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시점)남구 주월동 398-11 일원, (종점)남구 진월동 418-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라. 용역규모 : 노후배수관 정비구간의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1,200m
마. 기초금액 : 35,400,000원(추정가격 32,181,818원, 부가가치세 3,218,182원)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hp:fwSpace/>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3:3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062-609-6672)
- 계약상대자 결정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062-609-661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hp:fwSpace/>(☎ 1588-0800)
2026년 11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hp:fwSpace/>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fwSpace/> 주 <hp:fwSpace/><hp:fwSpace/>소<hp:fwSpace/>:
<hp:fwSpace/> 업체명<hp:fwSpace/>:
<hp:fwSpace/> 대표자<hp:fwSpace/>: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공고문)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서남광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나. 위 치 : (시점)남구 주월동 398-11 일원, (종점)남구 진월동 418-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라. 용역규모 : 노후배수관 정비구간의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1,200m
마. 기초금액 : 35,400,000원(추정가격 32,181,818원, 부가가치세 3,218,182원)
2.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자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과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
제작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과 측량업
(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과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건은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계약)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6.(금) 09:00 ~ 2026. 11. 11.(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3:3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순으로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을 위해 허가증 사본 등의 서류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대금지급현황 등 계약정보는 “http://gyeyak.gwangju.go.kr / 관련정보”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사. 낙찰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과업내용 세부사항 등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전동윤(☎062-609-6672)
- 계약상대자 결정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요금관리과 노건희(☎062-609-6613)
- 견적서제출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 1588-0800)
2026년 1 1 월 5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특별회계서남광산기업출납원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붙 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 (공내역서)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 지하시설물 측량 설계내역
B: ※ 공사명 :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 용역
B: 공
정 C: 단위 D: 수 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B: 지하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B:
1. 기준점측량
B:
1-1 4급 기준점측량 C: 점 D: 2
B:
2. 지하시설물도 조사/탐사 C:
B:
2-1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 D: 0.049
B:
가). 상수관로 시설물
B:
2-2 상수관로 노출시설물 측량(실시간) C: km D: 1.200
B:
상수관로 매설시설물 측량(탐사) C: km D: -
B:
상수관로 매설시설물 측량(조사) C: km D: -
B: 소
계
B:
나). 하수관로 시설물
B:
하수관로 노출시설물 측량(실시간) C: km D: -
B:
하수관로 매설시설물 측량(탐사) C: km D: -
B:
하수관로 매설시설물 측량(조사) C: km D: -
B: 소
계
B:
나). 전기/통신관로 시설물
B:
전기/통신관로 노출시설물 측량(실시간) C: km D: -
B:
전기/통신관로 매설시설물 측량(탐사) C: km D: -
B:
전기/통신관로 매설시설물 측량(조사) C: km D: -
B: 소
계
B:
나). 가스관로 시설물
B:
가스관로 노출시설물 측량(실시간) C: km D: -
B:
가스관로 노출시설물 측량(탐사) C: km D: -
B:
가스관로 노출시설물 측량(조사) C: km D: -
B: 소
계
B:
다). 도로 시설물
B:
도로 위치측량 C: km D: -
B: 소
계
B:
3.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C:
B:
3-1 상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1.200
B: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
B:
전력/통신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
B:
가스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
B:
도로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
B:
4.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C:
B:
4-1 상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1.200
B: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
B:
전력/통신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
B:
가스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
B:
도로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
B:
5. 지하시설물 도면 제작/편집
B:
5-1 시설물 도면제작/편집 C: ㎢ D: 0.05
B:
5-2 시설물도 출력(1/1000) C: ㎢ D: 0.05
B: 소
계
B:
제 경 비 C: % D: 110%
B:
기 술 료 C: % D: 20%
B: 합
계
B:
부가가치세 C: 식 D: 10%
B:
총
계
===== 3. (설명서)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hwpx =====
-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4184"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180" leader="3" type="1"/>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128" leader="3" type="1"/>1
3. 과 업 기 간<hp:tab width="33128" leader="3" type="1"/>1
4. 과 업 범 위<hp:tab width="33128" leader="3" type="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9384" leader="3" type="1"/>2
1. 총 론<hp:tab width="36628" leader="3" type="1"/>2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21928" leader="3" type="1"/>2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19828" leader="3" type="1"/>4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hp:tab width="24028" leader="3" type="1"/>4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6828" leader="3" type="1"/>5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26828" leader="3" type="1"/>6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1060" leader="3" type="1"/> 6
8. 보 안 대 책<hp:tab width="32460" leader="3" type="1"/> 6
9. 안 전 관 리<hp:tab width="32460" leader="3" type="1"/> 7
10. 기 타 사 항<hp:tab width="32356" leader="3" type="1"/> 8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8484" leader="3" type="1"/> 9
1.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1760" leader="3" type="1"/> 9
2. 도시기준점 설치<hp:tab width="29660" leader="3" type="1"/> 9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hp:tab width="25460" leader="3" type="1"/>10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hp:tab width="25460" leader="3" type="1"/>10
4. 상수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21376" leader="3" type="1"/>12
5. 상수도 지하시설물 DB 구축<hp:tab width="22100" leader="3" type="1"/>18
6. DB loading 작업<hp:tab width="29196" leader="3" type="1"/>22
7. 도면제작편집<hp:tab width="31760" leader="3" type="1"/>22
8. 기 구축시스템의 활용성 증대방안<hp:tab width="18460" leader="3" type="1"/>23
9. 성과품 제출<hp:tab width="32460" leader="3" type="1"/>23
Ⅳ. 세부일정계획 <hp:tab width="31684" leader="3" type="1"/>24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배수관 정비구간 내 지하시설물 GIS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나. 배수관 정비구간 내 지하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대처능력을 제고
다.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과업범위
가. 지
역 : 남구 주월동 398-11→ 진월동 418-7번지
나. 사업대상 : 노후배수관 정비에 따른 상수관로 L=1.2km
- 4급 기준점 측량 2점
- 관로 조사/탐사, 정위치편집, 구조화편집 및 GIS DB 구축 L=1.2km
- 성과심사 1식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특별시(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자명단(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 장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 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법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 한다.
차.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에 소유권이 있다.
카.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을"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현지에 전용 사무실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제안서상에 명시된 분야별 전문요원을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며,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우리 시 관내를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주․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완료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시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갑"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사유로 과업지연 시 “갑”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탐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탐사 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 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으로서 우리 시 특성과 노후상수관 정비공사에 맞는 지하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등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우리 시에서 구축중인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도시기준점 설치
가. 전남광주특별시 도시기준점, 국가기준점, 기존 3급 및 4급 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과 연계된 4급 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설치 한다.
다. 4급 기준점은 수치지도 제작 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 시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4급 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4급 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4급 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 선점(4급)
- 사업지역 내 각종 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또는 3급 또는 4급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hp:fwSpace/> - 기준점 표지재료 : 표지못, 기타
<hp:fwSpace/> 차. 4급 기준점의 측량
-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수도관련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신축건물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바.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자. "을"은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차. 우리시는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사용자 요구사항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카. 구축된 DB는 상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상수도
1) 노출관로 측량대상은 관경 50mm이상인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2)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조/탐사 후 시설물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상수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상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출력
1)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 제작 시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라)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 제작 시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지상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을"은 지하시설물탐사 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 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 변화가 큰 지역
나)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필요할 경우 한하여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의 설계도면 및 관련 도면과 사진을 입력할 수 있다.
나)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마)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굴착상태에서의 측량 정확도는 지상측량의 정확도를 준용한다.(평면 및 깊이±10cm)
6.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현장야장을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나)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도엽 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데이타와 속성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도면제작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 ․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9. 기 구축 시스템의 활용성 증대방안
가. "을"은 UIS시스템 및 기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현 가능 하도록 한다.
1)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GIS데이터를 운영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통계 시스템의 웹 서비스 확장이 가능 하도록
구현 한다.
10.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장
2
CD – ROM
or
USB 등
현 장 자 료
-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 시설물 측량성과 파일
부
장
1
2
출력도면
CD – ROM
or
USB 등
시설물 조서
- 상수도 관로대장 조서
장
2
CD – ROM
or
USB 등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사진첩
- 지하시설물 지침서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장
2
CD – ROM
or
USB 등
Ⅳ.세부일정계획(공정표)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180일
30
60
90
120
180
비고
지하시설물도 작성
상수도
조사/탐사
GIS DB구축 성과심사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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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hp:fwSpace/>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hp:fwSpace/>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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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직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남구 서문대로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GIS DB구축 용역’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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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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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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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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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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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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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