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문.hwp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긴급]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홈페이지 : https://gnscedu.sen.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센터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4길 21,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이내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
바. 공사내용: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1식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230,891,290원
【추정가격 122,481,818원 + 부가세 12,248,182원 + 관급자 설치 관급 96,161,290원】
아. 기초금액: 금134,730,000원
【추정가격 122,481,818원 + 부가세 12,248,182원】
자.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금액 비율(%) 비고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34,730,000 100% 3)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안전관리비 합계 (A값) 2,128,490 1,610,931 211,676 2,049,510 6,000,607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
용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아. 본 공사건 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비고 안전관리비 2,049,510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같은 법 제64조의3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타. 학교 공사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 ‧ 수도료 계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둔 업체 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여야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행정실(☎02-2116-010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9. 22.(화) 15:00 ∼ 2026. 9. 28.(월) 10:00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인정수단을 이용(공동증명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7> 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 시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및 착공 전에 반드시 공사 자재ㆍ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 업체와의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의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 수업 지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아.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와 동시 진행하며, 협의하여 공사 진행 바랍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 및 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행정실
(☏02-2116-0107)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귀중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000 -연락처: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 산재요양확인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제출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긴급]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입찰공고문.pdf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고 제2026-03호
[긴급]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전자입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9. 22.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ᆞ홈페이지 : https://gnscedu.sen.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센터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센터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4길 21,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이내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00%
바. 공사내용: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1식
사.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 금230,891,290원
【추정가격 122,481,818원 + 부가세 12,248,182원 + 관급자 설치 관급 96,161,290원】
아. 기초금액: 금134,730,000원
【추정가격 122,481,818원 + 부가세 12,248,182원】
자. 특이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학교장 등)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설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 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
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추정금액 비율(%)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134,730,000 100% 비고 3)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안전관리비
합계
(A값)
2,128,490 1,610,931 211,676 2,049,510 6,000,607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
용 공사입니다. <대상 공사는 별표1 서식 작성 제출>
아. 본 공사건 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상금액 안전관리비 2,049,510 비고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같은 법 제64조의3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발급에 필요한 소요되는 금액은 산출내역서
에 명시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빙 및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타. 학교 공사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 ‧ 수도료 계
산식」에 의하여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
시에둔 업체 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
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
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행정실(☎02-2116-0107)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 9. 22.(화) 15:00 ∼ 2026. 9. 28.(월) 10:00까지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인
정수단을 이용(공동증명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
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단국
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
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7> 에 의거하여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이상이 없을 시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
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
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
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 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착공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
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및 착공 전에 반드시 공사 자재ㆍ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 업체와의 일정 협
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시공사의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 수업 지
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
일 것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할 것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할 것
아. 전기ㆍ정보통신 공사와 동시 진행하며, 협의하여 공사 진행 바랍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 및 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행정실
(☏02-2116-0107)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관동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
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
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귀중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주 소:
업체명:
대표자:
20
년 월 서약자 :
일
대표
(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000
-연락처: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
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 산재요양확인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제출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단대소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내역서.xlsx =====
[시트: 1.원가계산서(건축공사)]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 D: (건축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17.5% F: 10억미만, 6개월이하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계*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계*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F: 1억이상 건설공사
C: 안전관리비 E: (재료비+직노)*3.11% F: 5억미만, 적용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5.0% F: 10억미만, 6개월이하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3% F: 개보수공사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F: 건축공사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F: 50억 미만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계*0.006
C: 임금채권분담금 E: 노무비계*0.009
C: [소 계]
A: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6%
A: 이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폐기물 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10%
A: 도급액
A: 관급자관급
A: 총공사비
[시트: 2. 공종별집계표(건축공사)]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 사 명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옥상방수공사
A: 0101 현장정리 및 철거비 D: 1 H: K: L:
A: 0102 방수공사 B: C: D: 1 K: L: M:
A: [ 합
계 ] F: H: J: L:
A: 0103 폐기물처리비 D: 1 J: L:
A: 폐기물처리비 D: 1 K: L:
A: 0104 관급자재 D: 1 J: L:
A: * 관급자 설치 관급 D: 1 F: J: K: L:
[시트: 3. 공종별내역서(건축공사)]
A: 내 역 서
A: 공 사 명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 옥상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현장정리 및 철거비
A: 준공청소 C: M2 D: 1,122.15
A: 기존 방수 철거 B: 옥상바닥 C: ㎡ D: 1,122.15 O: 60.62
A: 기존 방수 철거 B: 파라펫 벽, 수직 C: ㎡ D: 224.96
A: 냉난방기 실외기, 트레이 철거 및 재설치 B: 패드 포함 C: 식 D: 1.00
A: [ 합
계 ]
A: 0102 방수공사
A: 모르터 B: 550㎏, 10±2.5, 1:3 C: M3 D: 59.00 O: 0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구배용, 장비타설 C: M3 D: 56.11 O: 0
A: 콘크리트 면 정리 C: ㎡ D: 1,122.15
A: 익스펜션조인트(바닥) B: SUS 절곡 C: m D: 24.45
A: 점검용 벽체 철거 및 재설치 B: 조적벽체 철거 및 재설치(1.0B), 미장포함 C: ㎡ D: 1.01
A: [ 합
계 ]
A: 0103 폐기물처리비
A: 폐기물 운반 B: L=30km, 16토너 암롤트럭 C: 톤 D: 60.62
A: 혼합폐기물 처리 B: 중간위탁 처리 C: 톤 D: 60.62
A: [ 합
계 ]
A: 0104 관급자재
A: * 관급자 설치 관급
A: 폴리우레아 방수 B: T: 3mm C: ㎡ D: 1,347.11 E: 71,000 F: 95,644,810 H: 0 J: 0 K: 71,000 L: 95,644,810 M: 23508706
A: 조달수수료 B: 0.54% D: 1.0 E: 516,482 F: 516,482 H: 0 J: 0 K: 516,482 L: 516,482
A: [ 합
계 ] F: 96,161,292 H: J: L: 96,161,292
===== 단대소고 본관동 옥상방수공사 - 건축시방서.pdf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시 방 서 2026. 8.
공사개요
1. 공사범위
분
야 공 사 범 위 옥상방수 -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2. 예정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35일 소요
공사
기간
공사
기
간
공정 공사준비 2 철거 공사 6 방수공사 12 재설치공사 8
전기/통신
공사
뒷정리 및
청소
14 4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5 ----- 목
Ⅰ.
1.
공 2. 일 사 반 시 개 방 사 총 차 ----- 칙
요 ---------------------------------------------------------------
3
항 ---------------------------------------------------------------
4 Ⅱ.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가 설 공
사 ----------------------------------------------------------
8 제 2 장 방 수 공
사 ----------------------------------------------------------
14 제 3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
29 Ⅰ. 총 칙
1. 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단국대학교부속 소프트웨어고등학교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2. 위
치 : 서울 강남구 도곡로64길 21 (대치동 1013)
3. 공사규모 및 공법 등
가. 주요 공사규모(위치)
-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나. 공법
- 설계반영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
다. 기타
- 학교일정(학교행사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진행)에 맞게 해당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임
라. 자재승인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ㆍ설치토록 함.
- 색상 및 디자인은 샘플을 제출하여 학교의 사전협의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 이어야 하며,
학교측(감독관)에 자재승인(증빙서류제출)을 받도록 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종료 후 또는 주말에 하여야 하며
학교측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표를 작성후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민원 사항
1) 도급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시공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
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도급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도급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협의토록 한
다.
3) 시공중 기존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할 것.)
5. 설계자 : ㈜소랑건축사사무소(02-522-1820)
- 3 -
2. 일반시방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등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사항은 당해공사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는 일반사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체결 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
여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4)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5)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
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 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등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 상황과 설계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감독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교육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재 료
1)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2) 자재 반입 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청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
재를 반입하도록 함.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
야 한다.
4)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관의 점검이 용
이 하여야 하고, 반입 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5) 자재승인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 제품으로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ㆍ설치토록 하며,
- 4 -
나. 색상 및 디자인은 학교의 사전협의을 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토록 한다.
(가) 공사일지
(나) 공사기록 사진첩
(다) 주요사용 자재의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기타 인증서 등
(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서 (학교보건버 시행규칙 별표6)
2)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 확인서'와 '광열비(전기,수도) 사용금액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3)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 계약금액, 직접 시공분, 하도급 예정 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라) 민원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 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민원이 발생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
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3) 기존 시설물 철거 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별한 주의를 기할 것
4)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5) 공사 시공 시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계약 상
대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처리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 5 -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 할것
나.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작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청에 석면 해체·
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다.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제출한다.
7) 관련되는 부대 공사(전기, 통신, 가스)등 타 도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연락 지연됨이 없이 원만히 공사를 진행시켜야한다.
8)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에 표기된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가능하다.
9) 시공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
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 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한다.
10) 기타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6 - Ⅱ. 일 반 시 방 서 - 7 - 제 1 장 가 설 공 사
1. 1 가설공사 일반
1. 1.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
의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 1. 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1. 3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
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1. 2 측 량
1. 2.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가.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황 측량
◦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1. 2.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 8 -
1. 2.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1. 2.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
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2.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3 가설울타리 공사
1. 3.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
타리를 설치하되 재료, 구조 및 외관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4 비계 및 발판
1. 4.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 9 -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
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 4.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
한 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 사용은
하지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
로서 경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간격을 고려하여 설치
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이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1. 4.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2) 띠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새
수평간격 약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 10 -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
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1. 4.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
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
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 11 -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1. 4.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
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
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1. 4.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
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4.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
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1. 4.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1. 4.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 12 -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 13 - 제 3 장 도막 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 KCS 41 46 00 미장공사 ∙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 14 -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
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 구분 정의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
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
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
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
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
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
(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
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
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
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15 -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능 인장강도(N/mm 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능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 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 16 -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
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
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
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
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 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
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
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 17 -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
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
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
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
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
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
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
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 18 -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가)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
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
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도포공법
종류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 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공정 - 19 -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
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다)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
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20 -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종류
공정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프라이머
(0.3 kg/m 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 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 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 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 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 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
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
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
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21 -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 2)
3층 보강포 - 공정 4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 )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2)
- 6층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 )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
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 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 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 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공정 - 22 -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
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면접착
(L-UrF)
개방복도,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바탕의 물매
통기완충
(L-UrS)
아크릴
외벽용
(L-UrW)
적용부위 지붕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
록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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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
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
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
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
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
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
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
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
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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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
용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
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
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
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
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
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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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
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
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
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
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
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
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
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 26 -
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
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
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
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
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장에서 부착강도를 측
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
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
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
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
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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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
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
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
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
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1,(2)에 따른다.
- 28 - 제 4 장 폐기물처리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요약
본 공사에 있어 저촉이 되는 지상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개요 및 특기사항
1.폐기물 개요
∙건축 폐자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2조에 따른 법률적용)
2.폐기물 수집.운반 (상차별도)
(1) 폐기물처리 운반비는 30km 이내로 계산하였으나 30km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2) 현장여건이 상이할 시, 또는 기타변경으로 인한 작업조건이 변경될 시는 공사감독관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한다.
3.폐기물 증감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계약물량 이상일시에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4.모든 법 적용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
1.1.2 적용규준
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룰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법규
1.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제12조
1.1.3 제출문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1.1.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4항,
제25조의2 제1항,제2항에 적합한 자로써,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건설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수거 , 운반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처리
1.2 자재
1.2.1 운반차
- 29 -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
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 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1.3 시공
1.3.1 폐기물 수집, 운반
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 성상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 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할 수 있다.
1.3.2 보관 및 처리
1.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 성상이 다른 폐
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 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표지판
(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4.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공사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도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관량 : ton
③ 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1.4 폐기물 처리기준
1.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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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1.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31 -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4.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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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1.4.4 폐기물 수집․운반증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ㅇ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차량번호:
운반폐기물의 종류: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유효기간: 년 월 일~
일
년 월
폐 기 물 수 집․운 반 증
년
월 일 인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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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1.4.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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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1.4.6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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