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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850] 2026 체육인 실태조사

[용역] 발주기관: 한국스포츠과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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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긴급_2026 체육인 실태조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긴급_2026 체육인 실태조사).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6 체육인 실태조사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정책연구실 담당자(02-970-953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까지 사업예산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6.10.01.(목) 10:00 ~ 2026.10.06.(화) 10:00

전자 제안서 제출마감

2026.10.01.(목) 10:00 ~ 2026.10.06.(화) 10:00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한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자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 2026년 10월 06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대보험 가입명부, 수행실적 증명서류, 나라장터 부정당확인내역 각 1부.

⑤ 세부 산출내역서 1부.

⑥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구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일체

⑦ 제안서 원본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⑧ 발표자료(무기명)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⑦) 및 발표자료(⑧)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은 가격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20%)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제안요청서 명시사항에 의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정책연구실 이영임 (02-970-9531)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김상덕 (02-970-951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970-951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분임계약관

===== 1. 입찰공고문(긴급_2026 체육인 실태조사).pdf =====
일반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참여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완료 이후 포함) 중 비리‧불공정·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건

명 2026 체육인 실태조사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정책연구실 담당자(02-970-9531)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까지 사업예산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전자 제안서
제출마감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0.01.(목) 10:00 ~ 2026.10.06.(화) 10:00
2026.10.01.(목) 10:00 ~ 2026.10.06.(화) 10:00
제안서 접수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업체*이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한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 및
제출 가능한 자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 2026년 10월 06일(화) 10:00까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
* 마감기한 내 가격제안 및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③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대보험 가입명부, 수행실적 증명서류, 나라장터 부정당확인내역 각 1부.
⑤ 세부 산출내역서 1부.
⑥ 기타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구서류(세부사항 제안요청서 반드시 확인) 일체
⑦ 제안서 원본 각 1부(기명 1부, 무기명 1부).
⑧ 발표자료(무기명)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⑥)는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시고, 제안서(⑦) 및 발표자료

(⑧)는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ㆍ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

※ 투찰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산출내역서)은 가격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협상대상자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80%)/가격(20%)
평가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 제안요청서 명시사항에 의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위에 따라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

나. 국민체육진흥공단 행동강령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중 공단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완료 시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설문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문의처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스포츠정책연구실 이영임 (02-970-9531)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김상덕 (02-970-9512)

마. 기타 안내사항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공공구매종합정보 콜센터 1533-0092
[공단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공단 부조리 신고센터(www.kspo.or.kr) 신고하여야 합니다.

- 4 -

◇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 부조리신고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부조리신고)
  •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http://www.kspo.or.kr(국민참여-신고센터-이해충돌방지법 신고·지원센터)
  • 갑질피해 신고센터: http://www.kspo.or.kr (국민참여-신고센터-기타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센터)
  • 신고대상 : 평가부정, 부당한 과업지시, 불공정 행위, 대금지급 지체 등

* KSPO의 온라인 신고센터 등은 외부 전문기관(레드휘슬)에 위탁운영되어, 신고자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단직원 사칭 허위구매 유도 사기 범죄 주의 요청 ]
◇ 명함 및 공단 CI를 위변조한 문서 등을 활용하여 공단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 체결 전 물품 선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으며 계약과 상관없는
일체의 행위를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행정지원팀으로 연락하여 (02-970-9512) 담당직원 연결
후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 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내선번호 공단 홈페이지 확인, 무선전화 연락 일단 의심
2. 발신처 공문 진위 확인 /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절대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상생결제 제도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계약상대자(1차 협력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
협력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용도 수준의 저금리로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께서는 공단 협약은행인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상품을 통하여 상생결제가 가능합니다.
◇ 해당 결제 방법을 이용하실 계약 상대자께서는 가까운 은행(우리 혹은 기업은행)을
방문하셔서 상품 약정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차 이하 동일 은행 약정가입 필요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 우리 공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 단순 구매, 판매에

해당하는 계약/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공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강요를 하지 않으며,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단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5 -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성과공유제·중소기업기술마켓 시행 안내]
◇ 성과공유제란?

  • 공단과 중소‧중견협력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정개선, 서비스향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수의계약)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1)

◇ 중소기업기술마켓이란?
  • 우수한 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접 해당 기술을

검증하고 공공기관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에 등록해주는 제도
  • 문 의 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ESG성과실 ESG경영팀(02-410-1242)

바. 상기 공고 내용은 당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과학원 분임계약관

- 6 - ===== 2.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2026 체육인 실태조사』 2026. 9. 계약담당 행정지원팀 김상덕 TEL:02-970-9512 FAX:02-970-9504 사업담당 스포츠정책연구실 이영임 TEL:02-970-9531

목
차

I. 제안요청 개요 1 II. 제안요청 내용 1 III. 입찰 및 사업자 선정 3 Ⅵ. 제안서 평가 7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Ⅵ. 기타사항 17 ※ 별첨: 각종 양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명 ㅇ 2026 체육인실태조사 2. 사업 추진 배경

  • 「체육인 복지법」제6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체육인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체육인 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세포함)

4. 사업 목적

  • 2026 체육인실태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본 방향

  •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 설계 및 수행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도출

2. 사업 수행 범위 가. 조사 기획 및 수행 ㅇ 체육인실태조사 모집단 명부 정리

  • 모집단 보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2026. 2. 19.) 및 대회명부 확보에 따라 체육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을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 명부를 정리하고 현황을 파악(2024 조사에서 모집단 수정·보완)

* 모집단 명부 수집은 문체부 및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진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여 수행할 예정

  • 조사표 수정․보완: 선수, 지도자, 심판용 설문 조사항목 체계 검토 및 설문 문항 수정․보완 (비장애 및 장애체육인)

ㅇ 표본설계 및 추출

  •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 표본추출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 명부 작성

  •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표본 확보(6,000개 이상)

ㅇ 체육인실태조사 변경승인 지원

  •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조사계획(일정 및 방법) 수립

- 변경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지원 ㅇ 체육인실태조사 실사 수행 - 조사 일정 수립,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사전조사(일정 규모 이상) 및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한 본조사 실시
  •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 점검 실시
  • 조사 대상 정보수집 방안, 조사 협조 방안, 조사 방식 등 조사시행 방안 마련

* 실태조사 설계의 추진방향 및 표본설계 확정은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진과 협의하여 추진

ㅇ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 재점검을 통한 유실자료 확인 및 보완

- 조사 응답률 등을 포함한 실사보고서 작성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 통계 파악 수집

- 최초 입력한 원자료와 가공자료 제공

  • 응답된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하고 코드북을 작성

나.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ㅇ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분석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결과 분석 방법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셈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및 나라통계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데이터 이관 협조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양식의 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 개선사항 도출

  • 차트 및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적 이미지 활용하여 제시
  • 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 정기보고회 개최 및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ㅇ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 지원

  • 과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 지원방안 제시

  •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시
  • 통계법상 통계품질진단에 따른 정보보고서 수록항목 작성 및 제시

3. 사업추진일정 ㅇ 체육인실태조사 설계(9~11월)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실시하고, 체육인 실태조사를 위한 모집단 명부 작성, 표본설계, 조사표 검토 및 수정, 조사 시행방안, 보고서 작성방안 등을 마련하여 11월 말 중간보고 실시

* 조사 설계는 과학원 연구진과 협력하여 최종 확정하며,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회의는 과학원 주재 하에 진행

ㅇ 국가데이터처 변경승인 지원(12월)

  • 국가통계 변경 승인을 위한 문체부 협의 및 국가데이터처 승인 지원(관련 서류 작성 및 보완 등)

ㅇ 체육인실태조사 실시(1~4월)

  • 조사원 교육을 거쳐 1월 중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문내용 및 방법에 대한 보완을 거쳐 2~4월 본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실시(3월 중)
  • 체육인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5~6월)
  • 조사 후 검증 작업을 거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체육인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6월)
  • 용역 준공 15일 전에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서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 제출

월 연구내용 26. 9 10 11 12 27. 1 2 3 4 5 6 착수 보고 조사 설계 및 변경 승인 체육인 명부 수집 명부 정리 및 표본 설계 조사표 변경사항 검토 통계청 변경 승인 조사 시행 예비조사 본조사 조사결과 분석 데이터 클리닝 조사 결과 분석 정책제언 도출 최종보고 보고서 제출

* 세부 일정은 사업내용 및 범위의 수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각 30부 및 원본 파일(USB 1식)
  • 용역 관련 수집된 자료 일체(조사 관련 데이터 및 자료)

- 최종결과보고 발표 자료(PPT)

  • 최종결과물은 기한 내 납품하되, 과학원의 사전 승인 등을 거쳐 확정하여야 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용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한국스포츠과학원에 귀속되며 과학원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보고서 2. 요약본 3. USB A4 A4 - 30부 30부 1식 원본데이터 포함 Ⅲ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에 한함)를 제출 가능한 업체

ㅇ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계약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계약체결

2.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공고된 입찰안내서(제안요청서 포함)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단, 협의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학원의 해석을 우선시 하여 지시에 따라야 함)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제안서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 협상 시행 및 계약 체결(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동점자 처리 등 기차 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준용

나.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 일정은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상호협의 하에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 선정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

다. 계약체결

  • 본 사업의 계약방식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낙찰자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
  • 계약과정에서 위 사항에 따른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반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 원칙

  •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은 계약서 사본 또는 관련기관의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요구 서류) 첨부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과학원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를 결정
  • 제안 기관은 평가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첨부의 서약서 및 정보비공개동의서를 제출
  • 과학원은 평가위원회(7인, 외부 전문가 4인 이상)를 구성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80%, 가격 20% 비중으로 배점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함
  • 평가위원회는 제안 기관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 제출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

① 자격기준 미달 및 제출서류 허위 작성한 경우

② 기타 심사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다. 평가 방법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구
분

반영비율 평가주체 기술평가(80) 20%(정량평가) 행정지원팀(계약부서) 과학원 연구진 60%(정성평가) 평가위원회 가격평가(20) (조달나라장터 투찰 평가) 20% 행정지원팀(계약부서) 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기술(80%)+가격(20%) 행정지원팀(계약부서)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60점)

- 입찰가격평가: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제안서 발표 ㅇ 제안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예정

  • 제안 방법: 사업관리 책임자의 PT 설명(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 순서: 제안서 접수순

  • 발표자: 실제 과업을 수행할 실무책임자(PM) 발표(제안사별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 PM이 아닌 자가 발표할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0점 처리), 불가피한 사유로 PM이 발표하지 못할 경우 한국스포츠과학원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본 용역 투입인력 중 1인으로 교체 가능

  • 제안 설명 불참 업체는 0점 처리,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해야 하며, 업체 로고와 임원 인사 등 제안업체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기술평가 (8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1. 기본적인 사업능력 (1) 경영상태(5점)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인력 보유(5점) ㅇ 용역 참여 인력 수(4대보험 기준) (3) 수행 실적(5점) ㅇ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4) 신인도(5점) ㅇ 부정당업체 제재 유무 정성적 평가 (60점) 2. 수행능력 (1) 과업 이해도 (10점) ㅇ 과업목적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추진 방향의 적합도 (2) 과업 추진 역량 (30점) ㅇ 계획안의 구체성, 타당성 ㅇ 조사방법의 적절성, 타당성 ㅇ 참여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3) 과업 충실성 (20점) ㅇ 항목별 추진일정 및 세부계획의 적절성 ㅇ 제안의 실현가능성 ㅇ 제안서의 구체성 및 작성항목의 충실성

※ 평가결과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함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인력 보유: 5점 건수 10명 이상 9명 ~ 7명 6명 ~ 5명 4명 ~ 3명 3명 미만 배점 5 4 3 2 1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속 직원으로 근무 (대표자 제외) / 4대보험 기준(4대보험이 모두 가입된 직원만 평가에 해당)

  •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실적에 해당되는 체육 및 타분야 ‘실태조사’ 관련 조사․연구 용역 실적 건수(5점)

건수 7건 이상 5-6건 3-4건 2건 1건 배점 5 4 3 2 1

※ 용역실적증명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1억 이상~ 2억 미만의 용역은 150% 가중치를 부여(1.5건)하며, 2억 이상 용역은 200% 가중치를 부여함(2건)

  • 신인도: 참가사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영업정지 기간 등 평가(5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배점 신인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유무 없음 5 5 있음 0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확인내역 출력 제출

※ 모든 정량적 부문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함에 따라 각 항목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음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적 평가(60점)

구분(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과업 이해도) 10 9 8 7 6 30점(과업 추진 역량) 30 27 24 21 18 20점(과업 충실성) 20 18 16 14 12

나. 입찰가격 평가(20점)-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투찰로 진행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20점 만점) 평가방식 입찰가격 입찰가격의 적정성(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20 정량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기술제안서 가.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Ⅲ. 과업수행능력 1. 과업 내용 및 수행 전략 2. 과업추진 방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 계획 2. 관리계획 3. 기타 지원사항 Ⅴ. 기타 1. 기타사항 나. 제안서 작성 지침 작성항목 작성 방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는 본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필요성, 목적, 범위 및 제안의 특성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첨1-3】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본 용역의 전문 인력의 경력을 소개

【별첨1-3】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및 관련분야 사업 실적을 제시

【별첨1-4】 Ⅲ. 과업수행능력 1. 과업 내용 및 수행 전략

  • 과업의 방향 및 과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영역별 연구수행 전략 제시

※ 사업추진이 바로 가능할 정도의 상세화된 제안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아이디어 제시는 별도

구분해서 표시 요망 2. 과업추진 방법 ㅇ 과업의 추진의 방법과 방향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연구 용역에 투입할 인력의 업무분장 내용

- 분야별 전문가(업체) 등도 모두 기재 ㅇ 투입예정인력과 이력사항을 작성 【별첨1-5】 Ⅳ. 사업관리 1. 추진일정계획 ㅇ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 2. 관리계획

  • 주별․월별․분기별 과업추진 관리계획 및 진행

내용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기타 지원사항 제시 Ⅴ. 기타 1.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

다. 작성요령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한글 또는 MS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A4 크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의 사용이 가능하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할 수 있다.~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초통계 및 각종자료는 가장 최근에 조사된 것을 활용하고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과학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표지에는 입찰공고번호, 사업명, 제안회사명 명시(양식: 【별첨 1-1】)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서류

○ 제안서 각 1부(원본 기명 1부/ 사본 무기명 1부) 및 발표자료 1부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양식) - 일반현황(【별첨 1-2】) -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별첨 1-3】)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첨 1-4】)

※ 첨부위치는 “Ⅴ. 제안서작성 및 제출” 참조

○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1부.
  • 정량평가 관련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대보험 가입명부, 수행실적 증명서류, 나라장터 부정당확인내역 각 1부.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보안각서(【별첨 1-5】) - 서약서(【별첨 1-6】) - 청렴서약서(【별첨 1-7】)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 1-8】)

Ⅵ 기타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 기관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과학원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능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 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과학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기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 처리되며, 부정당 제재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음
  • 제안 기관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 기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할 수 있음

다. 비용부담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과학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2.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가. 조직구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인원구성, 참여율 및 수행인력에 대한 주요 이력사항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인력별 업무역할을 기술하며, 인력투입에 대한 변경은 과학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의 인력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과학원에서 과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이 부적절하다고 통보할 경우 즉시 과학원과 협의하여 해당인력을 교체하고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인력 교체 및 변경 등은 과학원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관리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활동 내역을 담당 연구원과 함께 각 추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시 과학원의 사정에 의하여 아래의 경우와 같이 부분적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학원은 이에 대한 보완 및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함

①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경우

② 기타 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계약종료 최소 7일전 문서통보)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기타 과학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 중 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 의견이 상이할 때는 과학원의 해석이 우선시 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③ 기타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다. 보안의무

  • 용역수행자는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과학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과학원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 당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추후 상호 협의). 또한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 자료, 인쇄물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16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별첨 : 1. 제출자료 각종 양식 각 1부

1-1) 제안서 표지양식 1부 1-2) 일반현황 1부 1-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1부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1-5)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1-6) 서약서 1부 1-7) 청렴서약서 1부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첨 1-1】 제안서 표지양식 70 ↱ 글자크기 : 16,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체육인실태조사」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6.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30
10

10 【 별첨 1-2】 일반현황 1. 기관(업체)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5. 주요 연혁

제안회사의 주요 연혁과 함께 강점과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

6. 인력현황

제안회사의 주요 인력의 담당업무 및 전공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10. 재무현황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상기 양식은 제안업체에 따라 내용 추가 가능

【 별첨 1-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구분 연도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
계

총실적건수 : ㅇ 건
/
총실적금액 : ㅇ 백만원

1) 구분란은 년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계”란은 용역의 총실적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

3) 용역개요는 참여사업에 대해 간략히 기재

4)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에서 준공한 유사용역수행실적에 한함(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5)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는 체육 또는 비체육 분야 ‘실태조사’관련 연구에 한함

【 별첨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팀과 수행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별첨 1-5】계약부서 제출용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제 안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비 고

본 업체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6 체육인실태조사」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함은 물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귀 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위 대표자) :
(인)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 귀하 【 별첨 1-6 】계약부서 제출용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추진하는 “2026 체육인실태조사” 용역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 귀하 【 별첨 1-7 】계약부서 제출용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2026 체육인실태조사」 □ 발주기관 : 한국스포츠과학원

「2026 체육인실태조사」연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안서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 귀하 【 별첨 1-8】계약부서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과학원’)의 「2026 체육인실태조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과학원이 수행하는 「2026 체육인실태조사」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첨 1-1 ~ 1-7)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학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스포츠과학원 원장 귀하

※ 본 과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과업설명서.hwp ===== 과업설명서 『2026 체육인 실태조사』 2026. 9. 계약담당 행정지원팀 김상덕 TEL:02-970-9512 FAX:02-970-9504 사업담당 스포츠정책연구실 이영임 TEL:02-970-9531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범위
1

1. 기본 방향 1 2. 과업 세부 내용 2 Ⅲ. 과업 수행 지침 3 1. 추진 일정 및 수행 방법 3 2. 보안사항 5 3. 참여 인력 구성 5 4. 성과품 제출 5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ㅇ 2026 체육인실태조사 2. 사업 추진 배경

  • 「체육인 복지법」제6조(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체육인의 근로 및 생활 등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체육인 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 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 소요예산 : 150,000천원(부가세포함)

4. 사업 목적

  • 2026 체육인실태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Ⅱ 과업 범위 1. 기본 방향

  •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 설계 및 수행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인 복지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도출

2. 과업 세부 내용 가. 조사 기획 및 수행 ㅇ 체육인실태조사 모집단 명부 정리

  • 모집단 보완: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2026. 2. 19.) 및 대회명부 확보에 따라 체육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을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 명부를 정리하고 현황을 파악(2024 조사에서 모집단 수정·보완)

* 모집단 명부 수집은 문체부 및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진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에 협조를 구하여 수행할 예정

  • 조사표 수정․보완: 선수, 지도자, 심판용 설문 조사항목 체계 검토 및 설문 문항 수정․보완 (비장애 및 장애체육인)

ㅇ 표본설계 및 추출

  • 조사의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설계 방안 제시

- 표본추출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 명부 작성

  • 표본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정 표본 확보(6,000개 이상)

ㅇ 체육인실태조사 변경승인 지원

  •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조사계획(일정 및 방법) 수립

- 변경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지원 ㅇ 체육인실태조사 실사 수행 - 조사 일정 수립,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사전조사(일정 규모 이상) 및 확정된 조사표를 이용한 본조사 실시
  • 조사감독자를 배정하여 조사원 진행사항을 관리하고 조사결과 점검 실시
  • 조사 대상 정보수집 방안, 조사 협조 방안, 조사 방식 등 조사시행 방안 마련

* 실태조사 설계의 추진방향 및 표본설계 확정은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진과 협의하여 추진

ㅇ 자료입력 및 검증

  • 조사결과 재점검을 통한 유실자료 확인 및 보완

- 조사 응답률 등을 포함한 실사보고서 작성 - 내검지침서 작성, 자료 검증 보고서 작성

  • 자료결과 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유사 통계 파악 수집

- 최초 입력한 원자료와 가공자료 제공

  • 응답된 데이터를 통계프로그램에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입력하고 코드북을 작성

나.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ㅇ 결과 분석

  •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분석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결과 분석 방법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셈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및 나라통계시스템에 조사표 입력 및 데이터 이관 협조

ㅇ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개최

  •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양식의 결과 보고서 작성

- 조사 개선사항 도출

  • 차트 및 인포그래픽 등의 시각적 이미지 활용하여 제시
  • 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 정기보고회 개최 및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ㅇ 품질보증계획 및 사후 지원

  • 과업전반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결과물과 관련된 사후 지원방안 제시

  • 실태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시
  • 통계법상 통계품질진단에 따른 정보보고서 수록항목 작성 및 제시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추진일정 및 과업수행방법

◦ 본 과업설명서와 관련하여 문구, 용어의 해석 및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과학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학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자료는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스포츠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5일 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수급인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함

2. 보안사항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디스켓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과학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과학원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및 과학원의 보안업무운영지침에 따라야 함

◦ 한국스포츠과학원은 용역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붙임 2 양식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붙임 3 양식의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붙임 4 양식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함

3. 참여 인력 구성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설문조사 및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를 분담자로 지정하여 구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과학원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과학원 관계자와 수시로 용역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용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4. 성과품 제출 ◦ 본 용역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1. 최종보고서 2. 요약본 3. USB A4 A4 - 30부 30부 1식 원본 Data 포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는 본 용역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과학원에 귀속되며 과학원의 승인 없이 대외에 공표할 수 없음

◦ 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물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함

◦ 과업성과품은 기한 내 납품하되, 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야 함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추후 상호 협의). 또한 과업 수행 중 습득한 정보, 자료, 인쇄물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6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붙임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개인정보 업무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와 별도로 붙임 2 양식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붙임 3 양식의 ‘직원용 개인정보 보호서약서’, 계약업체 대표자는 ‘대표용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붙임 4 양식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매월)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손해배상,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서 정한다.

[붙임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 체육인실태조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령,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

2. 생활실태 및 근로실태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년 6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3]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기관(회사)명 : 한국스포츠과학원

대표자 성명 :
박 상 현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직원용) 양식]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과학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과학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과학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과학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과학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과학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과학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6. .
.

업체명: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이하 “과학원”)의 2026체육인실태조사를 수행하는 ㅇㅇㅇ (이하 “계약상대자”)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과학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과학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과학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과학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사업 종료 시 과학원에서 제공받은 과학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과학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과학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과학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인)

[붙임 4.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양식]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자 점검구분 정기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처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이사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 4. 용역 계약 시 나라장터 필첨 서류.zip =====

===== 3. 청렴계약관련제서류.hwp =====

청렴계약제서류

(입찰특별유의서, 이행서약서, 이행특수조건, 협력사 행동강령)

20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Ⅲ〕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비치)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Ⅳ〕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유의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강압 및 요구에 의한 금품․향응 등 제공자는 붙임 설문조사표 또는 부조리신고센터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공단 「협력업체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위험에 대하여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공단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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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표
(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단 위 공사(용역, 물품구매)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모든 담당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담당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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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관
(인)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협력업체 행동강령 제정 2014. 10. 30 개정 2024. 5. 22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윤리행동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인권보호 및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업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이하“협력업체”라 한다)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2조(직무수행 원칙) 협력업체는 본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에게도 전파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게 본 윤리강령의 내용을 교육하는 등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공단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 임직원과 골프 및 사행성 오락(도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단 퇴직자의 협력업체 취업 제한 등)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사기업체등”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원 및 1급 직원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공단에서 퇴직한 직원(임원 및 1급으로 퇴직한 직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을 채용한 협력업체는 당해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은 이 윤리강령에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3장 인권의 존중과 보호

제6조(인권의 존중과 보호)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어떠한 침해나 차별없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포함한 적용가능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제7조(금품ㆍ향응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공단의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기관 공직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선물, 접대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알선ㆍ청탁의 금지) 협력업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정거래 위반행위의 금지) 협력업체는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제한) 협력업체는 공단의 내부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해충돌 방지)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공단이나 공단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규범준수) 협력업체는 공단과의 거래 또는 계약의 실행에 있어서 적용받는 국내·외의 모든 법령이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노동 및 안전

제13조(불법 근로행위 및 차별행위 금지) 협력업체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근로자 안전) 협력업체는 소속 임직원이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안전장비의 제공, 안전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운영, 점검 및 개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환 경

제15조(환경보호) 협력업체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절약,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16조(위반 행위의 신고) 협력업체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이 윤리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반과 관련한 공단 임직원의 제안, 요구, 권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사이트(www.clean.go.kr) 또는 공단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신고센터(www.redwhistle.org)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 시의 조치) 공단은 이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공단 내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제재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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