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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588]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6979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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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 1] 입찰공고 제2026-65호(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 1] 입찰공고 제2026-65호(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65호

(긴급)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2) 기초금액: 76,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9,790,909원, 부가가치세: 6,979,091원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4) 사업현장: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9. 22.(화) ~ 2026. 9. 29.(화)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3.(수) 10:00 ~ 2026. 9. 29.(화)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
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그 기
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02-880-1997(담당자 박재형)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허상은)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입니다.

  • 적격심사 통과점수: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률: 89.745%)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순위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격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8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적용금액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2,677,988원 495,124원

국민연금
보험료
628,508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63,425원

퇴직공제
부금비
321,237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169,694원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해당법률에 따라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계좌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2)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6)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월이상 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이상 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인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일
반
사
항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직책: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명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노란색 셀 부분 작성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건명: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붙임 2] 시방서_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pdf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시 방 2026. 09. 서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 정산소 및 주변 포장공사 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토목 및 이에 관계되는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개요
본 공사내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1.3 법령 및 규정
(1) 도로법 (도로점용규칙)
(2)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3)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4) 토목구조물 설계시방서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8) 시험관리규정
(9) 건설업법
(10)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1)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12) 공해방지법
(13) 도로교통법 (교통취제규칙) 및 교통처리 안전관리법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1) 계약서, 착공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 등 관계서류는 현장감독관 경유 제출한다.
(2) (1)항 이외의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에 제출한다.

3) 지시사항의 엄수
감독관의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도급자는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
원에게 지시해야 한다.

4) 직원의 전출
도급자는 계약 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 명부(공사경력 포함)를 제출 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있을 때
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직원의 적격
감독관은 도급자가 고용하는 공사 종사자가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6) 공정계획
6.1 공사계획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사 착수전에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
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6.2 시공계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실시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공사중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변

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용 가시설물은 특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진도보고
(1)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 지급품, 대여품 사용예정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가)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직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용지의 사용
(1)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도급자의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9) 공사장에서 발견된 자재의 반입 및 사용권한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터파기에서 발견되는 돌, 모래자갈, 기타 감독관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굴토된 자재가 사용되는데 대해 그에 해당하는 계약단가 및 지불품목에 대해서도 지불항목에 따라 지불된다.
성토, 뒷채움, 접속부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키 위해 굴토된 곳은 도급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
된 자재에 대해서 도급자에게 보상 부담은 주지 않는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SLOPE와 GRADE LINES의 표시에 따라 GRADING LIMITS 내에 있는 어떠한 자재도 부지 밖으로
굴토하거나 철거해서는 안된다.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낡은 구조물부터 나온 자재는 도급자가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절단되거나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10) 공사현장 관리
10.1 개 요
(1)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0.2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력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시공중 주변 구조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 정도 등)를 그때 그때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주변 구조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10.3 소음방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
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크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를 해야 한다.

11)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는다.

12)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교통과 보안
(1)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륜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
지에 노력해야 한다.
(2)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조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
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관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공사장내에서는 시공 중의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사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인선 및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4)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
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성적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17) 검 사
17.1 시공검사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등에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않으면 다
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7.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3 시공관리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 측량법
(1)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3) 측량표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지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규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및 수준점 혹은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5) 측량 결과 설계도서와 현지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공사에 필요한 규준틀, 기타 공사시공의 기준이 되는 가설표지는 도급자가 설치하며,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시된 것
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파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원칙적으로 스틸테이프(Steel tape)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뒷정리, 되메우기, 청소등을 공기 내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

20)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20.1 공사비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단, 공종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20.2 각종 표준도에 따른 공사의 보강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강공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0.3 공사관련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할 사항.
(2)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3)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략한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4)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굴, 간략한 시추 및 형상관측
(5)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7) 공사장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8)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9) 소구경의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경 250mm 이하)의 처리
(10) 공사용 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11)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구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피해 보상
(15) 공사완료시 측량 및 도로대장 발추처 제출 할 것

20.4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20.5 별도공사
본 공사에 관련되고 도급금액내역서, 시방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하기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별도 처리한다.
(1) 포장의 복구
(2) 가공선 및 전주의 처리 및 이에 부속되는 공사
(3) 가로수의 이식 및 복구
(4) 매설물의 이설 및 복구
(5) 기타 시설물의 이설, 철거 및 복구

20.6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사진
시공자는 착공전, 시공중 및 준공사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천연색으로 (3"×4") 2부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
에 제출(필름 포함)토록하고 공사기록한 전체 도면을 작성한 준공도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변경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물량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기타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1) ~ (9)항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에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설계된 골재원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인지도가 변경되었을 때

(4) 공법변경이 불가피 할 때
(5) 골재대 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6) 토공운반은 실지에 맞추어 변경
(7)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
(8)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9)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

제 2 장 포 장 공 사

제2장 포 장 공 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
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3) 한국산업규격 (KS)
(1) KS F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2) KS F2349 가열 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3) KS F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4) KS F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시험방법
(5) KS F2354 원심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6) KS F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7) KS F2356 가열혼합 가열포설의 역청질 포장 혼합물용 혼합플랜트의 조건
(8) KS F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 골재
(9) KS F2358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10) KS F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11) KS F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2) KS F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3) KS F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4) KS F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5) KS F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의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16) KS F2525 도로용 부순돌
(17) KS F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18) KS F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9) KS F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나.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이 시방서의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등
2) 자재 제품자료
(1)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2)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3) 설계자료
(1) 배합설계자료
①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②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③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④ 설계아스팔트량
⑤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2) 설계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①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②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③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④ ①, ②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②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2) 현장품질시험보고서
① 현장밀도
② 아스팔트함량
③ 다짐두께
④ 혼합물의 온도
⑤ 마샬 안정도
⑥ 체가름
⑦ 평탄성
⑧ 횡단구배

⑨ 포장면의 거친정도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다.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수 각각 3개의 마샬공시 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
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공시체의공기중중량

공시체의표준건조중량
공시체의수중중량

밀도 (g/㎠) -
×상온의 물의밀도(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

(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

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공사 시행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 험 종목

시험빈도 (측정빈도)
1) 2,000t마다

도로포장용 KS M 2201에 아스팔트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
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채 움 재 KS F 3501에 (석회, 석분)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마다

비 고 종 별 골재 시 험 종 목 시 험 종목 체 가 름 KS F 2503 75㎛체 통과량

KS F 2511
KS F 2503

비중 및 흡수율

(부순골재
포함)

KS F 2504
마

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시험빈도 (측정빈도)

1) 골재원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때마다

비 고

굵은골재
잔골재

3) 공사개시 전1회

마. 시공장비
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
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한다.
(2)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
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2) 모든 롤로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한다.
바. 공사준비
1) 하부층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보조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이나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
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2)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사. 포설
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다짐
1) 일반사항
(1)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한다
(2)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3)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음다짐 : 이음다짐은 시방서를 준용한다.

(2) 1차다짐
①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 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cm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3) 2차다짐
①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②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숫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
가 되도록 다진다.
(4)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온도가 40℃이하로 충분히 식을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이음
1) 일반사항
(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3)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앏게 발라야 한다.
차. 환경요구사항
1) 일기조건
(1) 기존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

조건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2)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2. 택코팅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이미 시공한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택코트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M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2) KS M2202 커트백 아스팔트
(3) KS M2203 유화 아스팔트
2)관련 시방절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8 택 코트
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이 시방서의『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4)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

시공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이 시방서의『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시공계획서
(1)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2)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험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호기, 살포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6) 시험 및 검사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이 시방서의『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7) 시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시료는 이 시방서의『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전에 변경된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1) 택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
다.
(2)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바. 유지관리
1) 완성된 택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등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사. 재료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은 KS M2202, RS(C)-4은 KS M2203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 일 경우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컷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항 중 속 경 화 형 종 류 목

MC - 0
인
점

화 점 (TOC, ℃) 38 이상 66 이상

75-150
-

75-150
-

100-200

225℃까지
280℃까지
218℃까지

25이하
40-70
75-73

20이하
25-65
70-90

10이하
15-55
60-87

50이상 60이상 67이상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부피에 대한 부피, %)

증류찌끼 시험 MC - 2

25℃
50℃
60℃

도(SFS)

증류시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MC - 1

120-300
100이상
99.0이상

침입도(25℃, 100g, 5초)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2) 유화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M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항

목
점도 (엥글러 도 25℃)
체 찌 끼 (1190㎛) %
저장안정도 (5일) %
부착 시험
입자의 전하

류

RS(C) - 3
1-6
0.3이하
5이하
합 격
양 (+)

종
항

류 목 증발찌끼 RS(C) - 3 찌 끼 (%) 50 이상 침입도 (25℃) 100-300 신도 (25℃) (cm) 40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8이상

아.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품질관리
1) 시험 : 컷백아스팔트 시험은 KS M2202, 유화아스팔트 시험은 KS M2203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마
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 파악
시공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나.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4. 보조기층
가. 시공기준
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20cm)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밀도로 다 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 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cm두께(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5cm, 적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6cm)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4cm, 적
재량 4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5cm)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mm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깍고 긁어야 한다.
3) 블록 설치와 줄눈 채움 모래 포설
(1) 블럭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제,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럭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럭의 경계부는 기준블럭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럭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
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 다.
나. 시공 허용오차
1) 평단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구배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5. 보도블럭 포장
가. 적용기준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견본의 제출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인터로킹 블록의 배치 색상의 평면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 시 공
1) 기 초
(1) 안정층으로 모래를 포설한다.

  • 모

래 : 4cm

2) 다 짐
(1) 다짐장비 : 램머 80kg
(2) 다짐횟수 : ㄱ) 원지반다짐 3회
ㄴ) 보조기층다짐 3회
ㄷ) 조립블록다짐 1회
3) 모래포설
보조기층 다짐후 4cm 두께의 모래를 깔고 긴판자로 고른후 그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통 행하지 않도록 한다.
4) 실 줄
굵은실과 말뚝으로 최종바닥높이 10cm위에 실줄을 설치한다.
5) 조립블록포설
(1) 실줄을 따라 한줄씩 블록을 놓고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하며, 블록 간격은 2mm를 유지해야 하다.
(2) 블록 포설면은 도로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우수가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래채움
블록 놓는 작업이 끝난후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7) 블록 다짐
블록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평면 진동기로 바닥이 고를때까지 다진다.
마. 보도폭 구성
1) 블록치수와 블록 간격을 감안, 미리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고 보도 경계 블록을 설치하여 여분의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곡선부 등에서 불가피하게 블록 1장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Cutter기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바. 두께 구성
1) 보

도 : T = 6 CM 2) 모 래 : T = 4 CM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6. 경계석 공사
가. 적용기준
경계석은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급자재 구입시방서에 의한다.
나.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손상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시 공
1) 기 초
(1) 터파기후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의 보조기층(또는 기층)을 포설한다.
(2) 기초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시방서 포장공사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규정에 의한다.
2) 다 짐
(1) 경계석이 설치되는 원지반 및 보조기층의(또는 기층) 포설다짐은 침하가 없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2) 도로 경계석 기초 : 다짐장비 및 다짐횟수를 포장층과 동일하게 실시
3) 경계석 설치
(1) 경계석은 설계도에 정해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 주의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서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4) 줄 눈
(1)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움한

후 곡선형으로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줄눈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1) 경계석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부 마무리면은 6mm, 곡선부는 13mm 이내이어야 한다.

제 3 장 차 선 공 사

제3장 차 선 공 사
1. 차선도색
1 적용기준
1) 한국 산업규격 (KS)
(1)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 노면표지
(2)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6)
(3)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건교부, ·89)
3) 관련법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 공
1) 시공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제4장 철 거 공 사
1. 철 거
1.1 시공계획
1)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① 철거 방법, 순서, 시기
②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③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④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2)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벽체, 교대, 석축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①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②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1.2 철거 방법
1) 해체방법
① 작업 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작업 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③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④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⑤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1.3 토공 철거공사 일반
1)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적경계 명시측량, 인조점 설치, 지형‧토질 기상조건 및 타공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지형을 설계대로 대폭 변화
시킬 경우 단지내 및 외부에 미치는 영향, 주변지형으로부터의 단지내로 홍수량 유입정도, 절취 또는 성토시 산지 사면 등의 안정여부,
풍향(방진조사)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성토비탈면의 공사전에 규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토공면이 올바르게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상의 계획고, 도로구배등이 실제여건에 부합되지 않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반입토에 따른 토취장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상에 그장소가 미리 정하여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단거리지점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준비배수
①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① 성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
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 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
한 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 마무리
①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 ~ 2% 의 구배를 두어 강우후 물고임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③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지반의 가공
굳어진 지반의 성토작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우선 그 지표면을 파헤쳐야 하고 1:4 보다 도급한 경사진 지반위에 성토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1.6 다지기
①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성토할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고 편압을 주지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성토 하여야 한다.
② 성토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한다. 이 경우에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
(Remmer), 콤팩터(Compacter), 기타 적합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①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성토 비탈면을 부득이 암버럭 등으로 성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① 성토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성토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
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토표면이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것을 표준으로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계획
1)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한다.
① 철거 방법, 순서 , 시기
② 사용기계, 기구의 종류, 배치
③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이동

④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2)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작업을 한다.
특히 벽체, 교대, 석축 등의 철거시 작업순서, 지보공의 설치에 각별한 주의를 한다.
파괴시 콘크리트 덩어리, 철편 등 낙하, 피해로 제3자에게 줄 위험방지를 위해 다음 조치를 강구한다.
① 견고한 보호철망 또는 방호방책를 설치한다.
② 위험장소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킨다.
3) 해체방법
① 작업실시전에 사용기계 및 차량의 점검을 실시한다.
② 작업지휘자는 신호, 지시 등을 명확하게 실시한다.
③ 철골을 해체하는 경우 반드시 한쪽 끝은 매달아 내리며 작업한다.
④ 방음, 방진에 주의 한다.
⑤ 철근 절단등에 가스절단기를 사용 하는 경우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⑥ 비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관리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
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 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장 출입구에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후 시공 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 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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