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1983]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맹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8018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hwp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 수 요 기 관: 청주맹학교

▢ 공 고 일 자: 2026. 9. 22.(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맹학교 행정실(☎253-7762, 담당자 황윤서)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맹학교 행정실(☎253-7762, 담당자 황윤서)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청주맹학교 공고 제2026-23호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청주맹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2-1 청주맹학교

라. 공사내용: 본관 실내(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도장 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추정금액 (E=A+D)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88,194,700 80,177,000 8,017,700 0 0 88,194,700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청주맹학교 행정실 황윤서 (☎ 070-4907-7542)】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1.(목)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청주맹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097,694 1,486,259 1,963,763 195,294 0 1,452,378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486,259 1,963,763 195,294 0 1,452,37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견적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청주맹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제34조,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1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주맹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청주맹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청주맹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발주기관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3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예 [ ]아니오 5 [공사] 공공요금 납부 확약서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수의계약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9 청렴 서약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뇌물액 제한기간 뇌물액 제한기간 2억원 이상 2년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개월 1천만원 미만 3개월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예 [ ]아니오 10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1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청주맹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청주맹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청주맹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주맹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_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pdf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청주맹학교 공고 제2026-23호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명: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수 요 기 관: 청주맹학교
2026년 9월 22일

▢ 공 고 일 자: 2026. 9. 22.(화)

청주맹학교장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맹학교 행정실(☎253-7762, 담당자 황윤서)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청주맹학교 행정실(☎253-7762, 담당자 황윤서)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
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가. 공 사 명: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사구분 및 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다. 공사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2-1 청주맹학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라. 공사내용: 본관 실내(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도장 공사 1식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88,194,700 80,177,000

부가가치세
(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8,017,700

추정금액
(E=A+D)

관급자설치 0 0 88,194,700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사.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00%
아.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전자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상,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문의: 청주맹학교 행정실 황윤서 (☎ 070-4907-7542)】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1.(목) 10:00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

체결 시에는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첨의“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중)를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
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단위 : 원)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목) 11:00 청주맹학교 입찰집행관 PC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1,486,259

나. 재견적 여부: 허용, 재견적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유찰 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1,963,763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95,29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452,37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서대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
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A값

10. 기타 사후정산 등 (단위 : 원)

가.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5,097,694 1,486,259 1,963,763

195,294 0 1,452,378 0 0

나.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의하여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바.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산 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cje.go.kr)
의 [행정정보-재정과-계약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붙임1】계약이행통합서약서 중 ‘청렴 계약 서약서’상의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사항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
사는 소규모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위치정보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견적 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
함된 산출내역서)를 청주맹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
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제34조, 「소방시설공사
업법 」 제21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

[붙임1]

<< 계약 이행 통합 서약서 >>

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약명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

원 발주기관

다.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

계 약
상대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연락처

해석에 따릅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예 [ ]아니오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주맹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
받지 않습니다.
◎ 청주맹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

안전 및 보건 우리 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확보 의무 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 ]예 [ ]아니오
준수 서약서 확약합니다.

3

임금 지불
약정서

§. 누구든지 청주맹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 ]예 [ ]아니오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충청북도
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4

우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조세포탈 등을
조세포탈 여부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 ]예 [ ]아니오
확인 서약서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5

우리 업체는 발주처인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공사]
[ ]예 [ ]아니오
공공요금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학교회계(교육비
[ ]해당없음
납부 확약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
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
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아니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 ]예
]해당없음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순 구분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아래)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행위
제한기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받은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6개월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수의계약
[ ]예 [ ]아니오
7 (견적공고 포함)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 ]해당없음

  • 작성 대상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수의계약각서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9

청렴 서약서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 ]예 [ ]아니오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예 [ ]아니오
ƒ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수의계약 체결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제한여부 확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예 [ ]아니오
…
8 ※ 수의계약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 ]예 [ ]아니오
†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ˆ

뇌물액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제한기간
2년
6개월

뇌물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만원 미만

제한기간
1년
3개월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계약보증금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급 각서
[ ]예 [ ]아니오
10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하자보수보증금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급 각서
[ ]예 [ ]아니오
11
보증금율
% 보증금액
원 [ ]해당없음
※ 보증서 제출 시
해당없음 체크

12 보증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1. 항목: 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현장소장 포함), 전화(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이용·수집
[ ]예 [ ]아니오
2. 목적: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등
동의서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예 [ ]아니오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ƒ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해당없음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세부내용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견적공고 포함)

  • 작성 대상

이행 내용 2026. . . / 계약상대자: OOOOO 대표 OOO (인)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청주맹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청주맹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
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청주맹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니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3. 공사대금 상계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상대자가 청주맹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내용 확인자: ○○회사 . . 대표 ○○○ (인)

===== 내역서_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6% G:
A: CM D: 석 연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도장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096A180649989495E607F983F25D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96A180649989495E607F983F25D8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6 N: 5096A1805A791F43326739B83160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6A1805A791F43326739B831601C AV: 8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M3 D: 124 N: 5096A1805A791F433361EFF731098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6A1805A791F433361EFF731098B AV: 1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단일공종 C: M2 D: 2883 N: 5096A180022C5B40216177D5317F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96A180022C5B40216177D5317F0A AV: 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칠
공
사 B: Q: 010103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23 N: 509651881BF551469661C8143A63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9651881BF551469661C8143A63C5 AV: 10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21 N: 50965188097A0641F86205DD3014B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965188097A0641F86205DD3014B3 AV: 1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6 N: 50965188097A0641F862A5E530822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965188097A0641F862A5E530822F AV: 1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pdf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2026. 09.

청 주 맹 학 교
(행정실)

목
제 1 장
1-1

일반사항
1.

1-2

차
총

칙

················································································································ 2

공사개요 ·········································································································· 2

총 칙

················································································································ 2

1.

적용규준 ·········································································································· 2

2.

적용범위 ·········································································································· 2

3.

용어의 정의 ···································································································· 2

4. 이 5.

경미한 변경 ···································································································· 4

6.

설계도서 적용순위 ························································································ 4

7.

공사관리 ·········································································································· 4

8.

안전관리 ·········································································································· 8

9.

인허가 사항 ·································································································· 10

10.

기타 사항 ···································································································· 10

11.

수급인의 비용부담 ···················································································· 11

12.

시험 ·············································································································· 12

13.

특별 준수사항 ···························································································· 12

14.

정상 처리 ···································································································· 13

15.

중간 검사 ···································································································· 14

16.

사용 검사 ···································································································· 14

17.

타공사의 협조 ···························································································· 14

18.

공사기간 ······································································································ 14

19.

재료, 재료의 검시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 15

2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 17

21.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 17

의 ·········································································································· 4

- i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02 장 도장공사 02-1

일반사항 ············································································································· 20

02-2 재 02-3

작업조건 ··············································································································· 20

02-4

바탕처리 ··············································································································· 21

02-5

혼합 및 도포 ······································································································· 22

02-6

인접부착물 보양 ································································································· 22

02-7

시공일반 ··············································································································· 22

02-8

방청페인트 ··········································································································· 23

02-9

광명단 페인트 ····································································································· 23

02-10

수성 페인트 ····································································································· 24

02-11

아크릴 본타일 ··································································································· 25

02-12

우레탄유색도료 ································································································· 26

02-13

조합페인트 ········································································································· 27

료 ··············································································································· 20

- ii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제1장 총 칙 칙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1장 총 칙 칙

1-1 일 반 사 항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22-1
3) 주요공사 : 도장공사

1-2 총 칙

1. 적 용 규 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기된 사항이외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이하
MOCS라 한다) 및 대한건축학회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이하 KASS라 한다)에 준
하며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주요한 것
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 규칙)
2)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3)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4) 총포 화학류 단속법
5) 직업 안정법
6) 환경 보전법
7) 도로 교통법 (교통 취제 규칙)
8) 토사, 구조물 설계
9)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10) 철골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11) 기타 개별법(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상수도법, 하수도법등)

2.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작업 설계용역” 로 한다.

3. 용 어 의 정 의

가. 건축주
건축주 라 함은 청주맹학교를 말한다.

나. 감독자
“감독자 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

- 2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칙

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감독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
서로 한다.
다. 감리자
감리자 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실시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영한 감독자 및 감리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
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율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마. 계약자
계약자 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감독원 및 감리자의 권한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감독원의 모든 업무 수행에 대
하여 협조하여야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
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 인 사항은 문
서로 한다.
사. 수급인자이라 함은 건축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아. 현장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 및 건설업법 제 2조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건축에 관계되는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다.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
을 충실히 수행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자. 현장 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외출시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4. 이 칙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
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
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에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6. 설계도서
적용순위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라.
마.
바.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MOCS
KASS
시공자 제출 내역서

7. 공사 관리
가.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 워크(NET WORK)수법 (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
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실내에도 게시하
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직원 조직도
․ 작업 계획(자재, 노무, 장비)
․ 재해 방지 계획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교육계획, 안전점검 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종별 재해요인과 예방대책)
․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
계기구 사용 계획)
․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 4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칙

․ 비상연락망
나. 시공도 작성
1)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 공작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철근 배근도(각종 OPENING, 각종 매립 위치 표시 포함)
․ 철골 접합부분도
․ 조적
․ 타일
․ 천정
․ 창호
․ 내,외부 돌공사
․ 기타 관련 시방서 및 시공상 필요한 부분

불 발 우

2) 설계 도면만으로 충분한 부분이 생할 경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및 모 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 형 형

다.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 자재 제외) K.S 표시 으로서
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 이 아니거나
이 아 것을 사
용할 때는 감독원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 수 없다.

품
신품
신품 닌

품 킬 2) 견본품 색 견

수급인은 공사 시행전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상 등 본
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재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
하여 본대를 제작하여 본 제출 연 일, 재료명, 제 회사명 및 기타 사항
을 기입 제출한다.

견 3) 검 견 월 견 품

사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 시험
재료 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취 또는 제작하고 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채 봉 않

5)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표준 이외에는 한 공업 규격을 표준
으로 하고 그 규격에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서의 각항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국 - 5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후 처
완 후
즉

칙

6) 검사, 시험 의 리
검사, 시험 료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 보관하고 합격 이
된 반입재는 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 을 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돈 품 납 불 품

7) 재료의 사용
7-1

냉난방을 행하는 모든 바닥, 천정, 벽부분의 마감재, 접착제 및 기타내장
재는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유해물질저감) 또는 친환경건축자
재인증(우수등급이상, 이하 해당공정의 작업 완료시까지 인증기간
이 유효해야 함)제품을 사용한다.

언 더

7-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한 급이 없 라도 모든 공정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7-4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적용을 통한 환경오염저감 등
의 효과를 얻기 위해 환경표지인증제품(인증사유:유효자원재활용)
또는 GR마크(이하 해당공정의 작업 완료시까지 인증기간이 유효해
야 함)를 획득한 제품을 해당 공종 및 공사에 9종 이상(총 18종) 적용
한다.

탄 탄

7-5 환경부 소성적 표시제도를 통해 소성적 인증 받은 자재 및 재료를 1
종 이상 적용하며, 해당 제 을 동일 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
사시에 모두 적용한다.

품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을 저감한다.
① 냉난방기 냉매와 단열재(전체소요 80%이상)를 친환경제품(O에,오존층
파과지수=0.03이하 또는 G제,지구온난화지수=1600이하)을 사용한다.
②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한다.
라.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마. 공사 사진은 다음표에 의하며 촬영개소, 일시, 촬영내용 등을 기입후 원판과 함께
7-6

제출하여야 한다. - 6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촬영시기
착공전

칙

촬 영 개 소
치 수
제출시기 매 수
대지전체3방향이상 및 후일 5″X 7″ 공사
개소마다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

착공전 3매이상

″X 7″ 사고 개소마다
직후
3매이상
공사중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 은 5″X 7″ 15일
개소마다
폐되는 장소 및 공사진척상황 ( 공 사 명 및 마다 3매이상
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 년월일기입) 제출
기초 1차
기초판배근
5″×7″ 배근완료 개소마다
공사 2차
후 익일
전체 지중보배근 상황을
시
알아볼 수 있는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지하구조물
방수판 연결부분의 근접사진
5″×7″ 설치완료 개소마다
방수공사시
및 전체사진
후익일내 3매이상
(내․외부)
단열재
단열재 설치 및 보배근
5″×7″ 설치완료 개소마다
중간검사시
상황을 알아볼수 있는
후익일내 3매이상
근접사진 및 전체사진
옥상방수 및 건축물의 옥상방수부분중
5″×7″ 설치완료 개소마다
파라펫부분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
후익일내 3매이상
사고
생시

발 필요 개소 5

건축물의 외관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장소(약20개소)

5

등의
방수공사시
준공시

″×7″ 준공 개소마다
익일내 3매이상

옥 샘플 샘

바.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원이 시공자에게
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요청을 받은 시공자는 시공상 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로 제작․시공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시공과 실제시공이 상이할 경 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플 황 샘플 우

사. 준 공 도
준공시에 시공자는 준공도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원도 : 1부, 축소원도 : 1부, 청사진 : 1부, 축소 책자 : 1부

판

아. 관공서 관계 및 기타의 수속
1) 공사 진행에 있어 시공자는 관련법규 및 제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

허 절차

2) 공사 진행중 야기되는 관공서 기타에 대한 인 가 수속
및 감독관이 지시
사항은 시공자 책임하에 지체없이 합법적으로 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7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칙

8.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수급인이 임명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공사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주관, 전담하고
공사 진행중 작업위험을 사전방지하여 인명의 안전을 도모한다.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아 각항을 이행
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 ,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현장내의 모든 직원 및 근로자는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래 풍 난 손

판
판

나. 공사 표시
공사장 인접지역 및 공사장내에서 기 통행과 안전작업에 방해되지 도록 입간
및 안내 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그 크기, 모 ,
, 기재사항 설치위
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표시 은 도급자가 철거한다.

판 존

판
형태

않

양 색깔
판

다. 조감도 안내
시공자는 조감도 안내 및
돌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야 하며,
및 크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 머릿 견고히 설치하 여 품 취급 라. 지급

품
손 멸

우

1) 건축주의 지급 목을 인수한 경 에는 시공자는 관리보관 책임을 진다.
2) 지급 분실, 상, 실, 공사관리의 부정 등 시공자의 책사 로 인한 것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품 복 귀 유

마. 준공청소 및 원상 구
공사 료시는 건물내외의 정 및 청소를 전히 하고 공사시공 상 지면 및 기
물의 변경 또는 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 구한다.

완 돈 손 완 존 복 바. 공사 보고 후 황

1)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 등의 상 을 기재한 공사일보
를 지시 식에 의하여 1주일에 한
2부 제출하고 공사진 이나 시공에 대
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양 번씩 척

2) 공사 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관의 요구
에 따라 제출한다.

- 8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칙 후

사.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공 기구 및 서류 비치 : 공사 착공
감독관과 협의하여
아 와 같이 기구 및 서류 서적 등을 감독관 및 감리자 사무실에 각각 비치하여
야 한다.
1) 현

  • 시설물 배치도 공사개요, 별 면 및 입면도, 공사 예정 공정표,

공사진도 현 , 지휘
2)
부착
3) 기술서적 및 비치서류
4) 제도 및 제도기구, 도면함
5)
본대
6) 서류함 : 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7) 책상 및 걸상, 소 ,
방기기
8)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구

래

황판
벽 품
판
견

황 봉 층 평 파 냉난 아. 연도 대책 신

피 불편
키
황 파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체, 재산에 대한 해,
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 며 그
의 협력을 어야 한다.
3) 공사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 이 예상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 을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치, 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
을 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중 변 이 생길 때는 그 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
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위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해가 있을 때에는 시 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에사
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 물, 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 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 서의 가조
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 시공해야 한다.
7)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 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도록 운행에 지휘
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8) 소음 방지 및 분진 대책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 중 인근에 해가 없도록 가설
는 방음 을 설치하여야 하
며, 소음과 진동방지 및 분진 대책에 의해야 한다.
9) 공사용 도로점용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얻 악 세 후처

스켓
형측
피

형 될 형 형 즉 응 몰 차 피 찰 켜 차 유 향 유 허 않 휀스 벽

자. 안전관리비(기본 비용)
본 공사에 적용할 안전관리비(기본 비용)에 대한 명 를 적시에 산업안전보건
법 기준에 맞도록 항목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안전관리비는(기본 비용)
산업 재해 예방의 용도에만 사용하되 사용방법, 시기 등은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세 견 - 9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9. 인허가 사항 허 칙 발 처

가. 관계 관공서의 인 가 사항은 주 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
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첨

나. 착공시에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부하여 착공계와 공사 공정예
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한다.
1) 착공계
2) 현장 대리인 임계
3) 현장 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 면 사본
4) 현장 대리인 사용 인감계
5) 안전관리인 임계 및 기술 자격수 사본
6) 착공전 사진(3
4 연결 )
7) PERT CPM 예정 공정표
8) 자재 조 계획표
9) 동원인원 계획표
10) 시공업자 서약서
11) 당 공사 규정에 의한 착공서류
12) 도급 내역서
13) 기타 감독원자가 지시한 사항

득 선 / 허

선
″× ″ 판

첩 달 10. 기타 사항 래

가.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아 사항을 일일
1) 작업 보고서(일일)
2) 노무 취업현 및 누계표(일일)
3) 주요 자재 반입반출 현 (일일)
4) 장비기기 동원 현 (일일)
5) 노임지 현 (주간)
6) 기타 감독이 지시하는 사항

황 황 불 황 혹은 주간 별로 서면 보고한다. 황 견불

나. 공사 도중 공사 시행상의 의문점과 의
일치 및 검토사항이 있어 감독원
이 이를 외부 기관이나 인사에게 자문 및 협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를 제반조치 및 비용은
수급인 책임진다.
다. 수급인은 공사 수행중 항시 공사 가설물, 자재
야 한다.

불응

폐기물, 주위환경을 정리 하여
숙

라.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에
하거나 미 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
자의 지시에 의해 시 교체하여야 한다.

즉 - 10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태 칙

마. 도급계약 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가 감독원이 인정하는 상 로 시행되어야 하
며, 만일 시공 진도가 부진하여 설정된 준공기일 내에 료가 어 다고 단
때에 는, 감독원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그
이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한 에 시행하여야 한다.

완

될
유
후
바. 발굴물 처리

발견
유

렵

판
득

유 품

1) 공사중 수급인이
한 지질학 또는 고고학상 가치있는 물이나 물
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리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전항의 물 등을
을 때는 시 감독원이 관계 주요기관
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이 없도록
적 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견했 처 즉 파손 절

사.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책임은 전부 수급인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규칙, 근
로위생관리 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없이 이행한다.

빠짐

11.수급인의
비용부담

가. 측량 측 측

공사시행상 필요한 량 및 검 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흙막이 말뚝등의 부정확
강말뚝, 강널말뚝 등은 박기의 부정확으로 생기는 굴착 기타의 공사 수량이
증감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히 보강하여야 할 때에는 수급인
의 부담으로 한다.

강

다. 각종 공사의 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 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적인 부분에 대하여 보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강 강 국부

라. 공사 관련 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않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는 사항이라도 공사
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중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원이 지시
하는 부분적인 보 공사
3) 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원이 입회
할 때의 협력
4) 관계관공서, 공사 관련 제회사 등으로 부 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강 터 - 11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측

굴 추
처

칙 측

5) 공사시행상 필요한 량, 시 , 시 및 변위관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작업장에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지, 보수
9) 소구경의 수도관(경 50
이하), 하수관(경 200
이하), 경미한 가공
로의 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상시 을
때의 리
11)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
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2) 공사 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 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사중 생된 제 3자에 대한 해배상
14) 자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15) 기타 제반 사항등

mm

처
처

mm 유 선 손 켰 않 발 발 손

마. 사고 생
공사 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량 및 인명에
을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었 복

바. 공사에 지장을
리

12. 시 차 손상을 주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

험
가. 각 재료에 필요한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하며 그 결과조치를 보고하
여야 한다.

유

나. 현장 실험실을 설치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한 시험장비를 비치하고 자격자
로 하여금 시험업무만을 전담토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규정에서 명시한 사
항을 시험하여야 한다.

13. 특별 준수사항

가. 사전 조사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 조건 등 본공사와 관련된 제반사
항을 철 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생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
여
한 대책을 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
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저
완벽

강 발 될

  • 조사 항목 1)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 12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선측 선형

2) 노
량 조사 및
확인
3) 연도별 건물현
(건물대장 작성, 착공전 상 관 조사 및 사진
4) 각종 지하매설물 현 조사
5) 교통현 조사분
6) 사토장, 토취장현 및 운반로 조사
7)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황 황 칙

석
황

황 찰 황 촬영)

나. 지하 매설물
수급인은 착공전에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전화 , 전력 , 도시가 등의
매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시 토공사로 인
한 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부 이한 경 등으로 해가 생할 시는 수
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선 피 14. 정산 처리 득 우 우 선 피

굴
발

스 후

가. 다음 각호의 경 에는 계약체결 및 준공 라도 감액 또는 수급자는 환급하
여야 한다.
1) 설계서 내역중 건설공사 표준
, 물량, 단가, 정부노임단가 기타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 거나 공사비 작성 제비율을 착 적용하 을 때
2) 입 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상 , 작업조건, 기타 등의 변화로 시공방
법이 변경되 을 때
3) 감사기관 지적이 있을 때
4) 지급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 을 때
5) 감량이나 감가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 을 때

찰

품셈
태

었 었 오 였 였 였

품
얻

나.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의 제작 및 설치는 전문업자에게 시공회사의 제
사 이나 공법이 동질의 과나
을 휘할 경 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어 제작 또는 시공할 수 있다.

양 효

품
품 양
얻

효능 발 우

다. 제 및 공법에 대한 규격은 본 규격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 또는 시공회사의
제 사 이나 공법이 동질의 과나
을 휘할 경 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 어 제작 또는 시공할 수 있다.

효 피 효능 발 우

라. 공사 시공 중 해 대책
1) 공사시공 중 주위 구축물에 변 이 생길 때는 그 변 사항을 주의 게
관 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
정치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그 대책을 워야 한다.

찰 형 형측 세 피 었 형 우

즉 응
복

깊

2) 본 공사로 인근에 해를 주 을 경 에는 시 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에 수급자의 부담 및 책임하에 단 시일내에 구, 보상 리하여야하며,
상호협의 료된 서류를 받아 그 결과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당행에 해
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완 최 처 피 - 13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피
신

칙

었 우
추

3) 본 건물 주위의 각종 부대시설물에 공사 중 해를 입 을 경 수급자 부
담으로 원상 구하며, 그 지 은 시설물의 설 및 가가 필요한 부분
은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행하고 관, 준공 및 본 건물이용에 지장을 주
지 도록 한다.

복 렇 않 않 마. 15. 중간 검사 래

뒷정리 및 건물인계
1) 공사완료시는 현장 내외의 정돈,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건축물을 인
계 하여야 하며, 인계시점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당
행이 의견에 따른다. 시공상 지면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한다.
2) 준공후 건물 인계시까지 유지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파손도난 등, 사
고시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준공후의 건물관리용 자재, 기타 필요한 자재는 조서 작성하여 인계시
까지 보관하고 이에 대한 보관, 인계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르렀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신청서는

아 의 공정에 이 검사일 3일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초파
후 초
초 완 후
층 닥스 브
후
층
열 %
었
붕슬래브
완 였
옥 파 펫
완 후

가) 기
일 두부정리
기 하부 철근배근
나) 기 배근 료
다) 지하1 바
라 콘크리트 타설
라) 지하 방수공사 시
마) 단 시공 50 이상 되 을 때
바) 지
철근배근을 료하 을 때
사) 상 및 라 방수공사 료

16. 사용 검사 17. 타공사와의 협조 후

신 기타 관련업체와 협조하여 건물 전체공사에 대하여 감리자의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행의 사용검사일까지 관의 사용검사를 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전기, 통

신 극 협조하여야

수급자는 전기 공사, 통 공사, 조경공사 등 관련 공사시행자와 적
한다.

18.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14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절 절 칙 품

나. 이 기간에는 동 기가 포함된 기간으로 동 기 기간동안 공장제 제작 등
기 에 관계없이 작업 가 한 것은 작업을 계속하여 공사에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후 절 능 차

℃ 미만)는 절대 불가하나 감독원의 승인시 부분적인 작

다. 동 기 공사(영상 5
업은 가 하다.

19.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능

발생재료 (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
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가. 해체재료 및 한다.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수급인은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
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
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
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다.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
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가) 수급인은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
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정하는 외국 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
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
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
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자, 수급인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나.

사무실, 수급인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판 및 모형 (MOCK UP)및 견본시공 라. 본 - 15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판

형
견 품

칙

1) 본 및 모
시공상 본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충분한 재료는 부위에 대해
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및 모 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해
야 한다.
2) 본 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 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에 대한 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견 판 형

색
응

불 득 태 견

마. 시험 및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가) 건설공사의 질관리 및 질보증을 위하여 수급인은 본공사 시행전반에
걸 소요되는 재료의 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 수 있도
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되는 시
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다)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취 또는 제작
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해야 한다.
라) 시방서 또는 수급인이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
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마)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내에서 시험이 가 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 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 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 기준에 따른다.

품 쳐

품
품

될
품

득 채 득 득 봉 품 국 국

불 능
뢰

국 세

바. 시공 상 도면
1) 수급인은 공사착수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 공사의 공정진행에 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
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 도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
인을 해야 한다.

후 세 득 세 차

2) 수급인은 시공상 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입시 공정 단계별 시공상 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해야 하
며 시공상 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 도
를 작성해야 한다.

투 켜
세

세

득
판

세

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수급인이 세부상

3) 시공 상 - 16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칙

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
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

4) 수급인의 시공상 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 시공,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수급인의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때 감독원에게 검사 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한
다음 공정에
야
하며 합격승인을 하 어도 그
타공종 중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 되
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단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 승인을
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 중 변질 또는 상되어
량 으로 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 시공된 시공물
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에 검사가 가
하거나
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 시 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될

신
득 였

불 품 득 후

후
판 될

옮겨
형
득
손

득 판 될 후 불 능

곤란
드 촬
나. 공사용 스틸 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
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테이프자 이어야 한다.
21.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가. 보 양

1) 수급인은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
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상을
주지 도록 미리 보 을 해야 한다.
2) 보 및 동 기, 서기 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계약금액 속에 포
함되어 있는 것을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양 절 않 절 혹 손 양

나. 동 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 기에 공사를 시행하여도 기 에 관계없이 작업가 한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 영 을 미치

절 차 후 혀 향 능 - 17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1장 총 칙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 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여도 기후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 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혀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 기제거시설, 통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
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지
을

- 18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제2장 도 장 공 사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02장. 도장공사
02-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
나.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02-2 재 료

가.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며, 기타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23 2회 녹막이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수성 페인트 KSM 6010-2종-1급 2회 친환경 아크릴본타일(세라민)

코스톤 프라이머 AP135
텍스코우트 AU855
슈퍼론 AT5670

2회 친환경 우레탄 유색도료

코레탄 못재용 실러 UL3286
코레탄 서페리서 UU224
코레탄 에나멜 UL488

3회 조합 페인트

코라멜 광명단 LP112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

2회

다.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
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02-3 작업조건

가. 눈,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 20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나.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02-4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나.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다.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라.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
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
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면에 결함이 생 항

마. 기타사 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
서에 따른다.

르 3) 모 터 미장면 표면처리 ℃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 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MPOUND
나.

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법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 으로 처리

- 21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해야 한다.

항

마. 기타사 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
서에 따른다.

4)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
다.

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
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 다음 건조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
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
나. 석고보

야 한다.
5) 목부 바탕면 처리

율 족

가. 바탕은 적정 함수 을 만 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
다. 바탕면은

철을 제거한다.

6)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
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02-5 혼합 및 도포

침 항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 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 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02-6 인접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 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02-7 시공 일반 법

가.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 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나.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 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 22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작업해야 한다.
다.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마.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거나 과도막으로

도포되도록 한다. 바.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사.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
격을 유지해야 한다.

아. 02-8 방청 페인트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 롬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 (붓, 뿜칠, 로울러)
가. 하 도 크 산 아연 방청

3) 시 공

끝난 후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3을 붓, 로울러 또는 뿜
칠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 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제 012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12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가. 바탕처리가

02-9 광명단 페인트

1) 바탕처리
본 시방서 강재의 표면처리에 따른다.
2) 사 양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나. 상 도: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1 (붓, 뿜칠, 로울러)
가. 하 도

3) 시 공

끝난 후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S 5311를 30μ 2회 도장한다.
나. 필요한 경우 희석재를 부피비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1℃ 기준으로 최소 36시간 후에 재도장한다.
가. 바탕처리가

- 23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02-10 수성 페인트 항 1) 일반사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KC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

용한다.
2) 바탕처리
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①소
℃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③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3) 사양 명 도막 도장

비
고
두께 방법 색 상
코레톤 수성도료 WT366 40μ
및 내알칼리성
무광, 작업성
또는 KSM6010-2종-1급
상도
B
.R.S
이 우수한 내부용 수성
코레톤 수성도료 WT366 40μ
모든색 도료
또는 KSM6010-2종-1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구분

제 품

4) 시공

  • 바탕처리 후 코레톤 수성도료 WT366(수성2급),KSM6010-2종-1급(수성1급)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 도장시

주의사항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
므로 새김질시에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
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가. 5

- 24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02-11 아크릴 본타일

항 1) 일반사 ․

릴 본타일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
알칼리성, 내오염성, 광택,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타
일형의 입체감을 지닌 도료로서 KCC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
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 외부용 아크

2) 바탕처리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②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④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3(내부용)/WC2002(외부용)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3) 사양
구분

제품 명 도막 법 색상 비 고

무광, 내수성, 내알칼리성이 우수
B.R.S 모든색
한하도용 도료
텍스 코우트
, 아크릴 타일형 중도도료
중도

  • 본타일건 회무광

AU855
백색 입체감을 지닌 무늬형성
유광,
40μ
내수성, 내후성, 색상보유
슈
퍼론 AT5670
반광,
상도
B
.R.S
작업성이 우
슈퍼론 AT5670 40μ
무광, 력수한,내오염성,
마감용 도료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하도

4) 시공
가. 하도

코스톤 프라이머 두께

도장
방

AP135 30μ

: - 바탕처리 후 코스톤 프라이머 AP135를 로울러, 붓 또는 스프레이로 30μ
1회 도장 한다.

  •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제 029K

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 - 코스톤 프라이머 AP135 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
음 텍스코우트 AU855를 희석제 029K와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본타일건(노즐구경 : 6~8㎜, 분사압력 : 4~5kg/㎠)으로 원하는
입체감있는 무늬를 형성시킨다.

  • 무늬의 크기는 스프레이 압력, 희석점도, 노즐구경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

으므로 사전에 무늬크기를 확인한 후 도장한다.
다. 상도 : - 텍스코우트 AU855 도장 후 20℃에서 최소 48시간 경과한 다음 슈퍼론
AT5670을 희석제 029K와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중도

- 25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 이때,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 도장시

주의사항

주
슬점

℃

가. 도장 및 경화시 위온도는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면 온도는 이
보다 2.
이상이어야 한다.

7℃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소지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등 저온에서는 상도 AT5670 도장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1회차에 희
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장하여야 한다.
라.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다공성의

02-12 우레탄유색도료 항

1)일반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우레 유색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은
, 내후성,
오름성, 퍼 성, 내 품성, 부착 등이 우수한 비
타 의 리우레 수지를
성분으로 한 2액 도료로서 K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한 후 적용한다.

살
주

짐

약
형
득

력
CC

탄 황변 입 폴

폐력
탄

2).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180~2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3) 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 도장
색상
방

비
고
두께 법
부착력 및 소지 침투력이
20μ B.S 투명 우수하고 송지차단 효과가

코레탄 목재용 실러
UL3286
확실한 목재용 실러
코레탄 서페이서 UU224 40μ
살오름성, 연마성이 우수한
중도 코레탄 서페이서 UU224 40μ B.S 모든색
유색 도장용 중도
코레탄 서페이서 UU224 40μ
유광,
코
레탄 에나멜 UL488 30μ
반광 비황변 TYPE의 유색마감용
상도
B
.S
30
μ
무광
, 고급도료
코레탄 에나멜 UL488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하도

4) 시공
①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레탄 목재용 실러 UL3286의 주제와 경화제를

  • 26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무게비 1:1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0μ 1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337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35%까지 희석하여 도

장하여야 한다.
② 중도 :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4시간 경과한 다음 소지면의 오염물
을 제거하고, 코레탄 서페이서 UU224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3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337을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

한다.

  •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최대 8시간 사이에 도장하여야 하며 상

온에서 8시간이상 경화한 도막은 연마후 재도장 하여야 한다.
③ 상도 : -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탄 에나멜 UL488 주
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5:1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
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 0337을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

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후 도장하여야 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① 고온 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 하여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
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각 도료는 사용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UL3286 : 8시간, UU224 : 6시간, UL488 : 8시간 (20℃ 기준)

02-13 조합 페인트

항

1) 일반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 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 ,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
수지를 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로서 K
또는 동
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한 후 적용한다.

키드 페 주 득

력
CC

2) 바탕처리

①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
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 27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제 2장 도 장 공 사

② 보수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사양

명
코라멜 광명단 LP112
하도
코라멜 광명단 LP112

도막 도장
색상
방

비
고
두께 법
30μ
방청 프라이머로서
B,R,S 오반렌광지, 실용적인
30μ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유광
코
레돔 조합페인트 LT416 30μ
반광,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상도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 30μ B,R,S 무광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모든색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시공
①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 LP112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

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② 상도 : -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돔 조합페인트
LT416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필요시 희석제 012 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

장 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①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② 낡은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과도막으로 도장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
께를 준수하여 도장한다.
구분

제 품 - 28 -

건축공사시방서
청주맹학교 본관 실내 도장 공사 설계용역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