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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270] 2026년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다슬기)구입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22만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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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2)공고문[2026년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다슬기)구입_수의견적].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568호

수의견적 제출 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
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담당자: 충주시 회계과 계약팀 남기훈(043-850-5627, FAX 043-850-5609)
-사업담당자: 충주시 축수산과 김선태(043-850-5881)

2026.9.22.
충주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2026년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다슬기)구입
○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구입내역: 다슬기 1,191,945마리(패)

※ 시방서 참조

○ 기초금액: 금22원(금이십이원) ※ 부가가치세 제외
○ 구매예정금액: 금26,222,790원(금이천육백이십이만이천칠백구십원) ※ 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품장소: 충주시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 견적 제출 마감 일시

개찰 일시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9. 23. 10:00 2026. 9. 30. 10:00 2026. 9. 30. 11:00

충주시 회계과 입찰
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별도 통보 없음으로 투찰자 확인하여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진행시 2026. 10. 1.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물품계약(구매), 수의견적, 제한경쟁, 전자견적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 견적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10자리: 50121539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주된 영
업소의 소재지인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충청북도내로 둔 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로서 종자
생산허가신고필증 및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
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관련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및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2026.9.29. 18:00까지(도착시점) ※시간엄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850-5881)
⇒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제출자는 개찰시 서류 미제출로 사전판정 제외처리함.

○ 시방서 및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 계약 체결 전 방
류수산생물 전염병(유전자검사 포함)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
체의 소요비용에 관한 사항은 낙찰자 부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자 중 최저가 낙찰에 의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1순위라 하더라
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
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
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
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
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자재의 원활한 공급, 계약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
습니다.
○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
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주
시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주시청 계약팀(043-850-5627)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
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
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
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
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
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12.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
서에 의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시방서(다슬기)(2026).hwpx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다슬기) 시방서

□ 치패의 규격 및 납품시기
어 종
규 격
구입량
기초단가
사업비
(원)
납품시기
납품장소
다슬기
각고 0.7㎝
이상
1,191,945패
22원
26,222,79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충주시 지정장소

※ 크기의 편차는 ± 10% 이내

□ 납품계약
❍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패지, 부화지, 치패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 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
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
묘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패 및 종자의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확인반에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지 확인시 종자의 크기,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
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으며,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입회자나 검수관련 공무원이 판단하여 재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류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를 방류하고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 종자의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종자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 시에는 도, 시, 내수면연구소 소속 공무원 및 생산자대표, 방류지역 어업인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운송 및 방류
❍ 종자생산자와 납품계약 및 납품(방류)가 완료되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군 종자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납품자는 방류종자의 활력 강화를 위하여 고수온기 등을 피하여 종자의

운송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방류종자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치패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 경비(수송비․운반비 등)는 생산자 부담으로 한다.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 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해양수산부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따른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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