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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834]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변리사업(특허법인) 추정가격: 35.3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5:48
#용역 #변리사업(변리사사무소) #변리사업(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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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7115)_협상f.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115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1,095일) 기 초 금 액

23,116,500원 (수임단가 합계, VAT 포함)

추 정 금 액

3,880,753,632원 (VAT 포함, 연평균 1,293,584,544원)

※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등 합계

계약자 수 (예정) 6개 업체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3개 업체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3개 업체

※ 제안업체는 분야 1) 또는 2) 중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복수 지원 불가)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14~2026-09-20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22~2026-11-02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1차, 서면) ~2026-11-12 우리 연구원 기술입찰서 평가 (2차, 발표) 2026-11-24 우리 연구원 (세부사항 별도 안내) 개찰 2026-11-26 10:00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 낙찰자 선정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수 낙찰자(6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평가 및 협상결과 적격 사무소가 6개 미만인 경우, 본 공고에서 6개 미만 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다.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3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 4501) 또는 특허법인(업종코드:45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붙임 2]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증빙서류 등을 제외한 본문 기준으로 최대 40쪽 이내로 작성

2) 가격 제안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내 양식)

3) 기타 구비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등 2023~2025 매출액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참여인력의 직접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부.

참여인력 변리사의 관련 자격증(변리사 등록증 등) 1부.

실적증빙서류 1부. 서약서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입찰참가업체의 담당자 정보(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함) 1부.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제안서, 증빙서류, 서약서 등 양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4)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로 선정분야별로 최종 선정 사무소의 2배수*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세부 평가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6개소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6개소

7. 2차 발표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1.24.(화) (세부내용 대상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지식재산팀)

나. 발표장소 : 연구원 대전본원 (세부장소 및 출입신청에 대한 사항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20분 예상(제안업체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업체 수 및 기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8. 가격입찰서 및 금액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비예가 방식이며,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가격은 낙찰을 위한 투찰가격의 상한이 됩니다.

* 기초가격 : 23,116,500원 (수임단가 합계, VAT 포함)

바.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대가는 계약체결 시 단가와 이행수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업체별 계약금액은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행 예상 총액으로 하며,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된 금액의 28배로 합니다. 이는 계약보증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해당 금액의 수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계약보증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취지에 따라, 1개월 평균 예상구매액에 가까운 기준금액으로서 업체별 계약금액을 계약기간(36개월)으로 나눈 금액을 2배로 한 금액의 15%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2차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기초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10.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권 업무 계약서(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6-634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7115)_협상f.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7115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1,095일) 기 초 금 액

23,116,500원 (수임단가 합계, VAT 포함)
3,880,753,632원 (VAT 포함, 연평균 1,293,584,544원)
추 정 금 액
※ 최근 3년간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등 합계
6개 업체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3개 업체
계약자 수 (예정)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3개 업체
※ 제안업체는 분야 1) 또는 2) 중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복수 지원 불가)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14~2026-09-20
나라장터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입
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2026-09-22~2026-11-02 11시
기술입찰서 접수
찰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일
~2026-11-12
우리 연구원
(1차, 서면)
시
기술입찰서 평가
우리 연구원
2026-11-24
(2차, 발표)
(세부사항 별도 안내)
개찰
2026-11-26 10:00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단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복수 낙찰자 선정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수 낙찰자(6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평가 및 협상결과 적격 사무소가 6개 미만인 경우, 본 공고에서 6개 미만
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 1 -

다.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3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
립된 변리사 사무소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 4501) 또는
특허법인(업종코드:45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18:00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제안서 1부
  • 제안요청서 [붙임 2]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증빙서류 등

을 제외한 본문 기준으로 최대 40쪽 이내로 작성
2) 가격 제안서 각 1부 (제안요청서 내 양식)
3) 기타 구비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⑤ 재무재표(대차대조표 등 2023~2025 매출액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⑥ 참여인력의 직접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또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1
부.
  • 2 -

⑦ 참여인력 변리사의 관련 자격증(변리사 등록증 등) 1부.
⑧ 실적증빙서류 1부.
⑨ 서약서 및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⑩ 입찰참가업체의 담당자 정보(연락처, 이메일 주소 포함) 1부.
⑪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 제안서, 증빙서류, 서약서 등 양식은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예 : 111111-1******)

4)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로 선정분야별로 최종 선정 사무소의 2배수*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제안요청서 참고)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6개소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6개소

7. 2차 발표평가
가. 평가일시 : 2026.11.24.(화) (세부내용 대상업체에 한해 별도 통보, 지식재산팀)
나. 발표장소 : 연구원 대전본원 (세부장소 및 출입신청에 대한 사항 별도 안내)
다. 발표시간 : 20분 예상(제안업체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업체 수 및 기타 연구원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발표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으며, 미 참석 시 제출된 제안서로 기술평가 수행

8. 가격입찰서 및 금액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발주사업이 면세대상 사업(교육용역, 보험용역, 의료보건, 여객운송용역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비예가 방식이며, 기초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가격은 낙찰을 위한 투찰가격의 상한이 됩니다.
* 기초가격 : 23,116,500원 (수임단가 합계, VAT 포함)
바.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대가는 계약체결 시 단가와 이행수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업체별 계약금액은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행 예상 총액으로 하며, 기초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된 금액의
28배로 합니다. 이는 계약보증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해당 금액의 수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사.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계약
보증금 산정기준으로 하는 취지에 따라, 1개월 평균 예상구매액에 가까운 기준금액으로서
업체별 계약금액을 계약기간(36개월)으로 나눈 금액을 2배로 한 금액의 15%로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협상은 2차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
으로 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및 기초
가격을 초과한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릅니다.

10.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4 -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권 업무 계약서(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6-6342,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5 -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권 업무 계약서(특수조건).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식재산권 업무 계약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과 _______________(이하, “대리인”라 함)은(는)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하여 “연구원”이 “대리인”에게 이미 위임하였거나 향후 위임할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하여 “연구원”이 “대리인”에게 이미 위임하였거나 향후 위임할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통해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의 질적인 향상과 이에 따른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2조 (위임업무)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업무

2.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국내외 출원‧등록‧유지 업무

3.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분쟁 관련 업무

4.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5.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관련 업무

6. 기타, “연구원”이 의뢰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갑의 의무)

① “연구원”은 “대리인”의 수임 업무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 물건 및 자료 등을 성실히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수임 업무 처리 도중 “연구원”의 지시에 의해 위임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 “대리인”이 처리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① “대리인”은 입찰 참여시 “연구원”에게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수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 “연구원”의 내부 업무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중 기일이 존재하는 업무의 경우 그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연구원”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연구원”이 제공하는 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이 업무 처리 현황, 각종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대리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연구원”과 제3자가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수임 업무 처리시, 출원완료, 등록완료, 권리소멸, 분쟁발생, 기타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리인”은 “연구원”뿐 아니라 공동소유자인 제3자에게도 이 사실을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은 “연구원”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연구원 업무처리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제출 등 “연구원”이 정한 보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은 연구원 업무처리자의 변동(기존인력의 퇴사, 신규인력 추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구원”에 통보하고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변경 사항을 반영(사용자 삭제, 추가 등)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은 명세서, 보정서·의견서, 심판청구서, 소장 등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법원 등에 제출되는 출원, 실체심사, 심판 및 소송과 관련한 주요 서류(서지사항이나 보조적 서류는 제외)는 한국 변리사 자격 보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은 한국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상기의 주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연구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한국 변리사 자격 보유자가 검수하여야 한다.

⑦ “대리인”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쌍방대리 금지)

“대리인”은 “연구원”의 위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동의가 없는 한 “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제3자의 업무를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의 충돌 우려가 없거나 “연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복위임 금지)

① “대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복위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자에게 복위임을 할 경우에는 “연구원”에게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만일, 상기 제①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원”은 “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임비용)

① “연구원”이 “대리인”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식재산권 수임단가표](추후 협상시 결정)에 의한다.

② “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이외 추가로 발생된 비용 및 손실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상기 제②항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및 상기 별표 1의 [지식재산권 수임단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대리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대리인”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처리)

① 국내사건의 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관납료를 선납한 후, 세금계산서와 관납료 영수증 원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건의 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관납료 및 해외대리인 비용을 선납한 후,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원본, 현지대리인 청구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각 사건별로 “연구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위 제②항의 해외대리인 비용을 선납하기 전에, 해외대리인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비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해외대리인과 “연구원”간 업무 협약에 의해 정해진 수임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대리인이 정해진 수임단가에 의거하여 비용 청구하였는지 검토한 후 “연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연구원”의 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 법정기일 내에 등록료 및 유지료(연차료 관리 대행 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제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권의 등록시 “대리인”은 지식재산관리시스템과 “연구원”의 연차료 관리 대행 기관에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책임)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표 2의 [배상기준표](추후 협상시 결정)에 의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연구원”은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됨에 따라 “연구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대리인”이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청구 등으로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연구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

4. 기타, “대리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상기 제①항 각호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연구원”은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대리인”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된다.

③ “대리인”이 “연구원”의 위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은 이를 “연구원”에게 서면 통지하고, “연구원”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해지 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 (위임업무의 이관)

① 제3조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1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은 “대리인”에게 위임 계류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 대리인으로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①항에 의해 이관되는 경우, “대리인”은 “연구원”이 지정한 이관 날짜까지 발생된 비용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향후 발생될 등록 성사금 등)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비밀유지)

①“대리인”은 “연구원”의 위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만일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비밀이 누설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진다.

② “대리인”은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 중 출원 공개되지 않고 종료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자료는 해당 업무 종료 이후 폐기해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종료 후 업무 수행)

① “대리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본 계약 기간 중에 “연구원”이 위임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국내출원의 중간사건, 우선권에 기한 해외출원, 해외출원의 중간사건 등)를 수행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상기 제①항의 경우와 같이 본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원”의 위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상기 제4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 (협의 및 관할)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사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② 상기 제①항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본 계약은 “연구원”과 “대리인” 각 당사자의 서명 날인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연구원” “대리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주 소 : 989번길 111 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상 호 :

대표자 : 원장
(인)

대표자 :
(인)

===== [붙임 1] 2026년도 KAERI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제안요청서f.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제안 요청서 2026년 9월 Ⅰ. 사업 개요 사업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사업 배경 및 목적

❍ 경쟁력 있는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시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여 우수 연구 성과의 기술가치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

사업예산

❍ 사업예산: 1,293,584,544원(부가세 포함)/년

  • 최근 3년 평균 국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수수료 및 관납료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실제 위임 건수 및 사무소별 배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선정 분야 및 규모 ❍ 선정분야(2개 분야) 분야 세부기술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응용

※ 지원업체는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지원(복수 지원 불가)

❍ 선정규모 - 전담특허사무소 6개소(분야별 3개소)

※ 평가 결과 적격 사무소가 없는 경우 6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음

선정 방법 ❍ 평가 방법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1차(서면) 기술평가 → 2차(발표) 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 → 협상 적격자 선정 → 협상 → 계약 체결

  • 기한 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제안서, 제안 가격 및 기타 서류 제출
  • 1차 기술평가에 의해 선정분야별 2배수 선정 후 2차 기술평가 진행

※ 접수된 제안서 수가 선정 규모(선정분야별)의 2배 이하이면 1차 평가 생략

  • 2차 기술평가 점수(90점) 및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적격자 선정

계약 방법 및 계약 기간 ❍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계약 기간 중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패널티 부여(수임 건수 제한 등) 혹은 계약 해지 가능
  • 사건을 이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기간 내 위임되어 처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최종 등록 완료시까지 업무일체를 수행하여야 함

Ⅱ. 사업 내용 ❍ “과업지시서”에 의함 Ⅲ. 입찰에 관한 사항 입찰 안내 ❍ 입찰 방식: 나라장터 공개입찰,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공동계약 가능 여부: 불가 입찰 참가 자격

❍ 선정분야 전공 변리사(경력 3년 이상) 3인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거 설립된 변리사 사무소(업종코드: 4501)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거 설립된 특허법인(업종코드: 450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입찰 참가 등록서류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상세한 내용은 “입찰공고문” 확인)

❍ 제안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은 [붙임 2] 참조

Ⅳ. 선정 방법 기술 평가(제안서 평가) ❍ 1차 평가(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량평가 (30점) 인력 우수성 15 업무 수행 실적 15 정성평가 (70점) 전문성 20 품질 관리 20 서비스 차별성 30 합계 100 ※상세한 기준은 [붙임 1] 평가표 참조 -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로 서면평가 진행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평가점수로 하여 선정분야별로 최종 선정 사무소의 2배수*를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1)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분야: 6개소

2)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분야: 6개소

  • 평균값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이 발생하여 평가대상자가 2배수가 넘는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사무소를 우선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동점인 사무소를 모두 2차 평가대상자로 선정

❍ 2차 평가(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전문성 (30) 특허 업무 수행 능력 15 인력 우수성 15 품질 관리 (30) 특허 관리 역량 10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0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10 서비스 차별성 (40) 연구원 적합성 15 특허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15 업무 수행 적극성 10 합계 100 ※상세한 기준은 [붙임 1] 평가표 참조

  • 발표자료 추가 제출없이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평가 진행
  • 각 사무소당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변동 가능)
  •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평가점수로 하고 이 평가 점수의 90%를 최종 평가에 반영
  • 평균값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 평가 ❍ 가격 투찰 방식

  • [붙임 3] 제안 수임 단가표를 활용하여 합계 금액을 산출한 후 그 합계 금액을 나라장터에 투찰

※ 투찰 금액은 [붙임 4]의 수임 단가표상 단가 총액에 해당하는 기초가격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위 총액을 초과하여 투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연구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가격 평가 방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에 따른 평가 실시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낙찰자 선정

  • 2차 기술평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2차 기술평가 점수(90점)와 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6개” 업체(선정분야별 3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동점일 경우 2차 제안서 평가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서를 결정함
  •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선정 대상자 수(6개)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중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
  • 최종 낙찰자수가 선정대상자 수(6개)보다 적을 경우에는 미달한 수만큼의 특허사무소를 신규 공고를 통해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가격결정

  • 협상대상자들이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연구원과의 협상을 통해 업무별 단가 결정

※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에서 증감될 수 있음

  •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위 가격에 대해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Ⅴ. 일정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공고기간 : 2026.9.22.~2026.11.2.

․공고기간 내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및 가격 투찰

1차 제안서 평가 ․1차 평가: 서면평가 실시 ․추진일정 : ∼2026.11.12. 2차 제안서 평가 ․2차 평가: 발표평가 실시 ․추진일정 : 2026.11.24.(화) 최종 선정

․개찰 및 2차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낙찰자 선정 ․협상 성립한 업체 대상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업무절차 설명회 개최 및 계약서 작성 Ⅵ. 붙임 [붙임 1] 기술평가 평가표 [붙임 2] 제안서 양식 [붙임 3] 제안 수임 단가표 [붙임 4] 수임 단가표(기초가격) [붙임 5] 서약서

[붙임 6] 제안 신청 관련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붙임 1] 기술평가 평가표 ❍ 1차 기술평가(서면) 정량 평가(30)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인력 우수성 (15) ○ 전담 변리사수 구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점수 10 8 6 4

※지원분야 전공 변리사로서 실제 연구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리사만 해당

10 담당부서작성 ○ 전담 변리사 평균 경력 구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점수 5 4 3 2 5 담당부서작성 업무 수행 실적 (15) ○ 최근 3년간 국내출원 및 등록 건수 합산 구분 900건 이상 700건~900건 미만 500건~700건 미만 300건~500건 미만 300건 미만 점수 5 4 3 2 1 ※국내출원인 건으로 한정 5 담당부서작성 ○ 최근 3년간 해외출원 및 등록 건수 합산 구분 200건 이상 100건~200건 미만 50건~100건 미만 30건~50건 미만 30건 미만 점수 5 4 3 2 1 5 담당부서작성

○ 최근 3년간 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 컨설팅 수행 건수

구분 30건이상 20건~30건 미만 10건~20건 미만 5건~10건 미만 5건미만 점수 5 4 3 2 1 5 담당부서작성 정성평가(70)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전문성 (20) ○ 특허 업무 수행 능력

  •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발명보완 등 권리 확보 전략 제시

- 심사관 면담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노력 - 적절한 OA 대응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 해외출원시 국가별 출원 및 OA 처리 역량

20 품질 관리 (20) ○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명세서 작성에 대한 변리사 참여 정도 - 면밀한 사건관리/기일관리 체계 보유

  • 변호사, 해외대리인 등 전문보조인력과의 유기적 협력

20 서비스 차별성 (30) ○ 연구원 적합성 및 업무 수행 적극성

  • 연구원 기술분야 적합성 및 공공 연구기관 업무 경험
  • 연구원 기술분야 특허 분석 및 우수 IP 창출 계획
  • 방문 상담, 특허컨설팅, 교육 등 연구자 지원

- 기타 타사무소와 차별화되는 서비스 제공 30 합계 100 ❍ 2차 기술평가(발표) 항목 세부항목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전문성 (30) 특허업무수행능력 - 국내외 출원, 심판/소송 수행 경험 - 강한 권리범위 확보 전략 제시

  • 해외출원시 국가별 출원 및 OA 처리 역량

국내외 특허출원 등록률, 심판 및 소송 실적 15 인력 우수성 지원한 선정분야 기술별 충분한 전문인력 보유

참여인력의 전공 적합성, 업무경력 및 사건처리 경험

장기근무 여부 15 품질 관리 (30) 특허관리 역량 - 충분한 특허관리 인력 확보

체계적이고 전자화된 사건관리/기일관리 시스템 보유

10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무소 공간 보안시설, 서버 보안시스템(방화벽 등) 구축

개인정보처리 절차 구비 10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 명세서 및 기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 명세서 작성에 대한 변리사 참여 정도 자체 품질 기준 혹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변호사, 해외대리인 등 전문보조인력과의 유기적 협력

10 서비스 차별성 (40) 연구원 적합성 -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 업무 경험

KAERI 연구분야 특허 분석 및 우수 IP 창출 계획

KAERI 연구분야 관련 전문인력 보유 15 특허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 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침해분석 등 특허 컨설팅 수행 능력

특허 평가, 우수 특허 발굴 등 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및 서비스 제공

15 업무 수행 적극성

  • 연구원 요청(업무 방침, 발명자 상담 등)에 적극 협조

- 연구원 업무에 우수 인력 배정 여부 - 기타 타사무소와 차별화되는 서비스 제공 10 합계 100 종합의견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인)

[붙임 2] 제안서 양식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제안서 kf

2026.
.
.

특허법인 OO OO특허법률사무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협약 특허사무소 제안서 요약 지원분야(택일)

□ 원자력/기계/전기·전자/AI □ 화학/재료/바이오/방사선 응용

사무소명 Tel

-
-

Fax

-
-

주
소

E-mail 1. 대표자명 2. 연혁 3. 업체구분

개인 ( )
합동 (
)
법인
(
)

4. 재무현황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평균 매 출 액 부채비율 5. 참여인력 (변리사수) 구분 원자력 기계 전기/전자 AI 화학 재료 바이오 방사선응용 지원분야 변리사

지원분야 전공 변리사로서 본 사업 수행시 실제 연구원 업무에 투입되는 변리사 수 기재

지원분야외 변리사

지원분야 외 전공 변리사로서 본 사업 수행시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시 연구원 업무에 투입 가능한 변리사 수 기재

6. 국내출원

국내출원인 사건으로 한정, 인커밍(incoming) 사건의 국내 출원 및 등록 실적은 제외

특허/실용 2023년 2024년 2025년 누계 출원건수 등록건수 합계 7. 해외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누계 출원건수 등록건수 합계 8. 특허컨설팅 /특허조사분석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누계 특허컨설팅 (IP-R&D) 특허조사분석 9. 보조기관 (인력수) 명세사 특허관리 변호사 특허조사/컨설팅 기술사업화 10. 기타 강점

위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으며, 선정된 후 거짓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담특허사무소 선정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월
일

기관명:
대표자명 :
(인)

<목차 구성> I. 일반 현황 1. 사무소 소개 1.1. 사무소 연혁 1.2. 주요사업 및 매출규모

2. 최근 3년간(2023.01.01.~2025.12.31.) 주요 사업실적(작성양식 1 참조)

2.1.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2.2. 특허컨설팅 실적(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침해분석 등)

II. 조직 및 인력 1. 조직체계 2. 인력 2.1. 참여인력(작성양식 2 참조) 2.2. 해외대리인 네트워크 III. 사업수행 내역 1. 전문성 1.1. 특허 업무 수행 능력 1.2. 인력 우수성(참여인력 위주) 2. 품질 관리 2.1. 특허관리 역량 2.2.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3. 서비스 품질 확보 전략 3. 서비스 차별성 3.1. 연구원 적합성 3.2. 특허컨설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3.3. 업무 수행 적극성 4. 기타사항(지원특허사무소 특장점 등)

※ 평가표의 평가내용을 참고하여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양식>

1. 최근 3년간(2023.01.01.~2025.12.31.) 주요 사업실적

※ 국내출원인 사건으로 제한, 인커밍(incoming) 사건의 국내출원 및 등록 실적은 제외

※ 증빙서류 별도 첨부(작성양식 3 참조) - 특허 출원/등록 실적(건수) 내역 년도 출원 등록 국내 해외 국내 해외 PCT 개별국가 소계 2023 2024 2025 - 특허컨설팅 실적 내역 년도 특허컨설팅(IP-R&D 등) 특허조사분석 기타 2023 2024 2025 2. 참여인력 지원분야 변리사 구분 성명 지원분야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비고 (기타 경력 등) 학교 졸업 년도 최종학위 전공 최종 학위 총괄 변리사 OOO 전기/전자 5/2 3/6 변리사 (2011.12.) 한국대 1999 전기공학 석사 ○기업 연구원으로 3년 근무 변리사 OOO 기계 1/6 1/6 변리사 (2017.12.) 한국대 2012 물리학 학사 △출연(연) 특허업무 담당 평균 경력 지원분야외 변리사 구분 성명 기술 분야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비고 (기타 경력 등) 학교 졸업 년도 최종학위 전공 최종 학위 변리사 OOO 화학 1/6 1/6 변리사 (2017.12.) 한국대 2012 화학공학 학사 변리사 OOO 바이오 2/3 2/3 변리사 (2020.12.) 한국대 2004 생화학 석사 변리사외 참여 인력 구분 성명 기술 분야 경력 (년/개월) 근속 (년/개월) 관련 자격종류 (취득연월) 전공 및 최종학위 비고 (기타 경력 등) 학교 졸업 년도 최종학위 전공 최종 학위 특허조사 OOO 기계 2/3 2/3 한국대 2004 기계공학 학사 명세사 OOO 기계 5/5 7/7 한국대 2014 원자력공학 박사 ※ 증빙서류 별도 첨부

  • 개인별 경력사항(지원분야 변리사만 작성, 작성양식 4 참조)
  • 참여 변리사 관련 자격증(변리사 등록증 등)
  • 참여인력 국민연금(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직접 채용여부 확인용)
  • 해외 대리인 네트워크(20개 이내로 작성)

사무소 명칭 소재지 출원국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기타) 비 고 3. 실적 증빙 자료 ※아래 항목을 포함한 액셀 파일로 제출 - 출원실적 번호 출원번호 출원일 국가 발명명칭 비고 1 2 3 - 등록실적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국가 발명명칭 비고 1 2 3 - 특허컨설팅 실적 번호 종류

(IP-R&D, 특허동향조사, 특허침해분석 등)

의뢰기관 계약일 사업명 비고 1 2 3

4. 참여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지원분야 변리사만 작성)

※ 1인당 A4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성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학
력

(대학교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업 무 해당분야

경
력

20 . . .
-
20 . .
.

경력 OO년 OO개월 주요실적 (수행내역에 대해 상세 서술 요망)

예: - 리모트 컨트롤 IC, 음성 다중 IC, TV 1칩 IC 개발

- 기타 비메모리 소자 GROUP 개발

기
타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는 위 제안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분량은 증빙서류 등을 제외한 본문 기준으로 최대 40쪽 이내로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무소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

4. 제안내용과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붙임 3] 제안 수임 단가표

○ <제안 수임 단가표>는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입찰 가격을 계산할 때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서에 포함하거나 입찰 참가 시 나라장터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업무별 단가의 상세 내용 및 기준은 [붙임 4]의 수임 단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수임단가 (단위: 원) 제안가격 (단위: 원) 국내사건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 S급 (사업화유망특허) 1,600,000 A급 (중요특허) 1,400,000 B급 (일반특허) 1,100,000 실용신안 600,000 선행기술조사 400,000 발명상담 100,000 긴급가출원 150,000 국내우선권주장 500,000 우선심사청구 200,000 분할출원/분리출원 300,000 변경출원 150,000 출원포기 300,000 재출원 300,000 중간사건 인용참증 有 최초1회: 400,000 2회부터: 200,000 인용참증 無 100,000 심사관 면담 200,000 자진보정 150,000 재심사청구 300,000 등록 성사금 기본출원 S급: 800,000 A급: 700,000 B급: 600,000 추가출원 400,000 디자인 기본료 심사 300,000 무심사, 유사 200,000 선행디자인조사 200,000 중간사건 100,000 등록성사금 200,000 상표 기본료 200,000 류추가 50,000 중간사건 100,000 선행상표조사 100,000 상표갱신등록신청 150,000 상표등록이의신청 500,000 등록/이의신청 성사금 150,000 심판 및 분쟁 거절결정불복심판 800,000 기타 명의변경 출원인 변경 50,000 특허권자 변경 100,000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50,000 출원 후 서지사항 보정 30,000 해외사건 파리조약 기본료(1개국) 1,000,000 1개국 추가시 500,000 PCT 기본료 1,000,000 국내단계진입 500,000 EP EP 지정국 진입 300,000 중간사건 한정요구 100,000 인용참증 有 국내대리인이 분석한 경우 최초1회:600,000 2회부터:300,000

해외대리인의 분석을 기초로 국내대리인이 수정/추가 검토한 경우

최초1회:400,000 2회부터:200,000 인용참증 無 구분 없음 200,000 CA/CIP/RCE/분할 300,000 등록 성사금 파리조약 및 PCT 개별국진입 500,000 번역료 한글->영어 or 중국어 30,000 한글->일본어 25,000 심판 이의신청/거절불복심판/Appeal 500,000 기타 해외출원 심의 보조 100,000 연차료/출원유지비 30,000 IDS 제출 50,000 명의변경 출원인 변경 50,000 특허권자 변경 100,000 합계 21,015,000 부가세(10%) 2,101,500 최종 합계(부가세 포함) 23,116,500(기초가격) (입찰 가격) [붙임 4] 수임 단가표(기초가격) ❍ 국내사건 구분 수임료 (단위:원) 비고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출원 S급 (사업화유망특허) 1,600,000 o 발명등급별 최소 명세서 품질 기준

-S급: 청구항 15(독립항 3), 명세서 30p, 도 5

-A급: 청구항 10(독립항 2), 명세서 25p, 도 3

-B급: 청구항 5, 명세서 20p, 도 1

(※명세서는 도면/요약 제외 분량, 발명에 따라 최소 기준치 협의 변동 가능)

o 실용실안: 청구항 5, 명세서 15p, 도 1

A급 (중요특허) 1,400,000 B급 (일반특허) 1,100,000 실용신안 600,000 선행기술조사 400,000 발명상담 100,000 o 대면 상담 및 상담보고서 작성시 지급

o 화상 상담인 경우 및 사무소 소재지가 상담장소와 동일지역인 경우 50% 지급

긴급가출원 150,000

o 발명설명서/논문 그대로 긴급가출원하는 경우

국내우선권주장 500,000

o 긴급가출원 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해 정식출원하는 경우는 신규출원에 준하여 수임료 지급

우선심사청구 200,000

o 특허청 지정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 별도 지급

o PPH도 이에 준함 분할출원/분리출원 300,000 변경출원 150,000 출원포기 300,000 o 초안 접수 후에 한해 지급 재출원 300,000 o 대리인 귀책: 미지급 중간사건 인용참증 有 최초1회: 400,000 o 대리인 귀책 또는 단순 기재불비: 미지급

o 대리인 대응안 송부 후 연구원에서 포기하는 경우 50% 지급

2회부터: 200,000 인용참증 無 100,000 심사관 면담 200,000

o 오프라인(화상 포함)에 한하며, 연구원이 요청 또는 승낙한 경우에 한해 지급

o 예비심사면담, 보정안 리뷰, 재심사 면담, 기술설명회도 이에 준함

o 면담장소와 사무소 소재지가 동일지역일 경우 150,000원 청구

자진보정 150,000

o 권리범위 변경을 위해 연구원이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

재심사청구 300,000

o 재심사청구시 제출되는 의견서/보정서 작성 비용 포함

등록 성사금 기본출원 S급: 800,000 A급: 700,000 B급: 600,000 추가출원 400,000

o 원출원을 유지하며 분할출원/분리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기본료 심사 300,000 무심사, 유사 200,000 선행디자인조사 200,000 중간사건 100,000 등록성사금 200,000 상표 기본료 200,000 o 1상표 1류 출원시 류추가 50,000 중간사건 100,000 선행상표조사 100,000 상표갱신등록신청 150,000 o 류구분 없이 한 건당 지급 상표등록이의신청 500,000 o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경우도 포함 등록/이의신청 성사금 150,000 o 갱신등록은 성사금 없음 심판 및 분쟁 거절결정불복심판 800,000 o 성공보수 없음(등록성사금으로 지급) o 본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만 지급

o 정보제공, 취소신청, 당사자계 심판, 소송 등 별도 협의

기타 명의변경 출원인 변경 50,000 특허권자 변경 100,000 전용/통상실시권 설정등록 50,000 출원 후 서지사항 보정 30,000

o 단순 서지사항 변경(발명자 정보, 과제정보 등)

1. 부가세와 관납료는 별도임

2. 위 테이블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 해외사건 구분 수임료 (단위:원) 비고 파리조약 기본료(1개국) 1,000,000 o 명세서 수정 작업 포함 o 출원포기한 경우 - 번역 이후: 번역비만 지급 - 번역 이전: 지급 비용 없음 1개국 추가시 500,000 PCT 기본료 1,000,000 국내단계진입 500,000 o 1개국당 EP EP 지정국 진입 300,000 o UP 신청도 이에 준함 중간사건 한정요구 100,000 o 대리인 귀책인 경우: 미지급 o 기간연장 비용 부담 기준(대응안 송부일) - OA 대응기간의 2/3 이내 인용참증 有 국내대리인이 분석한 경우 최초1회:600,000 2회부터:300,000

해외대리인의 분석을 기초로 국내대리인이 수정/추가 검토한 경우

최초1회:400,000 2회부터:200,000 인용참증 無 구분 없음 200,000 CA/CIP/RCE/분할 300,000 o Pre Appeal도 이에 준함 등록 성사금 파리조약 및 PCT 개별국진입 500,000 o EP 지정국 진입은 성사금 없음 번역료 한글->영어 or 중국어 30,000 o 국문 1면 20줄 기준 o 기타 언어 별도 협의 한글->일본어 25,000 심판 이의신청/거절불복심판/Appeal 500,000 o 당사자계 심판, 소송 별도 협의 기타 해외출원 심의 보조 100,000 o 시장성 조사 분석 자료 제공 등 연차료/출원유지비 30,000 IDS 제출 50,000 명의변경 출원인 변경 50,000 특허권자 변경 100,000

1. 미국, 중국 및 유럽(EP)의 경우 연구원 지정 해외대리인과 업무 진행

2. 부가세, 관납료 및 송달료 별도 / 해외대리인 비용은 실비 청구

3. 미국, 중국 및 유럽 대리인은 지정된 수가표(별도 제공)로 청구되었는지 체크하여야 함, 이외 국가의 대리인 비용은 국내대리인이 적절성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과다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함(필요한 경우 연구원에서 해외대리인 견적 검토 후 해외대리인 변경 요청)

[붙임 5] 서약서

서
약
서

□ 입찰건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 특허사무소 선정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제안수가 등 입찰과 관련된 귀 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붙임 6] 제안 신청 관련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당 업체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에 지원함으로써 다음 항목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다
음 -

1. 제공하려는 정보의 항목 및 목적 구분 항목 목적 1 성명, 생년월일 본인 식별 절차에 이용 2 주소, 연락처 공지사항, 선정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등 3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 (자격증 등) 지원자격 확인 4 신청서 및 업무 계획서 서류 및 발표 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5 업체 정보 업체 매출액 등 확인 2.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안 신청 접수일로부터 최종 선정 발표일까지 보유 후 파기

(최종 선정 업체 및 예비 선정 업체 제외) 3. 동의 거부 권리 안내

본 정보 수집·이용 등에 아래의 사항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참여인력(변리사):
(인)

참여인력(변리사):
(인)

참여인력(변리사):
(인)

참여인력(직원):
(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 [붙임 2] 2026년도 KAERI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과업지시서_최종.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과업지시서 2026년 9월 과업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과업의 목적

❍ 경쟁력 있는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시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하여 우수 연구 성과의 기술가치 및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

과업의 범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 업무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하는 업무

과업의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과업 내용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 업무

  • 한국 특허청 또는 법원 대상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심판·소송 등 대리
  • 해외 대리인과의 업무협력을 통한 외국 특허청 또는 법원 대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 한국원자력연구원 지재권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 진행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 - 특허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및 시장성조사

  • 특허기술동향조사 및 분석을 통한 R&D 방향 및 특허 전략 수립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

  • 발명자 상담 및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수행

-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컨설팅 수행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실시 및 내부 심의 참여

❍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하는 업무

  • 보유특허 자산실사(특허평가) 및 특허포트폴리오 작성
  • 우수 특허 기술 발굴 및 기술 소개 자료 제작

❍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원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 준수

※ 세부 업무절차 및 업무기한 등은 연구원의 정함에 따르며, 연구원에서 제공한 서류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해외 대리인의 경우 연구원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음(미국, 중국, 유럽 대리인(2027년 이후)은 연구원에서 지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연구원에 문의하도록 함)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 과업 세부 내용 계약체결시 계약종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분쟁 등에 관한 대리업무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분석 업무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업무

기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하는 업무

보고서 작성 ❍ 해당사항 없음 성과물 제출

❍ 계약업체는 아래 성과물을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로 제출 가능

-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등록 관련 서류

  • 해외 대리인과의 업무연락 및 이와 관련된 서류
  •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 등에 관한 서류

-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분석·자문보고서 - 발명자 상담 결과보고서 -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보고서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위탁계약서 등 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류
  • 기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의뢰한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 계약업체는 각 업무별 기한 내에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구분 업무별 기한 [출원전]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위임일로부터 10일 이내 시스템 송부 [출원전] 발명상담 상담보고서 작성 위임일로부터 10일 이내 발명상담 진행 - 발명상담일로부터 3일 이내 시스템 송부 [출원전] 명세서 초안 작성 위임일로부터 40일 이내 시스템 송부 [출원완료] 출원 위임일로부터 50일 이내 출원 완료 요망 [출원완료] 출원 완료 보고 출원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송부 [중간사건_국내] OA 통지 보고 OA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시스템 송부 [중간사건_국내] OA 대응안 작성 OA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시스템 송부 (거절결정서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사건_해외] OA 대응안 보고 OA 대응기간의 2/3 이내 시스템 송부

(미국 final OA의 경우 40일 이내 대응안 송부, 2개월 이내 특허청 제출)

[중간사건] OA 대응 완료 보고

대응 완료 후 7일 이내(해외건의 경우 해외 대리인으로부터 완료 보고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 등록 결정 및 등록 완료 보고

등록결정서 및 특허증 접수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스템 송부

※ 위 업무 기한은 연구원과 계약업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위 업무 이외에 업무기한은 연구원의 정함에 따름

❍ 계약업체는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시 수임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기타사항

❍ 계약업체는 연구원와 협상한 수임 단가표에 따라 청구서를 발행해야 하고(단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연구원과 협의하여 결정),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특허청에 제출되는 명세서, 의견서, 보정서, 심판청구서, 대응안 등 특허출원과 실체심사, 심판, 소송과 관련한 모든 서류는 한국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자가 작성하거나 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과 본 사업 수행시 실제 참여 인력은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연구원과 협의 후 승인 절차 필요

❍ 계약업체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연구원이 지정하는 등록료 납부 대행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연구원이 정한 보안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 업무 처리자의 변동이 있을시 신속하게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연구원 업무 처리자를 연구원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안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인력의 변경이 있을시 지식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반영(사용자 삭제, 추가 등)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개인정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구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과 계약업체 간의 협의에 의한 업무계약에 의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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