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월향교 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4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용 역 역 내 명
2026년 월향교 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용
○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281톤, 폐콘크리트 28톤
○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일원 교량 4개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16,489,000원
(추정가격 14,990,000원, 부가가치세 1,499,000원)
○ 기초금액 : 16,489,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10. 2.(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 2 -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2항 및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1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031-8008-5873)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 3 -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
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준공(기성) 시 실제 수행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합니다.
사. 예정가격 산정 시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페기물 중간처리단가,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건설폐기물
운반단가(운반거리 30㎞) 등을 적용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고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1팀(☎031-8008-5826)
○ 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건설과 도로시설팀(☎031-8008-587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6 - 일
===== 폐기물설계서(2026년 월향교 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hwpx =====
2026년 월향교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월향교, 봉지교, 쌍지교, 토현1가도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서
2026. 9. 경기도 건설본부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설계예산서
3.
폐기물시방서
4.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월향교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관내 교량 4개소(월향교, 봉지교, 쌍지교, 토현1가도교)
3. 용 역 목 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5호 가목(4) 신설에 따라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 폐콘크리트 처리
:
28
ton
◎ 폐아스콘
처리
:
261
ton
4. 용 역 개 요 :
5.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6. 용 역 용 중 기 : 본 용역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설계변경조건
1) 폐기물처리량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산출된 수량으로써 시공당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 반출량에 의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용역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때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용역 시행중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실거리에 맞추어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설 계 예 산 서 3. 폐 기 물 시 방 서
폐기물처리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용역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하며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
2. 적용 규정
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한국산업규격
4)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5) 기타 관계법령
3. 용역자의 의무
1)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완료후 처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용역을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용역의 목적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4)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1) 용역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 허가 간 협의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2) 제반수속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원본을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법규의 준수
1)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처리기준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 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페기물 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독원(감리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1) 용역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설계당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9. 정산처리
본 설계는 폐기물에 대한 수량을 공종별 단위수량으로 추정 산출된 사항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
- 추가물량 발생시(단순한 계근량 증가물량은 미반영)
- 폐기물처리 근거서류에 의거 실제 계근량 감소시
2) 폐기물처리 운반비 실거리 정산
10. 현장관리
1)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작업 중 감독원 허가 없이 교통방해 또는 공종에 위해를 끼칠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폐기물 처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중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 용역 기록사진 및 준공도
1)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중․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한다.
12. 준공후의 정리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야 한다.
13. 확인 및 검사
1)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처리한다.
2) 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고 처리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안전표시 및 안전보호구
1) 폐기물 처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처리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16. 안전교육
감독원(감리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7. 사전보고 및 응급조치
1) 폐기물처리용역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등)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8. 환경보호
처리중 또는 준공 후에 처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집‧운반
나)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법규
가)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가) 수급인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2. 자 재
1)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
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 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 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
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탁일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
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나)<hp:nbSpace/>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
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
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
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할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①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③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① 파쇄기준 및 방법
ㄱ.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ㄴ.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립기준 및 방법
ㄱ.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ㄴ.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④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⑥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hp:fwSpace/>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hp:fwSpace/>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hp:nbSpace/>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폐기물 수집‧운반증
인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 고> - 원지름 : 100밀리미터
-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힝‧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마)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 량 산 출 서
===== 설계내역서(2026년 월향교 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xlsx =====
[시트: 갑지]
A: 설계일자
26-9 B: 과장 E: 팀장 H: 심사자 K: 설계자
A: 2026년 월향교 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
A:
○ 공 사 위 치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366-7 일원 등 4개소
A:
○ 공 사 개 요
C:
◎ 폐콘크리트 처리 : F: 28 G: ton
C:
◎ 폐아스콘
처리 : F: 281 G: ton
D: 용역비 F: : 일금일천육백사십팔만구천원정 (₩16,489,000) N: 16,489,000
D: 공급가액 F: : 일금일천사백구십구만원정 (₩14,990,000) N: 14,990,000
D: 부가가치세 F: : 일금일백사십구만구천원정 (₩1,499,000) N: 1,499,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월향교 등 4개소 포장보수공사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F: 16,489,000 H: J: L: 16,489,000 M: N: O: C16666
A: . 1.폐기물 운반비 B: D: 식 E: F: 5,083,050 H: J: L: 5,083,050 M: N: P: 10 Q: R:
A: .. 폐기물 운반비 B: L=30km C: 309 D: ton E: 16,450 F: 5,083,050 G: H: I: J: K: 16,450 L: 5,083,050 M: N: P: 20 Q: * R: GTR107020
A: . 2. 폐기물 처리비 B: D: 식 E: F: 9,910,622 H: J: L: 9,910,622 M: N: P: 30 Q: * R:
A: ..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8 D: ton E: 31,142 F: 871,976 G: H: I: J: K: 31,142 L: 871,976 M: N: P: 40 Q: * R: GTR107010
A: .. 폐기물 처리비 B: 폐아스콘 C: 281 D: ton E: 32,166 F: 9,038,646 G: H: I: J: K: 32,166 L: 9,038,646 M: N: P: 50 Q: * R: GTR107011
A: 가)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14,990,000 H: J: L: 14,990,000 M: N: P: 70 Q: * R: F X: .eq = tot(20,0,60) - 9490
AA: EQ+ = AB: 1499000 AC: EQ = AD: 1499000
A: 라) 부 가 가 치 세 B: 소계×10% C: 1 D: 식 E: F: 1,499,000 H: J: L: 1,499,000 M: N: P: 80 Q: * R: F X: .eq=eq(70)*10/100
AA: EQ+ = AB: 16489000 AC: EQ = AD: 16489000
A: 마) 도급공사비 B: C: 1 D: 식 E: F: 16,489,000 H: J: L: 16,489,000 M: N: P: 90 Q: R: F X: .eq=eq(70,0,80)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