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목왕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pdf =====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특수조건필독)
◈
*A값 : 금4,717,106원 바.
가.
나.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173,662,000 141,319,000 128,471,818 12,847,182 32,343,000
2026. 9. 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2026. 9. 30.(수) 11:00
마.
2026. 9. 30.(수) 17:00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 1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을(를) 등록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양평군
- 2 -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 (A값 ) 822,500 1,086,752 108,076 526,217 2,173,561 - - 4,717,106 - 3 - 「
」
」 「
」 「 」 - 4 -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시행
-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 」
- 현장 근로자 채용시 양평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 본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양 평 군 (분 임) 재 무 관 - 7 -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기간
∼ 업체명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금액
NO
1
계약보증금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조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2
이용·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 담 당 자 (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용기관명 : 양평군
② 공동이용의 목적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③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행정정보
3
공동이용
사전동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4
4대보험 완납증명
④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동의한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_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5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공사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우리 업체는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양평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
(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8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 보건
7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8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양평군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
직계존비속의
·
)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
우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
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9 청렴서약서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
[ ] 예 [ ] 아니오
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10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8 ◯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우리 업체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
11
이 시스템
이용확약서
- 우리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우리 업체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 ] 예 [ ] 아니오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 업체는 양평군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양평군(분임) 재무관 귀하 - 10 - 대표 (인)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할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 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
공 D: F:
B: 1-1 C: 토공사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243 F: ㎥
B: C: 흙쌓기(노상) D: 백호0.7㎥ E: 13 F: ㎥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23 F: ㎡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524 F: ㎡
B: C: 노반준비공 D: 절토부 E: 391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375 F: ㎥
B: C: D: F:
B: 1-2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5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16.1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00.8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1.5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35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400mm미만(폭+높이) E: 44 F: 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0.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7.9 F: ㎡
B: C: 모르타르 D: 1:3 E: 0.08 F: ㎥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0.3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7.3 F: M
B: C: 비닐깔기 D: E: 75.1 F: ㎡
B: C: D: F:
B: 2-2 C: 배수관공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2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60.6 F: ㎡
B: C: 모르타르 D: 1:2 E: 0.129 F: ㎥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450mm E: 71.6 F: M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17.3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87.5 F: ㎥
B: C: D: F:
B: 2-3 C: 빗물받이 및 연결관 D: F:
B: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3 F: EA
B: C: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D: D=250mm E: 4.2 F: M
B: C: PVC이중벽관 절단 D: D=250mm E: 3 F: 개소
B: C: 모르타르 D: 1:2 E: 0.07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8.6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7.3 F: ㎥
B: C: D: F:
B: 2-4 C: 우수맨홀공 D: F: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900(하부구체+상판)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설치 D: D1200(하부구체+상판) E: 1 F: EA
B: C: PE코팅사다리 설치 D: E: 14 F: EA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7㎥+램머 E: 1.4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3.5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7.9 F: ㎥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372.6 F: ㎡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208.6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372.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78.2 F: ㎥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93.2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372.6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372.6 F: ㎡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D: F:
B: 3-2 C: 화물차턱포장 D: F: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9.1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 t=20cm E: 9.1 F: ㎥
B: C: 콘크리트 포장줄눈 절단 D: E: 45.6 F: M
B: C: D: F:
B: 3-3 C: 경계석 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5.1 F: ㎡
B: C: 모르타르 D: 1:3 E: 0.0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3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이상(폭+높이) E: 18.9 F: M
B: C: D: F:
B: 3-4 C: 보도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86.2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86.2 F: ㎡
B: C: 입도조정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6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9.5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2.3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68.3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13.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2.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6.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68.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3.1 F: ㎡
B: C: D: F:
B: 4-2 C: 표지판 D: F:
B: C: 교통표지판 설치 D: 표지판 E: 8 F: 개소
B: C: 교통표지판 설치 D: 지주(단주식) E: 8 F: 개소
B: C: 도로 표지판 설치 D: 편지식+표지판(12㎡이하) E: 1 F: 개소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4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7.3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Ⅰ-1 E: 0.596 F: Ton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1.5 F: ㎡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44.9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36.1 F: ㎥
B: C: D: F:
B: 4-3 C: 도로표지병 D: F:
B: C: 도로표지병설치 D: E: 42 F: EA
B: C: D: F:
B: 4-4 C: 갈매기표지 D: F:
B: C: 갈매기표지판 D: 양면60×45cm E: 2 F: EA
B: C: 갈매기 시트접착 D: 950×200mm E: 19 F: EA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0.1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B: C: D: F:
B: 4-5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8.8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3.2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21.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1.6 F: ㎡
B: C: D: F:
B: 4-6 C: 도로경계석 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30.4 F: ㎡
B: C: 모르타르 D: 1:3 E: 0.1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76 F: M
B: C: D: F:
B: 4-7 C: 조경 식재 D: F: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687 F: 주
B: C: D: F:
B: 4-8 C: 부대시설 이설 D: F:
B: C: 중량구조물 이설 D: W=15Ton, L=20m 이내 E: 1 F: EA
B: C: D: F:
B: 4-9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원형표지판 D: D=90cm E: 2 F: EA
B: C: 삼각표지판 D: D=90cm E: 6 F: EA
B: C: 공사중안내표지판 D: 900×1800 E: 4 F: EA
B: C: 교통안내표지판 D: 900×1800, 점멸식 E: 4 F: EA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47 F: 개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94 F: M
B: C: 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E: 2 F: EA
B: C: 신호수배치 D: E: 20 F: 인
B: C: D: F:
B: 4-10 C: 세륜세차시설 D: F:
B: C: 세륜세차시설 D: 자동세륜기 E: 1 F: 개소
B: C: D: F:
B: 4-11 C: 가설사무실 D: F: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3개월 E: 1 F: 동
B: C: 가설창고(콘테이너) D: 3.0×12.0×2.6m,3개월 E: 1 F: 동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5 F: 포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29mm E: 0.244 F: Ton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22mm E: 0.342 F: Ton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13mm E: 0.028 F: Ton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0.045 F: Ton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37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46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D: 400×500×50(I-50×5×3) E: 3 F: 개
B: C: PC개량우수받이 D: 300×400×H900 E: 3 F: 조
B: C: 고강성PVC이중벽관 D: D250×6m E: 1 F: 본
B: C: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 D: 잡석 E: 2 F: ㎥
B: C: 주철맨홀뚜껑(원형) D: Φ648 KS E: 3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 D: Φ900×95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 D: Φ900×450mm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하부구체) D: Φ1200×1500mm E: 1 F: EA
B: C: 조립식PC맨홀(2호 상부구체) D: Φ1200×200mm E: 1 F: EA
B: C: 맨홀사다리(PE코팅) D: Φ22×300×220 E: 14 F: 개
B: C: SS높이조절재 D: 소,내경600mm,T50mm E: 1 F: 매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맨홀고무링 Φ900용 E: 2 F: EA
B: C: 조립식PC맨홀(부속품) D: 맨홀고무링 Φ1200용 E: 1 F: EA
B: C: 쇄석골재, 서울, 도착도 D: #57, 25mm E: 11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 F: D/M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12 F: ㎥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120 F: ㎥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서울 D: #8, 150×150 E: 47 F: ㎡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43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곡선) E: 70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험프형,300(100+200)W E: 20 F: 개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삼각(고휘도) E: 6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원형(고휘도) E: 4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300,보조표지 E: 4 F: EA
B: C: 표지판지주 D: Φ60.5×3000 E: 6 F: EA
B: C: 표지판지주 D: Φ89.1×4000 E: 2 F: EA
B: C: 고휘도반사지 D: 바탕(1000×150) E: 20 F: EA
B: C: 표지판지주 D: Φ60.5×2000 E: 2 F: EA
B: C: 꽃잔디(지면패랭이) D: 8cm E: 687 F: 본
B: C: D: F:
B: 6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삼광레미콘) D: 25-24-080 E: 10 F: ㎥
B: C: 레미콘-관급(삼광레미콘) D: 25-21-080 E: 31 F: ㎥
B: C: 레미콘-관급(삼광레미콘) D: 25-18-080 E: 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5 F: %
B: C: D: F:
B: 2) C: 흄관 D: F:
B: C: 흄 관(B형)(관급, 납품장소차상도) D: Φ450mm(고무링 포함) E: 30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5 F: %
B: C: D: F:
B: 3)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양평,여주,이천) D: 삼광아스콘, A3-H-WC3, WC-3, 가열, 3등급 E: 83 F: 톤
B: C: 아스콘(관급)-경기도(광주,양평,여주,이천) D: 삼광아스콘, A3-H-BB3, BB-3, 가열, 3등급 E: 8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5 F: %
B: C: D: F:
B: 4)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설치도) D: T=3mm 일반도로용 E: 136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5 F: %
B: C: D: F:
B: 5) C: 안내표지판 D: F:
B: C: 3방향안내표지판 D: 4450*2200 E: 1 F: EA
B: C: 표지판지주(편지식) D: Φ355.6×6.3T+Φ165.2 E: 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5 F: %
B: C: D: F:
B: 7 C: 폐기물처리비 D: F:
B: 7-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아스콘 E: 62 F: 톤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 E: 11 F: 톤
B: C: D: F:
B: 7-2 C: 폐기물처리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2 F: 톤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1 F: 톤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