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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903]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용역] 발주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09-22 2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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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hwp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74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나.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22. 20:00 ~ 2026. 10. 6.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10. 6.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적:10점, 정성적:8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NEO, MS Office 2013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각각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685, 허이령 사원
  • 입찰, 계약 : ☎ 02- 3498 - 8650, 박정훈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신고내용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 소통참여 ▾ KOEM신문고 ▾ 부패신고 비위행위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예산낭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선금이행 확약서 선금사용 계획서 선금전용계좌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공문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_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pdf =====
해양환경공단 제2026 - 274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첨부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첨부 2)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나. 기초금액 : 10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1일까지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포함)에 따름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22. 20:00 ~ 2026. 10. 6.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가격투찰 기간입니다.
※ 제안서 제출과 나라장터 가격 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개찰일시(입찰현황) : 2026. 10. 6. 11:00
※ 제안서평가 일시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
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
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참가 제한대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아래의 사업자 신고·등록 조건을 충족한 자
1)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169)

4.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기간과 동일 (전자접수만 가능)
나. 제출처: 나라장터(G2B)(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출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아래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포함)
① 제안서(요약서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확인서류) 1부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발표 자료는 사업내용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최신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
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점(정량적:10
점, 정성적:8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하고, 협상은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을 실시합니다 .
라.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수ㆍ최저점수

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최신호)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일, 협상결과 및 최종 협상적격자는 별도로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최신
호)에 의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 시, 공단 제공 노트북에 저장하여 평가하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 Spec : 삼성 NT300E5L-K51G / Windows10 Pro, 1920x1080 해상도 지원
  • SW : Adobe Reader DC, 한글 NEO, MS Office 2013 Std 등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최소 지분율은 각각 10%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대표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

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
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과의 협의에 따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
공금 등)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공공구매론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다.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라.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과업지시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3)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동
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최종보고서 등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또는 용역)이「사

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
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구매 후 구매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해

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
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
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
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
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0조, 72조)을 적용합니다.
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
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중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제안서평가 등 : ☎ 02 - 3498 - 8685, 허이령 사원
  • 입찰, 계약 : ☎ 02- 3498 - 8650, 박정훈 대리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분야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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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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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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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비위행위
예산낭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행위
불법하도급
인권침해

신고내용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청렴시민감사관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핫라인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02-3498-8555)로 연락하여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첨부 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
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
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
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
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
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
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
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
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
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
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
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
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
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
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
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
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
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
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30~50% 이내 최초 지급 후, 추가 신청시
최초 지급분에 대한 사용내역(공정률) 확인 후 최대 70%까지 추가 지급 가능
∎ 단계적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추가 신청

선금지급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 청구공문
청구공문
선금이행 확약서 사용계획 검토 선금보증서
선금 사용내역 확인서
선금사용 계획서 지급결정
추가 선금지급 신청서
세금계산서
등
선금전용계좌 등
추가 선금사용 계획서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_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hwpx =====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과업지시서 2026. 9.

해양환경공단
해양공간관리처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2. 배경 및 목적

  • (배경) 해상풍력개발 수요 증대 및 「해상풍력법」 시행(’26.3월)에 따라 해상풍력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연구* 필요

*「해상풍력법」제41조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실시

  • 영향 대응 정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영향조사‧분석 체계 및 지침서 개발이 필요

* 해상풍력개발 영향에 따른 지원 정책 등에 소외되는 어업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구 업종수협(근해어업) 등에 대한 영향조사‧분석 체계 마련 필요

  • (목적) 수산업 및 해양환경‧생태계 영향조사‧분석을 위한 공사 전 조사‧분석 및 공사‧운영 중 비교‧분석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간접적인 수산업 경제구조 변화 및 대안 설정, 사후 환경‧생태모니터링 등에 활용 가능한 조사‧분석 체계 구축

* (‘26년) 영향‧변화 스토리 구성 및 조사‧분석틀 정립 → (‘27년) 분야별 표준 지침서 개발

3. 과업 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승인 필요

4. 주요 과업내용 ㅇ 수산업 분야 영향조사‧분석 체계 구축

  • 전국단위 업종별 수협 조업현황 및 경영구조 분석, 개발로 야기되는 직‧간접 영향 스토리 설정 및 조사‧분석체계 마련
  • 해양환경‧생태계 분야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단일, 클러스터 등 발전단지 규모 및 밀집 정도 고려 공사전→공사중→운영중 등 시기별 조사‧분석 표준 체계 구축

Ⅱ. 세부 과업 내용

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체계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공사 전>

  • 근해업종 어업세력 시계열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인천, 태안, 보령, 군산, 전북(3), 신안, 진도(2) 등 10개소

  • 업종별 어획강도(어획량, 출어일수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 시계열 편차 분석 등을 활용한 연간 자연 변화패턴 분석
  • 주요 어획어종 어획량 및 어업생산금액 변동패턴 파악
  • 집적화단지별 업종별 수협 경영구조(현황) 변화 분석 방법론 도출

* (기간) 최근 5년 이상 / (대상) 집적화단지별 어획강도가 높은 상위 2개 업종

  • 각 업종별 수협의 조합원 수(출자총액), 상호금융 여수신고, 공제사업 실적, 경제사업* 등 경영현황 관련 시계열 통계 구축

* 위판사업, 유류공급사업, 수산물판매사업 등

  • 시계열 편차 분석 등을 활용한 연간 자연 변화패턴 분석
  • 분석 방법론 도출에 따른 공사 전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공사 전 어획강도 및 시계열 변화패턴 분석, 경영구조 변화 파악 등을 위한 최적 방법론 제안 및 지침(안) 제안

<운영 중>

  • 해상풍력 발전단지 대상 조업 및 경영 영향분석 방법론 도출
  • 운영 중 발전단지(1개소) 대상 조업 및 경영현황 시계열 변화패턴을 분석하고 운영 전후 비교결과 제시 및 해상풍력 영향여부 검토
  •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단지 운영에 따른 조업규모 산정 및 상관분석 등을 통한 수협 경영 파급영향(공제, 금융, 유류공급 등) 분석
  • 분석 방법론 도출에 따른 운영중 수산업 영향조사 지침(안) 제안
  • 해상풍력단지 운영 전후 조업 및 경영현황 관련 직‧간접적 영향분석을 위한 항목 설정 및 최적 분석방법론 제안
  • 해상풍력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방법 제안 및 정책제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지침(안) 제안

해양환경‧생태계 분야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전주기(공사전→공사중→운영중→해체)에 따른 조사‧분석체계를 상호 연계성 있게 구축
  • 각 개별 주기별 조사시기 등 적정 조사범위 등을 제안

* 조사시기 고려(예시: 운영 중 사업(5년 이상) / 공사 전 사업 : 공사 전(2~3년)→ 공사 중(2~3년)→ 운영 중(20~30년)→ 원상회복 후 안정화 단계(3~5년)

  • 주기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수(생태학적 제지수, 환경지수 등) 등을 발굴하고 국내외 영향범위 사례 등을 정리하여 제시

-「해상풍력법」상 해양환경 측면 영향조사‧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해양이용영향평가 등과 비교를 통해 상호 연계 가능한 체계 구축

ㅇ 해상풍력개발 집적화에 따른 조사체계 설정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이전 단계→개별단위 조사」, 「보급 활성화 단계→광역단위 조사*」로 구분, 조사규모‧항목‧방법 등 설정
  • 지역 클러스터 단지(집적화단지 등) 조성에 따른 시‧공간적 누적영향평가 등을 고려한 조사체계 제안
  • 해양환경‧생태계 조사‧분석 표준 지침(안) 마련
  • 조사항목 및 각 항목별 세부 조사‧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예시, 사례를 통한 작성요령 등 제시
  • 해상풍력 영향에 대한 비교‧분석방법 제안 및 정책제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포함한 지침(안) 마련

기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과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2)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계획에 따라,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매월 첫째 주에 제출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체사유, 교체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발주처에 신고해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수행한 진도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필요 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8) 과업수행 기관대표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2. 과업보고

(1) 착수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2) 최종보고 : 준공 14일 전에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안)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3)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3.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며,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총 비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변경 금액이 20% 이하일 경우, 과업수행자가 자체 검토·시행 후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비용의 사후정산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주요항목(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에 대하여는 과업이 끝난 후 실비로 정산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5) 자문회의 및 업무협의회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을 이행해야 하며,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보완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는 필요 시 과업수행사항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6)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7)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협의하에 보완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다.
  • 과업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 기타사항

  • 동 용역의 과업지시서와 동 용역 관련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표준 지침서 마련 및 근해업종, 업종별수협 영향분석”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협약서를 우선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용역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1)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4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3)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보고서는 본 과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2)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규격
수량
비 고
착수보고서
A4
5부
용역 착수에 따른 보고
최종보고서
A4
5부
과업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

Ⅴ. 보안대책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계약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21.10.29.)”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발주처에 전량 제출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해야 한다.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해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9)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부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해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ㆍ소각해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 준수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불량ㆍ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조치

  • 회의자료 등 필요한 수량만 제한적으로 발행(목적달성 후 필히 회수ㆍ파기)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해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해야 한다.

(11)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9월
10월
11월
12월
조사·분석 표준 지침서 마련
표준 지침서(안) 마련
수협 조업·경영 여건 분석
주요 근해 업종·업종별 수협 분석 방법론 구축
착수·중간·최종보고
착수

최종
월별 공정(%)
20
25
40
15
공정 누계(%)
20
45
85
100

<별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 보안각서(과업 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부와 계약 체결한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직 급(위)
성 명
서 명
직 급(위)
성 명
서 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제안요청서_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hwp =====

제안요청서

해양수산업 분야 해상풍력 영향조사·분석 지침서 개발 연구

2026. 9. Ⅰ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방법: 입찰공고서에 따름(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 10점으로 종합평가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제안서 평가

나. 업체별 제안서 설명 시에는 5인 이내 참석이 가능하며, 20분 안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10분간 질문에 대한 답변 실시 예정

다. 업체별 제안서 발표는 과제책임자가 수행하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발주처에 양해를 구하고 참여구성원 등이 대신 수행 가능

3. 심사평가 자료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술능력 평가 (90점)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10점 기술ㆍ지식능력 25점 사업수행계획 25점 지원기술ㆍ사후관리 20점 안전보건수준평가 10점 가격평가(10점) 제안참가 신청시 제출한 가격입찰서 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조달청 G2B 적용)

4. 주요 평가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주요 평가사항 배점 방식 인력ㆍ조직 ㆍ관리기술 (10점) 과업 수행인력의 전문성

⦁해양 관련(생물, 수산, 환경 등) 박사 및 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

5점 계량

⦁관련 논문(저서)의 주저자(또는 교신저자), 공동저자

5점 기술ㆍ 지식능력 (25점) 과업 목표 및 이해도, 수행절차의 타당성 ⦁과업의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이해도

⦁과업 목표의 적정성 및 수행기간 내 달성 가능 여부

⦁실현가능한 세부과제 도출 및 구체적 내용 기술 여부

25점 비계량 사업수행 계획 (25점) 과업 수행전략

⦁기초조사, 선행연구 수행여부와 과업 적용 가능성

⦁소요기술, 관련기술, 자료 확보 분석 및 검토 여부

⦁시설ㆍ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보유현황, 조사 분석 장비 조달 운용 방법 등

25점 비계량 지원기술ㆍ 사후관리 (20점) 과업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의 적정성, 과업개선 방안 제안

⦁과제종료 후 사후 지원 방안의 우수성 20점 비계량 안전보건 수준평가 (1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 적절성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구성원 별 역할분담 적정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및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작업 허가절차 적절성

⦁(운영관리) 상호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안전성, 비상시 피해 대책 적절성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발생현황 10점 비계량 입찰가격(20점) ⦁제안참가 신청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 10점 계량 나. 계량평가방식

1) 해양 관련(생물, 수산, 환경 등) 박사 및 석사 학위자 등 보유 현황(5점)

  •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1명당 1점 배점 / 석사학위 또는 해양환경기사 소지자 1명당 0.5점 배점

* 공동수급 시 각 구성원 별 배점 합을 지분률로 나누어 합산

2) 관련 논문(저서)의 주저자(또는 교신저자) 및 공동저자

  •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1편당 1점 배점 / 공동저자인 논문 1편당 0.5점 배점

- SCI급 논문은 1.5배 가중치 적용

* 공동수급 시 각 구성원 별 배점 합을 지분률로 나누어 합산

5. 종합평가 및 낙찰자의 선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90%)후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

나. 사업수행계획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안전‧보건관리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Ⅱ 제안서 작성요령(규격) 1. 제안서의 규격

가. 제안서는 한글 등으로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 파일은 별도 제출(CD 또는 USB)

나. 제안서 인쇄 시 단면인쇄를 하여야 하며(분량 50매 이내),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제안서의 발표

가. 입찰참자는 제안서평가 당일 해당 장소에서 기 접수된 제안서, 내용을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발표

나. 발표자료(25매 이내) 및 출력물(8부, A4 크기) 사전에 준비하여 당일 제출

*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로 대체 가능 3. 제안서 목차(예시, 참고자료) 가. 제안사 소개

1) 설립연도, 기관조직, 총인원, 연구인력 등

2)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 예: 관련분야 전문가 확보, 관련분야 연구실적 등

나. 과제관련 사항 1)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국내․외 사례 3) 과업의 목표 4) 과업의 내용 5) 과업의 추진방법 및 전략

* 공동연구의 경우 기관별 업무분담내용 및 추진방법 포함

6) 과업의 수행체계 7) 과업의 추진일정(예정공정표) 8) 과업의 참여인력

  • 연구원별 직위, 전공(대․중․소분류) 및 학위, 출신학교, 연구참여 분야 명시

9) 과업 책임자의 이력 및 실적

  • 인적사항, 학력, 경력, 학술저서 및 논문발표 실적

다. 안전보건 관리 관련 사항 1) 안전보건 관리 현황 및 체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위험작업, 위험작업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및 현장점검계획
  •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를 위한 보호구 지급계획
  • 작업장 내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

3) 산업재해 발생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확인서(최근 3년간) 첨부

Ⅵ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2.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5.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미공개

Ⅶ 기타 법률적 준수사항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한 결과물 및 성과품과 관련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 공동소유로 하며, 양자 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음. 또한, 그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자 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2. 본 용역 관련 모든 자료 및 성과물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저작권 등 관련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와의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수정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행자가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5. 본 용역 수행 중 인쇄물 제작수요 발생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우선 구매업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참고 양식 1] 기관(제안사) 소개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전화번호(대표) 팩스번호

주
소

회사설립년도

년
월

조직 및 인원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연
혁

[참고양식 2] - 별도 양식 가능(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프로필 등은 자유형식입니다.

용역 참여인력 현황(총괄) 담당 업무 성명 연령(세) 해당업무 재직기간(년/월) 근무부서 /직책 최종학력 (학교/전공)

주요
경력

자격증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지위 [참고양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양식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I. 도급현황 첨부서류 1. 발주처(도급인) 2. 용역명 3. 용역 내용 4. 위치 5. 용역기간 6. 용역(도급)의 종류

  • 도급사업, 건설공사도급, 건설공사발주 여부

7. 용역 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 II. 수급인 현황 1. 회사명 2. 대표이사(대표) 안전보건방침 3. 상시 근로자 수 4. 업태‧업종 사업자 등록증 5. 도급사업과 관련된 면허 면허 사본 6. 인력(작업자) 투입 및 운영방안

  • 수행업무, 경력, 보유자격 사항, 일반/특수건강진단 수검

작업자명부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관련 증빙서류 III. 사업의 안전보건 특성 1. 주요 공정 및 일정 공정표 2. 유해ㆍ위험 기계ㆍ설비 목록 안전검사 대상 표시 3. 공정물질 및 원료물질 목록 MSDS목록 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5.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6.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 7. 특수건강진단대상 작업 8. 밀폐공간 현황 9. 안전작업허가대상작업 10. 소음작업 11.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12. 수급인, 관계수급인 공정 계획 IV.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위험성평가) 1. 공정별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위험성평가 결과 - 관계수급인 공정 포함 2. 관리방법 결정

  •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기준)이 포함

V.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본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본사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2)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장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2) 안전관리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3) 보건관리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해당 시)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5) (해당 도급사업) 관리감독자 지정서, (직전) 법정교육 이수증

3) 안전보건에 관한 역할과 책임 / 조직도 등

(1) 사업주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2. 안전보건교육 계획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신입 안전보건교육 3) 작업변경 안전보건교육 4) 특별안전보건교육 5)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운전원 교육 6)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도급인에게 자료 및 장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7) 보호구 착용방법 교육 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계획 1) 보호구 지급 및 지급기록 관리 계획 2) 착용여부 확인 4. 작업계획서 작성 5. 작업 전 점검 안전보건규칙 별표3 6. 수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2) 공단의 순회점검 협조 및 시정조치 요구 협조

3) 안전보건교육 실적의 제출

4) 경보체계 운영 협조 및 비상대피훈련 참여

5) 공단과 함께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7. 안전보건정보 요청 및 안전작업 - 대상작업 - 정보요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9.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직전) 일반건강진단 결과 10. 질병자 근로금지.제한 11. 작업장(작업환경) 관리 1) 폭염, 한파, 소음 등 2) 감염병(코로나19 등) 12. 자격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격관리 자격증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격관리 자격증 사본 13. 작업환경측정 14. 위생시설 설치 등 VI. 3년이내 산업재해발생 현황 최근 3년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 사망, 중상(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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