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2 입찰공고문-성원.hwp =====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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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약 및 사업관련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므로 낙찰자께서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전 공사내역에 대한 규격서 또는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어 보조사업 시행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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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성원 계란가공장 건축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 세부내용 번호 세부내역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조적공사,수장공사,타일공사,석공사,방수공사,금속공사,미장공사,
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부대공사,포장공사,판넬공사,
지붕및홈통공사,파일공사 (전기공사 제외) ○ 참고사항
- 세부 내용은 영농조합법인 성원 현장설명회 시 방문확인
- 공사면적 및 물량은 설계도면과 업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산출요망
-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5.31. 까지
(준공일 기한 엄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준수 가능업체만 참여 요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종액(가격)입찰 2. 대상물 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47-1번지
○ 공사면적 : [748.2㎡] 지상2개층 건물 및 시설
* 붙임 도면 참조 요망 3.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여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2023~2025년까지 계란가공장 신축공사를 1건이상 해본 경험이 있는 한 업체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 영농조합법인 성원 소정양식) 1부(붙임 1)
나. 입찰서약서(본 영농조합법인 성원 소정양식) 1부(붙임 2)
다. 회사소개서(2023~2025년 실적증명서 포함-실적증명서는 붙임 5 양식 참조) 1부
라. 공사 제안서 1부
- 견적서(부가세포함) 및 산출내역서,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할 것
마. 각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건설업 관련 면허증(원본 대조필),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입찰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포함할 것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 (사) 영농조합법인 성원
-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사. 기타 본 영농조합법인 성원이 요청하는 서류
아. 위 가~사까지의 모든 원본서류와 스캔한 파일(USB) 함께 제출
4. 입찰일정(안) 구 분 세 부 내 용 일 정 장 소 입찰공고 ‣ 나라장터 입찰 공고
2026.09. 22.(화) 15:00 ~ 2026.10. 08.(목) 15:00
나라장터 ↓ 설명회 (각 업체) ‣ 현장 2026. 9. 30.(수) 09:00까지 경북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507 ↓ 입찰서류 제출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2026. 09. 30.(수) 09:00 경북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507 ↓ 개찰결과 ‣ 낙찰자 확인 및 적격심사
2026. 10. 08.(목) 16:00 이후
나라장터 ↓ 계약체결 ‣ 낙찰자 계약체결
2026. 10. 08.(목) 16:00 이후
나라장터
※ 상기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접수마감 : 2026.10.08.(목), PM 15:00까지
○ 제출처 : 현장설명회에서 서류 제출 하고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시 추가로
서류 첨부해서 제출.
- 담당자 : 성희경 팀장(010-8731-4102)
○ 제출방법 : 현장설명회시 제출하고, 나라장터 투찰시 서류 첨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접수(2026.09.30.(수) AM 09:00)로 갈음합니다.
가. 사전에 본 공사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시에는 동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됩니다.
나. 낙찰 후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현장 설명 시에 입찰참가신청서 및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 : 영농조합법인 성원 담당자 문의, 나라장터 설계도 입력
가.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나. 열람자료 : 설계도면, 설계서 등
다. 설계관련문의사항 : 영농조합법인 성원 담당자(010-8731-410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 (사) 영농조합법인 성원
-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수요기관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참가서류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지정 서버,제출처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상기 외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장규정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 가격평가 + 수행능력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적격대상업체로 선정하되, 적격대상업체 선정 후 해당 업체와 계약 세부내용에 대한 개별 협의 후 최종 계약 체결하되, 협의 불성립 시에는 차순위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의진행 예정임
- 최고득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입찰가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②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2023~2025년 공사 시공실적이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예정금액 : 일금 일십억구천육백칠십삼만구천원정(₩1,096,739,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영농조합법인 성원은 입찰등록자가 증축공사의 부실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금액을 초과하거나 예정금액 대비 89.745%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입찰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예정공종별내역서(공내역서), 예정공정표 양식과 평면도를 기준으로 입찰신청을 하되 입찰공고의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2) 공사도급 계약은 총액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사비 정산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평면도 및 시방서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이나, 평면도, 입찰공고의 유의사항,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상 필요하거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간 오류 및 불일치에 대한 보완 역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없이 시공한다.
(3)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으며, 공내역서의 아이템 및 수량은 내역서 작성 시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된 자료이므로 향후 낙찰자는 실제 공사 시 수량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자의 판단에 의한 스펙 변경 항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사는 제반작업(물가상승, 고소작업,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 할증은 추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사전에 감안하여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추가공사비 정산을 목적으로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여 발주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입찰자는 지체상금 이외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6) 입찰자는 공사 착공 후, 설계도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술적 및 상식적으로 본 공사의 완벽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시공이 불가한 사항과 의문이 있는 사항은 즉시 발주처와 협
8. 유의사항
○ 이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성희경 팀장(010-8731-4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영농조합법인 성원 ▣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시방서 1부.
4. 원가계산서, 공종내역서 등 양식(별첨) 각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설계도면 1부(별첨). 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입찰 개요 입찰건명 입찰금액 입찰 보증금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관계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청렴 이행 서약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기관과의 담합, 합의, 협정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할 경우 귀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2026.
.
.
대표자 성명
(인감날인)
영농조합법인 성원 귀하 #붙임 2. 입찰 서약서 □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입찰건명 :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입찰에서 제외됨은 물론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인감날인)
영농조합법인 성원 귀하 #붙임 3. 시방서 영농조합법인 성원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 공사명 : (사)영농조합법인 성원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
○ 공사 범위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47-1번지 신축
○ 재료 : KS 및 ISO인증제품 사용 ○ 시공 방법 1. 일반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공사에 임한다.
2) 제시된 도면은 본 영농조합법인 성원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를 표시 했으며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재료, 자재, 장비는 공사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보고한다.
6) 시공사는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준공 후 제출하는 준공계 내용에 공사 전후를 사진으로 비교⸱정리하여 첨부한다.
7) 시공사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시공사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 시공사는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상의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감독관은 시공 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2) 시공사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 세부 사항 가. 공통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르며,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 제품과 형식승인된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 인원은 개인별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총괄책임자 및 작업단계별 책임자는 과업 공정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모든 화학물질은 위험물로 취급하여 현장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작업 현장을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9) 현장가설물 및 창고의 설치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반드시 설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시공사는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시공사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시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기상 및 환경오염 관련 예방·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12) 시공사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제작된 부분은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의 보완·수정작업 미이행 시 감독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시공사는 준공 완료한 현장의 하자 발생 시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준공 후 2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공 세부사항 i. 별도 서류 첨부-건축시방서, 기계시방서 #붙임 4. 가격제안서 견 적 내 용 제출일자
2026년
월
일
건명 금액
금
원(₩
)
* 부가세포함 준공 예정기간
2026년
월
일부터 ~ 2027년
월
일까지
제 출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견적세부내역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자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농조합법인 성원 귀하 #붙임 5.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서 제출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 사업금액(원)
금
원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유사용역 준공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건설공제조함 로 대치 가능함.
===== 001-2 입찰공고문-성원.pdf =====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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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약 및 사업관련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므로
낙찰자께서는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간
자본보조사업자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전 공사내역에 대한 규격서 또는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하시어 보조사업 시행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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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성원 계란가공장 건축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입찰 공
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 세부내용
번호
1
세부내역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조적공사,수장공사,타일공사,석공사,방수공사,금속공사,미장공사,
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부대공사,포장공사,판넬공사,
지붕및홈통공사,파일공사
(전기공사 제외)
○ 참고사항
- 세부 내용은 영농조합법인 성원 현장설명회 시 방문확인
- 공사면적 및 물량은 설계도면과 업체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산출요망
- 공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5.31. 까지
(준공일 기한 엄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준수 가능업체만 참여 요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종액(가격)입찰
2. 대상물 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47-1번지
○ 공사면적
: [748.2㎡] 지상2개층 건물 및 시설 * 붙임 도면 참조 요망 - 1 -
3.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여야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
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2023~2025년까지 계란가공장 신축공사를 1
건이상 해본 경험이 있는 한 업체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본 영농조합법인 성원 소정양식) 1부(붙임 1)
나. 입찰서약서(본 영농조합법인 성원 소정양식) 1부(붙임 2)
다. 회사소개서(2023~2025년 실적증명서 포함-실적증명서는 붙임 5 양식 참
조) 1부
라. 공사 제안서 1부
- 견적서(부가세포함) 및 산출내역서,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할 것
마. 각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건설업 관련 면허증(원본 대조필),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입찰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감증명
서 포함할 것
바.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 (사) 영농조합법인 성원
-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사. 기타 본 영농조합법인 성원이 요청하는 서류
아. 위 가~사까지의 모든 원본서류와 스캔한 파일(USB) 함께 제출
4. 입찰일정(안) - 2 - 구분 세부내용 일정 장소
입찰공고
↓
설명회
(각 업체)
↓
입찰서류
제출
↓
개찰결과
↓
계약체결
‣ 나라장터 입찰 공고
2026.09. 22.(화) 15:00 ~
2026.10. 08.(목) 15:00
나라장터 ‣ 현장 2026. 9. 30.(수) 09:00까지
경북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507
‣ 입찰 관련 서류 제출 2026. 09. 30.(수) 09:00
경북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507
‣ 낙찰자 확인 및 적격심사
2026. 10. 08.(목) 16:00 이후
나라장터 ‣ 낙찰자 계약체결
2026. 10. 08.(목) 16:00 이후
나라장터
※ 상기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 접수마감 : 2026.10.08.(목), PM 15:00까지
○ 제출처 : 현장설명회에서 서류 제출 하고 나라장터로 전자입찰시 추가로
서류 첨부해서 제출.
- 담당자 : 성희경 팀장(010-8731-4102)
○ 제출방법 : 현장설명회시 제출하고, 나라장터 투찰시 서류 첨부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접수(2026.09.30.(수)
AM 09:00)로 갈음합니다.
가. 사전에 본 공사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열람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시에는 동공사기간 내에 입찰금액으로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 간주됩니다.
나. 낙찰 후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확인 소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현장 설명 시에 입찰참가신청서 및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열람 장소 : 영농조합법인 성원 담당자 문의, 나라장터 설계도 입
력
가.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 3 -
나. 열람자료 : 설계도면, 설계서 등
다. 설계관련문의사항 : 영농조합법인 성원 담당자(010-8731-4102)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 사업자번호 , (사) 영농조합법인 성원
-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수요기관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참가서류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지정 서버,제출처에 도착하
지 아니하거나, 컴퓨터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상기 외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장규정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
- 가격평가 + 수행능력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적격대상업체로 선정하되, 적격대
상업체 선정 후 해당 업체와 계약 세부내용에 대한 개별 협의 후 최종 계약 체
결하되, 협의 불성립 시에는 차순위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의진행 예정임
- 최고득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입찰가격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②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 2023~2025년 공사 시공실적이 높은 업체 선정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9. 예정금액 : 일금 일십억구천육백칠십삼만구천원정(₩1,096,739,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영농조합법인 성원은 입찰등록자가 증축공사의 부실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금액을 초과하거나 예정금액 대비
89.745%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
7. 입찰시 유의사항
(1) 입찰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예정공종별내역서(공내역서), 예정공정표 양식과 평
면도를 기준으로 입찰신청을 하되 입찰공고의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
다.
(2) 공사도급 계약은 총액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사비 정산은 없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또한 평면도 및 시방서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이나, 평면도, 입찰공
고의 유의사항,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법규상 필요하거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공종간 오류 및 불일치에 대한 보완 역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없이 시공한다.
(3)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으며, 공내역서의 아이템 및 수
량은 내역서 작성 시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된 자료이므로 향후 낙찰자는 실제
공사 시 수량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자의 판단
에 의한 스펙 변경 항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사는 제반작업(물가상승, 고소작업,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 할증은 추가
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사전에 감안하여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5) 추가공사비 정산을 목적으로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거나 중단하여
발주처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입찰자는 지체상금 이외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
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6) 입찰자는 공사 착공 후, 설계도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더라도 기술적 및
상식적으로 본 공사의 완벽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행하
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시공이 불가한 사항과 의문이 있는 사항은 즉시 발주
처와 협
8. 유의사항
○ 이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
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
다.
○ 기타사항은 성희경 팀장(010-8731-41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2.
- 5 -
영농조합법인 성원
▣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시방서 1부.
4. 원가계산서, 공종내역서 등 양식(별첨) 각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설계도면 1부(별첨). 끝.
- 6 -
#붙임 1.
신
입찰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청
인
주소 입찰 입찰건명 개요
입찰금액
입찰
보증금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리인 )
아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
사용인감
관계
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청렴
이행
서약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기관과의 담합, 합의, 협정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할 경우 귀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도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2026.
.
.
대표자 성명
영농조합법인 성원 귀하 - 7 - (인감날인) #붙임 2. 입찰 서약서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입찰건명 :
1.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입찰에서 제외됨은 물론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영농조합법인 성원 귀하
- 8 -
(인감날인) #붙임 3.
시방서
영농조합법인 성원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 공사명 : (사)영농조합법인 성원 계란 가공장 신축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
○ 공사 범위 :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47-1번지 신축
○ 재료 : KS 및 ISO인증제품 사용
○ 시공 방법
1. 일반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공사에 임한다.
2) 제시된 도면은 본
영농조합법인 성원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를 표시 했으며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재료, 자재, 장비는 공사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보고한다.
6) 시공사는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준공 후 제출
하는 준공계 내용에 공사 전후를 사진으로 비교⸱정리하여 첨부한다.
7) 시공사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시공사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9) 시공사는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
상의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감독관은 시공 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2) 시공사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9 -
13)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 세부 사항
가. 공통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시
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
을 따르며,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 제품과 형식승인
된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 인원은 개인별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방진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총괄책임자 및 작업단계별 책임자는 과업 공정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6) 모든 화학물질은 위험물로 취급하여 현장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작업 현장을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
9) 현장가설물 및 창고의 설치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반드시 설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시공사는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생한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시공사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 시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기상 및 환경오염 관련 예방·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12) 시공사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제작된 부분은 재시공, 보완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의 보완·수정작업 미이행 시 감독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시공사는 준공 완료한 현장의 하자 발생 시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
(준공 후 2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시공 세부사항
i. 별도 서류 첨부-건축시방서, 기계시방서
- 10 -
#붙임 4.
가격제안서
2026년
제출일자
견
월 일 건명
적
내
용
₩ 원( 금 금액 2026년 준공 예정기간
)
* 부가세포함
일부터 ~ 2027년 월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제 법인명칭 또는 사업자번호 출 주소 월 일까지 전화번호
자
대표자
본인은 생년월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
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 · ·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
·
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공사(물
· ·
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견적세부내역 1부.
끝.
2026년
월 일
입찰자상호 :
소 :
주
대
표 자 : (인 ) 영농조합법인 성원 귀하 - 11 -
#붙임 5.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
업 입찰서 제출용 명
사 업 개 요
사업수행
총 사업금액(원) 금 원
실적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이행실적 계약기간 비율(%) 실적(원) 비고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 명 서
기관명 : 발급기관 월 일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 (인)
※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유사용역 준공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건설공제조함 로 대치 가능함.
- 12 -
===== 2. 시방서-성원.hwp =====
시 방 서
( 건 축 )
공사명: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영농조합법인 성원) 2026 . 08. (사)영농조합법인 성원
목
차
제 1장
총
칙
----------------------------------------------------------- 3
제 2장
가설공사
----------------------------------------------------------- 8
제 3장
토 공 사(자가공사)
---------------------------------------------------- 10
제 4장
지정 및 기초공사 ------------------------------------------------------ 11
제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자가공사) ---------------------------------------------- 13
제 6장
벽돌공사
------------------------------------------------------------ 19
제 7장
돌 공 사
------------------------------------------------------------ 21
제 8장
타일공사
------------------------------------------------------------ 24
제 9장
목 공 사
------------------------------------------------------------ 27
제10장
방수공사
------------------------------------------------------------ 29
제11장
지붕 및 홈통공사
----------------------------------------------------- 33
제12장
금속공사
------------------------------------------------------------ 36
제13장
미장공사
------------------------------------------------------------ 39
제14장
창호공사
------------------------------------------------------------ 43
제15장
유리공사
------------------------------------------------------------ 46
제16장
칠 공 사
------------------------------------------------------------ 49
제17장
수장공사
------------------------------------------------------------ 52
제18장
단열공사(포함안됨) ----------------------------------------------------- 55
제19장
기타공사(자가공사)
--------------------------------------------------- 57
공 사 개 요 1. 건축개요 1-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영농조합법인 성원)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 47-1번지 대지면적
(신청 : 1,977.00㎡) (신청외 : 0.00㎡) (지적면적 : 1,977.00㎡)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사종별 증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건축면적 748.2㎡ 연 면 적 1496.4㎡
규
모
지하 - 층, 지상 2 층 최고높이 12.1m
구
조
일반철골구조 정 화 조 해당없읍 주차대수
법
정
- 대
설
계
일반5대, 장애인-대 합: 5대 1.1 공사범위
1. 영주시 상망동 47-1내 건축허가 받은부지 인접대지 경계선(현장 지적 측량 경계에 따라 할 것.)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 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
1.1.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
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시 방 서 : 본 특기시방서를 칭한다.
1.2.2 표준시방서 :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1.2.3 건 축 주 : (사)영농조합법인 성원
1.2.4 설 계 자 : 본 건물을 설계한 자를 칭한다.
1.2.5 도 급 자 : 본 건물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자를 칭한다.
1.2.6 감 독 원 : 감독원이 하면 감리자 및 감리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리보조원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 건설업법에 의하여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시공을 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2.8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1.2.9 지 급 품 :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1.2.10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도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1.3 설계도서 적용 순서 1.3.1 적용순서 가. 현장설명서 나. 설계도 다. 본 특기시방서 라.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1.4 의 의
1.4.1 도면과 특기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
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1.4.2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 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
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5 경미한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현장마무림, 맟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치수, 설치
위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등의 경미한변경
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1.6 설계변경
공사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
생할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외관 구조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7.1 도급자는 착공전에 PERP / CPM 공정표 및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관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득한다.
1.7.2 시공계획서는 공사의진행 및 공법과 가설건물, 재료적치장, 자재의 반출입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8 공사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도급자는 공종별로 공사관계 세부시공도 (Shop Drawing)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한다.
1.9 재 료
1.9.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건축법에서 정하는 재료는 KS 표시품 이어야하며, 그이외
의 것은 건설부지정 검사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 에 의하여 합격된 신품의
로 하며, 기타 규격외 품목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1.9.2 견 본
모든재료 및 기자재는 생산업체를 정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하여야 한다.
1.9.3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반입즉시 자재검수 요청을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
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1.9.4 시 험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야하며,
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5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후 인수하며, 다른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
상태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손실에 대하여도 도급자가 책임지며, 준공시 지급자
재정산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6 본 공사현장에 반입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출을 금지한다.
1.9.7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
행 하여 야 한다.
1.10 시공검사
1.10.1 각 공사부분은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1.10.2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메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
을 감독원이 지시할수 있다.
1.11 공사장관리 및 안전관리
1.11.1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안전관리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1.2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공중교통 등에 영향을 주지않아야 하며 또
한 그 외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11.3 현장을 출입하는 공사용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유도를 담당하는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사고예방에 노력 하여야한다.
1.11.4 현장내 안전관리인을 임명하여 안전관리에 전담토록한다.
1.11.5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보호막등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을 하여야 한다.
1.11.6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 복구 해야한다.
1.12 공사장 환경대책 1.12.1 공사장 출입차량
골재 및 흙 운반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차량바퀴 및
차제를 세척 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완전히 세척한후 운반한다.
1.12.2 분진방지
가. 보호막을 필히 설치하고 골재 및 흙 야적장에도 덮개를 사용하며 공사장내 살수하여
분진을 최대한 방지한다.
나. 진흙 바닥은 가마니 또는 자갈 등을 깔아 차바퀴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며 주변도로를
수시로 살수 청소한다.
1.12.3 소음방지
가.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13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대외기관과 제반수속은 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가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4 공사기록
공사시공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등 감독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필림과 함께 제출하며,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공정별 순서로 앨범을 작성 제출한다.
1.15 사용검사
도급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재료
가설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 기능. 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 대지측량
본 공사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시공자는 공사 착
공 전에 감독원 및 기타 관계기관 입회하에 대지에 관한 정밀 측량을 행하며, 이정밀
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높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3 규준틀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정
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
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
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가설건물
2.4.1 도급자는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진행에 지장이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5 기준점 (BENCH MARK)
2.5.1 본공사 착공전에 측량도, 가설공사 시공계획도, 인근 건물,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BM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 기준점을 3개소 이상 표기하고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적색 페인트로 기록하여 둔다.
2.5.2 시공중에도 기준점은 상시 보호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한다.
2.6 비계 및 발판
2.6.1
재 료
가.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2.7 안 전 2.7.1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풍수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
구한다.
2.7.2 안전표지판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표지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위험의
방지 및 예방시설을 한다.
2.7.3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방호철
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방지책
을 강구한다.
2.7.4 보 양
시공 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보 양 면 보 호 재 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 바닥 가 마 니
신
품
타일 및 석재바닥
톱
밥
석
재
면
하 드 롱 지 스텐레스 철판 보 호 테 잎
샷
시
보 호 테 잎 철재문 및 문틀 하 드 롱 지 제 3 장 토 공 사 3.1 토공사
3.1.1 대지 정리 (Site Clearing)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장밖
으로 반출 또는 현장내의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토록한다.
3.1.2 터파기 (Digging)
대지정지가 끝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하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
도록 해야하며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된다.
3.1.3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가. 지하구체공사 종료후 그의 시기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
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되메우기 전에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다. 되메우기 흙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흙파기 흙중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라.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을 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깨스, 수도, 전기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마. 땅고르기는 그의 면을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소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1.4 잔토정리
가.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한다.
나.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며, 타이
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 공사 4.1 일반사항 4.1.1 일반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반상태를 지질조사 보
고서등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관리.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에 따르며, 자료가 불충
분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1.3 지내력 시험
가.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
한다.
나. 지내력 시험은 KS F2444 (평판 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 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1.4 기초 및 공법변경
가. 본 설계에 추정 적용한 허용 지내력은 장기 20t/㎡로 지내력 시험결과 허용지내력이
설계치에 미달될 경우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감독원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에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를 취한다.
4.2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4.2.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마다 충
분히 물다짐한다.
나. 기초 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4.2.2 자갈 지정공사
가.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나.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펴 깔고, 25㎏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4.2.3 잡석 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나. 잡석은 한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 사춤 자갈은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을 쓴다.
4.3 밑창콘크리트 지정
4.3.1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는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제 5 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5.1 콘크리트 5.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건물 및 옹벽 : 압축강도 25-210-12 버림 콘크리트 : 압축강도 25-180-18 5.1.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선정
가. 동일타설 공구에 2개이상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
정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공장은 외기온이 25。C 미만은 120분, 25。C 이상은 90분 이내에 콘크리트 비빔시
작 에서 종료까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5.1.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가.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감독원 입회하에
타설하여야 하다.
나.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뒤 물을 뿌려둔다.
다. 이어붓는 위치는 보. 바닥스라브 및 지붕스라브에서는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은
바닥 스라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한다.
라. 이어붓는 위치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
시키고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준다.
마.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
실한 콘크리트를 얻을수 있도록 한다.
5.1.4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 하여야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 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5.2 거푸집 5.2.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 1급 내수합판을 사용해야하며 사용회수로 매몰부분을 제
외하고 신품으로 사용한다.
위 치 개 소
사
용
거
푸
집
사용회수
비
고
규격 종류 기초 및 지중보 5 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 곳 원형 기둥, 곡면 3M/M 내수합판 1 스 라 브 12M/M 1급 내수합판 3 노출 콘크리트 벽체, 기둥보 600×1200 벽판넬 3 유 로 폼
나.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형틀용합판) 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
처리한 것으로 한다.
라. 받침기둥(동바리) 은 KS F 8001 (강관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마. 거푸집은 세멘트풀 또는 모르터르가 이음 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
야 한다.
바.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 할수있는 구조로 하고, 해체할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된다.
아. 벽체거푸집 조립시 폼타이(Form Tie)를 사용하며, 폼타이를 제거한 구멍은 코킹제 등
의 재료로 밀실하게 메워야 한다.
자.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 조립완료후 수
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
도록 장선. 멍애. 연결대. 가세. 당김줄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카. 받침 기둥은 침하하지 않도록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
층 받침 동바리의 바로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타.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각부치수를
재확인 한다.
파. 거푸집은 단면의 형상 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하며 바닥판 수평은 레벨 확
인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5.2.2 거푸집 해체
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 이상에
도달될때 해체할수 있다.
나. 거푸집널 존치기간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 압축강도 시험없이 다음표에
의해 해체 할수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
평균기온 보통시멘트 비고 20℃ 이상 4일 20℃ 미만 10℃이상 6일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것이 확인 될때로 한다.
라.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타설일지를 참조하고 기온과 일기를 고려하여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하여 해체하고 거푸집 제거후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5.3 철근의 가공및 조립 5.3.1 재 료
철근의 품질, 형상 및 치수는 KS D 3504 규격품 이형철근으로 SBD-40 (D19이하
FY=2400㎏/㎠)SBD-30 (SD-22이상, FY=3000Kg/cm2)로 한다.
5.3.2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의 보관 및 청소
1)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
다.
3)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 하였을때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나. 철근 가공
1)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
에 대비해야 한다.
2)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
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
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
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6)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
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때는 작은 철
근 지름의 40배로 한다.
4) 이음 부분의 철근 응력이 적거나, 압축 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 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6)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이상으로 한다.
7)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출 철근일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 배까지 경감 할 수 있다.
5.3.3 철근피복 두께
가. 철근에 대한 피복두께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하기표에 준한다.
* 철근의 피복 두께 구 조 부 분 의 종 별 최소값(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바닥스라브, 지붕스라브 내력벽 이외의 벽 2 기둥, 보, 내력벽 실내마무리 있을 때 실내마무리 없을 때 2 3 실내마무리 있을 때 실내마무리 없을 때 3 4 옹벽 4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4 기초, 기초보, 내수판스라브 6 굴뚝 3 * 단, -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
옹벽의 피부두께는 내화, 내구성 및 마무리의 유무에 따라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 피복두께의 최소값은주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으로서 상기표의 값과 비교하
여 큰값으로 한다.
5.3.4 최근의 최소철근비
잡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구 분 최소 철근비 비 고 기 둥 보 스라브 0.8% 이상 0.4% 이상 0.2% 이상
5.3.5 철근 SPACER및 SEPARATOR.
가. 철근은 조립후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근과 거푸집 사이에 SPACER를 설
치한다.
종 류 설 치 개 소 비 고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SPACER 철 물 SPACER 기둥,보,바닥 및 옆면 지하구조벽 및 바닥 지상 구조 바닥판
나. SPACER 는 수평 철근, SEPARATOR 는 기둥 또는 옹벽 철근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
하되, 별도 명시가 없는한 SPACER: 1.2 m, SEPARATOR :1.5m 간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6 구조체 보강
골조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
한다.
가. 지하, 지상 옹벽 개구부 주위
나. 지하,지상옹벽과 옹벽에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다.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 맨홀 주위
라. 스라브, 보의 꺽임부분 및 트렌치 주위 마.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5.3.7 각종 죠인트
가. 시공 죠인트(CONSTRUCTION JOINT)
1)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 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3)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4)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 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
서 80 FEET (24M) 를 넘어서는 않된다.
나.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지면위의 SLAB와 수직 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
치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SLAB 크기 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JOINT FILLER 를 넣는다.
3)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하며 이부분에는 JOINT
COMPOUND 로 채운다.
4) 비구조용 바닥 EXP 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면적 55M2이하, 길이는
7.5M 이하 마다 EXP 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한다.
5.3.8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 공사 가. 콘크리트 방수턱을 설치하는 장소 1) 지하층 외주부 안쪽벽의 콘크리트턱
2) 화장실, 샤워실, 주방, 탕비실 코아부분내의 설비, 전기닥트의 점겁구용 개부가 설
치되는 부분
나. 콘크리트 방수턱의 규격
1) 조적벽이 설치되는 부분 : 폭 100M/M 높이 200M/M
2)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는 보,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 동시에 설치해야 한다.
5.3.9 관련공사 매입물 가. 천정용 인서트 설치 공사
콘크리트 스라브 타설시 900㎜×900㎜ 간격을 표준으로 도면에 의해서 ø 9m/m 주
물 인서트를 고정 매입한다.
나. 기타 각종 설비, 전기 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5.3.10 와이어 메쉬(WIRE MESH)
가. 와이어 메쉬 규격은 150×150으로 한다.
나. 와이어 메쉬 이음부는 10㎝ 이상 겹치게 하고 결속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두께 중심부에 오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제 6 장 벽 돌 공 사 6 .1 일 반 사 항 6 .1.1 재 료 가. 보통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표준형(190㎜×
190㎜×57㎜) 을 사용한다.
다. 시멘트 및 소석회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
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골 재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 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 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
는 보통골재 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다.
6 .1.2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
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6 .2 벽돌공사 6 .2.1 벽돌쌓기
가.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강하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나. 쌓기줄눈의 가로 및 세로 나비는 1㎝ 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않도록 한
다.
다. 하루쌓는 높이는 1.2m(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
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한다.
라.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분은 #8 와이어메쉬 50㎝ 폭으로 설치한다.
마. 전기, 통신, 기계공사용 파이프 및 박스등 매설물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매립하
고 매설물로 인한 취약부를 와이어메쉬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폭이 1.2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후 막힌 줄눈으로 쌓기를
계속한다.
사. 방수층 보호용 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으며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운다.
아.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 철근을 꺽쇠형으로 구부려 사
용하며, 간격은 수직 50㎝, 수평 90㎝ 로 하며, 내외벽은 5㎝ 씩 물려 쌓는다.
제 7 장 돌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재 료
이 시방은 화강석을 깔몰탈을 사용하는 습식 공법은 내벽, 바닥, 계단깔기 공사에 적용
하고 또한 연결철물을 사용하는 건식공법은 외벽 화강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7.1.2 공 작 도
공사 착수전에 사용 위치별로 돌나누기 및 설치공작도(연결철물위치)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며, 바닥의 PATTERN DESIGN에 따른 돌나누기 및 가공 설치 시공은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1.3 견 본 품
공사 착수전에 견본품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한다.
7.1.4 석산의 입지 조건
가.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및 석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동해, 풍해를 입지않고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재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7.2 석재의 품질 7.2.1 화 강 석
가. 품 질 KS F-2530(석재-경석기준)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석재는 가램, 금, 떨어짐 및 흠집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이 생
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제반 수량 품질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석재의 색상, 질감 및 무늬는 시공 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은 제거해야하며, 화강석 면에 운모,
석영등이 집중한 곳을 끝 마무리면으로 맞추기가 곤란할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구분 선별하여 사용 해야 한다.
7.2.2 철 물
가. 철물은 도면에 표기가 없는 경우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
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1개에 대하여 2개이상을 사용한다. 철물의 종류, 재
질, 형상 및 칫수는 도면에 따르되 다음표를 참조한다.
사용개소 철물의 종류
재
질
형상 및 칫수
공
법
비
고
외
벽
촉 STS-304 ø3 건식공법 연결철물 〃 THK 3m/m (40-40) 앵카볼트 ø9 7.2.3 깔몰탈
가. 시멘트 :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5m/m체로 쳐서100%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다.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중량비로 한다.
7.2.4 줄눈몰탈
가. 백색시멘트(내부에적용) : KS L5204(백색 포틀랜드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
로서, 치장 줄눈용 : 0.5㎜, 보통의경우 : 3㎜로 한다.
다. 배합비 : 백색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1로 한다.
7.2.5 가공종류
가. 물 갈 기 : 곱게 다듬은 돌면을 물묻힌 연마지 또는 숫돌 등으로 곱게 갈아
마무리 한것.
나. 버너 구이 : 석재 표면에 화염을 방사하여 고온으로 가열한 다음 이것을 급냉
하여 돌표층의 일부 결정체를 박리시켜 거칠게 만드는 가공법이
다.
7.3 시 공
7.3.1 화강석 바닥깔기공사(계단돌설치공사 포함)
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알맞게 물을 축이고,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등의 기준이 되는 위치부터 깔아나간다.
나. 젖은 모래를 사용하여 된비빔한 깔몰탈(시멘트:모래=1:3)을 판판하게 고름질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2-3m/m 두께로 뿌린 후 즉시 돌을 깐다.
다. 줄눈 나비는 3m/m로 한다.
라. 줄눈 메우기는 줄눈 부분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물로 씻은 다음 줄눈을 메우기 전에
줄눈 밑을 일정한 깊이로 골라서 줄눈 작업을 한다.
7.3.2 줄눈 및 몰탈 가. 줄눈 크기 외 부 내 부 색 상 비 고 3m/m이상 3m/m이하 명시가 없는 한 화강석색상에 준한다.
나. 줄눈재료는 내부는 백시멘트 외부는 보통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모르터 배합 재료 용도 시 멘 트
모
래
비
고
깔모르터용 1 3
옥외에 사용하는 모르터에는 혼화제를 사용한다.
사춤모르터용 1 2
옥외에 사용하는 모르터에는 혼화제를 사용한다.
치장줄눈 1 1 내부에는 백시멘트, 외부에는 보통시멘트 사용 7.3.3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창호지를 호분으로 붙이거나, 포리에첼렌 필림등으로 적
절히 보양한다.
나. 표면 청소는 원칙적으로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 사용할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석재면의 변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묽게
하여 사용한후 즉시 물씻기를 하여 산분이 남아 있지 아니하게 한다.
제 8 장 타 일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재 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타일의 지질은 KS품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형성 및 색상등은 견
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면참조)
8.1.2 붙임 모르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나. 모르터 배합은 표준배합(용적비)으로 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 시멘트 : 모래(용적비) 1:3 압착모르터
〃
1:2
줄눈모르터
〃
1:1
크링카타일 및 바닥타일
〃
1:2
다. 타일을 붙일 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
는 동등이상)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
라. 3MM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를 사용한다.
8.2 시 공 8.2.1 줄눈 나누기
가.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상세분할 도면
이 있는 것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나. 문틀주위, 돌림대, 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루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다.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
라.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바닥타일과 벽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바.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타일구분 외장용 벽돌형 대형 외장용 소형 내장 대형 소 형 줄눈나비 6-9 6 6 3 8.2.2 내장 바닥 타일 붙이기
가. 치장줄눈은 평줄눈으로 하며, 크링카타일은 들어간 줄눈으로 한다.
나. 시멘트 폴을 2m/m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들기
며 붙인다.
다. 방수 보호콘크리트 등의 위에 타일을 붙일때는 신축줄눈에 맞추어 타일의 신축줄눈
을 만든다.
라. 바탕몰탈면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솔로 씻어낸 다음 줄눈나누기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붙임몰탈 두께는 2m/m정도의 시멘트풀 여분을 감안한 두께로 깔고 나무흙손으
로 두들기며, 규준대고름을 실시해서 평탄하게 고른다.
마. 필요에 따라 몰매를 짓고 타일은 귀모서리등을 잘 맞추어 줄눈 나비도 일매지고 세
로 가로 줄바르게 붙이되 뒤틀림, 턱등이 없게 깔아 붙인다.
바. 붙임몰탈을 까는 면적은 바닥 1회 6-8M2를 표준으로 한다.
사. 타일붙임 면적이 클때는 2-24M2내외로 규준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 나
간다.
8.2.3 내장타일
가. 벽 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코너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8.2.4 외장타일 붙이기 가. 타일 붙임은 압착 공법으로 한다.
나. 지면과 만나는 부분은 지면에서 20CM이하까지 타일을 붙인다.
다. 타일의 박리 및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에 유의한다.
8.2.5 신축줄눈
신축줄눈은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이질 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이어붓기한
부분,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 닿는 신축줄
눈을 약 3M/M간격을 두어야 한다.
8.2.6 치장줄눈은 붙임후 약6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 줄눈파기를 하고 타잂 표면을 충분히
물씻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을 한다.
8.2.7 보 양
가. 외부타일 시공으로써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나. 기온이 2℃이하로 되었을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시공후 4시간이내에 5℃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보양하고나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방동제를 사용한다.
다. 타일을 붙인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8.2.8 청 소
가. 표지붙임 타일인 경우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땐후 줄눈을 교정한다.
나.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폴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등으로 물으로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다.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 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 내어야 하며 접착
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대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
다.
제 9 장 목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재 질
가. 목재는 될 수 있는한 건조한 것을 쓰고 함수율 18% 이내로 A종을 사용한다.
나. 통나무는 산림청의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9.1.2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나.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 한다.
9.1.3 보 양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9.1.4 목재의 저장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찰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며,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9.1.5 이음 .맟춤의 가공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 및 맟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
다.
9.1.6 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가) KS F - 4514(목조구용 철물) 나) KS D - 3553(일반용 철못)
다) KS B - 1002-1015(보올트 너트)
라) KS D -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 D -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바) 띠쇠 및 기타 판철은 3mm이상 두께로 한다.
2) 볼트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외는 양나사 볼
트로 하지 아니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
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
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3)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
60㎝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으며,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4) 수장재의 보임면 못박기는 B종 숨은 못박기로 한다.
제 10 장 방 수 공 사 10.1 일반사항 10.1.1 방수바탕의 기본요건 가. 구배와 배수
1) 지붕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20의 구배로 되어 있도록 한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형상
1) 평탄한 콘크리트 표면은 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에는 모르터 마감을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부 및 단부의 물끊기는 양호하게 한다.
5) 귀퉁이는 물흐름이 좋게 삼각형의 형태로 면처리한다.
다. 바탕의 상태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
는 양호한 상태로 할 것.
3)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하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등이
없을 것. 라.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 하는것을 원칙
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3~5㎝ 정도
내려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정리에서는 반경 60㎝ 전후에 대하여 드레인을 향
해 경사지게 표면고름 한다.
2) 관통 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10.1.2 방수층 보호
가. 보호콘크리트는 평균두께 60㎜로 레미콘(25-135-8) 타설하고 쇠흙손 마무리 한다.
나. 보호콘크리트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와이어메쉬(#8 150×150) 넣기하되 와이어 매쉬
상호간 겹친 부분은 결속선(#20 철선)으로 결속한다.
10.2 방수의 종류 10.2.1 시트 방수 가. 재 료 1) 시트방수재
시트방수재는 KS F 4911(합성고분자 루핑시트)에 적합하고 두께는 2.5mm이상으
로 한다.
2) 접착재
접착재는 시트방수재의 접착시공에 적합해야 한다.
3) 기타의 재료 나. 시 공
1) 시트방수재를 접착제로 접착시킬 때에 기포 또는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시트방수제를 붙인 후 롤러 등으로 압착한다.
3) 시트방수제 접착부의 겹침은 10㎝이상으로 한다.
4) 시트방수제의 접합부 및 붙임 마감부는 실링제 또는 덧붙임용 테이프로 잘 누름
하고 수밀하게 시공한다.
5) 루프드레인, 홈통 등의 설치장소 및 치켜올림부의 구석과 모서리등은 필요에 따라
덧붙이기를 한다.
다. 보호층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방수층상부에 폴리에틸렌 필림 등을 주
름이나 처짐이 없이 균일하게 깔고 그위에 보호누름을 시공한다
10.2.2 시멘트 액체방수 가. 방수제의 배합
구 분
종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mm) 시멘트 모 래 물 방수제 벽 바 닥 1 방수용액침투 - - 5~10 1 - - 2 방수시멘트 풀칠 2.0~2.5 - 4 1 - - 3.0~3.5 - 2.5 1 - - 3 방수모르터 바름 2.5 5 4 1 6~9 10~15 2.5 7.5 5 1 - - 나. 공 종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
수대로 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2)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종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가) 방수용액 도포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도포시킨다.
나) 방수시멘트 풀칠 :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거름층에 칠한다.
다) 방수모르터 바름 :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
에 바른다.
3) 방수층 공정 종별 겹수, 층수 A 종 B 종 C 종 D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 이 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터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10.2.3 실링 (sealing) 및 코오킹 공사
가. 재 료
1) 유성코킹재는 KS F 3204 (건축용 유성 코킹제)의 규격에 합격한것.
2) 폴리설 파이드실링재는 KS F 4901 (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3) 실리콘 실링재는 KS F 4910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
나. 적용위치 사용개소 줄눈치수 폭×깊이(mm)
재
료
색 상
비
고
샛쉬/마감재 10×10 변성실리콘계(2성분형) 지정색 구체/벽체 10×10 〃 〃 샛쉬/유리 실리콘계(1성분형) 〃 유리끼우기 유리/유리 8×유리두께 〃 〃 석재/석재 6×6 변성실리콘계(2성분형) 〃 석재/금속재 10×10 〃 〃 금속재/금속재 5×5 〃 〃 금속재/기타재료 10×10 〃 〃 싱크대,세면대,욕조, 위생기구,거울등 5×5 실리콘계(1성분형) 방부제 포함 〃 옥상바닥신축줄눈 30×24 아스팔트콤파운드 〃 시트방수의 끝부분 30×20 〃 〃 슬리브및 배관주위 15×15 〃 〃 제 11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11.1 홈통공사 11.1.1 재 료
가.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철 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다. 주 철 :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라. 볼 트 : KS B 1002-1005 (각종볼트)
마. 너 트 : KS B 1012-1015 (각종너트)
바. 나사못 : KS B 1055 (나사못) 사. 철 선 : KS D 3552 (철선)
아. 나 사 : KS B 1021 (홈붙이 작은나사)
자. 연 판 : KS D 5512 (연판)
차. 납
: KS D 2302 (연지금)
카. PVC관 : KS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 한국공업규격(KS) 규격품을 사용한다,
11.1.2 적용범위 11.1.3 루우프 드레인
가. 재료.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명시가 없을때 주철재로한다.
나.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다. 드레인 주위에 빈틈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
히 시공한다.
11.1.4 동판 홈통 가. 장식홈통 동판 0.5T 사용 나. 선홈통 동관 D=80mm 다. 연결부분은 용접으로 한다.
라. 홈통걸이 설치간격은 120㎝ 이내로 한다.
11.2 지붕공사 11.2.1 금속기와 가. 일반사항
․기와걸이용으로 사용되는 각재는 40M/M×40M/M를 사용해야 하며 9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LEVEL 조정용 각재는 HILTH NAIL (NK62)로 고정하되 CONC. 면에 각재를 사용하여
교정할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NAIL을 바탕각재에 고정해야만 한다.
․초고층이나 강풍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앵글을 사용할시 바탕각재에서 LEVEL 조정용 각
재까지 앵글은 아연도 철판으로 3.5m/m이상의 두께로 50m/m×120m/m 정도를 사용한
다.
․바탕각재 또는 앵글은 가로, 세로로 매 9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강풍에 견딜 수 있도
록 설치해야 한다.
․기와걸이 목재는 40M/M×40M/M 이상의 미송을 사용해야 하며 금속기와의 폭에 따라
LEVEL 조정용 각재에 고정시켜야 한다.
나. 설치방법
․금속기와는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금속기와 노출규격에 따라 설치된 기와걸이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기와 고정용 못은 규격에 맞는 아연도금 코팅 못을 사용한다.
․용마루 상단부위까지 금속기와 설치가 완료 되면 기와를 절단, 절곡하여 40M/M×
40M/M 2단으로 설치된 용마루 각재 위에 형 용마루를 시공 마감한다.
다. 처마 및 측면, TRENCH 시공 마감
․FLASHING은 벽체 등 마감시 CONC. STRUCTURE를 “V” CUTTING(10M/M×
10M/M)하여 설치하고 SILICONE BASE SEALANT를 사용 코킹 마감한다.
․TRENCH 상단부는 각재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TEXAS FLASHING으로 마감처리
해야 한다.
․TRENCH 하단 부위는 금속기와 악세사리중 BOX BARGE COVER로 감싸서 누수가 되
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옆마구리 마감은 설치된 금속기와 측면을 절곡하여 BOX BARGE COVER로 감싸면서
마감한다.
․처마부분은 미장 도색 후 외부에서 각재가 보이지 않도록 처마부분을 TEXAS
FLASHING으로 감싸 마감 처리 한다.
․모든 시공이 완료되면 코킹 마감한다. 라. 물받이를 설치하는 경우
․낙수 처리를 GUTTER를 달아 시공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추어 동판으로 별도 제작
시공한다.
․골부분 GUTTER 등도 지붕 형태에 따라 동판으로 제작, 처마 물받이로 잘 흘러 들어가
게 설치 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리콘 코킹 후 금속기와를 설치한다.
제 12 장 금 속 공 사 12.1 적용 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특히, 김 채묘시설을 위한 설치 금속공사 포함한다.
12.2 일반 사항 12.2.1 재 료
가. 금속재료 : 모든 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접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현수하증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 것을 사용
한다.
12.3 경량철골 천정틀(M-BAR SYSTEM 천정)
12.3.1 재 료 부속명칭 재 질 규격(m/m) 비 고 달대볼트 철제 ø9(원형강) 캐링찬넬 〃 38×12×1.2T 마이너찬넬 〃 19×10×1.2T 찬넬크립 〃 34×34×1.2T 캐링조인트 〃 25×19×1.5T D,M-BAR 〃 45×19×0.5T S,M-BAR 〃 25×19×0.5T D,M-BAR죠인트 〃 25×25×0.5T S,M-BAR죠인트 〃 100×23×0.5T 부속명칭 재질 규 격(m/m) 비 고 S,M-BAR크립 30×30×38×0.5T D,M-BAR크립 철제 100×23×0.5T 행거및핀 철제 110×23×2.3T 인서트 주철제 D 9 mm 12.3.2 시 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10M견본 시공을
한후에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1) 조명기구, 닥트흡 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2)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까지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서 버팀틀을 사고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900×900)을 써서 달대볼트의 보강
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MM이상 나와서는 않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 ROLLER를 부착 사용하며, 바닥면 보호를 해야 한
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때는 인서트앙카
(스트롱앙카등)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 내림벽과 칸막이벽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를 받이재와 같
은 재료 또는 L-30×30×3 mm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 실의 중앙부는 약
간 들어 올린다.
12.4 경량철골 천정틀(T-BAR SYSTEM 천정)
가.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성형 재료로서 규격은 아래와 같다.
1) T-BAR : 38×23×0.5(T) 2) 크맆 : 두께는 0.45㎜로 한다. 3) 행거철물 : 100×25×1.2(T) 4) 캐링찬넬 : 2-38×12×1.2 나. 기타 부자재
1) 행거볼트 : ø9㎜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 것
2) 행거철선 : ø12㎜ 아연도금 철선으로 한다.
3) 인 서 트 : ø9㎜ 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3 장 미 장 공 사 13.1 일반 사항 13.1.1 바탕 처리
콘트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MM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
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3.1.2 균열 및 박리 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크기의 주위로 돌린다 각종 취부BOX 각종 취부 BOX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 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도는 줄눈내기 미장 마감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CORNER BEAD 및 CASING BEAD사용 나. 박리방지
테라죠 바름, 잔다름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3.1.3 천정 바름 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모르터 바름인 경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 면을 4M×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13.1.4 바 탕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M/M 초과 할때
는 KS D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연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친다.
13.1.5 한냉기 및 서중 공사
가. 한냉기에는 3℃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양
을 한다.
다. 여름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 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13.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3.2.1 적용 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때에 적용한
다.
13.2.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를 사
용한다. (백시멘트는 백색포틀랜트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우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 소석회
소석회는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혼 화 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 할때의 분량은 모르터위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마. 메탈라스는 KS F 4552 (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13.2.3 바름 두께 및 배합 바 탕 바름 부분 배합비 바름두께(mm) 초벌.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소계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 닥 1:3 - - - 24 24 내 벽 1:3 7 - 7 4 18 외 벽 1:3 9 - 9 6 24 천 정 1:3 6 - 6 3 15 각종라스 바탕 내벽 1:3 - 7 7 4 18 외벽 1:3 - 0~9 0~9 6 24 천정 1:3 - 6 6 3 15 13.2.4 공 법 가.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
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
먹임을 한다.
다. 고 름 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
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라.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기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마.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바. 바닥바름
1)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
면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사.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및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
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
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
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13.2.5 보 양
가.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나. 보양방법은 종이붙임, 거적덮기, 폴리에칠렌 필름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
강한다.
제 14 장 창 호 공 사 14.1 목재창호 14.1.1 재 료 가. 목 재 1) 목재는 거심재로 한다
2) 합판은 KS F (보통합판) 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플러쉬문의 울거미재는 나왕, 미송, 삼송, 낙역송 및 적송으로한다.
나. 접착재
비나 이슬에 젖거나 물을 쓰는 곳 또는 습기차는 곳에 사용하는 창호재의 접착재는
KS M 3701(요소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 접착재)에 의한다.
14.2 강재 창호 14.2.1 재 료
가. 샛시바 : 샛시바는 KS F 4507 (강철제 창), KS F (강철제 문) 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
형, 홈,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재료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 (강철제 창), KS F 4508
(강철제 문)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3 알루미늄 창호 14.3.1 재 료 가. 샛 시
1) 알루미늄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불소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
로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KS D 7039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2)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 (알루미
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규 격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 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상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D 7039 (재료
및 부속품)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의 부식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14.3.2 보 양
가. 설치한후 제품 표면에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틱, 러티, 도료등이 알미늄 표면에 묻어
있을때는 곧장 제거한다.
나. 설치 후 타공사에 의해 더럽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하여 양생한다.
다. 설치할대에 제거하는 보양재는 최소한으로 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호재를
사용하여 오손, 손상등이 없도록 한다.
14.4 합성수지 창호 14.4.1 재 료 가. 재 료
합성수지 창호의 재질은 KS F 3117 (합성수지 창, 문 및 문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문바퀴의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마모성이 좋
고 견고한 프라스틱재로서 KS F 4524 (창호용 호차)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크리센드는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14.5 특수 창호 14.5.1 강화유리도아
가. 강화문 개폐방법은 수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때 문의 중심 각도에서 일단 속도가
줄어진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나. 문을 OPEN상태로 개방 할때는 900각도까지 OPEN 할때만 열린상태로 정지해야 한
다.
14.5.1 갑종방화문 가. 갑종방화문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재료는 강제창호의 해당 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 심재는 그라스울(50㎏/㎥)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방화문으로 하며 KS F 4508 에 합격하여야 한다.
14.6 창호철물 14.6.1 창호철물 도면참조 14.6.2 마스터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시 키맞
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할한가 확인하여 정리한 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체출한
다.
다. 평면도 및 키번호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정리번호를 기입한
다.
라. 마스터키 SYSTEM는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스터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각 2벌씩 제출한다.
마.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독원에게 KEY등과 함게
제출한다.
제 15 장 유리공사 15.1 재 료 15.1.1 판 유 리
가. 보통 판유리는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플로트 판유리는 KS L 2012(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강화유리는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라. 복층유리는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망입판유리는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바. 보통접합유리는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사. 무늬유리는 KS L 2005(무늬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아. 스판드럴유리는 6mm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반강유리로 한다.
15.1.2 유리끼우기용 재료(내.외부)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mm 이상이어야 하며 10㎝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 mm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KS F 4910(건축용 실런트)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
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측면블록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
치 하도록 한다.
15.2 시 공 15.2.1 일반시공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라.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 반죽퍼티로 시공
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
리를 회전시킬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사.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아.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
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
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자.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차.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 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카.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도 청
결 상태를 항상유지 하도록 한다.
타.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 실런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
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를 제거시 도료 박리의 우려가 있
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제 16 장 칠 공 사 16.1 재 료 종 류 규격 및 종별 희석재 용 도 조합페인트 KS M 5312 1급 페인트신너 페인트신너 KS M 5319 2종 녹막이페인트 KS M 5311 2종(광명단) 페인트신너 수성페인트 외부 KS M 531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외부) 1급 물 수성페인트 내부 KS M 5320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내부) 1급 물 바니쉬 KS M 5603 스파바니쉬 1종 페인트신너 투명락카 KS M 5326 투명락카 락카신너 락카신너 KS M 5319 3종 에나멜페인트 KS M 5701 3종 페인트신너 16.2 칠공법(일반) 16.2.1 붓칠공법 가. 붓칠 나. 로울러칠 16.2.2 뿜칠공법 가. 스프레이 건을 사용한다.
나.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구경 1.0MM-1.5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로 한다.
다.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라.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마.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바.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정도로 겹쳐 뿜는다.
사. 각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16.3 각종 도료별 칠공법 16.3.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가. 목 부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칠 량(㎏/㎡) 1 바탕조정 연마지 #120 2 초벌칠 (1회)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 (KS M 5318) 100 24시간 0.1 신너 0-10 3 나무결 메우기 합성수지 100 24시간 4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2회) 〃 〃 12시간 0.12 나. 철부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120 2 녹막이칠 (1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0.10 신너 0-10 3 구멍메꿈 합성수지퍼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다.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라.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마.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6.3.2 바니쉬칠
가. 바니쉬를 칠 할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 하여 붓질하거나 되돌리는 붓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바니쉬칠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16.3.3 수성페인트칠
공
정
내
용
희석비 면처리 방치시간 칠량(㎏/㎡)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에멀젼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터먹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회)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가.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제 17 장 수 장 공 사 17.1 비닐 무석면 타일 17.1.1 재 료
가. 비닐무석면타일은 KSM-3802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한다.
나. 규격 : 두께 3m/m×450×450m/m
다. 색채 :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색채 및 문양.
라. 접착제 : PVC계 강력접착제는 비닐무석면타일의 제조업자의해 당 제품 또는 감독
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제품은 데코타일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한다.
17.1.2시 공
가. 비닐무석면타일 나누기 및 배열은 시공전 분할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
되, 반장 이하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나. 시멘트 몰탈 시공후 15일 정도 양생후 시공한다.
다. 시공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10%이내)
라. 붙이기는 각실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누어 깔며 문틀옆, 기둥주위, 검사구 둘레, 장
선박스주위등 잘라내어 붙이는 부분에는 틈나지 않게 한다.
마. 붙이는 면에는 강력접착제를 얼룩이 없게 도포하고 건조상태로 보아 분할도에 의해
타일을 깐다.
바. 바름은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사. 붙친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신나등으로 닦아내고 롤라 전압등 적당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않게 누르고 접착제가 경활할때까지 보양한다.
아. 시공시 실내온도는 2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의 경우에는 가열하여 붙여야 한
다.
자. 붙인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한후 건조시켜야 하
며, 건조후에 수용성 왁스로 광내기마무리 한다.
차. 시공이 끝난후 통행이 빈번한 곳, 재료반입구등에는 포리에칠렌 필림을 깔아 충분히
보양한다.
17.2 석고보드 평판(천정용) 17.2.1 적용범위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17.2.2 재 료
가. KSF-3504,3507(석고보드)의 규격품
나. 규 격 : 9m/m,12m/m×910cm×1800㎝
다. 부속재료 : 그맆프,스태플,에폭시계접착제,아연 도금못
라. 못, 나사못의 간격은 150-200로 한다.
17.2.3 시 공
가. 천정면(경량철골 천정틀에 부착하는 경우)
V-CUT면은 죠인트 콤파운트를 충진한후 연마지로 면다듬기 한후에 줄눈테이프로
마감한다.
17.3 천정판 붙이기
17.3.1 적용범위 : 실내마감표에 의한다.
17.3.2 견 본 품
재질, 무늬, 규격,. 색상등에 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7.3.3 시 공
가. M-BAR TYPE설치시 이음매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나. 절단은 전동식 절단식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을 줄질하여 평할하게 마무리한다.
다. 텍스의 이음 쪽매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
며 천정면의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라. 상기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후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17.4 도배 공사 17.4.1 재 료
가. 벽 지 : 실크벽지는 시중 최상품으로 종류, 형상, 치수, 색갈, 무늬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초배지 및 재배지 : 참지 및 백지의 시중 최상품
다. 재배용 헝겊 : 면사 계통으로 폴의 접착이 용이한것
라. 재배용 밑붙침지 : 청지를 사용한다.
마. 풀 : 방부재를 혼합한 맑은 전분풀로 한다.
바. 벽지 은폐성은 3급이상으로 속바탕이 들어나지 않아야 한다,
17.4.2 시 공
가. 모르터바탕은 쇠흙손 마감으로 하고 바탕은 풀이 썩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요철부분을 정리한 후 시공하며, 마름면의 갓둘레, 구석. 모서리등에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나. 석고보오드 바탕일때 죠인트 공법으로 틈, 샘, 턱집등이 없도록 한 다음 이음새 부분
은 W=60m/m로 절단한 망사천으로 바른 후 퍼티마감 후 시공한다.
다. 도배회수는 초배지 1회, 재배1회, 정배1회로 한다.
라. 풀칠은 갓둘레 풀칠(봉투붙임)으로 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풀이 덮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마. 도련은 갓둘레 전체를 도련으로 하며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바. 정배지의 이음은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하며, 이음은 6m/m정도로 겹쳐 붙인
다.
사. 벽의 가로붙이기는 밑에서 위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시공시에는 직사광선, 통풍을 피하며,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등이 없게하고 손상,
오염 되지 않게 보양한다.
제 18 장 단 열 공 사 18.1 재 료 18.1.1 단열재료 사용개소 단 열 재
규
격
단열공법 비 고 바 닥 압출발포폴리에틸렌 20mm/34K 벽 체 압출발포폴리에틸렌 50mm/34K 천 정 압출발포폴리에틸렌 90mm/34K 18.2 시 공 18.2.1 시공일반
가.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
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 한다.
나.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후 밀착하여 시
공한다.
다.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등으로 붙인다.
18.3 드라이비트 시공 18.3.1 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 마감재 종류 : 표준 마감재, 고운 마감재, 조형 마감재, 세라믹 마감재, 마블마
감재, 듀라스톤 마감재, 스타코 마감재, 메탈릭 마감재
나. TOTAL SYSTEM은 G.L+150mm부터 시공 한다.
다. 하부 충격 보같은 G.L+1.5m 까지 시공 한다. (INTER MESH 사용 기준)
라. SEALANT 시공은 이필재와의 접합부에 시공 한다.
(2액성 변성 실리콘으로 시공하며, 규격은 10X10mm를 기준으로 하나 현장의 시공 오
차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8.3.2 공사착수전 준비사항 1) 바닥 벽면 상태
가. TOTAL SYSTEM 부분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FINISH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바탕면은 반경 1.5m 내에서 두께차를 6m까지 허용
2) 외부가설공사 (쌍줄비계 및 발판공사)
가. 바탕 벽면에서 30㎝ 이적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발판 설치용 수평비계의 상,하 부재 설치 간격은 1.8m를 유지한다.
다. 발판은 수평비계 전체에 설치해야 한다.
(발판 설치용 수평 비계는 철선 또는 CLI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3) 현장 구비 조건
가. 자재 적재장, 진입로는 현장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자재 적재장은 태양외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원청사
측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나. 드라이비트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내 구비되어져야 한다.
다. 휘장막이 현장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드라이비트 공사시 두유출이 날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 원청사측과 협의하여 조치
한다.)
제 19 장 기 타 공 사 19.1 일반사항 19.1.1 적용 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시
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19.1.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 제품이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
로 감독원의 승인을 듣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9.2 천정 점검구 19.2.1 일반 사항
가.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개소 및 위치도를 작성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9.2.2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
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나.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다.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D-38×15×1.5 또는 목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AL FRAME식 점검구 1) 규 격 : 600×600m/m
2) 후레임 : AL 압출성형제(내틀.외틀)-도장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회전축 : 아연도 철봉 4) 편심왓샤 : 아연도 철판 5) 조립 및 부착방법
가)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나)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19.3 건물내 각종 표식판 설치 19.3.1 일반 사항
가. 건물내 안전표지는 건축공사에 포함되며, 시공자는 미장공사 착수와 동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주요 표식판은 다음과 같다. 1) 계단실에 설치되는 층수 안내표식판 2) 화장실 남녀 구분 표식판 3) 문에 부착되는 실명 표식판 다. 각 표식판의 설치비는 도급자 부담한다. 19.3.2 화장실 표시판 가. 일반 사항
위치 : 복도 또는 홀에서 사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화장실 입구로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
나. 제작 및 부착시공 1) 규 격 : 200×200×1.5m/m
2) 표식그래픽 : 형상 및 문자형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형태로 식자한다.
3) 재질 및 기타사항은 층별 표식판 사항에 의한다.
19.3.3 실명 표시판
본 건물실명 표시판은 각실에 1개씩 설치하되, 규격, 형상, 글씨형태 등은 감독원의 지시
에 의한다.
19.4 환기장치 시설(VENT PLPE)
환기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19.5 각종 트랜치
가.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나.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어 처
리한다.
19.6 온돌 공사 19.6.1 일반 사항
가. 바닥 단열재 및 자갈깔기, 미장은 건축공사임.
나. 판넬 히팅 공사는 설비공사임. 19.6.2 적용 범위 바닥 판넬히팅 공사에 적용한다. 19.6.3 판넬 히팅 공사 가. 콩자갈(125M/M) 발포폴리에칠렌보온재( 50 mm) 파이프(15M/M) (기계설비공사) 나. 시공 방법
콩자같은 ø10MM내외를 포설전에 열을 가하여 습기를 제거하여 균일하게 포설한
다.
19.7 계단 난간 및 각종 핸드레일 19.7.1 가공 및 설치시공 가.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난간과 난간동자의 접합은 용접으로 한다.
다. 난간은 될수 있는대로 많은 부분을 공장에서 조립한다.
라. 난간의 마구리는 같은 재료로 뚜껑을 대서 마무리 한다.
마. 난간동자는 미리 만든 앵커등에 용접하여 단단히 부착한다.
바. 조립할때의 비스는 같은 재질의 금속을 사용한다.
사. 핸드레일은 서로 연귀맞춤으로 하여 감추임에서 용접으로 한다.
아. 용접부분은 그라인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자. 벽부착형 핸드레일의 고정철물을 묻을때는 다리 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뚫고 묻어 넣
는다. 파고 넣은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차. 핸드레일은 통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중간이음 용접할 때에는 중간에
동일 재질의 스리브를 대고 용접한다.
카. 온도의 영향을 받는 15m 이상의 난간등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