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C049 수의계약 견적공고문-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 공사(건축).hwp =====
제2026-C049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 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로포 55 기초과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57,060,000 5,706,000 62,766,000 62,766,000 바. 공사구분: 건축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조승연(☎ 042-878-8252)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1개월 미만 공사 980,713 1,189,501 278,236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시행)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으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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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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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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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2. 공고명 : ///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중성자 발생장치 실험실구축공사
2. 현장 책임자(성명) :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4. 개인보호구 지급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수급인 사 업 주 000-0000-0000 도급인 발주처 주관부서 042-000-0000 관공서 소방서 119 현장책임자 000-0000-0000 재난안전 상황실 042-878-8119 을지대병원 042-259-1119 안전담당자 000-0000-0000 안전보건주관부서 042-878-8201 대전노동부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2026-C049 수의계약 견적공고문-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 공사(건축).pdf =====
제2026-C049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 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로포 55 기초과학연구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개요 : 설계도서에 의함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가격
(a)
57,060,000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b)
(c)=(a)+(b)
5,706,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62,766,000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고 62,766,000
바. 공사구분: 건축공사
공사 특성 및 현장여건 상 종합적 인력, 자재, 장비, 자금관리 등이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
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기초과학연구원 시설건설실 조승연(☎ 042-878-8252)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 15:00 이후 우리 연구원 입찰집행관 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실적제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미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개월 미만 공사
산재보험료
980,7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 보험료
1,189,501
278,236
자.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
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22호, 2022.10.25. 시행)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감독관 :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
5. 공동계약 : 불가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다-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23.14:00 ~ 2026.10.06.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06. 15: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기초과학연구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투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 제2항에 따라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제반 서류들을 별도의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
1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
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
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후에라도 낙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6의3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
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
반조건, 시방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6. 인지세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자인지세 구매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 후 전자수입인지 납부필증을 계약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붙임4】「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서류 보완요구에 응해야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재해예방능력 평가결과
부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가. 공사의 내용 및 설계서 열람은 시설건설실 조승연 선임기술원(☎ 042-878-8252)으로, 입
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매자산팀 박종우(☎ 042-878-8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접속경로 :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 윤리경영 → 클린 IBS 지킴이
다. 기타 상세한 설명 및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20 . 서 약 자 : ○○○회사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
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초과학연구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도급 현황
1. 발주처 : 기초과학연구원
일 2. 공고명 : /// 반
3. 작업기간 : 2000.0.0.(월) ~ 2000.0.0.(금)
사
4. 투찰금액(계약예정금액) : 000,000,000원
항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000,000원(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6. 재하도급 유무 및 업체수 : 해당(0개사) / 미해당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위험작업 여부
□ 해당 위험작업 분류 □ 화기작업
□ 미해당
□ 밀폐공간작업
□ 전기작업 □ 고소작업 □ 기타
1. 작업내용 : 중성자 발생장치 실험실구축공사
3.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2. 현장 책임자(성명) :
4. 개인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 현장 종사자 00명 모두 지급 계획
- 실시예정일, 교육시간, 교육대상 등
6.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절단기, 용접기, 절삭기, 그라인더, 고소작업대, 시저스리프트, 해머, 체인블럭 등
7. 안전 중점 관리사항: 고소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금지 및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8.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비상 연락망
사 업 주
수
급 현장책임자
인
안전담당자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발주처 주관부서
도
급 재난안전 상황실
인
안전보건주관부서
042-000-0000
042-878-8119
042-878-8201
소방서
관
공 을지대병원
서
대전노동부
119
042-259-1119
042-480-6290
10.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1. 작업명: 전동밸브 케이블 교체 ① 작업자 낙상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시야 방해 물체 제거 ② 핸드 그라인더에 베임 사고
② 작업자 교육 및 핸드 그라인더 안전 덮개 설치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2. 작업명: MCC반 MCCB 교체 ① 작업자 감전 사고 ① 작업자 교육 및 절연장갑 착용 ② ②
※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경우, 모든 수급인(재하도급업체 포함)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개별 작성‧제출 의무
제출자 : 0000(주) 대표 000 (인) 기초과학연구원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지하실험연구단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1차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직접공사비 10억미만 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J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공사기간 1개월(30일)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공사기간 1개월(30일)미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공사기간 1개월(30일)미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추정금액 1억미만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직접재료비+직노) * 3.11% G: 대상액 5억미만
A: CE D: 건 설 폐 기 물 E: F: 처리+상차+운반 G: 건설폐기물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기타(전문,개보수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전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기타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직접공사비 10억미만 6개월이하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추정가격 50억미만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추정가격 50억미만
A: D4 B: 철거고재(공제)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지하실험연구단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1차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지하실험연구단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1차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1차)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건설폐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Q: 5 R: 3 S: T:
A: 010114 □.철거고재(공제)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지하실험연구단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1차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F: H: J: K: L: N: 5BC4169E4154B0789A465DB31C55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169E4154B0789A465DB31C556F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4 F: H: J: K: L: N: 5BC4169B8C84B598C9CB6B237C574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169B8C84B598C9CB6B237C5745 AV: 79
A: 건축물보양(기존바닥) B: 부직포 깔기 C: M2 D: 498 F: H: J: K: L: N: 5BC4169B8F441CC84BEF9E93735CD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169B8F441CC84BEF9E93735CD9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2
A: 레미콘 - 대전 B: 25-21-12 C: M3 D: 1 F: H: J: K: L: N: 5CE0A6C8E144A8680D246A03BF50A9F58178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E0A6C8E144A8680D246A03BF50A9F581788A AV: 8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 F: H: J: K: L: N: 5BC446D57C54FEE8D0819B23695F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446D57C54FEE8D0819B23695F43 AV: 65
A: 콘크리트보강섬유 B: 무근콘크리트(혼입) C: M3 D: 1 F: H: J: K: L: N: 5BC446D57E04CA184AA6EB832B5C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446D57E04CA184AA6EB832B5C82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 골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kg D: 201 F: H: J: K: L: N: 5CE0A6C8E0A46EF8F4FB63333A5C31BB4565B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E0A6C8E0A46EF8F4FB63333A5C31BB4565BF AV: 13
A: 아연도각관 B: 100*100*t2.3mm, 6.95kg/m C: M D: 216 F: H: J: K: L: N: 5C98868E1B042C484F1E6BE3EE568802F2D1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98868E1B042C484F1E6BE3EE568802F2D1D0 AV: 14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6 F: H: J: K: L: N: 5BC4563940E473C8AE6B8A93CA50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563940E473C8AE6B8A93CA5091 AV: 15
A: 케미컬앵커 B: HIT-RE500 V3+HIT-C-5.8 M16 C: EA D: 124 F: H: J: K: L: N: 5BC45638BDF402C864C4A473BE59B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5638BDF402C864C4A473BE59B8 AV: 66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0 F: H: J: K: L: N: 5BC4E6D6FC84B4D8D9D34A232D5DC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E6D6FC84B4D8D9D34A232D5DCC AV: 1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84 F: H: J: K: L: N: 5BC4E6D5D4D4A78870BD20E38150B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E6D5D4D4A78870BD20E38150BB AV: 1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338 F: H: J: K: L: N: 5CE0A6C8E374898842E26933AB52EC9A8B00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E0A6C8E374898842E26933AB52EC9A8B00B3 AV: 1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 F: H: J: K: L: N: 5BC466209D8412C8D0830513D25E6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466209D8412C8D0830513D25E66 AV: 20
A: 벽돌운반 B: 인력, 5층이상 C: 천매 D: 0.4 F: H: J: K: L: N: 5BC466209F44FA381F782AF36D55B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466209F44FA381F782AF36D55B3 AV: 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5
A: 그라스울패널 B: G/W 48K 100mm C: M2 D: 28 F: H: J: K: L: N: 5CE0A6C8E52470983B3E72335750C71AAD03E7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CE0A6C8E52470983B3E72335750C71AAD03E7 AV: 24
A: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27 F: H: J: K: L: N: 5BC4F63CF6645D48CDAE8253F557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C4F63CF6645D48CDAE8253F557F6 AV: 26
A: 잡재료및코킹재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F: H: J: K: L: N: 5AD2B6F6FDE423986149D0439750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55AD2B6F6FDE423986149D0439750001 AV: 68
A: 톱챤넬 B: 20*35*60 L:2400 C: M D: 30 F: H: J: K: L: N: 5CE0A6C8E52470983B3F1B63C85E2ED53C59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E0A6C8E52470983B3F1B63C85E2ED53C590F AV: 23
A: 걸레받이 붙임 B: 걸레받이 C: M D: 96 F: H: J: K: L: N: 5BC4F63F4144A22866438FB3B35F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C4F63F4144A22866438FB3B35F44 AV: 69
A: 건식칸막이(THK100) B: C-STUD 65,석고보드(도장용)9.5mm*2겹(양면) C: M2 D: 137 F: H: J: K: L: N: 5BC4F63AC0147B08E8CF98839659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C4F63AC0147B08E8CF98839659E1 AV: 2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6
A: 우레탄복합방수★연질복합방수견적필요 B: 바닥 C: M2 D: 1 F: H: J: K: L: N: 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7A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7A4 AV: 70
A: 우레탄복합방수★연질복합방수견적필요 B: 벽 C: M2 D: 2 F: H: J: K: L: N: 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7A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7AB AV: 7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9 F: H: J: K: L: N: 5BC486682464F80824AF10F31E5EF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C486682464F80824AF10F31E5EFE AV: 31
A: ※기존방수철거에 바탕정리비포함 B: C: F: H: J: K: L: N: 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69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69C AV: 8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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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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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7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 D: 2 F: H: J: K: L: N: 5BC4F634BEF4300885EA090388552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C4F634BEF4300885EA0903885527 AV: 3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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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4 F: H: J: K: L: N: 5BC4760985A485C8BA73BAB3665FF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4760985A485C8BA73BAB3665FF7 AV: 35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 F: H: J: K: L: N: 5BC476098024A3F8AAEE57D39959C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476098024A3F8AAEE57D39959C5 AV: 3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난연) 충전 C: M D: 30 F: H: J: K: L: N: 5BC4C68F7C5410F85EF6C7631A5D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4C68F7C5410F85EF6C7631A5D9B AV: 3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09
A: SD01[STL100*45*1.6T] B: 1.100 x 2.200 = 2.420 C: EA D: 3 F: H: J: K: L: N: 5BC4C688C9447AE83A3DD8F3CD522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C4C688C9447AE83A3DD8F3CD522F AV: 42
A: SD02[STL100*45*1.6T] B: 2.200 x 2.200 = 4.840 C: EA D: 2 F: H: J: K: L: N: 5BC4C688C9447AE83A3DD8F3CD522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C4C688C9447AE83A3DD8F3CD522D AV: 4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7 F: H: J: K: L: N: 5CE0A6C8E7D45B98DAB785936F56FD07088FC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E0A6C8E7D45B98DAB785936F56FD07088FC7 AV: 3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이하, K1500 C: 조 D: 7 F: H: J: K: L: N: 5CE0B6D1994428086E6EF7532157D6B703ED8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E0B6D1994428086E6EF7532157D6B703ED83 AV: 72
A: 도어핸들 B: 레버형 C: 조 D: 7 F: H: J: K: L: N: 5CE0B6D1994428C81F773D43E15BCEFCFE816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E0B6D1994428C81F773D43E15BCEFCFE8160 AV: 4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F: H: J: K: L: N: 5BC4C68F7994E6F85A2695E3775C6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C4C68F7994E6F85A2695E3775C6C AV: 4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F: H: J: K: L: N: 5BC4C68F7994B9A8D6473213DF5FE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C4C68F7994B9A8D6473213DF5FE4 AV: 4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45 F: H: J: K: L: N: 5BC4E6D4CEF430C83E6B7873BD512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E6D4CEF430C83E6B7873BD512E AV: 4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 F: H: J: K: L: N: 5BC4E6D4CEF430C8308E06D36258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E6D4CEF430C8308E06D36258AD AV: 4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1차) Q: 01011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5 F: H: J: K: L: N: 5BC5160A009416E881313F130A52F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C5160A009416E881313F130A52F7 AV: 5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1 F: H: J: K: L: N: 5BC5160A009416E881313F130A53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C5160A009416E881313F130A539E AV: 51
A: 콘크리트컷팅 B: 1일작업량100m기준 C: M D: 8 F: H: J: K: L: N: 5BC5160A009416E881313C53D8525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C5160A009416E881313C53D85254 AV: 52
A: 단열재 철거 B: C: M2 D: 1 F: H: J: K: L: N: 5BC5160A0BB4F1E886C0B6431954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C5160A0BB4F1E886C0B643195474 AV: 5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 F: H: J: K: L: N: 5BC516097DB4A748BF430D835153B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C516097DB4A748BF430D835153BD AV: 5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골
재
대 B: ◈ 건축공사(1차) Q: 010112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 F: H: J: K: L: N: 5CC5D67536141158B18FAD13A252E97CF4D70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C5D67536141158B18FAD13A252E97CF4D701 AV: 56
A: 시멘트 B: 40KG C: 포 D: 2 F: H: J: K: L: N: 5CE0A6C8E144A85866B74463F35E2F8DF37C2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E0A6C8E144A85866B74463F35E2F8DF37C28 AV: 57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 B: ◈ 건축공사(1차) Q: 01011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F: H: J: K: L: N: 5B8556ECD0E43AB8F00EE7037A5B91AD68C68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8556ECD0E43AB8F00EE7037A5B91AD68C682 AV: 7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F: H: J: K: L: N: 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A1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A14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F: H: J: K: L: N: 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F9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8556ECD0E43AB8F00EE7037A5A888EB94F96 AV: 75
A: ※폐콘크리트+폐단열재 B: C: F: H: J: K: L: N: 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7A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75260D61046228F281A81339590A9C50A7AA AV: 7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철거고재(공제) B: ◈ 건축공사(1차)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 F: H: J: K: L: N: 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AC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C5D6753E6478C80DD9DF532C5C6114390AC6 AV: 6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pdf =====
건 축 시 방 서
- 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 -
2026. 08. 기초과학연구원 - 목 차 -
공 사 개 요 --------------------------------------------------- 03
제 1 장 총
칙 ----------------------------------------------- 04
제 2 장 가설공사 ----------------------------------------------- 11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16
제 4 장 조적공사 ----------------------------------------------- 20
제 5 장 수장공사 ----------------------------------------------- 22
제 6 장 미장공사 ----------------------------------------------- 24
제 7 장 금속공사 ----------------------------------------------- 26
제 8 장 방수공사 ----------------------------------------------- 32
제 9 장 도장공사 ----------------------------------------------- 38
제 10 장 창호공사 ---------------------------------------------- 43
제 11 장 경량칸막이공사 ----------------------------------------- 48
제 12 장 판넬공사 ---------------------------------------------- 53
제 13 장 케미컬앵커 --------------------------------------------- 62
제 14 장 철거공사 ---------------------------------------------- 64
제 15 장 폐기물처리공사 ----------------------------------------- 68
- 2 -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
2. 대지개요
구 분
내 용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사업 및
대 지 위 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사업 1-5구역
대 지 면 적 194,040.60 ㎡ 지 역/지 구
준공업지역, 대전엑스포 사후활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비 고
연구실험동 C동
3. 공사개요
구 분
공사위치
내 용 비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단계부지
층별위치 지상1층 연구실험동 C동 공사부분 연구동(C동) 시설배치공사
■ 주 의 사 항
- 관리자(감독관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연구원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건축시공업체기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
- 3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 기술
직’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 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 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
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
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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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2)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3)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조치
4)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
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업작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
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
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
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
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
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1)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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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2)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
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
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
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
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
킨다.
3. 재료
3.1 일반사항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2)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1)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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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시험일반
(1)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
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
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위내용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
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
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를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
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
오염
물질
단위
미세
먼지
(PM10)
㎍/㎥
이산화탄소
(CO2)
ppm
포름
알데이드
(HCHO)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총부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세균 (CO) (NO2) (Rn) CFU/㎥ ppm ppm pci/ℓ ㎍/㎥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 7 - 석면 오존 개/cc ppm (TVOC) 0.01이하 0.06이하
<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단위:mg/㎡․h) >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비 고
3)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4)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
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
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
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2)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1)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1)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 8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
준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
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록
6.1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
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 또는 사본을 신
속히 제출한다.
3)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
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 시공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2)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3)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7.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
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8. 특이사항
8.1 동절기 안전대책
가. 난방·전열기구, 용접 작업에 대한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점검상태 이상 여부 확인
나. 화재발생에 대비한 근로자 화재 예방교육 실시여부 확인(소화시설 사용법, 대피로 인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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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시 통풍 및 환기시설 작동 여부 확인
마. 동절기 빈번히 사용하는 방동제 등의 유해물질관리(MSDS) 및 근로자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한 비상용 제설자재, 장비 확보 여부 및 비상 대기반 편성 및 운영 여부
사. 폭설·강풍 시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의 변형 및 붕괴 예상여부 확인
아.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한다.
8.2 용접 및 절단에 따른 화재 예방대책
가.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에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을 제거한다.
나. 천정 부근 용접작업 시 불티가 떨어져 화재위험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 불티비산 방지덮게,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한다.
라. 잔류가스 정체 위험장소에서 배관용접 및 절단 작업 시 환기팬을 가동한다.
마. 용접, 절단 등 불티비산 작업 시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치로폼
등)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바. 착화 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
의 위험을 감시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8.3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
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
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m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
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사 있는 장소
8.4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관 사전 신고제도
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공사가 증가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 파
손사고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어 공사 시행 전에 지하매설 가스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나.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수
작업제외)
※ 굴착공사란 굴삭기(포크레인) 작업(땅파기, 도로파쇄 등), 보링, 그라우팅, 파일박기, 오거
작업등 모든 종류의 토지 굴착공사가 포함된다.
다. 전화 1644-0001(상담사가 안내)
인터넷(eocs.or.kr) 모바일(m.eocs.or.kr)
진행절차: 굴착신고 ‣ 접수번호발급(온라인) ‣ 배관유무확인(도시가스사) ‣ 안전조치
(도시가스사) ‣ 굴착개시통보(센터) ‣ 입회요청(굴착자→도시가스사) ‣ 공사개시
※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또는 신규건축허가)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한다.
※ 굴착위치에 지하매설 가스배관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굴착개시 통보.
※ 굴착할 때에는 도시가스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직원입회하에 배관위치를 안내받아 배관이
보일 때까지 시험 굴착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 10 -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 기계, 전기,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 시행 계획서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
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2.1 가설건물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사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기 및 필요설비를 완전히 구비하여야 하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설건물은 여건에 따라 주변 대지에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2 비계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 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1)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
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 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
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3 공사장 쓰레기처리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한 쓰레기를 발생 즉시 반출시키되,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매립
- 11 - 허가를 득한 후 매립장에 매립시켜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건물내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준공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공사시행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
상 및 복구해야 한다.
2.5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2.6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7 위험물 저장 창고
시공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
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
엄금”표시를 한다.
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시공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독관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잔토처리 : 운반장비의 적재장 및 그 반출로 인한 대책
(9)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 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10)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1)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2)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3)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4)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 12 -
4. 방화 및 도난방지
4.1 시공자 준수사항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4.2 화재감시자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
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
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1)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
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
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
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5.3 방호선반 - 13 -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
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
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6.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
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7. 동력 및 조명
7.1 동력
변압기 큐피클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설하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물의 사용이 많은 곳,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곳 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운 장소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고
고압 변전용 기기는 관계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기
관의 제반 수속은 시공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 공사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양
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사용량으로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로운
전력을 인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조명
현장의 가설조명 설비는 감독관이 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8. 철거 공사
8.1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
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8.2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준공 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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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폐기물의 처리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15 -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
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
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
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
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
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
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
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2 재료 및 품질
2.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 철근
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
면에 따른다.
2.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의 2.1.6항에 따른다.
2.4 콘크리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
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1)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4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
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기준강도(kg/㎠) 슬럼프값(cm) 비고 철근콘크리트 25 240 15 구조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12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3. 무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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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05040(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 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
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 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슬럼프
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5.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
능한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
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5.2 부어넣기 시간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 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
분, 25℃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5.3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악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
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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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
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
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
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
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5.4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
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
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5 부어넣기의 속도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5.6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
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
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
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
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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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
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7.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
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
조적으로 사용한다.
3)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진동기는 슬
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4)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
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7)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야한다.
8)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9)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10)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
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 19 - 제 4 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 공사
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1.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1)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에 있어 조적재, 몰탈 및 콘크리트의 사용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2℃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3)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
한다.
(2) 필요시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 기관에서 재료검사를 받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2. 재료
1) 벽돌의 종별, 품질, 용도, 사용개소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전 재료
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시멘트 벽돌
(1) 규 격 : KSF 4004 ˝시멘트 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는 80kg/㎠ 이상이어야 한
다. (표준형 57 * 90 * 190)
(2) 사용제품 : 제작일로부터 28일(4주) 이상 양생한 것을 사용하되 조기양생으로 5시간 이상
8.4kg/㎠ 이상의 포화 증기 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변색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치장벽돌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5)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
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칠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
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 쌓기용 몰탈
(1) 시멘트 :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
(2) 모 래 : 경질이고 깨끗한 것으로 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 체로 쳐서
100%통과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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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일반쌓기용 1 : 3 (용적비)로, 특수구조용 1 : 2 (용적비)
로 한다.
3. 시공
3.1 규 준 틀
1) 세로규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매기고 단수
기타 사항을 기입한다.
2)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하고 개시전 반드
시 검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규준틀은 줄눈, 벽돌치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재한 것을 설치하고 줄눈은 10mm를 표준하여 표
시한다.
3.2 쌓기
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벽돌
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
를 하지 아니한다.
2)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3)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
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4)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
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3 줄눈 및 치장줄눈
1)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정한 바가 없는 한 시멘트 벽돌은 10mm를 표준으로 하고 몰탈이 채
워지지 않은 곳은 지체없이 철거하여 재시공한다.
2) 쌓기 직후 줄눈 몰탈이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하고 줄눈 파기는 벽
면에서 깊이 3mm 정도로 하되 치장 줄눈의 깊이는 6m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줄눈 형태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3.4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
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
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 21 - 제 5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 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
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1)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
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
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재료
2.1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
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
는(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 22 -
2)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
거나 묻는다.
(3)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양한다.
4)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
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1) 공사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3) 감독관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
- 23 -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
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
2) 모래
(1) 일반조건
①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
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해사를 사용하면 않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
에 따른다.
모래의 입도
채눈의크기
골재의 종류(mm)
5 2.5 1.2 0.6 0.3 0.15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정벌바름용)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정벌바름용,엷게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A종(바닥용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3) 혼화재료
수용성고분자, 수지에멜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때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모르터의 배합 및 바름두께
배합 및 바름두께는 아래도표에 따르되 혼화제를 첨가 사용할때는 별도의 특기시방에 따라 배합
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 24 - 바 름 바 름 초 벌 정 벌 부 분 회 수 (mm) (mm) 바 닥 1 - - 24 1 : 3 콘크리트 내 벽 2 9 9 18 1 : 3 및 벽돌면 천 정 2 9 - 9 1 : 3 외 벽 2 9 6 15 1 : 3 바탕 계
배합비(용적비)
(시멘트:모래)
2) 바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닥 공사전에 바탕면에 돌출된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구조체 공
사중 발생된 설비, 전기 등의 관통파이프 주위의 공간 및 작은 개구부틀 적절한 방법으로 완
전히 메꾸어 바닥몰탈공사시 아래층으로 몰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도면상의 바닥
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 간격마다 몰탈 등
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2) 바닥몰탈 시공은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스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질을 막는다. 최대허용 스럼
프치수는 50mm×100mm×150mm스럼프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3) 몰탈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 흙손을 사용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4) 몰탈표면에 물기가 거두어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 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
셔로 표면이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5)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6) 완성된 바닥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장바르기
(1) 바탕처리 : 바탕면에 돌출된 못, 몰탈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타 작업 중에 발생된 바
탕면의 공간 및 각종 임시 개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처리한다.
(2)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설치
바탕처리 후 메탈라스 및 BEAD 등 보강철물 설치한다.
(3) 초벌바름 : 초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주위 등을 빈틈이 없이 충
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쇠칼퀴 등으로 부착력을 놓이기 위하여 전면을 긁어 놓는다.
(4) 초벌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정벌바름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6)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한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때까지 문질러 가
며 시행한다. 완성된 몰탈표면은 깨끗한 물 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
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7) 몰탈작업이 끝나면 즉시 잉여 몰탈을 제거하고 주위청소를 깨끗이 한다.
- 25 - 제 7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는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
치한다.
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폴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
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
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2.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
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
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 26 -
2.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2.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공통설치공법
1)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
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3) 설치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설치공법
(1) 심먹메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 한다.
(2) 사춤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
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이
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
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
다.
④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
- 27 -
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⑤ 드라이브 핀(drive pin) 바탕면에 금속제품 도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
으로 서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 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 박을 때는 총
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
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
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6) 종류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금속제작품
4.1 죠인트비드
1)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죠인트비드는 높이가 16mm 규격품을 사용 시공한다.
(2) 벽돌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에 정확하고 수직되게 설치 바탕면에 고정시킨다.
(3) 미장 마감면을 죠인트비드 상단에 맞춰 미장마감을 실시한다.
(4) 죠인트비드 홈 속은 시멘트물등이 묻지 않토록 하고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2) 제작설치
(1) 사용자재
건물의외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스텐레스 27종으로 두께는 내벽,외벽, 천정은 1.5를, 바닥은
2.0t를 사용한다
(2) 내부바닥죠인트(W=130)
내부바닥죠인트는 도면치수에 의하여 스텐각관(60*40-1.2t)을 앙카철물(M9) @900 간격으로 고
정하고, 상부에 스텐판(2.0t)을 ㄱ자로 절곡을하여 6mm나사못을 이용하여 스텐 각관에 @450
간격으로 고정한다.
(3) 외부벽체 죠인트(W=130)
연결죠인트부분에 고무씨트를 부착한후 다음공정에 임한다.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
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4) 내부벽체 죠인트(W=130)
기존 콘크리트기둥 상부에 스텐판(1.5t)을 도면치수에 의거 Z자로 절곡을하여 6mm스텐나사못
을 @450간격으로 고정하고 미장을 완료한다음 코킹을 충진한다.
(5) 천장죠인트(W=130)
복도상부 텍스연결부분에 스텐판(1.5t)를 Z자로 절곡을 하여 M-BAR에 나사못으로 고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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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알미늄 판넬 마감재
4.1 판넬마감재 : 접합 AL. SHEET
1) 표면처리: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2) Thckness:3.0mm
3) 원산지: 국산
4.2 부자재 - 고정재
1) SET ANCHOR
(1) 재질 :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 12.7×100m/m 등
2) 하지 철골재 (KSD 3503)
(1) 재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2) 규격 : □ - PIPE 50×50×2.3T
(3) 도장 : 일반 녹방지용 PAINT 도장
3) BITS
(1) 재질 :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 Ø4×16m/m 등
(3) PITCH : 400m/m 이하
4) CAULKING
(1)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2)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
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5)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3 가공 및 제작
1) PANEL 절단 가공
판넬을 성형할 시에 코너 드로잉은 최소 10MM이상균일하게 T 자 TYPE 형상제품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선도장 박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 시
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제품검사
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
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
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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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
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4.6 설치 시공
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에 따
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4.7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910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수
있다.
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4.8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 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
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4.9 현장 관리 - 30 -
1) 반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4.10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 31 - 제 8 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3)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관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방치하여 누수
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바닥과 벽 등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곳에 시공하며, 2종 액체방수로 시공한다.
2) 제출물
(1)구성재료의 견본
(2)시험성적표
2.2 재 료
1) 시멘트 방수재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
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4) 투수비는 0.7 이하여야 한다.
(5) 흡수비는 0.7 이하여야 한다.
(6)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시 공
1) 액체방수
(1) 액체방수는 1, 2종에 의하고 아래 표에 따른다.
- 32 - 종 류
시멘트 액체방수층
1 종
2 종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방수모르터 ― 공 정 -
(2) 바탕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못, 철선 등이 모체에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
지 파내고 콘크리트 모체의 불량부분 및 균열발생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바탕처리후 물씻기 등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3) 방수용액 침투
①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방수용액을 침투시킨다.
② 특히 굴곡부,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4) 방수 시멘트 풀칠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5) 방수 모르터 바르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 모르터 바르기
는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 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6) 매설철물
① 방수층 면에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등의 주위는 충분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밀실하게 시공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철물주위에 플랜지를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시킨다.
(7) 낙수구, 루프드레인
① 도면에 명시가 없을때는 끌홈통은 동판, 납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제를 사용한다.
② 끌 홈통 제작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구석, 모서리 처리 및 치켜올림
①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 풀칠을 소정의 회수보다 1~2회 더한다.
② 치켜올림시 벽돌벽에서 방수층을 30cm이상 올리고 윗골은 벽체에 깊이 물리도록 한다.
(9) 혹서기시 방수공사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행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0) 방수공사 완료 후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방수몰탈
(1) 방수몰탈 배합비는 액체 방수공사의 혼합도표에 따르고 부위별 칫수는 바닥은 24mm, 벽은
15mm로 한다.
(2) 방수제의 품질은 액체 방수제의 품질기준과 같다.
(3) 바탕처리 : 액체방수의 바탕처리공법과 같이한다.
(4) 방수몰탈 바르기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무리 방수모르터 바르기는
- 33 -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물걷힘의 시기를 보아 쇠흙손으로 밀실하게 마감한다.
(5)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미장공사 바닥바르기 공법에 따른다.
3. 우레탄노출형방수
3.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기존 옥상 우레탄 방수 상태를 확인
하여 감독관 승인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공
1) 기존 방수 철거 및 바탕처리
(1) 기존 방수 부위 상태 확인하여 들뜨거나 탈락되거나 박리된 부분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적
절한 방법으로 철거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하도 50μ B.R 투명 2,000μ RAKE 유광 중도
헤라
-
S 반광 상도 50μ S 무광 비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모든색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고 우수한 마감재 S ⇒ 스프레이
3.3 제품별 도장방법
1) 하 도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2)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회석하여 도장한다.
(3)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4) 1회 도장시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
장하여야 한다.
(5)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
0.1kg/㎡)추가 도장한다.
2) 중 도
(1)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 두께 2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
- 34 -
합한다. 이때 동일한 방수 마감면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우레탄 방수 철거부위는 철거두께만
큼 추가 도장하여야 하므로 이 물량을 고려한다.
(2) 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
하여 도막두께 2mm(기존 방수 철거부위는 더 두껍게 도장하여 전체 도장 마감면이 2m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3)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002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4)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필요시)
3) 상 도
(1) 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한 다음 탑코트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2)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유광 탑코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3)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
이어야 한다.
2) 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발생 여
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
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4)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5)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
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
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4. 실링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
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1)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⑤ 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 35 -
(2)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3)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4.2 재료
1) 실링재 및 코킹재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감독관의 승인에 의한다.
- 유성코킹재 : KS F 3204
-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 화장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자재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
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3 시공
1) 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
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시공
(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
내에 제거한다.
(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
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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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
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5) 실링재 시공
①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②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
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
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
전한다.
⑤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⑥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
을 종료하여야한다.
- 37 - 제 9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3장 도장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
령규준에 의한다.
2. 재료
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
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
명, 종별, 제조년 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
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4) 도장시험(샘플시공)
감독관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
는, 공정공법 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
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
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
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5)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
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6)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
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
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7)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 38 -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8)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
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
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9)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10)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11)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
의 규정에 따른다.
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1)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
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4)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
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5) 검사
- 39 -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
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
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4.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수성페인트) 및 비닐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
공정
1
2
3
4
5
6
바탕처리
초벌도장
내용
#100~#160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먹임
페인트
물
연마지
재벌
(1회)
정벌
#180~#24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 에멀션
(1회)
페인트
물
면처리 (중량비) 연마지 (1회) 연마 희석비율 건조시간 도료량(k/㎡) 3시간 이상 0.08
2.자재6) 참고
100
100
3시간 이상
0~5
2.자재6) 참고
100
3시간 이상 0.1 3시간 이상 0.1
5~20
100
5~20
(주) 1) 에어레스 뿜도장으로 할 때의 조합비율 표준은 뿜도장의 압력이 100~150㎏/㎠ 정도일 때
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
다. 도장 횟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도장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좌동(외부용))은 동
일하다.
4.1 시공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0℃ 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
격번호로 작업 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 이하) 해야 한다.
5. 아크릴 페인트 - 40 -
5.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2-IT2-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2(외부용) / WC2003(내부용)으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
한다.
5.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상도 40μ
도장방법
B.R.S.
색 상
유광,반광,
무광,모든색
비 고
내수성, 내후성, 내오염성,
작업성, 색상보유력이 우수한
마감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5.3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2회 도장한다.
2) 이때,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희석제 029K를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5.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
슬점
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 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6.1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
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 KS M 5323, 및
일반 유성계 방청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7. 바니쉬 도장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 41 -
7.1 내부 바니쉬 도장
공 정
1
2
연마지 #120∼180 초벌도장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1회) 페인트 신너 5∼20 연 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1회) 페인트 신너 5∼20 연 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1회) 페인트 신너 5∼20
5
6
(중량비) 바탕조정
3
4
희석비율 내 용 면처리 도료량 건조시간 (㎏/㎡)
표준시방참고
24시간
0.08 24시간 0.12 24시간 0.12 표준시방참고 표준시방참고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7.2 주의사항
1) 공 법
(1)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
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3) 바니쉬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4)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다.
2) 바니쉬 재도장
(1)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①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② 리무버(Remover)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
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蓚酸)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③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2)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
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공 정
1
2
3 4 희석비율 내 용 바탕처리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도료량 시 간 (㎏/㎡) 표준시방참고 초벌도장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1회) 지정신너 0∼20 이 내 재벌도장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1회) 지정신너 0∼20 정벌도장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1회) 지정신너 0∼20 - 42 - 24시간 24시간
0.08
0.20∼0.4
5
0.20
제 10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 견본품의 제출
감독원이 지시하는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의 견본품과 창호금
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문틀 및 창틀의 수직, 수평부재의 맞춤은 연귀 맞춤으로하여 직각을 유지해야 하며 맞춤부의 용
접 부위는 이음자국 또는 그라인더에의한 훼손자국이 없도록 평활하게 처리해야한다.
3) 창호제의 표면은 휨, 뒤틀림, 용접자국, 찌그러짐이 없이 평활하고 절곡부의 직각도가 일정해야
한다.
4) 도아크로우져, 정첩, 도아록 등의 창호금물 등을 부착하는 부위의 내측에는 2.3mm 두께의보강
철판을 부착해야 한다.
5) 앵커연결 철물은 상하 5cm, 좌우 2cm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 반입되어야 하며 설치간격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1) 문틀 : 문틀 상하단으로부터 20cm 위치와 중앙부등 3개소 이상
(2) 창틀 : 상하 수평재 - 45cm 간격이내, 수직재 - 3개소
6) 문틀은 운반, 적치, 설치 과정에서 뒤틀림 및 직각도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1.6mm 철판을
30×12 찬넬형으로 가공하여 선틀의 하단부에 2개를 공장에서 용접고정 반입되어야 한다.
7) 창호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보양은 합판 각재 또는 보양재를 이용하여 손상, 변형등이
없도록 보양처리 해야한다.
8) 틀주위 몰탈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 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을
1 : 2~1 : 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 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분
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 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 3 : 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9) 창호 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 설치 완료후 타공종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
치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
서의 수
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재시공 해야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유기 완료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훼손 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훼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창호철물
내․외부 모든 출입문에 설치되는 창호금물의 발주, 공급 및 설치에 적용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설치방법은 본 시방서 및 DOOR AND HARDWARE SCHEDULE, 상세도 및 SHOP DRAWING상
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구조로서 각종 시험에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 제출사항
(1)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조회사명 및 규격,
- 43 - 적용 공업규격, 카다
록, 마감색 등이 표시되어 출입문별로 완전하게 표시된 HARDWARE 및 MASTER KEY SYSTEM
SCHEDULE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전에 SAMPLE 및 기술 CATRLOGUE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MASTER KEY SYSTEM
각종 창호의 시건장치(잠금장치)는 감독관이 정하는(층별, 구획별 ZONING 계획에 의한) MASTER
KEY SYSTEM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감독관, 창호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하에 이루어져야하고, 매 LOCKSETS 마다 KEY는 개씩 공급하여야 하며 개별
KEY 이외의 각종 MASTER KEY는 건물주가 요청하는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KEY 분실이나 고
장으로 인하여 PIN 또는 실린더를 교환할 경우 기존 MASTER KEY SYSTEM에 포함될 수 있도록
EXPANSION SCHEDULE을 실린더 공급시
제출되어야 한다.
2) 납품 저장 및 취급
(1)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 그대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여야 한다.
(3)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갑종 방화문에 사용하는 창호철물
방화에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지정된 철물이 방화용 철물과상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방화용을 사용해야 한다.
4) 유지관리용 SPARE PART의 확보
창호금물의 발주시 계약자는 도급계약수량과는 별도로 감독관이 지정요구하는 창호금물에 대하여는
Master Key System과 일치하는 SPARE PART를 확보하여 LIST 첨부 감독관에게 인계해야 한다.
5) 창호금물의 설치 및 KEY 인계
창호금물의 설치는 감독관,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창호금물 설치업체 간 충
분한 협의후에 설치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금물은 창호 평면도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창호 NO를 부여하여 각 창호의 KEY 고리에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아크리판의 표찰을
부착보관 관리하였다가 준공시 감독관 입회하에 확인한 후 각 창호별 3개씩 KEY를 KEY관리
BOX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6) TEMPLATES, FASTENINGS & FINISH
(1) 모든 문 내지 JAME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형판)은 납품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2)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 등을 TYPE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하여
야 하며, FASTENING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3)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아래 색상표를 SCHEDULE 작성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갈바/스테인레스 창호공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에 사용하는 갈바.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이 시방에 규정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44 -
3.2. 자재
1) 재료
(1) 강판
갈바륨 강판은 KS D 3770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
대」 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
(몰리브덴 첨가) 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
(18 크롬)
SUS 410
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13 크롬)
주) SUS란 스테인레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강판의 두께
강판의 두께는 아래 표에 의한다.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없는 경우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판두께 1.5 1.6 이상 2.0 1.5 1.6 이상 1.5
1.5
―
1.6
―
1.5
2.0 이상
1.5
1.5
1.6
1.6
1.5
1.5
문의 플러시판
습기가 있는 곳
2.0
1.6
SUS 304 2.3 (강판)
2.0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하부틀의
후러싱
창
창문틀
이동창
문지방
문틀
문의 후레임
출입문 앵커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3) 표면마감
갈바륨 강판의 마감은 녹막이 페인트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스테인레스 창호에 사용
하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감
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3.3. 시공
1) 제작
(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준해 정확하게 제작한다. 특히 품질확보를 위해 주의를 요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갈바륨 강관은 녹막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
- 45 -
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특히 부재의 용접부
위는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연마할 필요가 있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
강을 사용한다.
② 제품의 절곡부는 뒷면을 절삭해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과 절삭없이 곡면으로 절곡하는 마
감이 있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
로 보강한다.
③ SUS 430은 물론, SUS 304도 해수(염분)에 약하다. 특히 유동하는 해수보다도 정지상태의
해수에 장시간 노출되면 빨리 녹이 발생한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
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316(몰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④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
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디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3)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
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가공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단위 ㎜)
판두께
1.5
절삭깊이(d)
1.0
0.75
0.5
모서리 반경(r)
1.2
1.6
2.1
③ 기계가공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하며 치수는 아래 그림과 같다.
- 46 -
그림. 절곡가공 가능 치수
④조립
- 용접 :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
분이다.
-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본
재와 동등한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레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
록 졀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 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
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핀 접합 :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 마감 :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4) 공장내 보양
공장조립, 공장가공의 각 단계에서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실시한다.
2) 설치 후 보양 및 인도
(1) 보양
① 스테인레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
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 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②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불꽃이 닿지 않도록 보양한다.
③ 타일과 대리석을 약품 세척하는 경우 스테인레스면에 세척액이 묻으면 변색 발청하므로 묻
지 않도록 한다. 오염된 부분은 중성세제액으로 닦아 내도록 한다.
(2) 인도
①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47 - 제 11 장 경량칸막이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를 사용한 칸막이 벽 시공에 요구되는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서는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본 공사 수행에 있어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1.2.3 본 시방서에 명기된 특정제품명 또는 물성의 표시는 품질의 기준제시를 위한 사항으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발주자(혹은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3 적용기준(참조규격)
다음의 제반 기준에 준한다.
관련자재
석고보드제품
인조광물섬유보온재
경량강제 밑막이 및 웃막이
경량강제 샛기둥
+구멍 태핑나사
관련 규준
KS F 3504
KS L 9102
KS D 3609
KS D 3609
KS B 1032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 카달로그와 관련 시험성적서 및 Drywall Manual을 제출한다.
1.4.2 견본
(1) 고강도 파이버보드 및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제품
1.4.3 제작자의 자격 : 공사 지명원을 제출한다.
1.4.4 시험보고서
(1) KS 표시허가증 또는 품질관리 등의 사정서 사본
(2)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견본시공)
1.5.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5.2 현장 견본
현장 요청 시 Mock-up을 제출한다.
1.5.3 시험시공
공사 현장 요청 시 Sample시공을 한다.
1.5.4 공사 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공사 작업 전 협의한다.
1.6 운반 / 보관 / 취급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를 건식벽체에 사용할 경우,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의
품질은 규정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저장 상태와 취급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48 -
1.6.1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의 보관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보드를 저장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드는 항상 지면과 수평이 되게 적재 하여야 한다.
(2) 밑바닥에 석고보드 또는 목재(고임목)를 대고, 지면과의 이격 거리는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이때, 고임목의 폭은 150㎜이상을 하여야 석고보드의 휨 현상을 방지한다.
(4) 바닥의 고임목은 최소한 450㎜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한다.
(5) 파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석고보드는 시공직전에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6) 장기간 현장에 보관할 시에는 깨끗한 보호천막으로 바닥면 및 석고보드 상부를 충분히
덮어두어 기타 외부 유해요소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
1.6.2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의 취급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의 취급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는 폭 방향 수직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한번 운반 시 최소한 2인이 운반하여야 한다.
(3) 보드는 2명이 양끝에서 동시에 들어 올려야 한다. 이는 무게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드의
굽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4) 보드를 운반할 때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비슷한 보조로 시야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5) 보드를 길이방향으로 신중히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드의 각 밑 끝부분이
손상될 수 있다.
(6) 절대로 보드의 표면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석고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 보드의 성능이 떨어진다.
1.6.3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의 절단
석고보드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의 절단을 위한 기본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전,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시공하려는 공간의 길이 또는 폭을 잰다.
(3) 보드 전면에 절단부분을 연필로 표시한다.
(4) 보드 전면의 원지를 절단보조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2회 정도(고강도 파이버보드의
경우 4회 정도) 칼질하여 수평방향으로 세워서 절단한다.
(5) 보드 절단 후면 원지를 깨끗이 절단 한다.(고강도 파이버보드의 경우 예외)
(6) 절단된 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면 처리를 한 후 시공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설치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작업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7.2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7.3 동일현장에서 LOT별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1.9 공정계획
1.9.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의 공사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야한다.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1.10.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와의 협력 작업
- 49 -
1.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11.1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Maintenance 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감독원의 인수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2. 재 료
2.1 특성
2.1.1 고강도 파이버보드 및 석고보드제품
배연탈황석고(FGD)를 사용한 석고보드 제품 및 고강도 파이버보드
2.1.2 경량강제 샛기둥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스터드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
(1) C-Stud : 50㎜ 이상(폭) × 45㎜(높이) × 0.8㎜ 이상(두께)
(2) W-Stud : 50㎜ 이상(폭) x 50㎜(높이) x 0.5㎜ 이상(두께)
(3) Sigma-Stud : 74㎜ 이상(폭) x 45㎜(높이) x 0.4㎜ 이상(두께)
2.1.3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비내력 벽체용 아연도금 냉연용융 런너로 KS D 3506, KS D 3609를 만족하는 제품으로 프렌지
부분은 경량강제 샛기둥 고정을 위한 마찰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C-Runner : 52㎜ 이상(폭) × 40㎜(높이) × 0.8㎜ 이상(두께)
(2) P-Runner : 52㎜ 이상(폭) x 40㎜(높이) x 0.5㎜ 이상(두께)
(3) J-Runner : 77㎜이상(폭) × 25㎜, 57㎜(높이) × 0.8㎜이상(두께)
(4) Sigma-Runner : 74㎜ 이상(폭) x 40㎜(높이) x 0.5㎜ 이상(두께)
벽체의 높이가 높거나 벽체 상부에 디플렉션 헤드(deflection head)가 필요한 경우 프렌지의
높이를 증가된 런너를 사용한다.
2.1.4 단열재 (필요시, 삽입가능)
단열 또는 차음을 목적으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 KS L 9102를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1.5 태핑나사
KS B 1032를 따른다.
2.2 장비
스터드 절단기, 드라이버, 주걱, 드릴, 줄톱, 줄자, 가위, 나사못, 먹줄통, 수평기
2.3 자재 품질관리
2.3.1 자재검수
석고보드 현장 반입 시 제조업체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순서
3.1.1 시공 전 확인사항 - 구조체 설치 - 배선 및 배관 시공 - 단열재 설치 – 석고보드 설치(신축
및 조절줄눈 포함) - 관통부위 처리 - 내외부 모서리 처리(보강제 설치 포함)
3.2 시공 전 확인사항
3.2.1 마감된 시스템의 성능은 바탕구조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므로, 시공하기 전 시공장소의 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바탕구조체의 수평, 수직 및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
- 50 -
(2) 구조체의 안정여부
(3) 구조체의 결함여부
(4) 모든 전기, 배관설비의 설치관료 여부
(5) 석고보드적재장소 확보여부
3.3 시공
3.3.1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3.3.2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장의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단하여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에 450㎜(샤프트월 : 600㎜)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수평레벨기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조절한다. 문틀부위, 코너, 접합부, 벽의 양쪽 끝에 위치하는 경량강제 샛기둥과
윗막이 및 밑막이의 접합부위는 나사못(3.5×9.5㎜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킨다.
3.3.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
(1) 바탕석고보드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며, 일반벽체는
나사못(∅3.5㎜×32㎜이상)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샤프트월의 바탕보드 2매는
각각 나사못(∅3.5㎜×32㎜이상)과 나사못(∅3.5㎜×40㎜이상)을 사용한다.
(2) 마감석고보드
마감석고보드는 바탕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며, 일반벽체는
나사못(∅3.5㎜×40㎜ 이상)을 사용하여 마감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샤프트월의 마감석고보드는
나사못(∅3.5㎜×63㎜이상)을 사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충격 보강을 위한 공간 또는 화장실과 면하는 공간(방수목적)에는 고강도 파이버보드를
사용한다.
(3) 나사못 시공간격
바탕석고보드
종 류
(샤프트월)
종
횡
중앙부 450(600)㎜ 스터드 폭
가장자리 450(600)㎜ 450(600)㎜
마감석고보드
종
횡
225(300)㎜ 스터드 폭
225(300)㎜ 225(300)㎜
비 고
허용오차
±10㎜
*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3.3.4 석고보드 붙임(다른 한쪽 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 석고보드 붙임(한쪽 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3.3.5 단열재설치 (필요시 설치, 유리면 24K 50mm이상)
차음용 단열재인 유리면 설치 시, 유리면은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다 약간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킨다. 단열재 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 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유리면를
고정시킨다.
3.3.6 이음매 처리
- 51 -
마감석고보도의 이음매(길이, 나비방향) 및 나사못 머리부위는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및 이음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처리하며 그 후, 충분히 건조시간을
유지시킨 다음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마감석고보드가 스퀘어 웨지인 경우
이음매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3.7 접합부처리
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실란트(Sealant)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
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보강제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3.3.8 관통부 처리
덕트 등으로 인해 보드 사이에 관통 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의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하여 보드를 부착한다. 석고보드 시공 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실란트로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한다.
3.3.9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 (예: 상대습도 50 %, 온도
16 ℃ 에서 최소 1일 이상) 상태에서 도장 또는 표면 마감처리를 한다.
3.4 공사간 간섭
3.4.1 천장공사와 바닥공사,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 등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한다.
3.5 청소와 보양
3.5.1 시공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공상태 검사
(1) 작업 전 확인사항
구조체의 요철 및 이물질 잔존여부, 작업기후조건, 석고보드의 상태
(2) 작업 중 확인사항
고정방법, 스터드 및 고정물의 간격
(3) 작업 후 확인사항
석고보드 칸막이 벽 현장 체크리스트 : 별첨참조
3.6.2 시공관리
(1) 석고보드는 1.6.1(보관) 및 1.6.2(취급)에 따라야 하며, 사용기간이 경과된 것이나, 품질의 저하
및 파손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내화 및 내화차음구조의 경우, 인정의 표시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인정의
표시)에 따른다.
- 52 -
제 12 장
1. 그라스울 판넬
판 넬 공 사 구조 설명도
1.1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건축 재료명 등)
⑴ 글라스울벽판 (50~150㎜) 도면 (건축용철강제벽판 )
① 내벽 구조도 상세해설
⑵ 글라스울 판넬 구조시공 설명도 - 53 -
1.2 제품 및 재료 설명서
⑴ 제품 설명서
내 화 성 능
품질관리항목
내화
두 께(mm) 시간
구성재료
및 품질기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0.5㎜)+
기린글라스울
우레탄접착제+
벽
판
※1.3 제품의 원재료
150
1시간
글라스울보온판(124㎜/74K이상)+
(건축용
및 구성재료 (참조)
우레탄접착제+
철강제 벽판)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0.5㎜)
제품명
⑵ 재료 설명서
재료
종류
기린글라스울
벽 판( 150T )
도장용융아연도금
접 착 제
단
열
재
강판 및 강대
(A액, B액)
표시두께
폴리이소시아
폴리우레탄
종류
종류
밀도
(mm)
네이트
수지액
일반용 0.5이상 글라스울 74K이상 A:MDI
B:PPG
(CGCC)
보온판
(100)
(150)
1.3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⑴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표면재) : KS D 3520
① 종류 및 기호
- 54 - 기
구
CGCC
분 호 용 벽 판 도
표 시 두 께(1)(㎜)
두
께 상당도금두께
0.5
0.034
주 1. 표시두께는 상당도금두께(아연부착량)를 포함한 두께이며, 상당도금두께 Z18을 적용한다.
② 치수허용차
표시두께(㎜)
기 준
허용차
0.50 이상
+0.10
0.60 미만
-0.05
③ 품
나 비(㎜)
기 준
허용차
+7
1,070
1,190
0
길 이(㎜)
기 준
허용차
+15
주문길이
0
질
품질항목
겉모양
두 께
수
나 비
품 질 기 준
비 고
한도견본 이상
0.50 이상 +0.10
※사내검사실시
0.60 미만 -0.05
치
1,070
+7
1,190
-0
시험편 나비의 양끝에서 각각 7mm이상
굽힘밀착성 떨어진 곳의 외측표면에 박리가 발생 ※납품처의 시험성적서
하지 않을 것. KS D 3520 (굽힘 시험).
갈음 또는 K.S
성능시험 도막경도 도막에 긁힘, 흠이 발생하지 않을 것. 로제품인
경우 생략할
KS D 3520(연필경도 시험)
수도 있다.
발생하지 않을 것.
내충격성 박리가
KSD 3520 (충격 시험).
⑵ 글라스울보온판(단열재) : KS L 9102
① 종류 및 치수 허용차
나 비(㎜)
길 이(㎜)
종 류
형 상 기 두준 께(㎜)
허용차 기 준 허용차 기 준 허용차
글라스울보온판 평 판 100
+3
1,000
+10 2,500
+10
(1)
1,100
2호 64K~74K
-2
-3
-3
주1.종류의 K는 밀도를 표시하는 기호이다.
② 품
질 - 55 -
품질항목
치 수
밀도(㎏/㎥)
열전도율(W/m․K)
(평균온도 70℃)
열간수축온도(℃)
두께 나비
품 질
100
74T
100T
125T
길이
64K
74K
64K~74K
64K~74K
기
1,100
1,100
1,000
2,500
64 이상
74 이상
0.042 이하
400 이상
준
+3
- 2
+10
-3
+10
-3
비 고
※사내검사실시
※납품처의 시험성적서로 갈
음 또는 K.S 제품인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⑶ 접착제
① 폴리이소시아네이트(MDI, A액)
품질항목
겉모양 및 색상
비 중(25℃)
점 도( 25℃)
② 폴리우레탄수지액(PPG, B액)
품질항목
겉모양 및 색상
비 중(25℃)
점 도(25℃)
품
질 기 준
한도견본 이상
1.23 ~ 1.25 이내
150 ~ 230 (CPS)
비 고
※사내검사실시
품 질 기 준
한도견본 이상
1.10 ~ 1.20 이내
500 ±150 (CPS)
비 고
※사내검사실시
⑷ 기타 구성부재료
① 브라인드리벳(시험방법 : KS R 2068-2003)
다음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
품질기준
용도의 종류(모양)
1종(1D)둥근머리모양
리 벳 몸 체
스테인레스강(STS 305)
재 질
심
축
스테인레스강(STS 305)
지
름
4.8(+0.07, -0.01)
리벳몸체
머리부 지름
9.6(+0.3 ,-0.2)
머리부 높이
1.8
치수(mm)
돌출길이
27
지 름
2.9
심 축 심축머리부돌출길이
5.0
구멍의 지름
4.9
사용상 해로운 터짐, 갈라짐, 흠 등의 결점
겉모양
이 없어야 한다.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하지 않는다.
② 세라크울(세라믹섬유 블랭킷 / 시험방법 : KS L 9104-2002)
- 56 -
다음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KS L 9104-2002 표시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
종
두
품질
질 항
목
류
께
밀
도(㎏/㎥)
숏 함 유 율(%)
가열선 수축률(%)
열전도율{W/(m․K)
(허용값은 + 10% 이하)
품 질 기 준
세라믹 섬유 블랭킷 2호
호칭 치수
허용오차
12.5
+4, -2
표준값
허용범위
130
115~150
25 이하
3 이하
300℃
450℃
600℃
0.084
0.117
0.167
③ 기타재료
부재료는 기린글라스울벽판(건축용철강제벽판) 시공시 필요한 자재로 일반 시중
구매 품목으로 관리 한다(P. V. C 와셔 & 캡 및 실리콘 등)
1.4 공정 및 제품관리사항
⑴ 공정관리사항
관리
No 공정명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관리
주기 방법 측 정 방 법 측 정 기 구 담당자
색상 상하 한도견본이상
1. 한도견본과 비교 마이크로미터
및
공 정 2. 마이크로미터 및
상
+0.10,
-0.05
두
1회/ 관 리 버어니어캘리퍼스 버어니어캘리 생 산
1 장(강판)착 치수 께 하 +0.10, -0.05 1RO
LL 일 지 측정
담 당
퍼스
(㎜) 나 상 +7 ~ 0
3. 줄자로 나비를 측정 줄 자
비 하 +7 ~ 0
겉 모 양 한도견본이상 1회/ 공 정 1. 한도견본과 비교
산
유
효
2 성 형 나비 상 +2 ~ -3 1ROLL 관 리 2. 줄자로 나비 측정
줄
자 생
담 당
(㎜) 하 +2 ~ -3
일지
예열공정에서는 발포실
1
회/ 공정관
산
3 예 열 온도(℃)[발포실] 15℃ 이상 1ROLL 리일지 내부에 부착된
온도계 생
담 당
온도계를 확인
액온도 A액 20 ±10 1회/
저장탱크에 부착한
온도계
B액
(℃)
1
RO
LL
배 합
공 정 온도계를 확인
분사량 A액 0.225 ±0.05
생산
1분간
토출된 A액 및
4 및 (kg
관
리
0.335 ±0.07 1회/ 일 지 B액을 저울로 무게를 초 시 계 담 당
분 사 /min) B액
B
/
1일
저
울
배합비
측정
A 1.50 ±0.2
치수 두 께 +3 ~ -2 1회/ 공정관 버어니어 캘리퍼스 버어니어캘리 생 산
5 보온재
삽 입
(㎜) 나 비 998 ±3 1ROLL 리일지 및 줄자로 치수를 측정 퍼스 및 줄자 담 당
된 강재철자로
압착력(두께:㎜)
-2 ~ -3 1회/ 공정관 부착
강재철자 생 산
확인
6 압 착 이송속도(m/min
1ROLL 리일지 이송속도를초시계로
담 당
7
±
2
초 시 계
)
측정
⑵ 제품관리사항 - 57 -
NO
1
2
3
4
5
6
품 질항목
품 질 기 준
판은 구조상 또는 마감에 있어서 해로운 흠,
겉 모 양
비틀림, 구부러짐, 휨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한도견본이상 이여야 한다.
두
께
± 1.5
나
비
± 3.0
치 수(㎜)
길
이
± 5.0
대각선의 차
8.0 이하
부가시험 분포압 강도
695N/㎡이상(70.92 kgf/㎡이상)
(내구성
및
9분 이상
성능시험 안전성) 가스유해성
(주1) 부가시험 단위면적당
3회측정 평균값 중량(㎏/㎡)
(일반관리) 중량
125T이상
내화시험 (T-T
내화 1시간용
YPE)
주1 [글라스울벽판(건축용철강제벽판)]
1. 성능시험 항목 중 3,4,5 및 6항은 외부공인시험기관에서 3년에 1회 내화구조인정
시 실시하는 시험성적서로 관리한다.
1.5 시방서(시공방법 등)
⑴ 글라스울벽판(건축용철강제벽판) 외벽 및 간막이벽의 현장조립 시방서
가. 벽 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
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 당 ±3mm(1/1,000)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
으로 최대 10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몰
탈등으로 마감한 후 벽체 조립을 해야 한다.
다. 벽판넬 설치전 바닥면에 표준상세도와 같이 베이스 찬넬을 두께에 맞추어 선정하여
@1,000mm 간격으로 φ 9mm 규격의 셋트앙카 또는 φ 4 HILTI PIN @600mm로 고
정한다. 이때 반드시 적당규격의( φ 30mm) 와샤를 사용하며 동시에 볼트구멍 부위
에 방수마감(비경화성 매스틱을 도포)을 하여야 한다.
라. 베이스찬넬위에 판넬을 세우기 전 외부판넬 끝부분에 칼라시트 “L" 앵글을 사용하
여 리벳팅하고( φ 4 mm, @600mm) 내부는 판넬과 베이스 찬넬을 리벳팅 한다.
마. 벽판넬의 폭은 1,000mm 이며 높이는 도면에 표시된 건물의 높이에 따라 제작한다.
바. 벽판의 표준마감캡 및 폭 방향 연결부위에는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최
대한 밀착 시공하며, 세라크울휄트(두께:12.5㎜)를 삽입후 φ 4.8 브라인드리벳 @80㎜
간격으로 고정 시공한다.
사. 벽판과 띠장(C-형강 3.2T×100×50×20)의 연결은 직결볼트( φ 6mm @1,000)를 사
용하여 판의 중앙부위를 고정하여 판의 유동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직결볼트에 고
무패킹을 끼워 누수를 방지하며,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고밀도 P.V.C 볼트캡
을 씌울 경우도 있다.
* 띠장 간격 및 직결볼트 규격
㉮띠장의 간격 : @1,500㎜
㉯직결볼트의 제품 두께별 규격 - 58 - 제품두께(mm) 직결볼트 규격(mm)
74 이상
100 이상
125 이상
φ6 * 100
φ6 * 130
φ6 * 150
아. 벽판넬 모서리 부분 연결은 알미늄 또는 코팅 철판의 직각 앵글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자. 벽판넬의 코너부분은 각 판넬의 접합부분을 45°로 엇빗 따내어 연귀 맞춤한 다음
내.외부에는 “L" 형 알미늄 몰드 또는 코팅철판 앵글을 사용하여 리벳트로 고정한
다.(리벳트 간격 @600mm)
⑵ 글라스울벽판(건축용철강제벽판) 수평시공 현장조립 시방서
가. 벽 판넬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
활해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 당 ±3mm(1/1,000)정도 이어야 하며 전체적
으로 최대 10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오차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몰
탈등으로 마감한 후 벽체 조립을 해야 한다.
다. 벽판넬 설치전 바닥면에 표준상세도와 같이 베이스 찬넬을 두께에 맞추어 선정하여
@1,000mm 간격으로 φ 9mm 규격의 셋트앙카 또는 φ 4 HILTI PIN @600mm로 고
정한다. 이때 반드시 적당규격의( φ 30mm) 와샤를 사용하며 동시에 볼트구멍 부위
에 방수마감(비경화성 매스틱을 도포)을 하여야 한다.
라. 베이스찬넬위에 판넬을 세우기 전 외부판넬 끝부분에 칼라시트 “L" 앵글을 사용하
여 리벳팅하고( φ 4 mm, @600mm) 내부는 판넬과 베이스 찬넬을 리벳팅 한다.
마. 벽판넬의 폭은 1,000mm 이며 길이는 기둥간격을 고려하여 10m 내외로 절단하여
시공하되 판넬이 접합되는 기둥 부분에 실란트테이프를 붙이고 건물안으로 누수되
지 않도록 판넬을 밀착시켜 시공한다.
바. 벽판의 표준마감캡 및 길이 방향 연결부위에는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밀착 시공하며, 세라크울휄트(두께:12.5㎜)를 삽입후 φ4.8 브라인드리벳 @80
㎜ 간격으로 고정 시공한다.
사. 벽판과 띠장(C-형강 3.2T×100×50×20)의 연결은 직결볼트( φ 6mm @1,000)를 사
용하여 판의 중앙부위를 고정하여 판의 유동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직결볼트에 고
무패킹을 끼워 누수를 방지하며,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고밀도 P.V.C 볼트
캡을 씌울 경우도 있다.
* 띠장 간격 및 직결볼트 규격
㉮띠장의 간격 : @1,500㎜
㉯직결볼트의 제품 두께별 규격 제품두께(mm) 직결볼트 규격(mm)
100 이상
125 이상
φ 6 * 130
φ 6 * 150
아. 벽판넬 모서리 부분 연결은 알미늄 또는 코팅 철판의 직각 앵글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자. 벽판넬의 코너부분은 각 판넬의 접합부분을 45°로 엇빗 따내어 연귀 맞춤한 다음
내.외부에는 “L" 형 알미늄 몰드 또는 코팅철판 앵글을 사용하여 리벳트로 고정한
다.(리벳트 간격 @600mm)
1.6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판넬업체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내화구조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 방법
- 59 -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⑴ 인정 내화구조의 표시
글라스울벽판(건축용철강제벽판)의 내화구조인정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5cm ~ 10cm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인정
(인정번호)
(사용부위)
(내화성능)
지정업체
5cm~10cm
주1 : 1) 사용부위는 사용가능한 건축물의 부분 및 바탕재등을 표시한다.
2) 내화성능은 인정 내화시간을 표시한다.
주2 : 위 표시는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 또는 날인등의 방법으로 한다.
⑵ 보고사항
① 내화구조인정을 받은 (주)기린산업은 인정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한국건설기
술연구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내화구조인정을 받은 (주)기린산업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종료되기 전 6개월이
내에 내화성능 시험성적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③ 내화구조인정을 받은 (주)기린산업은 매분기별 시공현장별로 정리된 품질관리확인서
사본을 익월 10일 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⑶ 유의사항
① 보
관
시공전 제품 보관장소는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또는 깔판을 놓고 적재 보관한다.
② 취
급
가. 운반 및 시공시 제품 표면에 흠, 비틀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반하며 제품모
서리 및 끝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하고 시공 시 포장을 개방한다.
나. 시공자재 반입 시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
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받침목이나 바닥지지 물을 1,000㎜ 간격으로 지지하
여 적재한 후 외부로부터 판넬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하고 시공 시 포장재를 개
방한다.
⑷ 현장품질검사
① 품질확인 항목
검사항목
재 료
외 관
구조 두께
검사시기
초기 중간
초기 중간, 완료
중간, 완료
② 품질확인 기기 - 60 -
검사장소
시험실 및 시험기관
시공부위
시공부위
가. 직각자 및 쇠줄자 나. 버어니어켈리퍼스
③ 품질확인 내용
가. 재 료
단열재 등 구성재료가 인정내용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시험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형상, 구조 및 치수가 인정 내화구조와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경량철골 조립, 단열재 부착, 이음매 처리작업 등이 인정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61 - 제 13 장 케 미 칼 앵 커(RE500+HAS)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도면참조
2. 일반사항
(1) 앵커의 부착력은 케미칼 앵커의 주성분인 에폭시 레진과 아미노기(Amine) 경화재의 조합에 의
한 접착력으로 유지되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앵커 롯드(HAS Rod)를 설치한 후 피 부착물 고정
시에는 와샤와 너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조임 토크를 가하여 고정한다.
(2) 콘크리트 구멍 안에서 확장되어 마찰력과 약간의 걸림력으로 부착력을 갖는 Expansion Steel
Anchor(확장형 금속앵커)와 콘크리트 모재에서의 파괴 형상(Failure Mode)이 다르므로 앵커간
의간격과 콘크리트 단부의 거리가 좁은 경우 확장형 앵커보다 유리하나, 완전 경화 시간
(Cured)이 지난 후에 하중을 걸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품질기준
(1) 접착강도가 아주 우수하며, 물기가 있는 콘크리트와 코아 비트로 천공된 상태에서도 적합하게
사용이 가능
4. 재료
(1) 구성
- 62 - (2) 시공제원 및 추천하중
5. 시공
(1) 규정된 드릴비트(철근이 있는 경우 코아 비트)를 선택하여 원하는 깊이만큼 천공하여 HOLE
을 만든다. 천공된 구멍은 먼지 제거기와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 한다.
(2) RE500 을 디스펜스(주입기)에 정착 시키고 천공된 구멍 안쪽부터 주입기를 당기어 적정량을
주입한다(처음 빠져 나오는 RE500 레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주입 후 빠른 시간 내에 이형철근을 손으로 돌리면서 끝가지 밀어 넣는다(설치).
(4) 경화시간이 지나야 하중을 부담할 수 있다. (철근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
(5) 천공 깊이가 깊은 경우 RE500 주입 시 Air가 생기지 않게 믹스 앞에 별도의 취부 장치를
거치한다
(6) 콘크리트가 물에 젖은 시간이 3일 이상 지속되어 있는 경우는 적용된 하중에 70%만 적용한다.
즉, 감소계수 적용이 필요(장기간 수분 침투로 인한 콘크리트 모재 약화에 대한 대책)
코아 비트 작업으로 인한 수분의 영향은 감소 계수를 적용 하지 않음
6. 기타
경화시간
- 63 - 제 14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
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 건설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2)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
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3)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4)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1)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
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
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토록 한다.
(2)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ㆍ종류별로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 류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폐기물의 처리기준)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
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해야 하
고, 처리후의 현장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한다.
(5)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
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
야 한다.
(6)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
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이나, 폐기
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8) 페기물처리 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 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 발생
된 것의 처리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3 기 타 - 64 -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 수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4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3. 해체시공 계획
3.1 현장조사
1)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4) 주변 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계획서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
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가설물
해체(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제2장(가설공사)에 따른다.
3.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65 -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있
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
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등 해
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
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
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7)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놓는다.
3.6 공해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 치
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 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7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 66 -
3.8 해체작업 구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 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 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67 - 제 15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발주한 지하실험 연구단 검출기 공동연구개발센터 구축공사 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기초과학연구원
기술직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
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
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1)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
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
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
- 68 -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
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반
(1) 건설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
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
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 69 -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