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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841]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부착) 임차용역」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538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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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안내.hwpx =====
속초시 공고 제2026-986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부착) 임차용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부착) 임차용역

장비명
규격
대수
임차기간
용역장소
제설차량
덤프트럭(15톤)
15
착수일로부터 90일
속초시 관내

나. 용역내용 : 첨부파일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살포기 부착)” 참조

※ 투찰 전 견적입찰 참가자격 및 첨부파일“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살포기 부착)”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연식제한 : 2009.1.1.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 해당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후 입찰건(2026~2027년 동절기 제설 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미부착) 임차용역) 개찰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 금27,916,000원/대당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은 차량 1대당 임차기간(90일) 내 총액금액입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9. 23.(수)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1:00 속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속초시 관내인 개인 또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계등록증상 덤프트럭(15톤 이상) 소유자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자

※ 연식제한 : 2009.1.1.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2)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고,(낙찰자 부담)

3)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속초시내로 등록(기재)되어야 함.
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업체
다.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p:fwSpace/>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hp:fwSpace/>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hp:fwSpace/>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임차대수(15대)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15대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한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적격자 수가 15대가 될 경우 입찰서 제출을 종료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 제출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일반조건,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 용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건설과 ☎ 033-639-2487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 033-639-2272

2026년 09월 22일 속초시 (분임) 재무관

===== 견적제출안내.pdf =====
속초시 공고 제2026-986호

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부착) 임차용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부착) 임차용역
장비명

규격 대수 임차기간 용역장소 제설차량 덤프트럭(15톤) 15 착수일로부터 90일 속초시 관내

나. 용역내용 : 첨부파일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살포기 부착)” 참조
※ 투찰 전 견적입찰 참가자격 및 첨부파일“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살포기
부착)”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연식제한 : 2009.1.1.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 해당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후 입찰건(2026~2027년 동절기 제설
차량(민간덤프, 살포기 미부착) 임차용역) 개찰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 금27,916,000원/대당 ※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은 차량 1대당 임차기간(90일) 내 총액금액입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09. 23.(수)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09. 3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30.(수) 11:00 속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상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속초시 관내인
개인 또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기계등록증상 덤프트럭(15톤 이상) 소유자이고 입찰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속초시에 거주하는 자
※ 연식제한 : 2009.1.1. 이후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

2)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임차
착수 전까지 신규 장착 및 구조변경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고,(낙찰자 부담)
3)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속초시내로 등록(기재)되어야 함.
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
지문정보등록을 한 업체
다. 여러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
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의 순으로 임차대수(15대)까지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하며, 임차대수 중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절사)
※ 적격심사는 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건설기계등록원부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15대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한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적격자 수가 15대가 될 경우 입찰서 제출을 종료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 제출순위)를 무효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
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일반조건,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
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
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산재보험료징
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금 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okcho.gangwon.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 용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건설과 ☎ 033-639-2487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 033-639-2272

2026년 09월 22일 속초시 (분임) 재무관

=====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살포기 부착).hwpx =====

2026~2027년 제설차량(민간덤프-살포기 부착) 장기임차용역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

2026. 9월

속 초 시
건 설 과
임차조건 및 제설작업지시서
임차인 : 계약당사자(속초시)
임대인 : 계약상대자(건설기계 소유자)
제1조 임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 등록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일 것.
2. 임차기간중 주연료(경유) 및 제설삽날은 “속초시”가 부담하고, 건설기계 소모품 및 고장수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임차 기간중 체인을 “계약상대자”가 지참하여야 한다.
4. 주연료는 속초시와 유류단가 계약지정 주유소에서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삽 부착용 보조장치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설치 및 계약전에 속초시 제공 제설삽 및 제설유닛의 호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임차기간중 장비의 호환성 부적합으로 인한 제설 작업 투입 불능시에는 “속초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기간 종료후 “속초시”가 제공한 제설삽날, 제설유닛, 제설부속장비는 “속초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속초시”가 제공한 제설용 장비(부속장비 포함)로 인한 차량 손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속초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중 해당장비에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및 안전운행장구(싸이랜, 경광등, 앰프)를 계약과 함께 즉시 설치․비치하여야 하며 “속초시”가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임차계약후 임차기간 시작전 및 종료후 10일 기간 중 대설주의보 이상의 폭설시 “속초시”의 긴급한 장비투입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실 투입시간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9. 제설작업시 건설기계 운전기사의 식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10. 운전자는 반드시 장비 운영중에 차량관제 시스템(GPS)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동의서 제출)

제2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적인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운전원이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휴대폰 및 자택, 사무실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야간 구분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 “속초시”가 요구할 때 및 기상특보 발령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작업투입 결정시 즉시 제설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장비 및 운전원은 “속초시”가 지정한 대기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장비의 사용장소는 속초시 관할 전체 노선 및 속초시 요구장소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속초시에서 정한 제설작업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7. 제설작업 전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결빙구간 등 고유 특징을 사전에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중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상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속초시”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운전자는 개인적인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우리시(건설과)의 사전 승락을 득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시 처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분쟁 발생시 해결책임과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건설기계 보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 기간중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속초시”가 지급한 제설장비 파손시 수리 및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4조 “속초시”는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 계약기간 개시 시까지 해당 임차장비를 사용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장비의 잦은고장 또는 중대한 고장으로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으로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 및 부진할 경우가 예상될 경우
4. 건설기계 및 장비사고로 제설작업기간내 제설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상대자(운전자 포함)” 가 우리시(건설과)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제5조 1일 이상 연속 강설시 원활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 1인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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