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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29]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물품] 발주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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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2129_000 (1).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2129_000 (1).hwpx =====
우편번호 :
54907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긴급)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42129-000 호
(규격가격동시입찰)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이지은 ( ☎ 070-4056-8972 )

  • 주소: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2129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차량주행시험장치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10,0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 일 이내
○ 추정가격 :
100,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0 개월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hp:markpenBegin color="#FFCBCB"/>2026.09.28.(월)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이지은(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7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42129- 000
참조번호

공고명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방법세부기준
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
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한예외적용여부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량주행시험장치(2519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06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06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02 10:00:00
2026/10/07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02 10:00:00
2026/10/07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규격서평가
수요기관 평가

7
개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적합기준점수
85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성(정량)제안서, 기타문서
규격가격동시/2단계경쟁
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
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지·운영팀 (연락처-전화번호 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의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가방법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110,000,000 원
배정예산
111,146,000 원
추정가격
100,000,000 원
가격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
액정보 기타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기초금액공개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이지은 ( ☎ 070-4056-8972 )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8770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52151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No.
분류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1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차량주행시험장치
180
수요기관 지정장
소
1
식
110,000,000
2519189901

규격서 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이지은 (06324065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ㅇ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참조 1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참조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물품입찰공고서_R26BK01742129_000 (1).pdf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https://www.pps.go.kr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긴급)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
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 공고 제 R26BK01742129-000 호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
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 수요기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이지은 ( ☎ 070-4056-8972 )
549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0 (인후동2가), 전북지방조달청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 : 063-472-232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2129 - 000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공고명 :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 계약입찰방법 : 전자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 세부품명 :

차량주행시험장치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 110,000,000 원 ○ 납품기한 : 계약 후 180 일 이내 ○ 추정가격 : 100,000,000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 불가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년 0 개월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2026.09.28.(월)까지 물품 규격에 적합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이지은(E-mail: [email protected],
FAX: 0505-730-17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견적서 등은 기초가격 산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며,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 없습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등록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742129- 000 참조번호 공고명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방법세부기준 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
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국제입찰 비대상(고시금액 이하 또는 대
상기관아님)

재입찰여부 허용

동입찰낙찰자 자동추첨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아니오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 년 0 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 기타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 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중소기업우선구매 대상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 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예외적용사유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 10자리로 입찰참가 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공고서상 물품분류가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등록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량주행시험장치(2519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
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1 공고게시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10/06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3 입찰보증서접수 2026/10/06 18: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10/02 10:00:00 2026/10/07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10/02 10:00:00 2026/10/07 10:0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6 규격서평가 7 개찰

수요기관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진행정보 기타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 합니다.

규격가격동시/2단계경쟁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제안서평가장소
점

적합기준점수 85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설정

정성(정량)제안서, 기타문서 이용안함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
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정량 및 정성) 1식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②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
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지·운영팀 (연락처-전화번호 확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규격(기술)입찰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의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격
예가방법
배정예산

(추정가격+부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가세)
111,146,000 원추정가격

110,000,000 원
100,000,000 원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
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액정보 기타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 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집행관 최석남 공고담당자 이지은 ( ☎ 070-4056-8972 )

수요기관담당자정보 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재무회계팀 이승환 063-472-2399 063-472-2321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68770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R26DD20852151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180

수요기관 지정장
소

- 납품장소도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재)자동차융합기술원
1

식 110,000,000 규격 차량주행시험장치

1
1

물품식별번호 2519189901

규격서 내역에
따름

공고안내
1. 청렴계약(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2.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

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3.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
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
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

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4. 불공정행위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
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5. 하도급에관한사항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
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
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
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9.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이지은 (06324065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직접생산증명서상 재해중소기업 특례적용기업인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소
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서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
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ㅇ이 완료되지 않아
사
업목적 달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참조 1 불공정행위에 따른 환수 확약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
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
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
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
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
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
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
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특수조건 」 제 12 조 참고

20 . . . 참조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
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
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
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
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
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월 일 ) 대표 ○○○ (인) ===== 제안요청서등.zip =====

===== 3. 공내역서.hwp =====
품목 명세서

Commodity List

관
세

분류번호 HSK No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Commodity 수량/단위 Q'ty/Unit 단가(천원) Price 금액(천원) Total Price 비 고 Remark - 2519189901 차량주행시험장치 1 / 식 제조 또는 공급

===== 1. 제안요청서_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_수정.hwp =====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제안요청서

2026. 08.

  • 목

차 -

Ⅰ. 제안요청 개요 및 일반지침

1.1 제안 배경
1

1.2 공급 내용
1

1.3 제안항목 및 입찰참가자격
1

1.4 일반 지침
2

Ⅱ. 사업자 선정방법 2.1 사업자 선정방법 3 Ⅲ. 제안서 평가기준 3.1 제안서 평가방법 4 3.2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6 Ⅳ. 제안서 작성방법 4.1 제안서 작성기준 13

4.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14

4.3 제안서의 효력 15 4.4 제안서 제출방법 15 Ⅴ. 부록(제출양식) 16 I 제안요청 개요 및 일반지침 1.1 제안 배경

□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상용차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의 성능 검증 및 평가를 위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시험 과정에서 법규 및 Euro NCAP 기준에 따른 차량 더미를 활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음.

□ 차량 더미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반복적인 충돌 시험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잦은 시험 수행으로 인해 더미의 구조물 및 외장 부품이 파손·마모되어 정상적인 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파손된 차량 더미를 지속 사용할 경우 시험 결과의 신뢰성 저하 및 평가 기준 미충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험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시험 수행을 위해 『법규 및 Euro NCAP 대응 차량 더미』를 구매하고자 함.

1.2 공급내용

1. 공급 내역 : 법규 및 Euro NCAP 대응 차량 더미

2. 공급 장소 : 자동차융합기술원 지정장소(전북 군산시 옥구읍 예정)

3. 납 기 일 : 계약 후 180일 이내 1.3 제안항목 및 입찰참가자격

1. 제안 품목 : 법규 및 Euro NCAP 대응 차량 더미

2. 품목 규격 : 구매규격서에 의함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차량주행시험장치(2519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4 일반 지침

1. 입찰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매규격서를 바탕으로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안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3. 구매규격서에 명시된 규격 이상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서에 제시한 장비의 성능 및 제안의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양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운용 및 정비가 용이하고 구매규격서의 요구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기간 동안 장비 사용 교육요청에 응해야 한다.

4.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허위 작성(제안 기능의 실행 불가)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 제출 취소의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6.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7.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8. 본 제안서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II 사업자 선정방법 2.1 사업자 선정방법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입찰의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평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2. 규격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규격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4.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III 제안서 평가기준 3.1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진행한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한 발표회 개최는 없으며, 서류 평가로 대신한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수요기관 내ㆍ외부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라. 평가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마. 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 및 결과(평가 점수)는 파일형태로 공개한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한다.)

바.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유의 사항

가.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자료 미제출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바.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기타사항

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해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특별) 제안 가능하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구매규격서에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본 과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내용을 제안

3.2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정량적 평가 수행 능력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7 20 해당항목의 증빙자료를 정량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성실성 평가 부정당업자 제재 7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당 시 감점) 6 정성적 평가 기술 능력 평가 공고 규격과의 적합성 25 65 평가위원 평가 더미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20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15 더미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5 사후 관리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5 15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2. 정량적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

1)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2) 평가점수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 B+, B0, B- B- B+, B0, B- 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 3) 평가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성실성 평가

1) 평가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제제기간 2년 이상 제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제제기간 6월 이상~ 1년 미만 제제기간 6월 미만 평가점수 -7 -6 -5 -4 [주]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6점으로 평가한다.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기간(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다. 사회적 책임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3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3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 정성적 평가

가. 정성적평가의 배점분배는 아래의 기준을 따르며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평가 (단위 : 점)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기술 능력 평가 (65점) ㆍ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평가기준”참조

25 25 22.5 20 17.5 7.5 ㆍ 더미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2) 더미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평가기준”참조

20 20 18 16 14 6 ㆍ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기술지원 능력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등

­ 제안 분야 기술적 전문인 보유 여부 15 15 13.5 12 10.5 4.5 ㆍ 더미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더미 성능 검증 방안의 적절성 5 5 4.5 4 3.5 1.5

1)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기술 능력 평가 Ⅱ. 규격 中 2. 시험가능 범위 3. 일반 규격 4. 더미 규격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내용은 입찰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의 규격으로서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이 구매규격서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최하점”처리함

※ 제안서 제출 시 구매규격서에 적시한 사항(각종 사양제안, 기술자료, 인증문서, 근거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충실도에 따라 평가(증빙자료 검토)

2) 더미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기술 능력 평가 ­ 더미 운용의 용이성 ­ 사용자 조작 및 안전 편의성

­ 특허, 인증, 독창적 구조, 무공구 조립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더미 유지보수 용이성 등

※ 평가요소 4개를 모두 평가에서 만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20점, 3개를 만족하는 경우 18점, 2개를 만족하는 경우 16점, 1개를 만족하는 경우 14점, 만족하지 못한 경우 6점을 부여한다.

※ 평가요소별 증빙자료 제출 시 해당 항목을 인정하며, 단순 제안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기준

구분 평가 요소 기술 능력 평가 ­ 기술지원 능력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 기술지원 능력 및 수행 전문 인력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 중 근속연수가 가장 긴 1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15점,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3.5점, 6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12점, 4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 10.5점, 4년 미만인 경우 4.5점을 부여한다. 근속연수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상기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서 작성 할 것

※ 요구자료 제출 및 내용 충실도에 따라 점수 산정 (증빙자료 검토)

※ 요구 자료의 미 제출 및 근거 미 제시는 “최하점”처리함

4) 더미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요소 기술 능력 평가 ­ 더미 성능 검증 방안의 적절성

※ 검수계획의 절차 및 일정, 세부 검수항목, 검수방법 및 측정방법, 판정기준, 검수결과 기록 및 증빙방법, 부적합 발생 시 조치방법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기 6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5점, 5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5점, 4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점, 3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3.5점, 2개 이하 항목을 제시한 경우 1.5점을 부여한다.

다. 사후관리 구분 평가 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사후 관리 (15점) ㆍ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5 5 4.5 4 3.5 1.5 ㆍ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10 10 9 8 7 5

1)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요소 사후 관리 ­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 하자 발생 시 A/S 담당자 및 연락체계, 하자 접수 및 처리절차, 대응시간, 수리·교체 방법, 주요 부품 및 소모품 지원계획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기 5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5점, 4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5점, 3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4점, 2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3.5점, 1개 이하 항목을 제시한 경우 1.5점을 부여한다.

2)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구분 평가 요소 사후 관리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납품 전 품질점검 계획, 검수 및 성능 확인계획, 품질관리 및 기록관리 방법, 품질 이상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치계획, 품질보증 기간 및 보증범위의 제시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기 5개 항목을 모두 제시한 경우 10점, 4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9점, 3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8점, 2개 항목을 제시한 경우 7점, 1개 이하 항목을 제시한 경우 5점을 부여한다.

※ 정성적 평가 등급 및 가중치 평가척도 (등급) 가중치 평 가 기 준 우수 100%

ㆍ 거의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증빙된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 매우 높은 성공 가능성을 제공한다.

ㆍ 결점 또는 약점이 거의 없다. 양호 90%

ㆍ 요구사항이 많이 충족되며,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대부분 증빙된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의 바람직한 이해를 보여주고 비교적 높은 성공가능성을 제공한다.

ㆍ 결점 또는 약점이 많이 없다. 보통 80%

ㆍ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나,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조금 미흡하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의 기본을 이해하고 성공의 적당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ㆍ 결점과 약점은 있으나, 협의를 통하여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흡 70%

ㆍ 요구사항의 일부만 충족하며, 기술부문, 사후관리부문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많지 않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ㆍ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있다.

불량 30%

ㆍ 요구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다.

ㆍ 제안은 요구사항 대비 다소 부족하고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제공 하지 못한다.

ㆍ 결점과 약점이 있고 이에 대해 보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IV 제안서 작성방법 4.1 제안서 작성기준 (권고사항) 1. 작성기준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줄간격 : 140~160% 다. 글씨색상 : 흑색

라.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마. 문서본문 여백 : 좌/우 20mm, 위쪽/아래쪽 25mm,
머리말/꼬리말 없음

바. 본문 번호체계 및 글자모양 1) 장 : 제 1 장. ○○○○ ○○○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절 : 1.1. ○○○○ ○○ ○○○ ○○○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 ○○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4.2 제안서 작성목차 및 내용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제안서 표지 ㅇ <서식 1> 준용 목 차 ㅇ 제안서의 순서 회사 소개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1호 서식]

※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연구인력 보유현황 별첨할 것

총괄책임 및 참여인력 ㅇ 총괄책임의 경력 내역 및 증빙서류 ㅇ 참여인력별 및 경력 내역 및 증빙서류 과업수행계획서 (정성적 평가) ㅇ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ㅇ 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용이성 ㅇ 기술지원/수행인력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ㅇ 장비 검수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ㅇ 하자보수 및 A/S 지원 체계 ㅇ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회사 소개는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별첨하고, 그 외 <서식 1> 정성 제안서(정성적 평가)에는 업체명, 성명 등을 제안사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기재할 것
(예시: ㈜0000, 김00, 홍0동, 401-**-*****)

2. 제안서 부록(정량적 평가) 작성항목 목 차 작 성 방 법 제안서 부록 표지 ㅇ <서식 2> 참조하여 작성 과업기관 경영상태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사회적 책임

  •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기타

  • 제안서에 제시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안사 식별 정보 모두 기재 4.3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다.

4.4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 제출 목록 번호 목 록 수량 총쪽수 비고 1 정성제안서 (정성적 평가) 1식 100쪽 이내 (권고사항) 서식 1

(별첨: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2 정량제안서 (정량적 평가) 1식 제한없음 서식 2 (별첨: 별지 제2호) 3 기타 (청렴서약서, 확약서) 각 1식 - 책임자 서명날인

※ 정량 제안서에는 제안평가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 첨부 할 것

2.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제출) 3. 문의처 - 계약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사항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새만금주행시험장

조성민 선임연구원 (063-730-7011, [email protected])

V 부록 (제출양식)

<서식 1> 정성 제안서 표지 (권고사항) ※ 별지 서식은 본 서식에 포함하지 않음

<------------------------- 210 mm ------------------------>

접수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5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제안서

(정성적 평가)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생략 (㈜000 표기)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2> 정량 제안서 표지 (권고사항)

<------------------------- 210 mm ------------------------>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제안서

(정량적 평가)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26.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247 mm)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 청렴 서약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위 공고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서식 4> 확 약 서 공 고 명 :

본 입찰자는 공고명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그 밖의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과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기관 사업분야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사회적 책임 위반여부 사실확인서 1. 사회적 책임 위반 사실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위 반 내 용 건수(금액) 일 시 비 고 임금체불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최근 2년 이내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표기 주) 작성요령

3.2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2.정량적평가 / 다.사회적 책임 평가(8페이지) 참고

당사는 위와 같이 기존 임금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 미준수 사실을 제출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파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ㆍ보조원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ㆍ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앞 7자리)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주요업무 해당업무 경력기간 년 개월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주요업무 란에는 투입되는 인력의 주요업무내용을 기술할 것 (제품제작, 교육, 기술지원 등 )

4)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할 것

===== 2. 구매규격서_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1).hwp =====

『법규 및 EuroNCAP 대응 차량 더미』 구 매 규 격 서 2026. 06.

목
차

I. 구매 개요
3

1. 구매 배경
3

2. 납품 기한
3

3. 납품 장소 3

Ⅱ. 규격
3

1. 개요 3 2. 시험가능 범위 3 3. 일반규격 3 4. 더미 규격 3 III. 상세 규격 4 1. 더미 제원(측면) 4 2. 더미 제원(정면) 5 3. 더미 제원(후면) 6 Ⅳ. 검수 및 기타 조건 8 1. 더미 검수 8 2. 하자 및 유지 보수 8 3. 기타 조건 8 Ⅰ. 구매 개요 구매 배경

상용차 안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적용이 의무화되었고, 관련 핵심부품 개발 및 인증시험 지원을 위한 비상자동제동 평가용 차량 더미 구매

납품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납품 장소

전북 군산시 남군산로 1511 (자동차융합기술원 새만금주행시험장)

Ⅱ. 규격 개요

본 더미는 상용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평가를 위한 것으로, ISO 19206–3:2021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차량 더미는 Euro NCAP 인증을 받은 더미여야 한다.

시험가능 범위

국내법규 :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평가(국토부)

유럽신차안전도평가

Euro Ncap AEB C2C Test Protocol

Euro Ncap LSS Test Protocol

Euro Ncap Protocol Crash Avoidance Frontal Collisions

Euro Ncap Protocol crash Avoidance Low Speed Collisions

일반 규격 물품은 견고하고 가벼울 것 실차시험 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외부의 충격, 진동, 열 등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소모성 부품 및 예비부품이 포함될 것 더미 규격

ISO 19206-3:2021 규격의 Soft Target일 것.

Euro NCAP AEB C2C Test Protocol V4.3.1의 GVT(Global Vehicle Target) 규격에 적합할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1의 제63호(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시험 기준 중 제 63.6.6항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III. 상세 규격 더미 제원(측면) No. 측정 항목 최소 값(mm) 최대 값(mm) 1 전장 (Length) 3,734 4,420 2 축거 (Wheelbase) 2,464 2,692 3

루프 시작 위치 (Roof beginning)

1,600 2,134 4 전고 (Height) 1,422 1,520 5

보닛 높이 (Height, Engine hood)

630 889 6 최저지상고 (Ground clearance) 160 229 43 타이어 직경 (Tire diameter) 570 635 44

사이드미러 하단 높이 (Side mirror, lower edge)

880 965 45

사이드미러 전단 위치 (Side mirror, front edge)

940 1,600 46

사이드미러 높이 (Side mirror, height)

120 152 47

사이드미러 길이 (Side mirror, length)

102 270 53 전방 오버행 (Front overhang) 520 940 Graphic features 7

측면 창문 하단 높이 (Side window, lower edge)

820 1,080 8

측면 창문 상단 높이 (Side window, top edge)

1,370 1,461 41

측면 창문 전단 위치 (Side window, front edge)

965 1,500 42

측면 창문 길이 (Side window, length)

1,930 2,616 그림 1 참조

그림 1 [Side View Measurements]

더미 제원(정면) No. 측정 항목 최소 값(mm) 최대 값(mm) 16

전면 유리 하단 높이 (Windshield, lower edge)

940 1,100 50

번호판 하단 높이 (License plate, lower edge)

280 400 15 타이어 폭 (Tire width) 155 280 51

전폭(사이드미러 포함) (Width, including side mirrors)

1,800 2,159 52

사이드미러 폭 (Side mirror width)

203 305 Graphic features 9

전조등 상단 높이 (Headlight, top edge)

650 914 10

전조등 하단 높이 (Headlight, lower edge)

550 750 11 전조등 폭 (Headlight, width) 229 770 12

전조등 간 거리 (Distance between headlights)

810 1,080 13

안개등 상단 높이 (Fog light, top edge)

356 460 14

안개등 하단 높이 (Fog light, lower edge)

260 370 48 안개등 폭 (Fog light, width) 76 400 49

안개등 간 거리 (Fog light, distance between)

940 1,690 그림 2 참조

그림 2 [Front View Measurements]

더미 제원(후면) No. 측정 항목 최소 값(mm) 최대 값(mm) 19 전폭 (Width) 1,575 1,803 20 루프 폭 (Roof width) 914 1,270 29

번호판 하단 높이 (License plate, lower edge)

370 787 Graphic features 21

후미등 상단 높이 (Rear light, top edge)

914 1,194 22 후미등 하단 높이 및 독립 반사판 상단 높이

(Rear light, lower edge and separate retro-reflector upper edge)

686 900 23

후미등 폭 (Rear light, width)

178 900 24 후미등 간 거리 및 반사판 간 거리

(Distance between rear lights and distance between retroreflectors)

720 1,143 25 보조 제동등(CHMSL) 하단 높이

(High centre taillight, lower edge)

23 330 26 보조 제동등(CHMSL) 상단 높이

(High centre taillight, top edge)

20 51 27 보조 제동등(CHMSL) 폭

(High centre taillight, width)

160 470 30 독립 반사판 폭

(Separate retro-reflector width)

70 300 31 독립 반사판 하단 높이

(Separate retro-reflector lower edge)

350 820 32 독립 반사판 측면 위치

(Separate retro-reflector side position)

N/A 250 33 반사판 면적 (Reflector area) 48 cm² 120 cm² 그림 3 참조

그림 3 [Rear View Measurements]

Ⅳ. 검수 및 기타조건 더미 검수

포장 개봉부터 최종 검수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실시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진행한다.

기타 장비검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협의 하에 진행한다.

하자 및 유지 보수

장비의 품질 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기타조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48시간 이내 접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리기간 동안 대체품을 제공하고, 수리결과 및 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 규격서의 해석 상 계약상대자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 보증 기간에 발견된 결함이 있는 기기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에 수리 또는 교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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