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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35]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0억원 입찰일시: 2026-09-28 09: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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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시설공사 입찰공고[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4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 수완동 일원
공사내용
신호등 철거 및 이설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구분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8,293,000원
295,157,000원
295,157,000원
0원
33,136,000원
0원
※ 1차분 계약금액 60,603,000원(영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함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2.(화)
2026. 9. 28.(월) 09:00
2026. 9. 30.(수) 12:00
2026. 9. 30.(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68,361,784원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되므로 확인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평가비율
추정가격
전기공사업
100%
295,157,000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062-613-660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19,620,661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19,620,661
원
국민건강보험료
4,958,446
원
국민연금보험료
6,551,49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1,53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6,880
원
퇴직공제부금비
3,172,302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기전부
(☎062-613-660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시설공사 입찰공고[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43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 수완동 일원

공사내용

신호등 철거 및 이설 등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1차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공사구분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28,293,000원 295,157,000원 295,157,000원 0원 33,136,000원 0원

※ 1차분 계약금액 60,603,000원(영세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함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물량변경 등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22.(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28.(월) 09:00 2026. 9. 30.(수) 12:00

개찰일시
2026. 9. 30.(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68,361,784원
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에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되므로 확인 후 신중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다.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평가비율 추정가격 전기공사업 100% 295,157,000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없이 나라
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에 대하여 차순
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락)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062-613-6601)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19,620,661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19,620,661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6,551,49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86,88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4,958,446 원 651,539 원 3,172,302 원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19.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기전부 (☎062-613-660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1)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시방서[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hwpx =====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 전기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7.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이설 전기공사

2. 공사목적 :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건설공사 12공구 지장물 이설공사시에 전기

설비를 안전하고 원활한 설비운용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공사위치 : 첨단단지 대주APT 교차로~응암공원 삼거리~우미린2차/코오롱하늘채 앞
4. 공사개요
가. 신호등(보행등포함) 철거 – 26개, 신호등(보행등포함) 이설 – 30개,신호등(보행등포함) 신설 – 20개, 신호등주 이설 – 8본, 신호등주 철거 – 20본, 신호등주 신설 – 11본, 신호등 제어기 이설 – 1면.
나.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 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적용한다.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전기설비공사 일반<hp:tab width="27768" leader="3" type="2"/>1

제2장 배관공사<hp:tab width="34516" leader="3" type="2"/>9

제3장 배선공사<hp:tab width="33688" leader="3" type="2"/>14

제4장 토 공사<hp:tab width="34440" leader="3" type="2"/>19

제5장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30688" leader="3" type="2"/>21

제6장 폐기물처리<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 25

제7장 특기사항<hp:tab width="33688" leader="3" type="2"/>27

제1장
<hp:titleMark ignore="1"/> 전기설비공사 일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광주도시철도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토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 관련 시방서, 도로관련 시방서 및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광주광역시를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계약자를 말한다.
1.2.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4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등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5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6 전문용어해설
(1) 전류용량
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
<hp:titleMark ignore="1"/>(2) 분기회로
회로를 보호하는 최종 과전류장치와 아우트렛 사이의 전로
(3) 전용 분기회로
단지 하나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
(4) 회로차단기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설정된 과전류시 자체에 손상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
(5) 절연전선
시방서에서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 두께 및 필요한 절연체로 씌운 전선
(6) 기기
자재, 지지금구, 전기기구, 조명기구, 기구 기타 전기설비와 연결해서 또는 그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
(7) 간선
인입구 장치나 별도로 유도된 계통의 전원과 최종 분기회로 과전류장치 사이에 있는 모든 회로 전선
(8) 지지금구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부분. 록너트, 부싱 같은 부속품
(9)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
(10) 접지용 전선
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이나, 배선계통의 접지측 회로를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전선
(11) 누전차단기
대지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미리 정해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
(12) 과전류
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등을 말한다.
(13) 가로등 분전함
하나의 판넬로 조립하도록 되어있는 패널 단위 그룹 모선과 자동 과전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캐비닛에 두거나, 벽이나 칸막이에 설치된 컷아웃박스에 두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면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14) 전선관
전선, 케이블, 부스바 등이 들어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15) 방우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
(16) 콘센트(Receptacle)
단일부하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
(17) 인입 케이블
케이블 형태로 되어있는 인입선
(18) 일반용 스위치
일반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
(19) 대지전압
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중에서 가장 큰 전압.
(20) 방수형
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
(21)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
(22) 회로 차단기
정상적인 화로조건에서 전류를 보내며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

<hp:titleMark ignore="1"/>1.3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산출내역서
(6) 승인된 상세도면 (7) 관계법령 유권해석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4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관계법규 및 제규정
1.5.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7)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광주광역시)
(10) 광주광역시 표준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광주광역시 고시)
(11)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가. 건설기술관리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아. 소음진동규제법
자. 수질환경 보전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1.5.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5.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공사현장관리
<hp:titleMark ignore="1"/>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여 이행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4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시설(경관등, 유도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3.5 계약자는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안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3.6 계약자는 지장물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7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3.8 계약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이로인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은 계약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4 사고 등 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전액 부담으로 모든 비용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5 보양(補養)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재료를 인도하도록 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hp:titleMark ignore="1"/>2.7 뒷정리
공사완료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hp:titleMark ignore="1"/>3. 재료
<hp:titleMark ignore="1"/>3.1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독원에게 동등이상으로 선정한다.
3.1.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hp:titleMark ignore="1"/>3.3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가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원에게 인정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3.4 배관 배선 및 양방향 분전함등 공사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 필증 등 관련서류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시공
<hp:titleMark ignore="1"/>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4.1.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기타공정의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전기설비공사가 기타 타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서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 및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7.4 시공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고, 서류 제출시 원본을 제출한다.
4.7.5 계약자는 공사착공시 산업안전 보건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은 물론 제반 안전조치를 한 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중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된 제반 피해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비용 등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자 부담으로 조속히 완료 조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 완성검사
<hp:titleMark ignore="1"/>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hp:titleMark ignore="1"/>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5.2.4 공사 완료시 조도를 측정하여 그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6. 기록
<hp:titleMark ignore="1"/>6.1 협의 및 지시사항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3 공사공정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6.4 감독원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6.5 시공일지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hp:titleMark ignore="1"/>7. 공사준공 및 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은 유지관리부서(자치구)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 종류 및 수량(부수) 등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르며 발주자(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hp:titleMark ignore="1"/>7.1 완성 검사필증
<hp:titleMark ignore="1"/>7.2 준공도면
<hp:titleMark ignore="1"/>7.3 완공사진
<hp:titleMark ignore="1"/>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hp:titleMark ignore="1"/>7.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hp:titleMark ignore="1"/>7.6 취급설명서
<hp:titleMark ignore="1"/>7.7 조도 측정 자료(측정사진, 조도 측정기록부)
<hp:titleMark ignore="1"/>7.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hp:titleMark ignore="1"/>7.9 기타 발주처 요구 서류 등

<hp:titleMark ignore="1"/>제2장 배관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제어반으로부터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공사 및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인입선 등의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
1.2 관련시방
접지공사에 대해서는 본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접지공사 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8401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KS C 8438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 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4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60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3520"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2) 주요 자재 목록 및 제작 시방서
1.4.2 시공상세도
(1) 배관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hp:titleMark ignore="1"/>1.5 공사기록서류
배관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hp:titleMark ignore="1"/>
1.6 품질보증
배관설비는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시공 상세도에 따라 시공하고 부하와 결합한 상태에서 시운전 시험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1.7 운반, 보관, 취급
현장반입 시 손상 또는 운반에 의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1.8 환경 요구사항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배관자재는 각각 방폭, 방습, 진폐형등 사용장소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또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시설한다.

<hp:titleMark ignore="1"/>1.9 다른 공사와의 협조
배관공사 중 공사진행 상 관계되는 부서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hp:titleMark ignore="1"/>2.1 지중선로
2.1.1 지중 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의 평활관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맨홀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또는 통신용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 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파상형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반입 자재 검수7
①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1.3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 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 케이블

2.1.4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 콘크리트 전선관, 방식처리를 한 금속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1.5 인입선 전선의 종류 및 굵기
(1)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 선 의 굵 기[㎜]
전선길이 15m 이하
전선길이 15m 초과
OW전선, DV전선, IV전선, 고압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전선
2.0이상
2.6이상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비닐 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음

(2) 고압 및 특별고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선의 굵기
고압 절연 전선, 특별고압 절연 전선
5.0 이상
고압용 연피케이블, 고압용 알루미늄피 케이블, 고압용 비닐 외장 케이블, 고압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고압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 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일반 시설조건
3.1.1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 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명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은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 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이나 부식성 가스등이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 (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에 대한 유의사항
(1)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구조물에 설치한 때에는 구조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구조물에 과대한 구멍 (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구조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래브의 두께가 전선관 등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지중전선로 공사
3.2.1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2.2 이격 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 전선의 접근 교차
①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별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7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과 상호의 접근 교차
①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cm이상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2150-8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경고테이프 설치
지중 터파기 부분은 지중전선의 보호를 위해 경고테이프 포설토록 한다.
3.2.4 가로등 선로 매설표시기 설치
가로등 선로 매설표시기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지중매설 선로 상부에 설치하되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설치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3.2 지중전선로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① 시공자는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전선관 포설상태
나. 관단 처리 상태
② 시공자는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감독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배선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저압 전력 배선공사, 지중전선로 공사 및 전력용 옥내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조규격
KS C 3330 <hp:tab width="10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어용 케이블
KS C 3611 <hp:tab width="10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FCV) 저압배선공사
KS C IEC 60364-5-52<hp:tab width="564" leader="0" type="1"/>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설비
KS C IEC 60364-5-523<hp:tab width="12" leader="0" type="1"/>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허용전류
KS C IEC 60502-1<hp:tab width="2080" leader="0" type="1"/> 0.6/1kV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저독성 난연 케이블

<hp:titleMark ignore="1"/>1.3 내선규정
제 1430-9절
전선의 접속
제 1430-10절 전선 접속의 구체적 방법
제 2210-6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제 2210-7절
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 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 등과의 이격
제 2275절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배선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시공계획서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표시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의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 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공 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품질보증서
1.5.1 시험시공
(1) 시공자는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공사감독자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주요내용
1.6.1 저압배선공사
1.6.2 전선관 및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1.6.3 현장품질관리

<hp:titleMark ignore="1"/>2. 재료
<hp:titleMark ignore="1"/>2.1 저압배선공사
2.1.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FCVV 케이블 : KSC 3330 또는 KS C IEC 60502-1
(2) FCV 케이블 : KSC 3611 또는 KS C IEC 60502-1
2.1.2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①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②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IV 전선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C 3302 또는 KS 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④ FCV 케이블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3611 또는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 반입 자재 검수
①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②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전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 전선은 4.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C 8401,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및 합성주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 이상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KS C 3302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하여야 한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6, KS C 8437, KS C 8440, KS C 8441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럭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 공
<hp:titleMark ignore="1"/>3.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①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430-10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⑤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1430-9의 규정에 따른다.
(2)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①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② 기구 단자가 누름 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연선에 터미널 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누름 나사형(와샤가 있는것에 한함), 크램프형 및 이와 유사한 구조의 단자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전선에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 항에서 언급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2210-6의 규정에 따른다.
3.1.2 케이블 배선
(1)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제2275절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설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②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①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CV 절연 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1.3 식별 표시
(1) 상별 표시
① 각종 간선에는 아래와 같은 색상의 절연튜브로 일괄되게 상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교류의 상별표시 : R상 : 적색, S상 : 흑색, T상 :청 색, N상 : 백색
나.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 : 적색, 부극(N) : 흑색
② 접지선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 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4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배선은 굴뚝, 난방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암면,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여 단열처리 하여야 한다
3.1.5 이격 거리
저압 옥내 배선의 경우 배선과 다른 배선과의 이격 거리는 내규2210-7의 규정에 따른다.
3.1.6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2001을 참고할 것.
3.1.7 전로의 절연 저항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신설)이 0.3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8 작업준비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현장 품질 관리
3.2.1 시험
(1) 절연저항시험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가로등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2.2 시공 상태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hp:titleMark ignore="1"/>제4장 토 공 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설비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건설공사표준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흙파기
3.1.1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독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1.2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져야 한다.
3.1.4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5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1.6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다지기
3.2.1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리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야 한다.
3.2.2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하여야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퍼센트 이하, 모래 30퍼센트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게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져야 한다.
3.2.3 버림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버림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80kgf/㎠ 이상이어야 한다.
(3)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관의 방식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3.3.3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져야 한다. 다짐의 정도는 주위 토공사의 다짐을 따라야 한다.
3.3.4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4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5장 접지설비공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기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관, 배선은 배관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C 0804<hp:tab width="20" leader="0" type="1"/>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hp:tab width="20" leader="0" type="1"/>600V 비닐절연전선(IV)
KS C IEC <hp:tab width="304" leader="0" type="1"/>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hp:tab width="304" leader="0" type="1"/>60364-5-548 정보통신설비용 접지설비 및 등전위 본딩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접지단자함 외형도
(2) 접속도, 시공상세도
(3) 접지극 매설도(접지선 연결도)
(4) 접지단자 배치도
(5)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2 준공서류
(1) 접지저항 측정자료
(2)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hp:titleMark ignore="1"/>1.5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료
<hp:titleMark ignore="1"/>2.1 품질수준
2.1.1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시공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1.2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2.1.3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접지선
2.2.1 접지선은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한 것을 제외하고 KS C 3302에 의한 IV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1)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2)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있는 경우
(3)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접지극
2.3.1 매설 또는 타입식 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 탄소피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전선관일 것.
(4)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5)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한쪽면)이상의 것
(6)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2.3.2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면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2.3.3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시설조건
3.1.1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단, 경우에 따라 NEC 250 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3.1.2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 값은 최대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3.1.3 접지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3.1.4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된 저항 값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3.1.5 접지와 전기적 접속(본딩)의 목적과 의미는 크게 다르므로 이를 혼용하여 시설하지 않는다.
3.1.6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전기적 접속(본딩)은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단순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접지선의 시설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에서 정한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2.1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관등에 넣는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3.2.2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단,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ㅡ)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3.2.3 전기실 이외에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잇는 장소에 시설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랜 캡타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2.4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단, 건축물의 철골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접지극의 시설
3.3.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3.3.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3.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3) 접지선관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4.2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1)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가능한 기준보다 낮은 값으로 한다.
(2)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6장
<hp:titleMark ignore="1"/> 폐기물처리

1. 목
적

본 과업은 공사시행 시 지장물 철거 및 현장 내 발생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처리대상 : 과업구간 내 지장물 철거 및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3. 적용범위

과업구간내의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5. 일반사항 가.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계약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

1) 지장물(공가)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공가)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수행
가. 계약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장 퇴거지시가 있을 시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다시 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자를 대신하여 감독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계약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모든 민형사상의 피해에 대해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하고 계약자가 모든 부담을 진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완벽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가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등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 때 또는 사업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하여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마. 계약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사업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소정 양식의 공정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 분진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2) 비닐,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유해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3)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 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5)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계약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6)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7) 비닐, 목재 등 소각물에 대하여는 소각면허를 가진 자로 하여금 소각을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한다 (소각재 처리비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8)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양 만큼 설계 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가 모두 부담한다.
10)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11)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 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12)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사업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7장 특기사항
1. 기존 조명의 폐기 확인
조명의 신설공사가 아닌 교체공사 시, 기존 조명을 폐기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날짜, 폐기확인 등을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 처리(운송 등) 시 파손된 조명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야 함.

2. 대관사항 등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관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시 부터 준공 완료시까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요청, 비용 등 관련사항을 포함한다.
준공검사 이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시 합격하고 필증을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준공한 것으로 본다.

3. 굴착사항
계약상대자는 가로등 설치 공사전에 도로굴착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미 협의로 인한 시설물파손 및 사고 발생시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전 도로굴착시 관련된 유관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입회하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보도 및 도로 굴착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미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고 발생시 민⦁형사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통제 및 안전
이 공사와 관련된 통제와 관련하여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빠짐없이 제출하고 반드시 통제신호수(차량유도요원, 모범운전자 등) 및 안전시설물 등을 빠짐없이 배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시는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비용 등도 책임져야한다.

※ 별도의 공사비 지급 없고 동의 소홀로 인한 민원처리시 1차 책임은 업체에 있음에 유의

===== 03. 공내역서[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2공구 지장물(신호등) 이설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등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8월 3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8월 3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I:
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등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재
료
비 D: 식 E: 1 F: N:
B: 노
무
비 D: 식 E: 1 F: N:
B: 간 접 노 무 비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15.2 % M: 15.2 N:
B: ( 소
계 ) F: N:
B: 기 계 경 비 D: 식 E: 1 F: N:
B: 산 재 보 험 료 D: 식 E: 1 F: H: (노무비) * 3.56 % M: 3.56 N:
B: 고 용 보 험 료 D: 식 E: 1 F: H: (노무비) * 1.01 % M: 1.01 N:
B: 건 강 보 험 료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3.595 % M: 3.595 N:
B: 연 금 보 험 료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4.75 % M: 4.75 N:
B: 퇴 직 금 공 제 D: 식 E: 1 F: H: (직접 노무비) * 2.3 % M: 2.3 N:
B: 안 전 관 리 비 D: 식 E: 1 F: H: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M: 3.11 N:
B: 기 타 경 비 D: 식 E: 1 F: H: (재료+노무) * 4.7 % M: 4.7 N: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식 E: 1 F: H: (건강 보험료) * 13.14 % M: 13.14 N:
B: ( 소
계 ) F: N:
B: 일 반 관 리 비 D: 식 E: 1 F: H: (재료+노무+경비) * 8 % M: 8 N:
B: 이
윤 D: 식 E: 1 F: H: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M: 15 N: O: P: 100,000
B: ( 총 원 가 ) F: N:
B: 부 가 가 치 세 D: 식 E: 1 F: M: 10 N:
B:
N:
B:
N:
B:
N:
B:
N:
B: ( 총
계 ) 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등 E: 공사기간: 1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9.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2.07 %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7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공사손해보험료 E: 순계약금액 * 0.26477%
A: 순 계 약 금 액
A: ( 총 원 가 )
A: 폐 기 물 처 리
A: 고 재 처 리
A: 도 급 금 액
A: 관 급 자 재
A: ( 총
계 )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신호등설비공사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5 C: 2.0 D: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신호등설비공사
A: 5975D067014 B: 00101 C: E5975306701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G: 99 AB: AC:
A: 5975D067015 B: 00101 C: E5975306701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G: 113 AB: AC:
A: 5975D067016 B: 00101 C: E5975306701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 F: m G: 165 AB: AC:
A: 5975D067017 B: 00101 C: E59753067017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54㎜ F: m G: 130 AB: AC:
A: 5975D067018 B: 00101 C: E59753067018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70㎜ F: m G: 64 AB: AC:
A: 5975D067019 B: 00101 C: E59753067019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82㎜ F: m G: 345 AB: AC:
A: 5975D067020 B: 00101 C: E5975306702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104㎜ F: m G: 95 AB: AC:
A: E145A287523 B: 00101 C: EE1450287523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G: 20 AC:
A: E145A358417 B: 00101 C: EE1450358417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G: 5452 AC:
A: 56959000031 B: 00101 C: EMM065722772 D: 맨홀-철거자재 E: 600x600x600 F: 조 G: 1
A: 56959000030 B: 00101 C: EMM034889302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G: 19
A: 56959000032 B: 00101 C: EMM053031053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신설 F: EA G: 4
A: 56959000033 B: 00101 C: EMM028330306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이설 F: EA G: 10
A: 56959000034 B: 00101 C: EMM053031046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철거 F: EA G: 9
A: 56959000036 B: 00101 C: EMM065204463 D: 보행신호등 철주 이설 E: 4M이하 F: 본 G: 1
A: 56959000037 B: 00101 C: EMM054245933 D: 부착대 철거 E: 7m이하 F: 기 G: 2
A: 56959000038 B: 00101 C: EMM053968352 D: 부착대 철거후재설치 E: 7M이하 F: 기 G: 1
A: 56959000039 B: 00101 C: EMM054255314 D: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F: 개 G: 11
A: 56959000040 B: 00101 C: EMM053968355 D: 신호등 제어기 이설(철주부착형) F: 면 G: 1
A: 56959000041 B: 00101 C: EMM053031049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신설 F: EA G: 4
A: 56959000042 B: 00101 C: EMM054255324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이설 F: EA G: 4
A: 56959000043 B: 00101 C: EMM053031048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철거 F: EA G: 6
A: 56959000044 B: 00101 C: EMM053031051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F: EA G: 12
A: 56959000045 B: 00101 C: EMM029801067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F: EA G: 16
A: 56959000046 B: 00101 C: EMM053031047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철거 F: EA G: 11
A: 56959000024 B: 00101 C: EAZ800110000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E: Φ250이상 x 8m, 부착대 11m이하 F: 기 G: 10
A: 56959000035 B: 00101 C: EMM054255309 D: 보행등주 신설 설치 E: Φ139.8mm F: 기 G: 1
A: 56959000025 B: 00101 C: EAZ800120000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E: Φ250 이상 F: 기 G: 7
A: 56959000009 B: 00101 C: EAZ80005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F: ㎥ G: 32
A: 56959000014 B: 00101 C: EAZ800080000 D: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E: (Φ125*0.8m) F: 기 G: 2
A: 56959000012 B: 00101 C: EAZ800070000 D: 신호등 접지공사 E: 철주 및 제어기 F: 개소 G: 1
A: 56959000008 B: 00101 C: EAZ800040000 D: 신호등주 기초 철거 E: 차량철주, 보행철주 F: 개소 G: 20
A: 56959000016 B: 00101 C: EAZ800090000 D: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E: Φ250 x 8m이하 F: 개소 G: 17
A: 56959000023 B: 00101 C: EAZ800100000 D: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E: 교통신호등,보행신호등 F: 기 G: 12
A: 56959000029 B: 00101 C: EAZ800150000 D: 아스콘 포장복구 F: ㎥ G: 32
A: 56959000027 B: 00101 C: EAZ800130000 D: 아스콘 포장절단 F: m G: 46 AC:
A: 56959000028 B: 00101 C: EAZ800140000 D: 아스콘 포장헐기 F: ㎥ G: 32
A: 56959000010 B: 00101 C: EAZ80006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F: ㎥ G: 32
A: 56959000006 B: 00101 C: EAZ800030000 D: 투스콘 포장헐기 E: (신호등 기초) F: ㎥ G: 3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관급자재 ]
B: 81 D: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조달식별번호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D: 보행등주 4M E: Φ139.8mm F: 본 G: 1
D: 신호등주 8M/9M E: Φ267.4mm F: 본 G: 2
D: 신호등주 8M/11M E: Φ318.5mm F: 본 G: 8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신설 F: EA G: 4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신설 F: EA G: 4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F: EA G: 12
A: A06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1 D: 소계 F: 식 AA:
A: A0500000000 B: 0103 C: RENT000000000002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AB:
D: 합계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총계

[시트: 폐기물처리]
B: 81 D: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조달식별번호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D: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F: ton G: 2
D: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F: ton G: 8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총계 I: L: N: P: Q: 천원미만절상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총계 I: P: Q: 천원미만절상

[시트: 고재처리]
B: 81 D: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kg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조달식별번호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D: 신호등주 고철 E: 생B F: 660 G: 12
D: 신호등주 부착대 고철 F: 175 G: 2
D: 보행등주 고철 F: 50 G: 1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총계 I: P:
A: 59753017043 B: 0103 C: 3913170620174434 D: 총계 I: P: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30174624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28㎜ F: m H: #REF! L: #REF!
C: 3913170630174625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36㎜ F: m H: #REF! L: #REF!
C: 3913170630174626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42㎜ F: m H: #REF! L: #REF!
C: 3913170630174627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54㎜ F: m H: #REF! L: #REF!
C: 3913170630174628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70㎜ F: m H: #REF! L: #REF!
C: 3913170630174629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82㎜ F: m H: #REF! L: #REF!
C: 3913170630174630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104㎜ F: m H: #REF! L: #REF!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H: #REF! L: #REF!
C: 261216292068390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6㎟ F: m H: #REF! L: #REF!
C: 2612160320684362 D: 난연제어케이블 E: F-CVV-S, 5Cx2.5㎟ F: m H: #REF! L: #REF!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H: #REF! L: #REF!
C: CC5658280001 D: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E: 싣기(운반,처리 별도) F: ton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3-A
C: CC5658280002 D: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E: 싣기(운반,처리 별도) F: ton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3-A
C: 391115ZZ701Z0003 D: 고재처리 고철 E: 등주(440kg),보행등,부착대(220kg) F: KG H: #REF! L: #REF!
C: CC5658280004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E: Φ250 x 8m이하, 부착대 11m이하: F: 본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7-C
C: CC5658280005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E: Φ250 x 8m이하 F: 기 H: #REF! I: #REF! J: #REF! L: #REF! M: #08-A
C: 391115ZZ701Z0006 D: 교통정리원 E: 신호수 F: 인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맨홀-철거자재 E: 600x600x600 F: 조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신설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이설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철거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보행등주 4M E: Φ139.8mm F: 본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보행신호등 철주 이설 E: 4M이하 F: 본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부착대 철거 E: 7m이하 F: 기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부착대 철거후재설치 E: 7M이하 F: 기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F: 개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E: 보행철주(Φ125)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신호등 제어기 이설(철주부착형) F: 면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신호등주 8M/11M E: Φ318.5mm F: 본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신호등주 8M/9M E: Φ267.4mm F: 본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0 D: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E: 차량철주(Φ250) F: EA H: #REF! L: #REF!
C: CC5658280021 D: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E: Φ250 x 8m이하 F: 기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8-H
C: CC5658280022 D: 신호등 철주 기초 이설 E: 차량철주, 보행철주 F: 개소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8-F
C: CC5658280023 D: 아스콘 포장 헐기 E: 터파기 별도(가로등 기초대)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2-B
C: CC5658280024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J: #REF! L: #REF!
C: CC5658280025 D: 잔토처리(덤프트럭덮게) E: 보통토사, 15ton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9-C
C: 391115ZZ701Z0026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신설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7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이설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8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철거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9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0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F: EA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1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철거 F: EA H: #REF! L: #REF!
C: CC5658280032 D: 포장 복구 E: 아스콘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01-C
C: CC5658280033 D: 포장절단 E: 아스콘 F: m H: #REF! I: #REF! J: #REF! L: #REF! M: #01-A
C: CC5658280034 D: 포장 헐기 E: 아스콘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01-B
C: CDE1100001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 F: m3 H: #REF! I: #REF! J: #REF! L: #REF!
C: ECA565826042 D: 기계터파기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9-A
C: ECA565826051 D: 기계되메우기 E: 보통토사 F: ㎥ H: #REF! I: #REF! J: #REF! L: #REF! M: 산근#09-B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10002 D: 노 무 비 E: 인부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34 D: 노 무 비 E: 줄눈공 F: 인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3 D: 노 무 비 E: H/W시험사 F: 인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1 D: 노 무 비 E: 작업반장 F: 인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신호등설비공사 B: 100 C: 3

[시트: 목록별산출서]
A: 총줄수-> B: 213 C: 64Bit용 D: [ 광주2호선 지장물 이설공사 (전기)12공구 신호등 ]
D: 산 출 목 록 E: 산 출 수 식 F: 줄 G: 수식계 H: 코드 I: 명칭 J: 규격 K: 단위 L: 단위수식 M: 단위계 N: 계
F: 수
B: 공종줄 C: 1 D: 1.전기공사::1-1.신호등설비공사
A: P0101 D: 1 F: -
A: P0101 B: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E: 12 F: - G: #NAME? H: MM029801067 I: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이설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이설 E: 8 F: - G: #NAME? H: MM028330306 I: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이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E: 2+2 F: - G: #NAME? H: MM053031051 I: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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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E: 4 F: - G: #NAME? H: MM053970308 I: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J: Φ250 이상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E: 4 F: - G: #NAME? H: MM053895905 I: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J: Φ250 이상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주 기초 철거 D: 신호등주 기초 철거 E: 4 F: - G: #NAME? H: MM027375656 I: 신호등주 기초 철거 J: 차량철주, 보행철주 K: 개소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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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신호등 제어기 이설(철주부착형) D: 신호등 제어기 이설(철주부착형) E: 1 F: - G: #NAME? H: MM053968355 I: 신호등 제어기 이설(철주부착형) K: 면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 접지공사 D: 신호등 접지공사 E: 1 F: - G: #NAME? H: MM028330284 I: 신호등 접지공사 J: 철주 및 제어기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D: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E: 8 F: - G: #NAME? H: MM028330297 I: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J: Φ250 x 8m이하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D: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E: 8 F: - G: #NAME? H: MM054255314 I: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K: 개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고재처리 고철 D: 고재처리 고철 E: 0220*2 F: - G: #NAME? H: MM053032630 I: 고재처리 고철 J: 등주(440kg),보행등,부착대(220kg) K: KG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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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0.3*0.3)/2)*0.7*(295) F: - G: #NAME? H: MM027384435 I: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K: ㎥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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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신설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신설 E: 1+1+1 F: - G: #NAME? H: MM053031053 I: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신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F: -
A: P0101 B: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E: 3 F: - G: #NAME? H: MM053895905 I: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J: Φ250 이상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주 기초 철거 D: 신호등주 기초 철거 E: 4+1 F: - G: #NAME? H: MM027375656 I: 신호등주 기초 철거 J: 차량철주, 보행철주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D: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E: 4+1 F: - G: #NAME? H: MM053035201 I: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J: 교통신호등,보행신호등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신호등주 8M/11M D: 신호등주 8M/11M E: 3 F: - G: #NAME? H: MM053035202 I: 신호등주 8M/11M J: Φ318.5mm K: 본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D: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E: (1.71*0.05)*4 F: - G: #NAME? H: MM027358900 I: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K: ton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D: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E: (0.3525+0.07)*4 F: - G: #NAME? H: MM027358902 I: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K: ton L: 1 M: #NAME? N: #NAME?
A: P0101 B: 투스콘 포장헐기 D: 투스콘 포장헐기 E: ((2.5*1.7*0.05)-(1.9*1.0*0.05))*4 F: - G: #NAME? H: MM027358904 I: 투스콘 포장헐기 J: (신호등 기초)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교통정리원 D: 교통정리원 E: 3 F: - G: #NAME? H: MM034889302 I: 교통정리원 J: 신호수 K: 인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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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82c D: EMPTY PIPE(PE 82c지중) E: 40+20+15 F: - G: #NAME? H: 59753067019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82㎜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104c D: EMPTY PIPE(PE 104c지중) E: 25 F: - G: #NAME? H: 59753067020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104㎜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난연제어 + F-CVV-S + 2.5_㎟/5c D: F-CVV-S 2.5_㎟/5c-1 E: 17+40*4+7*15+10*25+9*20+6*40+3*20+(3*10) F: - G: #NAME? H: E1450358417 I: 난연제어케이블 J: F-CVV-S, 5Cx2.5㎟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D: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E: 3 F: - G: #NAME? H: MM028330297 I: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J: Φ250 x 8m이하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D: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E: 3 F: - G: #NAME? H: MM054255314 I: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이설 K: 개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고재처리 고철 D: 고재처리 고철 E: 440*4+220*2 F: - G: #NAME? H: MM053032630 I: 고재처리 고철 J: 등주(440kg),보행등,부착대(220kg) K: KG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터파기(기계90%,인력1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0.3*0.3)/2)*0.7*(17+20+40+75+25) F: - G: #NAME? H: MM027384440 I: 터파기(기계90%,인력10%)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0.3*0.3)/2)*0.7*(17+20+40+75+25) F: - G: #NAME? H: MM027384435 I: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아스콘 포장절단 D: 아스콘 포장절단 E: ((0.3*0.3)/2)*(17+20+40+75+25) F: - G: #NAME? H: MM065229828 I: 아스콘 포장절단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아스콘 포장헐기 D: 아스콘 포장헐기 E: ((0.3*0.3)/2)*0.7*(17+20+40+75+25) F: - G: #NAME? H: MM065229829 I: 아스콘 포장헐기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아스콘 포장복구 D: 아스콘 포장복구 E: ((0.3*0.3)/2)*0.7*(17+20+40+75+25) F: - G: #NAME? H: MM065229830 I: 아스콘 포장복구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D: 3 F: -
A: P0101 B: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철거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철거 E: 3+3 F: - G: #NAME? H: MM053031048 I: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철거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철거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철거 E: 0+2+3 F: - G: #NAME? H: MM053031047 I: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철거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철거 D: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철거 E: 2 F: - G: #NAME? H: MM053031046 I: 보행등(LED,1면2색,잔여시간포함)철거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신설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신설 E: 2+2 F: - G: #NAME? H: MM053031049 I: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신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E: 2 F: - G: #NAME? H: MM053031051 I: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신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F: -
A: P0101 B: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E: 3 F: - G: #NAME? H: MM053895905 I: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 J: Φ250 이상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주 기초 철거 D: 신호등주 기초 철거 E: 7 F: - G: #NAME? H: MM027375656 I: 신호등주 기초 철거 J: 차량철주, 보행철주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D: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E: 2+2+2+1 F: - G: #NAME? H: MM053035201 I: 신호등 철주 기계화(철거) J: 교통신호등,보행신호등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신호등주 8M/11M D: 신호등주 8M/11M E: 3 F: - G: #NAME? H: MM053035202 I: 신호등주 8M/11M J: Φ318.5mm K: 본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D: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E: (1.71*0.05)*6 F: - G: #NAME? H: MM027358900 I: 건설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K: ton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D: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E: (0.3525+0.07)*6 F: - G: #NAME? H: MM027358902 I: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K: ton L: 1 M: #NAME? N: #NAME?
A: P0101 B: 투스콘 포장헐기 D: 투스콘 포장헐기 E: ((2.5*1.7*0.05)-(1.9*1.0*0.05))*6 F: - G: #NAME? H: MM027358904 I: 투스콘 포장헐기 J: (신호등 기초)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교통정리원 D: 교통정리원 E: 3 F: - G: #NAME? H: MM034889302 I: 교통정리원 J: 신호수 K: 인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28c D: EMPTY PIPE(PE 28c지중) E: 5+5+7+25 F: - G: #NAME? H: 59753067014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28㎜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36c D: EMPTY PIPE(PE 36c지중) E: 3+15 F: - G: #NAME? H: 59753067015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36㎜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36c D: EMPTY PIPE(PE 42c지중) E: 55 F: - G: #NAME? H: 59753067015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36㎜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54c D: EMPTY PIPE(PE 54c지중) E: 40 F: - G: #NAME? H: 59753067017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54㎜ K: M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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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82c D: EMPTY PIPE(PE 82c지중) E: 30+5+40 F: - G: #NAME? H: 59753067019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82㎜ K: M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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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난연제어 + F-CVV-S + 2.5_㎟/5c D: F-CVV-S 2.5_㎟/5c-1 E: 25+15*2+7+2*3+40*5+6*40+8*5 F: 1 G: #NAME? H: E1450358417 I: 난연제어케이블 J: F-CVV-S, 5Cx2.5㎟ K: M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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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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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부착대 철거후재설치 D: 부착대 철거후재설치 E: 1 F: - G: #NAME? H: MM053968352 I: 부착대 철거후재설치 J: 7M이하 K: 기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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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D: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E: 1 F: - G: #NAME? H: MM028330294 I: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J: (Φ125*0.8m)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D: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E: 1 F: - G: #NAME? H: MM028330297 I: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J: Φ250 x 8m이하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B: 터파기(기계90%,인력1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0.3*0.3)/2)*0.7*(79) F: - G: #NAME? H: MM027384440 I: 터파기(기계90%,인력10%) K: ㎥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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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F: -
A: P0101 B: 아스콘 포장절단 D: 아스콘 포장절단 E: ((0.3*0.3)/2)*(79) F: - G: #NAME? H: MM065229828 I: 아스콘 포장절단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아스콘 포장헐기 D: 아스콘 포장헐기 E: ((0.3*0.3)/2)*0.7*(79) F: - G: #NAME? H: MM065229829 I: 아스콘 포장헐기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아스콘 포장복구 D: 아스콘 포장복구 E: ((0.3*0.3)/2)*0.7*(79) F: - G: #NAME? H: MM065229830 I: 아스콘 포장복구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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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D: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E: 2 F: - G: #NAME? H: MM029801067 I: 차량등(LED,1면4색,보호금구포함)이설 K: EA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이설 D: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이설 E: 2+2 F: - G: #NAME? H: MM054255324 I: 차량등(LED,1면3색,보호금구포함)이설 K: EA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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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F: -
A: P0101 B: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D: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E: 2 F: - G: #NAME? H: MM053970308 I: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이설 J: Φ250 이상 K: 기 L: 1 M: #NAME? N: #NAME?
A: P0101 B: 보행신호등 철주 이설 D: 보행신호등 철주 이설 E: 1 F: - G: #NAME? H: MM065204463 I: 보행신호등 철주 이설 J: 4M이하 K: 본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주 기초 철거 D: 신호등주 기초 철거 E: 3 F: - G: #NAME? H: MM027375656 I: 신호등주 기초 철거 J: 차량철주, 보행철주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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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D: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E: (0.3525+0.07)*3 F: - G: #NAME? H: MM027358902 I: 건설 폐기물 처리(폐투스콘) K: ton L: 1 M: #NAME? N: #NAME?
A: P0101 B: 투스콘 포장헐기 D: 투스콘 포장헐기 E: ((2.5*1.7*0.05)-(1.9*1.0*0.05))*3 F: - G: #NAME? H: MM027358904 I: 투스콘 포장헐기 J: (신호등 기초)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교통정리원 D: 교통정리원 E: 3 F: - G: #NAME? H: MM034889302 I: 교통정리원 J: 신호수 K: 인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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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전선관 + (지중) + PE 54c D: EMPTY PIPE(PE 54c지중) E: 25 F: - G: #NAME? H: 59753067017 I: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J: PE 54㎜ K: M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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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D: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E: 1 F: - G: #NAME? H: MM028330294 I: 신호등 보행철주 기초 신설 J: (Φ125*0.8m) K: 개소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D: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E: 2 F: - G: #NAME? H: MM028330297 I: 신호등 차량철주 기초 신설 J: Φ250 x 8m이하 K: 개소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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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0.3*0.3)/2)*0.7*(190) F: - G: #NAME? H: MM027384435 I: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K: ㎥ L: 1 M: #NAME? 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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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B: 아스콘 포장절단 D: 아스콘 포장절단 E: ((0.3*0.3)/2)*(190) F: - G: #NAME? H: MM065229828 I: 아스콘 포장절단 K: M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아스콘 포장헐기 D: 아스콘 포장헐기 E: ((0.3*0.3)/2)*0.7*(190) F: - G: #NAME? H: MM065229829 I: 아스콘 포장헐기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B: 아스콘 포장복구 D: 아스콘 포장복구 E: ((0.3*0.3)/2)*0.7*(190) F: - G: #NAME? H: MM065229830 I: 아스콘 포장복구 K: ㎥ L: 1 M: #NAME? N: #NAME?
A: P0101 F: -
A: P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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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A: P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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