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홍수피해 예측 시스템 이관).hwp =====
제주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7월 15일 까지 추정금액 (A+B+C) 금150,000,000원 추정가격(A) 금136,363,636원 부가가치세(B) 금13,636,364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150,000,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22.(화요일) ~ 2026. 10. 6.(화요일)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6.(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 본 입찰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긴급입찰로 공고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시스템 이관·구축·운영 분야와 수문자료 구축 및 현장 실증·관리 분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해당 분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시스템 이관·구축·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6.(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함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연구원 경영지원실 (본관 1층)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물)
③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⑥ 사용인감계 1부
⑦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⑧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각 1부
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1부(공동수급 해당인 경우)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서 제출>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 (박창열연구실) (본관 1층) ① 제안서 각 11부
가)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나) 제안서 수록 USB 저장물 2매 ②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구비서류 1부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총괄)를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추후 개별통보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다. 발표방법: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로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참여기관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음
라.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제주연구원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이며, 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ri.re.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 (☎ 064-729-0520, 박창열)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연구원 경영지원실 (☎ 064-729-0540, 이지은)
2026. 9.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
===== 1. 공고문(홍수피해 예측 시스템 이관).pdf =====
제주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7월 15일 까지
추정금액
(A+B+C)
금150,000,000원 추정가격(A) 금136,363,636원 기 부가가치세(B) 금13,636,364원 타(C) 기초금액(A+B) 금150,000,000원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9. 22.(화요일) ~ 2026. 10. 6.(화요일)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6.(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 본 입찰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긴급입찰로 공고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
드 1468)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시스템 이관·구축·운영 분야와 수문자료 구축 및 현장 실증·관리 분야
로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은 해당 분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시스템 이관·구축·운영 분야를 담당하는 업체로 하며, 공동수
급협정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바. 일괄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6.(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함
제출장소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물)
<입찰참가 등록>
제주연구원
경영지원실
③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④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⑥ 사용인감계 1부
(본관 1층)
⑦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⑧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각 1부
⑨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1부(공동수급 해당인 경우)
1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① 제안서 각 11부
<제안서 제출>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
(박창열연구실)
가)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나) 제안서 수록 USB 저장물 2매
②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구비서류 1부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산출내역서(총괄)를 세부산출내역서와 함께 별도로
(본관 1층)
밀봉하여 신고한 사용인감을 날인한 후 제출
④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추후 개별통보
나. 대상: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다. 발표방법: 제안업체의 총괄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로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
표 당일 추첨으로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참여기관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음
라.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제주연구원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
니다.
-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이며, 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
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
로 정합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
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
금을 우리 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는 우리 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
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ri.re.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 제주연구원 제주재난안전연구센터 (☎ 064-729-0520, 박창열)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연구원 경영지원실 (☎ 064-729-0540, 이지은)
2026. 9. .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장
===== 2. 과업지시서(홍수예측 시스템 이관).hwp =====
과업지시서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2026. 09. 제주연구원 과업지시서 과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발 주 기 관 제주연구원 과업수행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7. 15.까지 과 업 비
금 일억오천원정(₩1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수행 장소
제주특별자치도(한천·산지천 유역 및 재난안전 상황실 등) 및 과업수행자 사업장
주요 과업범위
①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②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③ 서버 및 실시간 운영환경 구축
④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⑤ 레이더 강우자료 및 CCTV 시스템 연계
1. 과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2. 과업의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홍수 발생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음
○ 2023~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을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서 실증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연계한 안정적 운영환경 구축이 필요함
○ 외부망에 구축된 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내부망)에 이관하고, 실시간 연계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함으로써 실제 재난대응에 활용 가능한 홍수예측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제주지역은 화산섬 특성으로 인해 강우 발생 시 침투와 유출이 동시에 빠르게 이루어져 단시간 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나타냄
○ 이에 실시간 수위·강우·영상정보 등 다양한 수문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예측 시스템을 운영 및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의 이관 및 운영환경 구축, 실시간 자료 연계, 안전지원 장비 운용 및 연계 지원, CCTV(NVR) 연계 및 관제시스템 연동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천 및 산지천 유역
○ 시간적 범위 : 관련 DB는 2023~2024년, 실증 자료는 당해년도 기준
○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5. 과업내용”과 “6. 과업내용 상세 요구사항”과 같다.
4. 과업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 발주기관 및 원발주처의 방침 또는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경우
5. 과업내용 5.1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 기존 시스템 및 자료연계 현황 분석
- 홍수예측 모듈, 안전지원 서비스, 웹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연계 인터페이스,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 기존 수위·강우·영상 자료의 수집·연계 방식 및 운영 절차 분석
○ 이관대상 환경 검토
- 재난상황실 내부망의 서버·네트워크·보안정책·계정 및 권한 환경 확인
- 기존 환경과의 차이 및 이관 고려사항 도출
○ 이관계획 수립
- 이관대상·절차·일정·위험요소, 사전 백업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을 포함한 이관계획
수립 및 발주기관 협의 5.2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 홍수예측, 안전지원, 자료 수집·저장, 사용자 화면 및 외부 연계 기능의 실행환경·외부
의존 소프트웨어·라이선스 조건 검토
- 이관·재사용·운영환경 적합성 확보 대상 구분 및 입력자료 경로·주기·출력 규격 정비
○ 안전지원 서비스 및 사용자 화면 정비
- 위험단계별 안내·알림 기능 이관 및 안전지원 시나리오에 따른 구동체계 구성
- 관측 현황·예측결과·위험단계 조회·검색, 지도 기반 위치 표출 및 현황·통계 화면 정비
○ 기술문서 현행화
-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연계 명세 및 설치·구동 절차 정비
- 실증 운영 중 확인된 요구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협의 및 반영
5.3 서버 및 실시간 운영환경 구축 ○ 서버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목표 운영환경의 운영체제, WAS, DBMS, GIS 엔진 등 소프트웨어 설치
- 네트워크·방화벽·계정·권한·로그관리 환경 구성
○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 홍수예측 모듈 이관 및 배포 - 웹 응용프로그램 이관 및 배포
-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조·데이터 이관 및 주요 항목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예측 구동체계 구축
- 실시간 수위·강우 관측자료 수신 기능 구성
- 연계 실패·결측 시 재수집 기능 구성
- 예측결과 및 위험단계 생성·저장·표출 기능 구성
- 실행 이력 관리 및 연계 상태 모니터링 기능 구성
- 예측 입력자료·결과 이력 저장·조회 기능 구성
○ 안전지원 장비 연계 - 현장 장비 상태정보 수집·표출 -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 장비별 연계 상태·송출 이력 확인 기능 구축
5.4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시스템 시험 및 안정화
- 이관 시스템의 기능·권한·데이터 정합성, 자료연계, CCTV·안전지원 장비 연계 및 장애
복구 시험 수행 ○ 백업·복구 및 운영지원 체계 수립
- 데이터베이스·운영 설정의 백업·복구 절차와 장애 접수·조치·보고 절차 수립 및 점검
항목 정의
-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간 프로그램 하자보수 수행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대상 화면별 사용방법 교육 실시
- 운영자 대상 시스템 구동·점검·장애조치·백업·복구 절차 교육 실시
-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 교육 횟수 및 시기 결정 시 발주기관 협의
5.5 레이더 강우자료 및 CCTV 시스템 연계
○ CCTV(NVR) 연계 및 영상 표출
- 기존 NVR 연계 방식 기반 인터페이스 구축 및 시스템 화면 내 실시간 영상 표출
- 영상 연결 상태 표시 및 영상 조회 이력 관리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연계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저장 및 홍수예측 모듈 입력 규격 변환
- 자료 수집 성공·실패 이력 관리, 화면 표출 및 홍수예측 구동 연계 시험 수행
5.6 강우-수위 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실시간 강우-수위 자료 수집 및 DB 구축
- 비접촉식 수위 계측 장비를 활용한 하천 유출 자료 DB 구축
- 자료 구축의 누락 및 오류 보정을 위한 접촉식 수위 관측 장비 설치 및 운영
- 비접촉식, 접촉식 수위 관측 장비의 자료 비교 및 검‧보정
○ 기존 관측자료 활용한 수문자료 DB 구축
- 2010년대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하천 유출 자료 DB 구축
5.7 홍수 예측 시스템 실증 지원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작성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예‧경보 구성
- 위험상황에 따른 장비 및 시스템 운영방안(시나리오) 마련
○ 안전지원 서비스 운영 및 실증
- 위험상황에 따른 안전지원 장비 운영 및 실증
○ 안전지원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 고장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 정기점검 계획 수립 ○ 홍수 예측 시스템 이관 행정지원 6. 과업내용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SFR-002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SFR-003 안전지원 서비스 이관 및 사용자 화면 고도화 SFR-004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과 시스템 이관 SFR-005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예측 구동체계 구축 SFR-006 안전지원 장비 연계 기능 구축 SFR-007 CCTV 영상 연계 SFR-008 레이더 강우자료 연계 SFR-009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SFR-010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구조 검증 DAR-002
예측결과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업 관리
DAR-003 실시간 시계열 수위 관측 데이터 수집 DAR-004 통합 수위 관측 DB 스키마 설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이관 및 기능 정상동작 테스트 TER-002 실시간 연계 및 홍수예측 구동 테스트 TER-003
CCTV 영상 송출 및 안전지원 장비 연계 테스트
TER-004 성능·부하 및 장애복구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정보 누출 금지 SER-003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SER-004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QUR-002 센서 데이터 결측치 및 이상치 전처리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COR-003 과업수행 전제조건 및 발주기관 지원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6.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홍수예측 모듈, 데이터베이스, 연계 인터페이스,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분석
- 기존 시스템의 자료 수집·연계 방식 및 운영 절차 분석
○ 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환경 검토
- 이관 대상의 서버,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운영환경 검토
- 기존 운영환경과 이관 대상의 차이점 및 이관 시 고려사항 도출
○ 이관계획 수립
- 이관 범위, 절차, 일정, 위험요소 및 복구 방안을 포함한 이관계획 수립
- 발주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관 계획 확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구성요소별 기능 점검
- 홍수예측 모듈, 안전지원 서비스, 자료 수집·저장, 사용자 화면, 외부 연계 등 구성요소별 동작 점검
- 구성요소별 실행환경, 외부 의존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 점검 결과 기반 이관·재사용·운영환경 적합성 확보 대상 구분
- 실시간 연계 입력자료 경로·주기 및 출력 규격 정비
○ 기술문서 현행화
-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명세, 연계 명세, 설치·구동 절차서 작성·정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지원 서비스 이관 및 사용자 화면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안전지원 서비스 기능 이관
- 위험단계별 안내·알림 등 안전지원 서비스 기능 이관 및 구동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에 따른 구동 체계 구성
○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화면 고도화
- 관측 현황, 예측결과, 위험단계 등 화면 구성 및 조회·검색 기능 정비
- 지도 기반 관측지점·안전지원 장비·CCTV 위치 표출 기능 정비
- 위험단계 및 예측결과에 대한 현황·통계 표출 기능 고도화
- 재난상황실 실무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화면 구성
○ 실무자 요구사항 반영
- 실무자 요구사항의 도출 및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과 시스템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버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목표 대상 운영환경에 운영체제, WAS, DBMS, GIS 엔진 등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 계정 및 권한 등 운영환경 설정 지원
- 서비스 자동 기동, 로그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환경 구성
○ 응용프로그램 이관 및 구동
- 이관 전 기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설정 백업
- 홍수예측 모듈 및 웹 응용프로그램의 목표 운영환경 이관·배포
- 이관 후 기능별 정상 구동 확인
- 이관 실패 시 백업 자료를 이용한 복구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예측 구동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실시간 수문자료 연계
- 수문자료 DB 연계를 통한 대상 유역(한천, 산지천) 수위·강우 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인터페이스 구축
- 연계 규격(항목, 주기, 방식)은 수문자료 DB 구축 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연계 실패 및 결측 발생 시 재수집 처리 ○ 실시간 연계 구동 - 홍수예측 모듈의 실시간 연계 구성 - 예측결과 및 위험단계의 생성·저장 - 화면·안전지원 서비스 반영 - 구동 로그 및 실행 이력 관리 ○ 연계 상태 감시
- 연계 대상별 최종 수신 시각, 수신 주기 준수 여부 등 현재 수집 상태 표시
- 지연·결측·연계 실패 판정 기준 설정 및 상태 구분 표시
- 연계 실패 및 재수집 처리 이력의 기록·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지원 장비 연계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안전지원 장비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현장 안전지원 장비의 상태정보 수신 및 송출 명령 전달용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기존 시스템 장비 연계 구조·통신 규격·제어 방식의 분석·검증
- 이관 대상 장비 및 목표 운영환경 적합형 연계 체계 재구성
- 연계 시험은 실증 지원 수행자와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 홍수 예측결과 및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기능 구축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기반 송출 조건 및 안내 내용 설정 기능 구현
- 수동 송출 및 송출 해제 기능 구현 - 송출 결과 확인 기능 구현 ○ 장비 연계 상태 감시 및 이력 관리 - 안전지원 장비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장비별 통신 상태 표시 기능 구현
- 장비별 송출 이력 및 상태 이력 기록·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CCTV(NVR) 연계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NVR 영상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 연계 대상 NVR 영상 제공 방식 확인
- 확인된 제공 방식에 따른 영상 연계 모듈 개발
- 연계 대상 CCTV 및 NVR 접속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CCTV 영상 접근 권한 및 망 연계 방식은 발주기관 및 CCTV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실시간 영상 표출
- 연계된 CCTV 실시간 영상의 시스템 화면 내 표출 기능 개발
○ 영상 연계 상태 관리 - 영상 연결 상태 표시 기능 개발 - 연결 실패 이력의 기록·조회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레이더 강우자료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
- 제주지방기상청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 인터페이스 구축
- 자료 제공 방식, 경로 및 제공 주기는 발주기관을 통해 제주지방기상청과 협의하여 확정
- 수신 자료의 저장 및 보관 기준 정의 ○ 홍수예측 모듈 연계
- 수신 자료의 홍수예측 모듈 입력 규격으로의 변환 기능 구성
- 수신 지연 및 결측 발생 시 홍수예측 구동 처리 기준 정의
- 수신 데이터 기반 홍수예측 구동 연계 시험 수행
○ 수신 현황 관리 및 조회
- 자료 수신 상태 및 수신 성공·실패 이력 관리 기능 구성
- 수신된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조회 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안정화 - 이관 후 안정화 기간 설정
- 안정화 기간 중 실시간 연계, 화면 표출 등의 안정화 조치 및 성능 점검 수행
- 안정화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결과 보고
○ 백업·복구 체계
- 데이터베이스, 운영 설정 등의 백업·복구 절차 수립 및 적용
○ 운영지원 체계
- 과업 기간 중 장애 접수·조치·보고 절차 수립
- 시스템 지속 운영을 위한 운영 점검 항목 정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활용 교육
-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 교육 횟수·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
- 시스템 운영자 대상 운영환경, 구동·점검 절차, 장애조치 방법 교육 실시
○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소개, 화면별 사용방법
- 운영자 매뉴얼: 운영환경 구성, 구동·점검 절차, 장애조치 방법, 백업·복구 절차
6.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이관
-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데이터 이관
- 이관 전·후 주요 항목 값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 원본 자료와 상이한 자료는 원인 확인 후 처리
○ 구조 검증 및 정비
- 실시간 연계 및 예측 결과 이력 관리를 고려한 DB 구조 점검 및 정비
- 정비 결과를 반영한 데이터베이스 명세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예측 결과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예측 결과 이력 관리
- 강우사상별 예측 입력자료 및 예측 결과의 이력 저장 구조 설계
-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구성- 이력 자료 조회 기능
○ 백업 관리
- 데이터 백업 주기 및 보관 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시계열 수위 관측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고해상도 시계열 데이터 수집
- 하천 급류 및 돌발홍수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 데이터를 최소 10분 이내의 고해상도 시계열 데이터로 수집
- 수집 주기 설정 및 현장 로거에서 추출된 원시 파일의 DB 병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수위 관측 DB 스키마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기종(레이더/접촉식) 관측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DB 구조 설계
- 계측 시간, 수위 값(EL.m) 등 공통 관측 항목에 대한 표준 컬럼 정의
- 데이터 출처(장비 유형: 레이더/접촉식) 및 수집 방식(API/수동) 식별 코드 부여
6.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관 및 기능 정상동작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관 시스템 기능 테스트
- 이관된 응용프로그램의 화면 및 기능별 정상동작 테스트
- 사용자 권한별 접근 및 조회 테스트 - 안전지원 서비스 기능 구동 테스트 ○ 이관 데이터 테스트 - 이관 데이터의 조회 및 표출 결과 확인 -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 확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연계 및 홍수예측 구동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실시간 자료 연계 테스트 - 수위·강우 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테스트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변환 테스트 - 연계 실패·지연·결측 상황 처리 테스트 ○ 홍수예측 구동 테스트
- 홍수예측 모듈 실시간 연계 및 결과 생성·저장·표출 테스트
- 위험단계 판정 조건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CCTV(NVR) 영상 송출 및 안전지원 장비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CCTV(NVR) 연계 및 영상 송출 테스트
- NVR 연계 인터페이스 연결 테스트
- 연계 CCTV 영상의 시스템 화면 내 실시간 표출 테스트
- 영상 연결 상태 표시 테스트 ○ 안전지원 장비 연계 테스트 - 장비 상태정보 수신 및 표출 테스트 -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백업 테스트
- 백업 대상 별 백업 수행 및 백업 자료 생성 확인
- 정의된 백업 주기에 따른 백업 수행 여부 확인
- 백업 자료의 지정 저장 위치 보관 및 보관 방식 적용 확인
○ 복구 테스트
- 백업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설정 복구 테스트
- 복구 절차서에 따른 복구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복구 후 실시간 연계 및 시스템 정상 동작 확인
○ 서비스 재기동 테스트 - 서버 재기동 시 서비스 자동 기동 확인
- 재기동 후 실시간 연계 및 시스템 재개 확인
6.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과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투입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과업 완료 후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누출금지 대상은 발주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규정에 따르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CCTV 및 NVR 접속정보, 영상 자료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방화벽, IPS, 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기타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접속 시ID, Password 인증 수행
○ 사용자 접근제어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및 영상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
○ 데이터 무결성
- 사용자ID, 접속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접속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항목은 암호화하여 저장
○ 시큐어 코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영상정보 보호
-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저장 금지
- 영상 조회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고 조회 이력을 기록·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암호화 및 접근통제 조치를 적용하고, 과업 종료 시 파기
6.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함
○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이용 편의성 제공
○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복구 예정 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센서 데이터 결측치 및 이상치 전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기종 센서 간 수위 데이터 교차 검증
- 동일 혹은 인접 단면에 설치된 레이더 수위계와 접촉식 수위계의 데이터 동기화 및 측정값의 편차 비교 검증
○ 계측 장비의 주기적 검교정 및 영점 조정
- 하천에 직접 노출된 접촉식 수위계의 물리적 변형 및 센서 드리프트 현상 방지
○ 관측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및 이중화
- 원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소실 대비 백업 및 보안 조치 수행
6.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발 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 화면은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브라우저에서도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 및 웹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개발장비,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운영환경 제약사항
- 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내부망)에 설치·운영하며, 서버·네트워크 등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 및 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 기존 운영 중인 CCTV, NVR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함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을 준수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 본 과업의 산출물 및 홍수예측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웹 화면 내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공개 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 SW 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전제조건 및 발주기관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이관 대상 시스템의 소스코드,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운영 설정, 연계 명세, 기술문서, 라이선스 정보 등 보유 자산을 착수 시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함
○ 발주기관은 이관 대상 운영환경의 자원 사용 및 보안 승인, 기상청 레이더 자료 이용 협의, 연계 대상 NVR의 접속 경로 및 권한 확보를 지원함
○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항목으로 인한 일정·범위 영향은 과업수행자의 단독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6.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개발 장소 및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진행 상황은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수행자 및 도 담당 부서와의 역할 경계는 착수 시 확정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착수계(계약 후 10일 이내) : 도급 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각1식(인쇄물2부)
○ 중간보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추진현황 보고1식
○ 최종 성과품(준공 시) : 완료보고서1식(인쇄물, 부수는 발주기관 지정, USB), 시스템 산출물1식(USB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시스템 산출물에는 소스코드, DB 스키마,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시험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포함함
6.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 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
- 기타 과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 기술지원 요건
- 본 과업으로 구축·이관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대상 기술이전계획 수립 및 기술이전 수행
- 기술지원 범위는 본 과업의 계약 범위 및 하자보수 책임 범위로 한정
7.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착수 및 계획 수립 ○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 운영환경·데이터·연계 현황 분석 ○ 이관계획 수립 및 협의 □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 구성요소·기능 점검 및 기술문서 현행화 ○ 안전지원 서비스 및 사용자 화면 정비 □ 시스템 이관 및 운영환경 구축 ○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 ○ 응용프로그램·데이터 이관 ○ 실시간 자료연계·예측 구동 및 안전 지원 장비 연계
□ 실시간 강우·수위 자료 수집 및 DB 구축
○ 하천 수위 계측 장비 설치 및 운영 ○ 수위 관측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기존 관측자료 활용한 수문자료 DB 구축 ○ 하천 유출자료 DB 구축 □ 레이더 강우자료 및 CCTV 시스템 연계 ○ CCTV(NVR) 연계 및 영상 표출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연계 □ 홍수 예측 시스템 실증 지원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작성 ○ 안전지원 서비스 운영 및 실증 ○ 안전지원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 홍수 예측 시스템 이관 행정지원 □ 시험 및 안정화 ○ 기능·연계·장애복구 시험 및 운영 안정화 □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과업 세부 항목별 업무일정은 별도로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8.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특정한 형식 없이 상기의 연구내용을 잘 표현하고 충분한 검증결과를 제시하여 수행된 작업의 타당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 표지, 양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최종보고서는 제본하여 제출하며, 전자파일도 같이 제출한다.
9. 성과품 제출
○ 수급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각종 성과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처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명 규격 수량 제출기일 최종보고서 A4 5부 - 준공일 각종 성과자료 / 관련, USB - 1식 - 준공일 (산출물, USB 등)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 경과보고 및 정산
- 용역수행자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 착수시 선금 신청을 할 수 있고, 과제 완료시 연구비를 100% 지급 받을 수도 있음. 단, 선금 수령시 선금에 대한 정산 필요함
- 용역수행자는 선금 수령시 과업 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집행 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설계 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1개월 전에 과업 수행성과 발표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한다.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제안요청서(홍수 예측 시스템 이관).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주관기관 제주연구원 2026. 9. 사업 담당 도민행복연구실 박창열 TEL:064-729-0520 계약 담당 경영지원실 이지은 TEL:064-729-0540 - 목 차 - I. 사업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II.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4 2. 현행 시스템 현황 5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체계 6 3. 추진일정 7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내용 8 2. 요구사항 구성 12 3.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6 3. 제안서 목차 29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32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4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7 4. 계약조건 37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8 6. 입찰 시 유의사항 38 7. 기타 40 [붙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1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7월 15까지
다. 사 업 비 :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식 : 제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홍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화산섬의 지형·지질적 특성으로 인해 강우 발생 시 단시간 내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나타냄
2023~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한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을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연계한 안정적인 운영환경 구축과 현장 실증이 필요함
이에 외부망에 구축된 기존 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내부망)로 이관하고, 실시간 수위·강우·영상정보 등 수문자료와 CCTV 및 안전지원 장비를 연계하여 실제 재난대응에 활용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한천·산지천을 대상으로 강우·수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현장 실증을 수행함으로써 홍수예측 시스템의 안정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주지역 홍수 예·경보 및 재난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기존 홍수예측 모듈, 안전지원 서비스, 웹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연계 환경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 내부망의 서버·네트워크·보안환경 검토
시스템 이관 범위·절차·일정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 등을 포함한 이관계획 수립
시스템 이관 및 실시간 운영환경 구축
서버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과 응용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이관
실시간 수위·강우자료 연계 및 홍수예측 구동체계 구축
안전지원 서비스 및 사용자 화면 정비
시스템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백업·복구체계 구축
레이더 강우자료 및 CCTV·안전지원 장비 연계
제주지방기상청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저장 및 홍수예측 모듈 연계
CCTV(NVR) 영상 연계 및 시스템 내 실시간 영상 표출
현장 안전지원 장비 상태정보 및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기능 연계
강우·수위자료 수집 및 수문자료 DB 구축
한천·산지천의 실시간 강우·수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비접촉식·접촉식 수위관측 자료의 비교 및 검·보정
기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유출자료 수집·DB 구축
실시간 홍수예측 및 실증을 위한 수문자료 관리체계 구축
홍수 예측 시스템 현장 실증 지원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방안 마련
위험상황에 따른 안전지원 서비스 및 현장 장비 운영·실증
현장 안전지원 장비 점검·관리 및 유지보수
시스템 이관 및 현장 실증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행정지원
시스템 시험·안정화 및 운영지원
시스템 이관 후 기능·자료연계·CCTV·안전지원 장비 등에 대한 통합시험
실시간 홍수예측 구동 및 장애복구 시험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유지관리 체계 마련
사용자·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및 관련 매뉴얼 작성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배경: 2023~2024년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주요 기능 홍수예측 모듈 구동 및 위험단계 판정·표출
예측결과·위험단계 정보를 통합 관제 시스템에 연계 표출
위험단계별 현장 안전지원 장비 안내·경보 송출
지도 기반 관측 현황·예측결과 조회 및 통계 화면 제공
실증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천 및 산지천 유역
운영 환경: 외부망(인터넷망) 민간 IDC 서버호스팅 방식으로 운영
설치 위치: SK브로드밴드 서초IDC (호스팅 사업자: 하나로호스팅)
구성 방식: 웹서버·WAS·DBMS를 물리서버 1대에 통합 구성
네트워크: 호스팅 서비스에 포함된 L3 스위치(Cisco Catalyst 6509), L2 스위치(Cisco Catalyst 2960G), 브릿지 방화벽을 임차하여 사용
소프트웨어: 전체 공개 SW 기반(Rocky Linux, NGINX, Node.js, MariaDB)으로 상용 라이선스 없음
운영 현황: 개발사업 종료에 따라 호스팅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서비스 운영 중단 상태이며, 소스 코드·데이터베이스 등은 백업본으로 보관 중
개선 방향: 본 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내부망)로 이관하고 실시간 자료 연계, CCTV(NVR)·레이더 강우자료 연계 기능을 구축
2. 현행 시스템 현황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분 품목 규격/모델 수량 HW 통합서버 (Web·WAS·DB)
Dell PowerEdge R420 (1U 랙형)
CPU: Intel Xeon E5-2430 6Core 2.0GHz × 2EA
메모리: 112GB (4GB×4EA + 16GB×6EA)
디스크: 240GB SSD×2 RAID1(OS) / 480GB SSD×2 RAID1(Data) / 1TB SATA×1(Backup)
※ 운영 당시 사양 1 L3 스위치 Cisco Catalyst 6509 ※ 호스팅 서비스 포함 임차 장비 1 L2 스위치 Cisco Catalyst 2960G ※ 호스팅 서비스 포함 임차 장비 1 방화벽
하나로호스팅 브릿지 방화벽(Bridge 방식)
※ 호스팅 서비스 포함 무상 임대 1
소
계
4 SW 운영체제(OS) Rocky Linux 9 (공개SW) 1 웹서버 NGINX 1.20 (공개SW) 1 WAS Node.js 18 (공개SW) 1 DBMS
MariaDB 10 (공개SW) – DB 데이터 포함
1 홍수예측 모듈 자체 개발 응용SW (소스코드 포함) 1 웹 응용프로그램
자체 개발 응용SW – 사용자 화면·API·자료연계·안전지원 서비스(소스코드 포함)
1
소
계
6
총
계
10
※ HW 품목은 기존 개발 단계에서의 구성을 참고로 기재한 것이며, 본 사업에서는 SW(응용SW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를 도 재난상황실 내부망 환경으로 이관함
현행 시스템 구성도
최종 사용자는 인터넷(외부망)을 통해 웹 브라우저로 시스템에 접속
IDC 내 트래픽은 L3 스위치(Cisco Catalyst 6509) → L2 스위치(Cisco Catalyst 2960G) → 브릿지 방화벽을 거쳐 서버로 전달
SK브로드밴드 서초IDC에 설치된 통합서버1대에서 웹서버(NGINX), WAS(Node.js), DBMS(MariaDB)를 함께 운영
예측결과·위험단계 정보를 통합 관제 시스템에 연계 표출
위험단계에 따라 현장 안전지원 장비로 안내·경보를 송출
서버 내장 디스크를 OS·Data(각SSD RAID1)와 Back up(HDD)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시스템 구성도 제안사 요청 시 별도 제공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기존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이관
기존 시스템의 구성·기능 및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부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관
기존 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를 연계·이관하고, 시험운영 및 검증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 예측 및 안전지원 기능의 운영 기반 마련
제주지역 하천의 급격한 수위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홍수 예측 및 안전지원 기능의 현장 적용성 확보
실시간 관측자료의 수집·연계 및 홍수위험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관리 기반 확보
시스템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오류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환경 확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운영자료 및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운영·관리 기반 마련
2. 추진체계 추진 조직도 관계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안업체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관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총괄 ·시스템 운영 주관기관 제주연구원 ·용역사업 총괄 ·사업 발주 및 전반적 관리․감독 ·사업 진도관리, 검수 및 인수 사업자 제안업체 ·시스템 이관구축 및 운영지원 ·사업 추진 상황 보고 ·품질보증활동 및 산출물 제출 등 3. 추진일정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년 7월 15일
과업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 착수 및 계획 수립 ○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기존 시스템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 운영환경·데이터·연계 현황 분석 ○ 이관계획 수립 및 협의 □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 구성요소·기능 점검 및 기술문서 현행화 ○ 안전지원 서비스 및 사용자 화면 정비 □ 시스템 이관 및 운영환경 구축 ○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 ○ 응용프로그램·데이터 이관 ○ 실시간 자료연계·예측 구동 및 안전 지원 장비 연계
□ 실시간 강우·수위 자료 수집 및 DB 구축
○ 하천 수위 계측 장비 설치 및 운영 ○ 수위 관측 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기존 관측자료 활용한 수문자료 DB 구축 ○ 하천 유출자료 DB 구축 □ 레이더 강우자료 및 CCTV 시스템 연계 ○ CCTV(NVR) 연계 및 영상 표출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연계 □ 홍수 예측 시스템 실증 지원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작성 ○ 안전지원 서비스 운영 및 실증 ○ 안전지원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 홍수 예측 시스템 이관 행정지원 □ 시험 및 안정화 ○ 기능·연계·장애복구 시험 및 운영 안정화 □ 교육 및 매뉴얼 작성 □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내용 1) 기존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기존 시스템 및 자료연계 현황 분석
홍수예측 모듈, 안전지원 서비스, 웹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연계 인터페이스, 운영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기존 수위·강우·영상 자료의 수집·연계 방식 및 운영 절차 분석
이관대상 환경 검토
재난상황실 내부망의 서버·네트워크·보안정책·계정 및 권한 환경 확인
기존 환경과의 차이 및 이관 고려사항 도출 이관계획 수립
이관대상·절차·일정·위험요소, 사전 백업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을 포함한 이관계획 수립 및 발주기관 협의
2)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홍수예측, 안전지원, 자료 수집·저장, 사용자 화면 및 외부 연계 기능의 실행환경·외부 의존 소프트웨어·라이선스 조건 검토
이관·재사용·운영환경 적합성 확보 대상 구분 및 입력자료 경로·주기·출력 규격 정비
안전지원 서비스 및 사용자 화면 정비
위험단계별 안내·알림 기능 이관 및 안전지원 시나리오에 따른 구동체계 구성
관측 현황·예측결과·위험단계 조회·검색, 지도 기반 위치 표출 및 현황·통계 화면 정비
기술문서 현행화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연계 명세 및 설치·구동 절차 정비
실증 운영 중 확인된 요구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협의 및 반영
3) 서버 및 실시간 운영환경 구축 서버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목표 운영환경의 운영체제, WAS, DBMS, GIS 엔진 등 소프트웨어 설치
네트워크·방화벽·계정·권한·로그관리 환경 구성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홍수예측 모듈 이관 및 배포 웹 응용프로그램 이관 및 배포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조·데이터 이관 및 주요 항목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예측 구동체계 구축 실시간 수위·강우 관측자료 수신 기능 구성 연계 실패·결측 시 재수집 기능 구성
예측결과 및 위험단계 생성·저장·표출 기능 구성
실행 이력 관리 및 연계 상태 모니터링 기능 구성
예측 입력자료·결과 이력 저장·조회 기능 구성
안전지원 장비 연계 현장 장비 상태정보 수집·표출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장비별 연계 상태·송출 이력 확인 기능 구축 4)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시스템 시험 및 안정화
이관 시스템의 기능·권한·데이터 정합성, 자료연계, CCTV·안전지원 장비 연계 및 장애 복구 시험 수행
백업·복구 및 운영지원 체계 수립
데이터베이스·운영 설정의 백업·복구 절차와 장애 접수·조치·보고 절차 수립 및 점검 항목 정의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간 프로그램 하자보수 수행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사용자 대상 화면별 사용방법 교육 실시
운영자 대상 시스템 구동·점검·장애조치·백업·복구 절차 교육 실시
시스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교육 횟수 및 시기 결정 시 발주기관 협의
5) 레이더 강우자료 및 CCTV 시스템 연계
CCTV(NVR) 연계 및 영상 표출
기존 NVR 연계 방식 기반 인터페이스 구축 및 시스템 화면 내 실시간 영상 표출
영상 연결 상태 표시 및 영상 조회 이력 관리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연계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저장 및 홍수예측 모듈 입력 규격 변환
자료 수집 성공·실패 이력 관리, 화면 표출 및 홍수예측 구동 연계 시험 수행
6) 강우-수위 자료 수집 및 DB 구축 실시간 강우-수위 자료 수집 및 DB 구축
비접촉식 수위 계측 장비를 활용한 하천 유출 자료 DB 구축
자료 구축의 누락 및 오류 보정을 위한 접촉식 수위 관측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접촉식, 접촉식 수위 관측 장비의 자료 비교 및 검‧보정
기존 관측자료 활용한 수문자료 DB 구축
2010년대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한 하천 유출 자료 DB 구축
7) 홍수 예측 시스템 실증 지원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작성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예‧경보 구성
위험상황에 따른 장비 및 시스템 운영방안(시나리오) 마련
안전지원 서비스 운영 및 실증 위험상황에 따른 안전지원 장비 운영 및 실증 안전지원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고장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정기점검 계획 수립 홍수 예측 시스템 이관 행정지원 2. 요구사항 구성 기능 요구사항 SFR-001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SFR-002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SFR-003 안전지원 서비스 이관 및 사용자 화면 고도화 SFR-004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과 시스템 이관 SFR-005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예측 구동체계 구축 SFR-006 안전지원 장비 연계 기능 구축 SFR-007 CCTV 영상 연계 SFR-008 레이더 강우자료 연계 SFR-009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SFR-010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구조 검증 DAR-002
예측결과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업 관리
DAR-003 실시간 시계열 수위 관측 데이터 수집 DAR-004 통합 수위 관측 DB 스키마 설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스템 이관 및 기능 정상동작 테스트 TER-002 실시간 연계 및 홍수예측 구동 테스트 TER-003
CCTV 영상 송출 및 안전지원 장비 연계 테스트
TER-004 성능·부하 및 장애복구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정보 누출 금지 SER-003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SER-004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QUR-002 센서 데이터 결측치 및 이상치 전처리 제약사항 COR-001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COR-002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COR-003 과업수행 전제조건 및 발주기관 지원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3.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및 이관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 분석
-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홍수예측 모듈, 데이터베이스, 연계 인터페이스,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 분석
- 기존 시스템의 자료 수집·연계 방식 및 운영 절차 분석
○ 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환경 검토
- 이관 대상의 서버, 네트워크, 보안정책 등 운영환경 검토
- 기존 운영환경과 이관 대상의 차이점 및 이관 시 고려사항 도출
○ 이관계획 수립
- 이관 범위, 절차, 일정, 위험요소 및 복구 방안을 포함한 이관계획 수립
- 발주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관 계획 확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소 및 기능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구성요소별 기능 점검
- 홍수예측 모듈, 안전지원 서비스, 자료 수집·저장, 사용자 화면, 외부 연계 등 구성요소별 동작 점검
- 구성요소별 실행환경, 외부 의존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조건 확인
- 점검 결과 기반 이관·재사용·운영환경 적합성 확보 대상 구분
- 실시간 연계 입력자료 경로·주기 및 출력 규격 정비
○ 기술문서 현행화
- 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명세, 연계 명세, 설치·구동 절차서 작성·정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전지원 서비스 이관 및 사용자 화면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안전지원 서비스 기능 이관
- 위험단계별 안내·알림 등 안전지원 서비스 기능 이관 및 구동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에 따른 구동 체계 구성
○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화면 고도화
- 관측 현황, 예측결과, 위험단계 등 화면 구성 및 조회·검색 기능 정비
- 지도 기반 관측지점·안전지원 장비·CCTV 위치 표출 기능 정비
- 위험단계 및 예측결과에 대한 현황·통계 표출 기능 고도화
- 재난상황실 실무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화면 구성
○ 실무자 요구사항 반영
- 실무자 요구사항의 도출 및 발주기관 협의를 통한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및 운영환경 구축과 시스템 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서버 및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목표 대상 운영환경에 운영체제, WAS, DBMS, GIS 엔진 등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 계정 및 권한 등 운영환경 설정 지원
- 서비스 자동 기동, 로그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환경 구성
○ 응용프로그램 이관 및 구동
- 이관 전 기존 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설정 백업
- 홍수예측 모듈 및 웹 응용프로그램의 목표 운영환경 이관·배포
- 이관 후 기능별 정상 구동 확인
- 이관 실패 시 백업 자료를 이용한 복구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자료 연계 및 예측 구동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실시간 수문자료 연계
- 수문자료 DB 연계를 통한 대상 유역(한천, 산지천) 수위·강우 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인터페이스 구축
- 연계 규격(항목, 주기, 방식)은 수문자료 DB 구축 수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연계 실패 및 결측 발생 시 재수집 처리 ○ 실시간 연계 구동 - 홍수예측 모듈의 실시간 연계 구성 - 예측결과 및 위험단계의 생성·저장 - 화면·안전지원 서비스 반영 - 구동 로그 및 실행 이력 관리 ○ 연계 상태 감시
- 연계 대상별 최종 수신 시각, 수신 주기 준수 여부 등 현재 수집 상태 표시
- 지연·결측·연계 실패 판정 기준 설정 및 상태 구분 표시
- 연계 실패 및 재수집 처리 이력의 기록·조회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지원 장비 연계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안전지원 장비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현장 안전지원 장비의 상태정보 수신 및 송출 명령 전달용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 기존 시스템 장비 연계 구조·통신 규격·제어 방식의 분석·검증
- 이관 대상 장비 및 목표 운영환경 적합형 연계 체계 재구성
- 연계 시험은 실증 지원 수행자와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 홍수 예측결과 및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기능 구축
- 위험단계별 안전지원 시나리오 기반 송출 조건 및 안내 내용 설정 기능 구현
- 수동 송출 및 송출 해제 기능 구현 - 송출 결과 확인 기능 구현 ○ 장비 연계 상태 감시 및 이력 관리 - 안전지원 장비 정보 관리 기능 구현 - 장비별 통신 상태 표시 기능 구현
- 장비별 송출 이력 및 상태 이력 기록·조회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CCTV(NVR) 연계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NVR 영상 연계 인터페이스 개발 - 연계 대상 NVR 영상 제공 방식 확인
- 확인된 제공 방식에 따른 영상 연계 모듈 개발
- 연계 대상 CCTV 및 NVR 접속 정보 관리 기능 개발
- CCTV 영상 접근 권한 및 망 연계 방식은 발주기관 및 CCTV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실시간 영상 표출
- 연계된 CCTV 실시간 영상의 시스템 화면 내 표출 기능 개발
○ 영상 연계 상태 관리 - 영상 연결 상태 표시 기능 개발 - 연결 실패 이력의 기록·조회 기능 개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레이더 강우자료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
- 제주지방기상청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 인터페이스 구축
- 자료 제공 방식, 경로 및 제공 주기는 발주기관을 통해 제주지방기상청과 협의하여 확정
- 수신 자료의 저장 및 보관 기준 정의 ○ 홍수예측 모듈 연계
- 수신 자료의 홍수예측 모듈 입력 규격으로의 변환 기능 구성
- 수신 지연 및 결측 발생 시 홍수예측 구동 처리 기준 정의
- 수신 데이터 기반 홍수예측 구동 연계 시험 수행
○ 수신 현황 관리 및 조회
- 자료 수신 상태 및 수신 성공·실패 이력 관리 기능 구성
- 수신된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조회 화면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안정화 - 이관 후 안정화 기간 설정
- 안정화 기간 중 실시간 연계, 화면 표출 등의 안정화 조치 및 성능 점검 수행
- 안정화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결과 보고
○ 백업·복구 체계
- 데이터베이스, 운영 설정 등의 백업·복구 절차 수립 및 적용
○ 운영지원 체계
- 과업 기간 중 장애 접수·조치·보고 절차 수립
- 시스템 지속 운영을 위한 운영 점검 항목 정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활용 교육
-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 교육 횟수·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관리 교육
- 시스템 운영자 대상 운영환경, 구동·점검 절차, 장애조치 방법 교육 실시
○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소개, 화면별 사용방법
- 운영자 매뉴얼: 운영환경 구성, 구동·점검 절차, 장애조치 방법, 백업·복구 절차
2)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이관
- 기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데이터 이관
- 이관 전·후 주요 항목 값 비교를 통한 정합성 검증
- 원본 자료와 상이한 자료는 원인 확인 후 처리
○ 구조 검증 및 정비
- 실시간 연계 및 예측 결과 이력 관리를 고려한 DB 구조 점검 및 정비
- 정비 결과를 반영한 데이터베이스 명세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예측 결과 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예측 결과 이력 관리
- 강우사상별 예측 입력자료 및 예측 결과의 이력 저장 구조 설계
-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 비교·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구성- 이력 자료 조회 기능
○ 백업 관리
- 데이터 백업 주기 및 보관 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시계열 수위 관측 데이터 수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고해상도 시계열 데이터 수집
- 하천 급류 및 돌발홍수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 데이터를 최소 10분 이내의 고해상도 시계열 데이터로 수집
- 수집 주기 설정 및 현장 로거에서 추출된 원시 파일의 DB 병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 수위 관측 DB 스키마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기종(레이더/접촉식) 관측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DB 구조 설계
- 계측 시간, 수위 값(EL.m) 등 공통 관측 항목에 대한 표준 컬럼 정의
- 데이터 출처(장비 유형: 레이더/접촉식) 및 수집 방식(API/수동) 식별 코드 부여
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관 및 기능 정상동작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관 시스템 기능 테스트
- 이관된 응용프로그램의 화면 및 기능별 정상동작 테스트
- 사용자 권한별 접근 및 조회 테스트 - 안전지원 서비스 기능 구동 테스트 ○ 이관 데이터 테스트 - 이관 데이터의 조회 및 표출 결과 확인 - 이관 전·후 데이터 정합성 확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연계 및 홍수예측 구동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실시간 자료 연계 테스트 - 수위·강우 관측자료 실시간 수신 테스트 - 레이더 강우예측자료 수신·변환 테스트 - 연계 실패·지연·결측 상황 처리 테스트 ○ 홍수예측 구동 테스트
- 홍수예측 모듈 실시간 연계 및 결과 생성·저장·표출 테스트
- 위험단계 판정 조건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CCTV(NVR) 영상 송출 및 안전지원 장비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CCTV(NVR) 연계 및 영상 송출 테스트
- NVR 연계 인터페이스 연결 테스트
- 연계 CCTV 영상의 시스템 화면 내 실시간 표출 테스트
- 영상 연결 상태 표시 테스트 ○ 안전지원 장비 연계 테스트 - 장비 상태정보 수신 및 표출 테스트 - 위험단계별 안내·경보 송출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백업 테스트
- 백업 대상 별 백업 수행 및 백업 자료 생성 확인
- 정의된 백업 주기에 따른 백업 수행 여부 확인
- 백업 자료의 지정 저장 위치 보관 및 보관 방식 적용 확인
○ 복구 테스트
- 백업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설정 복구 테스트
- 복구 절차서에 따른 복구 수행 가능 여부 확인
- 복구 후 실시간 연계 및 시스템 정상 동작 확인
○ 서비스 재기동 테스트 - 서버 재기동 시 서비스 자동 기동 확인
- 재기동 후 실시간 연계 및 시스템 재개 확인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정보 보호 및 보안 지침 준수
-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고, 과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짐
-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투입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과업 완료 후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누출금지 대상은 발주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규정에 따르며, 다음 항목을 포함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CCTV 및 NVR 접속정보, 영상 자료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방화벽, IPS, 라우터 등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기타 보안규정에 의해 제한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접속 시ID, Password 인증 수행
○ 사용자 접근제어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및 영상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
○ 데이터 무결성
- 사용자ID, 접속시간, 조회 내용, 사용 현황 등의 조회이력 관리 기능 구현
- 접속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항목은 암호화하여 저장
○ 시큐어 코딩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영상정보 보호
-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저장 금지
- 영상 조회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고 조회 이력을 기록·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암호화 및 접근통제 조치를 적용하고, 과업 종료 시 파기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과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인수테스트 결과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함
○ 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프로그램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 적용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이용 편의성 제공
○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복구 예정 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센서 데이터 결측치 및 이상치 전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이기종 센서 간 수위 데이터 교차 검증
- 동일 혹은 인접 단면에 설치된 레이더 수위계와 접촉식 수위계의 데이터 동기화 및 측정값의 편차 비교 검증
○ 계측 장비의 주기적 검교정 및 영점 조정
- 하천에 직접 노출된 접촉식 수위계의 물리적 변형 및 센서 드리프트 현상 방지
○ 관측 데이터 무결성 보장 및 이중화
- 원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소실 대비 백업 및 보안 조치 수행
6)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개발 제약사항
- 개발되는 웹 화면은 크롬에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외 브라우저에서도 최소한의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의 입력을 최소화하고 사용이 편리한 GUI 및 웹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보수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함
-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개발장비, 개발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의 모든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운영환경 제약사항
- 시스템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 운영체계(내부망)에 설치·운영하며, 서버·네트워크 등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 및 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 기존 운영 중인 CCTV, NVR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함
○ 표준 및 법적 제약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을 준수함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 본 과업의 산출물 및 홍수예측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함
○ 웹 화면 내 콘텐츠,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을 사용하고,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공개 SW 사용이 적절한 분야는 공개 SW 사용을 권장하며, 불법 SW 사용을 금지함.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수행 전제조건 및 발주기관 지원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이관 대상 시스템의 소스코드,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운영 설정, 연계 명세, 기술문서, 라이선스 정보 등 보유 자산을 착수 시 제공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함
○ 발주기관은 이관 대상 운영환경의 자원 사용 및 보안 승인, 기상청 레이더 자료 이용 협의, 연계 대상 NVR의 접속 경로 및 권한 확보를 지원함
○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항목으로 인한 일정·범위 영향은 과업수행자의 단독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과업수행자는 과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짐
○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개발 장소 및 장비,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진행 상황은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수행자 및 도 담당 부서와의 역할 경계는 착수 시 확정하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전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착수계(계약 후 10일 이내) : 도급 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참여자 보안각서 각1식(인쇄물2부)
○ 중간보고: 발주기관이 정하는 시기에 추진현황 보고1식
○ 최종 성과품(준공 시) : 완료보고서1식(인쇄물, 부수는 발주기관 지정, USB), 시스템 산출물1식(USB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양식 및 미디어)
○ 시스템 산출물에는 소스코드, DB 스키마,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시험결과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포함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교육지원 요건
- 교육은 사용자 계층별 분류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여 실시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
- 기타 과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및 교육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 기술지원 요건
- 본 과업으로 구축·이관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대상 기술이전계획 수립 및 기술이전 수행
- 기술지원 범위는 본 과업의 계약 범위 및 하자보수 책임 범위로 한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우리 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우리 연구원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지정하여 제출하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원본이 아닌 경우(사업자등록증, 허가증 등)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대표자의 날인 (법인인감 등)을 하여야 함
① 정량적 제안서 1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항목 중 상생·협력 지표 해당사항 증빙서류(미제출시 0점)
② 정성적 제안서 1식
- 제안서(원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
- 제안서(사본)으로 과업 요청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작성 (업체식별 표기 금지)
③ 발표자료 1식
- 제안내용을 발표자료로 작성하여 제안서 발표 및 평가하며, 발표자료 및 제안서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④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일체의 서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 내용 중 회사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 가능한 일체의 표식 금지
※ 작성예시
‘신청업체 일반현황’ 서류는 원본 1부에만 포함하며, 사본은 제안서 표지, 본문, 내용 및 제안서 포장용기(BOX 등)에 회사명, 대표자명, 회사 로고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ex. 제안서, 제안서수록CD, 실적증명서, 홍보용 사진, 자격증 첨부 시 회사명 삭제
제안서는 A4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는 A4 종 방향, 단색, 양면,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발표자료(제안요약서)는 PPT 4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와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 비교를 위해 조견표를 제시해야 함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 업무별로「무엇을 할 것인가」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며, 우리 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조달청 이행실적확인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 6호 서식)를 발주자가 확인한 것으로 함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제안서 목차 (권장사항이며,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 조직 현황
제안사의 조직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호 서식]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제안사는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을 고려한 추진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10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 계획 제시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의 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법, 운영 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안 등 운영지원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정의, 대상 및 범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략, 관리방안, 수행절차, 보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S/W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 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 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입찰 참가 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본 사업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 사업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방식 : 제한경쟁일찰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사업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평가(1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성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기술평가 방법
주관기관(제주연구원)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정성평가) 수행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적용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열람 권장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 구성 :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외부위원 50% 이상)
평가점수 산정 : 평가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적용(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
평가점수 평균 점수 산출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평가 (90)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 급식 데이터 및 시스템의 특성 이해 - 사업 목표 및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15 추진전략 -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실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기술 및 기능 (25) 클라우드 전환 요구사항
- 시스템 환경, 서비스 영향도 등 사전 분석의 구체성
-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계획의 적정성
- 이관 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의 적절성
-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25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이관‧전환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의 구체성 보안 요구사항 - 보안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제약사항 - 각종 표준 및 지침 준수 여부 성능 및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 및 점검의 적정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성과지표 포함)의 구체성 10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 수행 기술의 적정성 및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 계획의 적정성 20 인력관리 - 수행 인력구성 및 전문인력 참여의 적절성 - 자원배분 및 역할 등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 보고체계 및 주간/월간보고, 완료보고, 협의회 등에 대한 의사소통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 단위별 산출물 목록,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0) 시스템 운영관리 - 분석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구체성 10 기술지원
- 클라우드 전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의 적정성
하자보수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정량평가 (10) 재무구조·경영상태
- 업체신용평가등급
(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
5 과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5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계 100
※ 구체적인 평가요소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별표1』참조
※ 공동수급의 경우 재무구조․경영 상태는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함
정량적 평가기준 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점수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에 출자(구성)비율(금액기준) 곱한 후 합산한다.
(예) (A사 점수×A사 출자(구성)비율) + (B사 점수×B사 출자(구성)비율)··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점수
기
준
5.0
최근 3년 간 해당 또는 유사 용역수행 실적 3회 이상
3.5
최근 3년 간 해당 또는 유사 용역수행 실적 2회 이상
1.5
최근 3년 간 해당 또는 유사 용역수행 실적 1회 이상
※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용역의 완료 실적에 한함
❍ 실적 인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하천유역 대상으로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 홍수피해 예측 기술 개발, 안전지원 기술 개발, 안전 시스템 개발, 수문자료 관측 및 조사분석 관련 실증사업·연구용역 또는 R&D 사업 참여 실적
가)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기관별 수행 건수를 합산함
나) 공동수급(컨소시엄) 건에 대한 실적을 산정할 때는 과제목적이 실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기관별 수행건수를 개별적으로 인정함
- 실적이 없을 경우, “0점” 처리함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만점)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계약조건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상주인력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며,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해 우선 검토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가능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기타 근거자료 등 관계 서류(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는 사업이며, 제안요청에 관한 질의응답은 전화, E-Mail 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
제안발표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제안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진행함
제안발표는 제안사 총괄 PM(용역수행책임자)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괄책임자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참여기관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음
단, 동영상 등 간접 발표는 불허하며, 제안발표 미참석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진행함
제안발표 장소에는 발표자를 포함 총 3인 이내의 인원 입장 가능
6. 입찰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 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해지 등 권리 일체를 박탈함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제출된 입찰서에 투입인력으로 선정된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인력 대체가 부득이(사직, 질병 등)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연구원에 있음
각 응모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함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과정에서 입수한 제주연구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구성 시 역할 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기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제안서 평가결과는 업체의 공개 요청 시 공개할 수 있으나, 제안 참여업체별 총점에 한하여 업체별로 공개함
용역 완료 후(검인수 완료일 기준) 1년을 하자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금액의 5%의 하자보증서(하자보증증권, 이행증권 등)제출해야 함
사업진행에 따른 보안관련 사항은 「규정집」 참고 (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
7. 기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없으므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대상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서식 <별지서식 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2호> 위임장 <별지서식 3호> 사용인감계 <별지서식 4호> 서약서 <별지서식 5호> 확약서
<별지서식 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7호> 조세포탈서약서
<별지서식 8호> 정량평가 제안서 표지
붙임자료 붙임 1. 업체일반현황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붙임 3. 조직현황 붙임 4. 본 사업 추진별 업무분장 요약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붙임 6.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7-1. 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8. 보안각서 붙임 9. 가격제안서 붙임 10. 기술적용 계획표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ㆍ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제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제3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주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서
약
서
입찰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1. 당사는 귀 기관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귀 기관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제주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확
약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업
체
명 :
주
소(소재지)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계약이행 중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내부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고,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 ○○○
(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대표이사
(인)
【 별지 제8호 서식 】 평가번호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정량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 주의사항 1. 백상지(80g/㎡) 2. 1부만 제출 3. 좌철 제본 4. 단면 인쇄 [붙임 1] 업 체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유의사항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 공동수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자 모두 제출 ○ 별첨서류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붙임 2] 수행기관 경영상태 1. 제안사의 재정상태
구
분
2024년 2025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결산 공고된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해당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2.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별도 제출)
- 신용보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
[붙임 3] 조직현황 1. 제안사 조직현황 사업총괄(PM)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주) 제안사의 기본 조직 구성도를 기재한다.(구성인원 기재금지)
[붙임 4] 본 사업추진 조직업무분장 요약 구분 분야별 업무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팀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ㅇㅇㅇㅇ부문 [붙임 5] 최근 3년간 사업 실적(유사 사업) 1. 주요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비고 계 건 백만 원 (작성요령)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의 유사사업(VAT 포함)
○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안에 기재
○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실적증명서 기준(아래 항목 중 택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된 SW 사업수행실적확인서(수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조달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 발주처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원본(계약서 사본 및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계산서와 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적증명서 원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발주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로 갈음)
○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 건수에 금번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 = (A사 건수 x A사 참여지분율) + (B사 건수 X B사 참여지분율)…
[붙임 6] 용역이행실적증명서(원본)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제주연구원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 기간) 계약금액(원)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붙임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주연구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과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 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 최소 지분율은 구성원당 10% 이상이어야 함.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 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과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붙임 7-1]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8]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연구 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제주연구원장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제주연구원 정보보안수행지침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제주연구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제주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제주연구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제주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의 유출 나. 비공개 정보 유출 다.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등의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나. 외부 PC, 스마트폰 등 이동형 전자장비를 PC 또는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 사용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다.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라.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이관기관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장비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USB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 나. 노출된 장소에 방치
다.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 미설치 및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위규자 확인서 징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약금 부과대상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과기준 부정당업자 등록 5백만원/건 3백만원 1백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위 보안 위약금은 동일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종료 시 지불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 이관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④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⑤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⑥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⑦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그 밖에 이관기관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별표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제주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주연구원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제주연구원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제주연구원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정보보안팀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제주연구원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 사업수행을 할 수 없으나, 업무담당자 및 정보보안팀의 보안규칙을 준수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제주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제주연구원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연구원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 9]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표1] 가격산출 내역서 1부
입찰자
(인)
제주연구원장 귀하 [별표1] 가격산출 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분 항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소
계
경 비
여
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 의 비 재 료 비 통 신 비 … … … 소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총 원 가 부가가치세 합 계
※ 가격산출 내역서는 참고용 예시이며,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항목, 금액 등을 작성하여야 함
[붙임 10] 기술적용계획표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 홍수피해 예측 및 안전지원 시스템 이관·운영
작성일 2026.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세부 품질관리 항목은 이관 개선 범위에 따라 적용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웹 접근성 기준을 고려하되 접근성 인증 획득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세부 적용 범위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름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장애·변경·구성관리 등 필요한 운영관리 절차를 적용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JSON 사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REST API 명세로 대체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IPv4 기반으로 구성함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HTML5 사용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Node.js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Javascript, TypeScript, Python)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전자서명 적용 여부는 기관 인증체계에 따름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세부 대상 및 암호화 방식은 기관 보안 정책에 따름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내부망 방화벽 적용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내부망 접근제어 및 웹서버 보안설정 적용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현장 LTE 장비와 내부망 간 VPN 적용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허용 IP·포트 및 접근대상 제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내부망 접근권한 및 자료반출 통제 적용 - 망간 자료전송 O 외부 연계자료는 승인된 연계경로를 통해 전달 - 안티 바이러스 O 서버 악성코드 점검 및 기관 보안정책 적용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관리자 계정, 접속 IP 및 권한 제한 - DB접근 통제 O DB 계정·권한 및 접속대상 제한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정적분석 도구 등을 활용한 보안약점 점검 수행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허용된 통신경로·IP·포트만 사용 - 보안 관리 O 보안설정 관리 - 자체 시험 O 구축 후 기능 및 보안설정 점검 수행 - 접근 통제 O 내부망 및 관리자 접근권한 제한 - 전송데이터 보호 O HTTPS 등 암호화 통신 적용 - 감사 기록 O 관리자 접속 및 주요 행위 로그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운영·점검 절차 문서화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사용 오픈소스 및 버전 목록 관리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