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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825] 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9300만원 입찰일시: 2026-10-22 10: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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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반용역 소액수의 입찰공고_벌교읍 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제2026­17호 일반용역 전자공개(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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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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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 역 내 용: 폐기물(폐콘크리트 1,953,38톤, 폐합성수지 10.07톤, 폐목재 57.99톤, 혼합건설폐기물 140.62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2026년분: 폐콘크리트 976.69톤, 폐합성수지 5.04톤, 폐목재 29.00톤, 혼합건설폐기물 70.31톤]

※세부내역은 공고문의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첨부문서 참고, 물량은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용 역 현 장: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옥전마을 일원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20.까지 [※2026년: ~2026.12.20.까지]

5) 추 정 금 액: 금102,299,000원 [※2026년분: 51,149,500원]

  • 추정가격: 금92,999,091원, 부가가치세: 금9,299,909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02,299,000원

7) 입 찰 방 법: 소액수의,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 전자입찰

8) 낙찰자결정방법: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9) 기 타 사 항: 다년도계약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85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850-253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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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0호, 2020.08.11.)」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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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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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수자원관리부 (☎ 061-850-2538)

5.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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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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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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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1: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 ※발주처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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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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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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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붙임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발주부서 고객지원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8】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안)일반용역 소액수의 입찰공고_벌교읍 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제2026­17호

일반용역 전자공개(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
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입찰개요
------------------------------------------------------------------------------------------------------------1) 용

역

명 : 옥전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 용 역 내 용: 폐기물(폐콘크리트 1,953,38톤, 폐합성수지 10.07톤, 폐목재 57.99톤, 혼합건설폐
기물 140.62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2026년분: 폐콘크리트 976.69톤, 폐합성수지 5.04톤, 폐목재
29.00톤, 혼합건설폐기물 70.31톤]
※세부내역은 공고문의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 첨부문서 참고, 물량은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용

역 현 장: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옥전마을 일원

-1 - 4)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20.까지 [※2026년: ~2026.12.20.까지]

5) 추

정 금 액: 금102,299,000원 [※2026년분: 51,149,500원]

  • 추정가격: 금92,999,091원, 부가가치세: 금9,299,909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02,299,000원
7) 입

찰 방 법: 소액수의, 총액입찰,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 전자입찰

8) 낙찰자결정방법: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9) 기

타 사 항: 다년도계약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83,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061-850-25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61-850-253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폐기물 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을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 수집 및 운반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
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
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60호, 2020.08.11.)」 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
-2 -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4. 과업설명
---------------------------------------------------------------------------------------------------------------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본 용역의 폐기물운반에 대한 운반거리 추가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3)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수자원관리부 (☎ 061-850-2538)

5.낙찰자 결정방법
---------------------------------------------------------------------------------------------------------------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

-3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0:00 ~ 2026. 10. 27.(화) 11: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재입찰 시행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 ※발주처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4 -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
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10. 과업지시서
11.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6 -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
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
-7 -

【붙임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논산지사

고객지원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9 - (인) 【붙임3】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
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서약자: 일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0 -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담합등불공정행위를한사실이드러날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공정거래위원
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배상액은귀공사가청구한날로부터60일이내에납부하도록하겠으며, 이기간내에납부하지못할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11 -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2 - (인) 【붙임8】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일
(서명 또는 인)

- 13 -

===== 4. 시방서 (옥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 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수집・운반의 경우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의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 등으로써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처리의 경우 공통기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시멘트・합성고문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오 니

유기성오니(고형물 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천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2천m3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무기성오니(유기성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cm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광재・폐금속류・폐토사・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페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공통사항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처리의 경우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페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화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영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수집・운반의 경우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의 경우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써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보관시 : ○ 운반시 : ⑥ 운반예정장소 (처리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이상 ×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처리의 경우 공통기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m3당 150kg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폐 유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 류 탄 소 : 무게비율로 2cm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회
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황
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mg 이하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mg 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mg 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mg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mg 이하)

폐유기용제의 경우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 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분진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소각재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오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수배출량 2천m3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1일 폐수배출량 700m3 이상 2천m3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5. 1. 1>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폐유독물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한다.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인계성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2항 관련)

폐기물 인계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페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페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지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폐기물간이인계서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운반자는 페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페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 관련) 공통기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페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3)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페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과업지시서 (옥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옥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어 처리 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옥전마을 일원

2) 공사규모(예정물량) ○ 폐기물수집

  • 총

괄

폐콘크리트 : 1,953.38톤 폐합성수지 : 10.07톤 폐목재 : 57.99톤 혼합건설폐기물 : 140.62톤 - 2026년분 폐콘크리트 : 976.69톤 폐합성수지 : 5.04톤 폐목재 : 29.00톤 혼합건설폐기물 : 70.31톤 ○ 폐기물처리비

  • 총

괄 : 102,299,000천원(폐기물 운반비포함)

  • 2026년분 : 51,149,500천원(폐기물 운반비포함)

※단. 폐기물 증감 물량이 있을시 변경계약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옥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

2) 기타“공사”가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 총
괄 : 계약일로부터 ~ 2027. 12. 20

  • 2026년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20

5. 폐기물처리지침

가. 옥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장을 “공사”이라하고,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업체를 “용역사”이라 한다.

나. “용역사”는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공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용역사”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용역사”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 인계서와 계양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사”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 여 “공사”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용역사”의 사정에 의해 반출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 만큼의 지체상환금을 납부한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용역사”는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 운반확인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 확인서를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정산한다.

9. 기록물 관리

가. “용역사”는 준공계 제출시(년도별 포함) “공사”에게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3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공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근을 요구 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기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용역사”는 용역 완료후에라도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보완설명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하여 보완설명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중 감독관에 작업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오기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는 해석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마. “용역사”는 http://www.albaro.or.kr/index.Isp.에 등재 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바.“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 하면서 취득 및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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