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659호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라. 용 역 비: 금1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4.(화)
사.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병행
- 일
시: 2026. 11. 24.(화) 10:00 ~ 17:00
- 장
소: 평창군청 기획예산과(033-330-2225)
- 등록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27.(금) 13:00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1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관(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다)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소 포함)
라)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 위반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나.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협상적격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함.
다. 입찰 제안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순위는 발표하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창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당선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평창군에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도서, 전자파일 포함)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문의사항
- 사업내용 문의 : 평창군 기획예산과 기획팀 ☎ 033-330-2225
- 입찰공고․계약체결 문의 : 평창군 회계과 계약팀 ☎ 033-330-21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창군청 회계과(☎033-330-2159), 기획실 법무감사담당(☎033-33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평 창 군 재 무 관
===== 입찰공고문(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659호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 공고
(협상 에 의 한 계 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라. 용 역 비: 금1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마.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26. 11. 3.(화) ~ 2026. 11. 24.(화)
사.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 추첨 병행
- 일 시: 2026. 11. 24.(화) 10:00 ~ 17:00
- 장 소: 평창군청 기획예산과(033-330-2225)
- 등록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입찰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11. 27.(금) 13:00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평창군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2.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1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관(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
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
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
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다)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소 포함)
라)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 위반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나.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협상적격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요청서와 같음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서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라야 함.
다. 입찰 제안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순위는 발표하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허위․부정한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창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당선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평창군에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서(도서, 전자파일 포함)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문의사항
- 사업내용 문의 : 평창군 기획예산과 기획팀 ☎ 033-330-2225
- 입찰공고․계약체결 문의 : 평창군 회계과 계약팀 ☎ 033-330-215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창군청 회계과
(☎033-330-2159), 기획실 법무감사담당(☎033-33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3일
평 창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hwpx =====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평 창 군
(기획예산과)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평창읍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버스터미널, 사우나 등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숙박시설을 결합한 다기능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문객의 체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사업대상지의 개발 여건과 지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참고자료: 평창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하고, 도입 시설의 적정성, 건축규모, 공간 구성, 사업비, 경제성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3) 2027년 정부공모사업(지역개발사업,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지원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다. 과업의 기본방향
1) 본 과업은 평창읍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 도시계획, 교통, 관광,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동수급 등 계약상 수행방식은 계약조건에 따른다.
3) 사업대상지의 개발 여건과 지역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입시설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를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정책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설별 관리·운영 방안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정책 방향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하여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고, 향후 공모사업 신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검토사항 및 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로 한다.
2) 과업 수행 중 관련 정책 및 법령의 변경, 정부 공모사업 일정, 관계기관 협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3)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긴급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 중 우선 제출할 수 있다.
마. 계약의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금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가) 토지 현황
상세주소
면적(㎡)
비고
평창군 평창읍 하리
58-51
1,627
군유지
58-5
557
57-1
1,248
56-20
20
56-35
46
합
계
3,498
나) 검토대상 사업규모(잠정) ▸ 건축 연면적: 약 4,409㎡ - 터미널 및 공용시설: 약 1,154㎡ - 숙박시설 등: 약 3,255㎡ ▸ 주요 도입시설
- 1 ~ 2층: 버스터미널, 사우나 등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 3층 이상: 게스트하우스, 일반(관광)숙박시설(60~70실), 청년 체류형 시설 등
▸ 추정사업비: 약 196억원
※ 사업규모 및 시설구상은 잠정적인 검토기준으로, 수요분석 및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시간적 범위: 2027년 이후
가) 사업 추진계획: 2027년 이후 정부 공모사업 신청,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및 운영 개시 등 단계별 추진일정 검토
나) 수요 및 타당성 분석기간: 관련 기준 및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분석기간과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
※ 통계 및 정책자료는 과업 수행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 우선 적용
3) 내용적 범위
가) 사업 대상지 개발 여건 및 기초현황 분석
나)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
다)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및 적정성 검토(도입 필요 시설 제안 포함)
라) 건축 기본계획 및 공간 활용 계획 수립
마) 적정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바) 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 시설 관리·운영방안 검토 아)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대응방안 수립
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종합 검토의견 제시
과업 세부내용
가. 사업 대상지 개발 여건 및 기초현황 분석
1) 입지 여건,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지구, 건축 관련 규제 등
- 국내 유사 공공복합시설, 복합터미널 및 공공숙박시설의 조성·운영 사례 조사로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나.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
1) 군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숙박시설 및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의 법적 적정성, 시설별 용도 및 운영상 제한사항
2)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 생활편의시설 확충, 교통시설 개선 및 관광 활성화 정책 등의 연계성
3) 숙박시설의 유형별 관련 법령과 설치·운영기준을 비교하여 사업에 적합한 숙박시설 유형
4) 복합시설의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한 건축법, 국토계획법,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규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법령과 인허가 사항 검토
5)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공건축 관련 사전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이행방안
다.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및 적정성 검토(도입필요시설 제안)
1) 지역주민, 터미널 이용객, 관광객 등의 수요분석으로 공공복합시설에 필요한 주요기능과 도입시설
2) 교통수요를 반영한 적정 대합실, 매표, 승강장, 기사 휴게공간 등 규모 산정
3) 평창읍 및 주변 지역의 생활편의시설 공급현황 분석으로 사우나,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시설의 도입 필요성과 적정규모
4) 주민 활용도가 높은 커뮤니티·문화공간 연계 방안
5) 지역 내 숙박시설 공급현황, 관광·업무·장기체류 수요 등 분석으로 숙박시설의 도입 필요성과 적정규모
6) 유형 분석: 관광호텔, 생활숙박시설, 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 공공형 숙박시설 등 검토로 평창읍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 숙박 유형 및 객실 규모 제시
라. 건축 기본계획 및 공간 활용 계획 수립
1) 대상부지의 개발가능 규모, 건축 관련 규제, 교통 여건 및 시설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 기본계획 수립
2) 버스터미널,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숙박시설의 적정 면적과 층별 배치계획 수립, 시설 간 연계성과 이용 효율성 검토
3) 시설별 이용 특성,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과 배치 대안
4) 개략 배치도(조감도 포함), 층별 공간 구성도 및 시설별 면적표
※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및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개략적인 시설계획
마. 적정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1) 건축 기본계획과 도입시설의 규모를 토대로 유사 시설 건립사례, 최근 공사비 수준 및 관련 기준 등을 반영하여 적정 총사업비 산정
2) 건축공사비, 토목·부대공사비, 설계비, 시설·장비비, 예비비 등 세부 항목별로 산정하고 산출 근거 제시
3) 터미널,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및 숙박시설 등 시설별 건립비용 구분하여 산정
4)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과 단계별 재원 확보 방안 수립
바. 사업의 타당성 분석
1) 관련 정책 및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공공성 및 사업추진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 분석
2) 사업추진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비용편익비율(B/C) 등 경제성 분석지표 산정
3) 시설별 예상 수입·지출 및 운영수지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
4) 도입시설과 건축규모별 대안 비교·분석
5) 적정 사업규모와 최적 사업 추진대안 제시
6) 사업 추진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검토
※ 경제성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수준으로 수행
사. 시설 관리·운영방안 검토
1) 준공 이후 시설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주체와 운영체계 검토
2) 평창군 직접운영, 시설관리공단 위탁,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별 법정 적정성, 재정부담, 운영 효율성 비교·분석
3) 시설별 예상 이용률, 이용요금, 필요인력, 유지관리비 및 운영수입 등 분석으로 연간 운영수지 산정
4)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수익구조 개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5) 지역 상권 및 기존 숙박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
아.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대응방안 수립
1) 2027년 정부공모사업(지역개발사업,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건립지원 등)의 정책 방향, 추진 목적 및 지원가능성 분석
2)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지원조건에 부합하도록 공공복합시설의 시설 구성, 사업규모 및 사업계획 조정방안 제시
3) 향후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추진방향, 시설계획, 사업비,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등을 종합한 사업계획 자료 작성
4) 용역 수행기간 중 관련 정부 공모계획이 발표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모조건 및 평가기준 등 검토
자.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모사업 신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설계, 인허가, 공사 및 운영 개시까지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사항, 행정절차, 예상 소요기간 및 단계별 주요 추진과제 제시
3)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일정 작성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업수행자는 계약서 및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계 법령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축, 도시계획, 교통, 관광·숙박, 경제성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과업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인력은 당초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분야별 참여인력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유사사례, 관련 연구자료 및 전문지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5)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항,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변경 등으로 검토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 범위,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 변경 나) 과업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의 변경
다) 주요 조사·분석 방법 및 사업계획 검토 방향의 변경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주요 대외 협의사항
마) 그 밖에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8) 과업 수행에 활용하는 통계자료 및 각종 조사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인용자료의 출처와 기준연도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저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과업 진행상왕에 대한 설명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 수행한 「평창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의 성과물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기존계획을 확정된 전제조건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업수행자는 독립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서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업무
1)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오류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이의제기 등)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보고, 통지, 요청 및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문서의 작성 및 관리)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6) (법령 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과업수행계획서 다) 용역비 산출내역서 라) 과업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인력 명단 마) 참여인력의 경력 및 자격 증빙자료 바) 세부 예정공정표 사)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표
아) 보안각서 등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자)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의 추진방향, 세부 수행방법, 분야별 업무분담, 주요 조사·분석계획,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성과품 작성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인력, 세부 공정 및 주요 수행방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제출된 착수 관련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며, 과업의 추진방향, 세부 수행계획, 조사·분석방법, 참여인력 및 추진일정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는 과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기에 실시하며, 대상지 개발 여건,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건축 기본계획 및 주요 검토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는 과업 완료 전에 실시하며, 기본계획, 총사업비, 경제성·재무성 분석, 시설관리·운영방안, 정부 공모사업 대응방안 및 종합 검토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주요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각종 보고회 및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정리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 감독 및 점검
1) 발주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과업의 추진 상황, 참여인력 투입 현황 및 과업 수행내용 등을 감독·점검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감독 및 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주요 수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시정·보완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계약상 과업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감독 또는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과업수행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 용역의 일시정지 및 기성부분 검사
1) 발주기관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용역의 수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2)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일시정지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영향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중 제출한 중간 성과품 또는 공모 대응자료는 별도의 검사·인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약상 기성부분의 검사 또는 최종 성과품의 인수로 보지 아니한다.
사. 계약의 해제,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수행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관련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3)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한 경우 과업의 수행상황, 기성부분의 검사 및 정산, 관련 자료의 인계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할 자료와 성과물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내용 변경
1) 과업 수행 중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사업 추진 여건의 변동,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 및 비밀 유지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비공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또는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3) 과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의 분실·유출 및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과업 완료 또는 계약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발주기관의 요청 및 관계 법령·계약조건에 따라 반환·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자료의 유출이나 훼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차. 성과품의 검토 및 보완
1)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에 주요 분석결과, 시설별 계획, 사업비 및 타당성 분석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품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 전에 발주기관의 검토에 필요한 성과품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품의 내용이 과업 목적 및 계약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오류·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상 과업 범위 내에서 성과품을 수정·보완하고, 주요 수정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 완료 후 성과품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누락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및 추진일정
가.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수량
비고
보고회
(착수·중간·최종)
◦보고서(PPT 자료 별도)
1식
용역 준공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
20부
◦최종보고서 요약본
20부
기 타
◦기본계획 관련 도면 및 개략 조감도
1식
◦정부 공모사업 신청 활용 사업계획 자료
1식
◦전자파일
1식
USB
※ 성과품 작성지침
1)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개발 여건,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건축 기본계획, 총사업비, 사업 타당성, 관리·운영방안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2) 건축 기본계획 성과품에는 시설별 면적표, 개략 배치도, 층별 공간 구성도, 주요 동선계획, 대안별 비교자료 및 개략 조감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경제성·재무성 분석 및 운영수지 산정자료에는 분석에 적용한 주요 가정, 비용·편익 산정근거, 수입·지출 추정내역, 민감도 분석 및 계산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정부 공모사업 신청 활용자료는 사업개요, 추진 필요성, 시설계획,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 향후 공모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및 분석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편집·수정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성과품의 세부 규격, 제출 수량 및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예정공정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0일로 하며, 단계별 예정공정은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특성 및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착수보고는 착수 후 20일 이내에 실시하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3) 과업 수행 중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주요 행정일정에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작성·제출할 수 있다.
4) 예정공정은 과업 수행 여건 및 관련 정부 공모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 절차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hwpx =====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요청서
평 창 군
(기획예산과)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요청서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나. 과업목적 및 내용: 과업지시서에 따름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라. 용 역 비: 금140,000,000원(금일억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요청 사항
※ 세부사업 지침 및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가. 과업의 이해 및 수행방향
1) 과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2)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향
3) 과업 수행의 전문성 및 차별화 방안
나. 과업 수행계획
1) 사업대상지의 개발 여건 및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방안
2)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기본계획 수립방안
3)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4) 시설 관리·운영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방안
5)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대응 방안
다. 과업 수행체계 및 관리방안
1)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2) 과업별 세부 추진일정 및 공정관리 방안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체결
나. 입찰 참가자격(아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함)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관(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 포함)
다)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부설 연구소 포함)
라)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 위반 자는 제안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함.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다. 공동계약(필요시)
1)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함
2) 참여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함
4. 제안서 제출 등 절차
가.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제출장소: 평창군청 기획예산과 기획팀(☎ 033-330-2225)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1)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
3)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또는“원본과 같음”명기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없을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4) 제안 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평창군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불참 시 참여업체의 추첨결과에 따름)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인감날인)
3
참가자격 관련서류 사본(신고필증, 등록증, 설립허가증 등) 1부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2호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
6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대리인 등록 시)
별지 제4호
7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별지 제18호
10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안서 제출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비고(서식)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 사본1)
별지 제7호
① 정략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8호
②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제9호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별지 제10호
④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각 1부
별지 제11호
⑤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1부
별지 제12호
⑥ 신인도 평가자료(행정처분내용) 1부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별지 제13호
⑦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1부
별지 제14호
⑧ 경영상태 평가자료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2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
- 제 안 서: 업체명 미표기본 8부, 업체명 표기본 2부
- 발표자료: PPT파일이 담긴 USB 1매
별지 제15호
3
입찰서(가격제안서) 2부(원본 1, 사본 1)
- 입찰가격제안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및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16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9호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참고 1
※ 입찰서류 제출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유사용역수행실적 증빙자료는 제외)
※ 질의 접수는 반드시 e-mail([email protected])로 해야 하며 메일 송부 시 수신 여부,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신청인 전원 일괄답변, 개별답변은 하지않음
- 질의기간: 공고게시일로부터 7일
- 답변일시: 공고게시일로부터 8일 이후
5.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평창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6)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7)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8)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0) 평창군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1)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됨
12)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평창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1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4)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평창군 소유로 귀속함
15)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의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16)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17) 질문사항은 문서(E-mail)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18)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적 평가제안서: 제출부수 2부 (2부 중 1부는 사본)
가) 규 격: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풀 제본
나) 지 질: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다) 표 지:【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라) 작성항목 및 내용: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정량적 평가<hp:lineBreak/>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한다.
별지 서식
참조
2. 업체 일반현황 및 과업수행 조직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별지 서식
참조
3. 참여인력<hp:lineBreak/>경력상태
∙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기술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을 요약한다.
별지 서식
참조
4. 입찰참가제한<hp:lineBreak/>및 업무정지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hp:lineBreak/>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hp:lineBreak/>(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별지 서식
참조
5. 유사용역<hp:lineBreak/>수행경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시행(용역)한 실적으로 사업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 용역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유사용역에 대한 판단 및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평창군)에 의함
※ 단일 용역의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용역회사를 기재한다.(관련 서류 첨부)
※ 실적 증명서 첨부(발주처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별지 서식
참조
6. 관련용역<hp:lineBreak/>수행경험
7.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가) 규
격 : A4 규격 용지, 단면 인쇄
나) 매
수 : 30페이지 이내
다) 제출부수 : 10부 (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8부)
※ 평가용 기술제안서(8부)에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 금지
라) 제
본 : 장변(가로), 상철 풀제본 하여 책자로 제출
마) 쪽 번 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표기
바) 표
지 : 백색, 무광택,【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
사) 본
문 : 백상지, 단면 인쇄
아)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본 용역은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평창읍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재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과업의 이해
및 수행방향
∙ 과업의 목적,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향
∙ 과업 수행의 전문성 및 차별화 방안
자율
서식
2. 과업 수행계획
∙ 사업대상지의 개발여건 및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방안
∙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의 기본계획 수립방안
∙ 사업비 산정 및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방안
∙ 시설관리·운영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방안
∙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대응 방안
3. 과업 수행체계 및 관리방안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전문인력 투입계획
∙ 과업별 세부 추진일정 및 공정관리 방안
차) 발표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제
작
PPT 또는 PDF(제안서 파일로 발표)
2. 매
수
USB 1개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제출)
3. 발표시간
발표시간 10분 이내
6. 제안서 평가절차
가. 제안설명
1) 일
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장
소: 평창군청 소회의실(2층)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3) 제안설명
- 발표순서: 추후 추첨에 의하며, 타 제출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참석인원: 참가업체별 2인
- 발 표 자: 제안업체 사업총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보조참가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가능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4대보험확인서 반드시 지참할 것
- 설명 및 질의ㆍ답변 : 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설명형식: 빔 프로젝트(PPT, PDF)로 발표
※ 주의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4) 특기사항
-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제안서 평가는 평창군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함
-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을 준용함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나. 세부 평가방법
<hp:fwSpace/>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8.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2)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다. 제안자 실격 요건 1) 제안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2) 제안 참가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4)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5) 제안한 사업구역 범위를 초과하거나 축소한 경우
6)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 변경 등 무단으로 수정한 경우
7) 정성평가 제안서 내용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이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7.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의 순서는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추첨방식은 조달청 자동 추첨방식을 사용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나. 협상 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 진행
1) 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가)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계약 체결 및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1. 참여인력
20
절대평가
사업부서
평가
2. 관련용역 수행실적
3.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4. 신인도
정성적
평가
1. 과업의 이해 및 수행방향
70
상대평가
평가위원
평가
2. 개발여건 및 수요분석방안
3. 건축기본게획 및 공간활용방안
4. 사업 타당성 및 운영방안
5.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추진전략
6. 과업 수행체계 및 관리방안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평가
10
평점산식
<입찰가격 평점산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 참여인력 (8점)
기술분야
- 사업 책임자의 경력 (3점)
구 분
10년 이상
8년 이상
~ 10년 미만
6년 이상
~ 8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4년 미만
배 점
3.0
2.5
2.0
1.0
0.5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고 과업 전반을 총괄하는 자로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기간
- 기술자의 자격 (2점)
구 분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 점
0.5
0.4
0.3
0.2
0.1
※ 참여인력(기술분야) 등급 구분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를 따름
※ 참여인력(기술분야) 평가대상자 전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으로 함
※ 참여인력(기술분야) 평가대상자는 본 과업에 실제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의 참여인력 명단 및 업무분장과 일치하여야 함
학술분야
- 책임연구원의 경력 (2점)
구 분
5년 이상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 미만
배 점
2.0
1.5
1.0
0.5
0
※ 사업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는 자로서 도시, <hp:fwSpace/>건축, 조경, 교통, 경제·경영, 의료·보건, 복지, 문화 등 관련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 또는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경력기간은 해당 분야 기사 이상 자격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2인 이상의 경우 1인당 재직기간 산술평균 적용
- 연구원의 구성인원 (1점)
구 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배 점
1.0
0.8
0.5
0.2
0
※ 참여인력 평가대상: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조사 연구경력 보유자
■ 관련용역 수행실적 (8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관련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4
4건 이상
3건
2건
1건 이하
4.0
3.0
2.0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4
4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4.0
3.0
2.0
1.0
1. 관련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용역 중 다음의 유사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을 인정한다.
※ 단일 건당 5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만 평가
※ 관련용역 수행실적 범위
- 국가 및 지역개발사업의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용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및 지역개발전략 수립 용역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관련 기본구상·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국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
- 그밖에 위 용역과 과업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용역
* 용역명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증명서, 과업지시서 등 실제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순 학술연구, 정책연구,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기본구상·기본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을 포함하지 않는 용역은 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실적금액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되는 관련용역 중 제2항의 실적금액 인정기준을 충족한 용역을 각각 1건으로 산정한다.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인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실제 수행한 과업내용이 유사용역에 해당하면 1건으로 인정하며, 동일 용역의 중복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관련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평창군이 판단하며,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협회 등이 발급한 실적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경영상태 (2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경영
상태
(2)
신용평가등급
2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0.5
※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공동수급(분담이행) 참여 시 각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출자비율)을 곱하여 합산함
■ 신인도 (2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평가
방법
배점
점수계산방법
신인도
(2)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절대
평가
2
- 용역업자가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hp:lineBreak/>(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 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개월 미만 0.3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6점)
다. 정성적 평가의 총괄 배점표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 「평가항목 및 기준」의해 채점
▪ 평가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위원 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성적
평가
과업의 이해
및
수행방향
∙ 과업의 목적,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향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의 전문성 및 차별성
10
평가위원
평가
개발여건 및
수요분석방안
∙ 사업대상지의 개발 여건 및 기초현황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관련 정책·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방안의 적정성
∙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및 신규 도입시설 제안의 적정성
10
건축 기본계획
및
공간 활용방안
∙ 도입시설의 적정규모 및 기능별 공간 구성계획의 타당성
∙ 시설별 배치, 이용 동선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방안의 적정성
∙ 건축계획 대안 비교 및 최적안 도출방안의 구체성
15
사업 타당성
및 운영방안
∙ 적정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방안의 적정성
∙ 정책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의 구체성
∙ 시설별 관리·운영방안 및 운영수지 검토방법의 적정성
15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추진전략
∙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및 대응전략의 적정성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방안의 실현가능성
15
과업 수행체계
및
관리방안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 추진일정 및 공정관리 방안 적정성
5
합
계
70
▪ 정성적 평가 채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적용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과업의 이해
및
수행방향
(10)
∙ 과업의 목적,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과업 추진전략 및 수행방향의 적정성
∙ 과업 수행의 전문성 및 차별성
10
8
6
4
2
개발여건 및
수요분석방안
(10)
∙ 사업대상지의 개발 여건 및 기초현황 조사·분석 방법의 적정성
∙ 관련 정책·법령 및 행정절차 검토방안의 적정성
∙ 도입시설별 수요분석 및 신규 도입시설 제안의 적정성
10
8
6
4
2
건축 기본계획
및
공간 활용방안
(15)
∙ 도입시설의 적정규모 및 기능별 공간 구성계획의 타당성
∙ 시설별 배치, 이용 동선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방안의 적정성
∙ 건축계획 대안 비교 및 최적안 도출방안의 구체성
15
12
9
6
3
사업 타당성
및 운영방안
(15)
∙ 적정 총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방안의 적정성
∙ 정책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의 구체성
∙ 시설별 관리·운영방안 및 운영수지 검토방법의 적정성
15
12
9
6
3
정부 공모사업
연계 및
추진전략
(15)
∙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 및 대응전략의 적정성
∙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방안의 실현가능성
15
12
9
6
3
과업 수행체계
및
관리방안
(5)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별 세부 추진일정 및 공정관리 방안 적정성
5
4
3
2
1
합
계
70
※ 채점방법
1. 7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위원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9.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ㆍ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10부), 가격제안서(1부, 봉인 제출)
2. 제안설명(PPT) USB(1식) 및 입찰관련 모든 제반서류 끝.
2026년
월
일
제안자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연락처 :
)
신청인 :
(인)
평창군수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4. 접
수
자 : 평창군 기획예산과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hp:lineBreak/>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평창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적사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군에서 주관하는『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입찰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평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찰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평창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평창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평창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평창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평창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hp:tab width="252" leader="0" type="1"/>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평창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창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글자크기 : 22, 글자체 : 나눔스퀘어
평창군 공공복합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나눔스퀘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 주의 사항 1. 백상지 (80g/㎡) 2. 2부 제출 3. 좌철 풀 제본 4. 단면 인쇄 대표사 업체명
[별지 제8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점수계산방법
자체평가
내용
배점
참여
인력
기술
분야
사업
책임자
경력
3
10년 이상
8년 이상
~ 10년 미만
6년 이상
~ 8년 미만
4년 이상
~ 6년 미만
4년 미만
3.0
2.5
2.0
1.0
0.5
기술자의
자격
2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0.5
0.4
0.3
0.2
0.1
학술
분야
책임
연구원
경력
2
5년 이상
4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 미만
2.0
1.5
1.0
0.5
0
연구원 구성
인원
1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이하
1.0
0.8
0.5
0.2
0
관련
용역
수행
실적
회사
실적
(최근
5년간)
관련
실적
4
4건 이상
3건
2건
1건 이하
4.0
3.0
2.0
1.0
실적
금액
4
4억원 이상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4.0
3.0
2.0
1.0
회사
경영
상태
재정
상태
건실도
신용
평가
등급
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5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0.5
입찰
참가
제한 및 업무
정지
신인도
신용도 평가
2
- 용역업자가 최근 5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 (3월 미만 0.3점, 3월 이상 6월 미만 0.6점)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대표 :
(인)
[별지 제9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8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요약)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명 :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예시)
사업책임기술자
(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별 책임기술자
(학술연구)
분야별 책임기술자
(도시계획)
분야별 책임기술자
(조경)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타)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주) 1.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2. 기술인력의 경력은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교 전공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월
기술등급
당해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hp:fwSpace/>2.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참여경력 증빙자료(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등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별
성명
연령
(세)
최종학력
자격증
(종류/취득일)
기술자
등급
경력
1
사업책임기술자
2
○○분야책임기술자
3
○○분야책임기술자
4
○○분야책임기술자
5
:
6
:
7
:
8
:
9
:
(예시)
주) 1.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다.
3. 작성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구분
용역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 수)
지정사유
비고
계
주 1. 용역업체가 용역사업 집행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협회 확인서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총 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계
(
)건
(
)백만 원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분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hp:fwSpace/>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율을 기재한다.
<hp:fwSpace/>3.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hp:fwSpace/> 4. 실적증명 증빙자료 첨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제작기준
↱글자크기 : 22, 글자체 : 나눔스퀘어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요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나눔스퀘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나눔스퀘어
※ 주의 사항 : 백상지 (80g/㎡) 단면인쇄 / 제안서 2부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 8부는 대표사 업체명 표시 금지 / 상철 풀 제본
【별지 제16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평창군 공공복합 생활편의시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제안금액
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군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찰자
인(사용인감)
평창군수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별지 제17호】
원 가 계 산 서(학술연구용역)
구 분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5 )%
이
윤(
10 )%
소
계
부
가
세(10%)
총
원
가
주)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 ․ 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원 가 계 산 서(엔지니어링)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직
접
인
건
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소
계
직
접
경
비
소
계
제경비 (
)%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주)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 증 ․ 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 자료인 산출 내역서 첨부(양식은 자유)
【별지 제1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9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4년
월
일
입 찰 건 명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평 창 군 수 귀 하
<참고 1>
입찰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격제안서 및 원가계산서 재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참고 2>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송부 시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 033-330-2225 /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