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입찰공고문.pdf =====
소기업 및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고 제2026-4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 용역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계약특수조건)” 참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사업금액(기초가격) : 84,678,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이며, 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설분야용역 적용 대상입니다
(
) .
□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입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합니다.
3 공고·개찰 일정 등
□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2.(금). 12시까지
□ 개찰일시 : 2026. 10. 2.(금), 13시(예정)
□ 개찰장소 :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기획성과팀(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27
(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
」 2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다만, 동법 제2조의3 제2호에 해
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
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 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 업종
3
( 코드: 1162)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
(
) 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 최근 년 이내 단일 오피스 건물 연면적
3
, ㎡ 이상 바닥 작업 카펫샴프 50,000 (
또는 왁스작업, 석재광택작업) 실적(원도급)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의한 해당품목
9
(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여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과업지시서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 기제출한 안전보
[
2]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실에서 평가) 이어야 합니다.
, 등급이상(우리단 C
□ 조달청에 등록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콜센터(
등록해야 합니다.
에 문의하여 1588-0800)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
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
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합니다.
·
□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시 계약미체결 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 기초가격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85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대상자 제출 서류
□ 제출기한 :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 통보(유선)일로부터 5일 이내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계약이행능력심사 관련 증빙자료, 입찰참가
자격 관련 증빙자료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9 입찰의 무효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 계약예규 물품구매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 ( )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
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제 조 입찰의 무효 에 정한 입찰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
) ( ) 12 ( )
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
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
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이행특수 조건 및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관계서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과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
입찰정보(물품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과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단 자산운영팀( ☎ 우리단 기획성과팀( ☎ ( 02-3706-1144), 02-3706-116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패신고
- 장소 : 홈페이지(www.poma.or.kr) - 고객마루 - 공익신고
- 내용 :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등
2026. 9. 22.
경영전략처
(기획성과팀)
===== 02. 과업지시서(카펫 크리닝 등 용역).hwp =====
전문화된 자산관리서비스로 고객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Ⅰ. 일반사항 1.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용역”으로 정하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이하 “관리단")이라 하고 계약대상자를(이하 ”계약자“)라 칭한다.
2. 목적
(재)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위탁 관리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여의도)의 사무실 카펫 크리닝, 바닥왁스, 로비 대리석 광택 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한다.
3.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용역
나. 대 상 : 포스트타워(중앙, 여의도) 다.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라. 대상 No 사 업 소 층 수 연 면 적 사업소 위치 비고 1 포스트타워(중앙) 21층/B7층 72,719㎡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2 포스트타워(여의도) 33층/B4층 69,1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 60(여의도동) 4. 자격조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경기, 인천에 소재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단일 오피스 건물 연면적 50,000㎡ 이상 바닥 작업(카펫샴프 또는 왁스작업, 석재광택작업) 실적(원도급)이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해당품목(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여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일반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용역)와 관련한 유해 ․ 위험정보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별표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관리단”에 입찰기간 중 제출하여야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관리단”은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계약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계약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용역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단”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관리단”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8)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관리단”에 즉각 알려야한다.
(9)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관리단”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0) 작업준비 및 작업 중 "관리단" 및 입주사 등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신속히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 이 과업지시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수급업체”의 수행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사용장비 관리계획
(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라)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및 실시 현황
(마)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현황(보호구 착용 포함)
(바) 안전조치 이행여부 (사) 안전보건교육계획 (아) 연락체계 (자) 위험물질·설비 관리방법 및 절차 (차) 비상시 대응절차 (카) 산업재해 발생현황 (타) 기타 필요한 사항 6. 업무의 지시, 감독
가. “관리단”은 “계약자”의 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관리단”은 “계약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관리단”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대가의 지불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전에 “관리단”에게 작업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계약 또는 지시사항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서를 “관리단”에게 제출하고, “관리단”은“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자”는 과업별도 완료된 사항은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사업소 대금 청구 시 준공서류, 세금계산서 등 “관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계약의 해지
“POMA”는 “계약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자”가 파산 또는 면허 정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나. “계약자”의 용역 수행 내용이나 성과가 미흡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는 등 용역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마.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9. 책임한계
가. “계약자”는 용역 중 과오, 부주의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기타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나. ‘가’의 단서 조항의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POMA”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0. 안전대책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각종 안내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시 부주의로 인한 기존 설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단”의 사업소관리자와 동행일자, 시간, 필요인원 및 용역 수행 내용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시 각종 안전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계약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안전관리, 인원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안정장비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 “계약자”는 현장 내 반입된 자재 및 장비, 공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고 항상 작업장 정리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유해 위험작업(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작업자 개인별로 보호구를 지급한다.
자. 기타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자료관리
가. “계약자”는 “관리단”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관리단”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관리단”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2. 보안책임
가.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리단”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자”는 보안구역출입 시 “관리단”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관리단”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 할 시는 “관리단”과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단”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 수행 중 “관리단”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되거나 용역내용이 변경되어 지연된 기간 동안을 연기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과업 개요
가. 과업명칭: 2026년 임대형청사 카펫 및 바닥재 청소용역
나. 과업내용: 카펫 크리닝, 바닥왁스, 로비 대리석 광택 작업
다. 작업물량 1) 포스트타워(중앙) 작업형태 구분 적용면적(㎡) 적용(평) 청소주기 비고 샴푸작업 카펫타일 15,398 4,658 2회/년 왁스작업 P타일 5,692 1,722 1회/년 광택작업 화강석 1,623 491 1회/년 계 22,713 6,871 - 2) 포스트타워(여의도) 작업형태 구분 적용면적(㎡) 적용(평) 청소주기 비고 샴푸작업 카펫타일 29,312 8,867 2회/년 광택작업 대리석 654 198 1회/년 계 29,966 9,065
라. 작업시간: 청사 특성상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감독관과 청소 위치 청소시간 등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2. 계약 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관리단”은 차기 용역수행업체 선정 등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제출 서류
가. “계약자”는 착수일 전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비상연락망) 3) 작업공정표 4) 산재보험 및 영업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5) 기타 '관리단'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계약자”는 교체 완료 후 공문과 함께 다음 사항을 “관리단"에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준공계(청소 결과보고서 등) 2) 작업 과정(전, 중, 후) 사진대지 3) 기타 “관리단”이 요구하는 사항 4. 작업 준수사항
가.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작업 시작 전 관리단에게 작업계획서(일정, 투입인원, 투입장비, 사용약품)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작업구역에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 이용자의 통행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우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오염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한다.
마. 작업원의 안전교육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수한 숙련공을 투입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에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카펫 크리닝 작업
가. 카펫 재질에 따라 적정한 청소 방법을 선택하여 카펫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나. 청소 작업은 각 건축물별, 층별, 공간별로 계획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 준비 작업
1) 카펫 청소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시간 2시간 전부터 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작업자에게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3) “계약자”는 카펫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 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카펫 청소
1) 카펫 청소 전 카펫 재질에 작합한 카펫청소 방법을 감독자와 협의하고 시행한다.
2) 세척용 약품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는 유해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친환경세제 인증마크가 붙은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전 사용재료를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4) 세척용 약품·세제 모두 인체 및 식물에 유해하거나 청소 대상에 대해 부식·변색을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5) 카펫 세척 전에 있던 특수오염 부(껌, 기름, 페인트 등)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6) 카펫 물 및 세척제로 인해 이용객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각 청소 완료 상태 검사 시 오염 등의 불합격 부분이 발생할 경우 청소를 재시행하여야 한다.
8) 각 실에 있는 지장물(책상, 의자 등)은 계약업체가 안전하게 운반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며 작업이 완료 된 후에는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카펫 청소는 표준 크리닝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먼지제거 / 특수약품 처리(전체 먼지제거, 재질에 맞는 약품처리 후 대기)
② 얼룩, 묵은때 작업(오염물질, 얼룩, 묵은때 제거 작업)
③ 1차 기계장비 작업(재질에 맞는 기계장비로 청소 작업)
④ 2차 특수약품 처리(제품 재질에 맞는 2차 약품처리 작업)
⑤ 2차 기계장비 작업(2차 오염물질 제거, 얼룩, 묵은때 제거 마무리 작업)
⑥ 전체 마무리 작업(살균, 건조, 물, 약품 세척, 먼지, 오염물질 제거 작업)
마. 본 과업 범위 내의 장비에 대하여 특별히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한 대상의 일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6. 바닥재 왁스 가. 박리/왁스작업
1) 바닥 크리닝 하는 장소에 지정물이 있을 경우 작업범위 밖으로 물품을 이동 조치하고, 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곳(콘센트 및 플러그, 전화선, 박스 등)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게 잘 정리 또는 테이핑 작업 등을 통해 침수되지 않도록 선행조치 한다.
2) 걸레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이물질이나 먼지를 깨끗이 제거한다.
3) 박리가 용이하도록 알칼리 세정제와 박리제를 표면 오염상태에 따라 적정한 비율로 물과 희석하여 바닥 구석구석에 바르고 애벌 때 부풀리기 작업(10-15분)후 왁스미싱기를 사용하여 왁스를 완전히 제거한다.
4) 오수는 끈적끈적하여 건조되기 쉽기 때문에 습식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오염물질을 흡입함과 동시에 깨끗한 걸레 등으로 3회 충분히 세정작업 함으로서, 잔류하는 세제 및 오염물이 바닥에 남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바닥이 마르면 박리상태를 육안으로 점검(의심이 가는 곳은 손의 촉감을 이용)한 후 박리가 되지 않은 곳은 밀칼 등으로 재작업하고 깨끗한 걸레로 마무리 작업을 시행한다.
6) 왁스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세척 및 박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7) 바닥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6) 완전 건조된 바닥을 확인 후 왁스전용 걸레로 왁스를 3회 도포한다.
나. 박리 작업 주의사항
1) 박리제 또는 pb-1은 원액사용을 하지 말고 꼭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여야한다.
2) 맨손으로 세제를 만지지 말고 반드시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한다.
3) 왁스의 도포된 경과시간, 왁스의 도포량에 따라 희석량 및 반응시간을 조절해 작업하여야한다.
4 페인트나 문에 칠한 니스, 벽의 관재 등을 망치지 않도록 벽에 튄 약품 등의 이물질은 연성세제 등으로 즉시 제거하여 오염된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왁스작업 주의사항
1) 박리 작업이 끝나고 왁스 건조 후 도포 하여야한다.
2) 왁스 도포는 일자 형태로 바르지 말고 빠지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팔자 형태 등을 병행하여 꼼꼼히 도포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충분한 건조 후 바닥의 재질의 따라 코팅제를 선택하여 2차례에 걸쳐 코팅제를 도포한다.
4) 처음은 얇게 두 번째는 처음보다 두껍게 도포하여야 한다.
라. 안전 주의사항
1) 바닥에 약품을 사용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안전으로 사전에 필히 약품과 각종 도구 및 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청소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미 숙지 및 교육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왁스작업 종료 후 조치사항
1) 청소를 위하여 이동된 물품은 원위치 한다.
2)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테이핑 작업 등을 시행한 곳은 제거하여 원상태로 현장 정리 한다.
7. 대리석 광택
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석재관리방법이므로 우선적으로 대리석 제품품질을 확인한 후 작업진행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관리자와 협의하여 진행 한다.
나. 대리석 표면 세척
1) 대리석 표면의 먼지, 모래, 오염물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대리석의 표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강산성 도는 대리석에 부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연마작업은 표면상태를 확인한 후 적정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준비 작업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오래되고 더러워진 왁스층을 박리제(스트리퍼)
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필요한 경우에 왁스박리작업을 실시한다.
다. 연마작업
1) 대리석의 마모 및 스크래치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한 연마단계를 선정한다.
2) 대리석 전용 연마장비 및 연마재를 사용하여 표면을 연마하여야 한다.
3) 연마 과정에서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연마하여 주변부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체 작업면은 연마 정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라. 광택작업
1) 광택제, 폴리실 파우더 또는 기타 광택재료는 대리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야 한다.
2) 광택작업은 작업면 전체에 균일하게 실시하여 부분적인 광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적으로 포리싱(Polishing)이라고도 부르며 바닥재의 재질과 표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방법을 적용한다. 우선 연마방법과 비연마방법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연마방법은 광택기의 회전속도에 따라 표준회전속도, 고속회전속도, 초고속회전속도의 방법이 있으며 회전속도에 따라 전용의 제품을 사용해 작업해야 합니다.
4) 광택적업 중 과도한 열이나 마찰로 인하여 대리석 표면이 변색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마감작업
광택작업이 완료된 후 약품 처리된 마른걸레로 광택면을 깨끗이 닦아 최종적으로 광택을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8. 작업 대상 사진 및 면적 가. 포스트타워(중앙) 1) 작업 대상 사진 사무실 타일카펫 사무실 타일카펫 사무실 타일카펫 사무실 타일카펫 복도 P타일 로비 화강석 2) 작업 대상 면적 층 바닥재(A, B코어) 카펫면적 (㎡) 카펫면적 (평) 타일면적 (㎡) 타일면적 (평) 비고 21 카펫 927.51 280.57 - - 20 카펫 1,090.70 329.93 - - 19 카펫 626.69 189.57 - - 18 카펫 1,119.05 338.51 - - 17 카펫 1,117.28 337.97 - - 16 카펫 1,129.17 341.57 - - 15 카펫 1,141.35 345.26 - - 14 카펫 1,153.82 349.03 - - 13 카펫 1,166.57 352.88 - - 12 카펫 1,179.62 356.83 - - 11 P타일 - - 159.97 48.39 10 카펫, 화강석 546.23 165.23 - - 9 카펫 1,437.52 434.85 - - 8 카펫, P타일 103.50 31.31 1,511.89 457.34 7 카펫 452.78 136.96 - - 6 카펫, P타일 1,757.95 531.78 112.62 34.07 5 카펫, P타일 336.45 101.78 642.60 194.39 4 P타일 - - 71.57 21.65 3 P타일 - - 679.41 205.52 2 P타일 - - 17.00 5.14 1 카펫, P타일, 화강석 111.60 33.76 43.61 13.19 B1 P타일 - - 125.63 38.00 B2 P타일 - - 1,247.38 377.33 B4 P타일 - - 116.54 35.25 B5 P타일 - - 60.61 18.33 B6 P타일 - - 797.56 241.26 B7 P타일 - - 105.43 31.89 카펫 면적 합계 15,398 4,658 - - 2회/년 P타일 면적 합계 5,692 1,722 1회/년 1층, 10층 로비 화강석 면적 합계 1,623 491 1회/년 나. 포스트타워(여의도) 1) 작업 대상 사진 사무실 타일카펫 사무실 타일카펫 사무실 타일카펫 복도 타일카펫 로비 대리석 로비 대리석 2) 작업 대상 면적 층 바닥재 카펫 면적(㎡) 카펫 면적(평) 비고 33 카펫, 일부 타일 724 219.01 32 전체 카펫 1,068 323.07 31 전체 카펫 1,104 333.96 30 전체 카펫 1,138 344.24 29 전체 카펫 1,174 355.13 28 전체 카펫 1,210 366.02 27 카펫, 일부 타일 920 278.30 26 전체 카펫 1,047 316.72 25 전체 카펫 956 289.19 24 카펫, 일부 타일 860 260.15 23 전체 카펫 956 289.19 22 전체 카펫 956 289.19 21 전체 카펫 925 279.81 20 카펫, 일부 타일 461 139.45 19 전체 카펫 952 287.98 18 전체 카펫 952 287.98 17 전체 카펫 952 287.98 16 전체 카펫 952 287.98 15 카펫, 일부 타일 915 276.79 14 전체 카펫 913 276.18 13 전체 카펫 952 287.98 12 전체 카펫 952 287.98 11 전체 카펫 952 287.98 10 전체 카펫 952 287.98 9 전체 카펫 952 287.98 8 전체 카펫 952 287.98 7 카펫, 일부 타일 762 230.50 6 전체 카펫 952 287.98 5 전체 카펫 954 288.58 4 전체 카펫 960 290.40 3 카펫, 일부 타일 820 248.05 1 국장실 카펫, 대리석 17 5.14 카펫 면적 합계 29,312 8,867 2회/년 1층 로비 대리석 654 198 1회/년 [붙임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POMA”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POMA”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POMA”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와 소속 근로자는 “POMA”‘안전관리 서약서[서식 1]’와 자율 안전 서약서[서식 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POMA”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POMA”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3]’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POMA”는 “계약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을 “POMA”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POMA”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POMA”는 “계약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POMA”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POMA”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자”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계약자”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POMA”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고소작업의 안전허가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POMA”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안전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매일 작업시작 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POMA”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POMA”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작업환경)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POMA”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POMA”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POMA”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POMA”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POMA”의 요구 시 “계약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POM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POMA”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발주처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POMA”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자”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POMA”는 “계약자”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POMA”는 다음의 경우 “계약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POMA”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POMA”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POMA”는 “계약자”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POMA”는 “계약자”의 공사·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운영)
① “POMA”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조치)
①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서식 2 참조)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POMA”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안전수칙 미 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폭염, 한파, 기상 조건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수준평가)
① “POMA”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자”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2. 안전보건 실행수준 3.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
③ “계약자”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 참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자”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POMA”은 국가 및 발주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POMA”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OOOO 용역 안전관리계획서 2026. 08. OOOOOO(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 방침(아래는 참고용) 안전보건경영 방침 (주)OOOOOO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OOOO.OO.OO. (주)OOOOOO 사장 OOO (인) 2.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 목표 : 2024년 중대재해사고 발생 ZERO
◦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대표이사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사고사망 발생건수 0건 수시 O O O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 관련법규 요구사항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o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oo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자유롭게 수정 가능)
대표이사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고용노동부 지사 고용노동부 OO지청 : 02-OOOO-OOOO 성 명 연락처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 성 명 연락처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Ⅱ. 실행수준 1. 위험성 평가 계획(아래는 참고용) ◦ (평가방법) 사업장 및 장소별 순회점검 ◦ (평가일정) OO월 OO일 작업 시작 전
◦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작성예시) 구분 유해 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검사내용 확인
- 사다리 붐대, 운반구, 붐인출 와이어로프 등 안전상태 확인
- 화물 중량, 사다리차 허용 하중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 화물을 받기 위해 운반구에 탑승하여 떨어질 위험
- 운반구에 화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하는 등 적재한 화물이 바닥으로 낙하 위험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화물 운반구간 하부는 라바콘 등으로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작업장내 운반작업 - 화물차 후진 등 부딪힘 유도자 작업구간 통제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참고용)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 ⦁ ⦁ 작업 중 ⦁ ⦁ ⦁ 작업 후 ⦁ ⦁ ⦁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3. 안전보건교육 계획(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TBM ⦁ 특별교육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4. 안전작업 허가
◦ (허가대상) 밀폐공간/고소/전기/화기 작업 등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 ⦁ ⦁ ⦁ ⦁ ⦁ ⦁ ⦁ ⦁
※ 작성요령 : 안전작업 허가제도 대상별 작성
Ⅲ. 운영관리 1.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 비상연락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2.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3.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4.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아래 예시 참고)
비상사태(전기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09:35
5층 교육장에서 훈련 중 전기 누설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상황전파 09:35 최 초 발견자
사고발생을 외침, 주변 다른 직원에게 인식시킴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를 외치며 지휘계통에 통보
비상조치 09:38 관리감독자 즉시 사고 파악, 지휘계통 보고 및 비상소집
근무자에게 119로 즉시 연락하게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조치
안전한 장소이동 09:40 관리감독자 최초발견자 해당선로를 차단하게 한다.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편안하게 눕히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근무자1에게 “해당선로를 차단해 주세요!” 현장근무자2에게 “AED를 가져다 주세요”를 외치고 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조치 09:45 안전보건담당자
호흡상태를 확인하고 AED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원이 올 때까지 맥박을 유지하고 환자의 호흡상태를 주의 감시한다
현장조치 09:45 현 장 근무자
감전지점 확인 후 추가감전 대상물을 제거하고 현장접근 차단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선로를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부착
상태파악 09:5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감전위치 확인 후 안전조치 사항 확인
다른 위험성은 없는지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후송준비 09:5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준비
응급처치후 도착한 119 대원에게 인계하고 환자를 구급차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후 송 09:52 119대원 119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관계기관 차량유도 및 주변 교통정리 관계자 이외의 출입차단 환자후송차량의 최단거리 유도
사고지점
통
제
09:55 관리감독자 사고지점 통제 현장과 STAFF과의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 유지 현장상황 보고 및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복구작업 10:0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현장 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후 사후 재해 원인 조사
사고 지점은 유지(경시테이프 설치) 사후관리 10:06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강 평 10:1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감전재해에 대한 사전 위험성 주지 및 안전수칙준수에 관한 강평
비상사태(화재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15:10 화재사고발생 상황전파 15:10 최초발견자 화재발생을 외치며, 주변에 전파
‘불이야’를 외치며 사고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초기소화 15:12 최초발견자 주변근로자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출 및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시도
부상자를 안전한곳으로 이동시키고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 활용한다
자위소방대 가동 15:15 자위소방대각 대원
자위소방대를 동원하여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화재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각 반별 임무에 따라 행동개시
현장조치 15:17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주변 2차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차단
전기, 가스 등 확산방지를 위한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화재진화 15:20 자위소방대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화 시도
주변에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현장인계 15:23 자위소방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화재현장 인계
출동한 소방대가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
부상자 발생 15:25 자위소방대 화재로인한 연기를 흡입한 환자 발생
신속한 응급조치 후 119대원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화재진화 15:25 119대원
119대원을 도와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자위소방대 각 반별 임무수행 화재현장 통제 15:40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통제
소방대원에게 현장상황 보고 및 재발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피해조사 15:42 자위소방대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각 반별 화재현장 복구 및 피해상황파악, 조사
현장복구 15:42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복구작업 개시 화재현장 복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 사후관리 15:50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 원인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책 마련 강 평 15:5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화재사고에 대한 위험성 주지 및 화재예방에 관한 강평
Ⅳ. 증빙자료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2.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3. 그 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서식 1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원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기간 ~ 공사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ㆍ제출
상기 본인은 우체국시설관리단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용역)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용역)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용역)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공사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용역)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용역) 중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용역)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인)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귀하 서식 2 자율 안전 서약서 자율 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호 위반내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 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 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 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지상태
5
우체국시설관리단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개선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일반공사·용역 근로자 1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우체국시설관리단 전 사업장(작업장) 퇴출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서식 3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모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등 확인
2.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3.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6.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포함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10 5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와 현장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교육결과 기록 및 이수증 보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교육이수 결과 제출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교육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교육결과 기록 및 이수결과를 제출하지 않음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Ⅲ. 운영관리 3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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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 1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5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회 사 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평 가 결 과: OO점 / (적정, 부적정) ▪평 가 자: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Ⅱ. 실행수준 30 Ⅲ. 운영관리 30 Ⅳ.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Ⅱ.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운영관리 3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Ⅳ. 재해발생 수준 1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고위험작업 A등급, 위험작업 B등급,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하고, 업체 선정 제외
별표 2 위험성평가 양식
※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예시 :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담당 검토 결재 OOOOOOO 용역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자 : 2000. .0. 00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이동 미끄러짐 정수기 주변 물(누수)로 인한 미끄러짐 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4 3 12(경미) 작업 전 물기제거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건물방역 중량물 작업
방역장비 등 장시간 운반사용 등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스트레칭 등 휴식시간 적정배분 3 3 9(미미)
현상태 유지 가능하나 선제적 차원에서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및 중간 휴식시간 적정배분
(40분 작업 후 10분 이상 휴식)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14층 방역 추락 14층 상부방역 작업 시 추락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14층 상부 공간에 따라 초미립분사기 장거리 분사 실시
2 5 10(경미) 14층 상부 방역 작업은 접근하지 않고 장거리에서 방역실시 2(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방역기구 전력사용 감전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장비)사용으로 감전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금지 2 5 10(경미)
방역기기 전력 체결 시,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금지 및 비접지형 플러그 기기 사용금지
5(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