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룡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3차 관급자재-도로포장용슬래그 구입).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78호
물품 수의견적(전자)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규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구룡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3차 관급자재-도로포장용슬래그 구입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60,849,3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9.(월)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60,849,3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2.(목) 10:00
추정가격
55,317,545원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1:00
부가가치세
5,531,75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2. 물품 개요
물 품 명
규 격 (시방서참조)
단가(원)
수량(톤)
사 업 비(원)
비 고
슬래그
복합슬래그, MS-40
8,900
6,837
60,849,300
운반비 포함
- 납품장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03.31.까지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발주자(T.054-270-5423, 하수도과 황지영)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 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타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도로포장용슬래그(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7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 조건을 충족(제조납품) 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에 대한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담당부서(하수도과 054-270-5423)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정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구입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물품관련 사항(구입시방서, 물품규격 및 내용) : 하수도과 황지영(☎ 054-270-542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공고문(구룡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3차 관급자재-도로포장용슬래그 구입).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78호
물품 수의견적(전자) 제출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규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구룡포읍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3차 관급자재-도로포장용슬래그 구입
명 추정 금액 60,849,3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19.(월) 10:00 기초 금액 60,849,3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0.22.(목) 10:00 추정가격 55,317,545원 개 찰 일 시 2026.10.22.(목) 11:00 부가가치세 5,531,755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계 약 방 법 전자·총액·수의견적
2. 물품 개요
물 품 명
규 격 (시방서참조) 단가(원) 수량(톤) 사 업 비(원) 비 고 슬래그 복합슬래그, MS-40 8,900 6,837 60,849,300 운반비 포함
- 납품장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원
-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03.31.까지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련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발주자(T.054-270-5423, 하수도과 황지영)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 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타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도로포장용슬래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01701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시방서 조건을
충족(제조납품)
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품에 대한 시방서 및 규격서는 담당부서(하수도과 054-270-5423)를 통해 명확히
인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무효의 입찰을
행사 한 자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정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
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와 구입시방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행정과 김민정(☎ 054-270-5324)
2) 물품관련 사항(구입시방서, 물품규격 및 내용) : 하수도과 황지영(☎ 054-270-542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관리자
===== 시방서(도로용 복합슬래그).hwpx =====
◀도로용 복합슬래그 시방서▶ 1. 재 료 1) 총 칙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팽창안정성 및 발색판정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는 다음의 2종으로 한다.
입도조정 복합슬래그
MS - 40 (보조기층용 골재)
입도조정 복합슬래그
MS - 25 (기층용 골재)
2) 입 도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입도는 <표1.1>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입도》 호칭
체의호칭
입도범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50
40
30
25
19
13
NO.4
NO.8
NO.40
NO.200
입 도 조 정
복합슬래그
( M S )
MS-40
40~0
100
95~100
-
-
60~90
-
30~65
20~50
10~30
2~10
MS-25
25~0
-
-
100
95~100
-
55~85
30~65
25~50
10~30
2~10
<표1.1>
(2) 실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실험방법」에 의한다.
단, NO.200체(0.074㎜체 통과량에 대해서는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실험방법」
에 따른다.
3) 수정 CBR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수정CBR은 아래표에 의한다.
《 수정CBR 》
종
류
수정CBR
( % )
용
도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40)
80이상
보조기층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25)
80이상
기
층
<표1.2>
(2) 수정CBR의 시험은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 의하기로 하고, 최대건조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를 수정 CBR로 한다. 4) 단위용적중량
(1)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단위용적중량은 <표1.3>에 의한다.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t/㎥)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40)
1.5 이상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25)
1.5 이상
<표1.3>
(2) 실험은 KS F 2505 「골재 단위용적 중량 실험방법」의 봉다짐 실험방법에 의한다.
5) 수침팽창비
(1) 시험은 철강슬래그의 80℃수침팽창시험방법에 의한다
(2) 수침팽창비는 1.5% 이하 이어야 한다.
6) 발색판정
(1) 시험은「도로용 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KSF 2535)」부속서1 발색판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출하시에는 발색판정시험에 의하여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
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등치환산계수 및 상대강도계수
등치환산계수는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종류 및 품질에 따라서 적절히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등치환산계수 및 상대강도계수의 참고치》
사 용 위 치
재
료
등 치 환 산 계 수
상 대 강 도 계 수
보 조 기 층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40)
0.35
0.052
기
층
입도조정 복합슬래그(MS-25)
0.55
0.058
<표1.4>
보조기층의 입도조정 복합슬래그의 등치환산계수 0.35는 수정 CBR가 80%이상인 입도조정재료와 동등한 것이다. 입도조정 복합슬래그를 사용한 기층의 등치환산계수 0.55는 우리나라에서 MS-25에 대하여 보통 적용하고 있는 값이다.
또 보조기층에 사용하는 복합슬래그 MS-40에 대하여 실적을 토대로하여 등치환산계수를 0.4로하고 있는 예도 있지만, 등치환산계수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은 포장의 내구성에 크게 영향이 미치므로 기층 및 보조기층복합슬래그에 의한 기층 및 보조기층의 사용실적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합리적인 값을 선정하는 것이 금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시 공 1) 총 칙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를 사용하는 기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막부순돌을 사용하는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부순돌을 사용하는 기층의 시공방법에 의하기로 한다.
2) 재료의 저장
시공현장에서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를 저장하는 경우 저장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한 후 되도록 재료들이 분리를 일으키지 않게 또 먼지, 흙, 유기물등의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시공기면 정리
복합슬래그 로반의 시공에 앞서서 시공기면의 부석,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요철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기면에 이상을 발견하였을때에는 즉시 적절한 처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재료의 깔아펴기
깔아펴기에 있어서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하고, 깔아펴기두께는 다짐후의 1층의 완성두께가
소정의 값이 되게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는 적정한 함수량으로 소정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목
적
표
준
비
고
함 수 량
KS F 2306「흙의 함수
량 시험방법」
자연함수비의 결정
다짐시험, 기타의 시험과
병용하는 수가 많다.
입
도
KS F 2502「골재의 체
가름 시험방법」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최대입경
(상층)40㎜이하
NO.200 체를 통과하는
량은 KS F2511「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시험방
법」에 준하여 구한다.
C
B
R
「도로용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KS F 2535)
및 해설」기층 및 보조
기층재료의 수정CBR시험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수정 CBR
상층 80%이상
하층 30%이상
수정CBR를 구하는 방법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
부록참조
다 짐 시 험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최대건조밀도의 결정
최적함수비의 결정
2.5의 방법으로 한다.
단위용적질량
KS F 「골재의 단위용
적질량 시험방법」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상층 1.5t/㎥이상
봉다짐시험방법으로 한다.
발 색 판 정
「도로용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KS F
2535)」 및 부속서1
정색시험방법
기층 및 보조기층
재료의 적부
수침팽창비
철강슬래그의 80℃수침팽창시험방법
한국공업규격(KSF2580)
3. 관리 및 시험 1) 총 칙
복합슬래그 기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있어서는 품질 및 규격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실적에 의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재료가 품질규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명백
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생략할수 있다.
2) 재료품질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품질확인시험》
《제조소출하시에 있어서의 기층 및 보조기층용 복합슬래그의 품질 변동폭의 예》
시 험 항 목
시 료 수
표 준 비 차
변 동 계 수(%)
입도(%)
NO.8체 통과량
66
3.19
9.5
NO.200체 통과량
66
0.65
11.4
단위용적질량(t/㎠)
66
0.024
1.4
수정 CBR (%)
12
19.5
12.8
2.4 2.3 MS-25 MS-40 0.95Υdmax(MS-25) 2.2 0.95Υdmax(MS-40) 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그림>
건
조
밀
도
(g/
㎤)
함 수 비(%)
<그림> 함수비와 건조밀도 관계의1예
시 료 : 복합슬래그 MS-25, MS-40
시 험 :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 의한다.
3) 품질의 규격관리
복합슬래그 기층 및 보조기층이 시공에 있어서는 규격관리를 하여 이들의 변동폭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 한다.
공
종
항
목
조
건
빈
도
규 격 치
보 조 기 층
함
수
량
수 시
95%
입
도
수 시
밀
도
1000m에 2개
프루프로울링
전 면
기
층
함
수
량
NO.8체
NO.200체
수 시
± 15%
± 6%
95%
입
도
1000㎥에 12개
밀
도
1000㎥에 1개
《품질관리항목 빈도 및 규격치》
4) 검 사
검사는 발주자가 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진 조건대로 인사가 완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도급자는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종 적용공사
항목
Ⅰ
(중규모 이상의 공사)
Ⅱ
(중규모공사)
개개의 측정치
10개의 측정치의
평균
개개의 측정치
10개의 측정치의 평균
보 조 기 층
높 이
±4㎝이내
±5㎝이내
폭
-5㎝이내
-5㎝이내
두 께
-4.5㎝이내
-1.5㎝이내
-4.5㎝이내
-1.5㎝이내
기
층
폭
-5㎝이내
-5㎝이내
두 께
-25㎝이내
-0.8㎝이내
-3㎝이내
-1.0㎝이내
《기층 및 보조기층 규격의 합격판정치》
《기층 및 보조기층의 품질의 합격판정치》 공종 적용공사
항목
Ⅰ
(중규모 이상의 공사)
Ⅱ
(소규모공사)
X10
X6
X3
X10
X6
X3
보조기층
다짐도(%)주(1)
95이상
96이상
97이상
기
층
다짐도(%)
95이상
95.5이상
96.5이상
95이상
95.5이상
96.5이상
입
도
(%)
2.5㎜
± 10이내
± 9.5이내
± 8.5이내
0.074㎜
± 4이내
± 4이내
± 3.5이내
주(1) 노상의 상태, 사용재료의 성상 등에 의하여 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것에
의한다.
4. 노상재료
1) 노상은 포장을 설계할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을 말하며, 포장 밑 약1M의 부분이 이에 해당되며,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 전달해야 하는 부분이다.
포장의 공용성은 노상토의 상태와 물성에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적정의 실내 시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노상토의 강도지수(CBR값,Mr값등)를 기준으로 하여 포장층의 두께를 결정하고,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서 소요의 다짐 및 재료시방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노상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호 칭
최대치수
4.75mm체통과량
75㎛체통과량
소성지수
수정CBR
크러셔런복합(철강)
슬래그(CS0-70)
100mm이하
25 ~ 100 %
0 ~ 25 %
10% 이하
10 이상
《노상재료의 규정치》
2) 도로의 땅깍기 또는 토취장 깍기 재료가 (1)항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하부노상 (60cm)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노상재료의 규정치》
호 칭
최대치수
4.75mm체통과분중의75㎛체통과분
소성지수
수정CBR
크러셔런복합(철강)
슬래그(CS0-70)
150mm이하
15 %이하
20% 이하
5 이상
5. 노상시공
재료는 다짐후의 1층 시공 뚜께가 20㎝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의 다짐도는 다짐시험방법
(KS F 2312)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노상재료(크러셔런 복합(철강)슬래그)의 관리시험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목 적
표 준
비 고
발색판정
도로용철강슬래그에 관한
한국공업규격(KS F 2535)」
및 부속서1 정색시험방법
노상재료의 적부
없음
수침팽창비
철강슬래그의 80℃수침팽창시험방법
한국공업규격(KSF2580)
1.5%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