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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96] 송도재이용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물품] 발주기관: 인천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2 2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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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송도재이용시설 오존발생기 교체].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송도재이용시설 오존발생기 교체].hwp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4호

물품 입찰 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송도재이용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나. 납품기한: 계약일부터~2026. 12. 30.까지

다. 납품장소: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시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72번길 26)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구매내역: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구매시방서) 참조

1) 오존/UV 복합설비 내 오존발생기(2kg/h, 10wt%) 교체 1식

2) 납품·철거·설치 및 시운전 포함 1식

바. 기초금액: 금123,640,000원(추정가격 금112,4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24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2.(화) 20:00 ~ 2026. 9. 30.(수) 10:00 2026. 9. 30.(수)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10자리 4710996101, 오존산화처리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물품계약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시설 사업담당(☏ 032-899-0267)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시설 사업담당(☎ 032-899-026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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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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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___. ___ . ___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안전감사실 (안전TF팀)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2-899-0464,0465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2026년 월 일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2(하)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중)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붙임6>-참고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입찰공고문 [송도재이용시설 오존발생기 교체].pdf =====
인천환경공단공고 제2026–214호

물품 입찰 공고
인천환경공단은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인천환경공단 행동강령책임관 (안전감사실장
☎ 032-899-0120)이나 홈페이지(http://www.eco-i.or.kr) 부조리 신고 센터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송도재이용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나. 납품기한: 계약일부터~2026. 12. 30.까지
다. 납품장소: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시설(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72번길 26)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구매내역: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서(구매시방서) 참조
1) 오존/UV 복합설비 내 오존발생기(2kg/h, 10wt%) 교체 1식
2) 납품·철거·설치 및 시운전 포함 1식
바. 기초금액: 금123,640,000원(추정가격 금112,400,000원, 부가가치세 금11,24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 찰 서 접 수 일 시
2026. 9. 22.(화) 20:00 ~
2026. 9. 30.(수) 10: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30.(수) 11:00 인천환경공단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계약,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10자리 4710996101, 오존산화처리기)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공단에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
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등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물품계약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위험성평가 대상 계약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개찰 결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시설 사업담당(☏ 032-899-0267)에게 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작업별 기준 등급(일반
작업: 60점 이상,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위험작업: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2 -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무순으로 작성,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심사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생략가능)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3 -

8.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별첨)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4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5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차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자는「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3.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전에 관련 법규, 입찰 공고문, 공사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2%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설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사항: 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시설 사업담당(☎ 032-899-026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32-899-018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5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 천 환 경 공 단 재 무 관 - 6 - <붙임1>

인천환경공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
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
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
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 서명 또는 날인)

- 7 - <붙임2>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업체명)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8 -

<붙임3>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00사업소 00개선공사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
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
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
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
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
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
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작업허가

내 용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확 인

□
□
□
□
□
□
□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___. ___ . ___ .

업
체
성
생 년 월
연
락

명 :
명 :
일 :
처 :

인천환경공단 00사업소장

  • 9 -

( 인 ) 귀하 <붙임4>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
합

분
계

배 점 득 점

100
20
40
20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득점
20

1. 일반원칙 ㅇ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5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평 가 자 :

.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10 -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11 -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 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
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
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 12 -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 13 -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14 -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일반
사항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 업체 현황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1. 업체명 : ㈜○○○○
(연락처) 010-1234-1234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2.
역할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OOO
(☎) 010-0000-0000

보건관리자
OOO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 15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세부 목표(Target)

계획
항목

3.
계획
수립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안전난간,
매주
개구부 확인 등

000 1 2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4.

① 위험성 ②

평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16 - 3 4

추진일정(月)
5 6 7 8

9 10 11 12

사용
예산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5.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안전
점검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일정

교 육
과 정

7.
교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특별안전보건교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교육방법 (명)

(내·외부)
집체(내부)

및
기록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③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 17 -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8.
안전
작업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허가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9.
신호

체계 비상연락처 (직위) (번호) 안전감사실 안전TF팀장 032-899-0131 24시간 인천 (안전TF팀) 안전담당자 032-899-0122 24시간 환경

청라사업소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장 032-899-0440 24시간 안전담당자 032-899-0444 24시간 032-899-0464,0465 24시간 명 공단 중앙제어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 위험물질 및 설비
10.

참고 (성명) 업체

및
연락

비상연락대상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위험
물질
및
설비

- 18 -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담당자

O O O
O O O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11.
비상

관계기관협조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

000 )000-0000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대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2.
산업
재해
현황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 19 -

12.
산업
재해
현황

- 20 - <붙임6>

위험성평가표
평
가
자
평가일 :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2026년 월 일

공사명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
내용

현재의 위험성 개선 후 담당자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 확인 3(중)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3(상)

6
(낮음)

현 안전보건
조치 유지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2(중)

6
(낮음)

작업 시
수시로
방진마스크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
서명

위험 위험발생 안전보건 가능성 중대성 분류 상황 및 결과 조치 (빈도) (강도)

개인보호
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하)) 2(하)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현재위험성(5×4) 3(중) - 21 - <붙임6>-참고 - 22 - - 23 -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 1. 2. 3.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 24 -

===== 설계내역서(송도재이용 생물막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입찰용.xlsx =====

[시트: 구매내역서]
A: 구매내역서
A: #REF!
A: 번호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1 B: 오존발생기
(OZONE
GENERATOR) C: 형 식 : 중주파수식, 수냉식, 무성방전식
용 량 : 2.0kg/hr
오존농도 : 10wt%이상
중 주파수 : 800 ~1,500Hz
방전관 재질 : Borosilicate Glass Aluminum Coated
냉각수 소요량 : 4.3㎥/hr 12°C
전 원 : 380V X Ø3 X 60Hz
신호표준 : 4-20mA
동 력 : 20KW이하
규 격 : 기존장치의 자리에 설치 할 수 있는 규격 및 연결배관
기 타 : 통합판넬 신규설치 및 중앙제어실 PLC 연동 D: SET E: 1
A: 공급가액 G: -
A: 부가가치세 C: 10%
A: 총
액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사업명: 송도재이용 생물막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A: 번호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비고
A: 1 B: 오존발생기
(OZONE
GENERATOR) C: 형 식 : 중주파수식, 수냉식, 무성방전식
용 량 : 2.0kg/hr
오존농도 : 10wt%이상
중 주파수 : 800 ~1,500Hz
방전관 재질 : Borosilicate Glass Aluminum Coated
냉각수 소요량 : 4.3㎥/hr 12°C
전 원 : 380V X Ø3 X 60Hz
신호표준 : 4-20mA
동 력 : 20KW이하
규 격 : 기존장치의 자리에 설치 할 수 있는 규격 및 연결배관
기 타 : 통합판넬 신규설치 및 중앙제어실 PLC 연동 D: 1 E: SET
B: 납품 및 기기설치 C: 기존 오존발생기 및 제어판넬 철거 및 설치 D: 1 E: 식
B: 시운전 C: 통합판넬 감시제어시스템 연동, 기존 오존/UV 복합설비 연동 시운전 등 D: 1 E: 식

[시트: 2단계 지하1층 평면도]
A: 2단계 지하1층 오존/UV 복합설비

[시트: 오존발생기 상세도]

===== 설계도서(송도재이용 생물막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hwpx =====
설 계 도 서
송도재이용 생물막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2026. 9

【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

목
차

1. 설계설명서 ---------------- 1부.

2. 일반사양서 ---------------- 1부.

3. 오존발생기 기본사양서 ----- 1부.

4. 안전관리지침 -------------- 1부.

5. 붙임자료 ------------------ 1부.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Ⅰ. 설 계 설 명 서
PAGE
1/1

1. 사 업 명 : 송도재이용 생물막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교체

2. 납품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72번길 26

(재이용시설 2단계 지하1층 오존/UV 복합설비실)

3. 사업목적
노후 오존발생기 교체를 통해 내부 아크(불꽃)발생 및 오존가스 누출 위험을 해소하고 근로자 안전과 처리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오존발생기(2kg/h, 10wt%) 교체 1식
❍ 오존발생기 시운전 1식
품명
오존발생기
형식
무성방전방식, 수냉식

용량
2.0kg-Oз/hr·대 at 12℃(냉각수 온도)
수량
1대
주파수
600~1,500Hz
압력
1.0~1.5bar.gage
건조산소의 이슬점
-80℃이하
농도
10wt%(145g-Oз/N㎥)이상
적용냉각수 온도
12℃ 기준
인가 전력 변동폭
정격동력의 10~100%(연속운전시)
제어 및 감시
PLC
방전관 파손율
유전체 5년간 0% 보증
예상동력
20KW이하
기타설비
통합판넬

5.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90일간으로 한다.

6. 사업예정표
공정
사업예정표(일)
15
30
45
60
75
90
현장 조사

제작 납품 및 철거·설치 시운전 완료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Ⅱ. 일 반 사 양 서
PAGE
1/4
1. 일반사항
기존 오존발생기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여 오존가스 누설 및 전기적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오존 발생성능과 설비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 및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송도재이용 생물막처리시설의 오존+UV 복합설비 중 오존발생기의 제작 및 기존장비의 위치에 연결 설치에 적용한다.

3. 설계기준
가. 본 오존처리설비는 오존접촉조 유입수 기준 용량 20,000㎥/일을 처리하<hp:fwSpace/>기에 적합
<hp:fwSpace/>하여야 한다.
나. 설계조건
3.1 일반사항

① 처리유량 : 20,000㎥/일 ② 오존주입율 : 색도 1당 0.12PPM

③ 총 오존요구량 : 2.0㎏/hr 10% wt 생산농도(기존설치장비의 동일사양)
3.2 원료가스공급설비

① 원료가스 : 산소공급설비 기존 장치의 연결사용

② 산소요구량 : 2.0㎏/hr ÷ 0.1 × 0.7 = 14N㎥/hr
3.3 오존발생설비

① 오존발생기 : 1대

② 용
량 : 2㎏/hr 10% wt

③ 오존 농도 : 10wt%(145g-O3/N㎥)이상

④ 냉각수온도 : 입구 12℃, 출구 17℃

⑤ 오존발생기는 최저 10 wt% 농도로 2.0㎏/hr(냉각수 온도 12℃기준)까지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4 오존용해 및 주입설비

① 오존접촉방식 : 가압 인젝션(Injection) 방식 기존의 배관과 시설 이용.
3.5 전원공급 및 기계실 조건(기존의 설비자리에 조립하여 연결하여서 기존과 같
이 사용하게 시공하여야 함.

아래와 같은 전원을 공급받아 2차 설비는 오존설비에 필요한 전압조절을 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위 상 : 3상 4선식 접지선 별도공급 ② 전 압 : 380V X 20kw ③ 주파수 : 60Hz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Ⅱ. 일 반 사 양 서
PAGE
2/4

④ 기계실 실내 환기설비 냉각기, 에어콤프레샤 열기 배출 닥트시설 및 기초공사

⑤ 습도 상시 85% 이하 기계실 내부 온도 35℃ 이하 유지 및 고도 100m 이하 지역

4. 일반조건

계약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오존처리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설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오존발생장치의 납품은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의 재이용 수 처리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가. 오존처리의 목적
본 처리장의 오존처리설비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정(오존+UV)의 오존접촉처리에 적용하는 설비이며, 주목적은 색도, 세균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나. 운전 및 감시제어
오존발생기는 기존제어 시스템인 통합제어반에 연동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오존발생장치의 계약자가 기존의 오존발생장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오존처리설비 공급범위 및 시공

  • 본건의 계약자는 오존처리설비 전체의 연결부에 대한 기술제공과 기존의 오존가스 용해설비인 오존+UV 용해장치, 제어 시스템의 연결하는 기술적인 자문의 무상지원 공급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된 모든 기술자문을 무상지원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포함한다.

․ 산소공급을 위한 공기 준비장치 설비, 공기압축기, 냉동식 드라이어, 공기저장탱크
산소발생기, 산소저장탱크
․ 오존발생설비
․ 오존용해설비
. 오존분석계류 : 누출 오존감지장치, 산소농도계
. 배 오존처리장치
․ 오존처리설비에 관련된 밸브와 배관
․ 전기 및 제어설비(제어반 및 배관, 배선 설치 자문포함)

5. 오존발생기 목록
구
분
제
원
비
고
오존발생기
(OZONE
GENERATOR)
형
식
중주파수식, 수냉식, 무성방전식

용량 및 수량
2.0kg/hr x 1SET

오존농도
10wt%이상

중 주파수
800~1,500 Hz

방전관 재질
Borosilicate Glass Aluminum Coated

냉각수 소요량
4.3㎥/hr @ 12℃

전
원
380V × ø 3 × 60Hz

신호표준
4-20mA

동
력
20kW 이하

규
격
기존장치의 자리에 설치 할 수 있는 규격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Ⅱ. 일 반 사 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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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 납품자격 및 납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4710996101(오존산화처리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가. 납
기: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나. 납품장소: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송도재이용,2단계 오존/UV 복합설비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2번길 6)
다. 납품방법: 습기 또는 물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파손이나 변질이 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현장설치도)
라. 납품조건: 지정장소 납품 및 교체 포함

7. 현장설치
가. 오존/UV 복합설비실 오존발생기(Ⅴ. 붙임 1. 참조)

8. 계약조건
가. 본 물품은 발주처에서 납품 요구한 물품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에 대한 해석은 발주처에

따라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결함이 있거나 요구사양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요구사양에 적합하게 즉시 재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

요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오존발생기는 기능에 있어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하며, 오존/UV 복합설비 전체
운영에 <hp:fwSpace/>공급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품은 제시기준 가동 및 성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9. 제출서류
가. 계약 전 제출서류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발주, 납품 및 현장설치)

3) 기타 요청하는 서류
다. 납품 예정 제품사양서는 계약 후 7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 한다.

1) 제품사양서 제출 전 설치현장을 담당자와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Ⅲ의 기본사양서의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
<hp:fwSpace/>으로 현장상황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Ⅱ. 일 반 사 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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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라. 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2부)한다.

  • 납품완료는 물품과 납품에 관련된 제반서류가 모두 제출된 일자는 교체 및 시운전 완료 일로 한다.

1) 완료계 2) 거래명세서 3) 시운전 및 성능성적서 4) 제품메뉴얼 등 운영에 필요한 자료 5) 납품제품 및 현장 설치 사진대지 6) 기타 요청하는 서류

8. 성능 및 하자 보증
가. 하자기간은 물품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발주처가 승인한 제품일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성능 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제품상의 결함에 대하여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사업범위 내 또는 제품의 성능 부족에 의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교체, 수리 및 개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9. 기타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인수검사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시방서, 제품사양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각종 기기 시운전 등 일체의 작업준비 등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준비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협조해야 한다.
마. 납품된 제품의 설치 위치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영공정에 의

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붙임 1. 참조)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Ⅲ. 오존발생기 기본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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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오존발생기 설치품(Ⅴ. 붙임 1, 2 참조)

품
명
오존 발생기
본 구성
본체, 커버, 이극관, 단자 및 전선류, 지지배드, 동력공급장치, 통합팔넬 외 기존과 동일 또는 이상의 제품
기타구성
기존의 밸브, 배관, 압력계, 온도계. 유량계 및 트랜스미터와 기술지원
현장설치
기존의 오존발생기 및 통합판넬 철거, 신품 설치, 시운전
비 고
규격 및 상세도면, 현장설치 규격 등 붙임 참조

2. 설계 및 구조
가. 일반사항
1) 공급자는 오존생산량 2.0㎏/hr․대를 생산하기 위한 오존발생기를 공급 하여야 한다.
2) 오존발생기는 수냉식 으로 오존농도 10wt% 이상으로 최소 2.0㎏/hr의 오존을 연속
<hp:fwSpace/>생산하여야 한다.
3) 오존발생기의 주파수는 600~1,500Hz 이내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오존발생기는 제시된 신뢰성과 가동성을 위해 기존의 밸브, 배관, 압력계, 온도계,
<hp:fwSpace/>유량계 및 트랜스미터와 필요한 모든 기술의 무상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오존발생기의 산소 공급 배관상에는 이슬점감지기(0~-100℃, 4~20mA)를 설치하여
야 한다.(기존 제품이용)
6) 오존발생기는 매일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오존발생기의 제작 조건 및 구성
1) 오존발생기의 설계 및 제작은 해당 사업장의 재이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A/S
<hp:fwSpace/>기간이 최장 일주일 이내이어야 한다.
2) 오존발생기는 고정된 두 개의 측면판 (Tubular plate)사이에 용접된 스테인레스관
<hp:fwSpace/>다발을 갖는 원주탑으로 구성되며 원주탑은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위의
<hp:fwSpace/> 스테인레스 튜브 주변에는 오존 생산 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냉각수가
<hp:fwSpace/>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치의 안전한 가동과 간섭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오존발생부와 동력 공급장치가
<hp:fwSpace/>분리된 형식으로 인버터 및 고압부는 케비넷 타입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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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존발생기 기본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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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방전
1) 동축방전(유전)관은 수직 스테인레스 튜브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방전(유전)관은
금속튜브내에서 정확하게 센터링하여야 한다.
2) 방전(유전)관의 재질은 Borosilicate Glass내부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정하며 정상
가동 조건에서 오존방전관의 파손율은 5년간 0%를 보증해야 한다.
3) 고전압에 의한 무성방전으로 오존발생기 내에서 원료산소로부터 오존을 연속적으
<hp:fwSpace/>로 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오존발생장치의 방전관의 보호를 위하여 오존방전관 1개에 고압휴즈가 1개씩 단
<hp:fwSpace/>독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고압 휴즈를 장착 하여야 하며 고압 휴즈는 30%이상의
<hp:fwSpace/>과전류가 공급되는 경우 즉시 단락되어야 한다.
5) 방전(유전)관의 파손방지를 위해 방전전압은 7,000V이하가 되어야 하며 방전관은
<hp:fwSpace/><hp:fwSpace/>최소 5년 이내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6) 오존발생기는 지정된 농도, 설계온도 및 압력하(0.5~1.0 Bar Gage)에서 작동되도
록 하여야 하며 오존화 가스의 토출압력은 최대 생산 조건하에서 오존접촉조의
최대깊이와 오존시스템 내 이동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동력공급장치
가. 각 오존발생기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로 구성된 동력 공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승압변압기

- 1차 : 380V

  • 2차 : 제작자표준 (단, 필요할 경우 설치한다.)

2) 인버터
3) 고전압 변압기
4) 제어 및 감시장치(기존 설비와의 Interface)

  • 설치하는 제어반은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시설 통합감시제어 Monitoring

System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제작시방 및 도면을 참조하고 기존 System의 사양을 고려하여 원격감시

제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각 장치들은 고전압케이블 길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오존발생기와 가
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력 발생방법은 전류제어방식 또는 주파수 제어방식이어야 한다.
라. 변압기는 건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전압은 방전관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비상시에도 7,000V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바. 동력 공급장치(PSU)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버터 제작방식은 IGBT 방식 이어야 한다.
2) 정격 동력의 10~100 % 범위내에서 오존발생기가 연속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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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오존발생기 기본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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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압변동에 관계없이 규정된 오존발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는 안정된
<hp:fwSpace/>전압 및 전력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오존농도 10wt%
<hp:fwSpace/>로 2kg/hr를 생산할 경우 소비전력은 20㎾이하가 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4) PSU는 발생되는 열로 인한 온도 상승에 대비하여 냉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hp:fwSpace/>혹서기에도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PSU에서 발생되는 열은 공기냉각 시스템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6) PSU는 현장운전 또는 오존설비 운전시스템으로부터 원격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격운전은 4~20mA DC로 이루어진다.
7) 인버터는 고조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IGBT 방식의 주파수가 600~1,500Hz
이내로 제작되어야 한다.
8) 오존발생기 인버터함 전면에는 오존발생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hp:fwSpace/>Touch Screen을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 각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아래의
<hp:fwSpace/>사항들이 디지털로 표시 되도록 해야 한다.

  • LCD display : PSU ON, OFF
  • Power well increase to Local or Remote

9) Touch Screen에는 가동시간, 가동부하율, 전류량, 각종 오류신호 및 Alarm 표시
<hp:fwSpace/>기능을 갖추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hp:fwSpace/>(기존 콘트롤부 사용하며 연결 등의 무상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4. 재 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체(Shell) 및 헤드(Head)<hp:tab width="2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16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측면판 (Turbular plarte)<hp:tab width="2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16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극 (Electrode)<hp:tab width="3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16L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방전관 (Dielectric Tube)<hp:tab width="2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Borosilicate Glass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플렌지 콘넥터<hp:tab width="2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씰링<hp:tab width="1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하이팔론 또는 바이톤 또는 동등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볼트/너트<hp:tab width="2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S 304

5. 부속품(대당)기존의 제품을 사용하며 오존발생기 낙찰자는 하기 부속품의 연결 배관
<hp:fwSpace/>에 관한 기술을 무상제공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흡입가스용 압력계
<hp:tab width="1168" leader="0" type="1"/>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스유량계<hp:tab width="2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fwSpace/>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냉각수용 온도계 및 온도센서<hp:tab width="3968" leader="0" type="1"/>
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산소가스압 조절밸브<hp:tab width="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냉각수 유량계(Low 접점)<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hp:fwSpace/>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흡입가스용 자동밸브<hp:tab width="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배출오존용 자동밸브<hp:tab width="7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Ⅳ.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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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이 지침은 인천환경공단(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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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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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작업중지 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 “붙임” 에 따른다.

5.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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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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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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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안전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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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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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시설(주간 :☎032-899-0261)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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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Ⅴ. 붙임 1 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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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족/UV 복합설비 작업구역 오족/UV 복합설비 공정도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
Ⅴ. 붙임 2 오존발생기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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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발생기(2kg/hr, 10wt%)
NO
DESCRIPTION
SIZE
Q’TY
MAT’L
REMARK
1
SHELL
Ø933 × L1,270
1SET
STS316

2
경판
Ø933
2SET
STS316

3
속판
Ø933
1SET
STS316

4
방전관
Ø54 × L1,000
79EA
-

5
LUG
-
2SET
STS304

6
오존판넬
W800 × D700 × H2,150
1SET
STS304

상세내용 <붙임1> *입찰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사업주용)

(<hp:tab width="3431"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937"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인천환경공단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hp:tab width="3830" leader="0" type="1"/>월<hp:tab width="3855" leader="0" type="1"/>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6737" leader="0" type="1"/>(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착수(공)계 제출시 현장근로자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종사자용)

본인은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재이용시설 1단계 송수펌프 제어반 교체 중 현장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법규준수] 나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교육] 나는 작업 전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석하여 2인1조 작업체계, 일반·작업안전수칙, 수시위험성평가 결과,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비상구 위치, 소방시설 및 구급용구의 위치, 비상연락망, 출입통제구역, 안전표지 부착구역 등 지정된 통제구역에 대한 내용 및 그 밖에 안전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과 정보자료를 숙지 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작업내용이 이해 안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재교육을 요구하겠습니다.
3. [위험성평가] 나는 수시위험성평가의 내용과 개선사항을 작업 시작 전 사전확인하고 그 밖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개선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호구·청소] 나는 작업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안전보호구를 항상 착용하고 현장 내에서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작업 전·중·후 작업장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건강상태] 나는 작업 전 항상 건강상태(어지러움, 혈압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6. [2인1조] 나는 발주처 또는 현장대리인의 2인1조 작업지시가 있는 경우와 4대 악성작업은 동료 근로자와 함께 2인1조 작업체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작업허가] 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허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협의체·점검] 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에 대한 참여와 그에 따른 개선지시에 대해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9. [사고예방] 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확 인
작업허가
·나는 허가없이 작업장 및 밀폐공간에 출입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
경고표지
·나는 추락주의, 출입금지 등 경고표지 부착물 또는 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않으며 임의로 표지를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
개 구 부
·나는 추락주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 위에서 작업과 통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전기판넬
·나는 허가없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판넬을 임의로 개방하거나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기계·장비
·나는 허가없이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장비를 임의로 작동 및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
고소작업
·나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하여 작업하겠습니다
□
약품반입
·나는 발주처 입회·지시에 따라 계량 및 약품 등 관련 작업을 하겠습니다
□
밀폐공간
·나는 작업 전·중·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과 같이 긴급구조 대비 훈련 참여와 구조장비(삼각대, 안전대, 들것)의 비치를 확인하고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겠습니다
□

10.[작업중지] 나는 현장 내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보고하며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겠습니다.
11.[행정조치] 나는 작업에 대한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발주처와 현장대리인의 안전지시를 성실히 따르며 불이행 시 현장 퇴출 조치 명령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업체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전관리 증빙, 현장감독, 출입통제, 사고 발생 시 구조·대응
공사 종료일로부터 5년
(단, 사고·분쟁 시 해결 시까지)

·본인의 수집된 개인정보가 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미동의 시 현장 출입 및 작업수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업
체
명 :

성
명 :
( 인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장 귀하

<붙임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사업장명 :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hp:tab width="2590" leader="0" type="1"/>점
합<hp:tab width="25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감독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 가 자 :
____ 사업소 _______팀 ______급 ____________(인)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6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며 방침 및 목표가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안전점검항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며,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구체적임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5
3
1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분야별(정기, 신규 채용시, 작업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시기 및 내용이 구체적임 또는 교육을 이수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구체적임
② 보통: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물질 및 설비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1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3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1년 미만 신규업체는 20점(우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0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가 있으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재해 또는 사망재해가 있고,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수급업체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hp:fwSpac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hp:fwSpace/>3
<hp:fwSpace/>4
<hp:fwSpace/>5
<hp:fwSpace/>6
<hp:fwSpace/>7
<hp:fwSpace/>8
<hp:fwSpace/>9
<hp:fwSpace/>10
<hp:fwSpace/>11
<hp:fwSpace/>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5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5>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 ①수급업체 근로자의 정기,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관리감독자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은
완료 시 공단 사업(도급·용역 등)감독관에게 이수여부를 확인 받을 것

②교육 미완료 시, 위의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이수여부 확인받을 것
※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39종) 해당 여부를 확인 할 것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
환경
공단
총무팀 (안전보건파트)
안전보건파트장
031-5189-8553
24시간
안전관리자
031-5189-8604
24시간
중앙감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031-5189-8623
24시간
화재신고
031-5189-8620
24시간
유해화학물질 노출
031-5189-8111
24시간
청소관리
031-5189-8520
24시간
보안관리
031-5189-8112
24시간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hp:lineBreak/>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재해발생 건수(작성일로부터 2년): 총 00건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붙임5>

위험성평가표
평가자
공사감독자
(인)
안전관리담당자
(인)
현장대리인
(인)

평가일 : 공사명 :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현재위험성(5×4)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hp:lineBreak/>확인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클링커 제거 및 반출작업
인적 요인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호흡기 이상
양호
2(하))
3(중)
6
(낮음)
개인보호구 철저 착용 관리 및 확인
2
(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hp:lineBreak/>서명
강관비계작업
인적
요인
안전대 고리 미체결로 비계 작업중 추락
양호
2(하)
3(상)
6
(낮음)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hp:lineBreak/>서명
보일러 튜브 세정작업
화학적 요인
ASH 제거시 분진 발생
양호
3(중)
2(중)
6
(낮음)
마스크 필수 착용 확인
3(매우 낮음)
현장
대리인<hp:lineBreak/>서명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유해위험요인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2.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3.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유해위험요인
4.
개선 전(2025. 00. 00.)
개선 후(2025. 00. 00.)
(사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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