다. 설치방법은 전면부와

같다.

(5) 노출된 몰드 끝면에 덮게를 고무망치로 박아 넣는다.

8) 정첨 / 잠금쇠 설치

(1) 잠금쇠 설치 : 문의 여.닫는 방향에 따라 잠금쇠 설치위치가 바뀐다.

① 중판 하단에서 885㎜ 옆 끝면에서 40㎜ 되는 곳에 직경 13㎜의 구멍을 뚫음.

② 잠금손잡이가 있는 부분을 시스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통하여 결속시킨 후 나사못 결합위치를 표시하고 5㎜ 직경의 구멍을 뚫음.

③ 사용 표시계가 있는 부분을 밖에서 결속시킨 후 나사못으로 마감(사용표시계가 잠금일 때 빨간색이 되도록 조절한 후 고정시킴).

(2)정첩의 설치

① 접첩은 문의 여.닫는 방식에 따라 설치 위치가 바뀐다(각각의 문에 2개씩 설치한다).

② 안쪾으로 열릴 때는 문안쪽. 반대방향으로 열릴 때는 문바깥족에 정첩을 설치한다.

③ 정첩 한쪽을 중판에 고정시킨다.

④ 문을 가설치하여 정첩의 다른 한쪽이 설치될 위치 표시.

⑤ 정첩의 다른 한쪽을 문에 설치한다(문은 접하는 양판넬과 15㎜ 중첩설치 된다).

⑥ 정첩의 분리설치된 각각을 결합시키면 문의 설치는 끝난다(문의 설치 시 유의사항은 치수를 잘 지켜야 외부에서 보이는 힌지덮개 부분이 일직

선이 된다.) 특히 힌지부분의 드릴링 작업 시 관통되는 부분과 관통되지 않는 부분을 주의 할 것.

9) 공사 마감

(1) 벽체의 수직도 불량이나 기울어짐으로 인한 벽체와 U형볼드와의 불량접합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한다.

(2) 힌지, 잠금쇠 나사못 머리 노출부분에 피스마감 덮게를 붙인다.

(3) 판넬 표며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4) 리베트의 도출부나 몰드의 흠집부분이 있으면 몰드와 같은 색상의 도료로 마감.

(5) 옷걸이 , 휴지걸이, 재털이 등을 단다.

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 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제 04장
창호공사

7.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7.2 일반사항 7.2.1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1. 창호의 제작 착수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감리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2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창호공사 착수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등과 부합되는 창호 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1.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정, 기타)과의 접합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7.2.4 견본품의 제출

1. 감리자가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 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2.5 창호제작 일반 공통사항

1.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철물과 일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감리자,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공종 시공업체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3 창호설치 일반 공통사항 7.3.1 문틀 및 창틀 설치

1.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의 위치, 수직, 수평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

기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구체등에 매설 되어 잇는 앵커철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결시켜야

한다.

7.3.2 창틀, 문틀주위 몰탈사춤, 틀주위코킹

1.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 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 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은 최종마감 공사 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7.3.3 문 및 창의 설치

1.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7.3.4 유리끼우기의 협조

1.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 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 끼우기 기간 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

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 하도록 해야 한다.

7.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 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 이 없도록 창호 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

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 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 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4 철제창호

7.4.1 재
료

1. 철재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부위별 강판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문
틀 : 1.6㎜

2)
문
: 문판(후라쉬판)
: 1.5㎜

울거미 및 띠장
: 1.6㎜

창호 금물 설치용 기타 보강판 : 2.3㎜ 3) 앵커연결철물 : 2.3㎜

4) 충진 단열재 : #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울 40K

5) 방청 페인트 : KSM 6030 - 2종

6) 마감 페인트 : KSM 6020 - 1종 조합페인트 무광 또는 반광

7) 싸 이 렌 서 : 네오프렌계고무 : DIA 6-9 두께 3㎜

7.4.2 창호제작

1.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 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창호재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3.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 두께의 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4.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 좌우 2㎝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아래 기

준에 따른다.

1) 문 틀 : 문틀 상하단으로 부터 20㎝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 틀 : 상하 수평계 : 45㎝ 간격이내

수 직 재 : 3개소

5.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7.4.3 창호설치 및 보양

1.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 등이 없도록 보양 처리해야 한다.

7.4.4 도 장

1. 후레임(문짝)의 정전분체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 도장 직전 1회 나누어 시행하며 마감도장은 조합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하

며, 시공기준은 도장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5 스텐레스 스틸 창호 7.5.1 주 재 료

1. 스텐레스 스틸판 : KS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스틸판으로서 두께 1.6㎜ 헤어라인 처리 제품

2. 내부보강판 : 두께 1.6㎜ 이상 냉간압연 아연도금 강판

7.5.2 부속재료

1. 조립용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등은 스텐레스 스틸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 나타나는 스크류는 주재료와 동일 재

질, 동일 색상으로서 평머리 스크류(FLAT SCREW)를 사용하여 나사 머리와 주재료의 표면이 평활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2. 연결접한 : 동일 재질의 스텐레스스틸 또는 브로즈판,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전식 또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

해야 한다. 7.5.3 가공제작

1. 절 단 :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의 치수에 준하여 절단해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의 표면

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 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을 제거해야 한다.

2. 절 곡 :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 처리 후 절곡하되 물리적 힘의 절곡 가공으로 인한

절곡부의 CRACK,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절곡 각도와 면직선, 각직선의 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3. 조 립

1) 표면제와 내피(내부보강, 철판)와의 틈서리 간격은 0.5㎜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부 충격에 의한 변형 및 공명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보조 후레임,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 조립은 스크류, 볼트넛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이 불가피한 부분은 사전 시공 상세도 작성 시 용접부

위와 용접방법에 대하여 명기해야 한다.

3)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하되 알곤개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개스를 사용해야 하며, 용접에 의한 손상 부분 중 표면이 노출 되지 않은 부분은 방

청페인트 2회 도장하여 방청처리하고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MACHINE HAIR LINE 처리하여 이색, 이질감이 없도록 정밀 처리해야 한다.

4) 외기와 면하는 부위의 모든 접합부는 조립, 설치, 완료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SILICON계 SEALANT로 가공 조립 작

업 시 SEALING 처리해야 한다.

5) 가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엄격한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7.5.4 포장 및 운반

1. 가공조립 및 감리자의 검사에 합격된 제품은 SAFETY GUARD(AHDEN AIR CAP)로 표면 마감을 보호처리한 후 포장해야 한다.

2.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없도록 받침목 또는 적재대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7.5.5 현장조립 및 설치

1. 창호설치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7.5.6 보양 및 청소

1.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 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과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

여 타 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7.6 방화셔터공사 (EGI강판) 7.6.1 일반사항 1. 적용

본 시방서는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셔터와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에 대한 자재 및

그 부속 자재의 품질과 설치방법 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1 마봉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재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EGI)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강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성시험 방법 3. 제품 1) 재료 (1) Slat (2) Bottom Bar (3) Guide Rail (4) Barrel Shaft (5) Bracket (6) Shutter Box (7) Lintel

(8) Pass Door(Easy Shutter)

(9) Fire wall (10) Motor Operator

(11) INTERLOCKING CONTROLLER

자동 폐쇄기(하단 강제스톱장치 제외) Push Button 7.6.2 규격 및 품질기준

자동 방화 셔터는 설치 관련 법규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2005.7.27)"에 의거 성능 기준인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

른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과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 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F 3109 (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

에 적합해야 한다. 일체형 셔터의 경우 수직 펼침 연결 고리방식을 사용하여 비상문은 방화문 KS F 3109 (문세트)시험에 따른 비틀림 강도 연직

하 ·중 강도, 개폐력 반복성, 내충격성의 성능도 갖춰야 한다. 개폐 성능은 강재셔터에 부착된 기계 장치와 모든 부품의 수명은 KS F 4510의 개폐

시험 또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동개폐기는 셔터 박스 안에 설치 하여야 하며 노출 시에는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 예비전

원으로 연동 제어되어 자동 폐쇄되어야 하고 정전 시에는 수동개폐가 가능 하여야 한다.

1. 스라트(Slat) 1) 규 격

EGI STEEL(KS D 3528) 최소두께 1.6mm이상 한국산업규격.방화셔터기준 KS F 4510에 적합 하여야 한다.

2) 사 양

(1) 스라트에는 유해한 곡면 및 휨.비틀림.흠집 등이 있으면 안되며 자중 및 자체 충격에 의하여 변형 되어서도 안된다. 화재발생시 내열온도 945℃

에서 1시간이상 견딜수 있어야 하고, 형상은 서로 물림연결 형으로 차연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폐쇄시 연결부위가 밀착되어야 한다.

(2) 셔터 스라트가 조립설치 되었을때 화재시 차연 성능은 차압 25 Pa, 공기 누설량이 0.9㎥/min'㎡ 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3) 스라트 양단면에는 S20C 주조물로(KS D 3752) 가공된 연결힌지와 연결핀를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4) SLAT 피치 간격은 72m/m로 유지한다.

2. 잠금장치

1) 규 격 : S20C 정밀 주조물로 가공(KS D 3752,JIS 4051)

2) 스라트의 상호 및 맞물림을 수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과 기밀한 차연성 구조 및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고, 셔터의

조작개폐 시에 유해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좌판(Bottom Bar)

1) 규 격 : 스테인레스 강판 SUS 304 27종 일반 구조 용 압연강재(KS D 3698)

2) 사 양 : 앵글제나 철판 1.6㎜로 가공한 위에 SUS 304 1.5㎜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덮어 마감한다.

4. 가이드 레일(Guide Rail)

1) 규 격 : 스테인레스 스틸 SUS 304 27종 강판(KS D 3698)

2) 사 양

(1) 방화구획의 차연을 위한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의 넓이(폭)에 따라 가이드레일의 깊이 60 MM – 120 MM 로 제작한다.

(2) 가이드 레일 뒷부분은 강판 1.6 mm 를 ㄷ 자형으로 보강한다.

(3) 가이드 레일 가공은 "프레나"가공 V 컷팅을 한 후 "유압밴드"로 절곡하여 미적 감각이 뛰어나도록 한다.

5. Drum Shaft

1) 규 격 : 일반구조용 탄소강(KS D 3566외 KS D 3503,3561,3507,3752) 등도 가능.

2) KS D 3561 마 봉강이어야 하며, 스라트와 죠인트 를 견고히 하기 600㎜ 간격으로 지정볼트 및 너트를 용접 고정한다.

6. Bracket

1) 규 격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2) 사 양

(1) 셔터 하중의 2배 이상을 견지 할 수 있도록 절곡 형태로 제작하며 브라케트 판넬에 샤프트 축이 삽입되는 원공에는 자유형 특수베어링(U.C.F)

를 삽입 장착하여 유연한 회전을 돕게 한다.

(2) 전동개폐기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형강 또는 앵글로 2중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 접합시킨다.

(3) 브라켓 뒷면은 천정 혹은 기둥 면에 박은 세트 앙카볼트에 헹거바를 부착시켜 지지케 한다.

(4)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 하게 한다.

7. Shutter Box

1) 규 격 : EGI STEEL THK 1.6 MM (KS D 3528)

2) 사 양

(1) 원형 또는 각형으로 제작하여 셔터 상부의 전동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

치하여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셔터박스에는 앵글 제(KS D 3530)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압연강판(KS D 3698)THK 1.6㎜로 완전히 4면 덮어서 전동개폐기 및 샤프트,베

어링 그 외의 장착 부속물들이 화재 시 열에 의한 손상을 방지 하도록 한다.

8. Lintel

1) 규 격 : 스테인레스 강판 THK 1.5 MM (KS D 3698), 내부보강 EGI 1.6 MM (KS D 3528)

2) 사 양 : 셔터 상부의 노출을 방지하고 천정의 마감상태를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몰딩 간의 접합 디테일을 보강하고 셔터 개폐에 유연한 곡면

및 휨, 비틀림 이 없어야 한다.

9. 일체형 비상문 (수직펼침 연결장치 내장형)

1) 성 능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성능과 KS F2846 (비상문의 차연 시험 방법)에 따른 차연성 시험 결과 FS F3109 (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 성능 비상문은 KS F 3109 (문세트)에 따른 비틀림 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 반복성 및 내충격성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규 격

방화셔터전체 규격에 따라 유효폭(W)900× 유효높이(H)2,000이상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사 양

(1) Slat Bar - EGI 1.6 MM (KS D 3528) 비틀림,휨,흠집 등이 없어야 하며, 자중 및 자체충격에 의하여 변형되어서도 안된다.

(2) 수직펼침 연결 수단을 구비한 하드웨어을 사용하여 SLAT 각각이 아닌 종방향 으로 일렬 연결하여 비상문이 방화문 기능을 갖춰야 한다.

(3) 연기 및 열감지로 인한 자동 하강시 SLAT의 구부림으로 인한 연기 노출이 전혀 되지 않고 인증 시험 시 제품과 현장 설치 시 동일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천정에 매립되어 작동함으로서 하드웨어는 부식, 훼손을 고려하여 정밀 주조 제품으로 한다.

(5) 비상문은 정전이나 화재시 전동기의 하단 리미트에 의한 정지 기능을 상실하여도 개폐가 원활하여야 한다.

(6) 비상문의 개폐력은 5Kg 이내여야 하며 셔터 커튼이 하강하여 바닥에 밀착 하였을 시 구겨짐 현상으로 인한 비상문의 개폐 성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한 제품이여야 한다.

(7) 셔터커튼의 구겨짐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펼쳐진 비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방화벽

1) 규 격 : EGI STEEL THK 1.6 MM (KS D 3528)

2) 사 양

: 셔터박스 상부면과 건물 스라브면과의 공간이 생긴 곳에 앵글 또는 형강으로 형틀을 만들고 그 위에 EGI STEEL THK 1.6 MM로 완전히 덮어서 방화벽을 형성 한다.

11. Motor Operator

1) 규 격 : 방화셔터용 전동개폐기 (전동개폐기의선정은 방화셔터 면적에 따라 용량을 선택함)

2) 사 양

(1) 전동개폐기는 탄발형 폐쇄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어떠한 노이즈에도 오작동이 없어야 하며 리미트 스위치, 역상방지기, 브레이크, 전기콘트롤

등으로 제작된 전동개폐기로서 배관․배선․결선 등 설치공사와 사후 유지관리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야 하며 수동 개폐용 체인이 부착된 것이

라야 한다.

(2) 화재가 발생하면 열, 연감지기와 연동하여 압축된 스프링의 힘으로 자동폐쇄 되고 자동 복귀가 되어야 하며 평상시는 PUSH BUTTON 스위치

로 작동 조작하고 정전 시는 수동체인으로 개폐하여야 한다.

(3) 평상시 셔터를 개폐시킬 경우에는 AC전원 220V-380V에 의해서 PUSH BUTTON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특히 임의 자동정지 장치 리미트 스위

치가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필요한 지점에서 정확하게 셔터가 자동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시 AC전원이 소실되거나 방재센타에서 AC전원을 차단시킬 경우에도 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의 감지에 따른 신호를 받게 되면 연

동제어기 자체에 비축되어 있는 DC 24V 전원에 의해서 자동개폐기의 브레이크가 열리면 이에 따라 셔터는 자중에 의하여 하강 폐쇄되어야 한

다. 12. 연동 제어기

1) 규 격 : AC 220V~380V 겸용 NI-DC BATTERY 내장

2) 사 양 : 화재발생시 연감지에 1차 작동하고(일부폐쇄) 열감지시 2차 작동(완전폐쇄) 이 신호를 폐쇄기로 보내 폐쇄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13. 자동 폐쇄기

1) 규 격 : DC 24V 솔로노이드 내장, 전자식 개폐기 내장.

2) 사 양 : 자동폐쇄장치는 전동개폐기의 외부 상면이나 혹은 하면 에 장착되며, 전동개폐기의 제어기와 연결되어 연동제어기로부터 DC 24V 전류

를 받게 되면 자동폐쇄장치 내부의 걸림 쇠(LOCK LEVER)가 전동 개폐기의 제어기(BRAKE) 를 해방시킴으로써 방화셔터는 자체중량

의 하중에 의하여 계속 하강하여 바닥접점에 도달하여 충분한 밀착상태가 유지되어야하며 셔터커튼은 웨이브가 생기지 말아야한다.

14. Push Button

1) 규 격 : 3단 버턴 식이며 SUS 304 1.5m/m 로 프레스 가공된 미려한 박스 안에 내장 되어야 한다.

2) 사 양 : 전면에 정밀하게 만들어진 문짝이 달려 있어 사용할 때 이외에는 폐쇄가 가능하여 타인에 의한 오작동 등을 방지케 한다.

7.6.3 시공 1. 시공위치 및 조건 확인

셔터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

는 것은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본 레벨을 확인하고 레벨 위치에 따라 가이드 레일, 브라켓, 오페레타, 린텔 및 박스의 취부 위치를

표시 한다. 2. 시공순서 및 설치방법 1) 가이드레일 설치

(1) 도면에 따라 가이드 레일의 폭과 위치를 정하고 양쪽이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2) 앵커철물 또는 앵커볼트 등의 고정철물은 간격 600 MM 간격으로 구조체에 용접 고정한다. 앵커볼트의 간격은 다음 표와 같다.

셔터 개구부 간 격 (MM) 매 립 형 노 출 형 3.0 M 이하 700 이하 600 이하 3.0 M 이상 600 이하 500 이하

(3) 가이드 레일을 철근 등에 용접하는 경우 그 레일에 직접 용접하게 되면 구부러짐 및 비틀림과 뒤틀림 등의 현상이 일어나므로 레일이 파손됨

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의 보강재 부분에 용접한다.

2) 브라켓 설치

(1) 샤프트의 중심선 위치를 확인하고,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보강재를 설치하며, 철골부는 용접, 콘크리트에는 앵커 볼트 등으로 고정한다.

(2)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상,하,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 후 견고히 설치한다.

3) 샤프트 설치

(1) 샤프트는 중앙부 처짐이 내부폭의 1/4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샤프트가 조립되는 베어링 등이 부착되는 브라켓의 취부에 사용하는 앵커볼트 또는 철골에 붙이는 용접 고정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샤프트 편축에 대한 중량 앵커볼트의 단면적 용접 방법 및 용접길이 200 이하 10 mm 이상 모살용접 간격 100 MM 용접길이 200 MM 이상 모살두께 5 MM 이상 200 에서 400 이하 20 mm 이상 400 에서 600 이하 30 mm 이상 600 에서 1000이하 35 mm 이상 4) 스라트 설치

(1) 스라트는 5매 이내로 조립하여 죠인트 바로 샤프트에 볼트로 고정한다.

(2)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조립한 스라트를 샤프트에 감아 올려 조립한다.

5) 셔터박스 설치

(1) 앵글 및 형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고 셔터박스 양단부의 브라켓 외형과 일치되도록 절곡 조립한다.

(2) 박스 양면은 앵글로 지지 벽면에 고정시킨다.

(3) 용접 부분은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며 앵커볼트는 직경 12mm 이상으로 1200mm 이내로 한다

(4) 개폐기가 설치된 부분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보수유지를 위해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구 최소규격:450mm*450mm)

6) 하단 마감재 설치

(1) Shop dwg 에 제시된 치수에 따라 전후 하단 마감재를 설치한다.

(2) 하단 마감재의 설치높이는 현장내부천정높이(EL-CL까지)에 따라서 한다.

7) 개폐기 설치

(1) 개폐기는 샤프트 쪽 스프로켓과 개폐기 쪽 스프로켓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체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 개폐기의 고정에 사용되는 앵커볼트 또는 철골에 고정하는 용접위치 및 용접 길이 등은 지침서에 따른다.

8) 전기부품

(1) 셔터 제어반은 보수하기 쉽고 개폐기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2) 푸쉬버턴 스위치는 도면 또는 시공도에 지시된 위치에 부착한다.

9)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1) 리미트 스위치는 셔터의 전동에 따른 개폐시 상한선 및 하한선에서 정지하여 조정한다.

(2) 리미트 스위치 고장시 셔터가 상부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비상스위치를 부착한다.

(3) 폐쇄기 작동시 하단리미트 위치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단, 리미트 스위치의 오작동시에도 셔터는 직진성 및 평탄성을 유지하여 비상문의 개폐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0) 자동폐쇄장치 설치 자동폐쇄장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11) 연동 제어반과 감지기 취부 및 결선

연동제어기와 감지기. 자동폐쇄장치의 결선은 전기 및 소방과 협조하여 시행한다.

12) 소방 테스트

감지기, 연동제어기, 자동페쇄장치의 작동 테스트를 전기 및 소방과 합동 시행한다.

13) 안전장치

(1) 가이드 레일 양쪽에 센스부착으로 방화셔터 동작시 물체를 감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선택사항)

(2)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 셔터의 역 말림 방지 (Emergenncy s/w필수)

7.6.4 현장 품질관리 1. 제작, 설치자에 의한 자체 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의 설치 정밀도, 각종 기능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한다

2. 입회검사

(1) 셔터의 내부 폭, 내부높이, 가이드레일 수직도 및 홈 폭, 상부마감재의 수평도 및 간격, 버턴 스위치의 기능, 린텔, 스라트, 셔터박스 흠 및 각종

오염 등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입회하여 검사한다.

(2) 입회 검사에 불합격된 셔터는 수정 또는 재설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3. 안전관리계획

1) 모든 작업원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한다.

2) 안전교육은 매일 작업전 현장소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3) 심신이 허약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한 작업자는 고소 작업을 피한다.

4) 작업 시 작업공구는 타 공정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작업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 공구는 절연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전기용접기 등에는 전격방지기, 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를 필히 부착하

여 사용한다. 6) 불필요한 물건과 폐품을 제거한다. 4. 현장 뒷정리

1) 모든 작업원은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 한다.

2) 일일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 한다.

3)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는 현장에서 보수한다.

4)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호한다.

5) 부품 및 제품에 부착된 오물은 녹막이 바탕 및 마감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한다.

6) 시운전

셔터설치 완료 후 자동폐쇄장치와 셔터작동상태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한다.

5. 완성품관리

설치 시공자는 강제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2)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서 3)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7.7 창호철물(HARDWARE) 7.7.1 적용범위

1. 각실 및 공장동의 각종 창 및 도어의 부속철물에 적용하며, 특히 보안이나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 및 승인을 득하여 특수

한 창호철물을 적용할 수 있다. 7.7.2 일반사항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창호철물류는 국내 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 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류는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창호철물류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창호철물류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

3. 창호철물류의 시공은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도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5.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

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7.7.3 자재의 공업규격 및 적용 기준

1. 당 공사에 사용될 모든 HARDWARE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 LEVER HANDLE & MORTISE LOCK

-. PROFILE CYLINDER FOR MORTISE LOCK

-. DOOR HINGE -. .PANIC EXIT DEVICE

-. FIRE PROOF DOOR CLOSER

-. LOCK & LEVER HANDLE FOR

-. FLOOR SPRING (FLOOR HINGE)

-.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 기타, 기능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HARDWARE

7.7.4 견본품 제출

1. 창호철물 일정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자가 요구하는 카다로그CERTIFICATE OF COMPLIANCE(제품 원산지 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7.5 HARDWARE SCHEDULE

1. 도급자는 창호철물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T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3부 작성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로그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T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 할 수 없다.

7.7.6 자재의 현장인도

1.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 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

이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

다. 1) HARDWARE ITEM의 명칭 2) MODEL 혹은 TYPE NO. 3)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4) 마감 색상 5) 적용공업 규격

7.7.7 TEMPLATES, REINFORCEMENT, FASTENINGS & FINISH

1. HARDWARE 공급자는 각종 HARDWARE의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TEMPLATE(형판)을 최종 승인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DOOR/FRAME 제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HARDWARE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DOOR/FRAME 제작, 보강재 설치, HOLE

제작, 위치 선정 등)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NUT, BOLT 등을 TYPE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

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7.7.8 창호철물의 종류

1. Level Handle & Mortise Lock

1) 등급이 요구되는 Door는 반드시 Mortise Lock을 Door 내부에 설치하고 기기에 Level Handle 과 Profile Cylinder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해

야한다.

2) Level Handle 의 Finish는 다수인의 사용에 의해서도 변색되거나 광택을 잃지 않도록 도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오랜 시간 사용하여도 원래

의 색깔과 정상 작동태를 유지하여 처지거나 유격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

3) Door 제조업체는 선정된 Mortise Lock의 견본으로 정밀한 Hole Cutting 및 Foundation(Bed)를 준비하여 설치 후 유격 또는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Profile Cylinder

1) Hareware Schedule에 의한 Key Schedule (Master or Grand Master)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각 Profile Cylinder는 3개의 Key를 공급하고 Master or G. Master Key는 5개를 공급한다.

3) Profile Cylinder는 Key의 분실 또는 파손시 Lock Case로부터 분리되어 교체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체는 반드시 Master Key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3. Hinge

1) 사용빈도수가 많은 출입문, 회의실 또는 Door Closer가 설치되는 문에는 Min.2-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빈도수가 적은 문에

는 Plain Bearing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Hinge의 수량은 문의 높이가 1,500mm까지는 3개 이하, 2,300mm까지는 4개 이하, 3,000mm까지는 5개 이하를 설치하되 그 이상 높이의 문은 비
례치 계산하여 적용한다.

3) 특별히 문의 디자인 또는 고품질이 요구되는 회의실 또는 주요실 등은 외관 및 작동의 부드러움 등을 고려하여 Oil Pocket & Lift-Up Butt

Hinge를 사용하되 Hinge의 수량은 일반 Bearing Hinge보다 1개씩 적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또는 Level Handle의 마감칼라와 동일한 색깔의

Polyamid 계통의 Hinge도 감리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4. Panic Exit Device

1) 복도, 식당 등의 문은 비상시 일시에 많은 인원이 탈출하여야 하므로 인명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Panic Exit Device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

요시 외부의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locking장치를 부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5. Fire Proof Door Closer

1) 각종 방화문에는 승인된 등급의 Fire Proof Door Closer를 적용하되, 문의 중량, 초기 등의 조건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종 방화문 외의 문에는 필요에 따라 일반적으로 Door Closer를 사용하되, 출입 빈도가 많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Room등에는 반드시 사용하여

야 한다. 단, 쌍여닫이의 경우는 한쪽에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6. Level Handle & Lock for Fire Proof Door

1)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Level Handle 은 화재 시 화재가 진행 중인 곳의 화열이 대피하는 쪽으로 열 전도되어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Plastic or Nylon 으로 구성된 제품이라야 한 다. 단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Hafele 내부에 Steel Core가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Mortise Lock 역시 화재 진 압시 (H-80)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DIN 18250의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Floor Hinge (Spring)

1) 주 출입 강화유리문에 사용되는 Floor Hinge 는 Gear 강도상의 문제로 50년 이상 A/S가 필요 없는 고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90°각도에서 Hold Open 기능이 있어야 하며 Double Action이 되어야 한다.

8. Door Sill Seal Sound Proofing

1) 세미나실, 회의실 등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이 차단되어야 하므로 문을 닫았을 시 자동으로 문의 하부를 차단하는 Auto Sil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차음효과는 적어도40㏈은 되어야 하며, 문과 바닥간의 간격은 Max. 1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완벽한 차음효과를 Door Plate, Door Frame, Door Sill 등에 필요한 차음장치를 하여야 하므로 Door 제조업체는 Door 제작시 이를 충분히 고

려하여야 한다.

9. 오르내리 꽂이쇠는 특기가 없는 한 양여닫이문 고정문쪽의 상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높이가 높아 작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작동장치를 중

앙에 두고 Rod Bolt로 연결되는 Type을 사용하여 하부 쪽에는 먼지막이가 있는 Striking Plate를 사용해야 한다.

7.7.9 KEY SYSTEM

1. HARDWARE SCHEDULE 제출과 동시에 MASTER KEY SCHEDULE도 3부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각 LOCKSET의 CHANGE KEY(개별키) 3개, MASTER KEY 각 5개, GRAND MASTER KEY 5개를 공급한다.

3. 준공시 KEY는 KEY 수량에 맞는 KEY CABINET 2개에 KEY TAG를 부착하여 감리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7.8 로이복층 유리 7.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중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시방에 따른다.

3) 건축공사의 공통에 해당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총칙)에 따르며 사용유리 종류 및 주, 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4) 적용부위 : 도면에 준하되 대표적 적용부위는 다음과 같다.

※ 종류 및 주사용 용도 유리의 종류 사용 부위 유리 두께 형상 색상 유리구성 및 품질 로이복층유리 대기실 24 도면 참조 -

내측 : THK24 로이복층유리(5로이(SKN154ll)+14아르곤+5일반)

외측 : THK24 로이복층유리(5로이(SKN154ll)+14아르곤+5일반)

로이복층유리 복도 외부창 28 도면 참조

THK26mm 로이복층유리(로이5(소프트)+아르곤16+로이5(소프트))

비 고: 2. 제출 및 승인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제출 시기는 최소 작업개시 15일 이전으로 한다.

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1) 유리의 시공도

유리의 시공도는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스크린 등 담당원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의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시공요령서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제,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의 계획, 시공

기기 및 장비, 시공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제작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구조계산서

1)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 제출 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7.8.2 자재 1. 재료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1)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 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 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 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KS L 2015(배강도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Heat absorbing glass)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유리(Wire glas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 접합유리의 경우 공인 기관의 시험성적서인 EN356(방범성능 시험성적서)과 ANSI Z 97.1(내관통성능 시험성적서)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9) 저반사유리(Reflective glass)

(1) KS L 2014(열선반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1.8.m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여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1.5mm 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mm 이내에 있는 1.0~1.5mm 핀홀은 허용된다.

(4) 1.8m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mm 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복층유리(Double glazing unit)

(1)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규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3) 건조제 : 흡수율 25% 이상, 함수율 2% 이하.

(4) 1차 접착제 : Polyisobutylene

(5) 2차 접착제 :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계 또는 실리콘계의 실란트를 구분 사용한다.

(6) SPACER : Tubular Aluminum으로 두 줄의 흡습구멍을 천공한 후 Auto Bending하여 스페이서 접합부를 고주파 용접으로 마감한 HP 스페이

서를 사용한다. 스페이서 접합부는 치오콜 또는 실리콘 코킹방향에 위치하여야 한다.

(7) SEALING : 반드시 진공 Pump(Mixer)로 혼합한 후 Sealing할 것.

※ 로이유리(Low Emissivity Glass)

① 규 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② 기 타 : 로이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이며, 로이코팅은 진공상태에서 Ion Sputtering 공법의 소프트 코팅방식 (Soft Coating)으

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면은 #3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기 준 : ※Performance Data에 의거한 성능값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Ar삽입 시 1.3Kcal/㎡h℃임)

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6mm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2) 거울유리 : KS L 2104(거울용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제조 공정상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금속인 구리(Cu)와 납

(Pb)이 제외되는 코팅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체 거울 제품에서 구리(Cu) 함유량은 0%이고 사용자의 손이 닿는 뒷면의 거

울용 페인트에서의 납(Pb)성분은 1% 이하인 제품이어야 한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자재는 크기에 따라 전체 수량의 3%를 제공한다.

2. 시공재료 1)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에서 지정한다.

(2) 스펀지 가스켓의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1)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2)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3)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프리즘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 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

사시방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모르터

프리즘 유리의 줄눈용 모르터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09000(벽돌공사),

10000(블록공사) 재료의 항에 따른다. 3.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 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

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

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

질을 사용해야 한다. 7.8.3 시 공 1. 일반사항

1)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

른 걸레로 닦아 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

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

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2.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제상자, 파렛트로 운반해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 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유리의 설치공법 1)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는 옷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않아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1) 주위에는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

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2)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4.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 면이 실내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5. 저반사유리 시공법

1) 저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 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6mm의 단판 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 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 폭의 1/4 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 폭의 1/6 또는 1/8 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전 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 백업재를 사용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 : 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 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2)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3)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38mm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두께 및 품종의 결정은 구조계산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7.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 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 시

메이커 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 시에 아래 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

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

법의 경우도 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

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으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

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7.8.4. 검사 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치수 (1) 길이 및 폭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3) 겉모양 (1) 기포, 주선산화물, 이물질

검사자는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

이 없어야 한다. (2) 산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

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

어야 한다. 2.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

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3. 무늬유리 검사방법

1) 길이, 나비, 만곡, 품질, 형상 등의 검사방법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과 동일하다.

2) 두께의 측정은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소수점 두자리까지 측정하며 길이가 1m 이상인 경우는 중앙부의 두께로 측정하여

호칭두께에서 가장 큰 것을 기입한다. 4. 복층유리 검사방법

1)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5. 망유리 검사방법

1) 시험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망유리) 규정 6.2항에 따른

다.

2) 두께, 길이 및 나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망유리) 규정 6.2항에 따른다.

6. 접합유리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실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만곡의 측정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라 보통 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 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 및 사용상 지장이 있는 기포나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5) 내충격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 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7. 열선흡수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의 시험은 KS 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1) 가시광선투과율은 KS A 0066(2도 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 및 청동색은 50이상이

어야 한다.

(2) 태양방사투과율은 KS L 2008(열선흡수 판유리) 규정의 6.2.3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우 70이하, 회색 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

다. 8. 스팬드럴 유리 검사방법

1) 팽창적응시험(Expansion fit test)

(1) 유리와 세라믹 도료 사이의 팽창정도를 세라믹 도료와 유리경계면에서의 응력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2) 측정된 인장응력이 15.4㎏/㎡ 이하이어야 한다.

2) 내산성 시험

세라믹 도료가 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제 05 장. 철거공사 제 1 장 부분 철거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도면에 명시된 내부 간막이벽 1.1.3 철거대상인 문과 문틀 1.1.4 철거대상인 수납장 1.1.5 철거대상인 창문 1.1.6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해야한다.

2.5.1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도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지 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ㅇ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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