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구축 용역).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용역개요 : 지하시설물 작성 및 DB구축, 구조화편집 L=1.398km
다. 용역장소 : 안동시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23,500,000원
【추정가격 : 금21,363,636원, 부가가치세 : 금2,136,364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구축 용역).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구축 용역
나. 용역개요 : 지하시설물 작성 및 DB구축, 구조화편집 L=1.398km
다. 용역장소 : 안동시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23,500,000원
【추정가격 : 금21,363,636원, 부가가치세 : 금2,136,364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0:00 ~ 2026. 11. 10.(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서제출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의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
되며, 낙찰자 결정 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결격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대한 <별지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체결이 제한
됨에 따라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지 1>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사 업 자 용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과업지시서(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구축 용역).hwpx =====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안 동 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지선확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 상수도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 상수도 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대처능력을 제고
○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측량법 등)에 의거 공공측량성과심사 기관에 의하여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과업범위
가. 과업위치 : 안동시 일직면 구천리 426-52번지 일원
나. 상수관거 조사 및 GIS DB구축
1) 사업내용 (1) 상수관거 현황조사
(2) 맨홀, 상수관거 등 상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3) 맨홀, 상수관거 등 상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4)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상수시설물 GIS DB 서버 로딩
(5) 조사탐사 및 GIS DB구축 : 조사구간 L=1.398㎞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기본지침
1) 본 과업 내용서에서 안동시를“갑”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은“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을”은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갑”과“을”이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5) “을”은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갑”의 지시사항 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원칙
1) 본 과업은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현지조사 및 측량 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3)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금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3)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4)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3)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4) DB구축에 필요한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한다.
5)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상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상수도관리전산시스템의 GIS DB 정확도 개선을 위한 상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기준점(삼각점,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라. 상수시설물 조사 1)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상수시설물 조사시의 안전계획
-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조사용 도면출력
(1)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 구축된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관망자료, 기타 지형자료 등과 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중첩하여 조사용 도면을 작성․출력한다.
(2) 도곽은 1/1000 NGIS에 따르며 1/500의 도곽은 1/1000을 4등분하여 사용하고 도엽번호는 1/1000번호의 뒤에 A,B,C,D를 붙여 사용한다.
(3) 수치지형도는 안동시에서 제공되는 최종 수정분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수시설물관련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 (1) 자료수집 - 수치지형도 (안동시 최종 갱신분) - 기존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자료 (2) 작업준비
- 수치지형도 및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용 도면 작성
- 수치지형도 맨홀과 기존 자료 맨홀의 중첩검사를 통한 조사대상 맨홀 선정 및 조사도면 이기
4) 상수시설물 조사편집
(1)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맨홀 등)의 공간자료(위치) 및 속성자료를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 입력 기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
(3) 상수 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을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구축된 상수관망 및 상수시설물 자료와 신규로 조사된 내용과 인접 간에 불일치 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5)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마. 대장조서 및 속성DB 작성
1) 속성자료 입력을 위한 대장조서 및 속성DB를 작성한다.
2) 대장조서 작성은 안동시 상수도 전산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장조서 작성 지침 및 기존 대장자료 구축현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보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장조서 작성 지침을 수립하여 작성
바. 상수관망도 GIS DB구축
1) 편집
(1) 상수관망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상수관거, 맨홀 등 상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하여야 한다.
(2) 상수관거, 맨홀 등 상수시설물을 편집할 때에는 상수관망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상수관거, 맨홀 등 상수시설물 편집은 “안동시 상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서” 및 “안동시 상수도관리전산시스템 GIS DB 탑재를 위한 자료 구축 지침서”를 준용하여 편집한다.
(4) 향후 상수도 GIS 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 시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상수관로 및 상수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변경 적용한다.
2)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상수시설물 조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상수관망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안동시 상수도관리전산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안동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상수관망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상수관망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상수시설물의 누락여부 -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 기존 상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3) 구조화편집
(1)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상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된 상수관망도에 대하여 안동시 상수도관리전산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3)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상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출력도면, 조사 이기도면 및 상수관망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사. 성과심사
1)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갑”과 협의 후 기준점 측량의 성과를 우선 이행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성과심사를 차순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완료 후 필하여야 하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나, 성과심사기관의 심사량 업무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과심사 지연시에는 “갑”에게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성과심사를 득하여 준공 요청할 경우에만 준공 처리한다
아. DB 로딩 작업
1)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 안동시 상수도관리전산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1)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카. 확인용 도면출력
1)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기존 상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타. 사업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구성, 기능, 성능 및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장비 도입구성 없음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dong-pipe-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형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보
세부
내용
-기구축되어 있는 안동시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데이터 변환/로딩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dong-pipe-002
요구사항 명칭
조회/편집가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 수
세부
내용
-기구축되어 있는 안동시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금회 입력된 데이터 조회/편집가능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dong-pipe-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대책
세부
내용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안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dong-pipe-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심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측량성과심사
세부
내용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Andong-pipe-005
요구사항 명칭
포맷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맷구성
세부
내용
-데이터는 안동시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aju-pipe-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기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간
세부
내용
-착수일부터 5개월까지로 과업기간은 관로공사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 말한다.
산출정보
-
관련 요구사항
-
파. 성과품 제작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정위치편집 결과
▪ 상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상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상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상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각 1식
준공시
CD(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구조화 편집 성과
▪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1식
준공시
CD(SHP 포맷)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고 작업수행 장소는 안동시와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