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_2706호)안내공고문(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70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기흥2배수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기흥구 구갈동 산125-4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36,300,000원(금삼천육백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2026. 9. 30. 11:00
2026. 9. 30.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6193-9214)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9. 2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026_2706호)안내공고문(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706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나. 용 역 명: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다. 용역내용: 기흥2배수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위
치: 기흥구 구갈동 산125-42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금36,300,000원(금삼천육백삼십만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3. 10:00 2026. 9. 30. 11:00 2026. 9. 30.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m 용역에 관한 사항 :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031-6193-9214)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본 용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발주사업으로 용인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관련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6193-9162)
2026. 9. 2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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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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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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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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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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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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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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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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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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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계내역서(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표제]
A: 2026년도
A: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A: 2026. 09
A: 용인시 수도사업소
[시트: 표지]
A: 과
장 C: 팀
장 E: 담
당 G: 설
계 I: 설
계
년
월
일
I: 2026. 09
B: 2026년도
A: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D: ▣ 위
치 : F: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125-42 일원
D: ▣ 과업개요 : F: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B: $일금 : 36300000원 정 H: (\ I: 36,300,000 K: )
- L: 부가세 포함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내역서
A: 1. 직접 인건비 C: 1 D: 식
A: 2. 제경비 C: 1 D: 식
A: 3. 기술료 C: 1 D: 식
A: 4. 직접 경비 C: 1 D: 식
A: 소
계
A: 적용금액
A: 5. 손해배상공제료
A: 6. 부가가치세
A: 총
계 F: 36,300,000
A: 적용금액 F: 36,300,000
===== 과업지시서(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09.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과업위치 및 면적
○ 과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산125-42 일원
○ 과업면적 : 사업면적 12,692㎡
1.3 과업의 범위
○ 사업지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영향권 내에 있는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 등을 조사․분석하여 본 사업의 공사시와 운영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악영향이 예측될 경우 적정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득하는데 있다.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1.5 과업의 주요 내용
○ 과업수행계획 수립
○ 환경현황조사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보완보고서 작성(필요시)
○ 관계기관 협의
2. 과업의 일반지침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하며,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시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한다.
○ 수급인은 각종승인, 허가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도면, 인쇄물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은 환경 분야별 환경성 검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환경부에서 제정한 제반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실시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제시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본 사업이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타 법령 등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 요구되는 환경저감방안이 공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수시로 의논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도록 한다.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과「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5. 10. 2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 및 기타자료의 적용은 가능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지침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나. 지역개황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 현황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과업구간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평가대상지역 및 평가항목의 설정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3)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사업의 개발계획(안) 등의 내용에 따라 공사시 및 사업완료 후의 전 단계에 걸쳐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을 추출하되 대상사업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중요한 영향을 추출한다.
4)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ㆍ사업지구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현황(면적 및 구성비)을 아래 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및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ㆍ경제 환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호 Ⅺ목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사. 환경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1) 동ㆍ식물상, 자연환경 자산
- 평가대상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대기질·온실가스·악취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온실가스 및 악취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및 온실가스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온실가스 및 악취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수질, 수리·수문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는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평가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평가대상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평가대상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로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또는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2)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하고, 재대행승인신청서를 첨부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4. 설계변경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본 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감사의 지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5. 성과품 제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CD 포함)----------------------- 1<hp:fwSpace/>식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1<hp:fwSpace/>식
※ 보고서는 관련기관 요구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음
6. 예정 공정표
공 정
예 정 공 정 표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검토 및 조사분석
관계부서
협의
보고서작성
및 인쇄
환경관서
협의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