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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124] 회천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 보조기층 추가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024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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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보조기층).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보조기층).pdf =====
보성군 공고 제2026-1183호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이 공고는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성군청(재무과)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으며 입찰이후 계약 및 사업시행 등은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850-8861)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회천 하수관로 정비사업(1차분) 관급자재 보조기층 추가 구입
품 명

단위 수량 납품조건 및 규격 납품기한 납품장소 혼합골재 ㎥ 800 보조기층, D40mm이하

계약일로부터
~ 2026.12.31.

보성군
지정장소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전에 계약관련규정, 규격 및 세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사업
부서(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850-8861)와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기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33,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기간

개
개찰일시

2026.09.23.(수) 10:00 ~ 09.30.(수) 10:00

2026.09.30.(수) 11:00

찰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물품)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최초 재입찰시간을
당일 개찰이후부터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 총액계약,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
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물품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보성군에서 제시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혼합골재(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
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 받은 자는 제외됨.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
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관련 문의처: 보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61) 850-8861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보성군 재무과 경리팀 ☎ (061) 850-5163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물품),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

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61-850-5163), 감사팀(850-5042) 및 군홈페이지(www.bo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보 성 군 재 무 관

===== 2 구매시방서(보조기층용).hwpx =====
혼합골재 시방서

1. 적용범위

시설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에 적용한다.
명 칭
규 격
수 량
비 고
혼합골재
40mm 이하
800㎥
보조기층용

∘ 납품조건 : 납품장소하차도(발주자 지정장소)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2530 석재

  • KS L 5300 고형시료의 석면 분석방법

  • 석면 분석방법은 추후 환경부 관련법령이 제정될 경우 수정예정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3. 필요조건
3.1 재료
가) 천연산 원석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균일한 재질의 물량확보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채석허가품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형태

가) 형태는 부정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협의 하에 형태를 결정한다.

나) 자재가 흡수율이 높거나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보조기층용 혼합골재는 40mm 이하로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료는 아래표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KS F 2303
2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치 (%)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라) 보조기층용 혼합골재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 까지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입 도
번 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0mm
40mm
20mm
5mm
2.00mm
0.4mm
0.08mm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3 기준
구 분
압축강도
(Mpa)
흡수율
(%)
비 중
(g/㎠)
석면함유
겉모양
혼합골재
80 이상
3 미만
2.5 이상
미검출
수요기관과 협의

4. 납품 및 검수
가) 운반량은 25.5TON 덤프트럭 1대당 17㎥기준으로 하며, 발주자 요청물량에 따라 소량(15ton 덤프트럭 차량단위)으로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공사감독관(혹은 감리단)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혹은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현장 반입 제품이 규격 미달 시 즉시 현장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운반비, 자재비 등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바) 자재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반품 조치한다.
사)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가) 하자 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납품된 골재의 제품 규격이 시방기준과 상이 할 경우에는 시방 기준에 적합한 규격의 자재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공 후 불량 자재의 납품에 따른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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