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구축 용역).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67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구축 용역
사업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일원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 초 금 액
금26,598,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
~ 2026. 11. 6.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2026. 11. 6.
11:00 ~
합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hp:markpenBegin color="#FFFF00"/>경상남도<hp:markpenEnd/>에 있는 업체(지점, 지사 입찰참가는 불허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hp:markpenEnd/> 또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hp:markpenEnd/>
2)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hp:markpenEnd/>
3) <hp:markpenBegin color="#FFFF00"/>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hp:markpenEnd/>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hp:markpenEnd/>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hp:fwSpace/>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hp:markpenBegin color="#FFFF00"/>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hp:markpenEnd/>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hp:markpenBegin color="#FFFF00"/>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hp:markpenEnd/>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055-930-4684)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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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67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과업지시서(규격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구축 용역
사 업 위 치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 초 금 액 금26,598,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2. 2026. 11. 4. 10:00 2026. 11. 6. 합천군 재무과
~ 2026. 11. 6. ~ 2026. 11. 6. 10:00 11:00 ~ 입찰집행관 PC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청렴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지점, 지사 입찰참가는 불허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2)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3)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찰 참가 등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
또는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됨)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인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가 순으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문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
(www.hc.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2)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3)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 : 합천군 상하수도과 하수도담당(☎055-930-4684)
4) 입찰ㆍ계약 관련 사항 : 합천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30-3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합 천 군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구축 용역).hwpx =====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 구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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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합 천 군 목 차
Ⅰ. 과업개요
Ⅱ. 사업수행 일반지침
Ⅲ. 사업수행 세부지침
Ⅳ. 성과품 제출
Ⅰ. 과 업 개 요
1. 사 업 명 :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 구축용역
2. 추정금액 : 금 26,598,000원(부가가치세포함)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사업목적
가.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다.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라.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5. 사업범위
❍ 대상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529 일원
❍ 사업대상: 하수관 100mm, 오수관 및 우수관 외 발주처가 DB구축이 필요한 하수시설물
❍ 사업내용
- 발주처 시행 사업 하수시설물 조사, 탐사 / 위치측량 및 DB 구축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행(공공측량성과심사기준에 의함)
-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DB로딩
❍ 사 업 량
① 지하시설물도 DB 구축
- 하수 시설물 조사/탐사
…………………………………… 1,419m
-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419m
② 성과심사 1식
6. 사업수행일정
세 부 내 용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비고
9개월
18개월
24개월
작업수행준비 및
지하시설물도작성
지하시설물
탐사/조사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도면출력 및 검수 성과심사 준공 및 성과품 제출 Ⅱ. 사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사업지시서는 “삼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GIS DB 구축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및 기타 공간정보 관련 법 및 제도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모든 사업의 수행은 본 사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은 적극 지원하며 현장작업 전에 경찰서 및 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를 충분히 한다.
바. DB 구축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등 데이터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참여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예정일 2주(14일) 전에 요구 기술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교체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변경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주(14일, ※업무에 따라 협의‧조정 가능)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교체인력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추가투입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참여요원의 이력 및 자격․증명서류를 인력투입 전(착수 시 또는 인력 교체신청 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투입 전에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사항, 정보보안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협력업체 및 하도급사 포함)으로 인한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아.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변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사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사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다.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사업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 사업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기본 방침의 변동 없이 사업지시서상의 사업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변경된 항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마.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사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진행 도중에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사.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인허가 및 설계자문, 설계심의 등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책임자는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보고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시기 및 회수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사업수행자"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사업수행자"는 공사 현장 확인 시 토피 미확보 등이 확인 될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하수관로 토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항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자체 품질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사업수행기간 및 내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조사/탐사 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증 기간은 최종 인수검사 완료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 결과물에 품질이상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한다.
7.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기술 및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본 사업범위 이외의 사항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에 결정한다.
8. 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나. 본 사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천군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지정내역은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하여야 한다.
2) 작업자의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을 엄금한다.
5) “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합천군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을 하여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자.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3조의 규정 준수)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탐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탐사 시 현장사업관리책임자(PM)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사업관리책임자(PM)는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사업관리책임자(PM)는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군으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지침
가.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등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조사/탐사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노출관로 시설물 조사/측량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성과심사 불합격 시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사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아. 본 사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Ⅲ. 사업수행 세부지침
1. 사업 수행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을 통해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 시스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사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국가의 NGIS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공간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합천군에서 구축중인 기존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사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3)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5)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합천군 GIS DB 구축작업 지침서(하수)
8)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9)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 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형 및 비 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기관”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가. 구축범위
1) 탐사대상은 관경 80mm ~ 200mm 인 하수시설물로 한다.
2) 조사 및 조사/탐사는 기제작한 1:1,000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3) 하수 시설물 DB구축 대상은 표준레이어정의서 기준이다.
4) 하수관로는 조사/탐사, 조사작업을 거쳐 DB를 구축한다.
5) 하수시설물은 조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DB를 구축한다.
6) 조사/탐사 후 하수시설물 관리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수 시설물 조사/탐사(매설시설물 노출상태)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사) 기타 작업에 필요사항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하수 시설물관련 자료조사(매설시설물 노출상태)
1) 자료조사
가) 하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탐사에 부합되도록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하수 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하수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한다.
라) 하수 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자료 확인 및 숙련된 담당자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하수 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제공받은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료편집
가) 하수 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하수 시설물 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하수 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 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하수 시설물 조사
1) 필요시 하수 시설물 현지조사하기 전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지침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하수 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하수 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하수 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의 작업 지침서”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하수 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2)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3)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하수 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을 개폐하여 속성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방법과 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합천군 GIS DB 구축작업 지침서”등 관련 기준에 따른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바.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구간의 주변 지형에 대하여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여 조사/탐사 측량된 시설물등과 현지지형과 좌표체계를 일치시킨다.
2) 현지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GNSS, 토탈스테이션(TS)에 의한 방법 및 기타 수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3) 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 작업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1,0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한다.
4) 하수 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지도 도식 규칙」 및 “ 합천군의 작업 지침서”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5)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작성 한다.
사. 하수 시설물 조사/탐사(매설시설물 노출상태)
1)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관로조사 등 하수 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하수 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하수 시설물 측량에 사용되는 기기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제92조의1」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탐사기기의 성능기준은「공공측량 작업규정」제132조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하수 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 탐지기, 비금속관로 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하수 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하수 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지하시설물 탐사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횡단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토피확보 0.6~0.8m 여부 필히 확인)
나) 하수 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 또는 속성(관경 및 재질)이 바뀌는 경우
- 곡선구간인 경우
- 각종 하수시설물(제어장치 또는 밸브 등)가 있는 경우
- 경사변화의 폭이 깊이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발주기관에서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 이하 간격으로 정밀 탐사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간격에 관계없이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변곡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밀하게 탐사하여야 한다.
- 하수 곡관 각도에 맞추어 정밀하게 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하수 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수직위치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중심 상단까지의 깊이(심도)와 높이(관상단고)를 탐사 및 측량하여야 한다.
- 하수 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깊이(심도), 높이(관상단고)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하수 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하수 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 오차는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하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hp:fwSpace/>“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탐사 오차범위 〕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아. 하수 시설물 측량
1) 신규구간의 하수시설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S에 의한 TRAVERSE측량 및 GNSS측량으로 한다.
3) 표고(또는 높이)는 직접 또는 간접수준측량으로 한다.
4) 기지점은 3, 4급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을 사용한다.
5)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6) 야간에 실시되는 작업현장에는 인부를 활용하여 작업시에 최대한 속성 조사 및 관로위치를 체크하고, 하수공사 현장에서 취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에 측량한다.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하수 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사진대장 포함)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하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구축
가. 편집
1) 하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의 편집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공공측량 작업규정」내용에 따라 수치지도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하수 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하수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3) 하수 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하수 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하수 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우리군의 GIS DB 구축작업 지침서”을 준용하여 편집한다.
5) 향후 공간정보업무보털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시 “발주기관”의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하수 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변경 적용한다.
6) 기존 변류에 대한 편집은 기존 밸브번호를 적용한다.
나. 정위치 편집
1) 정위치 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작업은 「합천군 하수 GIS」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합천군 1/1,000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하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하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하수시설물이 교차․분기하거나 상태 또는 속성(관경 및 재질)이 바뀌는 경우
나) 곡선구간인 경우
다) 각종 하수시설물(제어장치 또는 밸브 등)가 있는 경우
라) 경사변화의 폭이 깊이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마) 기타 발주기관에서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하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하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하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지도 도식 규칙 」 및 “합천군 GIS DB 구축작업 지침서’의 규정에 따른다.
나) 속성파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 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하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합천군 하수 GIS에서 사용되는 표현방법(심볼)과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도형 및 속성 자료 편집은 하수 GIS 편집 지침에 따른다.
라. 하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1) 구조화 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 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3)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정위치 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사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품제출
가.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나. 납품수량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다. 성과품 제출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1
1
1
1
1
CD
도 면 제 작
- 지하시설물(하수) 평면도
식
1
A1 종이
시설물 조서
- 하수 대장조서
식
1
CD
기 타 자 료
- INDEX
- 작업일지 등 사업에 관한 이력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 사진대장(노출관로 실시간 조사)
부
식
식
식
1
1
1
1
CD
※ 성과품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 상호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납품수량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해 추가될 수 있다.
3.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서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현지보완 측량성과
식
1
CD
2. 시설물 조사/탐사원도(1/500)
식
1
A1 종이
3. 대장조서 원본
식
1
CD
4. 조사/탐사 작업조서
식
1
A4 종이
5.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6. 도면제작편집 파일(DWG)
식
1
CD
7.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8.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CD
※ 성과품 제출은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