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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875]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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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지방_협상_1468_직생_온발_정량_공동_공간정보DB구축서비스).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지방_협상_1468_직생_온발_정량_공동_공간정보DB구축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지방계약/온라인발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875_000
ㆍ공
고
명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이준호(☎031-581-70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09/29
  • 사 업 금 액 : 594,470,000원
  • 추 정 가 격 : 540,4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용역 기간
사업금액
비 고
전체분
계약 후 ∼ 2028. 09. 29. 까지
594,470,000
단위 /원
VAT포함
1차분
계약 후 ∼ 2026. 12. 31. 까지
211,940,000
2차분
2027. 1. 1. ~ 2027. 12. 31. 까지
214,990,000
3차분
2028. 1. 1. ~ 2028. 09. 29. 까지
167,540,000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료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_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1. 16.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3-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3-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3-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서(지방_협상_1468_직생_온발_정량_공동_공간정보DB구축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지방계약/온라인발표)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875_000
ㆍ공

고

명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이준호(☎031-581-700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9.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
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8/09/29
  • 사 업 금 액 : 594,470,000원
  • 추 정 가 격 : 540,427,273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0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5029)]
㉰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5031)]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3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특이사항 :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공공측량업), 측량업(수치
지도제작업), 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5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6 -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함
구 분

용역 기간 사업금액 전체분 계약 후 ∼ 2028. 09. 29. 까지 594,470,000 1차분 계약 후 ∼ 2026. 12. 31. 까지 211,940,000 2차분

2027. 1. 1. ~ 2027. 12. 31. 까지

214,990,000 3차분

2028. 1. 1. ~ 2028. 09. 29. 까지

167,540,000 비 고

단위 /원
VAT포함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8 -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제안서평가를 진행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②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③ 발료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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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_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확
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

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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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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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 정량적 평가 : 수요기관(단, 경영상태, 사회적책임은 서울지방조달청)
  • 정성적 평가 : 서울지방조달청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와 ‘사회적책임’ 항목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별표 10]에 따라 평가합니다.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

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1. 16.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3-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3-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대표자 소속 임‧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

(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3-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 질의

응답 10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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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60분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3-4.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한다 .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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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9-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팀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9-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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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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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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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7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
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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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
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8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9 - . .

===== 붙임 2. GIS DB 구축용역 제안요청서(3차 수정).hwpx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사 업 담당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박응철 과장 031-776-5103 환경시설관리처 이준호 감독 031-581-7003

목
차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1 2. 입찰참가자격 2

3. 계약 절차 및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 법령 3

4. 제안서 평가기준 3

5. 제안평가방법
4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회 진행 안내
4

7. 협상대상자선정 5 Ⅱ. 제안개요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 6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권고사항) 6

3. 제안서 효력 7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권고)사항 7

5. 제출서류 7 6. 기타사항 8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10 2. 일반사항 10 3. 지하시설물 DB 구축 10 4. GIS DB 구축용역 요구사항 12 5. 시스템 Lodaing 준비 20 6. 성과심사 20 7. 하자보수 20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21 2.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22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25 2.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6 [별지서식] 별지 제1호~10호 서식 33 [별첨양식] 별첨 제1호~2호 양식 58 [별첨참고자료] 1. 과업내용서 61 2. 계약특수조건 81 Ⅰ. 제 안 안 내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 후 ~ 2028. 9. 29. 까지(장기계속 계약)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 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 변경 가능.

다. 사 업 비: 594,470,000원(부가가치세, 성과심사비 포함)

라. 사업의 범위

1) 사업위치: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화악리 일원

2) 사업내용 및 계약기간

구
분

사 업 내 용(전체분) 계 약 기 간 GIS DB 구축용역

  • 도시기준점 측량(4급): 75점
  •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37.303km
  •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37.303km
  •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37.303km

- 도로와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1식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계약 후~2028.9.29.까지 3) 장기계속 계약 차수별 계획 및 예정금액 구 분 용역 기간 예정금액 비 고 전체분 계약 후 ∼ 2028. 9.29. 까지 594,470,000 1차분 계약 후 ∼ 2026.12.31. 까지 211,940,000 2차분

2027. 1. 1. ~ 2027.12.31. 까지

214,990,000 3차분

2028. 1. 1. ~ 2028. 9.29. 까지

167,540,000

※ 용역기간 세부일정은 건설공사 일정에 따름.

※ 건설공사가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준공일 및 착공일이 연장될 경우 용역기간 연장 가능

마. 계약방법 :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측량업의 등록) 및「동법 시행령」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2항 [별표7]에 의거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모두(3개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동법 시행령」 제25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에 신고를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필수특이사항 : 1.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2.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 3.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바. 이 사업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중 공동이행방식이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 참가자격 등 각각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세부 사항은 조달청의 공고내용에 의하여 적용함.

3. 계약 절차 및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및「동법 시행령」 마. 「중소기업기본법」및「동법 시행령」 바. 「소상공인기본법」및「동법 시행령」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5. 12.1.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아.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4.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공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한다.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조달청에서 진행한다.

라.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마.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90%, 입찰가격부문 10%로 한다.

바.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사.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5항에 따른 차등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임.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회 진행 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 장소 및 기한 : 차세대 나라장터 및 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파일유형 및 용량 : PDF 파일 및 300MB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제안요약서 1식 및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실적증명서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④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 가능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 발표회 진행안내

①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2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함.

② 입찰 시 제안발표회때 사용될 발표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마감

이후에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정이외에는 수정제출 할 수 없음

③ 제안발표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하며 참석하지 못한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④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수요기관에서 최소 7일전 통보 예정

⑤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해야 하며,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⑥ 사업관리자(PM)의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11조 제6항을 준용함.

⑦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우선함

7. 협상대상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Ⅱ. 제 안 개 요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가.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나.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1) 매
수 : 기술제안서 100장(100쪽 단면)이내, 요약본 30장(30쪽 단면)이내

2) 규
격 : A4용지(210mm× 297mm)

3)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단면 100장), 요약본 30페이지(단면 30장)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 1 -)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고,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바.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은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사. 제안서 중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시 유의(권고)사항

가.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나. 제안서작성은 제안서작성 내용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다. 경영상태,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마. 사용언어에 있어서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바.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출서류 가. 입찰공고서에 따름 6.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제공 등 사업수행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라. 제안서 작성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조건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상주 및 비상주인력을 구분하여 월별 배치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은 임의 교체가 불가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

사. 과업수행 장소에 있어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사무실 및 중요장비설치 장소 출입보안, 개인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통제, 문서 보안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본 입찰은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제안서는 온라인 발표하도록 한다.

자.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Ⅲ. 제 안 요 구 사 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4) 공공측량의 성과심사규정

5)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및 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

6)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 7) 기타 관련 각종 규정 2.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발주처(수요처 포함)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수요처 포함)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관리자(PM)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3.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측지계 좌표를 도입함에 따라 발주처의 수치지도,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데이터와 본사업의 데이터 구축에서 성과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 관할 지자체에서 구축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련자료를 가공·변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업무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조사 방향과 DB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보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1/1,000 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외장형 저장장치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 구축단계별(현지조사 ⇒ 정위치편집 ⇒ 속성입력 ⇒ 구조화편집)로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시 제안)

사. 시설물 조사시 도로경계선은 현황과 일치시킨 후 지하시설물의 위치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아. 기 보유중인 관련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진데이터를 조사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사진데이터가 없는 경우 사진 신규 촬영하여 DB화 한다)

자.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한다.

4. GIS DB 구축 요구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분류 상세 요구사항 내용 요구건수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ta Requirement)

목적물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방법·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테스트 요구사항 - TER (Test Requirement)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 통과

1 보안 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1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목적물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적물 측량,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나. 세부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방법 세부 내용

○ 입력이란 조사·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면에는 현지조사 및 측량을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 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 시설물도 입력방법

  •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 주어야 한다.
  •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조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주기는 대상물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은 영덕군에서 사용되는 서체 및 자형을 따라야 한다.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정위치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위치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

  •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구조화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조화 편집 기준 세부 내용

○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U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외장형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Loading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Loading 작업 세부 내용

○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구축된 DB는 해당관리청 하수도 관리시스템 등 시설물 연계 시스템 환경과 호환은 물론, 동 시스템에 Loading시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 해당관리청 도시정보시스템 등에 Loading 될 DB는 지하시설물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실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DB Loading에 따른 시스템 테스트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관리청 GIS담당자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DB Loading 후 최종 점검 및 확인은 담당자에게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심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소요기간이 20일을 초과함으로써 과업기간 내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만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의 심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기준점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공단”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공단”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 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공단”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공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의 성과물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의 품질 가용성 보장에 대한 관리 양식도 포함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지침에 의거하여 구축된 성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전수 대상 작업을 준공 전에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공단”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DB구축과정의 이력사항 및 흐름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제약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공단”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공단”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술적용계획표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관리 및 보고방법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DATA 변경사항 등 즉,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단”이 하수시설물 신설공사(노선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라 갱신지시가 있을 경우 관로 공사와 병행하여 시설물 조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정은 매주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공단”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5. 시스템 Loading 준비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자체에서 구축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려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 향후 Loading에 차질이 없도록 구축한다.

라. 유관기관과의 통합DB 구축성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6. 성과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하자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이 납품된 때 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관리자(PM)가 부담한다.

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Ⅰ. 제 안 개 요 1. 제안개요 Ⅱ.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 구축 1. DB구축 전략 2. 도시기준점 설치 방안 3.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방안 4. 정확도 확보 및 성과심사 방안 5. DB 구축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6.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Ⅳ.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 2. 보안대책 방안 3. 안전 및 비상대책 Ⅴ. 기 타 1. 기타사항

Ⅵ. 제안업체 일반현황(정량적 평가_별도제출)

1. 일반현황 2. 기술인력 보유상태 3. 경영상태 4. 수행경험(실적) 5. 책임성·성실성 2. 제안서 작성방법(권장사항) 가. 정성적 부문 작성항목 작성방법(권장사항)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요청에 맞추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 성공적 사업수행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

▷ 사업추진의 실현가능성, 합리성, 체계성, 타당성 제시

자유서식 Ⅱ.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 구축 1. DB구축 전략

▷ DB구축대상 및 효율적 DB구축 전략 제시

자유서식 2. 도시기준점 설치 방안 ▷ 도시기준점 선점 및 설치방안 제시

▷ 도시기준점 측량 및 성과품 도출 방안 제시

3.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방안

▷ 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작업계획 제시(시설물 조사자료의 정위치편집, 속성자료입력, 자체검수 오류시 현장재확인, 자료수정 및 재확인, 관련 일체자료의 문서화, 발주처 검수대비방안, 구조화편집방안, 최종검수, 하수 성과물 납품 등 각 공종단계에 대한 세부계획의 구체성/적절성)

▷ 조사 작업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 (관종․재질)별 장비투입, 장비 수량, 제원, 기능, 오차 범위 등을 제시하고, 조사 기법을 혼용하여 정확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조사된 도형/속성자료의 입력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시스템 항목별 데이터 구축전략 제시

▷ 각 시설물에 대한 DB구축 범위 및 항목별 데이터 구축전략 제시

4. 정확도 확보 및 성과
심사 방안

▷ 시설물의 정확도 향상 방안 및 일관성 유지 방안을 제시

▷ 시설물의 평면위치, 심도 등의 오차한계 극복 방안 제시

▷ 본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공공기관 사용을 위한 성과심사 방안을 제시

5. DB 구축단계별 작업 지침 및 검수 방안 ▷ 구축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 제시

▷ 구축된 시설물 DB에 대한 자체 검수전략 및 검수 세부계획,

자료의 정확성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효과적인 DB 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 ▷ 유관기관 통합DB구축 방안 제시 ▷ 상호연계 DB활용 방안 제시 작성항목 작성방법(권장사항) 비고 Ⅲ.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본 과업의 사업수행조직, 인력현황과 참여기술자의 자격별 투입 계획을 분야별로 나누어 제시

▷ 조직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 자유서식 2. 추진일정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과업 공정별 단계별 보고 및 일정, 문제점 검토 조치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품질보증 방안

▷ 각 단위공정별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 및 최종 성과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발주자의 사업 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 방안 제시

Ⅳ.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방안

▷ 종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DB 운용 및 보수 방안,

오류수정 방안, 지원의 범위, 방법,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완료 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기술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방안 제시

자유서식 2. 보안 대책 방안

▷ 작업 시 수집된 자료의 보안 차원에서 관련지도, 도면, 대장, 기타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하며, 보안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려사항을 제시

3. 안전 및 비상대책

▷ 준공 후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및 민원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는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

나. 정량적 부문 (별도제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 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서식 참조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3.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4.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을 제출 5. 책임성·성실성

▷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위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은 권장사항임.

Ⅴ. 제 안 서 평 가 기 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다.

나. 평균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라.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20) 일반현황 (20) 인력보유

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해 평가한다.(수요기관 평가)

6 경영상태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해 절대 평가한다.(조달청 평가)

4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금액 합산하여 평가한다.(수요기관 평가)

6 사회적책임

입찰공고일 기준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현황으로 평가한다.(조달청 평가)

4 정성평가 (70) I 조 달 청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수행계획 (15) 데이터 분석 및 수집

기초자료 수집·분석 및 구축성과품의 분석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에 필요한 분석·관리방안이 보안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베이스 구축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입력ㆍ변환ㆍ이관 및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베이스 이관 및 복구

기존 시스템에 대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최종 이관된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베이스 이관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에 대한 적용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구축환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과 자원의 배분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3)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조달청 처리)

10 합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 바목 별표 3의6,

제9조 제2항 제1호 별표8, 제9조 제3항 제2의2호 별표 10 준용.

1) 정량적 평가 - 일반현황 부문 (20점)

부문별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20.0 1. 인력보유현황 ○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의한 평가 6.0 수요기관 평가 2. 경영상태 ○ 최근년도 기업신용평가서에 의한 평가 4.0 조달청 평가 3. 수행실적 ○ 참여회사 실적금액(최근 3년간 실적) 6.0 수요기관 평가 4. 사회적책임 ○ 임금체불 등 관련 제재현황 4.0 조달청 평가

※ 평가내용 및 증빙자료의 허위서류 서류 제출 시 평가제외 및 법적 제재 대상임.

가. 인력보유현황[6.0] : 입찰공고일 기준 - 수요기관 평가

구 분 25점 이상 20점 이상 15점 이상 15점 미만 점 수 6.0 5.0 4.0 3.0

  •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PM) 및 참여기술자(해당과업 수행인력)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 점수화(해당 인원수 x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하여 누계로 계산

※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 4 3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공간정보 기술자의 범위(제1조의 2관련)

[주] 1.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3개월 이상 연속 재직한 자로 함

2. 투입기술자는 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된 기술자여야 함 (하도급 투입인력 제외)

3.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증빙 자료(기술인력 증명) 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4. 기술인력의 구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인력보유증명서를 첨부한다.

나. 경영상태[4.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절대평가 - 조달청 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 별표8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수행실적[6.0] - 수요기관 평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평가기준금액 : 본 사업예산의 1배

** 평가대상 : 제안사가 제시하는 실적의 계약금액

*** 평가기준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사업수행

실적(금액기준)만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동등이상 용역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본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전문성, 기술성을 고려하여 동등이상 용역
실적만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동등이상 용역: 본 사업의 과업내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의 취득·측량·측량·정위치·구조화편집·속성정보 구축·
공간정보 DB구축·품질검사·성과심사·성과품 작성 및 시스템 DB 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공간정보 또는 GIS DB 구축용역

※ 동등이상 실적 예시 : 도로·하천·상·하수도·시설물 GIS DB구축, 상·하수도
GIS DB 구축,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도시기반
GIS DB 구축, 수치지도제작 및 GIS DB 구축, 공간정보

DB 구축, 국토정보·도시정보·시설물정보 DB 구축,

3차원 공간정보 DB 구축, 모바일/웹 GIS용 공간정보
DB 구축

※ 단순 홈페이지 구축, 일반정보 시스템 구축, 단순서버·내트워크 구축,
단순 GIS 응용프로그램개발, GIS 시스템 단순 유지관리, 서버 구축 및
단순 데이터 입력 등 공간정보 DB 구축을 주된 과업으로 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용역은 동등이상 실적에서 제외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회적 책임 [4.0] - 조달청 평가(감점(-) 사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 제2의2호 별표 10 준용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감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②, ③ 평가항목당 배점한도 2점, 항목별 합계 배점한도 4점까지 감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항목당 2점, 합계 배점한도 4점 부여.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 평가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가격평가(1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조달청에서 처리

【별 지 서 식】 1. 【별지 제1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2.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3.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업체의 보유인력 4. 【별지 제4호 서식】 ○ 수행실적 5. 【별지 제5호 서식】 ○ 경영상태 6. 【별지 제6호 서식】 ○ 과업수행 조직체계 7. 【별지 제7호 서식】 ○ 사회적책임 8. 【별지 제8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9. 【별지 제9호 서식】 ○ 청렴계약서(서약서)-조달청 ○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한국환경공단 10. 【별지 제10호 서식】 ○ 표준비밀유지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o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o 도로법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o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o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o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측량을 통해 DB를 구축하는 사업임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의 보유인력 제안업체 조직 구성도 (자유양식〕 -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관리 분야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타

※ 1. 공고일 이전 등록된 보유인력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합계 인원으로 평가한다.

2. 보유인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인력보유증명서, 4대

보험 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및 경력수첩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계

※ 1.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구성도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자 등급

성
명

측량/조사/탐사 분야 책임기술자 DB구축 분야 책임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기술자등급 성 명 조사 분야 참여기술자 DB구축 분야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 명 기술자등급 성 명

※ 1. 모든 참여기술자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기술자이어야 한다.

2.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3.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참여업체는 분야별책임기술자 1인 이상을 배정한다.

4. 부분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등급 순으로

기재한다. 다만, 조직도 등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본 과업 참여임무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 경력 비 고 종 류 취득일 ※ 1. 책임기술자 이상에 한하여 작성한다.

2.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사업참여기술자에 대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사회적책임

부정당제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조달청)에 의함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9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9호 서식】-1 청렴·인권존중 계약(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권경영의 취지를 존중하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서식]표준비밀유지협약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와(과) 수행기관 XYZ(이하 “XYZ"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공단과 XYZ가『(업무 요지 기재)(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비밀 유지 기간 등)

① 본 협약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예시 :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단, 본 협약상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예시 :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에서 그 성질상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항은 본 협약이 종료되거나 전항의 기간들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 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예시 : 금 3억원] 및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수 있다.

제11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 13조(보칙)

‘공단’과 ‘XYZ’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년 ___월 ___일 ‘공단’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XYZ’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

【별 첨 양 식】

1. 【별첨 제1호 양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2. 【별첨 제2호 양식】 요약서 표지 규격양식(A4)

【별첨 제1호 양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000 용역

(견고딕20, 장평95%,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 업
체
명 )

30 10 10 ① 단위는 mm임. ②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첨 제2호 양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70 000 용역

(견고딕20, 장평95%,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

( 업
체
명 )

30 10 10 ① 단위는 mm임. ②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별 첨 참 고 자 료】 1. 과업내용서 2. 계약특수조건 【별첨 참고자료】 과업내용서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DB 구축용역 과업 내용서 2026 . 9.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Ⅰ. 과업개요 1. 과업명칭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목적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에서 관로 및 시설물의 측량좌표와 정위치 편집 데이터를 작성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GIS DB(공간정보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 과업기간: 계약 후 ~ 2028년 9월 29일까지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업범위

❍ 대상지역: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화악리 일원

❍ 내용적 범위 1) 도시기준점 측량(4급): 75점

2)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37.303km

3) 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37.303km 4) 시설물도 구조화 편집: 37.303km 5) 도로와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 1식 6) 성과심사 : 1식 4.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가. 과업기간 : 계약 후 ~ 2028년 9월 29일 까지

※ 공사기간 변동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 변경가능

나. 하자보수기간 :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Ⅱ. GIS DB 구축 용역 과업수행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내용서는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 용역 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비밀유지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해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에 의거 한다.

사.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소유권이 있다.

아.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 금지,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발주처의 어떠한 재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수익과 발주처의 손실금에 대한 모든 금액을 사업비용에서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교체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내용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다.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다.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공해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전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 의거하여 용역계약 예산서에 성과심사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사업구역 내의 전체물량에 대해 보완 또는 재작성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성과물을 성과심사 시 적합판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 DB구축 성과품은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해야 한다.

6.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도면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발주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용역대표자의 책임 하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누설과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발주처에게 제출 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처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단, 보안대책이 갖춰진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누출금지 대상정보(지하시설물 DB)에 해당되는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차. 준공서류 제출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카. 과업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74조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시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지하시설물을 조/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탐사작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자가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모든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과 복장에 유의하고, 주변 청소로 통행인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교통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 / 표시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5) 현장 책임자와 안전요원은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6)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7)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발주처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조/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다. 성과심사 불합격 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가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해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Ⅲ. GIS DB 구축 용역 과업수행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가평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나. 본 과업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 GIS DB는 반드시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구축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다.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해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지하시설물 DB구축 지침

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 GIS DB구축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해야 하며, 가평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도형과 속성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3) 공공측량성과심사규정

4)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7)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8) 기타 관련 규정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발주처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해야 한다.

마. 현장조사/탐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측량,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GRS80타원체 기준의 세계측지계로 3차원좌표(X, Y, Z)를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평면직각좌표의 투영원점 가산수치 중 북쪽 가정수(False Northing)를 변경된 기준인 X(N) = 600,000m 기준으로 공간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경기도 가평군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 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 구축 대상 상하수도 시설물이 존재하는 구간의 도로시설물 현황관리를 위해 과업구간내의 모든 도로시설물을 현황측량한 후 정위치편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차. 구축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자료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전의 최신 자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카. 신규로 구축된 DB는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한다.

타. 신규 DB와 기존 DB와의 인접 및 연결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DB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파. 하수도관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하매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측량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하수시설물 조사/탐사 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 해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기본도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 1/1,000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형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사용 도면에는 기 구축된 상·하수도 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와 신설관이 설치된 구간의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사항 없이 현재의 관로 설치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다. 지상 및 지하시설물 관련자료 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해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 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라.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 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5)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노출된 지상시설물은 모두 조사하고 지하시설물은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해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6)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해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7) 지상 및 지하시설물 측량

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과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 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키며, 지상시설물에 대한 사진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나) 위치측량은 절대좌표 측량이 원칙이며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 측량이나 GPS측량으로 실시한다.

다)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라) 지하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바)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5절 제32조(지하시설물탐사의정확도)

마.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2)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조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시설물도 입력

1) 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입력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또는 보완입력 해야 한다.

3) 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해야 한다.

4) 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로 속의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해야 한다.

5) 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해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자료(맨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해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독취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6)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청주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청주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다. 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되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해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5.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경기도 가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DB Loading 후 조회/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6. 성과심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나.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DB성과는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하도록 한다.

나. 가평군 북면(2단계)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준공도면은 공사완료 후의 현장 상태와 일치하고 지형지물의 누락 등이 없어야 하며 발주처 공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형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기 갱신 데이터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측 량 성 과 - 기준점측량 데이터 파일 - 시설물측량 데이터 파일 - 측량 원시성과 파일 식 식 식 3 3 3 외장형하드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3 3 3 3 외장형하드 도 면 제 작 - 하수시설물 평면도 식 3 출력도면 및 외장형하드 시설물 조서 - 하수도 대장조서 식 3 외장형하드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의 이력자료 - 기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 - 성과심사 결과서 부 부 식 식 식 3 3 3 3 3 외장형하드

※ 전산파일은 외장형하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발주처로 직접 제출 시 제외함.

※ 성과품의 제출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참고자료】 계약특수조건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GIS DB 구축 용역 계약특수조건 2026. 9.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용 역 계 약 특 수 조 건 제 1 조(목적)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과업설명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기간은 (전체분) 계약 후 ~ 2028년 9월 29일까지로 하고,

『가평군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의 공사기간 변동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조사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용역업무 수행 시 조사원은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관내부 조사 등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탐지기에 의해 유독가스 실태를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며, 필요시 마스크나 송풍기 등의 안전보호 장비를 사용한다.

⑨ 용역 수행 시 용역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날짜에 용역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공정의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제 6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7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 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 8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상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을 이행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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