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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591]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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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hwpx =====

신안군 공고 제2026-1131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2026년 09월 22일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군에서는「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의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
나. 사업개요 :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 300톤/일
다. 사업위치 : 신안군 비금면 및 장산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까지
마. 용 역 비 : 13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465,9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하차·운반 및 처리비 포함)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입찰(투찰)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계약입니다. 투찰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시서 교부

  • 신안군 세계유산과 고지수 (☎061-240-8448)

2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나라장터 업종코드 : 1250]

②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0]

③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8]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마.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6. 09. 28.(월) 10:00 ~ 2026. 09. 30.(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09. 30.(수) 14: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
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2023. 03. 02.] (일부개정) 2023-03-02 예규 제 1075호」을 적용합니다.

가) 세부평가기준표는 (별표 1)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중 5억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심사분야 중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2. 경영상태의 경우 재무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평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E37, E381,2,E39 하수, 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9.96%<hp:tab width="344" leader="0" type="1"/>
유동비율 : 144.18%)
다. 낙찰자 결정 : 제한 최저가(87.745%)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6 입찰참가자격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회계과(061-240-8322)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 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전부개정 2018.04.03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4.가.1) ~ 14.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4.가.4) ~ 14.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4.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pdf =====
신안군 공고 제2026-1131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2026년 09월 22일
청렴계약제 시행
○ 우리군에서는「부패없는 깨끗한 계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신안군 및 소속기관
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법령 법률 및 시행령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행정규칙 훈령·예규·고시 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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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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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최신법령을 따릅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
나. 사업개요 : 대형폐기물 등 위탁처리 300톤/일
다. 사업위치 : 신안군 비금면 및 장산면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12.31. 까지
마. 용 역 비 : 139,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465,9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하차·운반 및 처리비 포함)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입찰(투찰)
금액을 단가로 입찰하는 계약입니다. 투찰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과업지시서 교부

  • 신안군 세계유산과 고지수 (

2 ☎061-240-8448)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나라장터 업종코드 : 1250]
②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0]
③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 6778]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5호, 2026.6.19.)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라.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용자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이 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이
루어집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규정을 숙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 고시]
마. 하도급 관련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절(총칙) 11.(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불가
한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과 개찰 일시 및 재입찰

가. 입찰서 제출 : 2026. 09. 28.(월) 10:00 ~ 2026. 09. 30.(수)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09. 30.(수) 14:00
다.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나라장터
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종료시간 이내(18:00
이전)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개찰 및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단년도 계약입니다.
다. 공동계약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
며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한 평균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2023. 03. 02.]
(일부개정) 2023-03-02 예규 제 1075호」을 적용합니다.
가) 세부평가기준표는 (별표 1)의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중 5억원 미만 평가기
준에 따릅니다.
나) 심사분야 중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2. 경영상태의 경우 재무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평가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중 E37, E381,2,E39 하수, 폐수,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 정화, 복원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

다. 낙찰자 결정 : 제한 최저가(87.745%)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

6 입찰참가자격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kr)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
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 드립니다.

8 신고 등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신안군청 회계과(061-240-8322)
및 신안군청 홈페이지(www.shinan.go.kr → 전자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익신고)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안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신안군 감사담당관(240-866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 (☎061-240-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계약을 체결할 때)와 공채를 매입(대가를 청구할
때)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숙지 및 공고문의 우선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입찰 관련 규정은 계약
문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신안군 청렴계약제 시행 규정(전부개정 2018.04.03 훈령 제296호)
나.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의 조회
1) 이 공고문 14.가.1) ~ 14.가.3) 의 규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
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문 14.가.4) ~ 14.가.5) 의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실국별홈페이지/지방재정경제실/지방회계예규에
게재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행정규칙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이 공고문 14.가.6)의 규정은 신안군 홈페이지(http://www.shinan.go.kr/) 전
자민원/민원편람서식/회계·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라. 우리군 공고문과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우리군 공고문이 우
선 적용되며,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 안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2).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2. 목
적
본 용역은‘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수행과정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위
치 : 신안군 비금면, 장산면

구 분
읍 면
위치
적체량(톤)
처리순서
비 고
합 계
2개소

300

도 서
비 금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41
230
①

장 산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825-4
70
②

나. 대
상 : 대형폐기물 등
다. 사 업 량 : 약 300톤(30톤/일)
라.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0. 31.
마. 예정금액 : 139,780,000원
바. 기초금액(단가) : 금465,930원/톤(상하차·운반 및 처리비)

4. 자격조건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소각 처분)
나.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다.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5. 과업의 수행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 시행에 있어 신안군을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자”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자는 사업 착수 시 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용역<hp:fwSpace/>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hp:fwSpace/>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8) 폐기물 처리량 단위는 톤으로 하며, 계량은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운영되는 공인계량소 계량기에서 실시하고, 발주처가 계량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며 공인 계량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1) <hp:fwSpace/>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2)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3) 계약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발주처 <hp:fwSpace/>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보안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14)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hp:fwSpace/>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한 경우,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발주처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계약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발주처에서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hp:fwSpace/>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도급권(대행사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계약자가 부담한다.

20)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21)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처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22) 계약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작업 중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인부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3) 읍·면별 적체 대형폐기물 처리 순서는 과업개요에 적시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처리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특기사항

1) 쓰레기의 성상은 대형폐기물 등으로 혼합된 생활폐기물이며 계약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대형폐기물 처리를 지시할 경우 그 발생량의 대·소와 일시·장소에 관계없이 즉시 응하여야 하고 신속히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반출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처가 정하는 현장감독공무원 입회하에 대형폐기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적재 폐기물 중량은 공차중량과 총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5)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현장의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실 계근량에 처리단가를 곱하여 청구한다.

※ 처리단가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운반 및 처리)을 포함하여 운반 거리에 따른 처리비 변경은 없다.

8)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 시<hp:fwSpace/> 준공계, 준공내역서, 작업 전․중․후 사진, 공차 및 총량 계근사진, 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9) 계약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 등으로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더라도 발주처는 책임지지 않는다.

10)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처에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기
타
과업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2026년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1).xlsx =====

[시트: 표지]
A: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F: 2026. 08.
B:
C:
E:
I:
J:
F: 신
안
군
(세계유산과)
B:

[시트: 갑지]
A: 과
장
C: 2026년도 I: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C: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A: 팀 장
A: 심사자 D: ㅁ 용 역 명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D: ㅁ 과 업 량 :
D: 1) 위
치 : 비금, 장산면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A: 설계자 D: 2) 대
상 : 대형폐기물 등
D: 3) 처 리 량 : 300톤/년
D: ㅁ 사 업 비 : 이억구천육백오십육만원정(\296,560,000원)
A: 설계년월일 D: ㅁ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C:
신
안
군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 역 명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A: 품
명 C: 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A:
1) 순 용 역 비 C: 127,076,562 D:
-
F:
-
H: 127,076,562
A:
2) 간 접 노 무 비
A:
3) 산 재 보 험 료
A:
4) 고 용 보 험 료
A:
5) 기 타 경 비
A:
6) 안 전 관 리 비
A:
7) 퇴 직 공 제 비
A:
8) 환 경 보 전 비
A:
1. 순용역 원가 C: 127,076,562 D:
-
F:
-
H: 127,076,562
A:
2. 일반관리비 C: -
A:
3. 이 윤 C: -
A:
4. 총 원 가 C: 127,076,562 D: - F: - H: 127,076,562
A:
5. 부 가 세 C: 12,707,656
A:
6. 도급 용역비 C: 139,784,218 J: (총원가 + 부가가치세) Q:
A:
총 용 역 비 C: 139,780,000 F: 465,933.33

[시트: 세부내역]
A: 원 가 산 출 내 역
A: 용 역 명 : 신안군 도서지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소 계 F: 127,076,562 K: 19,698,781 L: 127,076,562
A: 1. 생활폐기물 처리 F: 65,880,000 L: 65,880,000
A:
폐기물 처리비 C: 300 D: ton E: 219,600 F: 65,880,000 K: 219,600 L: 65,880,000
A: 2. 생활폐기물 상차 운반 F: 12,357,000 L: 12,357,000
A:
폐기물 상차비 C: 300 D: ton E: 5,810 F: 1,743,000 K: 5,810 L: 1,743,000 M: 상차비 포함
A:
폐기물 내륙 운반비 C: 300 D: ton E: 35,380 F: 10,614,000 K: 35,380 L: 10,614,000
A:
3. 생활폐기물 해상운반 F: 36,226,562 L: 36,226,562
A:
중기 및 해상운반 B: 용당부두↔비금가산항 C: 2 D: 회 E: 10,116,782 F: 20,233,564 K: 10,116,782 L: 20,233,564 M: 단산2참조
A:
중기 및 해상운반 B: 용당부두↔장산북강선착장 C: 2 D: 회 E: 7,996,499 F: 15,992,998 K: 7,996,499 L: 15,992,998 M: 단산3참조
A:
4. 생활폐기물 육상소운반 F: 12,613,000 L: 12,613,000
A:
폐기물 상차비 B: 집게차 5ton C: 4 D: 일 E: 1,300,000 F: 5,200,000 K: 1,300,000 L: 5,200,000 M: 견적단가
A:
폐기물 육상소운반 B: 15ton, 40km이내 C: 300 D: ton E: 24,710 F: 7,413,000 K: 24,710 L: 7,413,000 M: 상차비제외

[시트: 경비단가조사서]
A: 경 비 단 가 조 사 서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환경부 고시 F: 물가자료 G: 해운사 운임 H: 견적1 I: 견적2 J: 적용단가 K: 비 고
A: 1 B: 처리비 C: 소각대상 D: 톤 E: 297,000 F: - H: 219,600 I: 269,100 J: 219,600 O: 219,600
A: 2 B: 상차비 C: 집게차 D: 톤 E: - F: 6,420 H: 5,810 I: 5,810 J: 5,810 K: 16톤 암롤트럭 기준 O: 269,100
A: 3 B: 운반비 C: 60km D: 톤 E: - F: 111,400 H: 35,380 I: 62,810 J: 35,380 K: 16톤 암롤트럭 기준 N: 39,310 O: 69,790
A: 4 B: 집게차 C: 5ton D: 일 E: - H: 1,300,000 I: - J: 1,300,000 N: 35,379 O: 62,811
A: 5
A: 6
B: 계 E: 297,000 F: 117,820 H: 260,790 I: 337,720 J: 1,560,790

[시트: 환경부고시]
A: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C: (단위 : 원/톤)
B: 폐기물의 종류 C: 처리단가
B: 폐유, 폐유기용제(비할로겐족),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C: 297,000
B: 폐유기용제(할로겐족) C: 607,000
B: 폐페인트 및 폐락카 C: 462,000
B: 폐농약, 폐유독물 C: 644,000
B: 폐석면 C: 645,000
B: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C: 1,514,000
B: 폐산, 폐알칼리 C: 462,000
B: 폐광재(지정폐기물) C: 152,000
B: 소각대상 오니류,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C: 299,000
B: 매립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 C: 146,000
B: 기타 매립대상 지정폐기물 C: 152,000
B: 건설폐기물 C: 62,000
B: 의료폐기물 C: 1,397,000

[시트: 물가자료]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물가자료, 2025년 1월 기준)

[시트: 견적서(1)] [시트: 견적서(2)]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중기 및 해상운반 D: 용당부두↔비금가산항 E: 회 F: 10,116,782 G: 4,532,382 H: 3,590,649 I: 1,993,751 J: (경비) Z: 10,116,782 AA: 4,532,382 AB: 3,590,649 AC: 1,993,751
B: 2 C: 중기 및 해상운반 D: 용당부두↔장산북강선착장 E: 회 F: 7,996,499 G: 3,588,237 H: 2,826,597 I: 1,581,665 J: (경비) Z: 7,996,499 AA: 3,588,237 AB: 2,826,597 AC: 1,581,665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 중기 및 해상운반 (용당부두↔비금가산항) [회] CX: 10,116,782 CY: 4,532,382 CZ: 3,590,649 DA: 1,993,751
D: 가 F: . H: 해상운반
F: ◎ I: 집계차 O: ( P: 5 Q: ton T: ) V: 1 W: 대 Y: , AB: 굴삭기 AI: 1.0 AL: ㎥ AO: 1 AP: 대 AS: 그외 AX: 기타 BC: 장비
E: 1 F: ) H: 대선취업
F: 대선 M: (1,500Ton)
G: 용당부두 U: L V: = W: 45. AA: km AJ: 비금가산항
J: ◎ L: ──────────── AJ: ◎
E: V1 H: = J: 5.5 M: km O: / P: hr T: V2 W: = Y: 9.3 AB: km AD: / AE: hr AJ: t AL: = AN: 35. AP: 분 AV: E AX: = AZ: 0.75
E: 장비 J: 적재 O: 및 R: 적하 W: : Y: t1 AB: = AD: 20. AF: 분 AH: {승·하선} AR: × AT: 2. AU: 대 AX: = AZ: 40. BE: 분
E: 잡자재 L: 적재 Q: 및 T: 적하 Y: : AA: t2 AD: = AF: 30. AH: 분
E: 적재 J: 및 M: 적하시간 V: : X: t3 AA: = AC: t1 AF: + AH: t2 AK: = AM: 40. AP: + AR: 30. AU: = AW: 70.
W: L AB: L AI: t AY: 45. BD: 45. BK: 35.
E: 운반시간 N: : P: t4 S: = U: ( V: ─ X: ─ Z: + AA: ─ AC: ─ AF: + AH: ─ AJ: ─ AL: ) AM: × AO: 60. AQ: ÷ AS: E AU: = AW: ( AX: ─ AZ: ─ BB: + BC: ─ BE: ─ BH: + BJ: ─ BL: ─ BN: ) BO: × BQ: 60. BS: ÷ BU: 0.75 BZ: = CB: 1,088.31
W: V1 AB: V2 AI: 60. AX: 5.5 BC: 9.3 BK: 60.
E: T G: = I: ( J: t3 M: + O: t4 Q: ) R: ÷ T: 60. W: = Y: ( Z: 70. AC: + AE: 1,088.31 AM: ) AN: ÷ AP: 60. AS: = AU: 19.31 BB: hr
E: 노무비 L: : N: 81,532 W: × Y: T AA: = AC: 81,532. AJ: × AL: 19.31 AR: = AT: 1,574,382.9
E: 경 I: 비 L: : N: 48,856 W: × Y: T AA: = AC: 48,856. AJ: × AL: 19.31 AR: = AT: 943,409.3
E: 소 I: 계 L: : N: 2,517,792.2 CX: 2517792.2 CY: 1,574,382.9 DA: 943,409.3
E: 2 F: ) H: 예선취업
F: 예선 M: (597kW)
E: L G: = I: 45. M: km S: V1 V: = X: 5.5 AA: km AC: / AD: hr AI: V2 AL: = AN: 9.3 AQ: km AS: / AT: hr AZ: t BB: = BD: 35. BF: 분 BL: E BN: = BP: 0.75
K: L P: L V: t AI: 45. AN: 45. AU: 35.
E: T G: = I: ( J: ─ L: ─ N: + O: ─ Q: ─ T: + V: ─ X: ─ Z: ) AA: ÷ AC: E AE: = AG: ( AH: ─ AJ: ─ AL: + AM: ─ AO: ─ AR: + AT: ─ AV: ─ AX: ) AY: ÷ BA: 0.75 BF: = BH: 18.14
K: V1 P: V2 V: 60. AH: 5.5 AM: 9.3 AU: 60.
E: 노무비 L: : N: 163,065 X: × Z: T AB: = AD: 163,065. AL: × AN: 18.14 AT: = AV: 2,957,999.1
E: 재료비 L: : N: 197,941 X: × Z: T AB: = AD: 197,941. AL: × AN: 18.14 AT: = AV: 3,590,649.7
E: 경 I: 비 L: : N: 57,902 W: × Y: T AA: = AC: 57,902. AJ: × AL: 18.14 AR: = AT: 1,050,342.2
E: 소 I: 계 L: : N: 7,598,991. CX: 7598991.000000001 CY: 2,957,999.1 CZ: 3,590,649.7 DA: 1,050,342.2
E: 3 F: ) H: 소 L: 계
F: 노무비 M: : O: 1,574,382.9 AA: + AC: 2,957,999.1 AO: = AR: 4,532,382.
F: 재료비 M: : O: 3,590,649.7
F: 경 J: 비 M: : O: 943,409.3 Y: + AA: 1,050,342.2 AM: = AP: 1,993,751.5
H: 계 M: : P: 10,116,783.2 CX: 10116783.2 CY: 4,532,382.0 CZ: 3,590,649.7 DA: 1,993,751.5
D: 나 F: . H: 합 K: 계
F: 노무비 M: : O: 4,532,382
F: 재료비 M: : O: 3,590,649
F: 경 J: 비 M: : O: 1,993,751
H: 계 M: : P: 10,116,782 CX: 10,116,782 CY: 4,532,382 CZ: 3,590,649 DA: 1,993,751
B: 2. 중기 및 해상운반 (용당부두↔장산북강선착장) [회] CX: 7,996,499 CY: 3,588,237 CZ: 2,826,597 DA: 1,581,665
D: 가 F: . H: 해상운반
F: ◎ I: 집계차 O: ( P: 5 Q: ton T: ) V: 1 W: 대 Y: , AB: 굴삭기 AI: 1.0 AL: ㎥ AO: 1 AP: 대 AS: 그외 AX: 기타 BC: 장비
E: 1 F: ) H: 대선취업
F: 대선 M: (1,500Ton)
G: 용당부두 U: L V: = W: 35. AA: km AJ: 장산북강선착장
J: ◎ L: ──────────── AJ: ◎
E: V1 H: = J: 5.5 M: km O: / P: hr T: V2 W: = Y: 9.3 AB: km AD: / AE: hr AJ: t AL: = AN: 35. AP: 분 AV: E AX: = AZ: 0.75
E: 장비 J: 적재 O: 및 R: 적하 W: : Y: t1 AB: = AD: 20. AF: 분 AH: {승·하선} AR: × AT: 2. AU: 대 AX: = AZ: 40. BE: 분
E: 잡자재 L: 적재 Q: 및 T: 적하 Y: : AA: t2 AD: = AF: 30. AH: 분
E: 적재 J: 및 M: 적하시간 V: : X: t3 AA: = AC: t1 AF: + AH: t2 AK: = AM: 40. AP: + AR: 30. AU: = AW: 70.
W: L AB: L AI: t AY: 35. BD: 35. BK: 35.
E: 운반시간 N: : P: t4 S: = U: ( V: ─ X: ─ Z: + AA: ─ AC: ─ AF: + AH: ─ AJ: ─ AL: ) AM: × AO: 60. AQ: ÷ AS: E AU: = AW: ( AX: ─ AZ: ─ BB: + BC: ─ BE: ─ BH: + BJ: ─ BL: ─ BN: ) BO: × BQ: 60. BS: ÷ BU: 0.75 BZ: = CB: 856.83
W: V1 AB: V2 AI: 60. AX: 5.5 BC: 9.3 BK: 60.
E: T G: = I: ( J: t3 M: + O: t4 Q: ) R: ÷ T: 60. W: = Y: ( Z: 70. AC: + AE: 856.83 AK: ) AL: ÷ AN: 60. AQ: = AS: 15.45 AZ: hr
E: 노무비 L: : N: 81,532 W: × Y: T AA: = AC: 81,532. AJ: × AL: 15.45 AR: = AT: 1,259,669.4
E: 경 I: 비 L: : N: 48,856 W: × Y: T AA: = AC: 48,856. AJ: × AL: 15.45 AR: = AT: 754,825.2
E: 소 I: 계 L: : N: 2,014,494.6 CX: 2014494.5999999999 CY: 1,259,669.4 DA: 754,825.2
E: 2 F: ) H: 예선취업
F: 예선 M: (597kW)
E: L G: = I: 35. M: km S: V1 V: = X: 5.5 AA: km AC: / AD: hr AI: V2 AL: = AN: 9.3 AQ: km AS: / AT: hr AZ: t BB: = BD: 35. BF: 분 BL: E BN: = BP: 0.75
K: L P: L V: t AI: 35. AN: 35. AU: 35.
E: T G: = I: ( J: ─ L: ─ N: + O: ─ Q: ─ T: + V: ─ X: ─ Z: ) AA: ÷ AC: E AE: = AG: ( AH: ─ AJ: ─ AL: + AM: ─ AO: ─ AR: + AT: ─ AV: ─ AX: ) AY: ÷ BA: 0.75 BF: = BH: 14.28
K: V1 P: V2 V: 60. AH: 5.5 AM: 9.3 AU: 60.
E: 노무비 L: : N: 163,065 X: × Z: T AB: = AD: 163,065. AL: × AN: 14.28 AT: = AV: 2,328,568.2
E: 재료비 L: : N: 197,941 X: × Z: T AB: = AD: 197,941. AL: × AN: 14.28 AT: = AV: 2,826,597.4
E: 경 I: 비 L: : N: 57,902 W: × Y: T AA: = AC: 57,902. AJ: × AL: 14.28 AR: = AT: 826,840.5
E: 소 I: 계 L: : N: 5,982,006.1 CX: 5982006.1 CY: 2,328,568.2 CZ: 2,826,597.4 DA: 826,840.5
E: 3 F: ) H: 소 L: 계
F: 노무비 M: : O: 1,259,669.4 AA: + AC: 2,328,568.2 AO: = AR: 3,588,237.6
F: 재료비 M: : O: 2,826,597.4
F: 경 J: 비 M: : O: 754,825.2 Y: + AA: 826,840.5 AK: = AN: 1,581,665.7
H: 계 M: : P: 7,996,500.7 CX: 7996500.7 CY: 3,588,237.6 CZ: 2,826,597.4 DA: 1,581,665.7
D: 나 F: . H: 합 K: 계
F: 노무비 M: : O: 3,588,237
F: 재료비 M: : O: 2,826,597
F: 경 J: 비 M: : O: 1,581,665
H: 계 M: : P: 7,996,499 CX: 7,996,499 CY: 3,588,237 CZ: 2,826,597 DA: 1,581,665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A: 기계경비총괄표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무비 G: 재료비 H: 경
비
A: 1 B: 대
선 C: 1,500Ton D: hr E: 211,920 F: 130,388 G: 81,532 H: 0
A: 2 B: 예 선 C: 597kW D: hr E: 779,914 F: 418,908 G: 163,065 H: 197,941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33.5 E: 2024.2.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339
C: 엔(100¥) D: 908.19 E: 2024.2.1. 매매기준율 G: 9 H: 휘 발 유 I: J: ℓ K: 1,422
C: 유로(E) D: 1442.11 E: 2024.2.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E: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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