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주시 공고 제2026-2605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24개월)
라. 용역내용 : 내역서 참조(폐기물 운반 및 처리 7,405톤)
마. 추정금액 : 금420,000,000원(금사억이천만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20,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나.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납품실적 평가
구분
품명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수집운반: 금147,535,400원
- 중간처리: 금234,912,520원
최종처리: 만점 처리함
유사용역
없음
③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 10.3톤(총7405톤 / 720일)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 10.3톤(총7405톤 / 720일)
④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⑤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⑥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타 서류 일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에 의거 서류 제출
라.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 86.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추첨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진행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0-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기 관 명 :
- 대 표 자 :
(인)
===== (공고문)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주시 공고 제2026-2605호
[긴급]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공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24개월)
라. 용역내용 : 내역서 참조(폐기물 운반 및 처리 7,405톤)
마. 추정금액 : 금420,000,000원(금사억이천만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420,000,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을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3.(수) 17:00 ~ 2026. 10. 1.(목)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 내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 1253)을 등록한 자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 : 불허
6.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나.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
정)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납품실적 평가
구분
품명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유사용역 없음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금147,535,400원
- 중간처리: 금234,912,520원
- 최종처리: 만점 처리함
③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용량 : 10.3톤(총7405톤 / 720일)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용량 : 10.3톤(총7405톤 / 720일)
④ 적격심사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4) 수집운반 능력 평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⑤ 당해 용역은 지역제한 입찰로서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합니다.
⑥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함)
*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기타 서류 일체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5조(평가 제출서류 등)에 의거 서류 제출
라.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낙찰하한율 : 86.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추첨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진행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공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
를 공주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
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용역은「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적용되므
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 041-840-229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1-840-8116)
[공직 부조리 신고제 운영 안내]
금품 ․ 향응 ․ 편의 요구(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주시 기획감사실 감사팀 (☎041-840-205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0-다항」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공주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공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공주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
0
2
6
⋅
4
공
주
시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4 공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공사의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일원
3. 공사의 목적 : 본 용역은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함.
4.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폐기물처리 예상발생량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기물 운반
ton
7,375
건설폐재류
ton
30
혼합건설폐기물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4,66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ton
2,699
건설폐재류
ton
16
혼합폐기물
ton
30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후 7일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후 7일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공사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명단 및 이력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사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체결후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울타리 설치시 EGI판넬 및 부속자재와 방진망은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수급인은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공사 시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 수행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4) 공사착수전 오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급수관 등의 이설 또는 철거할 경우 관리자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5) 철거건축물등의 잔해물은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해서는 안된다.
16)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중기의 통행으로 인한 분진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17) 폐슬레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적법하게 철거 및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마감,단열,보온, 수장재중 석면함유 여부가 의심되는 재질 발생시 전문기관에 석면함유량 분석을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등에 따라 도급자가 수행)
- 작업방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술지침(산업안전공단)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시행한다.
- 원형 보존된 폐슬레이트(사업장 일반폐기물)와 부스러진 폐슬레이트, 작업복등(지정폐기물)은 분리 선별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18) 지장물철거 및 1차 선별작업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계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9) 철거 수량은 지장물조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므로 현장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전에 가옥 및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0) 공사시행시 민원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장물철거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민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2) 당 공사 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급자가 주관하여 처리한다.
23) 철거 수량은 지장물건조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특히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분뇨처리비와 고철재등은 추정 발주되었으며, 또한 지하의 매설구조물 상이등으로 증감수량발생시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현황사진 및 관련증빙서를 첨부후 실발생수량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4) 지장물철거는 성상별로 선별 및 분류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후속 폐기물 처리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5) 지장물 철거작업전의 선행업무인 대형(생활)폐기물과 분뇨처리가 확실히 처리된 상태에서 지장물철거가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 업체와 긴밀히 업무협의 하여야 한다.
26) 지장물철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물과 폐기처분할 부산물을 선별하여 재료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과업지침(건설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요령)
이 관리요령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등 관련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숙지토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확대 및 적정처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용어의 정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관련규정의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ㅡ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ㅇ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 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ㅡ 건설폐재류
ㅇ폐토사 ㅇ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ㅡ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ㅡ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ㅡ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ㅡ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ㅡ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ㅡ오니류(벤토나이트) ㅡ폐섬유류 ㅡ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ㅡ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ㅡ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준설오니토 처리시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후 처리
토록 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ㅡ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ㅡ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ㅡ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ㅡ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ㅡ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붙임2]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④상호
⑤업종
⑥수집·운반 대상 폐기물
⑦폐기물 운반예정량
⑧폐기물 운반장소
⑨사용(연장)기간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⑩
차종(명)
⑪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
형식승인번호
⑭
최초 차등록일
⑮
차량등록번호
최대적재량
(톤)
차량증 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유효기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전용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수수료
없음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 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1부(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붙임3]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①폐기물의 종류:
(단위: 톤)
②발생내용
③자가처리내용
④위탁처리내용
⑤보관량
결재
연월일
성질․상태
발생량
발생량누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누계
연월일
위탁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방법
위탁처리량 누계
처리방법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량
364㎜×257㎜(인쇄용지(2급) 60g/㎡)
<작성요령>
(뒤 쪽)
1. ①란은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가죽류․폐섬유류․폐고무류․금속편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 및 기타로,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벽돌․폐토사․폐목재․폐금속류․가연성폐기물 및 기타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로 분류하여 작성하며,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인체조직물류 중 태반은 별도로 구분한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발생량 및 처리량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합니다. 다만,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발생일은 전용 용기를 갖추어 둔 날짜와 밀폐포장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밀폐포장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적고, 발생량은 처리 시 계량한 양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발생 연월일: 12.11~12.15., 발생량: 17kg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성질․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③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일반소각․고온소각․재활용 등으로 적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6.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적되 배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처리자란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붙임4〕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개요
1.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전망
▨ 건설폐기물 발생요인
ㅡ 건설폐기물은 노후건물해체, 도로 및 택지개발등 공공부문 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일시에 다량 배출
ㅡ 신축공사장에서도 건축자재 부산물 형태로 적지 않은량 발생
- 최근에는 제품화된 자재를 사용하는등 건축공법의 발달로 자재가공부산물이 줄어든 반면, 자재포장재가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늘고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전망
ㅡ 60~70년대의 도시집중화 및 건축물 수명, 최근의 건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 배출은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전망
- 건물의 기능 및 견고함 보다는 단시간내 많은 주택을 지어 보급하는 풍조로 인해 계속적인 개보수 필요
☞ 구미의 건축물은 외장을 그대로 두고 내장만을 근대화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후 구조물을 일단 해체한후 다른 구조물로 대체하는 경향이 높아 배출량이 더 많음
▨ '90년대 들어서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확충공사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높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및 전망 -- 발생량(만톤) 5000
ㅇ
4500
4000 3500 ㅇ 3000 2500 ㅇ 2000 ㅇ ㅇ 1500 ㅇ 1000
ㅇ
ㅇ
ㅇ
ㅇ
500 0
ㅇ
ㅇ
73
79
85
91
97
2003
2009
년 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건설폐기물 재활용가이드라인 설정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방안연구('95.9, 한국자원재생공사)" 용역보고서
2.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
▨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활용 하는 방식이 주종(58.3%)을 이루고 있으며 매립하거나(38.7%) 소각(3.0%)처리하고 있음.
▨ 폐기물의 성상별로 볼 때 재활용률은 금속류(81.2%), 콘크리트(71.4%), 토사(62.6%), 아스팔트(55.3%)의 순서임.
폐 기 물 관 리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④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⑥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제3장 삭제 <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3>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⑥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⑦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⑧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0.7.23>
⑨폐기물처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⑩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⑪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⑫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1.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⑬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해 제1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⑭환경부장관은 제13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8.3>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전문개정 2007.8.3]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각각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0.7.23]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28>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1.10.29] 제30조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⑥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⑦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7.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10.7.23>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목개정 2010.7.23]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7.23>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0.7.23>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제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8.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8.3>
⑤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⑥ 삭제 <2007.8.3>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⑧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⑨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⑪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⑫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6장 보칙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④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⑤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② 삭제 <2010.7.23>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④ 삭제 <2010.7.23>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⑦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8.3, 2010.7.23> [제목개정 2010.7.23]
제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목개정 2010.7.23]
제47조(폐기물의 회수 조치)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전문개정 2010.7.23]
제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7.23]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浸出水)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제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5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①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6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그 밖에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업무·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25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7.23>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이나 단체는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7.23.]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8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자
2의2.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수입 당시의 성질과 상태 그대로 수출한 자
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8.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8의2.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이나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8.3>
4. 제17조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1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7.23>
16. 삭제 <2010.7.23>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3. 제25조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7.23>
8.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자
4. 삭제 <2010.7.23>
5.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8.3>
9.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10.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8.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8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1.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용역계약특수조건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조(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폐기물 종류의 용어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hp:fwSpace/>3<hp:fwSpace/>조(이행보증서 제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의 체결 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4<hp:fwSpace/>조(용역착수 및 용역기간)
① 본 용역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시설공사 준공일까지로 하며, 공사기간 변동 또는 현장 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가능하다.
제<hp:fwSpace/>5<hp:fwSpace/>조(계약 및 계약변경)
①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철거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을 참조하여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소정양식의 예정공정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7<hp:fwSpace/>조(감독관의 지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도급자(건설업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을 계약목적에 따라 철거완료 후 신속하게 철거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책임을 져야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환경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9 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기타 관련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이 제․개정된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관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안전등의 사고 책임)
본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반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hp:fwSpace/> 11<hp:fwSpace/>조(보 칙)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③ 계약 이행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발주처 계약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구 분
보<hp:fwSpace/>할
(%)
공
사
기
간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폐기물처리
100
9.0
9.0
11.0
11.0
11.0
13.0
13.0
12.0
11.0
소 계
9.0
9.0
11.0
11.0
11.0
13.0
13.0
12.0
11.0
누 계
9.0
18.0
29.0
40.0
51.0
64.0
77.0
89.0
100.0
.
Ⅳ. 설
계
예
산
서
설계 년월일
설 계 자
검 토 자
담 당 자
팀 장
과 장
국 장
부 시 장
시 장
2026년 4월
2026년도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 공 사 개 요
(1) 건설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 7,375 ton
(2) 건설폐기물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
30 ton
(3) 폐 콘크리트
▸ 4,660 ton
(4)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
▸ 2,699 ton
(5) 건설폐재류
▸
16 ton
(6) 혼합폐기물
▸
30 ton
◆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처리용역비
금 420,000,000원
Ⅴ. 수
량
산
출
서
===== (설계내역서)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A: 공사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DO: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 총 공 사 비 B: C: D: E: - F: 420,000,000 G: - H: - I: - J: - K: - L: 420,000,000 M: N: DM: DN:
A:
1. 폐 기 물 운 반 B: C: D: E: - F: 147,535,400 L: 147,535,400 M: N: DM: DN:
A: 폐 기 물 운 반(건설폐재류) B: L = 30km이(15톤덤프트럭) C: 7,375 D: TON E: 19,700 F: 145,287,500 G: - H: - I: - J: - K: 19,700 L: 145,287,500 M: N: DM: E02-015-020 DN:
A: 폐 기 물 운 반(혼합건설폐기물) B: L = 30km이하(16톤압롤트럭) C: 30 D: TON E: 74,930 F: 2,247,900 G: - H: - I: - J: - K: 74,930 L: 2,247,900 M: N: DM: E02-015-020 DN:
A:
2. 폐 기 물 처 리 B: C: D: E: - F: 234,912,520 L: 234,912,520 M: N: DM: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4,660 D: TON E: 31,142 F: 145,121,720 G: - H: - I: - J: - K: 31,142 L: 145,121,720 M: N: DM: E-폐처-CON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2,699 D: TON E: 32,166 F: 86,816,034 G: - H: - I: - J: - K: 32,166 L: 86,816,034 M: N:
A:
폐 기 물 처 리 B: 건설폐재류 C: 16 D: TON E: 49,571 F: 793,136 G: - H: - I: - J: - K: 49,571 L: 793,136
A:
폐 기 물 처 리 B: 혼합건설폐기물 C: 30 D: TON E: 72,721 F: 2,181,630 G: - H: - I: - J: - K: 72,721 L: 2,181,630 M: N: DM: E-폐처-ASP DN:
A:
3. 조
정
액 B: C: 1 D: 식 E: -629,738 F: -629,738 G: 0 H: 0 I: 0 J: 0 K: -629,738 L: -629,738 M: N: DM: DN:
A:
4. 부 가 가 치 세 B: C: D: E: - F: 38,181,818 L: 38,181,818 M: N: DM: DN:
A:
부 가 가 치 세 B: 10% C: 10.0 D: % E: 381,818,182 F: 38,181,818 G: - H: - I: - J: - K: 381,818,182 L: 38,181,818 M: N: DM: %RAN*TE DN: 2+4
E: 폐 기 물 F: 420,000,000
E: 지정폐기물
F: 420,000,000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DJ: 5
A: 공사명 : 가느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DJ: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료비 G: 노무비 H: 경 비 I: 비 고 DJ: 9
DJ: N
A: 폐 기 물 운 반(건설폐재류) B: L = 30km이(15톤 덤프트럭) C: 1 D: Ton E: 19,700 F: - G: - H: 19,700 I: 협회단가 DH: E02-015-020
A: 폐 기 물 운 반(혼합건설폐기물) B: L = 30km이하(16톤 압롤트럭) C: 1 D: Ton E: 74,930 F: - G: - H: 74,930 I: 협회단가 DH: E02-015-020
A: 폐 기 물 처 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E: 31,142 F: - G: - H: 31,142 I: 협회단가 DH: E-폐처-CON
A: 폐 기 물 처 리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1 D: Ton E: 32,166 F: - G: - H: 32,166 I: 협회단가
A: 폐 기 물 처 리 B: 건설폐재류 C: 1 D: Ton E: 49,571 F: - G: - H: 49,571 I: 협회단가
A: 폐 기 물 처 리 B: 혼합건설폐기물 C: 1 D: Ton E: 72,721 F: - G: - H: 72,721 I: 협회단가 DH: E-폐처-혼합
[시트: 운반비(협회단가)] [시트: 처리비(협회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