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hwpx =====
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28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나. 위
치 : 공항시장(해동로3길 10) 일원, 송라시장(동부로5길 10) 일원
다. 공사개요 : 시장 아케이드 내 증발냉방장치 총 49개 설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
(단위:원)
공사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345,106,000
197,582,000
179,620,000
17,962,000
147,524,000
0
2.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688,286
1,449,166
1,914,754
190,420
927,144
3,206,802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53-662-4714)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30. 10:00
다. 견적서 제출방식
- 본 입찰(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진행(개찰)일시 : 2026. 9. 30.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9. 30. 16:00, 개찰일시 : 2026. 9. 30. 17:00]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재무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사는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통장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hp:fwSpace/>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문혜경
☎(053)662-4032
▪ 공사(사업)에 관한 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민생경제과 최민정
건축주택과 장소용
☎(053)662-4714
☎(053)662-226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pdf =====
공 고 번 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28호
수의(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나. 위
치 : 공항시장(해동로3길 10) 일원, 송라시장(동부로5길 10) 일원
다. 공사개요 : 시장 아케이드 내 증발냉방장치 총 49개 설치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
(단위:원)
기초금액
공사금액
345,106,000
관급자재대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7,582,000 179,620,000 17,962,000 147,524,000 0
2.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 및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688,286 1,449,166 1,914,754 190,420 927,144 3,206,802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 등록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
지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53-662-4714)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3. 10:00 ~ 2026. 9. 30. 10:00
다. 견적서 제출방식
- 본 입찰(견적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진행(개찰)일시 : 2026. 9. 30. 11:00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6. 9. 30. 16:00, 개찰일시 : 2026. 9. 30. 17:00]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재무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
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
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사는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통장
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 자 조달 콜 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 053-662-2361~2363) 및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부조리/클린신고(www.do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문혜경 ☎(053)662-4032
▪ 공사(사업)에 관한 사항 민생경제과 최민정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축주택과 장소용
☎(053)662-4714
☎(053)662-2264
▪ 전자입찰이용안내 ☎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물량내역서)_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REF!
A: 2. 위
치 : B: 대구 동구 지저동 671-11 공항시장 일원,동구 동부로5길 21-3 송라재래시장 일원
C:
A: 3. 범
위 : B: 1) 쿨링포그 설비공 D: 1식
B: · 쿨링포그 설비 :1식 C: · 미스트팬 : 33EA
B: 2) 부대공 D: 1식
B: · 상수관 : 5m C: · 기존수도인입 : 1개소
A: 4. 목
적 : B: - 쿨링포그(안개분무)시스템을 설치하여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방문객과 상인들의 폭염대피소 역할
B: -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염 및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줄이며 쾌적한 환경조성
A: 5. 공사기간 : B: 착공 후 60일
[시트: 표지(목)]
F: 2025년도
U: 목련시장 AT: 쿨링포그 BS: 설치내역서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25년 2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5년도
U: 목련시장 AT: 쿨링포그 BR: 설치내역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공항시장,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E: -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E: -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E: -
C: B2 D: 간 접 노 무 비 E: - F: 17.50% G: 직접노무비 × H: 17.50%
C: B D: 노무비 소계 E: - G: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E: -
C: C2 D: 산 재 보 험 료 E: -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E: -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 F: 3.595% G: 직접노무비 × H: 3.595%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F: 13.14% G: 건강보험료 × H: 13.14%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 F: 4.75% G: 직접노무비 × H: 4.75%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 F: 2.30% G: 직접노무비 × H: 2.30%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 F: 2.07% G: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 기초액)*1.2
C: C9 D: 기 타 경 비 E: - F: 5.0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I: 5.00%
C: C10 D: 환 경 보 전 비 E: - F: 0.3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30%
C: C11 D: 건설기계대여보증금 E: - F: 0.10%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10%
C: C12 D: 석 면 분 담 금 E: - F: 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6%
C: C13 D: 임금채권분담금 E: - F: 0.09% G: 노무비 소계 × H: 0.09%
C: C D: 경 비 소 계 E: - G: (C1+C2+C3+C4+C5+C6+C7+C8+C9+C10)
C: D D: 순 공 사 비 계 E: - G: (A+B+C)
A: E.
일
반
관
리
비 E: - F: 8.00% G: 순공사원가× H: 8.00%
A: F.
계 E: - G: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J:
A: G.
이
윤 F: 15.00% G: (B+C+E)×15%
A: H.
폐
기
물 처
리
비
A: H.
합
계 G: 계 + 이윤
A: I.
부
가
가
치
세 F: 10.00% G: 합계의 10%
A: J.
도
급
공
사
비 E: 197,582,000 G: 합계 + 부가가치세
A: K.
관
급
자
재
비 E: - F:
A: N.
전
기
승
압 공 사 E: -
A: M.
도
급
자
관
급
E: -
E: -
A:
총
공
사
비 E: -
[시트: 원가계산서(목)]
B: 원가계산서
B: 구분 C: 비
목 D: 금
액 E: 요율 F: 산 출 근 거
B: 1 C: 순 직 접 공 사 비 D: #REF! E: F:
B: 2 C: 재료비 D: #REF! E: F: 3 + 4
B: 3 C:
직 접 재 료 비 D: #REF! E: F:
B: 4 C:
간 접 재 료 비 E: F:
B: 5 C: 노무비 D: #REF! E: F: 6 + 7
B: 6 C:
직 접 노 무 비 D: #REF! E: F:
B: 7 C:
간 접 노 무 비 D: #REF! E: 14.3% F: 6 × 0.143
B: 8 C: 경 비 D: #REF! E: F: 9:19
B: 9 C:
산 출 경 비 D: #REF! E: F:
B: 10 C:
산 재 보 험 료 D: #REF! E: 3.56% F: 5 × 0.0356
B: 11 C:
고 용 보 험 료 D: #REF! E: 1.01% F: 5 × 0.0101
B: 12 C:
건 강 보 험 료 D: #REF! E: 3.545% F: 6 × 0.03545
B: 13 C:
연 금 보 험 료 D: #REF! E: 4.5% F: 6 × 0.045
B: 1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E: 12.95% F: 12 × 0.1295
B: 15 C:
퇴직공제부금비 D: #REF! E: 2.3% F: 6 × 0.023
B: 16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REF! E: 0.5% F: (2 + 6 + 9) × 0.005
B: 1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REF! E: 1.85% F: (2 + 6 + 26/1.1) × 0.0185
B: 18 C:
환 경 보 전 비 D: #REF! E: 0.5% F: (2 + 6 + 9) × 0.005
B: 19 C:
기 타 경 비 D: #REF! E: 5.8% F: (2 + 5) × 0.058
B: 20 C: 순 공 사 원 가 D: #REF! E: F: 2 + 5 + 8
B: 21 C: 일 반 관 리 비 D: #REF! E: 6% F: 20 × 0.06
B: 22 C: 이
윤 D: #REF! E: 15% F: (5 + 8 + 21) ×0.15
B: 23 C: 총
원
가 D: #REF! E: F: 20 + 21 + 22
B: 24 C: 부 가 가 치 세 D: #REF! E: 10% F: 23 × 0.1
B: 25 C: 도
급
액 D: #REF! E: F: 23 + 24
B: 26 C: 관 급 자 재 대 D: 97,544,000 E: F:
B: 27 C: 폐기물처리비 E: F:
B: 28 C: 총 공 사 비 D: #REF! E: F: 25 + 26 + 27
L: #REF!
[시트: 내역서총괄표]
A: 내역서총괄표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A: 1. B: 쿨링포그 설비공 C: E: F: 0 G: 0 H: 0 I: 0 J:
A: 2. B: 부대공 C: E: F: 0 G: 0 H: 0 I: 0 J:
A: B: 순 공 사 비 C: E: F: #REF! G: #REF! H: #REF! I: #REF! J:
A: B: 간접노무비 C: D: 14.3 E: % F: #REF! J:
A: B: 산재보험료 C: D: 3.56 E: % F: #REF! J:
A: B: 고용보험료 C: D: 1.01 E: % F: #REF! J:
A: B: 건강보험료 C: D: 3.545 E: % F: #REF! J:
A: B: 연금보험료 C: D: 4.5 E: % F: #REF! J:
A: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D: 12.95 E: % F: #REF! J:
A: B: 퇴직공제부금비 C: D: 2.3 E: % F: #REF! J:
A: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C: D: 0.5 E: % F: #REF! J: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D: 1.85 E: % F: #REF! J:
A: B: 환경보전비 C: D: 0.5 E: % F: #REF! J:
A: B: 기타경비 C: D: 5.8 E: % F: #REF! J:
A: B: 순공사원가 C: E: F: #REF! J:
A: B: 일반관리비 C: D: 6 E: % F: #REF! J:
A: B: 이윤 C: D: 15 E: % F: #REF! J:
A: B: 총원가 C: E: F: #REF! J:
A: B: 부가가치세 C: D: 10 E: % F: #REF! J:
A: B: 도급액 C: E: F: #REF! J:
A: B: 관급자재대 C: E: F: 97,544,000 J:
A: B: 총공사비 C: E: F: #REF! J: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B: 쿨링포그 설비공 C: E: F: G: I: K: M: N:
B: 공항시장 쿨링포그 설치 G: I: 0 K: 0 M: 0
A: 1. B: 쿨링포그 설비공 C: D: 1 E: 식 F: G: I: 0 K: 0 M: 0 N:
A: B: 펌프UNIT(펌프, 스텐보호외함) 설치 C: 11ℓ/min, MAX100bar, 220V D: 1 E: 대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1참조
A: B: 분무제어UNIT C: 온습도, 타이머, 인버터제어 D: 1 E: 면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2참조
A: B: 인입배관및필터류설치 C: 16mm D: 1 E: 식 F: G: H: 0 I: J: 0 K: L: M: N: 단산3참조
A: B: 고압호스배관 C: NYLON, 3중, Φ16.4mm D: 220 E: M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4참조
A: B: 고압호스배관 C: NYLON, 3중, Φ8.3mm D: 56 E: M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5참조
A: B: 미스트팬연결 C: 308x450x800 D: 28 E: EA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6참조
A: B: 미스트팬배관분기연결 C: STS304, Φ25이하 D: 28 E: EA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7참조
A: B: AUTO DRAIN CONNECT C: ADC8A-10A D: 2 E: EA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8참조
A: B: C: E: F: G: N:
A: 2. B: 부대공 C: D: 1 E: 식 F: G: I: 0 K: 0 M: 0 N:
A: B: 상수관 C: STS, Φ15(용접식), 포장면 D: 5 E: M F: G: H: I: J: K: L: M: N: 일위6참조
A: B: 엘보(용접식) C: 90˚, Φ25이하 D: 3 E: EA F: G: H: I: J: K: L: M: N:
A: B: 수도인입 C: 기존시설(밸브설치및연결) D: 1 E: 개소 F: G: H: I: J: K: L: M: N: 일위3참조
A: B: 케이블설치 C: F-CV 6sq/3C D: 220 E: M F: G: H: I: J: K: L: M: N: 일위1참조
A: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28mm, 방수 D: 440 E: M F: G: H: I: J: K: L: M: N: 일위2참조
A: B: 자재운반 C: 지게차 2TON D: 1 E: 일 F: G: H: I: J: K: L: M: N: 일위4참조
A: B: 고소작업차 C: 고소작업차 2TON D: 8 E: 일 F: G: H: I: J: K: L: M: N: 일위5참조
A: B: C: E: F: G: N:
A: B: 순 공 사 비 C: E: F: G: I: 0 K: 0 M: 0 N:
A: B: C: E:
B: 송라시장 쿨링포그 설치 G: I: 0 K: 0 M: 0
A: 3 B: 쿨링포그 설비공 C: D: 1 E: 식 F: G: I: 0 K: 0 M: 0 N:
A: B: 펌프UNIT(펌프, 스텐보호외함) 설치 C: 11ℓ/min, MAX100bar, 220V D: 1 E: 대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1참조
A: B: 분무제어UNIT C: 온습도, 타이머, 인버터제어 D: 1 E: 면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2참조
A: B: 인입배관및필터류설치 C: 16mm D: 1 E: 식 F: G: H: 0 I: J: 0 K: L: M: N: 단산3참조
A: B: 고압호스배관 C: NYLON, 3중, Φ16.4mm D: 240 E: M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4참조
A: B: 고압호스배관 C: NYLON, 3중, Φ8.3mm D: 42 E: M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5참조
A: B: 미스트팬연결 C: 308x450x800 D: 21 E: EA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6참조
A: B: 미스트팬배관분기연결 C: STS304, Φ25이하 D: 21 E: EA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7참조
A: B: AUTO DRAIN CONNECT C: ADC8A-10A D: 2 E: EA F: G: H: 0 I: J: 0 K: L: 0 M: N: 단산8참조
A: B: C: E: F: G: N:
A: 4 B: 부대공 C: D: 1 E: 식 F: G: I: 0 K: 0 M: 0 N:
A: B: 상수관 C: STS, Φ15(용접식), 포장면 D: 5 E: M F: G: H: I: J: K: L: M: N: 일위6참조
A: B: 엘보(용접식) C: 90˚, Φ25이하 D: 3 E: EA F: G: H: I: J: K: L: M: N:
A: B: 수도인입 C: 기존시설(밸브설치및연결) D: 1 E: 개소 F: G: H: I: J: K: L: M: N: 일위3참조
A: B: 케이블설치 C: F-CV 6sq/3C D: 240 E: M F: G: H: I: J: K: L: M: N: 일위1참조
A: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C: 비닐피복, 28mm, 방수 D: 480 E: M F: G: H: I: J: K: L: M: N: 일위2참조
A: B: 자재운반 C: 지게차 2TON D: 1 E: 일 F: G: H: I: J: K: L: M: N: 일위4참조
A: B: 고소작업차 C: 고소작업차 2TON D: 7 E: 일 F: G: H: I: J: K: L: M: N: 일위5참조
A: B: C: E: F: G: N:
A: B: 순 공 사 비 C: E: F: G: I: 0 K: 0 M: 0 N:
A: B: C: E:
A: 5 B: 관급자재 C: D: 1 E: 식 F: G: K: 0 N:
A: B: 공기용순환팬 C: KBN-TDMS200, 3900㎥/h, 175W, 벽걸이형/천장형 D: 49 E: EA F: G: H: I: K: L: M: N: 식별번호 25314321
A: B: 조달수수료 C: D: 0.54 E: % F: G:
A: B: C: E: F: G: N:
A: B: C: E: F: G: N:
G: -
G: 197,582,000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66 E: 2025.1.7. 조달청 G: 40 H: 경
유 I: J: ℓ K: #REF!
C: 엔(100¥) D: 931 E: 2025.1.7. 조달청 G: 41 H: 휘 발 유 I: J: ℓ K: #REF!
C: 유로(E) D: 1521.96 E: 2025.1.2.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39.41 E: 2025.1.2.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 (시방서)_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hwpx =====
공항,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설 계 시 방 서
2026. 09.
.
대구광역시 동구
목
차
Ⅰ. 공사 설명서
Ⅱ. 공통 일반사항
III. 설계 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hp:tab width="28750" leader="3" type="0"/>15
제2장 특별시방서<hp:tab width="28750" leader="3" type="0"/>36
Ⅰ. 공사설명서
Ⅰ. 공사설명서
1. 사 업 명 : 공항,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시장 아케이드 내(해동로10 일원)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시장 아케이드 내(동부로5길 10 일원)
3. 목
적 : 본 사업은 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아케이드 내에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여 하절기 폭염에 대한 대책과 환경개선 및 이용객의 불편해소, 쾌적한 쇼핑환경 마련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사업개요 :
가. 제작 설치
- 분무unit, 분무제어unit 의 설치 분무unit과 종단 노즐까지의 배관 노즐 종단의 drain line
분무 unit를 분무제어 unit로 제어하는 신호연결
온/습도 센서의 연결 인입 급수와 인입 전원의 연결
분무 및 온습도 조정 setting / test
Ⅱ. 공통 일반사항 Ⅱ. 공통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및 공사와 관련된 제반 재료의 규격과 기술적인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사이에 상반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 규정이 우선한다. 시방서와 도면은 도급자가 계약대로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도면상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라도 두 가지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설계 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로 임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도급자에게 통보한다. 감독관은 공정의 관리, 공사 상황의 확인 및 검사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 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착공
도급자는 공사 착공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제출서류 : 도급자는 착공 전에 착공계 및 기타 대구광역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과 협의 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수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사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 보고
도급자는 공사 실시상황 및 실공사정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정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도에 맞는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의 공사순서에 따라 각 공사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점검한 뒤 다음 공정에 착공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한 지연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부대설비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 설치시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제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급수관 연결을 위한 모든 파이프 및 부속공구,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있는 기존시설중 용수원과 가설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6. 안전조치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나)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다)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나. 작업장 내에서는 관리자와 노무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재료관리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작업 또는 기타공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품질관리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고 추후 품질관리 항목은 감독관이 지정할 수 있다.
9. 사급자재의 구입 및 관리
가.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하는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사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발생물
공사 수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11. 공사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공사검사
공사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전과 공사후의 상황을 서면 또는 도면(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공사 상태를 확인 하여야 한다.
12. 제 법규의 준수
공사수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3.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공사변경
본 공사시행 중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한다.
16. 공사의 중지
공사 중 다음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감독관이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가. 타당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현저한 악영향을 받는 경우
라.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7. 설계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시행청의 계획변경
나. 계획상의 공법 및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 도급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검토 후 필요시 설계변경 한다.
마. 공사도중 기능향상 및 추가 작업
18. 기 록
도급자는 착공 전 상황, 공사 진행상황, 공사완료 후의 현황등 공사의 주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촬영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은 필요에 따라 각사진에 촬영 개소, 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9. 시운전
도급자는 모든 시설물 등의 예정된 시운전 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미리 정한 시운전 방법 및 성능 등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전 시운전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 계획서에 의해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운전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전기․기계․계장시설의 작동상태
또한 도급자는 시운전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은 공사기한 내에 하고 공사 완료 후 수요기관의 공사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계약된 공사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전체 공정 중에서 이상이 발생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이상이 발생한 시설을 즉시 수리하여 시운전에 임한다.
- 모든 시운전 시험성적 및 시운전 결과를 매일 작성하고 이를 매일 감독관에게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운전을 시행하도록 한다.
가) 설비 및 기기의 연계에 의한 기능의 확인 및 조정
나) 유지관리 직원에 대한 운전조작 및 보수점검방법 등의 기초적 지도
도급자는 시운전에서 취득한 업무에 관련된 결과 및 각종자료를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운전 메뉴얼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III. 설계 시방서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 일반시방서<hp:tab width="35850" leader="3" type="0"/>15
1.1 일반사항<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16
1.2 정의 및 약어<hp:tab width="32950" leader="3" type="0"/>16
1.3 공사의 범위<hp:tab width="33550" leader="3" type="0"/>17
1.4 설계도서 적용순서<hp:tab width="29950" leader="3" type="0"/>17
1.5 적용규격 및 기준<hp:tab width="30550" leader="3" type="0"/>17
1.6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2950" leader="3" type="0"/>18
1.7 물품의 표식 및 명판<hp:tab width="28750" leader="3" type="0"/>18
1.8 입회확인<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18
1.9 운반 및 설치<hp:tab width="32950" leader="3" type="0"/>18
1.10 성능 검사 및 시험<hp:tab width="29950" leader="3" type="0"/>19
1.11 시운전<hp:tab width="36550" leader="3" type="0"/>19
1.12 예 비 품<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19
1.13 안전관리 및 보안<hp:tab width="30550" leader="3" type="0"/>19
1.14 기술지도 및 특허권<hp:tab width="29350" leader="3" type="0"/>20
1.15 공정계획<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0
1.16 이
의<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0
1.17 공사의 부실<hp:tab width="33550" leader="3" type="0"/>20
1.18 경미한 사항변경<hp:tab width="31150" leader="3" type="0"/>20
1.19 운반․설치 및 보관<hp:tab width="30340" leader="3" type="0"/>21
1.20 하자보증<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1
1.21 감독관의 권한<hp:tab width="32350" leader="3" type="0"/>21
1.22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보증<hp:tab width="23950" leader="3" type="0"/>21
1.23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 자료<hp:tab width="25150" leader="3" type="0"/>21
1.2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작성<hp:tab width="25150" leader="3" type="0"/>22
1.25 제출도서 목록<hp:tab width="32350" leader="3" type="0"/>22
1.26 기타특별시방<hp:tab width="32950" leader="3" type="0"/>23
2. 설치공사<hp:tab width="36950" leader="3" type="0"/>24
2.1 자
재<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4
2.2 마감처리<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4
2.3 설
치<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5
2.4 도
장<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26
2.5 기초볼트‧ 너트<hp:tab width="32140" leader="3" type="0"/>28
2.6 현장 제어반<hp:tab width="33550" leader="3" type="0"/>28
3. 배관 ․ 설비공사<hp:tab width="33120" leader="3" type="0"/>33
3.1 관 류<hp:tab width="36550" leader="3" type="0"/>33
3.2 밸 브<hp:tab width="36550" leader="3" type="0"/>35
3.3 플 랜 지<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36
제2장 특별시방서
1. 기자재 제작 ․ 설치시방서<hp:tab width="28320" leader="3" type="0"/>37
1.1 일반사항<hp:tab width="35350" leader="3" type="0"/>39
1.2 분무냉각 시스템<hp:tab width="31150" leader="3" type="0"/>39
1.3 시험 및 검사방법<hp:tab width="30550" leader="3" type="0"/>42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1.1 본 시방은 쿨링포그 시스템 제작‧설치중 설비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 제반 업무에 관하며 설치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계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1.1.2 설치자는 설계 도서를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제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1.1.3 설치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다음의 경우 감독관은 설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시
(2) 설계변경 또는 중대한 공정변경이 필요할 때
(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1.5 설치자는 일일작업 현황 및 재료 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일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1.2 정의 및 약어
1.2.1 발주자
별도의 기술이 없다면 대구광역시 동구청을 의미한다.
1.2.2. 도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기자재의 공급 및 설치공사를 시행할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1.2.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수행과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4 공사
기자재 설비(기계․배관)의 공급과 설치를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1.2.5 현장
공사가 시행될 혹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토지나 지역 또는 발주자가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를 뜻한다.
1.2.6 야적장
공사용 기자재를 야적하도록 발주자가 제공한 토지나 기타 장소를 뜻한다.
1.2.7 약어
미터법이나 단위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설계용어에 따른다.
1.3 공사의 범위
1.3.1 기계 설비류(배관공사 범위는 도면 참조)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
1.3.2 현장운전, 조작, 기술지도 및 교육
1.3.3 필요도서 제출
1.3.4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한 사항
1.4 설계도서 적용순서
1.4.1 시방서
1.4.2 설계도
1.4.3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
1.4.4 감리업무수행 지침서(건설교통부)
1.5 적용규격 및 기준
1.5.1 기계, 계기, 재질 및 모든 규격은 KS 규격에 따르며, 기타 KS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JIS, ASTM, ANSI, NEMA, DIN과 같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1.5.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는 설계 및 제작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 이어야하며 도급자는 설비 및 자재의 구매 또는 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 절차를 득 하여야한다.
1.5.3 제작 및 설치는 건설부 상/하수도 시설기준 및 기타관련법규에 따르며 해당 항목이 없을 때에는 일본의 상/하수도 시설 기준에 따른다.
1.5.4 상기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소방 관계법규, 환경오염 방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1.6 설계변경조건
1.6.1 본 설계 내용이 공사현장에 부적합 할 때
1.6.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7 물품의 표식 및 명판
1.7.1 도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과정에서 당 공사 제품임을 식별 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한다.
1.7.2 설비의 명판은 내식성 재질로 제작,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명판의 표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자 이름
(2) Unit 형식과 모델번호
(3) 기기 일련번호
(4) 정격용량 전압, 기타 참고사항
1.8 입회 확인
기기의 제작과정에서 감독관은 입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9 운반 및 설치
1.9.1 운반
(1) 운반은 공장 시험을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 공사 관련 공정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 하여야 한다.
(2)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 면의 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9.2 설치
(1)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
하여야 한다.
(2) 배관공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현장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 설치에 주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0 성능검사 및 시험
1.10.1 도급자는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시행 전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0.2 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서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에 제 시험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1.10.3 시험 및 검사성적서는 각 3부씩(원본포함)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주요부품 및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1.10.4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Flush-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5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11 시운전
1.11.1 시운전은 각각의 장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며 기능적, 외형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1.2 시운전의 범위
(1) 기술자의 투입
(2) 기기류의 무부하․부하점검
(3) 온습도의 변화 점검
(4) 결과보고
1.11.3 시운전 기간
(1) 시운전 기간은 공사기한 내에 하고 공사 완료 후 수요기관의 공사검사와 동시에 시운전을 실시한다.
1.12 예 비 품
예비품은 특별 시방서에 언급된 표준 예비품을 공사 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리 및 보안
1.13.1 도급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는 즉시 상응한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1.13.2 설계도서 및 자료를 공사 중은 물론 공사 후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사진촬영 및 기타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1.13.3 도급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해 수시로 보안 교육을 실시한다.
1.14 기술지도 및 특허권
1.14.1 도급자는 지정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 설비 제작회사의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도하게 하고 설치 완료 후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교육비용은 기자재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14.2 계약 수행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상호 신뢰로서 분쟁을 해결한다.
1.14.3 시스템 구동의 효율상 부득이하게 사용되는 특허 공법은 도급자와 특허권자간 업무협약 약정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15 공정계획
본 공사의 공정계획에 있어 공사관련 협의하여 전체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이의
1.16.1 도급자는 필히 입찰 또는 계약 전에 설계도서 및 관계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문의하고 공사 중 이견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1.16.2 만약 도급자는 공사 중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의 공사가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정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 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정상적인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18 경미한 사항변경
1.18.1 당 공사 형편상 부득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또는 공법의 수정 보충이 필요한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고 규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18.2 공사 현장 조건에 따른 변경 공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도급자가 변경사유와 변경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9 운반, 설치 및 보관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품질과 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 되어야 하며, 필요 하다면 침목 등을 준비하여 받히고 깨끗한 곳에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만일 보관 또는 운반, 설치 중 충격 등에 의하여 이상이 발생 하였을 경우, 본 도급자는 이를 보상 하여야 한다.
1.20 하자 보증
하자보증은 공사시운전 완료 후(공사 후) 2년으로 한다.
1.21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계약기간 동안 발주자의 대표자가 되고 공사감리를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아래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하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21.1 분쟁 해결의 주체
1.21.2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기자재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승인
1.21.3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검수, 검사, 수락 혹은 거부
1.21.4 도급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공사진행 확인
1.21.5 감독관은 도급자의 자질과 기자재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도급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에 따른 규정조건과 시방서에 준 하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지시할 수 있다.
1.22 기기 및 처리효율의 성능 보증
도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할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23 제작도면 및 운전관리자료
도급자는 “제작도면”과 “특별시방서”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필요한 설비, 배관, 전기 및 계장 등에 대해 다음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3.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도 및 제품 안내서
1.23.2 예비품목록과 제작도면
1.23.3 기기 및 운전계통의 Wiring Diagram
1.23.4 유지관리의 운전지침
1.23.5 그 외 기술적, 장치, 관리에 대한 자료
이러한 5가지의 사항은 “배관, 기계, 전기 및 계장설비”등에 부합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출된 모든 자료는 본 사업에 사용될 기자재를 위하여 특별히 작성되어야 하며 관계없는 부분은 설명서 및 인쇄물에서 삭제해야 한다.
1.2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작성
기기의 운전지침과 작동지침서를 포함하여 운전 및 관리안내서를 공사후에 준비, 제출되어야 한다.
1.25 제출도서 목록
도급자는 다음에 기술한 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5.1 승인용도서
- 착공계
(계약 후 14일 이내, 3부)
- 예정공정표
(계약 후 14일 이내, 3부)
1.25.2 공사 완성도서
(1) AS-BUILT 도면(공사도면)
최종 공사 기성금 지급 이전에 3부를 제출한다.
(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
공사 완료 전에 3부의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3) 공사 기록
계약자는 감독관이 지시한 양식으로 공사 기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부수를 지정한 시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공사 사진 및 공사도면
계약자는 공사 중의 사진을 공사 진행에 따라 만들고 3부를 공사 완료 후 최종 공사 기성금 지급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의 크기는 감독관이 지정한 것으로 하고 천연색 사진이어야 한다.
모든 항목에 대한 상세 공사도면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사 도면등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6 기타 특별사항
1.26.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26.2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26.3 본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는 제작중이라도 도급자는 이의 없이 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급자 임의로 변경 제작하는 것은 금한다.
1.26.4 배관설비의 공사한계 즉, 기 공사된 부분과 본공사 계약자 시행분의 공사 범위는 본 시방서와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설치공사
2.1 자재
2.1.1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신품이며 품질은 1급일 것.
(2) 결함이 없을 것.
(3)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과부하를 받지 않을 것.
2.1.2 본 시방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기준의 최신판에 나오는 시방에 따라야 한다.
(1) 탄소강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
KS D 4102
∙탄소 주강품
KS D 410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KS D 3752
(2) 스테인레스강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5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
∙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 D 3699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KS D 3700
∙스테인레스 강선재
KS D 3702
∙스테인레스 강선
KS D 3703
∙스테인리스주름관
KS D 3628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 100bar 이상
내압기준 충족제품)
(3) 주철
∙회주철품
KS D 4301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2
2.2 마감 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예리하지 않으며, 거친 부분과 돌출부가 없어야 하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 부와 모서리 역시 둥그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구조재 비틀림, 굽힘, 좌굴 등이 없어야 한다.
2.3 설치
2.3.1 기기의 설치 (Installation)
도급자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시방에 명시된 모든 장비의 기초 등을 공사하고 그 기초 위에 모든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부품은 철저히 청소 후 설치해야 하고, 모든 충진제(Packing Compound), 녹, 먼지, 모래 그리고 기타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볼트나 나사못은 단단하고 치밀하게 고정시키되, 나사에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설치 (Setting)
기기의 취급 시 부딪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끌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기기를 인양할 경우에는 부착된 특수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리가 없는 경우는 부착되어 있는 줄(Wire)이나 후크(Hook)를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2) 기초마감
도급자는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의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초의 마감 처리는 마감 재료를 포함한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확인 및 검사
모든 장비의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운전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 등의 제거여부
- 윤활유 유량검사 및 필요한 때 충분한 보충
- 회전축의 Clearance 검사를 위한 축 및 기타의 작동상태
-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 및 배열의 점검
- 각 부속품의 설치 상태 점검
-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사항
도급자는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서식을 도급자가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별 성능 시험
모든 기기는 설치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 상태에서 개별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고, 연속 시운전은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3.2 배관
(1) 모든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어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하고 감독관이 이를 지시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즉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한다.
- 모든 배관은 수리 시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부 수를 여유 있게 둔다.
-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Hanger), 인서어트(Insert)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한다.
2.3.3 부속품
모든 장비는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2.4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서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지만 비철과 내식성 강재의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이스 외에 별도의 Coating은 필요치 않다.
2.4.1 사용상태(Service Conditions)구분
(1) 조건A : 폐수, 슬러지 또는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철제 금속에 적용
(2) 조건B : 옥내나 옥외에서 정상적으로 노출되나 부식성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제금속에 적용
(3) 조건 C :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제금속에 적용
2.4.2 도장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다음 시방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 건
도 장
도 료
A
SP
P
IC
FC
Blast
Tar Epoxy Resin
Tar Epoxy Resin
Tar Epoxy Resin
B
SP
P
IC
FC
Blast
Alkyd Resin
Alkyd Resin
Alkyd Resin
C
SP
P
IC
FC
Blast
Chlorinated Rubble Under Coat
Chlorinated Rubber Surfacint Coat
Chlorinated Rubber Top Coat
여기서, SP : 바탕 처리(표면처리) P : 프리이머(하도) IC : 중간도장 FC : 마감도장
2.4.3 표면준비 작업
강재표면의 도장 전 준비작업은 아래와 같다.
(1) 흙, 먼지, 분필가루, 기름, 녹의 제거
(2) 청정제나 적합한 용도의 용매로 세척
(3) 결함부는 채움이나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할 것
2.5 전동기(Motors)
2.5.1 재질, 제작 및 시험
재질, 제작 및 시험은 JIS, K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 및 시방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어도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자가 책임지며 명시된 출력과 다를 경우 동력 계산서를 제출하고 관련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5.2 고효율 전동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한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삼상 전동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한 고효율 제품으로 IEC에 준하는
규격을 획득한 제품이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시방서에 준한다.
(1) 적용 : 전부하 효율 87%이상의 4극 전폐형으로 최저 소비효율 IE2 기준
이상의 고효율 삼상유도 전동기(2018년 10월 01일 이후 IE3)
(2) 전원 : 단상 220V - 380V 겸용, 60Hz, 4극
(3) 절연 : F종 / 동등 이상의 절연
(4) 밀폐 및 보호특성 : 물에 근접 사용의 특성상 옥내와 옥외 구별없이 전
폐형을 사용하며 가연성 가스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방폭형이다.
(5) 속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750RPM을 기준한다.
(6) 기타 : 인버터를 사용하여 인입 전원이 단상의 경우에도 대응 有
2.6 기초 볼트 및 너트
기기 공급자는 콘크리트 기초에 기기 받침판을 충분히 고정할 수 있도록 기초 볼트, 너트, 와셔,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으로 한다. 수량은 1기물당 4개 이상으로 4면을 모두 고정 하여야 한다.
3. 배관. 설비공사
3.1 인입 상수배관(Pipe)
본 시방서 상에 명시한 모든 파이프, 이형관, 볼트, 너트 연결재료 및 기타 배관을 위한 부품은 아래 기술한 표준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1.1 인입 상수배관(Pipe)
공종
용
도
사 용 구 분
배 관 재 질
KS 구분
비
고
위생
상수
횡주관, 매설관
폴리부틸렌관
(PB관 16mm)
KS M 3363
-
3.1.1 PVC관
(1) 적용기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관
(2) 접합
관 접합은 PVC 본드접합, 플랜지 또는 소켓 접합으로 한다.
3.1.2 스테인레스 강관
(1) 적용기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스테인레스 파이프의 두께는 다음표상의 Dia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PIPE DIA ㎜)
t (㎜)
PIPE DIA ㎜)
t (㎜)
PIPE DIA (㎜)
t (㎜)
15
20
25
32
40
2.5
2.5
2.5
2.5
2.5
50
65
80
90
100
2.5
3.0
3.0
3.0
3.0
125
150
200
250
300
3.0
3.0
4.0
4.0
4.0
3.1.3 폴리부틸렌관(PB관)
1) 일반사항
폴리부틸렌관(이하 PB관이라 한다)의 원자재와 제품품질관리는 표준관
리 기준에 적당 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는 급수 배관 설치 중 PB관의 배관설치에 적용되며 기타사
항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모든 배관설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한다.
(3) 배관설치 시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의 설치지도를 받아 고정 및 접속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자재
(1) PB관은 폴리부틸렌재질의 파이프로서 위생성, 내식성 및 유연성이 우
수한 제품으로서 수도법 시행령의 음용수용 배관재로 인정된 제품에
한한다.
(2) PB관 및 관련연결구는 위생성에 있어 공인을 받아야 한다.(NSF)
(3) PB관의 이음은 이음관과, 이음쇠를 사용한다.
(4) 이음관 이음쇠의 구성은 아래와 같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①본 체 : 이음관은 PB관과 동일한 수지로 생산되어 열팽창 및 온도변
화 조건이 동일해야 하며 이음쇠는 황동으로 제작하여야 하
며 황동관 PB와의 물성의 변화가 전혀 없어야하며 360˚ 회
전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② 그랩링(GRAB-RING) : 스텐레스 스틸(STS316L)로 제작되어 강도 및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
③ 오 링(O-RING) : EPDM으로 제조되어 수질, 온도, 내구년수, 압력변
화 등에 안정 이 인정된 세계 수도협회(WRc:Water
Resource Center)의 공인된 제품
④ 캡(CAP) : NYRON 66으로 제작되어 충격 및 강도에 강하며 고온에서
도 팽창계수가 낮은 제품.
⑤ 서포트슬리브(SUPPORT SLEEVE) : PB관을 연결할 때 관의 내부에 삽
입하여 사용하는 슬리브는 스텐레스 스틸 특수강
(STS304JI)으로 제작되어 내식성 및 강도가 우수한 제품.
(5) PB관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한
품질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하중이나 충격, 찍힘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PB관으로 PUSH-LOCK SYSTEM이므로 심하게 긁힌 경우 누수의 우려가
있으니 운반 시 땅에 끌리거나 예리한 물건에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7) PB 관 및 이음 부속은 품지보장이 될 수 있도록 생산 및 납품업자는
건설업법과 정부투자기관의 회계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성능보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1.4 배관조립 및 설치
(1) 배관조립(플랜지 접합, Plug Nipple 등의 결합)은 배관 및 계기등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3) 배관은 조립 전 무하중 시에 배관조립 허용치수내에 들어여야 한다.
(4) 나사결합
나사가공은 기계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작업에 있어서는 TAP, DIE에 의하여 나사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Seal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후 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또 Seal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5) 플랜지 접합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 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결합할 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서 접합한다.
(6) 배관 지지대의 설치
-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 Movable Pipe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설치한다.
(7) 배관 결합
배관은 결합하기 전에 도면과의 상이 여부, 파이프 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한다.
(8) 밸브 및 신축관의 결합
밸브를 결합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결합한다.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밸브류는 밀폐된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결합하여야 하며, 신축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결합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할 것이며,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은 수정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3.1.5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한국 공업규격에 따라야 한다.
3.1.6 수압시험
(1)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결합 여부를 P&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밸브, 제어밸브, 기타 계기류 등은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결합하여야 하고, 배수경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을 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또 모든 것은 KS 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2 밸브
본 시방서에 명시된 첵크 밸브, 게이트 밸브 등은 아래 기술한 규격품이거나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2.1 게이트 밸브
KS B 2350 : 주철 10㎏/㎠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 밸브
KS B 2301 : 청동 10㎏/㎠ 밸브
제 2 장 특별시방서 1. 기자재 제작․ 설치시방서
1.1 일반사항
각 기기의 세부사항은 이하의 설계조건 및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각 기기들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모든 부속품과 함께 설계․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1.2. 공항시장 및 송라시장 증발냉방장치 시스템
광각의 미세입자 분무 노즐을 통해 분무된 입자가 분무 주변과 거리에
안개를 연출하여 몽환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낮에는 시원한 청량감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사색적 분위기와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
한다. 하절기 고온의 온도를 기화를 통해 낮추어주며, 주변의 비산 먼지를 저
감하는 기능으로 건물 및 지역 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형식 및 규격
구
분
규
격
비
고
LOT번 호
20170501-C0310
형
식
고압 노즐분무 방식(미세안개 분무)
펌프용량
Max. 6ℓ/min
60Hz
펌프동력
1.5kW x 삼상 x 380V
(인입선 기준)
수
량
1 식
펌프위치
도면명기
컨트롤러위치
펌프 위측 보호함 내부
•주요구성 : - 분무제어 UNIT - 분무UNIT - 분무노즐
- 배관 및 배선자재
•재
질 : 제작사양
(1) 분무 UNIT
분무 UNIT는 Nozzle에 공급될 상수를 고압으로 안전하게 분무하기 위해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형
식 : 고압 피스톤펌프
•용
량 : max. 6ℓ/min
•압
력
: 최대100 bar (상용압력 40~70 bar 가변)
•재
질 : 제작 사양
•동
력 : 삼상 x 60Hz x 380V x 1.5Kw
구조 및 재질
고압분무 UNIT는 외부 Pump Case를 구비하고 내부에 방음 시설이 설치 되어야 하며, Nozzle에 공급될 상수를 고압으로 공급하고 연속운전 및 극한 운전 조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자체 By-Pass기능이 있고 압력조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연속동작 시에도 전력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 과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인증을 득한 인버터 전용 전동기를 장착 하여야 한다. (IE2 이상의 고효율과 절연등급 F종 이상) 펌프는 3축의 피스톤 펌프로 고압에도 내구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UNIT 내부에 압력 제어를 위한 센서를 설치하여 인버터와 연동한다.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여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외함 OPEN 상태에서 소음기준 60dB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후관리와 운용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범용으로 유통되는 자재를 대한민국 내에서 조립/생산 하여야 한다.
부속품 및 예비품 (대당)
기타 필요 부속품
필터(총 3식)
필터 교환용 공구
(2) 분무제어 UNIT
분무제어 UNIT는 운전시 감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 고압펌프 등에 전원공급 ,현장제어를 가능케 하고 조작 전원은 380V를 사용한다. 고압펌프 UNIT 및 부대시설과의 유기적 연결을 고려하여 분무 UNIT 보호함 내부에 설치 운용한다.
•재
질 : STS304
구
조
제 어 반(mm)
비
고
사 용 센 서
24시간 타이머, 트윈타이머 시간 및 온습도조절
인버터 및 자동제어 프로그램 연동
(a) 현장 제어반의 외함은 조작이 용이하고 별도의 보호함을 외부에 두어야 한다. 안전에 위해되는 요소(물 닿음, 파손등)를 검토하여 설치한다.
(b) 판넬에 수용되는 설비의 보수, 점검이 용이 하도록 설계/제작한다.
(c) 회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d) 조작 스위치는 제어함 정면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e) 접지
외부 케이스는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접지선의 연결 단자를 설치하여야하고 기타 부분은 외부 케이스와 기계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f) 배선
조작배선은 강제전선관(GW TYPE 이상)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하고 압착단자를 부착하고 기호가 표기된 마킹캡을 사용하여 유지관리에 편하도록 하고 전원회로는 4.0㎟ 이상의 F-CV 케이블, 제어회로는 0.75㎟ 이상의 IV, VCT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터미널에는 확인 표시가 있어야 하고, 판넬과 기기간 모든 접속은 터미널 블록에서 한다. 전선은 터미널에서 접속, 분리하여 하나의 터미널에 3선 이상의 리이드선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전선 터미널에 전선기호를 인식 표시한 밴드를 단단하게 부착시키며, 각 배선의 상별 또는 극성별 색상은 하기와 같다.
- 배선 색상
구 분
상 별
극 성 별
비 고
삼상 회로
R상 (U상)
S상 (V상)
T상 (W상)
N상 (N상)
접지 (G)
흑색 (BLACK)
갈색 (BRAUN)
청색 (BLUE)
녹색 (GREEN01)
연녹색 (GREEN02)
- 배선 배열
판넬 내부의 기기 또는 모선 배치, 단자 및 배선은 정면에서 볼 때 다음 규정에 따라서 배치한다.
∙교류 상별에 따른 배치
a) 단상 회로
a. 좌,우 배열의 경우 : 좌로부터 A상, B상, 접지
b. 상,하 배열의 경우 : 상으로 부터 A상, B상, 접지
c. 원,근 배열의 경우 : 근으로 부터 A상, B상, 접지
(g) 단자 배선
- 사용전선은 KSC 3302 및 KSC 3325 에서 규정하는 600V 전선을 사용한다.
- 단자 배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단말 처리하고 배선과 배선의 단말에는 선번호를 끼워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단자대는 20% 이상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 판넬내 차단기 상호간의 연동조작용 배선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판넬과 판넬 사이의 연결 배선은 배전반 설치 완료후 수급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 단자대의 배치는 각 해당 설비의 동력용, 제어용과 계장설비, 관련연동 제어반, MCC Relay반등과 연결되는 단자를 특별기준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분리 설치한다.
- 주요 부품 시방서
조작반 내에 취부될 제어스위치, 신호램프, 단자대, 감시용 신호전송기, 보조계전기 및 선택 스위치등 필요한 모든 부속품을 갖추어야 하며 부속품 사양은 아래와 같다.
(a) MCCB(배선용 차단기 : 표준형 이상)
- 정격 전압 : 600V
- 투입 방식 : 수동
- 차단 전류 : 10 KA이상
- 트립 방식 : 전자식 및 열동식
- 접
점 : 보조접점과 신호접점이 있어야 한다.
(b) 전자 접촉기(표준형 이상)
- 정격 전압 : 600 V
- 개폐조작능력 : 1200 회/hr
- 수
명 : 기계적 수명 - 5,000,000 회 이상
- 수
명 : 전기적 수명 - 500,000 회 이상
(c) 인버터
- 입력 단상 220V, 출력 삼상 220V 0.75kw 이상
- 100bar급 압력제어 센서와 통신(극성주의)
- 펌프 전용 인버터로 사용전력 절감과 전동기의 안정적 제어를 목적으로 한다.
(d) 보호 계전기 및 기타부품
- 전자식 과부하 계전기
계전기는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시동 및 운전 중의 과전류, 과부하 결상을 검출해 모타를 보호한다. 동작표시 램프를 사용하여 방진형 덮개로 포장된 플러그인형 (Plugin-Type) 이어야 한다.
- 계전기
계전기는 외부 기기의 개폐와 논리회로에 사용되며 동작표시 램프부를 사용하여 방진형 덮개로 포장된 플러그인 타입이어야 한다.
- 타이머
설치 타이머는 기능상 3종류를 사용한다.
∙24시간 ON/OFF 제어(전자식)
∙INTERVAL-TIMMER
∙SOL-TIMMER
∙제어 및 선택 스위치
외부 절환 스위치는 원형 CAM TYPE이며 높고 내마모성 및 아크 방지성이 있는 금속으로 한다. 제어는 현장 제어 및 자동제어프로그램 연동
- 전원 공급램프
램프는 판넬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램프는 원형(φ 30) 또는 각형으로 하며 재질은 쉽게 변색되지 않는 합성수지나 유리로 한다.
- 터미널 블럭
터미널 블럭은 프라스틱 몰드형 또는 이보다 우수한 것이어야 하고 터미널 사이에는 차폐막을 설치한다. 제어용 단자 블럭의 단자는 총 단자수 외에 20% 이상의 예비단자를 두어야 한다.
- 퓨우즈
판넬과 전기설비용으로 통형 퓨우즈나 플러그 퓨우즈 및 그 홀다 또는 한류형 퓨우즈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공급 판넬은 설치전에 전기공급용 판넬(LOP)이나, 전동기 제어반의 차단기 용량을 확인 후, 동일한 규격 또는 그 이하의 차단용량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외함
구
조
시스템 외함(mm)
비
고
외 형 규 격
1200(H)*800(W)*700(D)이상
(제작)
외 측 재 질
STS304 이중도어
(4) 분무노즐
노즐은 고압 분무UNIT에서 공급하는 고압 상수를 끝조림을 통해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무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다음의 사양에 의해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형
식 : 고압 안개 분무형 노즐
•재질 및 규격 : BODY(SUS304), TIP(SUS304) - PF 10/24" 나사
•분 무 규 격 : 2.4L/hr - 분무각 60도 - 평균 입자경 25㎛ 이하(50bar 기준)
-압력에 따라 분무량(비례)과 입자경(반비례)의 제어 용이한 제품
(40bar - 70bar까지 가변 제어하여 원하는 입자와 물량을 조절 / 조절시
평균 입자경이 30㎛를 넘지 않을 것.)
•내 부 구 조 : 일반적 안개 노즐은 체크밸브의 기능이 노즐 중간이나 노즐 입구에 달려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노즐 내부의 잔류물을 제거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동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바 CHEEK 기능의 위치는 노즐 입구가 아닌 분무되는 종단에 위치하여 노즐 내부에 고인물이 자유 낙하되어 드레인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5) 미스트팬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분무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쿨링포그의 효과를 극대
화 시키기 위해 FAN에 노즐을 설치하여 FAN에 의한 풍량과 포그가 원거리까
지 보내기 위해 설치한다.
•형
식 : 단색 또는 삼샘 LED가 장착된 토네이도 FAN
•재질 및 규격 : 부식방지가 되어있는 외관과 300mm 이상의 외경
•전
기 : 220V 단상
(6) 고압배관자재
고압의 유체 이송은 2가지 종류의 재질로 구분하여 지중과 분무 전단까지는 상수용 나일론 이중관을 사용하며, 노즐 장착부에서 drain까지 고압 인발가공 STS TUBE를 사용한다. 2가지 모두 100 bar이상의 내압을 견디는 구조로 구성 되어야 한다.
•형
식 : 상수용 고압 나일론 이중관
인발가공 고압 STS TUBE
•재질 및 규격 : Nylon, 합성섬유, 폴리우레탄 10A/6A
절곡점 STS316 / 10A 0.889T 이상
•내 압 규 격 : 100 bar 이상
•연 결 규 격 : 모든 배관은 10A기준으로 배관의 구성에서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펌프부터 노즐 전단까지 10A를 유지
하여야 한다. 고압호스의 연결 금구는 STS304로 현장
압착 공정을 거치며, 인발TUBE의 연결구는 STS316으로
나사 연결 형식이다.
구조 및 재질
노즐의 조밀한 특성상 배관 및 배관재는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7) 배관 분기
본 제품은 분무제어 unit에서 온 고압호스배관에서 각각의 노즐로 갈수있도록 배관을 나누어 주는 제품이다.
•형
식 : Φ25이하 TEE, SOCKET, 니쁠
•재
질 : STS304
•조
립 : 부속품들 조립시에는 누수를 방지하기위해서 필히 테프론테
이프를 사용하여 조립하도록 한다.
(8) AUTO DRANE CONNCET
본 제품은 쿨링포그 중간 또는 끝단에 설치하여 펌프가동 중지시에 배관에
있는 잔수가 자동으로 배수가 되도록 하는 부품이다.
•형
식 : ADC8A-10A
•재
질 : STS304 또는 BRASS 동등의 재질
•조
립 : 부속품들 조립시에는 누수를 방지하기위해서 필히 테프론테
이프를 사용하여 조립하도록 한다.
(9) 인입배관 및 필터
본 시스템은 수도를 사용하므로 펌프부까지 수도배관을 설치하고, 불순물을
거르기위해 필터를 설치한다
•형
식 : 인입배관PB 16mm/필터 3종(10inch용)
•설
치 : PB관의 이음은 이음관과, 이음쇠를 사용한다.
필터류는 PRE 5㎛ - Carbon - PRE 1㎛순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기온은 평균 30℃전후로서 최고 5~50℃사이에서도 운전가능 하도록 하며,
동절기에는 동작을 마감하고 배관의 안전 조치가 원활해야 한다.
-동절기 준비시 콤프레셔를 통해 DRAIN 작업을 행하며, 고압 노즐의
특성상 체크밸브 위치가 노즐의 끝 조립 단에 있어야 가능 하다.
1.3. 시험 및 검사 방법
1.3.1 기능시험검사
1) 분무UNIT의 상용압력이 40~70kg/㎠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적용된 각 노즐의 분무상태 및 고압배관의 누수 발생 여부.
3) 분무제어 UNIT에서 수동 또는 자동 모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수행되는지
여부.
1.4. 용량 계산서
1.4.1. 분무UNIT 용량 산출
1) 고압펌프 : MAX 11ℓ/min, 2.2kw 380V AC 삼상 사용
2) 사용압력 : 40 ~ 70kg/㎠
3) 분무각도 : 60도
4) 용량산출
(가) 모터용량선정
HP = (상용 50kg/㎠ x 토출량 11ℓ/min) / 500 = 1.1HP
1.4.2. 분무냉방장치의 효율
1) 분 무 량 : 420ℓ/hr
2) 저감열량 : 540 kcal * 420ℓ/hr = 226,800 kcal/hr (잠열량 기준)
1.5. 유지 보수
1.5.1. 봄철 기동 및 동절기 물 빼기 작업
1) 봄철 기동 시 필터 교환 및 파손 노즐 확인 및 교환
2) 겨울철 물 빼기 작업은 파이프내 물 잔량 제거 및 노즐 잔량 제거
1.5.2 유지 보수 기간
1) 설치 후 차후년간 2년 무상 및 지원 2) 무상 지원 완료시 유지 보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