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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313]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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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문.hwp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공고 제2026-7호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과업 및 계약조건: 부전도서관 계약담당자 070-4163-2618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부전도서관 계약담당자 070-4163-2618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1588-0800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79, 부전도서관

라. 공사개요: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228,640,000 207,854,545 20,785,455 - 228,640,000

※ 원가산정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부전도서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부전도서관 임시근무처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부전도서관 임시근무처(부산 부산진구 엄광로182번길 49, 학교행정지원본부 4층) (T. 070-4163-261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종합평점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실내건축공사업 207,854,545 10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189,898,930원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시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A값)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괸리비 합계 3,696,448 2,797,627 367,608 4,171,660 1,789,859 - - 12,823,202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합계 3,696,448 2,797,627 367,608 4,171,660 1,789,859 12,823,202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계약담당자(T. 070-4163-2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2026. 9. 22.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전도서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전도서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전도서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전도서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붙임4]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 1.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문(pdf파일).pdf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공고 제2026-7호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과업 및 계약조건: 부전도서관 계약담당자 070-4163-2618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부전도서관 계약담당자 070-4163-2618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1588-0800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79, 부전도서관
라. 공사개요: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바.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228,640,000

(단위: 원)

추정가격
(A)
207,854,545

부가가치세
(B)
20,785,455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관급자재(C)
-

(A+B)
228,640,000

※ 원가산정기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9. 28.(월) 10:00 ∼ 2026. 9. 30.(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부전도서관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계약,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하도급지킴이,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참가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입찰대리인 등
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부전도서관 임시근무처
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부전도서관 임시근무처(부산 부산진구 엄광로182번길 49, 학교행정지원본부 4층)
(T. 070-4163-261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2 -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대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종합평점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함

  • 3 -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함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실내건축공사업 비 율(%) 207,854,545 10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189,898,930원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기시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A값)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관리비 괸리비 3,696,448 2,797,627 367,608 4,171,660 1,789,859 - -

합계
12,823,202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3,696,448 2,797,627 367,608 4,171,660 1,789,859

합계
12,823,202

다.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 4 -

있습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 5 -

있는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
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 6 -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
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
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행정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계약담당자
(T. 070-4163-26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2026. 9. 22.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분임재무관

  • 7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부전도서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 8 -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
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9 -

.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부전도서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
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전도서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전도서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 10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주 소 :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장 귀하 - 11 - (인) [붙임4]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분임재무관 귀하 - 12 - (인)

===== 2.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건축)]
A: 원 가 계 산 서
A: ◑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용역 H: 규격 : 도면 참조 L: 단위 : 원
C: 구
분 E: 금
액 G: 구성비(%) I: 비
고 M: 10억 미만
A:
비 목 M: 6개월 이하
A: 재 C: 직접재료비
A: 료 C: 간접재료비
A: 비 C: 소계 G: #DIV/0!
A: 노 C: 직접노무비
A: 무 C: 간접노무비 I: (직접노무비)× J: 17.500% M: 17.500%
A: 비 C: 소계 G: #DIV/0!
C: 산재보험료 I: (노무비)× J: 3.560% M: 3.560%
C: 고용보험료 I: (노무비)× J: 1.010% M: 1.010%
C: 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J: 3.595% M: 3.595%
A: 경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J: 13.140% M: 13.140%
C: 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J: 4.750% M: 4.750%
C: 퇴직공제부금 I: (직접노무비)× J: 2.300% M: 2.3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 J: 3.110% K: + M: 3.110%
C: 기계경비
C: 환경보전비 I: (직접공사비)× J: 0.300% M: 0.300%
A: 비 C: 기타경비 I: (재료비+노무비)× J: 5.000% M: 5.000%
C: 석 면 분 담 금 I: (노)× J: 0.006% M: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I: (노)× J: 0.090% M: 0.090%
C: 소계 G: #DIV/0!
A: 순
공
사
원
가 G: #DIV/0! I: (재료비+노무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G: #DIV/0! I: (순공사원가)× J: 8.000% M: 8.000%
A: 이
윤 G: #DIV/0! I: (노무비+경비+일.관)× J: 15.000% M: 15.000%
A: 폐
기
물
처
리
비 G: #DIV/0!
A: 총
원
가 G: #DIV/0! I: (순공사원가+일.관+이윤)
A: 부 가 가 치 세 액
(10%) I: (총원가)× J: 10.000% M: 10.00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관
급
A: 합
계

[시트: 내역]
A: ◑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설계용역
A: 구분 C: 품
명 E: 규
격 G: 단위 H: 수량 I: 재 료 비 K: 직접노무비 M: 기계경비 O: 합
계 P: 합
계 R: 비고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 D: 집 계 표
D: 공통가설 F: G: 식 H: 1.00
D: 지상1층 G: 식 H: 1.00
D: 지상2층 G: 식 H: 1.00
D: 합
계
D: 폐기물처리비 F: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에 가연성 5%이하 G: ton H: 7.00
A: B: D: 폐기물운반비(상차비포함) F: 암롤트럭16톤 30km이하 G: ton H: 7.00
D: 계
D: 공통가설 E: 0 F: G: H:
D: 먹매김 E: 0 F: G: ㎡ H: 467.67
D: 보양 E: 0 F: 바닥 G: ㎡ H: 1054.76
D: 현장정리정돈 E: 0 F: 철근콘크리트조 G: ㎡ H: 1054.76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E: 0 F: 3개월(2m) G: 대 H: 3.00
D: 준공청소 E: 0 F: G: ㎡ H: 1054.76
A:
A:
D: 지상1층 E: 0 F: 0
D: 로비 E: 0 F: 0
D: 바닥 E: 0 F: 0 G: 0 H: 0.00
D: 자기질타일 압착붙이기 E: 0 F: 300*300 G: ㎡ H: 3.02
D: 0 E: 0
D: 벽체 E: 0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188.65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188.65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21.73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48.28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24.14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12.59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12.59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33.33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59.87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33.64
D: 템바보드취부 E: 0 F: 30*10*2400*9T G: ㎡ H: 10.58
D: 경량벽체철골틀설치 E: 0 F: 65*45*0.8T G: ㎡ H: 10.05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1PLY G: ㎡ H: 12.80
D: 템바보드취부 E: 0 F: 30*10*2400*9T G: ㎡ H: 8.63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0.41
D: ALL PUTTY E: 0 F: 석고보드면기준 G: ㎡ H: 2.74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2.74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0.41
D: 도기질타일 압착붙이기 E: 0 F: 300*600 G: ㎡ H: 1.89
D: 경량벽체철골틀설치 E: 0 F: 65*45*0.8T G: ㎡ H: 8.22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1PLY G: ㎡ H: 22.65
D: 각재구조틀 E: 0 F: 30*30 G: ㎡ H: 12.86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22.65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24.82
D: ALL PUTTY E: 0 F: 석고보드면기준 G: ㎡ H: 11.32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19.69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42.96
D: ABS도어설치 E: 0 F: 1,000*2,100 G: 개소 H: 1.00
D: 경량벽체철골틀설치 E: 0 F: 65*45*0.8T G: ㎡ H: 9.41
D: 합판취부-방염포함 E: 0 F: THK=8.5mm*1PLY G: ㎡ H: 9.41
D: 템바보드취부 E: 0 F: 30*10*2400*9T G: ㎡ H: 9.41
D: 어린이실 E: 0 F: 0 G: 0 H: 0.00
D: 바닥 E: 0 F: 0 G: 0 H: 0.00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56.48
D: 합판취부-방염포함 E: 0 F: THK=12mm*1PLY G: ㎡ H: 57.67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1.19
D: 전기온돌판넬 E: 0 F: 1700 x 850 x 15 G: 매 H: 10.00
D: 전기온돌판넬깔기 E: 0 G: ㎡ H: 20.00
D: 온도조절기 E: 0 F: 전자식 대형 8~10매 G: EA H: 1.00
D: 고무판 E: 0 F: 일반, 1.6t×914mm×20m G: ㎡ H: 10.00
D: 강마루 깔기 E: 0 F: THK=7.5mm G: ㎡ H: 28.24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19
D: 0 E: 0 F: 0 G: 0 H: 0.00
D: 벽체 E: 0 F: 0 G: 0 H: 0.00
D: 각재구조틀 E: 0 F: 30*30 G: ㎡ H: 29.99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67.60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12.60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6mm*1PLY G: ㎡ H: 21.52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23.37
D: 각재구조틀 E: 0 F: 30*30 G: ㎡ H: 6.51
D: 합판취부-방염포함 E: 0 F: THK=4.8mm*2PLY G: ㎡ H: 2.83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1.79
A: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17.46
A: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6mm*1PLY G: ㎡ H: 0.69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5.52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6.15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6.15
D: 경량벽체철골틀설치 E: 0 F: 65*45*0.8T G: ㎡ H: 10.24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2PLY G: ㎡ H: 14.96
D: 합판취부-방염포함 E: 0 F: THK=8.5mm*1PLY G: ㎡ H: 5.52
D: 각재구조틀 E: 0 F: 30*30 G: ㎡ H: 3.66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3.66
D: ALL PUTTY E: 0 F: 석고보드면기준 G: ㎡ H: 14.96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22.65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3.84
D: 금속타공판 E: 0 F: 1,200*2,400 G: EA H: 1.00
A: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6.77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3.00
D: 각재구조틀 E: 0 F: 30*30 G: ㎡ H: 6.20
D: 합판취부-방염포함 E: 0 F: THK=4.8mm*2PLY G: ㎡ H: 4.80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7.60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4.80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2.40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10.81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6mm*1PLY G: ㎡ H: 4.01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9.29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4.56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7.76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11.23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20.36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10.95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9.72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18mm*1PLY G: ㎡ H: 3.23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4.87
D: 0 E: 0 F: 0 G: 0
D: 계단실 E: 0 F: 0 G: 0 H: 0.00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48.67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48.67
D: 0 E: 0 F: 0 G: 0 H: 0.00
D: 종합자료실 E: 0 F: 0 G: 0 H: 0.00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160.27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160.27
D: 0 E: 0 F: 0 G: 0 H: 0.00
D: 지상2층 E: 0 F: 0 G: 0 H: 0.00
D: 채움1실 E: 0 F: 0 G: 0 H: 0.00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12.83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1PLY G: ㎡ H: 12.83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12.83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2.83
D: ABS도어설치 E: 0 F: 1,060*2,100 G: 개소 H: 1.00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50.84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50.84
D: 0 E: 0 F: 0 G: 0 H: 0.00
D: 채움2실 E: 0 F: 0 G: 0 H: 0.00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4.65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1PLY G: ㎡ H: 4.65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4.65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55.83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60.48
D: 0 E: 0 F: 0 G: 0 H: 0.00
D: 회의실 E: 0 F: 0 G: 0 H: 0.00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13.58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1PLY G: ㎡ H: 13.58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13.58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13.58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54.39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54.39
D: ABS도어설치 E: 0 F: 1,060*2,100 G: 개소 H: 1.00
D: 0 E: 0 F: 0 G: 0 H: 0.00
D: 복도 E: 0 F: 0 G: 0 H: 0.00
D: PUTTY E: 0 F: 목재면기준 G: ㎡ H: 235.55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235.55
D: 0 E: 0 F: 0 G: 0 H: 0.00
D: 계단실 E: 0 F: 0 G: 0 H: 0.00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58.84
D: 0 E: 0 F: 0 G: 0 H: 0.00
D: 휴게실 E: 0 F: 0 G: 0 H: 0.00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5.74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11.30
D: 각파이프구조틀설치 E: 0 F: 40*40*1.6T(S),@450 G: ㎡ H: 3.55
D: MDF취부-방염포함 E: 0 F: THK=9mm*1PLY G: ㎡ H: 7.10
D: 시트취부 E: 0 F: 인테리어필름 G: ㎡ H: 3.55
D: 경량벽체철골틀설치 E: 0 F: 65*45*0.8T G: ㎡ H: 14.51
D: 석고보드취부 E: 0 F: THK=9.5mm*2PLY G: ㎡ H: 14.51
D: ALL PUTTY E: 0 F: 석고보드면기준 G: ㎡ H: 14.51
D: 친환경페인트 E: 0 F: 목재면기준 G: ㎡ H: 14.51

===== 3. 부전도서관 자료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방서.hwpx =====

부전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01

※ [붙임] 안전 · 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02
제 2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04
제 3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06

3-1. 금속공사 일반<hp:tab width="29740" leader="3" type="2"/>06

3-2. 금속제작품 공사<hp:tab width="28640" leader="3" type="2"/>07
제 4 장 목 공 사<hp:tab width="29652" leader="3" type="2"/>08

4-1. 목공사 일반<hp:tab width="30640" leader="3" type="2"/>08
제 5 장 경 량 공 사<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10
제 6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12
제 7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hp:tab width="23800" leader="3" type="2"/>17
제 8 장 가 구 공 사<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19
제 9 장 타 일 공 사<hp:tab width="27704" leader="3" type="2"/>25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전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자재는 방염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내부 환경 개선과 거주의 쾌적성을 위해 친환경 자재 및 이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시공검사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 [ 붙임 ] 과업 수행지침 중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과업수행자”는 부전도서관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남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남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초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가설 전기 신설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가설 환기시설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현장 정리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 양중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3-1. 금속공사 일반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작 설치
일반사항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용접 시 주의사항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양 및 청소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3-2. 금속제작품 공사

벽체 구조틀 공사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제 4 장
목 공 사

4-1. 목공사 일반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목자재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합판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합판 붙임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시공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허용 오차
부재 길이 : ±1.5㎜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부재 각도(36, 40) : ±0.04㎜
면적 1㎡ 당 : ±2㎜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량 공 사

1. 경량칸막이공사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시공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재료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도장하기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탕만들기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hp:lineBreak/><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hp:lineBreak/>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수성페인트
칠의 순서

가. 퍼티작업을 한다. 나.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라.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바.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사.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아.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자. 정벌칠을 한다.(롤러) 차. 이 작업 에서는 3회를 칠한다. 주의 사항

가.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다.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녹막이 도장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하도(목재)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친환경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0>에 따른다.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표 >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으로 연마
-
-
-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재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1
물
5~20
6
정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제 7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일반사항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시공 전 면 만들기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8 장
가 구 공 사

일반 사항
적용 범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L 2406 거울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나. 견본품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 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재료

목재류
가. 목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나. 무늬목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다. 합판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18㎜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 성형 합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마. 적충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바. 보강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사. 플러쉬(FLUSH)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아. 기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금속재
가. 강철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나. 비철금속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라. 기성 금속제품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피혁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의자재
가. 표면마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직물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①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②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③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다. 스프링(SPRING)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제작
나무의 선택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가공 조립
가. 공통사항
①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②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③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판 구조
①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②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④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⑤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다. 상자 구조
①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②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③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④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⑤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라. 의자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가구 철물
가. 일반 사항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치도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기타 가구 제작
이동 수납장
① 재 료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작 및 조립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① 재료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작 및 조립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서랍 제작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시공 설치
준비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설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조정 및 검사
가. 조정
①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나. 검사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9 장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가.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붙임 모르타르 사양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비빔
가. 모르타르 비빔 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 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나.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가.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 벽 : 2,4m 당 3mm 이내

  • 바닥 : 3m 당 3mm 이내

나.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경사도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라.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가. 일반조건
①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② 시공도 작성 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③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④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⑤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 좋게 시공한다.
⑥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다.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4) 보양 및 청소
가. 보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소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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