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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769]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추정가격: 2364만원 입찰일시: 2026-09-22 20:00
#용역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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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051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 후 입찰에 참여 바라며, 입찰참가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 서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2026년 09월 22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20 까지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10.06.(화) 11:0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26,000,000원(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가격)

전자입찰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을 구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
가 자격마감일시까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에 따라 등록된 감
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함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 2 -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
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
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pdf 병합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비영리기관 제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⑤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
명서 첨부하여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⑦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⑧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 양식 참조)
※ 1)정성제안서 2)정량제안서 3)입찰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가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메
뉴에서 평가분야 “발표자료”를 선택하여 제출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
니다.(해당 시)
※ 입찰서 기타서류 작성시 해당 공고번호 및 작성일자 기재 등 유의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 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
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710505-1******)

- 3 -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
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
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
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
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고, 입찰가격이 해
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 낙찰자는 추후 계약액 관련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4 -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
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
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
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 5 -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
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
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 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
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내용 :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김태학(031-910-0055)
  • 입찰진행 : 경영지원본부 류문선(031-910-04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6 - ===== 2.과업지시서.hwp =====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스마트건설연구본부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및 “‘26 건설기술정보 DB 및 서비스시스템 운영” 사업의 세부 위탁용역과제 감리를 통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더불어 시스템 안정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화 추진의 방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의 효율성,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임

3. 과업의 범위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및 “26년 건설기술정보시스템 DB 확충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과제의 종료단계 감리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 종료단계감리 : ‘26년 11월 3주차 5. 과업내용 <공통> ○ 감리계획보고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범위를 고려한 감리 추진전략 및 세부일정
  • 감리일정계획에 따른 조직 및 인력편성계획 등

○ 프로젝트 일반관리에 대한 감리 - 범위 및 일정관리

․ 프로젝트 범위의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범위관리계획의 수립

․ 소요자원, 비용, 일정을 고려한 WBS의 작성

․ 활동계획에 따른 진행 및 진척도 파악 ․ 변경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등 - 위험관리

․ 기술, 일정, 비용 등의 위험 식별 및 문서화

․ 위험도 평가 및 우선순위의 결정

․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및 위험 요소의 추적성 관리 등

- 형상관리

․ 형상항목과 버전 식별을 위한 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및 기준 설정

․ 형상항목에 대한 변경과 통제의 체계적인 관리에 따른 변경추적의 가능성

․ 형상평가의 수행 등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목표, 측정방법의 설정 ․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주기적인 검증활동

․ 품질보증활동 결과의 검토 및 프로젝트 반영 등

- 프로젝트 표준 및 기타 ․ 개발방법론 및 프로젝트 표준의 준수

․ 쟁점 및 미결사항의 관리계획, 문서화, 주기적 검토

․ 인력투입계획의 수립 및 수행 등 ○ 감리결과보고 - 감리결과 보고회의 및 종료회의 - 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사후관리 - 사후 조치계획 수립 지원 - 사후 조치결과 확인 - 시정조치관련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 응용시스템 - 사용자 요구사항의 명확성 및 일관성 - 업무기능 설계의 일관성 및 추적가능성

  • 코딩표준에 따른 구현과 분석 및 설계로부터의 프로그램의 추적가능성

- 지침서 작성 및 교육계획 수립 등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모델링의 일관성 및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모델 반영

  • 데이터 무결성 보장과 데이터 변환절차 및 변환계획 수립

- 데이터 변환계획 및 변환절차 준수 등 ○ 시스템 구조 - 분석단계

․ 시스템 운영환경의 요구사항 반영과 시스템 요구사항의 명세화

․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구성항목 식별

․ 개발 시스템 구조의 설계 및 설치의 적절성

․ 정책에 기반한 안전성 및 신뢰성의 요구사항 도출 등

- 설계단계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의 요구사항 반영 ․ 외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적절성

․ 안전성 및 신뢰성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등

- 구현단계 ․ 운영시스템구조 설계결과의 반영 ․ 운영시스템 시험계획에 따른 시험

․ 안정성 및 신뢰성 설계결과의 반영과 운영단계의 고려 등

○ 시스템 시험 및 설치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계획의 수립 ․ 교육결과의 기록 및 관리 ․ 지침서, 교육내용, 시스템의 일관성 등 -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 시험계획 준수와 통합시험 산출물의 일관성

․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전체 소프트웨어의 통합 완전성 및 정확성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통합시험의 반복 등 - 시스템 통합시험 ․ 시험계획 준수와 통합시험 산출물의 일관성

․ 기술환경, 소프트웨어, 수작업 등을 고려한 시스템 통합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통합시험의 반복 등 - 시스템 설치 ․ 시스템 설치계획 준수 ․ 설치계획 대비 시스템 구성의 일관성 ․ 인수 기준의 설정 등 - 인수시험 ․ 인수시험계획의 목표달성 검증 ․ 인수시험 결과의 기록과 발주자의 승인 등 ○ 시스템 운영준비 및 운영실행 - 운영계획 및 절차

․ 관련 산출물의 인수인계 및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 시험, 변경요청, 소프트웨어 배포 및 하드웨어 설치절차의 설정

․ 정보자원의 도입, 사용 및 통제, 시스템의 유지보수, 복구 및 백업 등에 점검방침의 수립 등

- 운영시험 ․ 시험환경 및 시나리오의 적절성 ․ 시스템 변경시 변경관리의 적절성 ․ 운영시험 결과의 시스템 반영 등 - 시스템 및 업무이행 ․ 이행 리허설 자료 및 지침서의 적절성 ․ 시스템 교체에 따른 업무 최소화 방안

․ 시스템 변경에 의해 파급되는 업무 영향 최소화 대책과 이행 효과의 평가 등

- 운영관리

․ 시스템의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운영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및 운영에 관한 평가 기준의 적절성

․ 평가결과의 적절성 및 시스템 반영 등 - 데이터관리 ․ 데이터의 안정성과 입력의 무결성

․ 오류 데이터 수정절차의 수립 및 처리결과 관리

․ 데이터의 접근제어 및 감시의 효율성 ․ 데이터 백업 범위, 방법, 시기의 적절성 ․ 데이터 변환 및 이동에 대한 관리 등 - 소프트웨어관리

․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통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 백업 범위, 방법, 시기의 적절성 ․ 바이러스 대책 수립 및 시행의 적절성 등 - 하드웨어관리 ․ 하드웨어와 관련된 위험요소 관리

․ 보수계획/장애대책/볼륨관리의 수립 및 시행 등

- 네트워크관리 ․ 네트워크 위험요소 관리

․ 보수계획/장애대책/볼륨관리의 수립 및 시행

․ 접근제어 및 감시기능의 시행 등

○ 기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시행 2024.06.27)」에 따른 필요사항

6. 보고서 작성

○ 본 과업의 각 작업 단계 및 산출물 목록은 감독원과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 모든 산출물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수행 전 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구 분 산출물 종류 시 기 제출부수 감리 착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감리 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1부 (발주기관) 단계 감리 단계 수행 (종료감리) 단계 감리계획서 감리 착수 3일 전 2부 (발주기관/수행사)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2부 (발주기관/수행사) 감리 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감리보고서 제출시 제출) 1부 (발주기관) 감리 조치결과확인서 조치결과 확인요청접수 후 5일 이내 2부 (발주기관/수행사)

※ 감리 준공계 제출 시 감리 수행 모든 공식 산출을 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제출

8.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과업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연구원의 표준계약서 기준에 따른다.

○ 용역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책임자 선정계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대표자, 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용역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보안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보고계(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세부추진일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예정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완료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성과 발표를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설계변경, 평가 등)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름

○ 용역시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 운영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의 내용 및 과업 조정 내용을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인건비,경비’ 항목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에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정산 처리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함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법률 제119544호, 시행 2023.10.19.)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제안요청서(수정본).hwp =====

위탁용역 제안요청서

(RFP : Request For Proposal)

위탁용역 과제명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

2026. 9. 목 차 1. 제안공모요강 1 1.1 위탁용역개요 1 1.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1.3 계약자 선정 방법 4 1.4 제안 일반사항 6 1.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지침 6 2. 감리대상사업 내용 9 2.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9 2.2 건설기술정보시스템 10

“붙임-양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2

“붙임-양식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3 “붙임-양식3” 위탁사업 제안서 14 “붙임-양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2

“붙임-양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3

1. 제안공모요강 1.1 위탁용역개요

○ 용 역 명 :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및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 용역예산 : 26,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입찰공고 참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제안서 평가결과(90%)와 가격평가(10%)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부터 협상을 통하여 계약한다.

- 근거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4700호, 시행 2024.7.16.)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56호, 시행 2023.6.3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산회계규정(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규, 2025.11.20.)

․위탁용역관리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규, 2025.10.27.)

○ 용역범위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 「‘26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및 「‘26 건설기술정보 DB 및 서비스시스템 운영」사업의 세부 위탁용역과제인 「26년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및 「‘26 건설기술정보시스템 DB 확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종료단계 감리로써, 과업범위는 “3.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다.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 자격마감일시까지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건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가함 - 기타 사항은 공고서 참조 1.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문 참조 ○ 제출 장소 : 공고문 참조

○ 접수 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 접수된 자료(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과정을 생략한다.
  • 마감 일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중요한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개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용역 수행 장소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장소를 제공할 경우 사무실과 관련한 일반관리비는 제안업체에서 부담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투입 인력의 변동 사항 발생시에는 연구원의 사전 승인 하에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 “기술평가”의 발표는 사업책임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한다.

○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태학 수석연구원(031-910-0055, [email protected]), 정성윤 연구위원 (031-910-0045,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계약자 선정 방법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은 90%, 가격평가 비중은 10%로 한다.

○ 기술평가

◦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기술평가 점수 100점 만점기준)가 85점 이상(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기술평가 합산평균점수가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찰을 시행한다.

◦ 평가는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의 배점기준에 따라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 용역계약자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점검내용 (20) 사업이행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추진전략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추진체계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점검기술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5) 감리절차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추진절차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 구성(15) 인력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10 상근비율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10) 총괄감리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0)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0 교육실적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0 기타 지원사항 (10) 품질관리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ㆍ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5

합
계

100

※ 기술평가 기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02)」에서 권고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함

※ 불필요한 과다 감리인력의 투입은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감리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기준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 보다 과도한 투입공수를 제안한 경우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기준공수보다 많은 감리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상기사업은 OOO으로 인해 기준공수 보다 많은 인력 필요' 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평가시 감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함.

※ 또한, 제안요청서에「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에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켰을 경우 해당항목에서 감점 처리 할 수 있음

참고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감리법인의 재무상태, 회사 규모/인력, 수상 실적 등 불필요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음

1.4 제안 일반사항 1) 감리인 편성

○ 본 감리사업에 참여하는 감리인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시행 2024.6.27.)」에 의한 감리인 자격이 있는 자로 한하며, 참여감리인은 총괄감리인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기관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감리원의 2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 참여감리인 이력사항은 제안서 내용에 포함하고, 경력사항은 기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참여감리인은 감리 기간내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비상근감리인은 제안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감리인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감리인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시행 2024.6.27.)」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시 향후 감리 참여 및 감리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작성요령

○ 제안은 “과업지시서”에서 설명된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작성목차와 서식(붙임-양식3)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더욱 향상된 내용 또는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3) 작성지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작성시 가능한 복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채택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연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연구원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제안업체는 “붙임-양식2”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 분야별 협력업체 구성

○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업체별로 활용 분야, 목적, 사유, 투입인력, 기간 등을 사업 추진 단계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제시한다.

○ 제안사는 각 참여 회사간의 관계, 수행할 과업의 내용, 책임 한계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원의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연구원은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제안사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에 관련한 비용 역시 연구원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수행 전 반드시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감리대상사업 내용 2.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1)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용기관의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HelpDesk 운영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활용기관의 실무자 변경 또는 요청에 의한 사용자 교육지원

□ 실무자 회의 또는 관계자 회의 운영지원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콘텐츠 업데이트

□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통계·분석 등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업무지원

□ 정기 또는 수시로 연계기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현황 모니터링

□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검토·보완 및 정보공개서비스 운영

□ 건설사업정보 운용지침에 따른 입력결과 관리 및 지원

□ 감리결과에 대한 운영지원 지적사항 반영 (2)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 연계기관의 네트워크, 기능 및 DB 등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 해킹방지 등 보안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유지보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대응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따른 개선 □ 소프트웨어 보안 점검 및 결함 개선 □ 감리결과에 대한 유지보수 지적사항 반영 2.2 건설기술정보시스템 (1) 건설기술정보 DB 구축 □ 건설기준정보 DB 구축 70건 이상 구축

○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최신 정보를 수집・분류 하고,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DB로 구축

□ 건설실무정보 DB 구축 20건 구축

○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건설공사원가절감 사례의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분석・요약・가공하고, 건설정보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건설실무정보를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DB로 구축

□ 기술동향 정보 콘텐츠 40건 이상 구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KICTZine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건설기술동향 정보를 등록

(2)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Help Desk 운영

○ 시스템 활용 및 기능 등 이용자 문의 또는 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Help Desk 운영 및 서비스 결과 관리

□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서비스 운영지원

○ 건설기술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운영지원

□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 필요 건설기술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 파악

○ 정보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생성형 AI를 이용한 건설기술동향 시범 서비스

○ 건설기술동향정보의 기초정보를 활용하여 건설기술의 변화 추이에 따른 분야, 트렌드 등의 관심이 높은 키워드 추출

○ 건설기술동향과 생성형 AI를 연계한 시범 서비스 제공

○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활용사례 샘플 제공

□ 보안점검 대응 및 조치

○ 보안정책 변경,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소프트웨어 보안점검 등의 대응 및 조치

“붙임-양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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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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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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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양식2”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붙임-양식3” 위탁사업 제안서 과제명 : 2026. ○ 소 속 : □□□□□□ 과 제 책 임 자 :

요
약
문

1. 과제개요 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부 서 직 위 성 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 전화번호 금 액 원 정 (부가세 포함) 기 간

20○○.○.○. ~ 20○○.○.○( 개월)

2. 주요제안 내용 3. 기대효과 목 차 1. 일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o 제안서 작성은 아래 '2. 제안내용'에서 정해진 방식 및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제출 시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제안서 분량은 첨부문서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70페이지 이하로 하고,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안서의 첨부문서 : 감리원 일정 현황표,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제안서 본문 뒤편에 같이 포함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분량 제한에서 제외)

o 제안서의 규격은 다음사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로 한정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규모에 따른 상기의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서식 준용(필수)

o 제안서 파일은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타인의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함

나. 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o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

o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2.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o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제시

o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나. 점검방법

o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o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에 대한 실제 적용계획과 예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을 금지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추후 감리시행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다. 감리일정[붙임 1] 및 절차 o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o 감리일정별 투입인력 및 투입공수 제시

o 단계별 시정조치 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라. 감리인력[붙임 2] o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o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및 상근감리원의 비율 표기

o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대상사업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제시

o 감리원별 제안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과 가장 유사한 감리실적을 10건 이내(아래 2개 항목 모두 포함)에서 작성하고 그 사유를 명기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 감리시행 실적

(감리분야 명기)

o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 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마. 기타 지원사항

o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역 및 품질관리 수행내용 제시

o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바. 제안서 목차(예시) o 일반 사업용 Ⅰ. 제안내용 가. 점검내용 나. 점검방법 다. 감리일정 및 절차 라. 감리인력 마. 기타 지원사항 등

※ 제안서 첨부문서(감리원 일정현황표, 비상근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은 제안서 뒤편에 같이 제본하여 제출

(붙임 ①) 감리세부일정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예비조사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수행활동과 수행절차, 소요일수,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여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붙임 ②)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및 전문가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②의 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붙임 ②의 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위탁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양식4”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붙임-양식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4.입찰참가양식.hwp =====
<별표 제6호> (2015.10.19. 개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별표 제1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해당사항 없음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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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
해 당 공 고 명
”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입찰서류 제출 시 이하 삭제(必)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입찰공고 시 공고번호(2천 이하 미작성)

- 입찰건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청렴이행 서약서 - 해당공고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 시 제출)

- 수의계약 발주내용: 입찰공고명, 계약건명

  • 수의계약 사유 참고(카피 & 페이스트 가능, 폰트: black)

ex)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수의계약 주요항목 No 법령조조항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법령 주요내용(참고)

No 법령조항목 주요내용 1 제26조제1항1호가목 천재지변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때 2 제26조제1항1호나목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26조제1항1호다목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군용규격물자의 제조구매 4 제26조제1항1호라목 비상재해에 따른 복구용자재 매각 5 제26조제1항2호가목

시설물하자책임불명확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6 제26조제1항2호나목

2인 이상 시공자 공사 불가한 경우 현재 시공자와 계약

7 제26조제1항2호다목 마감공사에 대해 현재 시공자와 계약 8 제26조제1항2호라목 특수지역공사로경쟁불가 9 제26조제1항2호마목 특허공법 및 신기술에 의한 공사 10 제26조제1항2호바목 제조공급자가 설치 조립시 11 제26조제1항2호사목 부품공급 및 설비확충 시 호환성 12 제26조제1항2호아목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제품 13 제26조제1항2호자목 생산자가 1인인 경우 14 제26조제1항2호차목 특정인,조사,(설계)용역계약 15 제26조제1항2호카목 특정인 재산임차 또는 임대 16 제26조제1항2호타목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문화재 발굴 용역

17 제26조제1항3호가목 성능인증제품 18 제26조제1항3호나목 GS 인증제품 19 제26조제1항3호다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지원제품 20 제26조제1항3호라목 NEP인증제품 21 제26조제1항3호마목 주무부장관이 성능 확인한 신기술 이용 제품 22 제26조제1항3호바목 우수조달물품 23 제26조제1항3호사목 우수조달공동상표(고시금액미만) 24 제26조제1항3호자목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요건 준수제품 25 제26조제1항3호차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6 제26조제1항4호가목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 생산품 27 제26조제1항4호나목 국가유공자단체중 상이를입은자 28 제26조제1항4호다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29 제26조제1항4호라목 사회복지사업의 법인생산품 30 제26조제1항4호마목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4제1항)

31 제26조제1항5호가1목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6천만원, 물품·용역 등 1억원 이하의 계약

32 제26조제1항5호가2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 33 제26조제1항5호가3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소기업.소상공인 계약)

34 제26조제1항5호가4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

35 제26조제1항5호가5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36 제26조제1항5호가6목

공사, 물품, 용역이 아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37 제26조제1항5호가7목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8 제26조제1항5호나목 재외공관사용물품의 현지구매 39 제26조제1항5호다목

물품의 가공·하역·운송·보관으로 경쟁이 불리할 경우

40 제26조제1항5호라목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 41 제26조제1항5호마목 타법령에의한 위탁,대행자와 계약 42 제26조제1항5호바목 다른 국가기관,자치단체와 계약 43 제26조제1항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44 제26조제1항5호아목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

45 제26조제1항5호자목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46 제27조제1항 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47 제27조제3항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기재부장관 고시기간)

48 제28조제1항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아니할때 수의 49 제28조제2항 계약불이행시 해제후 수의계약 50 제29조 낙찰금액분할시 수인과 분할수의 51 제30조제1항3호

소액수의공고를 실시했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2 제8조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조합추천수의계약 53 제13조의2제2항 [고엽제법] 고엽제전우회 54 제8조제1항 [상생협력법]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55 제5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회

이후 페이지부터 끝까지는 용역 계약 확정된 조달업체만 해당됩니다.(물품/제작은 이하 삭제)

별첨1.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계약단계 산출내역서 제출 시(必) ※ 산출내역서 첫장 기재 사항

  • 감독원 : 과업지시서, 공고서 참조 및 용역 관련 담당자 확인 필수, 사인 필수

- 용역명 : 입찰건명 또는 계약건명

  • 일자: 제출일(단, 수의시담 시 개찰일 확인)

- 용역업체명 기재: 조달업체명, 직인 필수 ※ 산출내역서 본문 기재 사항

  • 학술, 엔지니어, SW 등 노임단가 적용(감독원 확인 필수: 연구원 원가계산서 산출 방식 준용)
  • 산출근거 첨부 필수(2OOO년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제출방식

  • 구성: 산출내역서 첫장(아래 참조) + 본문 + 산출근거
  • 감독원 제출: 감독원에게 “구성” 부문 메일 제출
  • 감독원 접수: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검토(계약 시점 착수계와 크로스 체킹)
  • 구매실 제출: ① 감독원 검토 후 구매실 제출

② 감독원 검토(첫장 사인)된 전체 산출내역서를 조달업체에서 구매실로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감독원은 조달업체 허위 인건비 계상 등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조달업체 공문제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산출내역서 제출시 상기 페이지 삭제 감 독 원 예)전임연구원 홍길동 서 명 『용 역 명』 산 출 내 역 서

2021.
.
.

용역업체명 기재←인감날인 별첨2. 낙찰단계 이후 착수계 제출

낙찰통보 시점 전후 자동 착수계 제출 시(必)

※ 착수계 첫장 - 조달업체 공문

  • 제목, 문서번호, 제출일자, 대표자, 직인 등 필수

- 일자: 제출일(계약 응답일 이후 가능) ※ 본문 유의사항 - 참여자 이력부분 하단 · 자격 및 재직증명서 등 유의 ※ 감독원 유의사항

  • 감독원은 착수계 투입인력 자격사항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산출내역서와 크로스 체크 필수

  • 감독원은 착수계 미비 시 보완 요구 및 재검토 후 구매실 제출(必)

※ 제출방법

○ 공문 연동이 안되는 조달업체(대중소기업 등)

  • 공문, 착수계(아래 참조)를 감독원에게 제출
  • 감독원 검토 및 사인 후 구매관리실 제출(감독원 검토(사인) 본을 조달업체에서 제출 가능)

○ 공문 연동이 되는 조달업체(산단 등)

  • 착수계(아래 참조) 작성 감독원 검토 요청 및 회신

- 회신된 착수계를 공문 포함 연구원 발송

  • 단, 연동이 안될 경우 등 상기 제출방법 활용 가능

착수계 제출 시 상기 페이지 삭제 착수계 첫장 조달업체 착수계 공문

제목: .......................................용역 착수계 제출

문서번호, 상호, 대표자, 제출일자, 직인 등 필수

[별지 제19호서식] 착수계 (2018.10.1.)(2018.12.31.)(2019.12.31개정)

착 수 계 감독원 경유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부 3.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1식

4. 용역참여자 이력서 1부 (※제출 생략사업의 경우 제외)

5. 보안책임자 선정계 1부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1 예 정 공 정 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부문별 예정공정 추정일정 과업내용

시 행 기 간 (
일간)

계 (%) 비 고 1 2 3 4 ... ... ... .... ... 공정 월간공정(%) 100 누계공정(%) 100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2 (2014.05.30.)(2018.10.01.)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1. 계 약 명 :

2.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3.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
년
월
일

5. 준공기한 : 20
년
월
일

6. 용역수행책임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직
위 :

연
락
처 : 유선, 무선, 전자우편주소

상기 계약의 수행책임자로 위 사람을 선정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3 (2014.05.30.)(2018.10.01.)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 계
약
명 :

○ 소
속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본인은 상기 용역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성과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사업의 성과를 연구원에서 공개하였더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성과의 미공개 부분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3. 본 용역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구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용역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검사원)에 인계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연구원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인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붙임 4 (2015.12.16.)(2016.7.18.)(2018.12.31)

용역참여자 이력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만 제출 생략, 이외 사업 제출대상임)

직 급 (계약서상)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부서 해당 분야 경력 년수 전공 및 학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계약서상 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단, 학술연구용역단가로 계약한 경우는 제외)

※ 참여자 재직증명서 첨부 붙임 5 (2014.05.30.개정) 보안책임자 선정계 ○ 계 약 명 :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상기 용역업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안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선정계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소
속 :

○ 직
위 :

○ 성 명(연락처) : ○ 생 년 월 일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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