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61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촌동 591-5(차량기지)
과업내용
전기설비 일상·정기점검 및 진단 업무, 기타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업무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30,628,960원
118,753,600원
11,875,36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19.(월)
2026. 10. 23.(금) 09:00
2026. 10. 27.(화) 12:00
2026. 10. 27.(화) 13:3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등록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과업지시서 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미선임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예규 제3호)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발표(2025.10.29.)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41.34%, 유동비율:139.52%) 기준을 적용함
②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단독이행에 해당하여 배점한도(2점) 적용
③ 특별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 이행 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용역실적 평가기준 : 130,628,960원(부가세 포함)
- 해당실적 인정범위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위탁(상주) 용역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확인을<hp:lineBreak/>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실적의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사업담당자 <hp:lineBreak/>(☎<hp:fwSpace/>062-613-6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임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관련 확약서 제출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따름(필요시 기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648,970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4,000
260,720
34,25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완수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철 기전부
(☎062-613-660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2담당관(☎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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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61호
용역 입찰공고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촌동 591-5(차량기지)
치 과업내용
전기설비 일상·정기점검 및 진단 업무, 기타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업무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30,628,960원 118,753,600원 11,875,360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10. 19.(월)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3.(금) 09:00 2026. 10. 27.(화) 12:00
개찰일시
2026. 10. 27.(화) 13:3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등록업체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과업지시서 상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미선임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라. 단독수급만 가능합니다.(공동수급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예규 제3호)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발표(2025.10.29.)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N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41.34%, 유동비율:139.52%) 기준을 적용함
② 지역업체 참여도 : 본 입찰은 지역제한 및 단독이행에 해당하여 배점한도(2점) 적용
③ 특별신인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해당 용역 이행 실적 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용역실적 평가기준 : 130,628,960원(부가세 포함)
- 해당실적 인정범위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위탁(상주) 용역
※ 업체의 실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 민간회사 등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로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실적의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사업담당자
(☎ 062-613-66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임금 지급 및 근로기준법 관련 확약서 제출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따름(필요시 기재)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금액(648,970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54,000
국민건강보험료
260,720
(단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25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완수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도철 기전부 (☎062-613-6604)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062-613-31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2담당관
(☎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hwpx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전기팀)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 과업지시서
제 1 장 개 요
1. 용역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
2. 목적
본 용역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의 전기설비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업무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역 대상 현황
3-1. 설비현황
[단위 : KW]
건물명
전차선
부하
[kVA]
일반전기 변압기용량[kVA]
변압기용량[kVA]
1호계
2호계
신호
1호계
소계
2호계
소계
차
량
기
지
종합관리동
750
750
150×2
900
900
검수고
1500
500
1000(예비용)
1500
500
1000(예비용)
통합변전실
1,250
100
100
1350
100
수전전압
특고압, 22,900V
3-2. 근무현황
명칭
주소
근무 현황
비고
장소
인원
형태
차량기지
서구 유촌동 591-5
차량기지 내 사무실
2명
상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4.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 1년 까지
5. 용역 인원 및 자격요건
5-1 용역 인원: 2명(관리자/관리보조원)
* 전압 100,000V 미만, 전기설비용량 5,000kW 이상
5-2 자격요건
1) 전기안전관리자(아래 선택지 중 택1) ·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분야 기술사
-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
- 전기산업기사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
2) 전기안전관리자 보조원(아래 선택지 중 택1)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전기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과업범위
6-1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 위탁(상주) 용역에 적용한다.
6-2 본 과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전기안전관리 용역사(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본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6-3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1명) 및 안전관리보조원(1명) 직무 수행
6-4 전기안전관리 규정 및 점검계획 작성
6-5 수변전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 및 조명 설비, 자동제어설비, 전차선 등 전기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유지, 보수업무 및 시운전 관련 협조 등
6-6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반적인 업무
6-7 “발주기관”에서 광주교통공사로의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설비 현황파악, 합동 점검, 기술이관 및 관련 서류 정비 업무
제 2 장 전기설비 및 시설물관리
1. 시설관리 범위
전기설비의 일체의 점검, 유지 및 보수업무를 포함하며 그 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의 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보전·보수의 책임
2-1 ‘계약상대자’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내 모든 전기설비 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가 특정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타 시설물을 손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지고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2-4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고장발생 시 신속한 보수조치를 하여 시설관리 상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2-6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 및 공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작업지시서 등)을 받은 후 직접 수리 및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개시일 까지 구비하여 관리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안전관리자 당 1식 –13번 항목은 예외)
1) 절연저항측정기(500V, 100㏁)
2) 절연저항측정기(1,000V, 2,000㏁)
3) 클램프메타
4) 접지저항측정기
5) 멀티테스터기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7) 특고압검전기
8) 저압검전기
9) 특고압 COS 조작봉
10) 고압절연장갑
11) 절연장화
12) 절연안전모
13) 열화상 카메라(2대)
3-2 ‘계약상대자’는 보유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보유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시설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공구명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리 장비를 수시로 검사하여 관리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5 '발주기관'이 공급한 관리장비는 충분히 숙지 후 사용하되 '계약상대자'가 관리소홀 또는 과실로 파손 및 고장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수선 또는 변상책임을 진다.
4. 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4-1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집기비품 및 소모품비, 보유 장비의 수선 및 상각비 등 운영을 위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2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기관'이 공급한다(단,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부속품 제외).
4-3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으로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자체 구입하여 시설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운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 등을 사용하기 전에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 “4-3”항에 의한 부속품 등의 대금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적정가격으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산정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파손되어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5 '발주기관'이 공급한 부속품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4-6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비시설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 전기 설비관리
5-1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전력간선설비, 전열 및 전등설비, 전차선 등 시설물의 전기계통 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전 및 보전과 보수, 유지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분야 일정자격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 근무하게 한다.
5-2 주기적으로 전기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5-3 전기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 및 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부적합 전기설비를 보수 및 교체하여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4 전기설비 점검시기 및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분 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분기점검
반기/년간점검
수배전반
한전전원 수전상태
수배전 전력사항 체크
조작스위치 정상 여부
조작전원 및 휴즈 상태
외관 및 오손냄새 등
배전차단기 정상상태
기기파손 및 변형 변색 등
환기팬 상태
각계전기의 정상 상태
각배전반의 MCCB상태
예비모선 및 차단기 상태
배전반간 연결 접속 상태
축전지 상태
애자의 발광 균열상태
부스덕트의 소음 발열 여부
접지의 견고 고정 상태
MCCB 접속부 견고 변색 등
운전전류 밸런스 상태
PT/CT의 정상 상태
차단기능 및 조작상태
보호계전기 기능상태
특고변압기 냉각휀 상태
각배전반 절연접지 상태
변압기반
주위온도 및 변압기 온도
이상소음 및 냄새 등
온도센서 기능상태
함내부 청결상태
도선 연결부상태
외관크랙및손상여부
환기휀 정상상태
탭접속상태
1,2차 접속부상태
연결부 이완상태
이완부 조임조정
콘덴서
운전수량 및 역율상태
이상소음 및 냄새 등
변형변색 상태
적정전류 상태
누유 및 고정상태
접속부 접속상태
차단기 상태
각상의 전류바란스
이완부 정비
청소 및 정비보완
발전기반
충전기 및 축전지상태
연료계통의 누유상태
냉각수 계통누유상태
냉각수히터상태
조작스위치정상상태
각기기의 접속부 상태
제어반의 정상상태
제어반 전원의 정상상태
정기 시운전점검
냉각수펌프의 상태
벨트휀의 정상여부
각 배전반의 정상 상태
윤활유 유량상태
에어크리너 상태
발전기의 저속운전 상태
차단기의 기능상태
차단기 접촉부 접촉상태
배기계통의 변색부 상태
절연 및 접지저항 체크
UPS반
장비 입출력 전력 체크
냉각휀의 정상 동작 여부
이상소음 및 냄새 등
축전지 전압상태
주위환경상태 및 온도
입출력 전류 바란스 체크
출력배전반 MCCB 상태
MCCB연결부 발열 상태
직간선의 적정전류 상태
접속부 정접속 발열상태
차단기 접촉부 상태
장비내부수입
장비내부 접속부 조입
전력간선의 절연상태 등
전등전열
분기회로
전열수구의 탈착여부
등기구탈착 및 이상 여부
램프불량여부 순회체크/교체
민원발생접수 및 처리
불량 전열수구 보수
불량램프 보수 및 기타 문제점 보수
누전회로 점검보수
불량 전기시설 보완 보수
불량등기구 정비 보완
이상부위 절연체크 및 보완정비
분기회로 절연체크
불량회로 정비 보완
현장조작반
및
자동제어반
통신상태 확인
조작램프 점등 상태
선택스위치 확인
현장 조작
접속부 접속점 상태
기타시설
램프 점등 상태
각종 통신설비 작동 상태
각종 팬 작동 상태
옥외시설물 파손상태
덕트 트레이 상태
정류기반 정류기 및 축전지상태
6.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및 협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광주교통공사로의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활한 기술 이관과 공백 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1 수변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등 인수인계대상 전기시설 전체의 현장 상태를 파악하고, 준공 설계도서·시방서·유지관리 지침서와 현장 실태의 일치 여부를 대조·확인하여 대장 현행화를 지원한다.
6-2 ‘발주기관’과 광주교통공사 간 진행하는 시설물 인계·인수 합동 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전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성능 시험 등에 대한 기술적 입회 및 검증 수행
6-3 용역 수행 기간 중 축적된 전기안전점검 일지, 계측기 기록, 법정 검사 필증, 유지보수 이력 등의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광주교통공사 담당자에게 인계
6-4 광주교통공사 인수 실무자 및 현장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주요 전기설비의 조작 방법, 수배전반 비상 차단 요령,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대응 절차에 대한 현장 실무 교육 협조
6-5 인수인계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전기 분야 하자 사항이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시공사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인수 전까지 완료되도록 ‘발주기관’에 기술적 지원 보고
7. 용역원의 자격요건 및 근무
7-1 용역원의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1-1) 각 부문의 지정된 인원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적절히 배치 운용한다.
1-2)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자격요건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1-3)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점검 시 문제가 있거나 고장우려 등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연락을 취하여 점검을 받고 조치결과에 대하여「발주자」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2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정자격요건을 요하는 부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자는 법정자격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7-3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점검 또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 점검은 적기에 점검, 검사하도록 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7-4 용역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5 '계약상대자'는 시설물관리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
8-1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까지 계약기간을 연장·수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8-2 “8-1”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 계약체결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3 관리용역의 범위, 대상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경미한 용역범위 변경은 제외)
9.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결과보고 제출
9-1 본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 지시사항은 사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2 업무지시 및 처리절차, 경과보고 방법 등은 '계약상대자'가 문서양식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9-3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업무처리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고, 긴급 또는 돌발사태 발생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응급조치 사항 필요 시 '계약상대자'의 관리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 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일상점검을 함에 있어 각 설비의 기기특성에 부합된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그 점검결과 양식은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기록 보관한다.
10. 대가지급 및 정산
10-1 '계약상대자'는 당월의 유지보수 용역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점검일지 등)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지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0-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익월 또는 협의 하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0-3 계약조건에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나 과업 예정기간만큼 근무 미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감액하여 정산한다.
10-4 계약조건에서 본 용역수행 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근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근무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5 <hp:fwSpace/>용역 착수 등으로 과업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안전관리규정, 점검계획 작성 및 관리계획 수립·보고 등
1. 관리계획서 작성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안전관리규정, 점검계획 및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관리계획서에는 용역원의 배치, 비상연락망 및 시설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관리계획서 작성 시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보수, 보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근무보고서 작성 제출
2-1 '계약상대자'는 관리계획서 작성 시 설비 및 시설물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일 보: 익일 오전 10시까지 2) 주 보: 매주 월요일 10시까지 3) 월 보: 익월 첫째주 월요일까지 4) 분기 보: 매분기 첫째주 월요일까지
※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
2-3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미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첨1~9” 참고 및 일일 점검사항에 따른 일보 서식 작성)
2-4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및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무규정 및 관리 교본의 비치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관리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원의 근무 규정 및 각종설비 운용을 위한 교본(운영 매뉴얼)을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당해 관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원본 파일 별도 제출)
제 4 장 인 원 관 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 및 변경,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근무시간
1-1 용역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평일): 09:00~18:00 / 휴게 시간: 12:00~13:00 / 근로기준법 준용
1-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3 기상특보(호우특보, 태풍특보 등) 발효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비상 근무하여야 한다.
2. 정원 및 근무인원
2-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개시일과 동시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근무인원 및 자격요건에 따른 인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근무인원 정원표에 명시된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충원하여야 하며, 부득이 업체 사정에 의하여 인원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원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3 '발주기관'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2조 5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따라 상주 안전관리자(용역원) 부재 시에 대비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대행자 지정서를 비치한다. (“별첨 10” 참고)
2-4 상주 안전관리자(용역원)가 휴가ㆍ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직무 대행자를 근무토록 하여 직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대행자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적 책임 등을 져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된 사태에 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5 용역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장비의 손실 및 기기 이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장비의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3. 용역원의 배치 및 교체
3-1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켜 배치하여야 한다.
3-2 용역원의 태만 부주의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 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배치된 용역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교체 예정 7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5일 이상’ 철저히 한 후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교체된 용역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발주기관’의 평가 필요
4. 용역원의 인력관리 및 보안사항
4-1 인력관리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종사하는 용역원의 인력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속한 종사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4) 휴일 및 일과(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 3호 규정을 적용한다.
4-2 보안사항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1) 과업수행 상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2) 과업수행 상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용역원의 교육 및 품위유지
5-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에게 안전관리 및 보수작업요령, 안전관리 서비스향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5-2 용역원의 기본관리수칙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1) 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의 충분한 습득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2) 관리대상설비 및 시설물의 최적의 유지관리와 안정성 확보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3) 관리대상 시설물 등의 이용자를 위한 최선의 서비스 자세와 품위유지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4) 일체의 자료, 도면 및 설비시설의 보안유지
5-3 준수사항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또는 그 용역원의 업무 수행과의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1) '발주기관' 측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의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3)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필요 없이 간섭하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4)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5)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올바르지 못한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6) 근무지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발주기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7)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등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8) '발주기관' 측이 공급한 자재 및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9)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6. 안전사고의 예방
6-1 용역원은 과업수행(점검 등 작업)시 항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5 장 특 수 조 건
1. 계약조건의 변경
1-1 용역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2 발주자의 통상적인 업무지시에 의하여 생기는 경미한 용역범위의 확대는 계약금액의 변경사유로 보지 않는다.
2.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2-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원을 적정히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2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발주자가 정한 추산임금에 낙찰율을 적용한 임금을 보장, 지급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책임자)
3-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작업장 지휘 감독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에 대한 복무규율의 유지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3)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3-2 발주처는 본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한다.
3-3 상대자는 현장대리인 선임사항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4. 문서 등의 귀속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각종 일지 등 일체의 문건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5.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 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6-1 용역원 채용과 관련하여 현재 투입인원 및 투입계획인원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채용하는 경우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6-2 부적격자(일용직 등)를 채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6-3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의 과업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6-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될 때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6-5 ‘발주기관’이 본 계약과 관련된 시설물을 광주교통공사로 이관(인수·인계) 하게 되는 경우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1) 위 항에 따라 게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일 전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기타 민·형사상 청구를 할 수 없다.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hp:tab width="2148" leader="0" type="1"/>2) 위 항에 따라 시설물 이관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업무의 인수인계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신규계약 등으로 신규계약자(신규 전기안전관리자)와 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에 전임계약자는 신규계약자(신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자 선·해임 관계, 전년도 점검기록 및 특기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해 업무를 인계하여 신규계약자(신규 전기안전관리자)의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hp:tab width="1752" leader="0" type="1"/>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기재사항에 준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 1”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설비명(상호) : 1. 기본사항 수전전압/용량
V/
㎾
발전전압/용량
V/
㎾
태양광
㎾
점검일자
점검종별 점검횟수 2. 점검내역
저 압 설 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구 분
전압
(V)
전류
(A)
누설
전류
(㎃)
증
감
증
감
인 입 구 배 선
가 공 전 선 로 측정개소 : A 배 ․ 분 전 반 지 중 전 선 로 B 배 선 용 차 단 기 수배전용개폐기 C 누 전 차 단 기 배 선 (모 선) N 개 폐 기 피 뢰 기 측정개소 : A 배 선 변 성 기 B 전 동 기 전 력 퓨 즈 C 전 열 설 비 변 압 기 N 용 접 기 수 배 전 반 측정개소 : A 콘 덴 서 계 전 기 류 B 조 명 설 비 차 단 기 류 C 구 내 전 선 로 전 력 용 콘 덴 서 N 기 타 설 비 보 호 설 비
역률(%)
∘주간<hp:fwSpace/>:<hp:fwSpace/>
∘심야<hp:fwSpace/>:
발 전
설 비
발 전 기
부 하 설 비 유효전력량(kWh) 차단장치 접 지 시 설 무효전력량(kVar) 축전장치 기 타 설 비 최대전력(kW) 배율
<hp:fwSpace/>※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hp:fwSpace/>※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측정․계측장비명
○○○
○○○
○○○
○○○
○○○
○○○
○○○
○○○
○○○
○○○
○○○
○○○
일련번호
교정일자
확
인
점검확인자
점검담당자
“별첨 2”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반기․연차)
□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비고]<hp:fwSpace/>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hp:fwSpace/><hp:fwSpace/>2. 누설전류 : 1㎃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별첨 3”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
결 과
비
고
A-B
B-C
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설 비 명 칭
접 지 선
종류<hp:fwSpace/>및<hp:fwSpace/>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
피
뢰
기
MOF
외 함
변 압 기 외 함 차 단 기 외 함
철구<hp:fwSpace/>및<hp:fwSpace/>가공지선
제 2 종 접 지 보 호 울 타 리
“별첨 4”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년
월
일
상수
및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
*내 부 점 검
결과
비 고
(설치<hp:fwSpace/>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
탭위치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hp:fwSpace/>2. 외부 점검란은 ○,×로 표기
“별첨 5”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년
월
일
계 전 기
계
전
기
명
설
치
장
소
계 전 기 번 호 제 작 회 사 명
제
작
년
도
형
식
정정탭
1 차 측
2 차 측 3 차 측 정 정 레 바(비율탭)
C T
P T
비 율
C T
1차측 2차측 3차측 P T 결 합 차 단 기 명
자
체
시험
최 소 동 작 치
위상특성
(㎃)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 한 특 성 (%/sec) 연 동 시 험 (%/sec)
결
과
차단기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
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 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 과
1
kV
㎎KOH/g
2
kV
㎎KOH/g
종합의견
※ 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hp:fwSpace/>
<hp:fwSpace/><hp:fwSpace/> 2. 점검결과는 ○, ×로 표기
“별첨 6”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년
월
일
구
분
원
동
기
발
전
기
형
식
정 격 용 량
정<hp:fwSpace/>격<hp:fwSpace/>회전수
rpm
rpm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년
월
년
월
냉 각 방 식
정 격 전 압
V
기 동 방 식
정 격 전 류
A
차 단 기 명
역
률
%
점
검
사
항
결과
점
검
사
항
결과
비상정지장치시험
조속장치
◦ 이상음 ◦ 누유
부하운전시험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부하차단시험 배․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연료유계통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윤활유계통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냉각수계통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축
수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계측장치 설치 상태
측 정 사 항
절연 및 접지
절연저항
㏁
접지저항(중성점/외함)
Ω/
Ω
축전지 측정
전
압
V
비
중
발전기 운전
출력전압
V
부하전류
A
운전시간(h/m)
기
타
사
항
[비고]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hp:fwSpace/>
<hp:fwSpace/> 2. 절연저항은 “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hp:fwSpace/>
<hp:fwSpace/> 3. 결과란은 ○, ×, / 으로 표기
“별첨 7”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판정요소
정 상
요주의
이 상
비 고
온도차
5℃ 이하
5℃<hp:fwSpace/>초과 ~<hp:fwSpace/>10℃
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
Point 1
Point 2
Point 3
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측정부위
측정부위 온도분포
4. 종합의견
“별첨 8”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THD(%)
전류
(A)
불평형률(%)
THD(%)
[종합의견]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별첨 9”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
(일기 :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설비
현황
시설개요
시설장소 : 옥내 □ 옥외(컨테이너) □ 옥외(전용건물) □ 기타 □(
)
CCTV 설치 여부 □, 상시 운영정보 별도장소 보관 여부 □ (보관기간:
)
정격
사양
용도: 통신부하 □, 전산부하 □, 비상부하 □(소방, E/L등), 기타 □(
)
방식: ON-LINE방식 □, OFF-LINE방식 □
⦁비상전원공급 지속시간(
)
전력변환장치
⦁정격용량:
⦁출력전압:
⦁제조사: ⦁제작번호: ⦁제작년월:
이차전지
⦁종류 :
⦁용량:
⦁제조사 :
⦁제작년월:
NO
항목
확인 사항
점검 결과
1
일반
사항
점검
충전부분의 인체감전보호 등을 위한 방호 시설물 상태
적재 하중 또는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지 확인
전선 및 전선관, 접속단자 등 상태(손상, 열화, 변색 등)
침수 및 누수우려, 수분(결로, 누수)여부 공조시설(급속배기장치 등) 작동 여부 확인 분진(먼지, 이물질) 등 설치장소 청결 상태
무정전전원장치 시설장소 표지 및 잠금장치 여부
작업공간 확보 및 조명장치 이상 여부 소방설비 상태 확인 비상 연락망 및 비상 매뉴얼 비치 여부
2
배터리
점검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점검
ㆍ배터리 집합체의 출력단자 전압, 전류, 전력
ㆍ배터리 균등화 및 과충전, 과방전 기능 여부
배터리 단자의 접속 상태 확인
외함 변형, 파손 및 액 누출 여부 등 외관 점검 확인
동일구획 내 직병렬로 연결 시 식별을 위한 그룹별 명판 부착 상태
제조사 권장 온·습도 관리 적정 여부(현재의 온도:
℃, 습도:
%)
금속제 지지물 및 부속품 등 녹방지 처리 및 부식 여부
3
제어 및 보호장치 점검
통풍구, 환기필터 상태 확인
배전반(보호 및 제어)의 계기, 경보장치 이상 유무 확인
(동기상태, 동기절체상태, 램프표시, 비상정지장치, 전압, 전류 등)
만(滿)충전 후 추가충전 여부 / 현재 충전율 설정값(
%)
4
기타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기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5
종합
의견
비고] 1. 점검결과는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으로 표기
2.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계와 70kWh를 초과하는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한 무정전전원장치에 적용한다.
“별첨 10”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
측정장비:
(일기 :
)
년
월
일
점검자
(소 속)
/
(성 명)
(서명)
설비명
발전설비 전압/용량
[V] /
[kW]
태양전지
형 식
전력
변환장치
형 식
최대전력용량
[kW]
정격용량
[kW]
최대동작전압
[V]
입력전압범위
~
[V]
최대동작전류
[A]
출력전압
[V]
NO
항 목
소분류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
태양
전지
출력
일사량 대비 안정적 출력(월간 발전량 등) 확인
외관
변색(황변, 백화, Glass, Back sheet 등), 변형 여부 확인
적외선열화상 측정시 핫스팟 등 열화현상 확인
프레임 부식, 손상(파손) 확인
음영
태양전지 어레이 설치장소의 주변으로 인한 음영 발생 확인
접속함
외함의 부식 및 손상, 접속점 및 부속품 발열 등 확인
2
지지물
설치상태
지지물이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
도금상태
용융아연도금 상태, 절단면 또는 용접부분 등 녹 방지 유지 등 확인
기초상태
기초부위, 지지대 등의 결속 및 정착상태 이상여부 확인
볼트
체결상태
용융아연도금 이상의 재질의 볼트 너트사용과 녹발생, 볼트체결 상태 등 이상 여부(스프링 등 풀림방지와셔 사용)
본딩
태양전지모듈과 지지대의 전기적 접속 상태 이상 여부 확인
3
전선로
전선연결
스트링별 DC케이블 및 간선기준 접속부 발열 등 이상 여부 확인
커넥터
모듈, 출력단자, 파손 등 습기 및 빗물 침투방지 구조 확인
고정
모듈 간의 직렬배선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 확인
4
전력변환
장치 및
보호장치
외관
외함 손상, 도금상태 등 변형 여부 확인
작동상태
소음, 진동, 냄새 등과 같이 평소와 다른 현상 발생 확인
전선로
배선의 손상, 접속단자(AC, DC) 체결, 관통부분 마감처리 확인
설치환경
제조사가 제시한 설치환경(온도, 습도, 청소상태) 준수 여부 확인
보호값 설정
저주파수 설정 등 인버터 전체 보호요소 및 계전기 설정치 적정 여부
5
주변
환경
부지안전
배수시설 맨홀 및 배수로 정비상태 확인
지지대 또는 지반의 침하가 없으며, 지지대-지반의 고정상태 확인
부지 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 현상의 흔적 유무
축대의 균열, 누수 등 자연재해 대비 이상 여부 확인
구조물 등
지붕과 기초, 구조물은 헐거움 없이 고정되었는지 확인
별도의 추가 하중 적재 등 위험물 설치 여부 등 확인
6
기타
측정값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기술기준
기타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
7
종합
의견
“별첨 1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설비
수전설비
용량
㎾
전압
V
발전설비
상용
㎾
전압
V
비상용
㎾
전압
V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기술자격사항
근무연수
비 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전기사업법」제7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내역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전기설비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위탁(상주) 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전기 시설용역 (주간)
H: (금액단위 : 원)
A:
구 분
비 목 D: 선임자 E: 보조자 F: 합계금액 G: 산 출 내 역 H: 비고
A: 직접노무비 B: * 기 본 급 G: 월209시간
B: 제수당 C: 직책수당
C: 중식비
C: 급여소계(1)
B: 연차수당 G: (1)/209*8*11일/12월
B: 퇴직급여충당금 G: 1)+연차)/12월
B: 직접노무비 소계(2)
A: 간접노무비 B: 보험료 C: 건강보험료 G: 1)+연차)-중식*3.595% H: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J: 건강보험료 K: 3.595%
C: 요양보험 G: 건강보험료*13.14% H: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J: 요양보험 K: 13.140%
C: 산재보험료 G: 1)+연차)-중식*0.88% H: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J: 산재보험료 K: 0.880%
C: 고용보험료 G: 1)+연차)-중식*1.35% H: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J: 고용보험료 K: 1.350%
C: 국민연금 G: 1)+연차)-중식*4.75% H: 국민연금법 제88조 J: 국민연금 K: 4.750%
C: 임금채권보장보험 G: 0.09% H: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고시 J: 임금채권보장보험 K: 0.090%
C: 석면분담금 G: 0.006% J: 석면분담금 K: 0.006%
B: 간접노무비 소계 (3)
A: 용역원가
A: 용역손해보험료 G: 1단계 공제료(0.833%) + 2단계 공제료(0.16%) J: 손해보험료 K: 1단계 - 0.833%
2단계 - 0.16%
A: 일반관리비 G: 용역원가*5% J: 일반관리비 K: 5.00%
A: 이 윤 G: (용역원가+일반관리비)*5%이내 J: 이 윤 K: 5.0000%
A: 총 원 가
A: 부가가치세
A: 합 계
A: 월간용역비 G: 총원가+부가세
A: 년간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