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0호
2026. 09. 22.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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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건 명: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나.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세부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라. 예 정 용 역 비 계약명 과업내용 설계금액(원)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세부설계용역 1식 64,396,000 64,396,000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예정금액에는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 업 현 장: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50-25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61-850-253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료 또는 보험료가 별도(추후 실비 정산)인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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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의 농어업토목 부문 신고를 필하고, 토질 및 지질, 구조, 측량업 중 1개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③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기분야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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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4.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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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업체(대표사)만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30.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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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나. 제출기간: 2026. 09. 29. 10:00 ~ 2026. 10. 01.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01.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입찰집행관 PC
마. 재 입 찰: 허용(예비가격 신규 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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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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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계약상대자 1순위의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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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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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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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는 관련 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G2B)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규정의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용이 적용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관련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필요 시
9.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 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 용: 우리 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 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 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공고문(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소액수의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공고 제2026-10호
2026. 09. 22.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용 역
건 명: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나.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세부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라. 예 정 용 역 비 계약명 과업내용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세부설계용역 1식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설계금액(원) 기초금액(원) 64,396,000 64,396,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예정금액에는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공
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 업
현 장: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일원 -1 -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50-2512)
② 과업 및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기술담당(☎ 061-850-253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초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손해배상공제료 또는 보험료가 별도(추후 실비 정산)인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의 농어업토목 부문 신고를 필하고, 토질 및 지질, 구조, 측량업 중 1개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
③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기분야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 등록을 필한 업체
⑤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입찰보증금
-------------------------------------------------------------------------------------------------------------1)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2 -
4.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1) 공동수급 업체수 : 3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업체(대표사)만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09. 30.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나. 제출기간: 2026. 09. 29. 10:00 ~ 2026. 10. 01.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01.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입찰집행관 PC
마. 재 입 찰: 허용(예비가격 신규 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7. 낙찰자 결정
---------------------------------------------------------------------------------------------------------------1)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3 -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4) 계약상대자 1순위의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우리 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
페이지(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관련 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우리 공사 홈페이지, 나라장터
(G2B)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
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4 -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사.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규정의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용이 적용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관련 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 필요 시
9.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 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 용: 우리 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 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 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5 -
===== 2. 과업지시서(장양마을).hwp =====
과 업 지 시 서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2026. 8. 한 국 농 어 촌 공 사 보 성 지 사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기본계획 내용을 사업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 구조, 미적으로 적합하게 조경, 토목, 건축, 기전분야의 세부설계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1) 과업대상
□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 용역
○ 사업대상지 개요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장양마을) 일원
- 사업대상구역 : 6ha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4년간)
○ 용역대상사업비 : 2,214백만원(토목 및 건축, 자부담포함)
- 과업내역 : 세부설계 1식
-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등
※ 세부설계는 기본계획 승인기관 승인 후 시행하며, 용역대상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된 금액으로 반영하되,
과업대상의 세부내역은 세부설계 추진 중 관련기관 협의, 주민협의, 관련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계획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농식품부 대면(서면) 협의 후 시행계획 변경
2) 사업별 세부내역 사업 부문 세부사업 (공종) 사업량
사
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194,220 1,469,000 653,420 7,1800 노후 주택 정비 소 계 558,200 340,480 145,920 71,800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18호 198,000 118,580 50,820 28,600 ■ 빈집철거 주택철거 7호 35,000 24,500 10,500 - 주택이외 폐건축물 9호 25,200 17,640 7,560 - ■ 노후 집수리 25호 300,000 179,760 77,040 43,200 안전· 위생 확보 소 계 185,540 148,432 37,108 - ■ 재래식화장실 철거 11개소 11,000 8,800 2,200 - - 재래식 화장실 개량 5개소 40,000 32,000 8,000 ■ 마을우물정비 1식 23,700 18,960 4,740 - ■ 마을 CCTV설치 5개소 50,000 40,000 10,000 - ■ 마을옹벽설치 152㎡ 44,840 35,872 8,968 - ■ 마을클린하우스설치 1식 11,000 8,800 2,200 - ■ 가로등 설치 5개소 5,000 4,000 1,000 기초 생활 인프라 소 계 516,640 413,312 103,328 - ■ 마을안길확포장 1,260㎡ 378,000 302,400 75,600 - ■ 마을진입로포장 480㎡ 68,640 54,912 13,728 - ■ 배수로정비(암거) 80m 40,000 32,000 8,000 ■ 배수로정비(U측구) 100m 30,000 24,000 6,000 주민 공동 시설 소 계 157,120 113,216 43,904 - ■ 회관 리모델링 101㎡ 32,320 25,856 6,464 - ■ 귀농인의 집(방문자센터) 78㎡ 124,800 87,360 37,440 - 경관 시설 정비 소 계 228,720 160,104 68,616 - ■ 마을 담장정비 260m 176,800 123,760 53,040 - ■ 마을환경정비 1식 20,000 14,000 6,000 - ■ 마을텃밭조성 304㎡ 31,920 22,344 9,576 휴먼 케어 소 계 140,000 98,000 42,000 - ■ 어르신 한글교실 20회 40,000 28,000 12,000 - ■ 어르신 정보화교실 20회 40,000 28,000 12,000 - ■ 어르신 건강교실 20회 40,000 28,000 12,000 - ■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2회 20,000 14,000 6,000 - 주민 역량 강화 소 계 36,000 25,200 10,800 - ■ 주민교육 4회 12,000 8,400 3,600 - ■ 선진지 견학 2회 24,000 16,800 7,200 - 제경비 소 계 372,000 170,256 201,744 - ■ 기본계획 수립 1식 60,000 32,000 28,000 - ■ 실시설계 1식 72,000 35,400 36,600 - ■ 공사감리비 1식 193,000 69,956 123,044 - ■ 시설부대비 1식 7,000 4,900 2,100 - ■ 준공백서 발간 1식 10,000 7,000 3,000 - ■ 환경평가(석면조사 등) 1식 20,000 14,000 6,000 - ■ 측량비 1식 10,000 7,000 3,000 <외 서> 토지매입비 1식 20,000 - 20,000 연계 사업비 소 계 30개소 150,000 ■ 환경부 슬레이트 30개소 150,000 3)사업계획도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기본계획에 의한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주택정비, 마을환경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4.2 과업의 내용
○ 본 과업은 장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세부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은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협의, 인․허가, 설계도서의 작성을 그 범위로 한다.
○ 과업내용의 세부협의는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군 및 수혜농가(주민)와도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
○ 특히 세부사업별 수혜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능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어야한다.
(1)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
-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등) 인,허가 관련
- 토목 및 조경분야 평면계획 입안시 - 실시설계 완료시
- 성과품작성 및 제작시(필히 협의하여 재작업이 되지 않도록 유의)
○ 수급인은 착수 후 10일 이내에 토목(개발행위, 국도변 도로점용, 가감속차선등) 및 조경, 건축분야(공공건물 신축, 슬레이트 철거후 지붕개량 등)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 법적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에 공종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과업의 건축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고, 해당 허가번호와 직접 연결되는 후속민원의 종결 시 까지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문화재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가 및 제반 인·허가를 요청시기까지 득하여야 하며,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검토, 기술자문회의 및 해당시, 군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를 실시한 지구에 대해서는 심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통보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POWER- POINT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칼라링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철거 대상 건축물에 석면폐기물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보성군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간
※ 과업기간 내에는 실과협의, 인·허가, 계약심사기간도 포함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공사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공사의 추가 과업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용역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진도보고
8.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 공정기간이 70일 이내로 단기간인 경우 정기보고를 생략하고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8.3.3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8.3.4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3.5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4)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5) 자문회의 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8.3.6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7일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8.7.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기간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7.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7.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 감독원의 권한
공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따라 본 과업을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설계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공사는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0.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10.1.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1.4 공사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76조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부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1.1 본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업생산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어촌정비사업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11.2 현장조사 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11.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 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적검토 등을 검토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1.4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1.5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11.6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과업수행 시 유의사항
12.1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12.2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12.2.1 조사측량 시 조사측량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12.2.2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측량법 제11조 참조)
12.2.3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12.3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12.4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12.5 각종 수리, 수문, 구조계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 기준에 의하고 미정립분야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2.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12.8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토지로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12.9 본 과업 시행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1)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2) 내업 착수 시 (3) 각종 구조물 결정 시 (4) 수문조사 결정 시 (5)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 시 (6)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 시 (7)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 시 13.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13.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하천법등과 관련 승인 및 협의신청자료(하천공작물 신축 등)
(2)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3)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 협의 신청자료 (4)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협의 관련자료 (5) 관련기관 협의자료 (6) 기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14. 기술심의(검토) 및 결과의 반영 등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기술심의규정(기술검토회 규정 포함)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심의 및 검토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14.2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또는 기술검토를 과업완료 7일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검토) 제출자료는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성과물로서 제출되어야 하고 심의료 지급 등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5.1 계약상대자는 주민, 이해당자사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 기간 중 공사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공사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4 기본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공사와 협의하고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최소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설명회를 실시토록 하며, 설명회 자료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관련기관 및 추진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컬러링된 계획도면, 투시도, 브리핑용 모형 등을 제시한다.
15.5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5.6 세부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 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16. 용역대가의 지급
16.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6.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7.2 보안 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3 과업성과품에 대한 보안
17.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17.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 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7.3.3 용역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9. 용역수행자의 교체
19.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9.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0. 기타 사항 20.1 하도급에 관한 사항
20.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0.1.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20.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20.1.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0.1.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0.3 위반행위의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진척이 지연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0.4 기타 유의사항
20.4.1 이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0.4.2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에 대한 수행방법 및 작업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20.4.3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후에도 과업성과와 관련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0.4.4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 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공사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0.4.5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 성과품의 제출 21.1 일반사항
21.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1.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 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3 용역성과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확하게 명시 하여야 한다.
21.1.4 성과품의 표지와 도안의 규격 및 인쇄방법에 대하여 용역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지질, 색도 등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1.1.5 중간성과물은 공정상 50% 시점에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단계별 공정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1.1.6 중간성과물 제출시 시설의 계획, 규모, 위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1.2 제출 성과물 (1) 용역기간 중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수량 제 출 일 1 착 수 계 승인용 A4 3 계약후 7일이내 2 과업수행계획서 승인용 A4 3 계약후15일이내 3 중간성과물 중간보고용 및 승인용 A4 2set 50%진행시점 4 월간공정보고 중간보고용 A4 1 매월 30일 5 시행계획도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용 A4 3set 시행계획수립전 (2) 용역완료 시 제출서류 목록 번호
항
목
제출목적 규격 수량 제 출 일 1 설계도서 및 도면 최종납품 A4 A3 7set 시행계획수립즉시 2 USB메모리 최종납품 3set 시행계획수립즉시 3 조감도(필요시) 최종납품 필요 부수 시행계획수립즉시 4 각종 인허가 서류 최종납품 필요 부수 시행계획수립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