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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836]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5.0억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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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북부처리분구 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
35

, 51 , 52 28 ( )

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다. 대상공사의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총공사비 1

팔달동 일원
우오수분류화사업

오수관로 신설 L=18.57㎞
배수설비 정비 N=1,204개소

17,972백만원

라. 용역금액 : 금2,75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바. 과업범위 : 시공단계(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1 -

비고 사. 가격입찰시기: 2026년 10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하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26 ( ) 44 ( ( - - ) )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와
58

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 ·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2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

- 2 -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조 같은 법
35

,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3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에 근거하며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구광역시 공고 제
호 을 준용한 본 용역
(

2025-387 ) , ( 2025-502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는 가격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G2B)

를 통해 실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호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라. 낙찰자 결정은
예규 제373

) ( 2 2 - 3 - [

별표 1] 제1호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종합평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65점[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64점 및

·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으로 산정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최대10점, 계약질서 준수는 최대 1점을 각각 감점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경영상태도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이면 3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1점, 20%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합니다.

4. 평가자료 교부
가. 과업이행요청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등
평가 관련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
또는 보완사항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0:00

- 4 -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과 하수시설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명의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팩스·퀵서비스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접수
,

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등록 서류(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부를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함
1

4)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참가자격 및 업체 현황 확인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제출하여야 함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총 3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

부본에 각 1부 편철 및 별도 1부 제출)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
원본 1부, 무기명 사본 7부 별도 제출)

( 5) USB 1

식(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및 PQ 평가자료 엑셀 입력파일)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속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 5 -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정정 또는

·

추가 보완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평가를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가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서면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 평가기준일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관계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참여업체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자료이어야 하며, 평가자료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또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발주기관 용역에 낙찰되어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평가점수를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질의는 평가자료 제출일 5일 전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 6 -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차.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방침 변경, 대상 공사의 착공 및

·

공정 여건등에 따라 용역이 연기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착수일,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및 배치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 기준과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과 하수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으로 053-665-2924)

===== 과업이행요청서[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우오수분류화사업].hwpx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과업이행요청서

2026. 9.

(건설과)
목
차
1. 과 업 개 요<hp:tab width="36372" leader="3" type="2"/>1

2. 일 반 사 항<hp:tab width="36372" leader="3" type="2"/>3

3. 공 통 업 무<hp:tab width="36372" leader="3" type="2"/>7

4.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hp:tab width="17680" leader="3" type="2"/>11

5. 시공 후 단계 업무<hp:tab width="31384" leader="3" type="2"/>28

Ⅰ 과 업 개 요

1.1 과업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1.2 과업의 개요
본 과업은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오우수분류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1.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나. 사업개요

북부처리분구 내 위치한 팔달동 일원외 합류식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효율 제고

다. 총사업비 : 금 208억원

라. 사업량 : - 하수관로 정비: L = 18,3km

- 배수설비 정비 1,204가구 Ⅱ 일 반 사 항

2.1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착수일로부터 42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 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2.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人)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주무관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4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 등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상주기술인은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 근무지는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현장사무실(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로 한다.

2.5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굴착, 흙막이, 기존 지하매설물 이설, 맨홀 및 관로 접합부 시공등 주요 공종 착수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업무지원을 요청할 경우 현장 기술지도

6)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가호 1), 5)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청렴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안전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운영지침」 대상임을 인지하고, 발주자 또는 용역감독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작업장 순회 점검표 등의 안전보건활동을 철저히 이행하며,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법령, 설계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등을 즉각 통보(현장방문, 후속조치 등)하며, 필요 시 관련 문서 및 기록을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착공 전 민원발생 유형별 대응의 준비와 사유지 출입 및 공사에 따른 주민 동의절차와 민원 처리 기록을 관리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 팔달동, 매천동 일원의 협소한 도로 및 밀집된 지하매설물(도시가스, 통신 등) 특성을 감안하여, 굴착 단계별로 관련 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현장 확인 절차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Ⅲ 공 통 업 무 3.1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부대용역 포함
단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
관청
공 사 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 공 사
공사
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주무관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단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 사 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 공 사
공사
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착공전 민원발생 유형별 대응을 준비하고 사유지 출입 및 공사에 따른 주민동의 절차를 계획하고, 민원처리사항을 민원처리부에 기재한다.)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사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 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 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단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 사 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
시공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주무관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 지시

검토, 확인
검토, 확인
검토, 확인
확인, 지시
확인, 승인
작 성
작성, 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 보고
검토, 확인
보 고
지시, 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건설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 지시, 보고
검토, 보고
검토, 지시, 보고
확 인
심사, 보고
작 성
검토, 작성, 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단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주무관청
공사 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
시공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 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신청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구성된 협의체에 의해 사고처리 사항을 기재하여 발주처 공문보고)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주 관

확인, 지도
지도, 감독
지시, 감독
검토, 지시
지시, 보고

지도, 감독
보 고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기성
부분
및
준공
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 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 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 보고
검토, 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 검토
확인, 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 검사
지시, 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
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 통보
입회, 검토

협의, 작성

검토, 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Ⅳ 시공 단계 업무(감독권한대행 등 업무)

4.1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 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항 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나”항 제 3), 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주무관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2 설계서 등의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9) 현장여건, 지하매설물, 관계기관 협의사항, 시공성 및 경제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설계도서 사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사가 발주청에 제출(설계도서 검토결과 제출행위를 갈음함)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4.3 설계서 등의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단 검토의견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공정ㆍ품질ㆍ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4.6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 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기준점 또는 발주청 지정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되,『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및『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른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를 확인하고, 확인측량 성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이행 여부를 감독권한대행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 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마`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사.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7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8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주무관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 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주무관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최신본)』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간(월별)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13호 서식)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14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16호 서식)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17호 서식)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18호 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19호 서식)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20호 서식)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21호 서식)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22호 서식)

카)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24호 서식)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25호 서식)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26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27호 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28호 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29호 서식)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30호 서식)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31호 서식)

자) 종합분석(별지 제32호 서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33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35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36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38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39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40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42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43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44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45호 서식)

14)<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46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47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48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49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0호 서식)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34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수명사항의 처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 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4.11 품질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ㆍ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사전 판정하고, 하수관로 수밀시험ㆍCCTV 조사ㆍ다짐도 시험 등 하수도공사 특성 항목을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명시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8) 관로 접합부 수밀시험, CCTV 조사, 되메우기 다짐관리 및 맨홀 접속부 시공품질 확인 및 검측사항은 검측서에 기록물을 첨부 및 CSI에 등록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공사준공후 이관목록에 반영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월별 품질시험․검사실적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감독권한대행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12 시공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당초 설계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4.13 검측절차
현장시공
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
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4.14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4.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6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4.17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18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 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4.19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시 계상하여야 한다.

4.2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4.2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인)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관리관)

결
재

4.22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3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24.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시
공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환경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환 경 관 리 자 환 경 담 당 자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확인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폐기물관리법(건설폐기물)』『하수도법』제27조(공공하수도의 점용) 등 개별 환경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항목에 포함하여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을 제출받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떄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 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 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행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협의내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4.25. 폐기물 처리계획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위탁처리에 대한 용역발주 및 감독, 변경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 배출 시 현장 인근에 위치한 공인된 계근소에서 계근하여 배출될 수 있도록 입회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배출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계근한 폐기물량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통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접공사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폐기물 처리현황을 주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6 매장문화재 조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에 발생되는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용역발주 및 감독, 변경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과 관련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5.1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바.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5.2 유지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하자보수관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4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주무관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5.5 보안대책
가. 건설기술관리용역 착수 시 건설기술관리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기술관리용업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기술관리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기술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5.6 신기술 활용 등
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활용실적 제출)에 의거하여 신기술의 사용실적을 활용한다.

5.7 경과조치 등
가.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우오수분류화사업].hwpx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건 설 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본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근거하며,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2025. 3. 31.)]을 준용한다.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우리 구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우리 구에서는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를 요구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참여업체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우리 구에서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본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0. 평가대상 기술인 중에서 부패행위 관련자는 감점을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hp:lineBreak/>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hp:lineBreak/>기술지원기술인(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3인 <hp:lineBreak/>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평가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 하수도분야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이상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3) 기술지원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분야

※ 상기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은 국내·외의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단일하수관로 분야 :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한 단일공사.(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로, 도로공사에 따른 하수관로 등 복합공종에 포함된 하수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단일분야)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개별 전문분야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 하수도분야 건설공사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개량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며, 우수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 평가는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분야별기술인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2)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책임기술인의 경우: 토목분야의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사.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hp:fwSpace/>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경력으로 인정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실적을 평가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hp:fwSpace/>3.<hp:fwSpace/>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hp:fwSpace/>5.<hp:fwSpace/>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hp:fwSpace/>5.<hp:fwSpace/>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hp:fwSpace/>5.<hp:fwSpace/>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hp:fwSpace/>3.<hp:fwSpace/>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hp:fwSpace/>5.<hp:fwSpace/>1이면, 적용기간은 2012.<hp:fwSpace/>3.<hp:fwSpace/>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해당 용역은 유사용역 수행실적 항목 중 “용역수행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8.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9.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100)
비고
참여기술인
[60점]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등
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2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및 자격
1
면접(서면 평가)
3
상대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자
격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13.5
직무분야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서면 평가)
1.5
상대평가
기술지원기술인
(10)
등 급
3
절대평가
해당분야경력
6
교육훈련 및 자격
1
소
계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일하수관로분야 100%, 기타60%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8
절대평가
용역수행성과평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평가결과(최근 5년간)
2
절대평가
소
계
10점

신용도
[15점]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벌 점
부과점수
5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소
계
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3
절대평가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최근 3년간)
7
소
계
10점

교체빈도
[5점]
용역사업자
교체빈도율(최근1년간)
3
절대평가
참여기술인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최근1년간)
2
소
계
5점

가점 및 감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5

Ⅳ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5]
(22)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2)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2
11
10
9
8

(나)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다)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hp:fwSpace/>경력

[25]
(23)

(13.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3.5
12.5
11.5
10.5
9.5

(나) 직무분야 <hp:fwSpace/>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hp:fwSpace/>:<hp:fwSpace/>년)
특 급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 급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중 급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초 급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 년)
특 급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1.8
중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3.0
2.7
2.4
2.1
초 급
3이상
3미만
3.0
2.7

(다)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hp:fwSpace/>가.

참
여
기
술
인
(3)기술지원
기술인

(가)<hp:fwSpace/>등급 [10] 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특급
고급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중급
3
2

(나) 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hp:fwSpace/>:<hp:fwSpace/>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

(서면 평가)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유사용역수행
<hp:fwSpace/>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단위<hp:fwSpace/>:<hp:fwSpace/>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 유사용역 :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100%인정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60% 인정 (2)용역수행성과 〔2〕

  • 용역수행평가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로 절대평가한다.

※“대구광역시” 범위: 시, 구·군, 사업소, 공단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1) 영업(업무)
<hp:fwSpace/><hp:fwSpace/>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hp:fwSpace/>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단일하수관로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청(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등)은 부패행위 관련자를 통합관리하여 본 감점조항 공통적용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시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자에 해당되는 기술자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자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우오수분류화사업].hwpx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2026. 9. (건 설 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지침은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작성방법·내용 및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본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역개요

  • 용역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비고
1
팔달동 일원
우오수분류화사업
오수관로 신설 L=18.57㎞
배수설비 정비 N=1,204개소
17,972백만원
42개월

  • 용 역 비: 금 2,75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2개월
  • 과업내용: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3.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가.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210mm×297mm)
◦ 글 씨 : 한글사용(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 표기 가능)
◦ 지 질 : 표지 - 백색아트지 150g/㎡ 무광택, 내용 - 백상지 80g/㎡
◦ 인 쇄 : 컴퓨터 조판 인쇄
◦ 제 본 : 무선철(좌철)(표지에 용역명, 년월, 제출업체명 기재)
◦ 표 지 : 우리 구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할 것
(※ 페이지는 - 1 - 과 같이 표기)
나. 작성내용 및 방법: 본 지침에 의함

4.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기한 :<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hp:fwSpace/>공문서로 직접 제출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1부를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참가자격 및 업체 현황 확인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3-665-2924)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

(총 3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부본에 각 1부 편철 및 별도 1부 제출)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

(원본 1부, 무기명 사본 7부 별도 제출)
(5)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및 PQ 평가자료 엑셀 입력파일)
5. 참가자격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나. 공동도급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한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6. 평가방법 및 적격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및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2025. 3. 31.]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가격) 및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본 용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참여기술인 평가

1) 평가대상 기술인
구 분
계
상 주 기 술 인
기술지원
비고
책임
분야별
평가
대상
5명
고급 이상 1인
(토목)
초급 이상 1인
(안전관리담당자)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분야 각 1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이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함
<hp:fwSpace/> <hp:fwSpace/> ※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2) 평가기술인 자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
  • 하수도분야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12개월이상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이상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자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실격 처리함

다) 기술지원기술인 ·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분야

※ 상기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3) 평가대상 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

가) 해당분야 경력

(1) 해당분야 경력은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업무 실적으로 평가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가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개별 전문분야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직무분야 실적

(1) 직무분야 실적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 수행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토목

(2) 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 경력증명서상 공사종류,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하거나 미기재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 2주 이상(1.0점), 1주 이상 2주 미만(0.5점)

다) 기술지원기술인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기술자격 : 해당분야 기술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다. 가·감점: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참조

7. 세부작성지침
가. 참여기술인

1) 책임·분야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참여조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 시 참여회사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함

3)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인적, 경력사항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5)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기재

6) 기술자격: 책임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기재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 실적을 기재한다.

2) 준공 또는 수행 중인 용역은 최근 3년간 실제 수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토목)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4) 용역의 수행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5) 구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 100% 적용하여 평가한다.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결과로 평가한다.

7)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1.6점)을 부여한다.

8)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다. 신용도

1) 회사의 경영현황을 작성한다.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작성한다.

※ 위 사실 확인 시 작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배점은 0점 처리함

3) 회사의 벌점 현황을 작성한다.

4) 재정상태의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함

5) 공동도급의 경우 영업(업무)정지, 벌점 및 재정상태 건실도 자료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한다.
라. 기술개발·활용, 투자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보호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로서,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되어 기성을 인정받은 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3) 건설신기술은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 특허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의 비율로 평가한다.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첨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자료)
마. 업무중첩도

1) 평가기준일 현재 참여기술인이 수행 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의 기간·건수·참여직책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될 수 없으며,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한 경우 실격 처리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5)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확인자료를 모두 제출한다.
바. 교체빈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사.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업무수행능력평가서 서면평가로 대체)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업무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다.
아.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업체, 부패행위 관련자 등)

◦참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가·감점은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0.2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부패행위 관련자(-5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평가한다.
자. 평가자료 편철 순서

1) 표지 2) 각서 및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는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공동도급 시에만 해당)

4) 회사의 일반현황 【양식 1】 5)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기술인 조직표(참여 동의서 포함) 【양식 2】

나.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3】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실적 【양식 4】

라. 교육훈련 마. 기술자격 6)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나. 용역수행평가 7) 회사의 신용도 【양식 6】 가. 영업(업무)정지 나. 벌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가.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나. 투자실적 9) 업무중첩도 【양식 8】 ◦ 참여기술인의 진행 중인 사업 현황

10) 교체빈도<hp:fwSpace/>【양식 9】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나. 평가대상 기술인 11) 가·감점 현황 【양식 10】 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업체 다. 부패행위 관련자 12) 자기평가서 【양식 11】

13)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양식 12】(자기소개서 포함) - 별도 제출

8.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참가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 처리하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우리 구의 추가제출 요구 자료는 제외)

<hp:fwSpace/>또한, 해당항목은 반드시 밑줄, 체크표시(√) 또는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미표기 시 해당항목 없음으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함.
다. 공동도급 시 자료작성 및 증빙자료는 공동으로 작성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증명 및 확인자료는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세부평가기준 또는 공고문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요구한 자료는 그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우리 구에서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상의 투입예정 기술인은 실제 투입할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우리 구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자료 작성 용역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작성안내서의 용어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평가자료 제출일 5일 전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이 상이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파. 기간산정

참여기술인의 경력 등 기간산정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은 1월로, 20일 미만은 절사함.

예) 기간이 30월 19일 경우 → 2년 6월

<hp:fwSpace/>기간이 30월 20일 경우 → 2년 7월
<※신청서 양식>
접수번호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수 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참 조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

(총 3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부본에 각 1부 편철 및 별도 1부 제출)

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

(원본 1부, 무기명 사본 7부 별도 제출)

4.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및 PQ 평가자료 엑셀 입력파일).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 표 :
(인)

(작성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지양식>
접수번호

원본, 부본 표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용 역 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발주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청 2026. .

업
체
명
<※각서양식>
각
서
용 역 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업체는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 기재, 부실한 자료 작성 또는 중대한 오류로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공동도급 양식>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FAX)
출자비율
(전체비율중)
비고
공동이행

(
%)

(
%)

<hp:lineBreak/>(
%)

계

100%
(전체비율)

주) 1.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첨부

<hp:fwSpace/> 2.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양식 1】
회 사 의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및
전화번호(FAX번호)

참 여 분 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록 일 자

년
월
일
<hp:fwSpace/>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첨부
【양식 2】
참여기술인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 야
성명(소속)
토목(평가)
고급 이상(소속)

기술지원기술인 : 3명

분 야 별
성명(소속)
상하수도(평가)
○급(소속)

토질·지질(평가)
○급(소속)
토목시공(평가)
○급(소속)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명

분 야 별
성명(소속)

토목-안전관리담당자
(평 가)
초급 이상(소속)

주)<hp:fwSpace/>1. 실제 배치인원은 과업내용서 및 배치계획에 따르며, 현장여건과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되, 구성원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단, 지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가능)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함<hp:fwSpace/>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참여 동의서
본인은 귀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참여기술인
(분야)
성 명
(소속)
날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안전관리담당자)
○○○
(
)

기술지원기술인
(상하수도)
○○○
(
)

기술지원기술인
(토질·지질)
○○○
(
)

기술지원기술인
(토목시공)
○○○
(
)

2026.
.
.
【양식 3】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생년
월일
(연령)
해당분야
경
력
(년. 월)
직무분야 실적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평가
분
야
별
토목
(안전관리
담당자)
초급
이상

평가

기
술
지
원

상하수도
○급

평가
토질·지질
○급

평가
토목시공
○급

평가

<hp:fwSpace/>1. 책임,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공동도급 시 참여회사는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다만, 전체 백분율의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 가능)

【양식 4】
참여기술인의 이력·경력·실적
1. 이력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학위)

전
공

상
훈

벌점

등
급

교육이수현황 해당분야경력

직무분야실적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비
고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성 명)
합
계
경
력
평점
구분
해당분야용역 참여 실적
비고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0개월

해
당 분 야

98.01.01~98.12.31
000일

99.01.01~00.12.31
000일

소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분
야 이 외

98.01.01~98.12.31
000일

99.01.01~00.12.31
000일

소계 합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 실적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경력
구 분
(성 명)
합 계
경 력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Ⅰ)
비고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98.01.01~98.12.31
(365일)(12.0월)

99.01.01~99.12.31
(365일)(12.0월)

계 24.0월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정밀진단)경력
구 분
(성 명)
합 계
경 력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Ⅱ)
비고
용역명
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98.01.01~98.12.31
(365일)(12.0월)

99.01.01~99.12.31
(365일)(12.0월)

계 24.0월 ※ 상주기술인만 작성할 것

4. 교육훈련
구 분
성 명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주)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만 기재함.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성 명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평가대상 분야별 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예정자

5. 기술자격(책임 및 기술지원기술인)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등급
등 록 번 호
비
고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 기술자격 인정기준

  • 책임기술인 : 토목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주) 1. 소지자격 중 최상위 1종목만 기재

2. 자격증 사본 첨부
【양식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전체
최근 3년간
발주청
비 고
용역기간
용역금액
적용비율
적용금액

계

주)<hp:fwSpace/>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BTL 포함),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에서 수행한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 중 준공 또는 수행 중인 실적을 평가한다.

  • 단일하수관로분야 : 100%, 기타 토목분야 : 60%

2. 금액 및 사업개요(사업기간 포함)가 기재된 발주청 발행 준공·차수준공 또는 기성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에 등재된 사업으로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4. 공동도급의 경우 계약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재하고, 사업개요와 사업기간을 함께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명과 참여지분율을 기재한다.

5. 적용비율 및 적용금액 기재방법

  • 적용비율 = 최근 3년간에 해당하는 개월 수 / 전체 용역기간의 개월 수

- 적용금액 = 적용비율 × 전체 용역금액

6.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실적 × 1.0

7. 계산식, 산정방법을 서식하단 또는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

8.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는 공고일 이전 사본 가능
【양식 6】
신
용
도
1. 영업(업무)정지
1) 용역사업자
업 체 명
관련사업명
처분구분
정 지 기 간
(개월)
제한받는 사유
지정기관

2) 참여기술인(해당 시 참고자료)
성 명
관련사업명
처분구분
정 지 기 간
(개월)
제한받는 사유
지정기관

주)<hp:fwSpace/>1.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 첨부서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제재확인서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4.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2. 벌점
1) 용역사업자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업
체
명

2) 참여기술인(해당 시 참고자료)
구
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

분
야
별

토목

기술
지원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시공 주)

1. 누계평균 벌점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첨부서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벌점 확인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3.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도 평가)

(단위 : 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신용평가 등급
점
수
회
사
채
신 용 등 급

점수 × 지분율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4. 공동도급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
구
분
지정
번호
명 칭
개발자수
보호
기간
점수
비고
계

건설신기술

2) 건설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명 칭
일련
번호
등록
일시
보호
기간
출원인수
활용실적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원)
계

주) 1)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건설신기술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보호기간 만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에 한정하며,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되어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3)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증빙서류: 지정·고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참여지분율 확인자료

5) 계산식, 산정방법을 서식하단 또는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
2. 투자실적

연번
연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1

2 3 계

원
원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 투자금액(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 100% =
%<hp:lineBreak/>‘00년 기술개발 투자금액(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 투자금액(천원)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주)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hp:fwSpace/>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hp:fwSpace/>3) 최근 3년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기재함.
<hp:fwSpace/>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 없음 표시
<hp:fwSpace/> 5) 증빙서류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증빙자료
<hp:fwSpace/> 6) 계산식, 산정방법을 서식하단 또는 뒷장에 첨부하여 제출.

【양식 8】
현재 수행 중인 용역현황(업무중첩도)
등 급
분야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 고
용 역 명
발주기관
총 용역
금
액
(천만원)
총 용역기간
( 년 월 일
~ <hp:fwSpace/>년 <hp:fwSpace/>월 <hp:fwSpace/>일)
(총
개월)
잔 여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 여
직 책
책임
토목

분
야
별
토목

기술
지원

1. 평가대상 기술인 모두 작성하고, 참여직책에는 상주,<hp:fwSpace/>기술지원 여부 기재
2.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 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3.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 중인 사업에 오류·누락 또는 미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며 필요 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총 용역금액 및 총 용역기간은 전체 분으로 기재(차수별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는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발급기준을 준수하여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6.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양식 9】
교 체 빈 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교체빈도 현황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비 고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용역사업현황 첨부

○ 평가대상 기술인
등 급
성 명
용역명
용역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발주기관
참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교체일
교체
사유
비고
책임

분야별

기술
지원

주) 1.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에 대하여 작성

2.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기술관련사업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3.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 없음” 표시

4.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3개월요양), 기타로 표기

【양식 10】
가·감점 현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업 체 명
해당기술인
절감금액 및 내용
(백만원)
가중치
점
수
비고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 첨부 3의 내용이 포함된 발주청 확인서를 첨부한다.
1)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2) 본 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3)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발주청 증명서는 사본 가능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업 체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최근 1년간 월평균 건설기술인 고용인원
점 수
비고

3. 부패행위 관련자
<hp:fwSpace/>
가) 용역업체
업 체 명
행정처분
감 점
비
고

나) 참여기술인
업 체 명
성 명
생년월일
행정처분
감 점
비
고

1. 부패행위 등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관련협회 및 기관의 확인이나 발행 증명서를 본장 뒤에 첨부

첨부서류 : 관련협회 발행 제재현황 및 벌점 확인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3. 허위 기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양식 11】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 이상 ○○○)
1. 항목별 평가점수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참
여
기 술 인
책임
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토목)

적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2.0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
감리,기술자문 등
년
6.0

시공,감독,감리, 기술자문 등
년
3.0

교육훈련
교육훈련(최근 3년)
주
0.5

자격명 0.5 계 22.0 면접(서면평가)

3.0
미기재
계

25.0
미기재
분야별
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토목)

적합여부

경 력
해당분야
년
13.5

직무분야
설계,시공,감독,
감리,기술자문 등
년
6.0

시공,감독,감리, 기술자문 등
년
3.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1.0

계 23.5 면접(서면평가)

1.5
미기재
계

25.0
미기재
기
술
지
원
(3명)
(성명)
(소속)
등급(상하수도)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소
계

9.0

(성명)
(소속)
등급(토질·지질)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소
계

9.0

(성명)
(소속)
등급(토목시공)

3.0

경 력
해당분야
년
6.0

소
계

9.0

계
(9.0+9.0+9.0) ÷ 3
9.0

교육훈련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자격
자격명

0.5

계
10.0

계
60.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2.유
사
용역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단일하수관로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2.0

계
10.0

3.신용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월
7.0

참여기술인
월
벌점
참여업체
A사: 벌점
(점수
점)
5.0

B사 :벌점
(점수
점)
참여기술인
성명: 벌점 (점수
점)
성명: 벌점 (점수
점)
성명 :벌점 (점수
점)
성명: 벌점 (점수
점)
성명: 벌점 (점수
점)
재정상태
신용평가 등급
%
3.0

계
15.0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개발
점
3.0

활용실적(신기술)
건
활용실적(특허)
건
투자실적
<hp:fwSpace/>최근 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계
10.0

5.교체빈도
용역사업자
교체율
:
%
3.0

참여기술인
교체건수
:
건
2.0

계
5.0

합 계
100.0

가점
및
감점
가
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계
점
가·감점 합계
점
총 평점
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3명 중 1명에 한하여 적용한다.
【양식 12】

업무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

업 체 명
(제출본 8부 중 원본 1부의 표지에만 업체명을 기재하고, 무기명 사본 7부의 표지에는 기재하지 말 것)
※ 글씨체 절대 수정 불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질분야

1.1 해당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유사건설사업관리용역 경험 제시(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합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1.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본 용역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한 용역사업 중 가급적 본 용역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기술할 것

※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시 주안점을 기준으로 경험을 제시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해당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건설사업관리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건설사업관리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분야

2.1 해당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해당 용역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업무수행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3. 자기소개서(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각각 2페이지 이내, 자필)

【양식 13】

자 기 소 개 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최종학력

년
학교
학과(졸업, 중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주요경력 사항
기 간 (년 월 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자 기 소 개 자 기 소 개(2)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토목) 업무 능력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hp:fwSpace/>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hp:fwSpace/>3.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각 【양식 13】의 자기소개서를 2매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 원본에는 소속·성명을 기재하고, 무기명 사본은 소속·성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hp:fwSpace/>4.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가. 자신의 사회생활 과정(첫 직장부터 현재까지)

나. 주요 업무수행 강점 및 조직관리·의사소통 능력

다. 하수도분야 경력소개

라. 해당 용역의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으로서 지원한 동기

마.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동기

===== 공내역서[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우오수분류화사업].xlsx =====

[시트: 표지]
B: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 분류화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B: 설
계
예
산
서
B: 2026.
B: 대구광역시 북구
B: 설 계
일 자 D: 2026. G: 설계자 L: 심사자 Q: 팀 장 V: 과 장
C: 2026년도
B: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 분류화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 위
치 : H: 북구 팔달동, 노곡동, 매천동, 구암동, 국우동 일원
E: 용역기간 : H: 착수 후 42개월
E: 범
위 : H: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E: ○ 용 역 비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 분류화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A: 1. 직접인건비 H: #REF!
A: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B: 고급

C: 100.10 D: 인·월
A:
  • 기술지원 기술인

C: 10.50 D: 인·월
A: 2. 제 경 비 B: 110%적용 C: 1 D: 식 H: #REF!
A: 3. 기 술 료 B: 20%적용 C: 1 D: 식
A: 4. 직접경비
A:
  • 주

재
비 B: 14%적용 C: 1 D: 식
A:
  • 출

장
비 B: 10%적용 C: 1 D: 식
A:
  • 차

량
비 C: 42 D: 개월
A:
  • 보고서 제작비(CD-ROM) C: 1 D: 식

A: 소
계 H: #REF!
A: 5. 손해보험료
A: 합
계
A: 6. 부가가치세 B: 10%
A: 총
계 H: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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