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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2000]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협상)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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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831호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위
치 : 충북 제천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또는 기관(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으로서,
나. 다음 기술분야 및 학술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 및 지방계획)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소 포함)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 시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4. 입찰참가방법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기술분야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고,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성원 간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함
4) 사업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학술분야 책임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총괄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입찰업체의 결격사유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등록 또는 협상적격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및
제안서 교부
2026.9.22.(화)~10.13.(화)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질의: 2026.9.22.(화)~9.28.(월)
답변: 2026.9.29.(화)
-질의: 서면질의(e-mail)에 한함
※ [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043-641-5042)
-답변: e-mail
※ 신청인 전원 일괄 답변, 개별 답변은 하지 않음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10.13.(화)
11:00~17:30까지
-장소: 제천시청 기획예산과(기획팀)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안서 평가
2026.10.16.(금) 15:00
-장소: 제천시청 의림지실(2층)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내용: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2026.10.19.(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협상 진행
추후통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
추후통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유선 통보함
※ 제안자는 본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는 추후 협상과정에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제안자 요청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1:00~17:30까지 (※ 제출 마감시간 엄수)
나. 제출장소 :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본관 2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1) 공문과 함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2)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고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 검토를 위해 제천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제천시에서 미리 정한 위원회 위원수(8명)와 불참자 대비 예비 위원수(분야별 각 1명)만큼 평가위원을 추첨함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 10. 16.(금) 15:00 / 제천시청 의림지실(2층) (예정)
나. 발 표 자 : 사업책임자 PPT 발표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다.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통지함
라. 유의사항
1)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지참
2)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름

10. 계약체결
가.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 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함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제안서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평가 결과,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천시로부터 배부받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아.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
자. 상기 공고내용은 제천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계약) :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2) 용역(제안서)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과 기획팀(☏ 043-641-5042)

2026. 9. 22. 제 천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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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6-1831호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위
치 : 충북 제천시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
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
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또는 기관(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으로서,
나. 다음 기술분야 및 학술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

  • 1 -

참가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 및 지방계획)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소 포함)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 시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4. 입찰참가방법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기술분야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고,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성원 간

- 2 -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함
4) 사업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학술분야
책임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총괄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
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5. 입찰참가 제한 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입찰업체의 결격사유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등록
또는 협상적격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및
제안서 교부

2026.9.22.(화)~10.13.(화) 질의 및 답변

질의: 2026.9.22.(화)~9.28.(월)
답변: 2026.9.29.(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10.13.(화)
11:00~17:30까지

제안서 평가 2026.10.16.(금) 15:00 우선협상대상자

2026.10.19.(월) 이후

  • 3 -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서면질의(e-mail)에 한함
※ [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043-641-5042)
-답변: e-mail
※ 신청인 전원 일괄 답변, 개별 답변은 하지 않음
-장소: 제천시청 기획예산과(기획팀)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장소: 제천시청 의림지실(2층)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내용: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선정발표
협상 진행

추후통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 추후통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유선 통보함
※ 제안자는 본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과업
지시서는추후협상과정에서상호합의하에변경될수있으나제안자요청에의한 변경은 불가함
7.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3.(화) 11:00~17:30까지 (※ 제출 마감시간 엄수)
나. 제출장소 :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기획팀(본관 2층)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1) 공문과 함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FAX 접수 불가)
2)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유효하고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 검토를 위해 제천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제출 시 제천시에서 미리 정한 위원회 위원수(8명)와 불참자 대비 예비
위원수(분야별 각 1명)만큼 평가위원을 추첨함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6. 10. 16.(금) 15:00 / 제천시청 의림지실(2층) (예정)
나. 발 표 자 : 사업책임자 PPT 발표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다.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이내(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통지함
라. 유의사항

  • 4 -

1)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지참
2) 본 제안서 평가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름

10. 계약체결
가.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각서 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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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함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제안서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사가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따르며, 과업
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제안서 평가 결과,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바. 제천시로부터 배부받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 6 -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사.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을 따라야 함
아.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함
자. 상기 공고내용은 제천시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계약) :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3)
2) 용역(제안서)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과 기획팀(☏ 043-641-5042)

2 026 . 9. 22 . 제 천 시 재 무 관 - 7 -

===== 과업지시서(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hwpx =====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2. 과업의 필요성
□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은퇴 이후 기대여명은 약 20~30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단순한 노후 거주를 넘어 의료·돌봄·여가·사회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장기 정주형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대응
  • 2027년 3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은퇴자마을 유치의 지자체 간 선점 경쟁이 예상되며, 사전 전략 수립 및 선도사업 발굴 필요
  • 특별법에 기반한 전국 제1호 시범・선도 지역으로 전국 단위 은퇴자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목적
  • 제천시는 전국 최고의 청정 자연환경과 한방·치유 산업, 의료·교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비 저렴한 주거비용, 쾌적한 정주 여건으로 체류형·정주형 은퇴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본 과업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7.3.18.)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2026.下)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 시범사업 및 선도지역 선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2026년 상반기 수행한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사업 타당성 확보 등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5. 사 업 비: 금300백만원
6. 과업내용
가. 공간적 범위: 제천시 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2)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3) 사업타당성 검토
4) 실행전략 수립
5)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
6)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 대응 및 지원
7) 기타 사항

Ⅱ. 세부 과업내용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

  • 현지 조사를 통한 인문·사회·자연 환경 등 입지여건 조사 분석
  • 인구·주거·교통·의료·문화·관광 등 지역현황, 용도지역𐩐지구 및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등 개발여건 정밀 조사 분석

※ 필요시 잠재적 수요계층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위한 설문 실시

관련 법령, 상위계획 등 검토

  • 은퇴자마을 조성 관련 법령 및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조사·분석(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수도정비계획, 토지이용규제, 개발제한사항 등)
  •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 등 법적 사항 및 대안 검토

은퇴자마을 수요 및 시장 분석

  • 수요계층 대상 제천 은퇴자마을 이주 의향 및 선호도 조사 실시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은퇴자복합단지(CCRC) 등 유사사례 조사 분석
  • 건립규모, 사업방식, 재원조달, 시설현황, 분양·임대체계, 관리·운영현황 등 비교 분석
  • 성공요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천시 적용방안 및 시사점 도출

2.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은퇴자마을 개발방향 및 목표 설정

  • 제천시 실정에 맞는 은퇴자마을 비전, 개발목표, 유형 및 특화 콘셉트 제시
  • 고령자의 사회참여, 의료·돌봄·평생교육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조성방안 마련

사업 위치 선정 및 개발규모 산정

  • 경제적, 지리적, 지형적 여건, 인문𐩐사회적 여건 등의 제천시 입지여건을 고려한 사업 위치 선정 및 적정 개발규모 산정
  • 후보지별 개발 적정성 평가 및 최적 입지 선정
  • 단계별 개발 가능구역 및 우선 개발구역 설정

기본구상(안) 수립
가. 토지이용계획

  • 은퇴자마을의 개발목표, 수요예측 결과 및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주거·의료·복지·문화·상업·공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관련 법령, 개발제한사항 및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주거공급계획을 반영한 건축계획 및 적정 개발밀도 검토
  •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및 설치·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스마트기술 및 탄소중립을 반영한 친환경 단지 조성방안 마련

나. 주택유형 계획

  • 은퇴자의 건강상태, 생활방식 및 수요를 고려한 주거유형(독립생활형, 지원생활형, 돌봄연계형 등) 개발
  • 주택 규모 및 평면계획, 단지 배치, 보행동선, 커뮤니티시설 연계, 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고령친화형 건축계획 수립
  • 스마트 헬스케어, IoT 기반 생활지원, 제로에너지건축(ZEB),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설계를 적용한 지속가능한 은퇴자 주거모델 제시

다. 인구수용계획

  • 은퇴자주택 유형별 적정 규모, 세대수 및 계획인구를 반영한 주거공급계획 수립
  • 생활권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주택계획(임대주택 포함) 수립과 용지별 계획인구·주택공급계획 산정
  • 장래 인구변화 및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은퇴자마을 수요예측 및 적정 공급규모 검토
  •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공급시기, 공급규모 및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

라. 교통처리계획

  •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접근체계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반영한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계획 수립
  • 교통시설의 적정 배치 및 규모 검토, 가로망체계, 주차장 및 차량동선 계획 수립
  •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및 교통약자를 고려한 무장애(Barrier-Free) 이동체계 계획
  • 보행·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내부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 조성계획 수립

  • 응급의료, 소방 등 비상차량의 접근성과 운영동선 확보 방안 검토

마.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상위계획 및 인접 기반시설과 연계한 공급처리계획 수립
  • 생활용수, 생활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공급·처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공급방식 검토 및 스마트 에너지·RE100 적용 가능성 검토
  •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탄소중립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방안 마련

바. 공원녹지계획

  • 장래 이용인구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공원·녹지 확보 및 휴식·여가공간 조성계획 수립
  • 치유숲, 건강산책로, 커뮤니티가든 등 고령친화형 힐링공간 조성방안 마련
  •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한 보행친화형 공원·녹지 및 무장애(Barrier-Free) 공간계획 수립

사. 환경관리계획

  •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형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 및 환경시설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방안 마련
  • 빗물이용,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물관리계획 수립

아. 용지공급계획

  • 용도별(주거·의료·복지·상업·공공시설) 용지공급계획 및 공급방식 수립
  • 시장조사 및 사업성을 고려한 용도별 적정 공급가격 산정

  • 단계별 개발계획과 연계한 용지공급 시기 및 공급물량 계획 수립

자. 도시경관계획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기본구상 및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 자연치유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은퇴자마을 특화 경관계획 수립

차. 제천시만의 특화전략 수립

  • 제천 관내 병원(명지병원, 세명대 한방병원)과 연계한 의료·건강관리 특화전략 수립
  • 한방천연물산업과 연계한 건강증진·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 의림지·청풍호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 스마트 헬스케어 및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3. 대학 연계형 은퇴자 복합단지 모델 구축방안 제시
❍ 평생교육 기반 평생학습체계 구축

  • 세명대학교 및 대원대학교와 연계한 평생교육·학위과정 운영방안 마련
  • 은퇴자 맞춤형 인문·문화·건강·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창업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개발
  • 은퇴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창업 및 사회적경제 참여모델 개발
  •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연계방안 마련

❍ 산학·의료 연계 특화모델 구축
  • 대학 연구 역량을 활용한 치유·헬스케어 프로그램 개발

4. 사업타당성 검토

총사업비 산출

  •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자본비용 등 총사업비 산정
  • 물가상승률 및 단계별 개발계획을 반영한 연차별 사업비 산정

총사업비 기반 사업 내역별·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정책성, 재무적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사회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 분석

  •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및 주민복리 증진 효과 분석
  •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직·간접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생활인구 증가, 정주인구 유입 및 지역소멸 대응 효과 분석

개발방식별 사업성 비교

  • 공영개발, 민관합동개발 등 사업성 정밀 비교분석

민감도 및 위험요인 분석

  • 분양률 변화, 공사비 상승, 금리 변동, 운영비 증가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
  •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재무적·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운영수지 및 지속가능성 분석

  • 운영수입·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 투자회수기간, 손익분기점(BEP), 재무적 지속가능성 분석
  • 장기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익모델 및 운영방안 검토

5. 은퇴자마을 실행전략 수립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연계한 추진전략 마련
  • 국토교통부 국가 시범사업·선도지역 선정 대응전략 수립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공모 대응계획 수립
  • 연차별 행정절차 이행계획 및 추진 로드맵 작성(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각종 영향평가 → 실시설계 → 착공)

6.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
❍ 운영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시행주체 및 운영주체별 역할·책임 및 협력체계 마련
  • 시설별 운영·유지관리체계 및 장기 유지관리계획 수립
  •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

❍ 입주자 지원 및 통합서비스 운영모델 구축
  • 의료·돌봄·문화·평생교육 등 통합서비스 운영체계 마련
  • 입주자 모집·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7. 지원사항
❍ 국토교통부 특별법 및 시범사업 대응 지원

  • 평가항목별 대응논리 개발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 사업 시각자료 작성
  • 조감도 및 투시도 제작
  • 국토교통부 제출용 요약보고서 작성
  • 공모 발표자료(PPT) 제작 지원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제천시를 발주자 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수행자 라 칭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법령 및 조례를 포함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 법령, 관계기관 협의 및 요구사항 등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과업수행자 명단, 경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구 사항은 재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 선정한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용역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가.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경력서 등)

2) 참여 연구원 명단 3) 보안각서 4) 예정공정표 5)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6)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서 7) 그 외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3. 인력 구성
가.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에 있어 사업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고 및 지시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 참여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보안사항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의 책임
  • 수행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5. 지적재산권 등
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성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자에 귀속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나.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제반 책임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3)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4)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5)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6) 과업시행 여건상 과업 시행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7)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발생할 경우
8) 기타 여건변화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자와 수행자가 합의한 경우
나.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수행자의 의무 해태・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
4)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발주자와 수행자가 협의한 경우
5) 기타 발주자와 수행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7. 진행보고 및 각종 보고회의 준비
가. 수행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수집 자료의 정리 및 보고회(착수, 중간, 완료)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고회 자료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수행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 보고
  • 중간보고회 : 용역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과업 추진 실적 보고

  • 최종보고회 : 용역 종료 전 20일 이내에 용역 결과 종합 보고

나.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심의 및 보고회의 등에 따른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행자는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가. 용역 종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다. 성과품 제출 목록
성 과 품 명
수량
규격
편철
비 고
착수보고서
30부
A4
좌철

중간보고서
30부
A4
좌철

최종보고서
30부
A4
좌철

요약보고서
30부
A4
좌철

전체용역성과 수록
1식

USB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 일체
(PPT보고자료, 조감도 등 포함)
1식

USB

※ 성과품의 수량 및 방법 등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 가능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 과업, 부대업무,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인한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우선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발주자가 결정권을 갖는다.
다. 회의 시 관련 제반사항 준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등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된 내용 중 구체적인 검토 연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행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hwpx =====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4184" leader="3" type="2"/> 1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hp:tab width="22940" leader="3" type="2"/> 1
1. 추진절차<hp:tab width="35508" leader="3" type="2"/> 1
2. 입찰참가 자격조건 <hp:tab width="29012" leader="3" type="2"/> 2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764" leader="3" type="2"/> 4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560" leader="3" type="2"/> 6
5. 협상 및 계약<hp:tab width="32912" leader="3" type="2"/> 9
6. 기타사항<hp:tab width="34688" leader="3" type="2"/> 10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hp:tab width="24240" leader="3" type="2"/> 10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hp:tab width="24296" leader="3" type="2"/> 10
2.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12

Ⅳ.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제출서식<hp:tab width="18992" leader="3" type="2"/> 14
1. 제안서 평가 기준(전체)<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 14
2.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4292" leader="3" type="2"/> 15
3.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4292" leader="3" type="2"/> 18

별지. 제출서류 서식 목록<hp:tab width="24988" leader="3" type="2"/> 19
[서식 제1호]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hp:tab width="19572" leader="3" type="2"/> 20
[서식 제2호]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4412" leader="3" type="2"/> 21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tab width="21164" leader="3" type="2"/> 22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hp:tab width="27012" leader="3" type="2"/> 23
[서식 제5호] 서약서<hp:tab width="29612" leader="3" type="2"/> 24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hp:tab width="27012" leader="3" type="2"/> 25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 26
[서식 제8호]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hp:tab width="9824" leader="3" type="2"/> 28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hp:tab width="15668" leader="3" type="2"/> 29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hp:tab width="14848" leader="3" type="2"/> 32
[서식 제11호] 대표사 선임계<hp:tab width="24244" leader="3" type="2"/> 35
[서식 제12호] 합의각서<hp:tab width="27492" leader="3" type="2"/> 36
[서식 제13호] 위임장<hp:tab width="28792" leader="3" type="2"/> 37
[서식 제14호] 재직증명서<hp:tab width="26192" leader="3" type="2"/> 38
[서식 제15호] 제안서 제출 공문<hp:tab width="22296" leader="3" type="2"/> 39
[서식 제16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hp:tab width="17452" leader="3" type="2"/> 40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hp:tab width="18396" leader="3" type="2"/> 41
[서식 제18호]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2296" leader="3" type="2"/> 42
[서식 제19호] 과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2944" leader="3" type="2"/> 43
[서식 제20호] 과업참여인력 총괄표<hp:tab width="20344" leader="3" type="2"/> 44
[서식 제21호]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기술분야)<hp:tab width="7704" leader="3" type="2"/> 45
[서식 제22호]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학술분야)<hp:tab width="7704" leader="3" type="2"/> 46
[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p:tab width="11896" leader="3" type="2"/> 47
[서식 제24호] 사업 실적증명서(총괄)<hp:tab width="19400" leader="3" type="2"/> 48
[서식 제25호] 사업 실적증명서(건별 상세)<hp:tab width="16152" leader="3" type="2"/> 49
[서식 제26호] 경영실태<hp:tab width="27492" leader="3" type="2"/> 50
[서식 제27호] 신인도 확인서<hp:tab width="24244" leader="3" type="2"/> 51
[서식 제28호]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hp:tab width="17452" leader="3" type="2"/> 52
[서식 제29호] PPT 발표자료 표지<hp:tab width="21452" leader="3" type="2"/> 53
[서식 제30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6192" leader="3" type="2"/> 54
[서식 제31호] 서면질의서<hp:tab width="26192" leader="3" type="2"/> 56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 과업 수행기간은 과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27년(국토부 사업 선정 연도)
나. 공간적 범위: 제천시 일원
다. 내용적 범위 *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2)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
3) 사업타당성 검토
4) 실행전략 수립
5)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
6)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 대응 및 지원
7) 기타 사항
4. 용역비: 금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Ⅱ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추진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참가자격 (단독,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또는 기관(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으로서,
  • 다음 기술분야 및 학술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다만, 자격요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기술분야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 및 지방계획) 기술사사무소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학술분야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4)「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소 포함)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 사업 시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나.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 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해 입찰업체의 결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협상적격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기술분야와 학술분야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기술분야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고, 출자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성원 간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함
4) 사업책임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학술분야 책임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총괄하여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용역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사전규격 공고
2026.9.15.(화)~9.20.(일)
조달청(나라장터)
입찰 공고 및
제안서 교부
2026.9.22.(화)~10.13.(화)
조달청(나라장터)
질의 및 답변
질의: 2026.9.22.(화)~9.28.(월)
답변: 2026.9.29.(화)
-질의: 서면질의(e-mail)에 한함
※ [email protected]
※ 전송여부 반드시 확인(☎043-641-5042)
-답변: e-mail
※ 신청인 전원 일괄 답변, 개별 답변은 하지 않음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10.13.(화)
11:00~17:30까지
-장소: 제천시청 기획예산과(기획팀)
-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10.16.(금) 15:00
-장소: 제천시청 2층 의림지실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내용: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6.10.19.(월)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통보
협상 진행
추후통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 체결
추후통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제안서 제출업체에 유선 통보함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0. 13.(화) 11:00 ~ 17:30까지 (※ 제출 마감시간 엄수)
2) 장 소: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본관 2층)
3) 방 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문 의: 기획예산과 기획팀 (☎043-641-5042)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수임자)는 반드시 참석(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 취소)
다.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내 역
서 식
입찰참가
등록
제출서류
입찰공고에
의함
① 제안 참가신청서 접수증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③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제3호
④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4호
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⑦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에서 출력)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 타
①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②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④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1부
서식 제8호
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서식 제9호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서식 제10호
⑦ 대표사 선임계 1부
서식 제11호
⑧ 합의각서 1부
서식 제12호
⑨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서식 제13호
⑩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 신분증 지참
서식 제14호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평가
(2부)
①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15호
②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16호
③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17호
④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8호
⑤ 과업수행 조직도
서식 제19호
⑥ 과업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20호
⑦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기술분야)
서식 제21호
⑧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학술분야)
서식 제22호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23호
⑩ 실적증명서(총괄)
서식 제24호
⑪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서식 제25호
⑫ 경영실태
서식 제26호
⑬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7호
정성적평가
(10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28호
② 제안서 내용

발표용 PPT (10부)
① 발표용 PPT 표지
서식 제29호
② 발표용 PPT 내용

가격
평가
가 격
제안서
(1부)
① 입찰 가격제안서
서식 제30호
② 산출내역서

③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밀봉)
[참고]
USB 1매
①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첨부

* USB 겉면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천시 지정 양식(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기간의 마감시간(17:3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이 직접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함
3)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
5)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6)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제천시가 책임을 지지 않음
7)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받지 않음

마. 제안사 실격 요건
1) 제안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평가용 정성적 평가 제안서(9부)와 평가용 발표 자료(9부)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함
3)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제안서 제출 후 제안업체에서 고유번호를 유형별 위원수만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함
4)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2026. 10. 16.(금) 15:00 (예정)
2) 장
소: 제천시청 2층 의림지실 ※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3) 심사방법: 업체별 공개 프레젠테이션과 평가위원 평가
4) 발표순서: 평가 당일 사전추첨에 의함

※ 발표순서를 추첨하는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5) 발표시간: 업체별 15분 이내 제안 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실시
6) 발표형식: 프레젠테이션 (제출한 USB의 PPT 또는 PDF 파일)
7)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참석자는 발표자 포함 2인까지 가능함 - 제안업체는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수 지참

  • 제안서 평가는 제천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 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7.1.)을 준용함

다.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 위원별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준 위원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한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hp:lineBreak/>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hp:lineBreak/>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나. 협상 및 낙찰자 결정
1)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4)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사업수행일정, 제시 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7)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사업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협상이 성립된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함
6. 기타사항
1)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 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5) 제안사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실격 및 선정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천시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 대표가 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제천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제출․인계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1) 제출부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규
격: A4 백색용지, 세로, 좌철(제본), 단면 인쇄 ※ 스프링제본 가능
3) 지
질: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4) 작성방법

  •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제시한 목차별로 관련 서식을 사용

  •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

목 차
내 용
비고
1. 제안기관 소개
  • 제안업체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 등)

2. 참여인력 경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3. 유사용역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전문용역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안서 평가기준 및 관련서식 참조)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4. 경영상태 및

신인도

  •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유무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기타사항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제
작: 한글문서로 제작ㆍ저장
2) 매
수: 30쪽(단면) 이내
3) 규
격: A4(297mm×210mm), 필요시 A3 첨부(반접하여 첨부)가능, 단면 인쇄
4)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 - 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 - 업체명 미표기)
5) 제
본: 세로, 좌철(제본), 흑백 ※ 스프링제본 가능
6) 쪽 번 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예시: -1- ) 표기
7) 지
질: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8) 간지는 탭(Tab) 형태(색상: 노란색)를 사용하며, 1페이지로 인정하지 않음
9) 작성항목 및 내용: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자유서식)
목 차
내 용
비 고
1. 제안 개요

  • 과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2. 과업추진체계

  • 조직체계 및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 과업수행기법 및 단계별 추진계획
  • 분야 간 협업체계

※ 주의) 평가용 제안서 9부에는 참여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임·직원 성명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 투입인력의 전문분야 및 인원수, 분장업무 등을 중심으로 기재
3. 사업수행계획

3-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지역 및 개발여건 조사·분석 방안
  •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검토
  •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3-2. 개발 기본구상(안) 및 특화모델

  • 사업 위치 선정 및 개발규모 산정 방안
  • 토지이용·주택·교통 등 부문별 계획 수립 방안
  • 의료·복지·관광 등 연계 및 제천시 특화 전략
  • 대학 연계형 은퇴자 복합단지 모델

3-3. 사업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 및 개발방식별 사업성 분석
  •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민감도·위험요인 및 운영수지 분석

3-4. 실행전략 및 관리·운영방안

  • 단계별 실행전략 및 행정절차 추진방안
  • 운영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구축방안

4.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등 대응·지원

  •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등 대응전략
  • 중앙부처 협의 및 국비 확보 방안
  • 공모 대응 및 사업 시각화 방안
  •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다. 발표용 자료
1) 제
작: 발표용 전산파일(ppt 또는 pdf)로 제작ㆍ저장, 20쪽(단면) 이내
2) 제
본: 1쪽당 1컷, 가로, 상철(제본), 컬러 허용 ※ 스프링제본 가능
3) 제출부수: 10부(보관용 1부 - 업체명 표기, 평가용 9부 - 업체명 미표기)
4) 쪽 번 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 -1- ) 표기
5) 지
질: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라. 가격제안서
1) 제출내용: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1부
2) 작성방법

  • 산출내역서는 항목별로 세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함

3) 제출방법: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참고

2.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1)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는 각 제안 참여업체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첨부된 서식 순번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4)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 ‧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내용 및 용어의 사용과 추상적인 표현(“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5)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1) 최초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0’점 처리함
2) 정성적 평가 제안서가 30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페이지당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1점을 감점함 (다만, 표지 목차 간지는 1페이지로 산입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 및 작성순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5)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제천시 소유로 귀속함
6)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7)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8)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9)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업체명, 로고, 임·직원 성명 등을 표기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격 처리함

다. 기타사항
1)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에 질의 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서식 31호 참조 / 담당자 E-mail 송부 후 접수확인 통화)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2)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3)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내용, 관계서류 등은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함
Ⅳ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제출서식

1. 제안서 평가 기준 (전체)
구
분
평가항목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경험(실적)
참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사업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과업추진체계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개발 기본구상(안) 및 특화모델
사업타당성 검토
실행전략 및 관리·운영방안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등 대응·지원
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2.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20점)
가. 수행경험(실적) - (5점)

은퇴자마을 등 관련 전문용역 실적 건수 (2점)
구 분
2건 이상
1건
없음
배점
2.0
1.0
0

※ 전문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사업 중 아래를 대상으로 함
1. 은퇴자마을 또는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기본계획·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용역
2. 고령친화형 주거단지 또는 고령자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기본계획·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용역
3.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등 주거·의료·돌봄·복지 기능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기본계획·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용역

유사용역 실적 건수 (2점)
구 분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배점
2.0
1.8
1.5
1.0
0.5
0

유사용역 실적 금액 (1점)
구 분
6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배점
1.0
0.8
0.6
0.4
0.2
0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사업 중 아래를 대상으로 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4. 그 외 기업도시, 혁신도시, 역세권개발, 특정목적 단지개발사업 등 제천시가 유사용역으로 인정하는 사업

※ 상기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건당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함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공동이행은 출자비율을 적용한 금액, 분담이행은 실제 분담금액 기준으로 평가함
※ 동일 용역이 은퇴자마을 등 전문 수행실적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평가항목에서 각각 인정함
나. 참여 인력 - (10점)

기술분야

  • 사업 책임자의 경력 (4점)

구 분
10년 이상
8년 이상
~ 10년 미만
6년 이상
~ 8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4년 미만
배 점
4.0
3.0
2.0
1.0
0.5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고 과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기간

  • 기술자의 자격 (3점)

구 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0.5
0.4
0.3
0.2
0.1

※ 참여인력(기술분야) 등급 구분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를 따름
※ 참여인력(기술분야) 평가대상자 전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3점을 초과하는 경우 3점으로 함
※ 참여인력(기술분야) 평가대상자는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의 참여인력 명단 및 업무분장과 일치하여야 함

학술분야

  • 책임연구원의 경력 (2점)

구 분
5년 이상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 미만
배 점
2.0
1.5
1.0
0.5
0

※ 사업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도시, <hp:fwSpace/>건축, 조경, 교통, 경제·경영, 의료·보건, 복지, 문화 등 관련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경력기간은 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 연구원의 구성인원 (1점)

구 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배 점
1.0
0.8
0.5
0.2
0

※ 참여인력 평가대상: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조사 연구경력 보유자
다. 경영상태 - (3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5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0
※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참여 시 각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함

라. 신인도 - (2점)
평 가 기 준
배 점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참여 시 각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함
※ 증빙서류
▪ 조달청(나라장터) 제재정보 조회자료 및 해당 업종의 등록·신고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실 확인자료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신인도 평가점수 0점 처리함
3.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기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
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과업내용
분석 및 이해도
(5)

  • 과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추진방향 및 수행전략의 적정성

5
4
3
2
1
과업추진체계
(5)
  • 조직체계 및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 과업수행기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
  • 도시·건축·의료·복지·경제성 등 분야 간 협업체계의 적정성

5
4
3
2
1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10)
  • 지역 및 개발여건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의 전문성
  • 국내외 은퇴자복합단지(CCRC) 등 유사사례 분석 및 제천시 적용방안의 적정성

10
8
6
4
2
개발 기본구상(안) 및 특화모델
(15)
  • 사업 위치 선정 및 적정 개발규모 산정방안의 합리성
  • 토지이용·주택유형·인구수용·교통·공급처리시설 등 부문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의료·복지·문화·관광 등 복합기능 연계방안의 적정성
  • 스마트 헬스케어, 한방천연물산업 등 제천시 특화전략의 차별성
  • 대학 연계형 은퇴자 복합단지 모델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
12
9
6
3
사업타당성 검토
(15)
  •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산정의 전문성
  • 재원 조달 및 개발방식별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 경제성·재무성·정책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전문성
  • 민감도·위험요인 및 운영수지 분석의 적정성

15
12
9
6
3
실행전략 및 관리·운영방안
(10)
  •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 기본계획과 연계한 단계별 실행전략의 구체성
  • 중앙부처·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추진 로드맵의 적정성
  • 사업 시행·운영조직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의 현실성
  • 의료·돌봄·문화·평생교육 등 통합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의 적정성

10
8
6
4
2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등 대응·지원
(10)
  •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선도지역 선정 대응전략의 전문성
  • 평가항목별 대응논리 및 중앙부처 협의전략의 구체성
  • 국비 등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 지원방안의 실현가능성
  • 조감도·요약보고서·공모 발표자료 등 사업 시각화 및 공모 대응능력

10
8
6
4
2
합 계

70 별지 : 제출서류 서식 목록

항목
구비서류
공동
도급시
입찰
등록
제안 참가신청서 접수증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3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4호

서약서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7호

확인서(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징계사항)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서식 제10호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11호

합의각서
서식 제12호

위임장
서식 제13호

재직증명서
서식 제14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제출 공문
서식 제15호

제안서(정량적 평가) 표지
서식 제16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17호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8호

과업수행 조직도
서식 제19호

과업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20호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기술분야)
서식 제21호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학술분야)
서식 제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23호

사업 실적증명서(총괄)
서식 제24호

사업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서식 제25호

경영실태
서식 제26호

신인도 확인서
서식 제27호

정성적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28호

PPT발표자료
발표용 PPT(정성적 평가) 표지
서식 제29호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서식 제30호

기타
서면질의서
서식 제31호

※ 위의 양식은 제천시의 사전 승인하에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제안에 붙임과 같이 참가(응모) 신청합니다.

○ 대표업체

(공동도급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천시장 귀하
---------------------- (인) ------------- 절 취 선 ------------- (인)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 출 자
소속 :
직위:
성명
(인)
접 수 자
제천시청 기획예산과
성명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제천시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천시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확인·승낙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법인인감)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
.
.
○ 입찰 보증금 : 금
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수 요 기 관 : 충청북도 제천시

본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인
적
사
항
사 용 인 감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입찰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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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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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1. 당사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ㆍ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제천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협상적격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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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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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공모에 제안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천시에서 시행하는「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천시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천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hp:lineBreak/>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hp:lineBreak/>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천시 용역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천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업체별로 작성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처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처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처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처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처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처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처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1호]
대 표 사 선 임 계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6.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1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우리 공동수급체는 위 제안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 조건, 유의사항 및 입찰공고 내용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대표자가 제안 및 입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낙찰될 경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 및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합의하며, 이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13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 체 명)

연 락 처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업체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지참서류 :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14호]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제안서 제출 공문(양식)

문서번호
: 000-000
시행일
: 2026.
.
.
수신
: 제천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제목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서 제출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 3. PPT 발표자료 10부. 4. 가격제안서(별도 봉인) 1부.

5. 제안발표용 파일을 수록한 USB 1개. 끝.

○○○ 기관명 대표(직인) 담당자 연락처 주 소 E-mail [서식 제16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85, 글자체 : HY견고딕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제안업체명(대표사) ※ 대표사 인장 날인 제안업체명(공동수급사)

주) 1. A4, 백상지, 세로방향, 표지⋅내지 단면 인쇄, 좌철(제본)

2.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제17호]
자체평가표(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20점)
평가내용(제안사)
자기평가
점수
수행경험(실적)
(5)
2
전문용역 실적 건수 기재

2
유사용역 실적 건수 기재

1
유사용역 실적 금액 기재

참여인력
(10)
4
평가대상자기재(사업책임자의 경력)

3
평가대상자기재(기술자의 자격)

2
평가대상자기재(책임연구원의 경력)

1
평가대상자기재(연구원의 구성인원)

경영상태
(3)
3
경영상태 기재

신인도
(2)
2
신인도 기재

합
계
20

본인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18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인력현황
총
명
주
소

연 락 처

(FAX :
)
설립연도
년
월
자본금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연혁 및 주요사업(요약)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현황을 붙임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 / 총자산), 부채비율(타인자본 / 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자산 / 유동부채), 매출순이익율(당기순이익 / 매출액)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항 등을 기재함
[서식 제19호]

과업수행 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직책, 성명 기 술 분 야 학 술 분 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책,성명

직책,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주 1) 사업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겸임할 수 없으며, 분야별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간에도 중복할 수 없음

2) 참여분야는 과업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 3개 분야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3) 제안분야는 공고문 상 자격과 별개로 해당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자격)을 갖추어야 함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20호]

과업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등급
직책
담당업무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 격 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소속
사업책임자
OOO
기술사

학사
(XX대학교)

년 개월 기 술 분

야
(OO분야)
책임자

특급 참여자 고급 학 술 분

야
(OO분야)
책임자

책임
연구원

참여자 연구원

주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공고일 기준)

2) 주요경력은 유사용역 인정기준의 경력만 기재할 것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21호]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기술분야)
성명

소속 연령 직책 자격증

사업참여
직책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경력사항은 최근 5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2)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기술경력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서식 제22호]

과업참여인력 이력 및 경력사항(학술분야)
성
명

직
책

소
속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실제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제출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라도 해당 평가결과를 취소하거나 계약상대자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위 자격 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학력사항은 대학 이상만 기재

[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제천시는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유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제천시장 귀하

[서식 제24호]
실적증명서(총괄)
사업 수행실적 목록
업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원

주 1)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으로서, 최신 연도 순으로 기재
2) 연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1건으로만 인정
3) 계약금액은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 공동이행은 출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분담이행은 실제 분담금액을 기재
※ 실적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발주처 또는 해당 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서식 제25호]
실적증명서(건별 상세)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제천시청
증명서 용도
발주처 용역 신청용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1) 이행실적 발급기관의 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2) 공동이행은 출자비율, 분담이행은 분담내용 및 실제 분담금액 기재
3) 위 내용이 포함된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함
[서식 제26호]
경영상태

(단위: 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연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연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할 수 있음
2)<hp:fwSpace/>위의 비고란에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3)<hp:fwSpace/>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27호]
신인도 확인서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비고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참여직위
성명
행정처분
기 관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비고

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자로 지정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서식 제28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18, 장평 85, 글자체 : HY견고딕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주) 1. A4, 백상지, 세로방향, 표지⋅내지 단면 인쇄, 흑백, 좌철(제본)

2.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인식명칭(제안회사명) 기재 및 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

3. 1부를 제외한 사업제안서의 어느 곳이든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29호]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
안
서
(PPT 발표자료)

↳ 글자크기 : 32(20),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A4, 백상지, 가로방향, 표지⋅내지 단면 인쇄, 컬러 허용, 상철(제본)

2.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인식 명칭(제안회사명) 기재 및 인감을 날인하여 별도 제출

3. 1부를 제외한 사업제안서의 어느 곳이든 공모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30호]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호)
제안금액
금
원 (
)
※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주관사업자 :
(인)

제천시장 귀하
※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제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업체명)
대표이사 ○ ○ ○
(인)
날인
날인
날인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 제31호]
서 면 질 의 서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질의내용
■ 질의내용(지침서 page)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
.
.

제천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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