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hwpx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29호<hp:tab width="12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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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hp:lineBreak/>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hp:lineBreak/>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hp:lineBreak/>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hp:fwSpace/> 역 <hp:fwSpace/>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 일원
다. 사 <hp:fwSpace/> 업 <hp:fwSpace/> 량: GIS DB 구축 L=8.6㎞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용역추정금액: 금259,310,000원(추정가격: 235,736,360원, 부가가치세: 23,573,640원)
바. 기 초 금 액: 금259,3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 11: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hp:lineBreak/>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hp:lineBreak/>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이면서 입찰일(낙찰자는<hp:lineBreak/>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다음 1)<hp:fwSpace/>~<hp:fwSpace/>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hp:lineBreak/>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hp:lineBreak/>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측량업(기타-수치지도<hp:lineBreak/> 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hp:lineBreak/>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hp:lineBreak/> -91호)」에 따른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hp:lineBreak/>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hp:lineBreak/>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p:lineBreak/>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hp:lineBreak/>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hp:lineBreak/> 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hp:lineBreak/>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hp:lineBreak/>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hp:lineBreak/>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hp:lineBreak/>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hp:lineBreak/>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hp:lineBreak/>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hp:lineBreak/>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에서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hp:lineBreak/>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GIS DB 구축 등 해당분야의 동일한 용역
- 기준금액: 235,736,360원(부가세 미포함)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38.80%) 및 유동비율(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 비율 산정자료와 동일연도로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hp:lineBreak/>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hp:lineBreak/>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hp:lineBreak/>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hp:lineBreak/>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lineBreak/>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hp:lineBreak/>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hp:lineBreak/>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hp:lineBreak/>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hp:lineBreak/>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hp:lineBreak/>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hp:lineBreak/>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hp:lineBreak/>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hp:lineBreak/>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hp:lineBreak/>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hp:lineBreak/>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hp:lineBreak/>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hp:lineBreak/>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hp:lineBreak/>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hp:lineBreak/>-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hp:lineBreak/>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hp:lineBreak/>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hp:lineBreak/>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hp:lineBreak/>홈페이지(www.yp21.go.kr<hp:fwSpace/>→<hp:fwSpace/>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팀(☎031-770-3694)
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팀(☎031-770-37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 1 용역 전자입찰 공고문(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pdf =====
양평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2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안 내 사 항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나. 사 업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2 일원
다. 사
업 량: GIS DB 구축 L=8.6㎞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마. 용역추정금액: 금259,310,000원(추정가격: 235,736,360원, 부가가치세: 23,573,640원)
바. 기 초
금 액: 금259,31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경기도)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3.(수) 11: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다. 개찰장소: 양평군 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4:00로 하며 같은 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
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이면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다음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
1)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모두 등록을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1호)」에 따른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등록을 필한 업체
2)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3)
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4)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을 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031-770-3702)에서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예정가격 이하(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 추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GIS DB 구축 등 해당분야의 동일한 용역
- 기준금액: 235,736,360원(부가세 미포함)
2)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38.80%) 및 유동비율(168.02%)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 비율 산정자료와 동일
연도로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통보가 없을 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자사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다음의 자료에 따라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양평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군에서는 부정부패 감시센터(http://www.yp21.go.kr / ☏031-770-2058)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 발생 시 감시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yp21.go.kr →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카.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행정팀(☎031-770-3694)
타. 용역(과업)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팀(☎031-770-37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양 평 군 수 도 사 업 소 재 무 관
===== 2 계약이행 특수조건(양평군 수도사업소_용역).hwpx =====
용역‧물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양평군 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양평군 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hp:lineBreak/>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양평군 수도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도급인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과업지시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_260917.hwpx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양평군수도사업소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과학화
1) 첨단컴퓨터 응용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수도 시설의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입체적, 계량적으로 활용
나. 일상업무의 효율화
1) 상수도 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전산화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2) 상수도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 전달함으로서 자료의 신뢰성 증대
3) 각종 자료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다. 대민서비스 향상
1) 상수도 업무처리의 간편화 및 신속화
2)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라.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1)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방지
2) 파손된 지하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3.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330일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사 업 량 : 상수도 시설 L= 8.58㎞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기준점측량 (4급 90점)
2) 상수도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3) 구축시설물에 대한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
(2010년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작업을 행한다)
다. 기타
1) 공공측량 성과심사
라. 구축대상 시설물량
(단위 : ㎞)
구 분
시설물량
조사물량
탐사물량
비 고
상수도
8.58
8.58
-
Ⅱ. 과 업 내 용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설물 조사, DB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시설물은 본사업의 ‘공간적 범위’ 내의 상수도 관련 도시기반시설물이며, DB구축사업자는 조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관리부서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제시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조사․정비된 속성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구조화 편집 시에 해당 도형정보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누락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대장․조서, 사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등에 따른다.
라. 도형 및 속성정보는 준공시 최신의 자료가 입력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및 조서․대장, 사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바.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설계도 및 기타도면 등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정리 하여야 한다.
사. 세부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가감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아래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조사시 주변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매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교차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과 관로 주변지형 검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서,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에 구축된 지하시설물도가 중복측량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좌표 (X,Y,Z)로 측정되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 측량
가) 상수도 시설의 매설 또는 설치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양평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측량법, 측량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규칙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
- GPS에의한기준점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적용) 등
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측량성과를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납품전까지 성과 심사를 득하고,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기존 지리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성과품 납품만 수행,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작업은 발주자가 수행.
하.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 등 과업 지연으로 시설공사 공정관리에 영향을 주어선 아니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설공사가 공정관리에 지연을 초래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및 도급자
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상수도 시설공사 설계도서 및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한다.
나. 사업범위내의 1/1,000 수치지도가 지형현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황과 일치시키고, 1/1,000 수치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 및 상수도 관련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조사 및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을 수행한다.
다. 시설물도 제작 등 DB구축 과정은 측량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도 구축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및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에 의하되, 지형코드는 NGIS 국가기본도표준 등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정보통신부고시), 1/1,000 수치지도 지형․지물코드(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한다.
마. 용역수행대리인은 현장 진행상황과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자체검수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정위치 편집 작업은 모니터와 출력도면을 이용하여 수시로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작업이 종료되었을시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후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조사의 범위는 사업지역 내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나. 조사 후에는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대하여는 확인굴착 및 포장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Ⅲ.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지시서에서 편의상 양평군을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수급자"라 한다.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나.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세부과업담당자명단, 보안각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 "수급자"는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대리인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참여 기술자는 용역수행대리인의 지시에 적극 응하여 일사분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가급적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그 의견차이가 큰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고, "갑"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에서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은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교체되는 참여기술자를 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차. "수급자"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사무실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요원을 현지에 필히 상주하도록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환율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사업물량이 계약당시 물량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액 비율에 맞추어 가감정산한다 (단, 사업물량의 큰 증가로 사업비가 발주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지역과 물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가. "수급자"는 제안서에 근거하여, 정기적 ‘일일, 주간, 월간’으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서면(보고서식은 "발주자"가 결정)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감독관이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 "수급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단계별 보고회를 "발주자"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수급자"의 보고시 필요사항을 시정지시할 수 있다.
다.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 또한 "발주자"의 감독관과 사전협의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는 본 사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품질보증 기간중 "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자"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시스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처리상에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자"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과정상 수반되었던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시설물부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스템운영자 및 시설물관리 담당자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반복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자료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6. 시험운영
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시설물관리 부서의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시험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7.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가. "수급자"는 준공 후 무상유지보수(4개월) 기간 동안 “발주자”가 요청시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 1인 이상을 지정된 장소에 상주시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교육 및 유지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도면, 조사자료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이용되었거나 산출된 모든 소스와 설계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이중케비넷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갑"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외부인도 출입을 금하여야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기간중 중앙정부의 각종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는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프로그램 개발과 DB 구축을 위하여 "수급자"는 반드시 자체검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데이터는 CD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시 기
단 위
수 량
비
고
○ 단계별 중간보고서
보고시
부
3
인쇄물(File수록 CD 포함)
○ 완료보고서
(종합보고서, 요약서)
준공시
부
3
인쇄물, CD
○ 지하시설물관련 도면
(관망도)
〃
부/시설물
3
출력도면, CAD파일 CD
○ 시설물 대장, 조서
〃
부/시설물
3
인쇄물 및 CD/시설물
○ 소스화일
- 수치지도와 속성자료 파일
- 데이터베이스 파일
〃
식
3
CD<hp:fwSpace/>
(실행파일 및 모든 원시 프로그램 포함)
○ 정위치 편집(좌표변환 포함)
〃
부
3
CD (DXF와 고유 내부포맷)
수치지도 레이어별 파일제작(DWG)
○ 구조화 편집(좌표변환 포함)
〃
부
3
CD (DXF와 고유 내부포맷)
수치지도 레이어별 파일제작(DWG)
○ 성과확인용 도면
〃
부
3
출력 - A1
○ 성과점검 파일
〃
매
3
CD
===== 4 내역서_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xlsx =====
[시트: --------]
[시트: 심사결과]
B: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서종면 수입2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용역
H: (단위 : 천원)
A: 항 목 명 C: 설계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액 F: 기준 (%) H: 비 고
F: 설계 G: 심사
A: 도시기준점측량(4급) C:
39,401 D:
0 E: -
39,401
A: 상수도 시설물 조사 C:
52,740 D:
0 E: -
52,740
A: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C:
2,724 D:
0 E: -
2,724
A: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C:
1,847 D:
0 E: -
1,847
A: 소
계 C:
96,712 D:
0 E: -
96,712
A: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99,240 D:
0 E: -
99,240 F: 110
A: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약20%) C:
37,892 D:
0 E: -
37,892 F: 20
A: 손해배상공제보험료 D:
0 E:
0
B: 합 계 C:
233,844 D:
0 E: -
233,844
B: 부가가치세 C:
23,384 D:
0 E: -
23,384 F: 10 G: 10
B: 도 급 액 C:
257,220 D:
0 E: -
257,220 F: 조정률 G: -100.00% H: (만단위절사)
B: 총용역비 C:
257,220 D:
0 E: -
257,220
A: 조 정 내 용
A: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반영
[시트: 설계내역서]
A: 품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F: 노무비 H: 재료비 J: 경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 도시기준점측량(4급) C: 88 D: 점
A:
2. 상수도 시설물 조사 C: 8.60 D: ㎞
A:
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C: 8.60 D: ㎞
A:
4.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C: 8.60 D: ㎞
A: 소 계
A:
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A:
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약20%) C: 20 D: %
A: 계
A:
7. 손해배상보험공제 C: 1 D: 식
A: 합 계
A:
8. 부가가치세(합계금액의 10%) C: 10 D: %
A: 공급가액
A:
9. 공공측량성과심사 비용 B: (발주청에서별도납부) D: 식
A: 총도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