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기계공사[2026-34].hwpx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공고 제2026-3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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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기계공사
2) 공 사 내 용: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절토 및 사토, 우수, 포장) 8ha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총 괄) 착공일 ~ 2028.10.09.
(2026년) 착공일 ~ 2026.12.10.
5) 추 정 금 액: 금3,338,086,000원 (2026년 계약금액: 178,560,000원)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자재(C)
관급자 관급자재((D)
3,338,086,000
2,387,668,182
238,766,818
711,651,000
311,653,000
6) 기 초 금 액: 금2,626,435,000원(부가가치세포함)
7) 입 찰 방 법: 총액계약,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허용,
상호시장진출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현재 공고일용)」에 의거 예정가격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 041-730-211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41-730-214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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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현재공고일용)」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사유 : 토목, 기계 등 공종이 혼재되어 있어서 공종간 간섭이 심하고 고도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요구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8,906,620원
38,193,726원
3,798,328원
18,493,803원
40,805,440원
23,919,768원
62,933,934원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④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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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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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구성원 최소지분은 10%이상이어야 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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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hp:lineBreak/>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농어촌사업부 (☎041-730-214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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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6. 12:00 ~ 2026.10.8. 12: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고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10.8. 13:00 ~
※ 업무형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입찰 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7.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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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hp:lineBreak/>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업종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대상금액: 토목공사업(금2,626,435,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공사실적만 평가대상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 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8.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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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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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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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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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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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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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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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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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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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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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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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hp:nbSpace/>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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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붙임5】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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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붙임6】「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함)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7】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공고문_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기계공사[2026-34].pdf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입찰공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공고 제2026-3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
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
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사 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토목기계공사 2) 공 사 내
용: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절토 및 사토, 우수, 포장) 8ha
3) 공 사 현 장: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 4) 공 사 기 간: (총 괄) 착공일 ~ 2028.10.09.
(2026년) 착공일 ~ 2026.12.10.
5) 추
정 금
액: 금3,338,086,000원 (2026년 계약금액: 178,560,000원)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A+B+C)
3,338,086,000
추정가격(A)
2,387,668,182
부가가치세(B)
238,766,818
도급자 관급자재(C) 관급자 관급자재((D) 711,651,000 311,653,000
6) 기 초 금 액: 금2,626,435,000원(부가가치세포함)
7) 입
찰 방
법: 총액계약, 청렴계약,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허용,
상호시장진출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8) 낙찰자결정방법: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현재 공고일용)」에 의거 예정가격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하
자 기
간: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견적서 제출)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물량, 기간 등은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152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객지원부(☎ 041-730-211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41-730-214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기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현재공고일용)」
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5) 상호시장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상호시장 진출 불허사유 : 토목, 기계 등 공종이 혼재되어 있어서 공종간 간섭이 심하고 고도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요구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해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8,906,620원 38,193,726원 3,798,328원 18,493,803원 40,805,440원 23,919,768원 62,933,934원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
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
③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④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①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
---------------------------------------------------------------------------------------------------------------1) 구 성 : 공동이행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구성원 최소지분은 10%이상이어야 함)
- 3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농어촌사업부 (☎041-730-214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입찰서 제출
①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 투찰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6. 12:00 ~ 2026.10.8. 12: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고 재
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6.10.8. 13:00 ~
※ 업무형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입찰 집행관 PC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
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
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
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4 -
7.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
태평가는 <별표7>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함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업종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대상금액: 토목공사업(금2,626,435,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의 경우 토목공사업 공사실적만 평가대상입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의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
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⑧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 순위 업체에는 필요 시
개별 통보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 5 -
8.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9.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
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7호에 의
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우
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
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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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
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른 최초,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에게 점검받아야 합니다.
2) 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및 기타 상세사항은 우리공사 「위험성평가운영절차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릅니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
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8 -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12. 과업지시서
1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9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10 - 【붙임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서 약 자 : ○○○회사 .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1 - . 【붙임2】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
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
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
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2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3 -
(인) 【붙임4】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
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
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
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
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
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
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 . 서 약 자 : . . ○○ 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 14 - 대표 (인) 【붙임5】 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우리공사의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 직원들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풍,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
하는 행위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202 . .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 15 - 【붙임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계약상대자
사 ) 명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함)
계약내용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의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
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계약상대자
일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
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근로자 포함, 자재 ) . - 16 -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
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
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
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
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
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
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발주기관 월 한국농어촌공사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년 : 일 ○○○○장
○○○ 주 대표
○○○ 주 대표
( 인) ( ) ( ( ) ( - 17 - 인) 인) 【붙임7】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
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 18 -
일
(서명 또는 인)
===== 06. 시방서.zip =====
===== 01.토목시방서/00.공사시방서_표지.hwp =====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사시방서 2026. 05. 논 산 시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사시방서 2 0 2 6 . 5 논 산 시
===== 01.토목시방서/00.목차.hwp =====
목
차
제1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총칙
1-1.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1
1-2.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8 1-3.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15
1-4.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19
1-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3
1-6.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28 제2장 용배수로 공사
2-1.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공사 32
제3장 도로 공사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 39
3-2.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81
제4장 측량, 시험 4-1.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98 제5장 흙공사 5-1.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109 5-2.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깍기 공사 117 5-3.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133
5-4.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148
5-5.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 153
제6장 콘크리트공사
6-1.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167
6-2.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11
6-3.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21
6-4.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239
제7장 단지조성공사 7-1. 농업생산기반시설 정지토 공사 246 7-2.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 공사 255
===== 01.토목시방서/KCS 67 05 05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KCS 67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농업생산기반공사 KCS 67 0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3 1.1 적용 범위 3 1.2 참고 기준 3 1.3 용어의 정의 3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5 1.5 계약자의 책무 5 1.6 감리원의 의무 6 1.7 설계 변경 6 1.8 공사기한 연기 6 1.9 하도급 6 1.10 지중발굴물 등 6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7 2. 자재 7 3. 시공 7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KCS 67 0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 범위 적용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법규 우선 준수
계약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포함)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1) 공사
(1) 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1)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용역업자 등이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3) 전문시방서
(1)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
(1)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작성한 시방서를 말한다.
(5) 계약문서
(1)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의 계약약관,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포함) 등의 설계도서,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는 기타 서류 등을 총칭한다.
(6)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1)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7) 공사감독자
(1)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 자로서 당해 공사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계약상대자
(1) 발주자와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
(9) 감리자
(1)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현장요원
(1)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시공기술자를 말한다.
(12) 설계변경
(1) 계약된 공사의 금액, 수량 등의 변경을 말한다.
(13) 승인
(1) 계약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합의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지시
(1)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통보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6) 입회
(1)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자의 책무 설계도서 검토
(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오류, 누락, 불명확한 사항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관공서 등의 수속
(1)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자 책임 하에 신속히 해야 한다.
(2) 계약자가 관련 관공서 및 기타에 대하여 교섭이 필요하거나 계약자가 교섭을 필요로 할 때 또는 계약자가 교섭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책임 한계
(1) 계약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자가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계약서 또는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공사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편의 및 오락제공
(1)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공사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인부, 교통, 기타 모든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오락 및 위생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토목공사의 기술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감리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설계 변경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또한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기한(계약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기한 변경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일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협의하여 정한다.
하도급
계약자가 공사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지중발굴물 등
계약자는 공사장 내 또는 지중에 있는 물건이나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공사 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 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1.토목시방서/KCS 67 05 10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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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KCS 67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농업생산기반공사 KCS 67 0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0 1.1 적용 범위 10 1.2 참고 기준 10 1.3 용어의 정의 10 1.4 공사계획서 10 1.5 공사관리 10 1.6 용지의 사용 11 1.7 시공관리 11 1.8 시공측량 12
1.9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3
1.1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3 2. 자재 14 3. 시공 14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KCS 67 0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과 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계획에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변경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계획과 실제 공사진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만회대책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관리 공정관리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요원관리
(1) 계약자가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2)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공사장비 준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를 필요한 수량만큼 준비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의 규격, 수량, 성능이 포함된 장비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요한 기계기구는 그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와 관련법규 상의 요건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협조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해야 한다.
용지의 사용
발주자가 확보해야 할 용지 이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관리 시공기준
(1)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 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공 후 잔류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로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후속공사를 시행하도록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장 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모든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주변 구조물 보호
공사시공 중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 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지상, 지하의 기설 구조물의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는 그 시기,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공측량 기준점 및 수준점
(1) 계약자는 공사계약 후 신속히 가수준점의 설치 및 중심선, 종횡단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가수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시된 것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기준점 및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하며, 공사 완공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면 표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용지폭 말뚝, 가수준점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 말뚝을 이설해서는 안 된다. 단, 이 말뚝을 보존하기 곤란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5)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규준틀
(1) 공사목적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측량 종사자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로부터 당해 시공측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측량용 줄자
측량에 사용하는 줄자는 원칙적으로 쇠줄자로 한다.
측량성과표의 제출
계약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시공확인, 점검, 검사 및 공사량 측정
(1)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시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아 두어야 한다.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사 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1.토목시방서/KCS 67 05 15 농업생상기반시설 자재관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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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18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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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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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KCS 67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농업생산기반공사 KCS 67 05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7 1.1 적용 범위 17 1.2 참고 기준 17 1.3 용어의 정의 17 1.4 공사용 재료의 품질 17 1.5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17 1.6 지급자재관리 17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8
1.8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
2. 자재 18 3. 시공 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KCS 67 05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용 재료의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그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자재의 반입, 보관, 사용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으로 반입하려고 할 때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의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점검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1)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는 지정한 공사에 한해서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 및 대여품을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및 사용불능이 된 경우는 동일한 물품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
(3) 지급자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규격별로 재고 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보고해야 한다.
(4)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해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토석재료와 콘크리트용 골재는 발주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채취한다.
(2) 공사용 흙, 모래, 자갈, 석재 등을 채취하기 위한 토취장, 채석장 및 골재 채취장에 대한 모든 보상 및 제반 인허가 등과 이 공사를 위한 가설도로, 가설 작업후 공사장 정리, 조경 및 제반 인허가 등의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킨다.
(3)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작업착수전에 매장량, 심도, 재질등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권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1.토목시방서/KCS 67 05 20 노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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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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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공사 KCS 67 05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1 1.1 적용 범위 21 1.2 참고 기준 21 1.3 용어의 정의 21 1.4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21 1.5 품질시험 및 검사 21 1.6 각종 계측기 설치 21 2. 자재 22 3. 시공 22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KCS 67 05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및 계측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후 신속히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험 계획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격 및 시험방법은 계약서의 시방 내용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품질관리 시험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시험실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3)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각종 계측기 설치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계측기를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1.토목시방서/KCS 67 05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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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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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KCS 67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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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공사 KCS 67 05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5 1.1 적용 범위 25 1.2 참고 기준 25 1.3 용어의 정의 25 1.4 안전관리 25 1.5 보건 및 환경관리 26 2. 자재 26 3. 시공 27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KCS 67 05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안전관리 안전시공
(1) 계약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공사장 어느 곳에서나 보기 쉬운 곳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역에 적당한 철책을 설치하고「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 및 관련출입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위험표시 등 안전관리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 인명에 손상을 입힐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위험물의 취급
화약, 유류,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할 때의 보관 및 취급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용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건 및 환경관리 보건 위생 관리
(1) 계약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토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건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설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3)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해야 하고 또한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환경 오염방지 및 보호
(1) 계약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및 시공 후 공사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오염, 파괴, 훼손이 없도록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자는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한 협의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재보호
계약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1.토목시방서/KCS 67 05 35 농업새상기반시설 준공.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KCS 67 00 00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농업생산기반공사 KCS 67 05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2018년 4월 24일 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30 1.1 적용 범위 30 1.2 참고 기준 30 1.3 용어의 정의 30 1.4 준공검사 30 1.5 보수예비품 30 1.6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30
1.7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30
1.8 준공청소 30 2. 자재 31 3. 시공 31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KCS 67 05 3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서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시공에 관한 공사관리 등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공사목적물에 대한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는다. 보수예비품
계약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준공서류,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목적물의 준공 후 소정의 준공서류 및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준공청소
(1)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히 토취장, 석산 등의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 01.토목시방서/KRCCS 67 20 25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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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20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34 1.1 적용범위 34 1.2 참고기준 34 1.3 용어의 정의 34 1.4 관련 시방절 34 1.5 참조규격 34 1.6 제출물 34 1.7 운반 및 보관 35 2. 자재 35 2.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35
2.2 품질
36
2.3 제조 및 양생 36 2.4 시험방법 37 2.5 검사 37 3. 시공 37 3.1 흙공사 37 3.2 조립식 개거의 설치 38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KRCCS 67 20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이하 “조립식개거”) 공사에 적용하며,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관련규정에 우선한다.
참고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검사 시험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KRCCS 67 25 05 : 2018 얕은기초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제품
참조규격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륨
KS F 4423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 제출물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조립식 제품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주요 재료에 대해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을 운반, 하역, 보관 도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고무팩킹, 거적 등으로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은 침수되지 않는 평평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은 “KRCCS 67 35 45 : 2018 콘크리트 공장 제품”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륨(KS F 4010), 철근콘크리트 U형(KS F 4016),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륨(KS F 4422), 철근콘크리트 L형 플륨(KS F 4423)을 고온의 증기로 급속양생하면 동결융해에 취약하여 수명이 단축되므로 이러한 조립식 개거들을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1.3 참조규격”에 명시된 해당 KS 제 규정에 합치되어야 함은 물론, “1.2 관련시방절, (2)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규정에도 추가로 합치된 제품으로서 표 2.1-1에 명시된 호칭의 제품(이하 ‘농업용 조립식 개거')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농업용 조립식 개거
KS 종 류 호칭 관련 KS 규정과 합치 규정 별도 품질 규정 F 4010 플 룸 ARFB¹⁾-xxx2)
종류, 품질, 모양 및 치수, 재료, 제조방법,시험방법, 검사방법 등 해당 KS F의모든 규정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 이력 검사시험
“ “ 벤치 플룸 Ⅰ종 ARFB Ⅰ-xxx Ⅱ종 ARFB Ⅱ-xxx Ⅲ종 ARFB Ⅲ-xxx F 4016 U 형 ARCU3) -xxx F 4422 유개플룸 ARFC4) -xxx F 4423 L형플룸 ARLF5) -xxx
주1) ARFB : Agricultural Reinforced Flumes and Bench flumes(농업용 벤치 플룸)
주2) xxx : KS F 4010, F 4016, F 4422, F 4423에 규정된 규격
주2) 예: ARFB-300 : KSF4010과 합치되는 플룸 300이 2.3.4.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 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2) ARFB Ⅲ-300C : KSF4010과 합치되는 벤치플룸 3종 300C규격이 2.3.4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합격된 제품
주3) ARCU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gUtters(농업용 U형)
주4) ARFC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Flumes with Cover(농업용 유개 벤치플룸)
주5) ARLF : Agricultural Reinforced concrete L type Flumes(농업용 L형 플룸)
품질 겉모양
조립식 개거의 겉모양은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휨강도
조립식 개거의 휨강도는 “1.3 참조규격”에 합치되어야 한다.
양생온도이력
농어촌정비공사에 사용되는 조립식 개거의 양생온도이력은 “2.4 시험방법”에서 정하는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제조 및 양생 제조
조립식 개거의 제조에 관한 사항은 “1.3 참조규격”에 따른다.
양생
조립식 개거는 제품 출하 시 소요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양생하여야 하며, 사용 중 동결융해에 취약하지 않도록 다음 규정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작업실 온도
(1) 제품 제작을 위한 작업실 온도는 상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이상 40℃ 이하여야 한다.
사전양생
(1) 형틀에 콘크리트를 채운 후 진동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진 후에는 즉시 덮개등으로 덮어 건조를 막은 상태로 2시간~5시간 동안 4℃이상 40℃이하를 유지하는 사전양생을 한 후 증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증기양생 양생온도
① 증기양생실의 적정 최고양생온도는 65℃이며 75℃를 넘지 말아야 한다.
증기양생 온도상승 및 온도하강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까지 시간당 20℃이하로 증기양생실 온도를 상승시켜야하며, 증기양생실의 온도를 낮출 때에도 시간당 20℃이하로 온도를 하강시켜야 한다.
양생온도 지속시간
① 적정 최고양생온도 지속시간은 6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증기양생 후 탈형까지
(1) 증기양생 후 탈형은 상온에서 하되 콘크리트의 온도가 주변온도와 비슷하게 된 후 하는 것이 좋다.
시험방법
조립식 개거의 휨시험은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은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 따른다.
검사
조립식개거는 “1-3 참조규격”에서 정한 검사기준에 합격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3 시험, KRCCS 67 15 15 : 2018 콘크리트 촉진양생제품의 양생온도이력 검사시험”에서 정한 검사기준에도 합격하여야 한다.
시공 흙공사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초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KRCCS 67 2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외측 수위 저하대책을 세워서 시공하여야 한다.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립식 개거의 기초 콘크리트 및 모래의 품질과 두께 등은 공사감독 입회 하에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5) 특수이음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35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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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18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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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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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CS 67 3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41 1.1 적용범위 41 1.2 참고기준 41 1.3 용어의 정의 42 1.4 제출문 42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43 2. 자재 43 2.1 아스팔트포장 재료 43 2.2 토공(노상, 노체) 재료 44 2.3 보조기층 재료 44 2.4 기층 재료 46 2.5 표층 50 2.6 차선도로 재료 55 2.7 공사용 장비 55 3. 시공 55 3.1 토공 55 3.2 동상방지층 66 3.3 보조기층 66 3.4 기층 67 3.5 표층 74 3.6 품질관리 및 검사 75 3.7 특수포장 75 3.8 차선도색 79 농업생산기반시설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 KRCCS 67 35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아스팔트 포장도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저수지 이설도로,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 기계화 경작로, 단지 도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공사에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
KRCCS 67 10 25: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KRCCS 67 10 30:2018 건설환경관리
KRCCS 67 15 05:2018 측량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KRCCS 67 20 10:2018 흙깎기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 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 방법
KS M 5322 상온용 도로 표지용 도료
AASHTO T 49 Penetration of bituminous materials
AASHTO T 179 Effect of heat and air on asphalt materials
D 2196 Standard test methods for rheological properties of non-Newtonian materials by roational viscometer
D 3407 Standard test methods for joint sealants, hot-pour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
관련법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문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 상세도면”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안전관리에 관한 기타 사항은 “KRCCS 67 10 25:2018 건설안전․보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환경관리
도로 공사에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KRCCS 67 10 30:2018 건설환경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자재 아스팔트포장 재료 역청재료
(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이고 수분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항목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2.1-1의 기준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역청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표 2.1-1> 아스팔트 품질기준
구
분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입도 (25℃, 100g, 5초) 인화점 (COC, ℃) 신도(25℃, 50mm/min)(mm)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0mm/min)(mm) 삼염화에탄 가응분 (%) 40~50 230 이상 100 이상 55 이상 - 99.0 이상 60~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99.0 이상 85~100 230 이상 100 이상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120~150 230 이상 10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99.0 이상 시멘트
(1)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05, KS L 5210, KS L 5211 및 KS L 5401의 규격에 맞는 시멘트이어야 한다.
(2)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의 시료채취 및 시험은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토공(노상, 노체) 재료
(1) 흙쌓기 재료(노상, 노체)의 품질기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2.1의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노체 완성면 0.6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표 2.2-1> 노상재료의 품질기준
공종 규격 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대입경 (mm) 수정 CBR (시방다짐)(%) 4.75mm 체 통과율 (%) 0.075mm 체 통과율 (%) 소성지수 300 이하 2.5 이상 - - -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KS F 2320 - KS F 2302, KS F 2309 KS F 2303 보조기층 재료 동상방지층
(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재료, 슬래그,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3-1의 규정에 따른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보조기층재료인 SB-1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입도를 사용해야 한다.
<표 2.3-1>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소성지수(%) 모래당량 (%) 수정 CBR 값 (%)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3) 재료의 입도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 이하로서 4.76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표 2.3-2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성한계 (%) 마모감량 (%) 소성지수 (%) 수정 CBR 값 (%)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3-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다음 2가지 입도 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표 2.3-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mm 0.425mm 0.075mm SB-1 SB-2 100 -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3) 수급인은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는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시료채취장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시굴갱이나 보링을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생산중인 재료의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와 시료채취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 깎기를 하고 발파 후 파쇄 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해야 한다.
(6)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10)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층 재료 입도조정 기층
(1)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5mm 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4-1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입도조정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4 이하 수정 CBR (%) KS F 2320 80 이상 마모감량 (%) KS F 2508 40 이하 안정성 (%) KS F 2507 20 이하
(2)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4-2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기준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2> 입도조정기층의 표준입도
체 호칭 치수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mm 37.5mm 26.5mm 19mm 4.75mm 2.36mm 0.425mm 0.075mm B - 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 - 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2.1.1 역청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2.4-3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표 2.4-3>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마모감량 (%) 안정성시험감량(황산나트륨 사용)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흡수량 (%) KS F 2508 KS F 2507 1) KS F 2355 KS F 2503 40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5 이하
주 1) 4.75mm(No. 4) 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함수비는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표 2.4-4의 입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4>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중량통과 백분율 (%) 0.600 0.300 0.150 0.0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5)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2.4-5의 입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4-5> 골재 및 채움재 혼합시의 입도기준
종류 체 호칭 치수(mm) BB-1 BB-2 BB-3 BB-4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3.0 37.5 31.5 26.5 19.0 9.50 4.75 2.36 2.00 0.600 0.425 0.300 0.150 0.075 100 95 ~ 100 - 70 ~ 100 55 ~ 90 30 ~ 70 17 ~ 55 10 ~ 42 - 5 ~ 28 - 3 ~ 22 - 1 ~ 10 - 100 95 ~ 100 - 55 ~ 90 40 ~ 70 28 ~ 55 - 17 ~ 40 - 5 ~ 23 - - 1 ~ 7 - - - 100 75 ~ 100 50 ~ 85 30 ~ 70 - 20 ~ 50 - 5 ~ 25 - - 1 ~ 7 - - - 100 78 ~ 94 45 ~ 75 33 ~ 60 24 ~ 45 - 11 ~ 26 - 7 ~ 15 - 1 ~ 5
(6) 수급인은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9) 아스팔트 드럼은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10)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고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해야 한다.
(14)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6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이때의 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15)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골재의 25mm 이상의 부분을 25~13mm로 치환한 재료에 대하여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여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에 대한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단
위
기
준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률
kg 1/1000mm % 350 이상 10 ~ 40 3 ~ 10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1) 시멘트는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3) 골재의 기준이 될 입도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2.4-7의 규정 내에 들어야 한다.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표 2.4-7> 골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체통과 중량 백분율 (%) 53.0 37.5 19.0 2.36 0.075 100 95 ~ 100 50 ~ 100 20 ~ 60 0 ~ 15
(4) 골재 시료 및 그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골재가 품질규정에 만족하는 것이 명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는 시료 및 시험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골재 채취원의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빨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멘트 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시공에 앞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해야 한다. 사용할 시멘트 량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정기준인 일축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2.4-8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기왕의 실적에 의해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시멘트 량의 혼합물이 소정의 품질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하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일축압축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멘트 량과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시멘트 량의 차이가 ±0.7% 미만인 경우는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표 2.4-8> 압축강도 기준
구
분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비
고
일축압축강도 (MPa (kgf/cm2)) 3 (30) 이상 2 (20) 이상 처리 후 7일 양생중 1일 수침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는 KS M 2202, RS(C)-3은 KS M 2203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시공 중 아스팔트 추출시험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택 코트
(1) 택 코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 또는 KS M 2203에 합격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인 경우는 제조 후 60일 이상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코트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AC 120-150 :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MC-4, RC-2 :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RS(C)-1, RS(C)-2 :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실 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 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고 먼지, 진흙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료로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또는 MC-4를 사용할 때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6호(19~10mm) 또는 7호 부순 돌(13~4.75mm)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역청재료는 “2.1.1 역청재료”의 규정에 따른다.
잔골재
잔골재는 2.36mm(No. 8)체를 통과하고 0.075mm(No. 200)체에 남는 골재로서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부순 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 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중 0.425mm(No. 40)체를 통과한 것을 KS F 23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천연모래는 2.36mm(No. 8)체에 남는 골재가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 이하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2.36mm(No. 8)체에 남는 골재로서 부순 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75mm(No. 4)체에 남는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 이상 함유해서는 안 된다.
굵은 골재는 표 2.5-1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중 (표면건조) 흡수량 (%) 안정성시험감량(%)(황산나트륨 사용) 마모 감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복 면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주) 편평 세장골재는 4.75mm체에 남은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5-2에 따른다.
<표 2.5-2> 채움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0.600 0.300 0.150 0.075 100 95 ~ 100 90 ~ 100 70 ~ 100
석회석분말,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는 표 2.5-3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3> 기타 채움재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소성지수(%) 흐름시험(%) 침수팽창(%) 박리 저항성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5)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2.5-4의 기준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5-4>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칭최대치수(mm) 공칭입경(mm) 13 13F 19 19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0 13.2 4.75 2.36 0.600 0.300 0.150 0.075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 100 95 ~ 100 52 ~ 72 40 ~ 60 25 ~ 45 16 ~ 33 8 ~ 21 6 ~ 11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100 95 ~ 100 75 ~ 95 52 ~ 72 40 ~ 60 25 ~ 45 16 ~ 33 8 ~ 21 6 ~ 11 100 90 ~ 100 69 ~ 8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6)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5-5의 규정에 합격해야 한다.
<표 2.5-5>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 합 물 의
종 류
WC - 1 ~ 4 WC - 5 안정도 (kg) 공극률 (%) 포화도 (%) 흐름값 (1/1000mm)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다짐 횟수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양면 각 75 회
주)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 값으로 한다.
(7)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따라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 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5-6> 혼합물의 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1) 아스팔트는 침입도 등급 60~70의 것을 사용하며,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연모래는 잔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채움재는 “2.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석유첨가재는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포장 적용을 위해 생산한 것으로 혼합조에서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물성 섬유에 일정량의 아스팔트 등을 첨가하여 낱알 형태로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5) 일반적인 섬유 투입량은 혼합물 무게의 0.3%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다. 투입 허용범위는 소요되는 섬유무게의 ±10%이다.
(6)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과 드레인 다운 시험을 하였을 때 표 2.5-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기준밀도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2.5-7>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아 스 팔 트 함 량 (%)
안
정
도 (kg)
공
극
률 (%)
골 재 공 극 율 (%)
포
화
도 (%)
드레인 다운 시험치 (%) 6 이상 500 이상 2.5 ~ 4.0 18 이상 75 이상 0.3 이하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1) 아스팔트는 배수성 포장용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한다.
(2) 골재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혼합물은 KS F 2337(다짐조건 : 양면 각 50회)로 시험하였을 때 표 2.5-8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기준밀도는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2.5-8>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안
정
도 (kg)
흐
름
값 (kg)
수침 마샬잔류안정도 (%)
공
극
률 (%)
현 장 투 수 능 력 (s) 500 이상 20 ~ 40 75 이상 20 이상 10 이내 폐타이어 개질 아스팔트 포장 (1) 아스팔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골재는 “2.5.1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고무분말은 승용차나 트럭의 폐타이어를 상온에서 분쇄하여 생산하게 되며, 금속, 토사,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충분히 건조한 분말이어야 한다.
(4) 고무분말의 샘플 100g을 사용하여 체분석한 결과는 표 2.5-9를 만족해야 한다.
<표 2.5-9> 고무분말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체 통과중량 백분율 (%) Ⅰ형 (개립도 또는 갭입도) Ⅱ형 (갭입도) 2.36 2.00 1.19 0.600 0.300 0.075 100 95 ~ 100 40 ~ 60 0 ~ 20 0 ~ 10 - - 100 70 ~ 100 25 ~ 60 0 ~ 20 0 ~ 5
(5) 고무분말 입도Ⅰ형의 고무는 섬유 함유율이 중량비로 0.1% 이내이어야 하며, 입도 Ⅱ형의 고무는 섬유 함유율이 중량비로 0.5% 이내이어야 한다.
(6) 고무분말의 함수량은 KS F 2306에 의한 중량비로 0.75% 이내이어야 한다.
폐타이어 개질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차선도로 재료
차선도색의 재료는 KS M 5322, KS L 2521의 기준에 의한 재료로서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에 대한 KS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시공 토공 준비공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표 3.1-1의 규정을 각 조건에 따른 간격의 표준으로 한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 설치해야 한다.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15 05:2018 측량, 2-1-3.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표 3.1-1> 규준틀 간격 표준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m) 직선부 평면곡선반지름 300m 이상 평면곡선반지름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준비배수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와 용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폭우가 내릴 때 토사유실로 인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필요할 때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도랑을 파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흙쌓기를 해야 한다. 단,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는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해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재료(잡석, 자갈, 모래, 순환골재 등)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해야 한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을 해야 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절토 비탈면의 어깨나 성토 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토공 성토고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0.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토공 성토고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0.2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해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는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0.3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 후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9)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떼 붙이기, 녹지 등에 유용할 경우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깎아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1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2 벌개제근”에 따른다.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시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해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0.3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4) 제거 작업에 발파가 필요한 경우는 영향권 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 신구조물 설치 후 제거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5) 철거작업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주변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운 후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05:2018 준비공, 3-1-3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흙깎기 일반사항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흙깎기 하는 장소에 지표수나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하며,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작업시 우수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절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면안정 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깎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재료의 활용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해야 한다.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존하여 활용해야 한다.
여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 이상이 되도록 다지거나 보강해야 한다. 단 여굴이 흙깎기의 시공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는 허용된다.
불량재료의 처리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인은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측구의 터파기
측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한다.
발파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가 수행해야 하고,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건설안전․보건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때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 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발파해야 한다.
비탈 마무리 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 쿠션 블라스팅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해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암깎기 작업을 해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이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암깎기를 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깎기, 3-2-3 암깎기”에 따른다.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을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존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해야 한다.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깎기 구간의 노상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9) 마무리, 다.” 항의 허용오차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해야 한다.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는 상부 0.15m 깊이의 재료를 긁어서 수분을 최적함수상태로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해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무리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해야 한다.
흙깎기 및 암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노상 : 토사인 경우 ±30mm
가. 노상 :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100mm 다. 풍화암 비탈면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300m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해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흙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토취장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해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토취장의 세부내용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3.12 토취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토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토 처리해야 한다.
기타 사토의 세부내용은 “KRCCS 67 20 20:2018 사토장․토취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흙쌓기 일반사항
도로 땅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게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흙쌓기를 해야 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구조물 설치 및 지장물 제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을 실시한 후 시공해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0.15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기울기를 두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층따기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는 층따기를 해야 한다.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 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 시 용수발생이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동일한 횡단면 또는 종단면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해야 할 경우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 : 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해야 한다.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땅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배수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해야 한다.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임시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암성토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 중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아래 0.6m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0.6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혈암, 실트암,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력의 최대치수는 0.3m 이하로 한다.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고 다짐을 해야 한다.
다짐 일반사항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해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 다짐시험에 의한 허용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짐의 기준
흙쌓기 노체부의 한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0.3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의 A 또는 B 방법에 따라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쌓기 노상부의 한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0.2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 의 C, D 또는 E 방법에 따라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률(도) 검사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률(도)이 표 15.23의 다짐판정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해야 한다.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건조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 값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시험의 판정기준은 표 15.24와 같다.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 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 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짐시험을 해야 한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규모는 노체의 경우 2차선 기준 연장 450m, 노상의 경우 2차선 기준 연장 400m를 표준으로 한다.
시험시공 당시의 토질과 실제 현장의 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 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표 3.1-2> 다짐시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 600 300 20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 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 1.25 2.5 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47.1(15) 196.1(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 1.25 1.25 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MN/㎥(㎏f/㎤)} 196.1(20) 196.1(20) 98.1(10) 147.1(15)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1.5품질보증, 1.5.1 시험 흙쌓기”에 따른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일반사항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위 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재료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 해야 한다.
터파기한 표면이 1: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 발달 시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3-2-2 터파기”에 따른다. 토사기초 터파기
토사기초의 터파기 부위에서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허용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링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깍기, 3-2-2 터파기”에 따른다.
말뚝기초 터파기
수급인은 말뚝 박기 공사 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해야 하며, 말뚝 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물막이 및 물푸기
수급인은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널말뚝은 기초바닥보다 1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 폭이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물막이 공사로 인하여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치기 중은 물론이고, 치기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깍기, 3-2-4 물푸기”에 따른다.
되메우기
구조물 시공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실시한 후 다짐을 해야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해야 한다.
수급인은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 시공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3-3-2 되메우기”에 따른다.
뒤채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해야 한다.
구조물의 뒤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0.2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뒤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해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는 마이티팩 또는 소형 래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해야 한다.
뒤채움의 한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0.2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건조밀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해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mm에서 30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3-3-3 구조물 뒤채움”에 따른다.
토공의 마무리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률(도)이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노상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고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측정하더라도 노상면의 계획고보다 3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3 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롤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결과 나타난 노상면의 변형량이 5mm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4) 노상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5) 노상 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 시 감독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7)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동상방지층
(1)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 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전압후 포설 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균질한 재료로 균등하게 포설해야 한다.
(3) 전압작업은 도로의 외측 단부에서 시작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롤러의 후륜 쪽을 반폭으로 서행하여 전압면에 겹쳐서 전압하고 후륜으로 전 표면을 전압해야 한다.
(4)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울기 및 횡단면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5)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소정의 다짐밀도가 되도록 재전압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보조기층
(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 포설층의 두께가 0.2m를 넘지 않도록 균질한 재료로 균등하게 포설해야 한다.
(3)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고,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0.6m씩 연장 시공해야 한다.
(4) 보조기층의 다짐은 KS F 2312 의 E 다짐방법으로 실시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해야 한다.
(5)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짐을 해야 한다.
(6)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mm, 콘크리트 포장은 10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보조기층의 마무리 검사는 동상방지층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기층 입도조정기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또는 노면상의 먼지, 점토질, 유기물, 불순물 등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한다.
(2) 깔기에 있어서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한 층의 마무리 두께가 0.15m을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 D방법 또는 E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또한 다짐시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시공함수비 범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4)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 프루프 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는 복륜하중이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이 0.56 MPa (5.6kgf/cm2)이상이어야 하며, 프루프 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용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형상대로 정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mm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해야 한다. 매 2,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해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시공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플랜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량 조정할 수 있으며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 현장반입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조건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표면이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때, 얼어있을 때,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해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최적 아스팔트의 함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 온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해야 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 및 혼합물의 배합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이 설계도서를 만족할 경우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현장배합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의 입도, 아스팔트의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혼합작업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질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속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혼합물의 운반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의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해야 한다.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기울기 및 크라운에 일치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하며,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 스크루, 조절 스크리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현장 포설 온도범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는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다짐 후의 한층 두께가 70~100mm의 범위에 들도록 포설해야 한다. 포설작업을 오랫동안 중단할 경우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다짐을 하여도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
혼합물은 포설 스크루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루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트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을 해야 한다.
편기울기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해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 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해야 하며 이때는 재료분리 현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포장 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해야 한다.
다짐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규격, 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롤러는 전․후진의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혼합물을 포설한 후에는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다짐을 해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하며, 혼합물의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해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해야 한다.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다짐을 할 때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해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든 후 재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 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현장 다짐밀도는 본 장 “2.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4)”항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음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해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가로이음,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해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측정을 할 경우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해야 한다.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분할하여 측정해야 한다.
두께측정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을 하면 안 된다.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준비공
시공 이전에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해야 하며,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적합할 경우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해야 한다.
보조기층 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혼합기계
시멘트 안정처리에 사용할 혼합기계는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노상혼합
노상혼합을 할 경우는 청소한 보조기층면에 골재를 균일한 층으로 고르게 정리해 놓고, 그 위에 소요량의 시멘트를 균일하게 살포해서 혼합기계로 1~2회 사전혼합을 한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살수하여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이 경우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가수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플랜트 혼합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 재료가 잘 혼합되도록 혼합시간을 결정하고, 가수의 최적량은 최적함수비 부근에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시험포장의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기상조건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우천 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깔기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다짐
다짐이 완료될 때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깔아서 고르게 정리하고 소정의 다짐률(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0.2m 이하로 해야 한다.
다짐은 가수혼합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 하며, 장비는 타이어 롤러나 머캐덤 롤러를 사용하고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이음
가. 일일 작업이 완료된 때는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가로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다음에 시공할 부분의 재료 깔기, 고르기, 다짐을 할 때 이미 시공한 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다. 시공이음 부근의 재료의 다짐이 충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한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라.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10) 마무리
가.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 이내 2지점을 측정하였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가 15mm 이하이어야 한다.
(11) 두께측정
가. 기층의 마무리면이 설계두께에 비하여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해야 한다.
(12) 양생
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양생은 마무리작업 완료 후 즉시 시행하고, 양생기간 및 양생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양생기간 중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13) 부 설
가.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규정에 따라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 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는 파워 브룸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에 기층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료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5) 프라임 코트는 표면에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우천 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일몰 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 된다.
(7)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프라임 코트 시공 후 MC의 경우는 48시간, R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9)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에는 추가로 살포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 때 상층부의 포장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10)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유해물 등을 파워 브롬 및 파워 블로워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표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4)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5) 우천 시는 물론이고 작업 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6)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역청재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8) 역청재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해야 한다.
(9)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 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해야 한다.
(10)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실 코트
(1)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유해물 등의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살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역청재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소정의 양을 균일하게 살포해야 하며, 살포 후 즉시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3)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4)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5) 실 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표층 플랜트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상조건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험포장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현장배합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혼합작업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혼합물의 운반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포설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 후의 한층 두께는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다짐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이음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무리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프로파일 인덱스(PrI)는 7.6m 프로파일 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신설포장의 PrI는 100m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포장에 대한 PrI가 240mm/km를 초과할 경우는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제거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두께측정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모든 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각 층을 시공하기 전에 각각의 재료에 대한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각 층의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수포장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는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혼합물의 생산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섬유첨가재를 저장할 수 있는 적당한 건조 저장소를 준비해야 하며 요구되는 양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치식 플랜트의 경우, 섬유첨가재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 속으로 자동 또는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입장치 또는 투입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투입해야 한다.
섬유첨가재 투입은 골재 계량조나 혼합조에 가열된 골재가 채워지는 동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마른 비빔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때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40초 이상 계속 혼합해야 한다.
섬유첨가재에 포함된 아스팔트량을 고려하여 현장배합기준에 적합하도록 아스팔트량을 조절해야 한다.
채움재는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0.3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해야 한다.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에 요구되는 채움재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투입해야 하며, 회수된 더스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믹서에서 혼합물의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170±1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가열 혼합물을 즉시 현장으로 운반하여 포설하지 않으려면 현장 소요량과 플랜트 생산량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류고나, 가열이나 보온이 가능한 저장 사일로에 저장해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혼합물을 하루 이상 저장해서는 안 된다.
기상조건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험포장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현장배합
수급인은 플랜트 검사결과 각 성능에 대한 합격 판정을 얻으면 시험포장 성과를 근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합 입도와 현장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해야 한다.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3.7-1의 규정에 따른다.
<표 3.7-1>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허용오차
체 호칭 치수(mm) 허용오차 범위(%) 13~10
4.75, 2.36, 0.600, 0.300, 0.150
0.075 ±4 ±3 ±2 혼합물의 운반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존 포장면의 조건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표면의 부스러기나 오염된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적합한 아스팔트 유제로 얇은 택 코팅을 하여 하부층이 균질하고 완전하게 고착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표면이 편평하지 않은 경우 시공에 앞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수평층을 시공하거나 절삭해야 한다.
포설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혼합물의 온도는 포설장비에 투입되기 직전에 트럭 상재 상태에서 측정하여 140℃ 이상 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포설과 다짐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적정한 포설온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공사감독자는 시험포장 결과를 근거로 시방온도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는 그 혼합물을 폐기해야 한다.
다짐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의 특성상 포설 후 즉시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전압절차는 규정된 포장의 기준밀도가 확보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전압은 롤러 자국이 제거되고 소정의 다짐밀도가 확보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롤러에 혼합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량의 세제나 그와 유사한 승인된 재료를 혼합한 물로 철륜을 적셔 주어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한 기준밀도의 95% 이상 되어야 한다.
이음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무리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두께측정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플랜트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기상조건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험포장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현장배합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3.7-2에 따른다.
<표 3.7-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현장배합 허용오차
체 호칭 치수(mm) 허용오차 범위(%) 19, 13.2, 9.5
4.75, 2.36, 0.600, 0.300, 0.150
0.075 ±4 ±3 ±2 혼합작업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혼합물의 운반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포설
(1)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짐 후 한층 두께는 골재최대치수 19mm 혼합물에서 50mm, 13mm 혼합물에서는 40mm가 되도록 포설해야 한다.
다짐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배수성 포장의 혼합물 특성상 온도가 쉽게 내려가기 때문에 전압장비의 편성, 전압횟수, 전압시기 등은 시험포장을 하여 결정해야 하며, 배수능력, 내구성 등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속히 전압해야 한다.
진동롤러의 경우 골재의 부서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장 다짐밀도는 규정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폐타이어 개질(CRM) 아스팔트 포장 CRM 아스팔트의 제조
수급인은 CRM 아스팔트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무분말의 투입량은 전체 CRM 아스팔트의 10~25%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CRM 아스팔트는 아스팔트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혼합한 균질한 품질로서, CRM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은 175±10℃에서 45~60분간 숙성시킨 후 표 3.7-3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스팔트 저장탱크는 고무분말과 아스팔트를 200±10℃에서 혼합하여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무아스팔트 블랜더는 연속혼합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균질한 품질의 CRM 아스팔트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고무분말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혼합한 아스팔트를 숙성탱크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숙성탱크는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시스템을 갖추고 아스팔트와 고무분말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도록 내부교반장치와 믹서에 공급할 수 있는 펌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고무분말 첨가시 아스팔트의 온도는 200±10℃를 유지해야 한다.
CRM 아스팔트의 숙성 완료 후 혼합물 생산이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되었을 때는 가열을 중지시켜야 하며 재사용하기 전에 175±10℃의 온도까지 서서히 재가열하여 소요점도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만일 점도가 품질기준에 벗어날 경우는 아스팔트 또는 고무분말을 첨가하여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표 3.7-3> CRM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기준
구
분
시험기준 범위 Aa Bb Cc
절대점도(175℃, Spindle 3, 20rpm, cps)
ASTM D 2196 최소 1,500 1,500 1,500 최대 5,000 5,000 5,000
침입도(25℃, 100g, 5s, 1/10mm)
KS M 2252 최소 25 25 50 최대 75 75 100
침입도(4℃, 200g, 60s, 1/10mm)
AASHTO T 49 최소 10 15 25 연화점(℃) KS M 2250 최소 57 55 52 탄성회복량(25℃, %) ASTM D 3407 최소 25 20 15 TFOT 잔사 침입도비(4℃, %) AASHTO T 179 최소 75 75 75
주) a:더운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43℃ (최대), 1월 평균기온이 -1℃ 이상)
주) b:보통기후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38℃ (최대), 1월 평균기온이 –9~-1℃)
주) c:추운 지역에 적용 (6월 평균기온이 27℃ (최대), 1월 평균기온이 –9℃ 이하)
시공일반
기존 포장의 소성변형, 거북등 및 종방향 균열(6mm 이상) 등은 해당공사 착수전에 보수해야 하며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택 코트를 해야 한다.
플랜트에 공급되는 CRM 아스팔트의 온도 및 점도를 매 숙성탱크당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CRM 아스팔트가 플랜트로 투입할 때의 온도는 175±10℃를 유지해야 하며, 골재는 170±10℃를 유지해야 한다. 혼합은 골재를 완전히 피복할 때까지 실시한다.
혼합물의 운반은 “3.4.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CRM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온도는 13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기온이 10℃ 미만일 때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다짐롤러는 8t 이상의 탠덤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살수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진동롤러는 침입도포장의 1차다짐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타이어 롤러는 사용하지 않는다.
침입도포장은 설계기준밀도의 95% 이상, 또는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 샘플의 이론최대밀도의 92% 이상이 되도록 다진다.
침입도포장은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밀도시험을 통하여 다짐방법과 다짐횟수를 결정한다.
포장은 시공완료 후 높은 점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타이어 표면에 아스팔트가 묻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방지제를 살포해야 한다.
접착방지제를 살포한 후 표면의 온도가 50℃ 미만으로 될 때까지 양생시킨 후 교통을 개방해야 한다.
차선도색
(1) 도색할 시공면은 시공하기 전에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면이 젖어있거나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고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 30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3) 시공 중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35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3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83 1.1 적용범위 83 1.2 참고기준 83 1.3 용어의 정의 83 1.4 제출문 83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83 2. 자재 84 2.1 토공재료 84 2.2 보조기층 재료 84 2.3 콘크리트 슬래브 재료 85 2.4 기타 재료 86 3. 시공 86 3.1 토공 86
3.2 보조기층
86
3.3 콘크리트 표층 88 3.4 품질관리 및 검사 94 3.5 서중 및 한중에서의 시공 95 3.6 특수포장 96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KRCCS 67 35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포장도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절은 저수지 이설도로, 경지정리 지구의 도로, 기계화 경작로, 단지 도로 등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공사에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시방절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KRCCS 67 35 20:2018 한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25:2018 서중콘크리트공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KRC 67 35 00:2018 농도공사 표준시방서
한국산업규격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80 05:2018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4 제출물”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1.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따라 안전관리와 환경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자재 토공재료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 2.2 토공재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보조기층 재료 입도조정 보조기층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4.3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시멘트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2-1의 기준에 따른다.
<표 2.2-1> 보조기층 압축강도기준
구
분
건
식
비
고
7 의 압축강도 (MPa, kgf/cm2) 5 (50) 습윤상태로 6일 양생, 최종 1일 수침 최소단위 시멘트량 : 150kg/m3 물
콘크리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KRCCS 67 10 10:2018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 2.2-2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표 2.2-2>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체 호칭 치수(mm)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공칭 최대치수 40mm 공칭 최대치수 25mm 53.0 37.5 26.5 19.0 9.5 4.75 0.600 0.075 100 90 ~ 100 - 50 ~ 85 40 ~ 75 25 ~ 60 10 ~ 30 3 ~ 12 - 100 90 ~ 100 50 ~ 100 40 ~ 75 35 ~ 60 10 ~ 30 3 ~ 12 콘크리트 슬래브 재료 시멘트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 2.1.2 시멘트”의 규정에 따른다.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해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수는 사용을 금한다.
골재
“2.2.3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3) 골재”의 규정에 따른다. 단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2.3-1의 기준에 따른다.
<표 2.3-1>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
체 호칭 치수(mm) 37.5 31.5 19.0 9.5 4.75 2.36 체 통과중량 백분율(%) 100 95 ~ 100 40 ~ 75 10 ~ 30 0 ~ 10 0 ~ 5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 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기타
(1) 수급인은 줄눈재료, 피막양생제의 시료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 혼화재료의 경우는 30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3)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해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재료 보강섬유
(1) 섬유보강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되는 섬유는 강(steel) 섬유, 유리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섬유로서, 섬유의 형상비(길이/직경)가 50~100 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섬유 보강 콘크리트 포장의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규정한 바를 따른다
시공 토공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토공은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의 규정에 따른다.
보조기층 입도조정 보조기층
입도조정 보조기층은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1 입도조정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
시멘트 안정처리 보조기층은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3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준비공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의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공면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 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시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을 시공해야 한다.
사용장비는 공사 전에 점검을 하여 작업 중 장비의 고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기상조건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의 포설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온이 4℃ 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일 평균기온이 30℃ 이상인 경우는 함수비의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조기층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동상방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해야 한다.
시험포장
수급인은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다짐률(도), 다짐후의 두께, 재료분리, 부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인은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수급인은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에 사용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생산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배합비를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합물 생산 및 운반
중앙혼합식으로 균등한 품질이 되도록 생산해야 하며, 혼합시간은 2~4분을 기준으로 한다.
혼합시 함수량은 시멘트와 골재 혼합량의 6%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운반은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 그 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하절기, 강풍, 기타의 경우는 콘크리트가 운반 도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혼합물에 덮개를 씌워 보호해야 한다.
포설
혼합물은 스프레더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폭이 다르고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다짐
다짐은 혼합하여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며,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다짐장비는 진동 롤러, 탠덤 롤러와 타이어 롤러를 사용해야 하며 롤러별 다짐순서와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후의 두께 및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다짐후의 두께 : 150±15mm 마무리면 : 계획고±15mm 시공 이음 및 단부처리
시공이음은 도로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부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줄눈의 위치와 적어도 0.3m 이상 엇갈리게 설치해야 한다.
시공이음부는 상부층의 포장공사시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공이음부의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마무리
마무리는 “KRCCS 67 80 05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때 프로파일 인덱스(PrI)는 480mm/km 이하이어야 한다.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mm이하이어야 한다.
양생
빈배합 콘크리트 보조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해 표면이 건조․이완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기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재령 7일의 압축강도 및 평탄성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개방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층 시공면 준비
(1) 콘크리트 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이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치 템플레이트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해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는 세로방향으로 0.1m 이상, 가로방향으로 0.3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며, 이 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2/3지점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거푸집 설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7) 곡선반경 50m 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0.6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해야 한다.
배합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정해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 감수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슬럼프값이 75mm 이하이어야 한다.
(2) 배합기준은 표 3.3-1에 따른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4) 수급인은 (3)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하고,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잔골재의 조립률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해야 한다.
<표 3.3-1>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 28 (MPa (kgf/cm2))
KS F 2407 KS F 2408 4.5 (45) 이상 단위수량 (kg/m3) 150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32 이하 슬럼프 값 (mm) KS F 2402 25 이하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4 ~ 7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재료,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적합한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위하여 시험포장을 해야 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m2 정도로 하며, 이 면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제조
(1) 재료 계량시에는 각 재료에 대한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계량해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계량 허용오차
재 료 의
종 류
허 용 오 차 (%)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2)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비비기에 사용되는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믹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해야 하며, 배출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6)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투입해야 한다.
(7)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와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해야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설 및 다짐
(1) 콘크리트 포설시에는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고정 거푸집을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여 콘크리트의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에는 가능한 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우천시 및 동결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5℃ 이상인 경우는 시공을 금지해야 하며, 부득이 시공할 경우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기울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6)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7)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포설을 중단해야 할 경우는 줄눈 위치에서 최소한 0.5m 이상 포설을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포설이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해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도 안 된다.
(9)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률(도)이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해야 한다.
(10)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1) 다짐 후 한층의 두께는 0.35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12)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시에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해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해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속철근의 설치
(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0.4m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하지 않도록 하며, 배근할 때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줄눈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그 간격은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줄눈의 간격 줄눈의 종류 시 공 시 기 슬래브 두께 (mm) 줄 눈 간 격 (m) 가로팽창 줄눈 6월 ~ 9월 150, 200 120 ~ 240 250 이상 240 ~ 480 10월 ~ 5월 150, 200 60 ~ 120 250 이상 120 ~ 240 가로수축 줄눈 - - 6 세로 줄눈 - - 3.25 ~ 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의 높이 차는 2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위치에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4) 가로팽창 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직각으로,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양쪽 슬래브가 절연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가로팽창 줄눈은 시공줄눈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5)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노면에 직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6) 가로수축 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씩 건너서 1차 절단을 해야 한다.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 줄눈을 생략한다.
(7)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노면에 직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8)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킨 후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해야 한다.
(9)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보다 3mm 정도 낮도록 해야 한다.
표면마무리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포설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해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을 절대 금한다.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강도 이상일 때 제거해야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3.12 양생”의 규정에 따라 양생해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곰보가 약간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재시공해야 한다.
양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포장이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해야 한다.
(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야 한다.
(5) 우천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6)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7)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8)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사람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해야 한다.
(9)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10)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평탄성 측정
(1)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해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직선자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요철이 5mm 이상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mm 이하이어야 한다.
(4) 평탄성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해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평탄성 측정을 다시 하고 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포장슬래그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마다 측정해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는 재시공 해야 하며, 재시공 범위는 검측자가 결정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는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수중양생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에 의해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해야 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5) 기타 시험방법, 횟수 등의 사항은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서중 및 한중에서의 시공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해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5) 치기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해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할 때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는 순서로 해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포설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해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손실을 적게 해야 한다.
(9) 한중에는 응결, 경화의 초기에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해야 하며, 히팅 종료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2) 기타 사항은 “6-4 한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는 고온의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시 온도는 35℃ 이하로 해야 한다.
(3) 포설 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6-5 서중콘크리트공”에 따른다.
특수포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포장
포장 하부층의 지지력계수(K30)가 15kgf/cm3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갭 슬래브의 길이는 1.8~2.4m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인접 PC슬래브의 신축팽장을 수용하고 인접 슬래브와의 하중전달을 위하여 다우웰바 설치 및 채움재의 시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줄눈의 표면에는 앵글을 설치하여 줄눈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줄눈의 하부에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슬래브의 길이는 120m를 표준으로 하며, 슬래브 두께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두께의 6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마찰감소층의 시공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보조기층은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모래부설층은 3m 직선자로 쟀을 때 수직방향으로 6mm 이상의 요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모래는 입경이 고르며 최대 입경이 0.425mm(No. 40) 체를 통과하는 건조하고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마무리한 후, 분리막은 가능한 한 겹침이 생기지 않도록 전폭으로 깔아야 하고, 차선방향으로 겹침폭은 최소 2.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분리막의 폭은 포장슬래브 폭보다 양측으로 0.3m 정도 여유있게 깔고, 차선 횡방향 겹침이 발생할 경우는 겹침을 최소화해야 한다.
PC 포장 슬래브의 포설 폭은 피니셔 등 시공기계의 능력,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
PC 강재의 정착부는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에는 격자상 또는 나선상 철근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프리텐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PC 강재의 정착에 필요한 구간을 직경 13mm 정도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포장
(1) 콘크리트 블록포장의 노상 및 보조기층은 “15-1 아스팔트 포장도로공, 3.1 토공과 3.2 동상방지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안정층에는 모래를 40~50m의 두께로 포설하고 다진 후 두께는 30~40m를 표준으로 한다. 포설용 모래의 입도는 8mm 이하로 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섬유 보강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보다 잔골재 함량을 약간 증가시켜 섬유를 피복하고 섬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2) 섬유함량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콘크리트 용적의 1~2%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배합비는 시험생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4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00 1.1 적용 범위 100 1.2 참고기준 100 1.3 용어의 정의 100 1.4 측정 100 1.5 측량 102 1.6 시공측량 및 규준틀 103 1.7 노선측량 105 2. 자재 106 3. 시공 106 3.1 계 측 106 3.2 침하관리 107 3.3 안정관리 108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KRCCS 67 4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일반사항 적용 범위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시행 중 필요한 측정방법, 기준, 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의 시행에 있어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시의 시공측량과 규준틀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의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댐, 연약지반 위에 시공하는 성토의 안정성 등에 관한 계측과 계측 결과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8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측정 측정 준비
도급자는 시공물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나 기구, 도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작업 기술자와 기능공을 배치하여야 한다.
측정기계, 기구 등은 공인기관 등의 검정을 필한 것으로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측정기계의 정밀도는 당해 공사 규모나 종류에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정 단위
측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량형의 단위로 측정을 하여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위는 SI 단위계, CGS 단위계를 사용하고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다.
측정 방법 질량 측정 질량은 저울로 측정하여야 한다.
대단위의 질량은 계량증명소의 계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길이 측정
길이는 트랜싯, 전자파, 광파측거의 등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단거리의 길이는 테이프(줄자), 강철테이프(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부피 측정
부피는 실제의 단면길이를 측정하여 구하고 제거된 부위는 제외하여야 한다.
토량이나 저수량의 부피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고저차 측정
고저차는 레벨(level) 측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도로 비탈면 등 기선이 짧을 경우는 핸드(hand) 레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간접수준측량으로 측정할 경우는 트랜싯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치 측정
위치는 토탈 스테이션 등의 거리측량기를 이용한 기준점측량에 의해 측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GPS 측량에 의할 수도 있다.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면적 측정
면적은 길이 및 위치 측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며,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소수점까지 구하여야 한다.
면적은 수평면에 투영된 투영도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측정점 사이가 곡선형상일 경우는 보간법으로 구하여야 한다.
두께 측정
두께는 공인된 길이 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정밀측정을 요하는 경우는 캘리퍼스(calipers)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강도 측정
강도는 공인된 강도측정시험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기계용량, 성능의 측정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측정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측정이 요구될 경우는 공인된 시험성적서에 의할 수도 있다.
모양, 색채 측정
모양이나 색채는 색상표나 사진 등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외관검사에 의한다.
농도측정
농도는 공인된 포집 혹은 용출시험법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현장 내의 시험실 등에서 측정하지 못하거나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할 수 있다.
측량 측량의 조건 측량기준점 표고기준점
현장내 표고 기준점은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수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온 것을 이용한다.
최소한 2번 이상의 왕복수준측량을 하여야 한다.
기준점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에서 측량하며, 허용오차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준점은 당해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는 견고한 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 임시표시 기준점
도급자는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시 수준점(임시 벤치마크)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표시 기준점 설치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표시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단, 재확인측량을 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거나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표고기준점, 삼각기준점 등을 설치하면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하고 측량결과와 함께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초기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기준점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준점 등에는 보호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측이 쉬운 표지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을 움직였거나 손상되면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
재설치 기준점은 최초 설치 기준점과 동일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측량시행의 정도
측량시행의 정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의 유지관리
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시행에 따른 측량성과를 준공 시까지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는 그 성과표를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및 규준틀 제출물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 결과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른 측량기록
품질관리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측지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 공사에는 특정 기술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착공 전 측량
공사가 착공되면 당해 공사 전체 구역에 대한 “착공 전 현장확인측량”을 실시하고 그 측량결과와 설계도서와의 상이점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작업 착수 전에 측지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측지기사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측지기사가 서명하여 제출하는 현장도면 복사본의 공사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작업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에 대한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KRCCS 67 10 40 준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측량 요건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표고, 측선 및 수평면을 설정하여야 한다.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 되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의 위치, 비탈면, 바닥기반면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구조물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설정된 구조물의 위치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규준틀
규준틀은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공측량을 하여 정확한 위치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 부분의 규준틀은 공사완료 시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이설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공사 시공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측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 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하여야 하며, 측량작업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현장야장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을 하여야 한다.
시공경계 측량 및 표지주 설치
도급자는 경지정리, 내부개답, 제당, 수로․도로노선, 농공단지, 문화마을 조성, 양․배수장 및 기타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용지)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시공경계 표지주(標識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경계측량은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등과 연관하여 당초 설계의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시공경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횡단측량, 지형측량, 시공경계(용지)측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재검토 후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 경계 상에 있는 지상물은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구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지주는 이미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측량 측량작업계획의 수립
도급자는 노선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작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측량하고자 하는 범위, 위치도 측량의 방법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 및 명단 측량예정 일정표 측량의 정밀도 오차의 처리대책 답사
노선측량을 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야 한다.
답사를 할 때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는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측량준비
측량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측량준비 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소요 인원 확보와 작업조 편성 측량기기 및 장비의 점검 및 확보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구입 측량 구역내의 출입에 따른 문제점 여부 삼림 벌목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측량관련 법령 숙지 선점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측량 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는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기준점 측량
전 노선에서 효율적인 측량작업을 하기 위하여 기준점 선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준점이 선정되면 기준점에 대한 평면위치와 표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점 측량은 국가 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정밀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세부측량
세부측량을 할 때는 먼저 지형측량을 하고 지형도에 도시하여야 한다.
단위구역의 세부측량은 1일내 또는 단 한 번의 측량작업으로 완료하여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측량이 완료되면 일정한 축척과 도식에 따라 도시작업을 하여야 한다.
측량성과품 제출
측량이 완료되어 성과도가 작성되면 측량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도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계 측 일반사항
계측은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시공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자료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계측기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는 보존하여 유지, 관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측결과에 의한 침하관리, 안정관리의 분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이론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댐 및 연약지반 성토공사의 침하관리, 안정관리, 단계별 흙쌓기의 시공 속도, 포장시기 등의 결정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계내용과 계측성과 분석결과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기록 및 분석자료 등을 공사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측기 매설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측기(침하판, 지중침하계, 경사계, 토압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를 구비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문기술자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계측기는 설치, 운반시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매설시 계측기에 손상이 생겨도 계측성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보완량을 추가 매설하여야 한다.
계측항목
계측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의 측정을 하여야 한다.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 성토체 측면의 경사도 및 측방변위 측정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 측정 토압측정 계측방법
계측의 간격과 빈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계측관리
도급자는 시공시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제체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의 경우는 단계성토고를 결정하고 시공에 반영하여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시공 중 일상관리시 이용 및 장래 공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는 지체없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저히 큰 변위가 발생하는 경우나, 변위 속도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어느 안정된 수치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측 결과의 활용
계측 결과는 설계치와 비교 분석하여 댐 및 연약지반의 성토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침하관리
도급자는 성토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의 변위에 대한 침하관리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포장공의 시공,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흙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정관리
도급자는 측정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성토개시 가능시기, 두께 등을 정하고 성토공정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 흙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흙쌓기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대의 측방유동 등을 관측하기 위한 계측기는 완공 후에도 보존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46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4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11 1.1 적용 범위 111 1.2 참고기준 111 1.3 용어의 정의 111 1.4 표토제거 구역표시 111 1.5 벌개제근 111
1.6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12
1.7 세굴 및 퇴사방지 113 2. 자재 114 3. 시공 114 3.1 표토제거 114 3.2 벌개제근 114
3.3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115
3.4 세굴 및 퇴사방지 115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KRCCS 67 4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준비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 흙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행하여야 할 현장정리 등 토목시설물의 안정성을 위한 표토제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당해 공사 구역 안에서 공사 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교량, 암거, 옹벽 등의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파기한 구역, 임시 흙쌓기 및 기타 세굴될 우려가 있는 구역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流砂)침전과 오염 억제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KRCCS 67 46 15 흙쌓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표토제거 구역표시
토목시설물로서 댐, 수로, 도로 등의 성토 및 기타 구조물이 설치될 지반이 논이거나 부서지기 쉬운 점토, 연약지반인 구역 등은 표토제거 구간으로 정하고 그 경계를 표시말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구역을 표시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벌개제근 작업범위
수급인는 벌개제근 작업 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여 작업범위를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수목의 보호
당해 현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명시된 수목이나 유용하여야 할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목은 불필요한 절단, 뿌리의 부러짐과 벗겨짐, 껍질의 벗겨짐과 흠집, 자재의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임시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목이나 식물이 손상된 경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 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이 포함된 철거방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서
도급자는 구조물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는 철거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 구조물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도급자는 철거작업 전에 철거할 구조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야 한다.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 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재료 중 도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료는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위치로부터 이동시켜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폭발물
폭발물은 설계서에 명시되어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없으면 철거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현장 반입 및 사용을 하여야 하며, 폭파작업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폭발물 사용에 관한 서면승인을 받았어도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대책수립
도급자는 차도, 보도 및 인접 점유물과 사용할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 보도 및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를 차단 또는 방해할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도급자는 철거작업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은 “1-5 건설안전․보건관리”를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철거작업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인접된 건축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보호
도급자는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되면 원상태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
철거작업 중 계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할 때는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굴 및 퇴사방지 제출물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작업장에 대한 세굴 및 퇴사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계획된 임시구조물, 방호벽, 낮은 둑, 침사지 등의 위치 및 그에 대한 설계와 시공상세도를 나타내어야 한다.
도급자가 이 계획서를 승인 받아 세굴 및 퇴사방지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 시공, 운전 및 유지관리 하더라도 홍수나 폭우유출 또는 예측하지 못한 여건으로 구조물과 기기에 일어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하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을 아니다.
일반요건
도급자는 작업장 주위로 흘러 들어오는 우수 등 물의 유로(流路)를 변경하거나 우수에 의하여 운반된 토사를 저류하여 공사구역내의 세굴을 방지하고 배수계통의 유사 퇴적과 오염을 억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질오염방지에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재
되메우기 재료는 “KRCCS 67 46 15 흙쌓기”의 해당여건에 따른다.
철거 및 이설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표토제거 표토제거
구역안의 표토를 평지는 150mm, 산지는 300mm 이상 양질토부분까지 제거하고 큰 잡목류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논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 전에 물을 배제하여야 한다.
구역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지 및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등의 처리
표토제거 구역 안의 토질이 연약지반일 경우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할 경우는 선재하공법, 진공공법 등으로 압밀을 촉진시켜 지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중장비를 사용할 경우는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하여 중장비의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표토처리
제거한 표토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로 운반하여 쌓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도급자는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거한 표토를 쌓는 높이는 2.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거한 표토는 제당, 제방, 도로 등의 성토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벌개제근 벌개제근
도급자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할 때는 뿌리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관목이나 잡풀 등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현장 벌개는 명시된 구역 내에서 하고, 벌개된 재료와 부스러기는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접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뿌리제거 작업으로 생긴 웅덩이는 앞으로 굴착 또는 흙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를 수평으로 150mm 이하의 두께로 깔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기존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현장의 기존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해로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용배수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경우는 영향권 내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새로운 구조물 설치 후 제거하여야 할 경우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생긴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운 후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공사장내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현장 내에서 유용토록 한다.
세굴 및 퇴사방지 세굴방지
개착(開鑿)한 흙파기, 터파기, 둑쌓기 등을 한 곳에는 폭우에 흙이 노출된 구역과 파낸 흙더미가 세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벽, 낮은 둑, 보통제방,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 쌓기한 흙재료는 세굴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자연배수로가 시공 중에 차단될 경우는 현장의 유출수나 시공 중에 생긴 물이 차단된 자연배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퇴사방지
폭우 유출 시에 개천, 배수계통 및 하수도로 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는 유사침전지를 만들어야 한다.
흙깍기와 되메우기를 할 때 생기는 유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구조물철거
세굴 및 유사방지 구조물과 시설물은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46 10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4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19 1.1 적용 범위 119 1.2 참고기준 119 1.3 용어의 정의 119 1.4 흙깎기 119 1.5 터파기 120 1.6 암깍기 121 1.7 물푸기 123 2. 자재 123 3. 시공 123 3.1 흙깎기 123 3.2 터파기 126 3.3 암깍기 129 3.4 물푸기 132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KRCCS 67 4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터파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터파기 중에 나타나는 암을 기계적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 장치의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5 건설안전, 보건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KRCCS 67 15 05 측량 KRCCS 67 46 05 준비공 KRCCS 67 46 10 흙깎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산업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흙깎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시 유의사항
흙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지반이 확인될 때는 사전에 비탈면안정분석, 대책검토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애추(talus) 부분을 흙깎기 하는 경우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흙깎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터파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터파기 장소의 지장물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양수장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기초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터파기시 유의사항
터파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반은 붕괴위험성이 크므로 미리 공사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애추(talus) 부분을 터파기 하는 경우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터파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환경 요구사항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암깍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40 준공”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천공깊이 및 그 배치도 발파용 매트 및 덮개 표준도 발파방법, 발파시차 폭약종류, 암제거방법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화약류의 성분, 특성, 폭속, 폭발력 등의 모든 사항과 발파지침서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폭약의 현장 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발파 전에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 전에 시험발파를 하여 화약류의 종류, 1회 사용량, 뇌관의 형식, 발파순서, 천공깊이, 발파시간 및 기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방법, 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예측량 및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는 적절한 진동감소공법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인근의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1/600도 또는 1/1200도)에 표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의 재고목록을 현장에 비치하고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탄성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암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발파작업 시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불필요한 암깎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발파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발파와 계측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받는 것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화약류를 운반, 취급을 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납하여야 한다.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반방법에 준하여 지명된 작업원이 하여야 한다.
환경 및 안전 요구사항
도급자는 “KRCCS 67 10 25 건설안전․보건관리” 및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발파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의 흠이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발파작업의 진동파로 인하여 공공시설물, 인접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세워야 한다.
발파시간의 설정 경고의 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발파 전에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탄성파 탐사를 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발파작업 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일정은 인근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천공 및 발파작업은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가 수행하여야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모두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측정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도급자는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물푸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물푸기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에 명기된 시공도면과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시된 물푸기 장치의 형식 장치의 배치, 위치 및 깊이
사용장비 및 기구의 설치, 조작 및 유지절차를 포함하는 완전한 설명서
여과기의 형식과 크기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설계계산서
퍼 올린 물의 처리방법 물 처리에 필요한 허가사항
다음의 “3.4.2 시공기록”에 따른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흙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터파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폭약은 KS M 4804, KS M 4812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전기뇌관은 KS M 4803, 공업뇌관은 KS M 4807, 도화선은 KS M 4808, 도폭선은 KS M 4811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암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물푸기 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시공 흙깎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 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흙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해로운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완전히 제거하여 유용토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목, 잔디, 노두암 등 최종 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 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흙깎기를 해서는 안되며, 흙깎기 중 또는 흙깎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 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흙깎기의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흙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발파에 의해 암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에서 흙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에 적합할 경우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KS F 2312 D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되도록 다짐을 하여야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암질이 유압식 리퍼로 암깎기를 할 수 있는 암이나 도급자의 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였을 경우의 추가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여굴
흙깎기 공사 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등을 펴 고르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흙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흙깎기 재료의 유용
흙깎기에서 발생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설계지반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10cm으로 한다.
현장품질관리
흙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터파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굴착 전 준비
구조물 및 기기의 기초, 관로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
터파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지중시설물의 철거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KRCCS 67 46 05 준비공”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터파기 중에 공사에 지장이 있는 지중시설물을 발견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일반사항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덩어리진 흙, 석력, 부피가 0.25m3 이하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터파기를 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며,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를 한 측면이 안정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하여 지지해주어야 한다.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 시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경우는 그 흙을 터파기 비탈머리에서 최소한 8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터파기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의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터파기 중 암이 나타날 때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른다.
도급자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내의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
도급자는 도면상에 표시된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는 도급자 비용으로 양호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의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지반 토질이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연약지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보링조사 등을 하고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사기초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의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한 후에 박아야 한다.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바닥면이 융기되거나 침하되면 추가터파기 또는 양호한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거, 개거, 관로 등의 터파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도면상에 표시된 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하였을 경우는 도급자 비용으로 양호한 토질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마무리된 굴착바닥의 시공선은 시공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터파기 후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지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수목 인접지역의 터파기
제거될 수목이 아닌 인접한 수목은 보호하고 굴착시 나무뿌리가 지름 50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 지역의 수목을 이식하면 안 된다.
상형(箱形)암거 등의 횡단을 위한 터파기
도급자는 도면에 표시된 단면보다 크게 굴착을 해서는 안 되며, 굴착 시에 상부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구조물 하부를 통과하는 공사에서는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암반기초 터파기
기초의 느슨한 부분을 제거하고 설계도서에 지정된 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4 이상의 경비탈면 터파기일 경우는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를 할 경우는 “KRCCS 67 46 10 흙깎기”에 따라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 터파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KRCCS 67 46 15 흙쌓기”에 따라 흙을 메우고 원지반토의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도급자는 터파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터파기 깊이, 지층특성,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조치
지반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터파기를 한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환경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에 따라 소음, 진동 등 공사현장의 건설환경관리를 하여야 한다.
암깍기 시공조건의 확인
도급자는 발파를 시작하기 전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암깎기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암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암깎기를 할 때는 인접한 흙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암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암질이 리핑을 하여야 할 암인데도 도급자의 작업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를 하였을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암깎기
암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천공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등을 할 때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천공 중에는 이상 용출수, 가스의 분출, 지질의 변동 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화약장전 및 뇌관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장약장전 전에 천공상태와 천공 중에 발생한 뜬돌의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뜬돌을 제거한 후 장전을 하여야 한다.
장약작업 시에는 반드시 누설전류탐지기, 도선연결시험기, 다짐봉 등 소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약공은 소정의 채움재로 전색(全塞)하여야 한다.
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뇌관의 결선부는 비닐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단락 또는 누전되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사용 이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뇌관을 사용할 경우는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약 시에는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 등을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력선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파모선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선로, 기타 대전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부터 충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점화기에 접하는 발파모선의 단말은 점화시 이외에는 점화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암발파를 할 때 비산거리 밖으로 깃발을 세워 보행자나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발파 직전 사이렌 경보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안전에 대비하여 전기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5분 이상, 도화선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15분 이상 지난 후에 막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불발화약은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불발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뽑아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경우는 순폭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을 하고 발파를 하여 꺼내야 한다.
노두암의 표면은 도급자가 면밀히 조사를 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pre-splitting) 또는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진동발파공법을 적용할 때는 미리 시험발파 및 진동을 측정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에서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암깎기를 하여야 한다.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의 제거 및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존 도로 확장 등의 경우는 브레이커 작업을 할 때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 한 후에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가까운 곳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여 굴
암깎기 공사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암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 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암깎기 재료의 유용
암깎기에서 발생된 발파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불량재료의 처리
암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암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
풍화암 구간, 암구간 (관로)터파기 시공오차 리핑암 : ±200mm 발파암 : ±300m 노상부 요철 : ±150mm 현장품질관리
암깎기 공사 중 암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비탈면의 암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사
도급자는 암깎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푸기 물푸기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합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물푸기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정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터파기 구역에서 육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푸기 작업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본 바닥을 안정되고 건조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위를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그리고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시공기록
평균우량과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유량은 유량계 등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물푸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수위를 관측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 작업이 안정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더 길어진 시간간격으로 관찰을 한다.
물을 작업장으로 밖으로 배출할 때는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46 15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46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35 1.1 적용 범위 135 1.2 참고기준 135 1.3 용어의 정의 135 1.4 흙쌓기 135 1.5 되메우기 136 2. 자재 137 2.1 흙깍기 137 2.2 되메우기 138 2.3 구조물 뒤채움 139 2.4 면고르기 139 3. 시공 140 3.1 흙쌓기 140 3.2 되메우기 143 3.3 구조물 뒤채움 146 3.4 면고르기 147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KRCCS 67 46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쌓기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토취장이나 지구 내 흙깎기, 터파기를 할 때 생기는 재료를 사용하여 명시된 도면에 일치되도록 댐, 방조제, 도로, 수로둑이나 부지내의 흙쌓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되메우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구조물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흙을 채우는 뒤채움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부분의 비탈면과 바닥면에 대한 면고르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46 05 준비공 KRCCS 67 46 15 흙쌓기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흙쌓기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46 05 준비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 세굴 및 퇴사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항상 현장의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도급자는 적절한 공법을 검토하고 대책공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에 대한 시험 흙쌓기를 실시하여 함수비, 다짐횟수, 다짐장비 등을 현장에 맞게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흙쌓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험 흙쌓기의 위치 및 시기 시험 흙쌓기의 규모
시험 흙쌓기의 방법(다짐기종, 다짐횟수, 펴고르기 두께, 시공함수비 등)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품질보증
시험 흙쌓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는 공사에 사용할 대표적인 토질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몇 종의 흙이 혼합된 재료로 흙 쌓기를 할 경우는 그 재료에 대하여 시험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잘되며, 아울러 지지력이 충분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의 기초지반은 시험 흙쌓기에 사용할 기계와 동등한 다짐기계로 4회 이상 예비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짐기계의 왕래를 위하여 경사로와 시험 흙쌓기 사이에는 3~4m의 평탄한 구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시험 중에 강우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방수시트로 흙쌓기 부위를 피복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는 흙쌓기공사 부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 흙쌓기 결과에 따라 1층의 다짐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짐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 흙쌓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 재료를 임시로 쌓거나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잔토 및 흙쌓기에 부적합 재료는 처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쌓기 및 뒤채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재료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임시쌓기를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흙쌓기를 할 때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 또는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운반, 보관, 취급
터파기를 할 때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 되게 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되메우기할 재료를 공사장에 임시쌓기할 경우는 이들 중량이 가설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를 임시쌓기할 경우는 도면에 명시된 곳으로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도급자의 작업편의를 위하여 명시된 위치에서 떨어져 임시쌓기를 할 때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환경 요구사항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우기 및 동절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자재 흙깍기 일반요건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해로운 물질이 없고 살수해서 다졌을 때 간극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 재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액성한계 50% 미만, 소성한계 28% 미만, 건조밀도 1.5t/m3 이상인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쌓기 재료의 요건
흙재료는 다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 구조물의 안정에 지장을 미치는 팽창 및 수축성이나 수용성 물질이 작은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 소요의 다짐도(률)을 얻을 수 있고 간극수압의 발생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유기물함량이 2~4%가 되면 전단강도와 압축성에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래와 자갈재료는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고, 다져진 상태에서 소요의 투수계수와 충분한 전단강도를 가지며, 또한 변형량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장 비
흙쌓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흙쌓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시험 흙쌓기를 다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작업면적이 좁아 롤러류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나 다짐작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재료 품질관리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흙쌓기 재료는 흙쌓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터파기 및 흙깎기한 재료로서,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관체 부설의 경우 상단 300mm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다음 표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관체 상단 300mm에서 최종 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대입경 15mm 이하의 활성이 없는 무기질 흙으로서 식물의 뿌리 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없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해사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비
되메우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흙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되메우기를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뒤채움 재료
구조물 뒤채움 재료는 명시된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다음과 같은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고 압축성이 큰 흙.
빙토, 빙설, 초목, 나무등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명시된 허용함수비와 건조밀도로 다질 수 없는 부적합한 흙
너무 젖어서 다질 수 없거나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흙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흙 장비
구조물 뒤채움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뒤채움 재료의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뒤채움을 하기 72시간 전까지는 공사감독자에게 그에 대한 시험결과를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씩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면고르기
면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흙쌓기 시공조건의 확인
흙쌓기구간에 대한 규준틀 설치,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면과 표고에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하여 소요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
도급자는 규준틀이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규준틀의 이동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을 하여야 한다.
규준틀의 이동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흙쌓기 시공을 중지시킬 수 있다.
흙쌓기 재료가 고함수비의 점성토(4>qc≥2)일 경우 또는 물에 의한 침식을 받기 쉬운 실트질토일 경우는 경비탈면 주위에 사용하면 안 된다.
자갈섞인 토사 또는 암버럭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시공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다.
둑쌓기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 규준틀은 인접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규준틀 설치 전에 시공할 수 있다.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 제1층은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께로 펴 고를 수 있다. 단, 그 최소한의 두께가 명시된 두께보다 크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기를 하여야 한다.
흙쌓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비탈면 부근의 흙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서 시공하여야 한다.
차량과 시공장비의 통행에 의한 다짐효과를 얻고자 할 때는 전폭에 걸쳐 다짐이 되도록 통과시켜야 한다. 이 때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으면 지표면이 움푹 들어가거나 스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흙쌓기는 인접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흙깎기, 흙쌓기 접속부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지지력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생기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은 1:4 정도의 기울기로 흙깎기를 하여 흙쌓기부와 접속시켜야 한다. 이 때 흙깎기부는 흙쌓기 부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되기 쉽고 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수구를 설치하고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원지반과 흙쌓기부를 밀착시키고 균질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부설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사용장비는 시험 흙쌓기에 사용된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흙쌓기 작업시 한 작업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포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중 배수
흙쌓기면은 4%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항상 배수를 고려하면서 작업을 하고 일단 쌓은 흙은 그날 중에 다짐을 완료하여 현장 내에 강우로 인한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불투수 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강우 또는 용수에 의해 물이 유출되면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흙쌓기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배수를 실시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저습지에서 첫 번째 층의 흙쌓기에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설계도서의 두께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1층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저습지에 흙쌓기를 할 경우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를 정확히 점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흙쌓기 장소에서는 측정표나 침하판을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사진 촬영 등 필요한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다지기
흙쌓기는 도면에 명시된 기면까지 실시하며, 펴 고르기 두께는 다짐 후 1 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수평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이 때 흙쌓기 재료의 최대입경은 다짐 후 1층 시공두께의 1/3~2/3 이하로 한다.
각 층의 다짐률(도)은 소요의 다짐률(예: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이 때 허용함수비는 소요 다짐률을 얻을 수 있는 범위로 한다.
특수한 경우 흙의 자연함수비가 허용함수비보다 많아서 다짐률 90% 이상의 건조밀도를 얻을 수 없으나 그 함수비 상태에서 수로쌓기를 하여야만 할 때는 그 함수비로 KS F 2312에 따라 다짐한 습윤밀도(또는 건조밀도)의 98~100%로서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8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더 쌓기
다짐이 없는 흙쌓기는 더 쌓기를 하여야 하며, 그 양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더 쌓기 높이는 각 위치의 흙쌓기 높이 및 재료에 따라 다르나 다짐을 하지 않을 경우는 표 3.1-1의 기준에 따르고, 다짐을 할 때는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더 쌓기를 하지 않는다.
<표 3.1-1> 흙쌓기 높이 기준
흙쌓기 높이
구
분
3m 미만 3~6m 6~9m 9~12m 일 반 토 사 높이의 10% 높이의 8% 높이의 7% 높이의 6%
사
력
높이의 5% 높이의 4% 높이의 3% 높이의 2%
더 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 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흙쌓기를 하여야한다.
임시쌓기
토질특성이 다른 흙은 분리해서 서로 섞이지 않게 쌓아야 한다.
임시쌓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방재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취장
토취장은 “KRCCS 67 46 20 사토장․토취장”에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흙쌓기 표면의 마무리 오차는 시공기준면에 대하여 ±30~50mm 이내로 한다.
흙쌓기 표면의 횡단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대로 하여야 하고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를 제거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수로 및 수원공 흙쌓기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른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흙쌓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는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성품 관리
흙쌓기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시공장비의 주행에 따라 발생되는 불량부분과 구조체의 손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시공조건의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 또는 관로 등을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시공기준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쌓기를 하여야 한다.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50mm 이하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지지 않는 재료는 제거한 후 적합한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음과 같이 터파기를 한 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소요의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시공착오로 원지반을 시공기준면 아래로 터파기 한 경우
원지반을 터파기 하고 치환한 경우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거나 지하구조물의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양측에서 수평으로 실시하여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평토압이나 허용상재압력을 초과하는 연직토압을 주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여 소요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변위 또는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하여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하여야 한다.
구조물 되메우기
모든 구조물의 소요 강도가 발현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1층의 부설두께는 다짐 후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조물의 각 수직면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메우기 시공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탬퍼 등 소형장비로 다짐할 경우는 부설두께를 15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짐을 하고 이 다짐밀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공함수비 범위(예: 최적함수비의±5%)로 함수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비점착성의 쇄석 또는 모래 등의 재료로 되메우기를 할 경우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다짐밀도가 70% 이상 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개거 되메우기는 ⅔H(H: 수로 전체 심도)가 표준이나 용수로 절토구간에서 외수 배제 지연 등의 문제로 비탈면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높이를 조정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원지반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초래되는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관로 되메우기
되메우기 재료를 관체 상단에 직접 투하해서는 안 되며, 관체 주변의 되메우기를 완료하고 최종 부설은 관체 상단에서 500m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할 수 있다.
되메우기를 할 때는 각 부설층을 평활하게 다지고, 관체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대한 포설두께 및 다짐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부설두께 및 다짐기준
구
분
부설두께 다 짐 기 준 관저에서 관체 상단 600mm까지 승인된 장비로 다짐 후 200mm이하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또는 KS F 2345에 의한 상대밀도 80%이상
관체 상단 600mm에서 계획고까지 KS F 2312 A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단,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상기 (3)의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관체 상단 600mm부터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건조밀도가 되도록 되메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체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토사를 물다짐, 기타 관 밑 부분에 토사를 조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관로공사 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강우 시에 관로의 부상(浮上)이나 변형 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신속히 되메우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30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되메우기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15 자재관리 ”에 따른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되메우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바닥면 준비
제자리에서 규정된 다짐을 할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한 부분은 깎아 내고 “KRCCS 67 46 15 흙쌓기”의 재료와 같은 재료로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약부분은 제거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다져야 한다.
시공준비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장비 및 인원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조물 뒤채움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 고르고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뒤채움은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야 하며, 얼었거나 연약한 본바닥에는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뒤채움은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 MPa 이상 또는 28일 양생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하며, 각층의 다짐은 허용함수비 범위 내에서 명시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지력계수(K30)는 “3.3.4의 (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은 갖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뒤채움부는 시공 중에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도급자는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갈이 혼합된 흙 또는 암버력을 뒤채움 재료로 사용할 경우는 최대지름이 100mm 정도가 되게 하고 구조물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간극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요구된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를 기준으로 ±25mm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시공하는 동안 허용함수비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 기준 침하량 : 2.5mm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부 구조물의 뒤채움 지지력계수 : 3 MPa 이상
현장품질관리
뒤채움에 대한 시험은 “KRCCS 67 10 20 품질관리 ”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뒤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 후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고르기 물푸기시공준비
도급자는 시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작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완전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과 바닥면에 있는 뜬 돌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면고르기를 한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편평하여야 하며,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고 바닥면에는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허용오차는 규정된 마무리면에서 다음과 같은 허용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비탈면 : ± 200mm 바닥면 : ± 30mm
===== 01.토목시방서/KRCCS 67 46 2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46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50 1.1 적용 범위 150 1.2 참고기준 150 1.3 용어의 정의 150 1.4 제출물 150 1.5 사토장 선정 및 운영 150 1.6 토취장 선정 및 운영 151 1.7 복구 151 2. 자재 151 3. 시공 151 3.1 사토장 151 3.2 토취장 152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KRCCS 67 46 2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쌓는 사토(捨土)장 및 흙쌓기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시공계획서
도급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토 및 토취계획서를 작성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사토장 및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사토장 및 토취장의 인허가, 운반로 등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흙쌓기에 적합한 토층의 두께와 흙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도면 및 굴착계획에 따라 흙을 굴착하여야 한다.
사토장 선정 및 운영
사토장은 공사 착수 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 규모는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질별 선별적치, 비탈면 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및 인․허가 등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토취장 선정 및 운영
토취장을 선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 토질, 채취가능량, 현지여건, 방재대책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취장에서 소요 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토공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한다.
복구
도급자는 사토장 계획서의 사토장 복구계획에 따라 공사 후 사토장을 복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의무사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해당 관서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사토장
도급자는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하며, 사토로 인해 근처의 구조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의 경사는 안식각보다 완만하여야 한다.
사토장 토사의 침식에 의한 유출, 붕괴 등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 보호를 하고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사토장 운영시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토취장
도급자는 토취장의 시료를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토질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토층을 제거하고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흙 채취 중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토취장 진출입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반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토취장을 운영할 때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고 흙운반차량의 세륜(洗輪)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방지, 환경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토취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이 완료되면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최종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3-5 비탈면보호공”에 따라 비탈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를 하여 사후에 분쟁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46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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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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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46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55 1.1 적용 범위 155 1.2 참고기준 155 1.3 용어의 정의 155 1.4 잔디 식재공 156 1.5 씨앗 뿜어붙임공 156 1.6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156 1.7 격자블록공 156 1.8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157 2. 자재 157 2.1 잔디 식재공 157 2.2 씨앗 뿜어붙임공 157 2.3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158 2.4 격자블록공 159 2.5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160 3. 시공 160 3.1 잔디 식재공 160 3.2 씨앗 뿜어붙임공 162 3.3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163 3.4 격자블록공 164 3.5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165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 KRCCS 67 46 2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비탈면 보호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흙깍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잔디 식재공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씨앗 뿜어붙임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콘크리트 블록 또는 돌블록 붙임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격자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을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으로 보호하는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참고기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 KRCCS 67 45 00 수로터널 공사 KRCCS 67 85 20 조경 잔디공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7017 용접 철망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잔디 식재공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와 이슬 및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저장을 하여야 한다.
씨앗 뿜어붙임공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식재 또는 설치 순서도를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씨앗종류, g당 발아율, 토양안정재, 배합용 토량 및 기타 부자재의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계절별 시공지침서, 시공 후 발아율 및 활착률, 시공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씨앗 뿜어붙이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비와 이슬 및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저장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콘크리트 또는 돌 블록 설치 순서도를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비탈면 보호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시공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블록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고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블록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을 고려하여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 있게 쌓아야 한다.
격자블록공 제출물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격자블록 설치 순서도를 추가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시공실적 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및 보관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고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공장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을 고려하여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질서 있게 쌓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는 공장제품의 다루기,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 접합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뿜어붙임 콘크리트 시공 후에 기온이 3일간 10℃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강풍 및 강우 등 일기가 좋지 못한 기상조건에서 시공하면 안 된다.
자재 잔디 식재공
잔디, 떼꽂이 및 뗏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것이어야 하며 여기에 없는 사항은 “16-4 조경 잔디공”에 따른다.
잔디는 재배 잔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 잔디의 경우는 재배 잔디와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잔디는 병충해가 없어야 하며, 타품종 및 잡초가 없어야 한다.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되어 서로 얽혀 있으며, 잔디에 부착된 흙의 두께는 최소 30mm 이상이어야 한다.
잔디의 외형 특성은 품종별로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야생잔디의 경우는 평균 옆폭이 4~5mm, 초장은 50mm 내외로서 가지가 한마디에서 2개 이상 나오고 10월 중순까지 푸르름을 유지하여야 한다.
잔디는 운반 및 반입과정에서 건조 또는 부패하거나 하부 흙이 털려진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떼꽂이는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잘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100~200mm 이어야 한다.
뗏밥은 당해 식재지의 토양으로 하며,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잔디 생장에 해로운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별도로 뗏밥을 준비할 경우에 토양은 사양토, 양토이어야 하며, 돌, 자갈, 잡초, 이물질 및 잔디 생장에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한다.
씨앗 뿜어붙임공 재료 씨앗 뿜어붙이기 재료
섶재료 : 씨앗 뿜어붙이기에 적합한 유기질 섬유
씨앗 : 혼합종자
비료 : 질소 16%, 인산 6%, 칼리 8%를 함유한 천연 유기질 재료
물 : 유해성분이 없는 하천물, 우물물, 수도물
씨앗 혼합재 : 100m2의 면적에 다음의 배합을 갖는 혼합물(섶재료 14kg, 씨앗 4.8kg, 비료 5.4kg, 물 160~240ℓ)
부속재료
앵커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여야 한다.
철망은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배수관은 KS M 3404에 적합하여야 한다.
장비
혼합기는 혼합재를 뿜어내는 파종기로서 교반장치를 내장하고 재료를 교반, 부유시켜 균일하게 슬러리를 혼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배송관은 막히지 않고 지면에 슬러리를 균등하게 살포할 수 있는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펌프용량은 노즐에서의 압력이 1 MPa 이상 되는 것이어야 한다.
슬러리 탱크는 용량이 4,000ℓ 이상이고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으며, 파종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살포 노즐을 갖춘 교반장치에 탑재된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재료 콘크리트 블록
KS F 4001에 준하는 프리캐스트 블록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재료와 규격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 블록
화강석, 또는 유사한 내구성을 가진 돌로서 색채가 균일하고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 깬 돌이어야 하며, 치수는 300~700mm, 폭 250~350mm, 두께 100~150mm로 한다.
뒤채우기 또는 바닥돋기 재료
5mm보다 잘고 깨끗하며, 입도가 좋은 모래이어야 한다.
장 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블록
제품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제품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405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매마다 1회로 한다.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돌 블록은 전항 (2) 콘크리트 블록에 준한다.
격자블록공 재 료 격자 블록
콘크리트 격자 블록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E 격자블록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돌 뒤채우기 또는 바닥돋기 재료
5mm보다 잘고 깨끗하며, 입도가 좋은 모래이어야 한다.
모르터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터로서 석회를 첨가하면 안되며, 28일 강도가 17 MPa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KRCCS 67 35 00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장 비
비탈면보호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자재의 품질관리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콘크리트 격자 블록
제품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제품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405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200매마다 1회로 한다.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PE 격자 블록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재 료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 재료는 “KRCCS 67 45 00 수로터널 공사”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철망은 용접철망 또는 마름모형 철망으로서 각각 KS D 7017, KS D 7018에 적합하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부속재료로서 보강용 철근과 앵커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고 배수관은 KS M 3404에 적합하여야 한다.
모르터
KS L 5201에 합치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터로서 석회를 첨가하면 안되며, 28일 강도가 17 MPa 이상이어야 한다.
장 비
비탈면보호를 위한 뿜어붙임공 시공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시공 잔디 식재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잔디식재 지반 조성
잔디식재 지반 토양의 최소 생육심도는 300mm 이상이어야 하며, 지반이 불량하여 토양을 개량할 경우 도급자는 토양개량시행방법을 공사감독자와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잔디 식재 마감면 고르기를 할 때는 잔디를 식재할 마감면의 토심 100mm 이내에 있는 20~30mm 되는 크기의 돌, 쓰레기, 콘크리트 조각, 잡초 등을 제거하여 현장 외로 반출하고 흙덩어리는 잘게 부수어 마감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식재 마감면 조성 완료 후 면고르기 상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하여야 한다.
잔디 붙이기
잔디 식재지를 파고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잔디를 묻은 후 잔디표면과 뗏장 사이에 뗏밥(식재지 토양)을 골고루 얇게 살포하여야 한다.
뗏밥 살포완료 후에 넉가래, 널판지 등을 사용하여 골고루 다져야 한다.
잔디 식재면의 경사도가 1:1.5 이상 급할 때는 떼꽂이를 잔디에 박아 고정시켜야 하며, 사용량은 22개/m2로 한다.
다짐 완료 후는 스프레이식 관수 등을 하며, 이 때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잔디 식재 후에 식재지에 발생된 잡초의 제초작업은 준공시까지 도급자가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잔디 붙이기 기준
평떼 붙이기를 할 때는 뗏장을 서로 어긋나게 식재지 전면에 펴서 시공을 하여야 하며, 두루마리(roll) 잔디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줄떼 붙이기를 할 때 1/2 줄떼 붙이기는 뗏장을 100mm 폭으로 등분하여 100mm 간격으로 식재하며, 1/3 줄떼 붙이기는 뗏장을 100mm 폭으로 등분하여 200mm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시공 중 잔디재료 관리
반입된 잔디재료는 잔디 식재시까지 직사광선 및 건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차광막 설치 및 필요 시 살수를 하여야 한다.
반입된 잔디는 굴취 후 5일 이내에 식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식재를 못한 잔디는 반출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우천, 이상고온과 같은 기상악화로 식재불가능시는 잔디재료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운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체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보수 및 재시공
도급자는 식재 잔디의 활착기간은 30일로 하고 그 이후 활착되지 않거나 고사한 경우는 지체없이 해당부분을 걷어내어 반출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시기가 식재 부적기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식재 잔디의 활착기간은 30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건강한 성장을 보이지 않는 잔디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도급자는 잔디 식재 작업이 끝나면 정리, 청소를 하고 여분의 자재나 묶은 끈, 돌, 자갈, 기타 쓰레기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표면수 및 용출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도급자는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씨앗 뿜어붙임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씨앗 뿜어붙이기 비탈면 확인
도급자는 씨앗 뿜어붙이기 할 비탈면의 표면은 지름이 35mm보다 큰 돌, 잡초, 부스러기, 기타 이질재료가 없게 청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면이 명시된 마무리면에서 ±25mm 이내인지 확인하고 변동이 크면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살수
흙이 식재에 적합한 함수량이 되도록 필요시 살수를 하여야 한다.
슬러리 혼합
슬러리는 현장에서 조제하고 씨앗이 슬러리 혼합 상태로 30분 이상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뿜어 붙이기
슬러리 혼합물은 명시된 속도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씨앗 뿜어붙이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 한정하고 다른 식생물(植生物)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혼합 후 4시간 이내에 살포하지 못한 슬러리 혼합물은 폐기하고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청소 및 보호
다른 식생물, 식재구역 및 포장구역에 살포된 슬러리는 씻어내야 하며, 씨앗 뿜어붙이기를 한 구역에서는 장비를 운행하면 안 된다.
씨앗 뿜어붙이기 숙성기간
씨앗 뿜어붙이기 숙성기간은 최초의 씨앗 뿜어붙이기를 완료하고 검수한 직후부터 30일로 본다.
숙성기간 중 씨앗 뿜어붙이기를 한 구역이 적합한 식생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씨앗 뿜어붙이기가 충분하지 못한 구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24시간 안에 도급자의 부담으로 그 구역을 다시 일구고 씨앗 뿜어붙이기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때 씨앗 뿜어붙이기가 명시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숙성기간은 계속된다.
숙성기간은 물주기, 잡초 솎아내기, 시비, 살수, 해충방재 및 적절한 성장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작업을 포함한다.
표면수 및 용출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씨앗뿜어 붙이기를 할 때는 작업을 하고 21일 후에 균일한 발아상태를 보이지 않으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다시 씨앗뿜어붙이기를 해서 전체 구역이 만족스러운 발아상태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돌 블록 붙임 기초
명시된 도면에 따라 기초를 설치를 하여야 하며, 조약돌 기초일 경우는 지름 150mm 내외의 조약돌에 적절한 입도의 자갈을 섞어 채우고, 막자갈 기초의 경우는 막자갈을 채우고 소형다짐기계로 충분히 다져서 명시된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 붙임
블록은 두께가 500m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mm 이하 되게 정열해서 붙여야 한다.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터로 채워야 하며, 모르터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돌 블록 붙임
돌 블록 붙임은 폭이 50mm 미만인 어긋난 줄눈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2) 콘크리트 블록붙임”에 명시한 요건에 따라야 한다.
필요시 틈새에는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터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표면수 및 용출수의 처리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격자블록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격자 블록 시공
콘크리트 격자 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 블록이 올바르게 맞물리고 미끄러내리지 않도록 쌓아 조립하여야 한다.
격자 블록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할 경우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한 조립식 블록 격자 및 현장타설 격자의 격자 내에 호박돌을 채울 경우는 맞물림이 충분히 되도록 쌓아서 빠져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격자 내에 잔디 식재 등을 할 경우는 뗏밥용 흙을 채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격자 블록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블록 시공시 마감블록과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기초 지반이 연약화 되어 격자 블록이 붕괴 또는 탈락되지 않도록 격자 블록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임공 시공조건의 확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KRCCS 67 4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측량”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 규준틀이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
시멘트 모르터 뿜어붙이기는 “8-2 터널 지보재공, 3.3 뿜어붙임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배수공의 지름과 재질, 설치개소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암반의 균열부나 토양면에 약 100mm 이상 근입시켜야 한다. 명시된 도면에 배수공의 위치 표시가 없을 때는 KS M 3404의 폴리염화비닐관으로서 안지름 40mm의 관을 2㎡당 1개소씩 설치한다.
보강용 철망은 비탈면 요철에 따라서 맞추어 깔고 팽팽하게 당겨 뿜어붙임 두께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앵커에 고정하여 비탈면으로부터 150mm, 마무리면으로부터 20mm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의 이음은 한 눈금 반 이상 중복시켜서 300mm 이내의 간격으로 서로 결속시켜야 한다.
최소뿜어붙이기 두께는 임의의 점에서 설계두께의 75%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 두께에 대한 합격률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
노즐은 뿜어붙이기면에서 약 1m 정도 떨어져서 비탈면에 직각으로 하여 비탈면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뿜어붙이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도 비탈면 상부를 향하여 진행해서는 안 된다.
뿜어붙이기를 2층으로 나누어 시행할 때는 다음 층을 1시간 이내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던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71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169 1.1 적용 범위 169 1.2 참고 기준 169 1.3 용어의 정의 169 1.4 관련 시방절 169 1.5 참조규격 169 1.6 제출물 171 1.7 포장 및 운반 172 1.8 저장 172 2. 자재 174 2.1 시멘트 174 2.2 물 174 2.3 잔골재 174 2.4 굵은 골재 178 2.5 혼화재료 181 2.6 콘크리트 제조설비 183 2.7 운반장비 184 2.8 다짐장비 186 2.9 배합 187 2.1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94 3. 시공 197 3.1 계량 197 3.2 비비기 198 3.3 운반 198 3.4 콘크리트 타설 200 3.5 양생 202 3.6 이음 203 3.7 표면마무리 205 3.8 품질관리 및 검사 206 3.9 공사기록 210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KRCCS 67 71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반 콘크리트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온이 낮은 경우는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기온이 높은 경우는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매스콘크리트로 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수밀을 요하는 경우는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는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경우는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5 15 시험 KRCCS 67 35 20 한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25 서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30 매스콘크리트공 KRCCS 67 35 35 수밀콘크리트공 KRCCS 67 35 40 수중콘크리트공 KRCCS 67 35 45 콘크리트 공장제품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A 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KS A 1542 시멘트용 크라프트지대 KS A 1543 크라프트 신장지대
KS D 024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 방법
KS D 0273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75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4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돌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46 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825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제출물 콘크리트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2) 및 (3)항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시공상 주의해야 할 사항, 콘크리트의 총량, 타설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콘크리트 생산, 운반, 다짐 시작시간과 종료예정시간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수립 때 검토해야 할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공정 중의 콘크리트작업의 공정
전체 콘크리트 작업량 중 1일당 쳐야 할 콘크리트 양에 따른 작업방법, 운반, 타설방법, 설비, 인원배치 등.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침, 콘크리트 타설순서.
작업 소요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뒤처리시간 등.
기상조건의 변화에 대한 처리대책(강우, 온도, 바람 등)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가 소정의 치수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속도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레미콘은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배합강도, 배합설계표 등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 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A 1533, KS A 1542, KS A 154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40kg으로 포장해야 한다.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 면에, 비포장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연월일 또는 출하연월일을 명시해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 필요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저장 일반사항
공사용 재료는 공정계획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토록 저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환경변화(홍수, 산사태 등)에도 재해를 입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수급 계획과 입출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사용 재료저장 창고는 강우, 바람 등에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재료 종류별로 별도 저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방습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기 중의 탄산가스를 흡수하지 않도록 습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통풍을 피하여 저장해야 한다.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조창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면과 마룻바닥의 높이를 30㎝로 해야 하며,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할 때 그 높이를 13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비교적 길어질 경우는 7포대 이하로 해야 한다.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습포를 덮어야 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수급계획을 철저히 하고 입고시 가급적 낮은 온도의 시멘트가 입고되도록 해야 한다.
저장된 시멘트는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해야 한다.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골재는 눈이나 어름이 혼입되지 않고 또 동결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골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혼화제의 저장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분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혼화제는 급격한 온도상승이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제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혼화재의 저장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으므로 방습 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대로 사용해야 한다.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나 이상이 인정되는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이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 공중으로 날아가 계기류의 고장 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기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자재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각각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고품질, 고강도,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시멘트는 전문기관에 의한 배합비, 사용방법과 그 품질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물의 품질에 대하여 의심나는 경우는 수질시험을 하여 유해물의 함유량을 조사하고 기왕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잔골재 일반사항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입도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고 그 입도는 표 2.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1> 잔골재의 입도표준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100 100 5 95~100 90~100 2.5 80~100 80~100 1.2 50~ 85 50~ 90 0.6 25~ 60 25~ 65 0.3 10~ 30 10~ 35 0.15 2~ 10 2~ 15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표의 입도 범위 내에 있고 조립률이 2.3~3.1인 잔골재를 써야 한다. 조립률이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 표에 표시된 연속된 2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해야 한다.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입도변화의 허용치를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해야 한다.
공기량이 3퍼센트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 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퍼센트 및 0 퍼센트로 감소시킬 수 있다.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2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점토 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표 2.3-2>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최대치 점토 덩어리 1.01 0.075mm 통과물량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02 5.02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3 1.03 염화물(염화물 이온량) 0.024
주 1) 잔골재는 망체 1.2mm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주 2) 부순 모래 및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75mm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주 3) 고로 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유기불순물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이 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 압축강도의 90% 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잔골재를 사용하여도 좋다. 이 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과 7일로 한다.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의 시험은 KS F 2514에 따른다.
내구성
잔골재의 안정성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퍼센트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는 15%로 한다.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손실중량이 (2)에서 지시한 한도를 넘는 잔골재는 이것을 사용한 실례가 없는 경우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만든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결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위의 (1)~(4)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여기서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이란 건축물 내부 또는 타일, 테라코터 등으로 표면을 보호한 구조물, 기타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구조물을 말한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잔골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바다모래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양이 2.3.3 항의 허용한도를 넘을 경우는 물세척이나 다른 방법으로 염화물 함유량을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바다모래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된 잔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이 허용한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다모래에 포함된 염화물 함유량 시험은 KS F 2515에 의한다.
부순 모래
부순 모래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모래의 입자 모양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 파쇄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좋고 나쁨이 콘크리트의 소요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부순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돌의 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좁고 긴 입자나 편평한 입자가 적은 것을 선정해야 한다.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KS F 2544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 표준을 표 2.3과 같이 규정한다.
<표 2.3-3>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체 호칭치수(mm) 종류 10 5 2.5 1.2 0.6 0.3 0.15 5mm 슬래그 잔골재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5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85~100 60~95 30~70 10~45 2~20 1.2mm 슬래그 잔골재 - 100 95~100 80~100 35~80 15~50 2~20 5~0.3mm 슬래그 잔골재 100 95~100 65~100 10~70 0~40 0~15 0~10 굵은 골재 일반사항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 내구적이고, 깨끗하고, 알맞는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2.4.2, 굵은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먼지, 흙 등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2.4.3,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이나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 등의 내구성에 관한 사항은 2.4.4에 따른다.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는 2.4.6의 규정에 따른다.
굵은골재의 강한 정도에 대해서는 KS F 2508, KS F 2516 또는 KS F 2503에 의한 시험 또는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중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입도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고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한다.
공장제품에서는 최대치수가 10mm 정도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8번 골재에 대해서도 표준을 표시하였다.
<표 2.4-1>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 번호 체 호칭치수 (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5 10 5 2.5 1.2 1 90~40 100 90~ 100 25~ 60 0~ 15 0~ 5 2 65~40 100 90~ 100 35~ 70 0~ 15 0~ 5 3 50~25 100 90~ 100 35~ 70 0~ 15 0~ 5 357 50~5 100 95~ 100 35~ 70 10~ 30 0~ 5 4 40~20 100 90~ 100 20~ 55 0~ 15 0~ 5 467 40~5 100 95~100 35~ 70 10~ 30 0~ 5 57 25~5 100 95~ 100 25~ 60 0~ 10 0~ 5 67 20~5 100 90~ 100 20~ 55 0~ 10 0~ 5 7 15~5 100 90~ 100 40~ 70 0~ 15 0~ 5 8 10~2.5 100 85~ 100 10~ 30 0~ 10 0~ 5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굵은골재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5의 값으로 한다. 표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 시험은 KS F 2516, 0.075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비중 2.0의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퍼센트 이하로 한다.
<표 2.4-2>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중량 백분율)
종
류
최 대 치 점토 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75mm 체 통과량 1.03)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0.54) - 기타의 경우 1.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계가 5%를 넘으면 안 된다.
주 2) 교통량이 많거나 중교통량이 있는 슬래브 또는 표면의 마모가 심한 곳, 경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주 3) 부순 돌의 경우 0.075mm 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는 최대치를 1.5%로, 그리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주 4)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퍼센트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퍼센트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항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부순 골재
굵은 골재 사용할 부순 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고로 슬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F 2544에서는 표 2.6과 같이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 (210kgf/cm2)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한다.
<표 2.4-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목 분류 절건 비중 흡수율(%) 단위용적중량(㎏/ℓ) A 2.2 이상 6 이하 1.25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 이상
주) 시험방법은 KS F 2544의 5.3(절건 비중 및 흡수율시험) 및 5.4(단위용적중량시험)에 따른다.
혼화재료 일반사항
혼화재료로서 사용되는 혼화재 및 혼화제는 품질이 확인된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왕의 실적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것이라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에 적합한 최적 첨가량을 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재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4) 이외의 혼화재로서 실리카흄, 규산질 미분말, 고강도용 혼화재 등은 아직 품질규격이 제정되지 않았고 사용 방법도 다양하므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품질규격이 있는 혼화재료도 해당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의 배합설계를 거처 철저하게 시공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표 2.5-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품질
항
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수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량의 비 %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 차 min 초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 이하 -30~+120 +90~+240 종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이 변화율 %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 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시 변화량 슬럼프 ㎝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 % - - - - - - - ±1.5 이내 ±1.5 이내
주) 표 2.5-1의 규정값은 시험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준콘크리트(혼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비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8㎝ 및 18㎝에 대하여 시험하되 AE제 및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시험은 슬럼프 8㎝, 고성능 AE 감수제의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 변화량 시험은 슬럼프 18㎝의 콘크리트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
혼화제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4)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혼화제는 그 사용법 및 사용량을 해당 구조물의 요구 성능에 맞추어야 하므로 품질규격이 제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배합설계를 거처야 한다. 품질규격이 없는 것 또한 같은 절차에 의한다.
콘크리트 제조설비 일반사항
콘크리트 제조설비는 전체 공정계획과 콘크리트 타설계획 등에 따라 설치 위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로 위치를 정해야 한다.
플랜트의 위치는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배수설비 등을 충분히 해야 한다.
플랜트는 운반시간, 운반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의 중심위치, 그리고 골재장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설비의 구성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 계획에 따라 재료의 가열설비, 냉각설비, 오폐수처리설비, 폐기물처리 등의 설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 환경에 따라 분진방지, 소음방지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골재를 자체 생산할 것인가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동력설비, 통신설비 등이 달라지고 정보화시공계획 등에 따라 운반설비, 타설설비 등이 달라지므로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료생산 및 저장설비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재의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 및 조절계획과 저장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골재의 저장설비계획에는 골재의 표면수 조절계획과 생산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멘트 저장 빈은 시멘트 수급계획, 온도조절계획 등에 따라 시멘트 종류별로 그 규모, 빈의 수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물의 생산 및 저장은 사용량과 생산 공급계획에 따라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처리계획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혼화재료 저장빈은 혼화재료의 종류, 사용량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배치 및 계량설비
배치 규모는 공사규모 운반설비를 등에 따라 최적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호퍼 개폐장치, 계량장치 등은 각 재료의 허용오차 내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 전 및 사용 중 정기적으로 계량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각종 계량은 중앙처리장치에 입력과 출력이 자유롭게 되고 연속 기록이 가능해야 한다.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퍼센트 이하일 것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퍼센트 이하일 것
가경식 믹서와 강제혼합식 믹서는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신속하게 배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각 재료의 계량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장비 운반차
콘크리트 운반용 차는 배출작업이 쉽고 배출시 재료분리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장거리인 경우는 에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않아야 한다.
버킷
버킷은 콘크리트 타설에 안전하고 작업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버킷의 크기는 배치를 가급적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여러 번 받을 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슈트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깔대기 등을 이어대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투입구의 간격, 투입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슈트를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사용해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벨트 컨베이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중 재료분리가 없도록 결정한다.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분리가 크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해서는 안 된다.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타설 장소, 타설조건, 1회 타설량, 타설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특수 콘크리트(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 콘크리트, 큰 입자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 빈배합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등)의 압송, 특수한 조건 아래서의 압송(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 압송 등)의 경우는 기종의 선정, 배관조건, 압송조건, 환경조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송관의 배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굴곡을 적게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수평 또는 상향으로 해서, 압송 중에 수송관이 콘크리트로 막히거나 콘크리트가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초의 시스템을 통과한 콘크리트 및 최후로 통과한 일정량은 품질이 불균일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버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다짐장비
콘크리트의 다짐,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짐에는 내부 진동기 다짐을 해야 한다. 단,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을 고려하고,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며,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배합이어야 한다.
펌프시공에서 펌퍼빌리티를 확보하려면 슬럼프가 150mm 정도이어야 가능하므로 배합설계시에는 슬럼프 손실을 고려하여 180±30mm가 되어야 한다.
배합설계서가 단순한 재료시험 경과표나 단위량을 표시한 배합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므로, 배합설계보고서는 목표 설계기준강도, 목표 내구성, 목표 시공성, 배합강도, 시공시 관리강도와 배합설계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배합강도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미달되지 않도록 현장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해야 한다.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2.9-1) 및 식(2.9-2), 35 MPa초과의 경우 식(2.9-3) 및 식(2.9-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 ck+ 1.34s (MPa) (2.9-1)
f cr = (f ck -3.5)+ 2.33s (MPa) (2.9-2)
(1) f ck > 35 MPa인 경우
f cr = fck + 1.34s (MPa) (2.9-3)
f cr = 0.9f ck+ 2.33s (MPa) (2.9-4)
여기서, s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9-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9-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자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9-2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9-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배합강도 fcr(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ck = 7 fck+85 fck+10 물-결합재비(W/B)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수밀성을 요하는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수밀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해 정한다. 이 때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재령의 결합재-물비(C/W)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 (fcr)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혼화재로서 양질의 포졸란을 적당하게 사용할 경우 C/W의 분자를 시멘트와 포졸란 중량의 합계로 해도 좋다.
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2.1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 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9-2과 표 2.9-3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9-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노출정도 토양내의수용성 황산염() 질량비(%) 물속의 황산염 ()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 fck(MPa) 보통골재 콘크리트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0.1 0~150 - - - 보통 0.1~0.2 150~ 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 플라이 애쉬 시멘트(KS L 5211)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0.5 27 심함 0.2~2.0 1,500~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 0.45 30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퍼센트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퍼센트 이하로 한다.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제17장의「2.2물-결합재비」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 재비를 정할 경우 55 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단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골재의 입도, 입자모양, 혼화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해서 시험을 하여 정해야 한다.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려면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
단위시멘트량은 설계기준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단위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을 갖는 콘크리트를 얻도록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를 얻고, 철근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풀이 적당한 물-결합 재비를 갖도록 단위시멘트량을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수밀성을 가져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에 따라 최적 물-결합재비, 최적 시멘트량이 정해지므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최적량의 시멘트가 필요하다.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 값 혹은 상한 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슬래브 두께의 1/3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9-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9-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슬럼프
콘크리트 슬럼프 값은 운반, 타설, 다짐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의 슬럼프 표준 값은 표 2.8과 같다.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된 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표 2.9-6> 슬럼프의 표준 값
구
분
슬럼프 값(mm)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5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60~180 단면이 큰 경우 40~130
주 1)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 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 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주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럼프가 크게 저하 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 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해야 한다.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 및 혼화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는 콘크리트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잔골재율을 정해야 한다.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화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잔골재율이나 단위수량을 변경해야 한다.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배합의 결정 및 수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의 생산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 시공을 대상으로 할 때 표 2.14에 제시한 표준 값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워커빌리티 확보가 어렵고 펌퍼빌리티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잔골재율을 높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수량을 감수율 만큼 줄여야 한다.
배합을 결정 또는 수정할 때 특별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6.9를 적용한다.
배합설계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표 2.9-7> 콘크리트의 단위 굵은 골재 용적, 잔골재율, 단위수량의 참고 값
굵은
골재
최대
치수
(mm) 단위
굵은
골재
용적 (%) AE제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AE 콘크리트 갇힌 공기 (%) 잔골재율 s/a (%) 단위수량 W (kg) 공기량 (%) 양질의 AE제를 사용한 경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 경우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잔골재율 s/a(%) 단위수량 W (kg) 15 58 2.5 49 190 7.0 47 180 48 170 20 62 2.0 45 185 6.0 44 175 45 165 25 67 1.5 41 175 5.0 42 170 43 160 40 72 1.2 36 165 4.5 39 165 40 155
주 1) 이 표의 값은 골재로서 보통 입도의 잔골재(조립률 2.80) 및 굵은 골재를 사용한 물-시멘트비 55% 정 도, 슬럼프 80mm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이다
주 2) 사용재료 또는 콘크리트 품질이 1의 조건과 다를 때는 위의 표 2.9-7의 값을 아래 표와 같이 보정하여 최적배합을 찾아야 한다.
구
분
s/a의 보정 W의 보정
잔골재의 조립률이 0.1 만큼 클 (작을) 때마다.
0.5 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슬럼프 값이 10mm 만큼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2% 만큼 크게(작게) 한다. 공기량 1% 만큼 클(작을) 때마다. 0.5~1.0 만큼 작게(크게) 한다. 3% 만큼 크게(작게) 한다. 물-시멘트비가 0.05 클(작을) 때마다. 1 만큼 크게(작게) 한다. 보정하지 않는다. s/a가 1% 클(작을) 때마다. 보정하지 않는다. 1.5kg 만큼 크게(작게) 한다. 부순 돌을 사용할 경우 3~5 만큼 크게 한다. 9~15 만큼 크게 한다. 부순 모래를 사용 할 경우 2~3 만큼 크게 한다. 6~9 만큼 크게 한다.
주) 단위굵은골재 용적에 의한 경우는 모래의 조립률이 0.1 만큼 커질(작아질) 때마다 단위굵은골재 용적을 1% 만큼 작게(크게) 한다.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퍼센트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AE 콘크리트의 공기량
AE제, AE 감수제 또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기타에 따라 콘크리트 용적의 4~7%를 표준으로 한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9-8와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표 2.9-8>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 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 보통 노출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3.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주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하지 않은 곳에서 AE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공기량으로 해야 한다.
AE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단위 AE제량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AE 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KS F 2421 등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해야 한다.
공기량이 과대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타설을 할 경우는 펌프 배출구에서 배출된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혼화재료의 단위량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소요의 공기량을 얻는데 필요한 단위 AE제량(AE 감수제를 포함)은 시멘트의 분말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및 사용량, 골재의 입도 및 입자모양, 비비기 시간, 슬럼프,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이외의 혼화재료의 단위량은 목표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배합설계에 따라 사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16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9-9>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폼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폼의 합 5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폼의 합 35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퍼센트 이하, 실리카퓸은 10퍼센트 이하 여야 한다.
배합의 표시법
배합의 표시법은 일반적으로 표 2.17과 같이 해야 한다.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굵은 골재는 5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 포화상태이어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 골재의 함수상태, 5mm 체에 남는 잔골재의 양, 5mm 체를 통과하는 굵은 골재의 양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배합설계시에는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해야 한다. 특히 노출되는 저강도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내구성시험은 동결융해시험이 대표적이다.
<표 2.9-10> 배합의 표시법 굵은골재최대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시멘트비 W/C (%) 잔골 재율 s/a (%) 단위량 (kg/m3)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 골재 G 혼화재료 mm~ mm mm~ mm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물-시멘트비는 물-결합재비로 된다.
주 2) 혼화제는 첨가량이 적은 AE제, AE 감수제, 감수제 등은 cc/m3 또는 g/m3로, 첨가량이 비교적 많은 고성능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는 kg/m3로 표시한다.
주 3) 배합설계표는 구조물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배합강도, 목표내구성, 목표시공성, 시멘트 종류, 잔골재 시험결과표, 굵은 골재 시험결과표, 혼화재 종류, 혼화제 종류, 시공시 슬럼프, 운반시간, 현장배합시 주의 사항, 관리강도, 관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주 4)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m3 또는 g/m3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일반사항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품질지정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2.17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안에서 종류를 지정해야 한다. 특수 주문품은 생산 공장과 사전에 생산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레미콘의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로 나눈 값(배합강도/호칭강도)은 공장별로 다르고, 동일공장에서도 호칭강도별로 다르며, 동일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호칭강도일지라도 월별, 계절별로 변하므로, 설계기준강도로부터 호칭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구조물에 쳤을 때, 구조물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또는 분산계수)를 고려하여 목표배합강도 크기를 찾은 다음 목표배합강도 이상의 배합강도를 발휘하는 호칭강도를 결정해야 한다.
강도는 3.82에 규정한 강도시험을 한 경우, 다음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강도가 다음의 규정을 만족시켜도 실구조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표준양생공시체 강도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경우는 관리강도를 정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1회의 시험과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3회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구입자가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이며 경량콘크리트의 경우 5%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구입자와 생산자의 협의사항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 돌, 부순 모래,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표 2.10-1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표 2.1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 리트 종류 굵은골 재 최대 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m2)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 휨 4.5 보통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주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 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L 540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는 비빈 콘크리트 배출지점에서 염화물 이온량에 대하여 0.30kg/m3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을 지정한다.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호칭강도 및 호칭강도 보증재령, 실구조물의 강도로 할 것인가, 표준양생 공시체로 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호칭강도의 배합설계내역을 검토 확인한다. 물-시멘트비의 상한치를 정한다. 단위시멘트량의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정한다. 혼화재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혼화제의 종류와 상한치를 정한다. 정해진 공기량과 다른 경우는 그 값.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에 의한 종류와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골재 반응의 억제방법.
지정슬럼프를 변경할 때 그 변경 방법.
공정계획에 의한 호칭강도별 공급시기별 공급물량을 정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 받아들이기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트럭 애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납품일시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품질확보를 위해 수시 연락이 가능토록 한다.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배출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비빔작업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은 바깥 기온이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협의 결정한다.
대규모 공사에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1개 이상 선정하였을 때는 같은 구조물은 같은 공장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을 할 경우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2.10-2에 따른다.
<표 2.10-2> 슬럼프의 허용오차(단위 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180 이하 ±25 210 ±30 시공 계량 일반사항
콘크리트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각 재료 및 믹서에서 배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하여 서중콘크리트, 매스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 시공에 대비해야 한다.
기온, 습도 등 각종 기상자료도 측정해야 한다.
재료의 계량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의 유효흡수율의 시험은 충분한 시간동안 흡수시킨 후 해야 한다.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혼화제에 포함된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계산해야 한다.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양, 비비기 설비용량,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1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3.1-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비비기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의 투입순서를 정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잔골재, 물, 시멘트, 굵은 골재, 혼화제의 순서로 하나 분할비빔공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되도록 비빔방법을 정해야 한다.
비비기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하여 정해야 한다.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따라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해진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비비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배출한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최초 배치는 믹서 내부에 부착되는 양, 운반 장비, 타설장비에 부착되는 양 등을 고려하여 단위시멘트량, 잔골재량을 증가시키고 최초에 일정 양은 사용하지 않는다.
운반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바깥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운반 및 타설 중에 콘크리트에 물을 더해서는 안 된다.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운반 장비의 이용
운반차, 버킷, 슈트, 벨트 컨베이어,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펌프 등 여러 장비 중에서 현장 조건에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2.7 운반 장비“에서 규정한대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적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콘크리트는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사용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또는 스퀴스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지름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는 표 3.2에 따른다.
압송관이 진동 등에 의해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해야 한다. 특히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직접 닿으면 무리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가 펌프와 배관의 주변에서 윤활성을 가지도록 하고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압송관 출구로부터 배출되는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에 의해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는 청소를 한 후에 시운전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로 운반 할 때는 구조물의 규모, 펌프의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펌프가 전일 가동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하며, 펌프가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표 3.3-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mm) 압송관의 호칭치수 (mm) 20 100 이상 25 100 이상 40 125 이상 콘크리트 타설 일반사항
터파기 바닥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점검하고,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해야 한다.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를 씻어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공종별 특색에 따른 준수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설비배관, 매입 철물, 타설순서 등에 관해서는 시공 상세도 및 철근가공조립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타설 직전에 습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습기를 지나치게 주어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는 먼저 깔기 콘크리트를 깔고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하기 전에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은 정해진 타설준비에 따라 충분히 시행되었는가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도중 예기치 않은 기상변동(강우, 강풍, 기온의 급강하, 기온의 급상승 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를 검사하고 양생이 계획대로 실시될 수 있는가 예기치 않은 기상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를 점검 확인해야 한다.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1.4.1 콘크리트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할 때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의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축이음장치 및 지수판 등은 정확하게 시공 되도록 하여 그 기능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타설 순서 높이를 정확하게 지켜서 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타설 도중에 재료분리 등 콘크리트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방지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콘크리트는 구획 내에서 수평이 되도록 처야 한다. 콘크리트 한층 치는 높이는 다짐기계의 성능에 따라 결정한다.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칠 경우 위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처야 하며 위층과 아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위층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면까지의 높이는 가급적 가깝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발생된 블리딩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에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의 다짐은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얇은 단면 등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기가 곤란할 경우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를 친 직후 바로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진동다짐을 할 때는 진동기를 콘크리트 속에 10mm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다짐기는 횡방향 이동을 하지 않고 과다짐에 의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내부진동기를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게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진동을 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침하 균열에 대한 조치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후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다짐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 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발생 직후에 곧바로 다짐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경사도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경사도와 거친 면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양생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고 해로운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양생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양생 일수는 각각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 상황에 따라 정한다.
습윤 양생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후속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매트를 적셔서 덮고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압축강도 발현측면에서 보면 습윤 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간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3일은 최소한 보호기간으로 해야 한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기간, 시공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수리구조물은 조직 내부에 모세관 공극이 연속되면 내구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연속성을 단절시키기 위해 최소습윤양생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 물시멘트비가 50%일 경우 14일, 45%일 경우 7일, 40%일 경우 3일로 해야 한다.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막양생을 할 경우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야 하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막양생제를 콘크리트 표면의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하며, 살포의 방향을 바꾸어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초기양생이 중요하고 설계기준강도인 28일 강도가 콘크리트의 최종강도의 약 90%에 해당하므로 습윤 양생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개시 시기, 온도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지속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더운 계절의 양생
늦은 봄부터 여름철의 한 낮은 기온이 30℃에 가깝고, 햇볕이 강하고, 습도가 낮아 콘크리트 양생 조건이 나쁘고 균열이 우려되는 기간이므로 표면에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어야 한다.
추운 계절의 양생
늦가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반드시 보온 조치를 하여 최소한 3일간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직접 바람이 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로운 작용에 대한 보호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음 일반사항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는 경우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두어야 하며,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는 시공이음에 적절한 강재를 설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시공이 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 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시공이 음부는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부배합의 모르터,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르고 이어 타설을 해야 한다.
수평시공이음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등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느슨해진 골재가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빠른 시간에 철솔(wire brush)이나 모래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여 습윤 상태로 양생시켜야 한다.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고정재, 간극재 등을 배치하고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 면에 모르터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처리된 시공이 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부배합의 모르터를 깔고 새 콘크리트를 이어서 쳐야 한다.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연직시공이음
연직시공이음을 시공할 때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 음면은 철솔로 거칠게 하거나 쪼아내어 거칠게 하고 충분히 물을 흡수시킨 후 시멘트 풀, 모르터 또는 습윤면에 사용하는 에폭시수지 등을 바르고 새 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 구 콘크리트가 충분하게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 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 틀과의 경계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 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처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치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바닥 틀의 시공이음
바닥 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 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사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을 지지하도록 보강해야 한다.
아치의 시공이음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확실하게 설치하고 완벽하게 지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종류와 입도가 같은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타설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거푸집 판에 접하지 않는 면의 마무리
다짐을 끝내고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 안 된다. 마무리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를 하여 제거해야 한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면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터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시멘트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한 치밀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바닥 경화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지 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 함침 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특수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공정계획, 작업방법, 작업 기간 동안의 기상에 따른 대책, 콘크리트 재료, 강재, 기계설비, 작업 등을 종합관리 해야 하며 품질 관리자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전체 작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를 품질관리자로 해야 한다.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접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시험
시험방법은 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시험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 시험은 KS L 5201에 의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품질변동이 예상될 경우 시행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에서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시행한다.
골재의 각종 시험은 “KRCCS 67 15 15 시험”에 따르며 아울러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변경된 경우 또 공사기간 중 공사의 중요성,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시험빈도를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시험은 최초의 시험결과에 따라 시험빈도를 정하되, 책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최초 공장을 선정할 경우는 생산자가 행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요청해야 한다.
입도, 조립률(KS F 2502), 비중, 흡수율( KS F 2503, KS F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점토량(KS F 2512), 세척시험(KS F 2511), 유기불순물(KS F 2510),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알칼리 실리카 반응(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고로슬래그 골재(KS F 2544),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 굵은 골재의 마모율(KS F 2508), 잔골재의 표면수시험(KS F 2509), 기타 필요한 시험,
물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라 콘크리트 공사 개시 전에 시행하며, 그 후는 필요에 따라 시행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시행한 시험결과를 검토하고 최근 시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이 하며 반드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최근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화학혼화제(KS F 2560), 콘크리트용 팽창제(KS F 2562),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플라이 애시(KS L 5405),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콘크리트 시험
공사개시 전에 설계에 반영된 배합설계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배합을 정하기 위하여 배합시험을 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중에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슬럼프시험(KS F 2402), 공기량시험 (KS F 2449 또는 KS F 2421),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KS F 2409),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KS F 240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시험(KS F 2515), 콘크리트의 온도, 그 밖의 시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검사규정을 따른다. 특수 환경이나 특수콘크리트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강도시험의 횟수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150m3당 1회의 비율로 하고 1일 타설량이150m3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와 인수 및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검사 로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양생이 적당한지의 여부와 거푸집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경우는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표준양생공시체와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정기간은 현장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해야 한다.
강재의 시험 철근 시험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따른다.
이음시험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초음파 탐사법에 의한 검사는 KS D 0273, KS D 0244의 규정을 따른다.
PS 강재시험
PS 강재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시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시험결과는 신속하게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채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하나 당해 공사의 품질보증계획서에 그 빈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시험 값에 따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할 경우, 통계적 품질관리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 보통의 경우는 관리도를 사용한다.
물-시멘트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비에 의해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시멘트비에 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 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시험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150m3마다 1회로 한다.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품질검사
시험 값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을 검사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 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압축강도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를 할 때 표준양생 원주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 값이 통계적 품질관리도에서 관리기준강도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검사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험하는 시기는 미리 정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한다. 빈도는 공사의 규모 구조물의 중요도 등에 따라 품질계획서에서 정해진 바에 의한다.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시멘트비를 정할 경우도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웃돌면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구조물 검사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 후 규정된 방법으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도에 나타난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검사의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의 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재하시험
재하시험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의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하하중 및 재하 후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서 고려한 값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결과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콘크리트 재하시험시 재하에 의해 구조물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얻어진 후에 재하 하도록 시험 시기를 정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설계한 구조물의 경우, 새로운 시공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특수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사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정적시험에서는 그 결과가 진동, 충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중 또는 시험 전후에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큰 잔류변형, 기타의 결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조사해야 한다.
재하시험의 구체적인 방법, 해석방법 등은 구조물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재하시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하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상태를 파악하여 최종하중을 재하 해야 한다.
농업토목 특유의 구조물은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수시험, 조작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시험의 시행 여부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공사기록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해야 한다.
(1) ① 작업공정, ② 시공 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품질관리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를 구조물의 위치, 부위 등을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전체 구조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71 10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13 1.1 적용 범위 213 1.2 참고 기준 213 1.3 용어의 정의 213 1.4 관련 시방절 213 1.5 참조규격 213 1.6 제출물 214 1.7 품질보증 214 1.8 운반, 보관 및 취급 214 2. 자재 215 2.1 철근 215 2.2 부속재료 215 2.3 용접장비 216 2.4 가공 216 2.5 가공 허용오차 217 2.6 자재 품질관리 217 3. 시공 218 3.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218 3.2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219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219 3.4 시공허용오차 220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KRCCS 67 71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철근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B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15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파단 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 철망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 수지 분체 도료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위치도 표준도(상부, 정면, 측면, 하부의 내외측) 상세 가공도 조립 순서도 이음 상세도(겹이음, 겹대기, 용접 등)
재료표(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무게, 전체 철근량)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지지물 및 부대재료(스페이스 바 등) 표준도 및 설치도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철근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등을 추가하여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과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 KS B 0815를 포함한 해당 KS 규격에 합치함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품질보증 용접사 자격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는 현장에서 KS B 0885에 정해진 시험 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사로 한다.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철근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수량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공정계획에 따라 반입 전에 시험을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반입해야 한다.
철근은 같은 치수와 같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관 중에도 (2)항과 같이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고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재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철근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으로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의 절단과 굽힘은 도금 전에 해야 한다.
에폭시를 도막한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는 KS M 525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서 철근의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내역을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설계기준강도 35MPa (350kgf/cm2)이상의 치밀한 콘크리트로 높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 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 처리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의 풀림철선을 사용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며, 도금한 철근의 경우는 아연도 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봉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525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표 5.1에 따른다.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면에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콘크리트제,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플라스틱 마감 등)을 사용해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제 8개/4m2 20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제 간격은 1.5m 표준, 단부는 1.5m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 보 밑에서 0.5m 중간은 1.5m 간격 이내 횡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제 상단은 보밑 0.5m 이내 중간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m까지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제
평균 간격 1.5m,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제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 3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과 합치해야 한다.
가공 철근 가공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상온에서 가공해야 한다.
철근 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있지 않은 때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일단 구부리는 가공을 한 후에 다시 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부린 가공을 다시 펼 경우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용접한 철근을 구부려 가공할 경우는 용접부분을 피하여 구부리는 가공을 해야 한다. 이 때 용접부분에서부터 철근직경의 10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려야 한다.
용접철망의 가공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해야 하며, 해로운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기계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용접철망은 시공도에 따라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 가공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해야 한다.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공 허용오차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절단길이 : ±25mm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mm, +0mm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 길이 : ±13mm
굽힘 : ±25mm 자재 품질관리
철근에 대한 시험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 요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연도금 철근에 사용하는 아연도금의 시험은 KS D 3613에 따라야 한다.
에폭시 도막 철근에 사용하는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시험은 KS M 5250에 따라야 한다.
결속선에 대한 시험은 KS D 3552에 따라야 한다.
용접용 재료는 KS D 3508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5.2와 같이 실시한다.
<표 2.6-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시공 철근 및 용접철망의 조립 철근의 조립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철근은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강결해야 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철근은 조립한 후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철망의 조립
용접철망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을 도면에 따라 배치하여 용접철망과 거푸집 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립시공 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철근의 이음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이음을 둘 경우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mm 또는 D29 이상의 철근을 겹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있다.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용접철망의 이음
용접철망의 이음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허용오차에 따르고, 여기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슬래브외 빔의 상단철근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6mm
깊이 200m 이상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부재의 종방향 : ±50mm6-3 거푸집 및 동바리공
===== 01.토목시방서/KRCCS 67 71 15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23 1.1 적용 범위 223 1.2 참고 기준 223 1.3 용어의 정의 223 1.4 관련 시방절 223 1.5 참조규격 223 1.6 제출물 224 1.7 보관 및 취급 225 1.8 동바리공의 시공 상세 승인 225 2. 자재 226 2.1 일반사항 226 2.2 거푸집 널 226 2.3 기타재료 227 2.4 거푸집 설계 227 2.5 동바리공의 설계 230 3. 시공 231 3.1 거푸집의 설치 231 3.2 거푸집의 매설재 및 개구부 233 3.3 거푸집 박리제 233 3.4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233 3.5 거푸집의 검사 234 3.6 거푸집 떼어내기 234 3.7 거푸집의 재사용 236 3.8 동바리의 설치 236 3.9 동바리의 솟음 보정 236 3.10 동바리의 침하 236 3.11 동바리의 검사 237 3.12 동바리 떼어내기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KRCCS 67 71 1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거푸집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거푸집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다.
동바리공
이 기준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위한 동바리의 설계, 재료, 제작, 설치, 떼어내기에 대해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거푸집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동바리공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참조규격 거푸집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동바리공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1 강관 받침 기둥 KS F 8002 강관 비계 KS F 8003 강관 틀 비계 제출물 거푸집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을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공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설계계산을 수반하는 동바리 및 회수절차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물의 치수 및 위치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거푸집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거푸집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거푸집 견본
수급인은 자기 비용으로 크기가 300×300mm 이상인 거푸집 견본을 제작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동바리공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시공 상세를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동바리설치 시공순서도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구조계산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이음 위치도 동바리공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동바리의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보관 및 취급 거푸집
거푸집 패널은 휘지 않도록 저장하고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거푸집 판은 손상이나 휨이 생기지 않게 기구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야 한다.
동바리공의 시공 상세 승인
수급인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가 동바리 제작도면을 승인하고 동바리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동바리 시공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교량, 배수갑문, 취수탑 등 중요구조물에 사용되는 동바리는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지면에서 상부구조물의 아랫면까지 측정한 동바리 어느 부분의 높이가 4m을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적인 동바리의 경간이 5m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동바리를 통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진 경우는 설계도면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고 설계도면 5부 구조계산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받침 및 말뚝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감독자로부터 해당부분의 설계도면을 승인 받기까지는 동바리의 어느 부분도 시공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승인된 동바리 설치 도면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된 부분의 시공을 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고 추가시간은 당초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바리 설치도면에는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시공이음 위치를 나타내는 상부구조물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확대기초가 사용될 때는 흙의 지지력을 결정해야 하며 동바리 도면에는 가설물의 설계에 반영한 값을 명시해야 한다.
동바리와 거푸집의 예상되는 전체 침하량을 나타내야 하며 여기에는 가설기초의 침하와 이음매 두께를 포함해야 한다. 예상되는 침하는 25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더교상의 마루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바닥판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더와 마루판 거푸집 사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동바리는 예상되는 지반지지력 및 침하를 초과하지 않고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대 버팀 하중이 14t를 초과하는 개별 강제타워의 기초는 모든 하중조건에서 한 타워의 모든 다리가 균일하게 침하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동바리의 설치, 시공 및 해체를 하는 동안 부과되는 모든 하중을 견디도록 필요한 임시버팀대를 두어야 한다. 동바리 도면에는 설치 및 해체를 하는 동안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버팀대 또는 공법에 관한 조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버침대 또는 공법의 설계에는 풍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더교상의 콘크리트 바닥판과 내민 바닥판을 지지하는 거푸집 패널을 위한 지지방법은 동바리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동바리 계산서에는 하중지지부재에 대한 응력과 처짐을 나타내야 한다.
자재 일반사항 거푸집
거푸집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타설할 구조물에 대한 영향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미관을 요하는 구조물이나 단순 반복되는 구조물에서는 목재 거푸집과 강재거푸집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신축이음부나 시공이음부 거푸집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해야 한다.
동바리공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야할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현저한 손상, 변형 또는 부식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관 동바리는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일직선 밖으로 굽어저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각 조합 부재의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거친 후 충분한 안전율을 주어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 널 목재 거푸집
합판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재한 널재를 사용할 경우, 한 면은 기계대패질 해야 하고 그 이음매 구조는 콘크리트 모르터나 시멘트 풀이 누출되지 않고 이음매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흠집과 옹이가 많거나 비틀린 거푸집 널, 그리고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 띠장은 정확한 치수로 하고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속제 및 기타 거푸집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재료 거푸집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해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연결재는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회수 해체가 용이하고 조합 부품이 간단한 것이어야 한다.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마감시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누수방지재료는 이음매가 나타나지 않고 누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긴결봉은 콘크리트를 깨트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철근 피복두께가 확보되어야 하며, 거푸집 타이는 선단이나 긴결재의 제거 후 남긴 구멍이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과 평면이 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정착재 삽입재는 녹이 슬지 않고 부식에 강하여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구조와 내구성을 가지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모따기재는 깨끗하고 결이 곧은 것이어야 하고, 그 크기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0mm×20mm 삼각형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재료로 해야 한다.
기타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을 위한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특히 설치위치 변동이나 콘크리트 타설 도중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해롭지 않는 재료와 구조이어야 한다.
거푸집 설계 일반사항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설계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중요한 구조물이나 특수한 구조물의 경우는 거푸집 설계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강재거푸집이나 기타 기밀된 구조로 된 거푸집에서는 갇힌 공기나 과잉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특수구조의 거푸집은 구조계산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의 구조계산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할 때는 콘크리트 시공시의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축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m3, 제1종 경량골재콘크리트 20 kN/m3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m3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m2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할 경우에는 3.75 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하여야 한다.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하여야한다.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퍼센트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m2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2.4-1)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
p =WH (2.4-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mm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은 최소 30C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기둥의 측압은 식(2.4-2)에 의해 산정한다.
p =C wC c[ 7.2+] (2.4-2) 여기서, CW :단위 중량 계수 Cc : 화학첨가물 계수 R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T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p =Cw Cc [7.2+] (2.4-3)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 m/h인 모든 벽체
p =Cw Cc [7.2+] (2.4-4)
<표 2.4-1> 단위 중량 계수(Cw)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 Cw 22.5이하인 경우 Cw = 0.5(1+) 다만, 0.8이상이어야 한다. 22,5~24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Cw=
<표 2.4-2> 화학첨가물 계수(Cc)
시멘트 타일 및 첨가물 Cc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켜야 한다.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mm 이내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1~2mm 이하로 한다.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서 검토한다.
거푸집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요한 경우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양력 등을 말한다.
동바리공의 설계 일반사항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시공시 및 완성 후에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동바리 설치 지점이 강우, 범람 등으로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침수로 지반이 연약해지는 것을 고려해서 동바리를 설계해야 한다.
홍수 등으로 동바리 설치 지점이 세굴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세굴방지대책을 세워 동바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강풍이 예상되는 계절이나 장소에서는 강풍에 따른 횡방향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하중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연직방향 하중과 횡방향 하중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연직방향 하중은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 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횡방향 하중은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길이당 150kgf/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시공 거푸집의 설치 거푸집 설치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의 타설 공정,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떼어내기 등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중요 구조물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는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를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의 허용치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설비, 전기 등의 공종과 관련하여 시공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소요 위치에 정확히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설치작업을 해야 하며,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이음매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접합되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비틀림이나 변위가 생기지 않게 임시 칸막이로 버티고 콘크리트 모르터가 누출되지 않게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버팀대나 누름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키홈, 긴홈,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삽입하는 나무 삽입재는 부풀지 않아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거푸집 솟음을 두어야 한다.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주입 구멍, 진동기 삽입 구멍 등으로 필요한 시공 구멍과 콘크리트 타설과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 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치는 과정에서 폐쇄해야 한다.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 거푸집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타설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기 전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위치에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이나 신축이음 지수판 등은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모서리 처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공이음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되도록 필요한대로 두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 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 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 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으로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하중지지
지붕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든지 중간슬래브에 의해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거푸집 하중은 내부 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 된다.
거푸집의 매설재 및 개구부
도관, 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덕트가 통과하는 곳에는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고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를 두어야 한다.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는 경우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박리제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리제는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
강재 거푸집은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녹슨 강재 표면이 콘크리트와 접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와 긴결재에도 발라야 한다.
거푸집의 시공 허용오차 수직오차
높이가 30m 미만인 경우는 선. 면. 모서리에서 25mm 이하로 한다.
높이가 30m 이상인 경우
선, 면,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단 최대 150mm 이하
노출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단 최대 75mm 이하
기타 중요한 구조물, 특히 수리구조물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한다.
수평오차
부재(슬래브 밑, 천정,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슬래브 중앙부에 300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mm 이하
쇠톱자름,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슬래브 제물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슬래브 상부면 : 19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인방보, 노출창대, 파라핏,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단면 치수 300mm 미만 : +9mm, -6mm
단면 치수 300~900mm : +13mm, -9mm
단면 치수 900mm 이상 : +25mm 기타 허용오차 계단 높이 : 3mm 이하 나비 : 6mm 이하 홈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폭이 50~300mm인 경우 : 6mm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당 측정하여 다음 이내이어야 한다.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mm
기타의 경우 : 9mm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개구부 중심선 위치 : +3mm, -3mm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동바리와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 허용오차는 3.4에 규정한 시공 허용오차 범위 내로 한다.
거푸집 떼어내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거푸집의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거푸집의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하고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는 부위, 즉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의 경우 10℃ 이상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 양생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kgf/m2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거푸집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9.1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보, 슬래브 및 아치 밑의 거푸집널은 동바리 해체 후에 떼어낸다. 그러나 충분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떼어낼 수 있다.
동바리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해 충분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해체해야 한다.
거푸집은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으며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떼어내야 한다.
콘크리트에 박힌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고 거푸집을 조이는데 사용한 볼트 또는 강봉을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표 3.6-1>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옆, 기둥 및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일 4일 5일 20℃ 미만 10℃ 이상 3일 6일 8일
거푸집을 떼어낸 후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이 있을 경우의 수정작업과 거푸집 조임재 구멍 메우기 작업 그리고 거푸집 해체 중의 손상에 대한 복구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크기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의 재사용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에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동바리의 설치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수급인은 동바리의 기선, 수평, 표고 및 위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한다.
제작된 조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품의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동바리는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소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동바리는 지지하는 지반의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하여 보호되고, 소요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동바리 기초의 지지력이 확보되는지 적절한 조사시험 결과를 가지고 확인해야 한다.
동바리가 말뚝에 의해 지지될 때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말뚝박기 공식에 의해 산정된 소요의 지지력이 확보될 때까지 말뚝을 박아야 한다.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으며, 또 높이가 3.6m 이상인 경우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을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동바리가 도로 위에 위치하거나, 도로에 인접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동바리 설치 위치가 교통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통행로 등일 때는 적절한 임시난간, 위험 경고판, 야간 조명등,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동바리의 솟음 보정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동바리의 처짐, 수평정렬 및 예상되는 구조물의 처짐 등을 보정하기 위하여 동바리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동바리의 침하
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동안 구조물의 전체 침하량을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하부 거푸집에 부착해서 지면에서 읽을 수 있는 자동표시기를 갖추어야 한다.
인접한 거더 중에서 상대 침하가 허용되지 않는 거더 사이에는 마루 슬래브 거푸집을 시공해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거푸집 및 철근에 기인한 하중을 제외하고 동바리에 사하중이나 기타의 하중을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
동바리의 검사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전과 타설 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바리는 거푸집과 함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부풀음, 모르터의 누출, 이동, 경사, 침하, 접속부의 느슨해짐, 기타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구조물의 시공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구조물의 허용오차 및 누적허용오차는 “6-3-1 거푸집, 3.4 시공 허용오차”에 규정한 범위 내로 한다.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10mm 이상 벗어난 침하를 포함하여 예상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합치하는 구조물을 얻을 수 없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면 공사감독자를 만족시키는 시정조치가 될 때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해야 한다. 시정조치가 결함이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초기 응결 전에 취해지지 않으면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고 모든 만족스럽지 못한 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
동바리 떼어내기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될 수 있는 한 빨리 거푸집과 동바리를 제거해야 한다.
동바리를 떼어내는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의 내부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시공시의 기온, 양생의 상태 등의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동바리 해체시기는 이들을 고려하여 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시체를 제작 구조물과 같은 환경에서 양생하여 해체하기 직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해야 한다.
교량 바닥판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단경간 교량의 각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가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교량 바닥판 위의 콘크리트를 제외하고 마지막 콘크리트가 그 경간 및 동바리가 해체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하여 각 인접 경간의 인접 부분에 쳐지고 10일이 지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되며, 구조물의 자중과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콘크리트 강도에 도달되기까지도 마찬가지이다.
프리스트레싱 강선이 인장되기 전에 구조물의 현장 타설 PS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동바리를 떼어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전체 프리스트레싱이 한 경간 및 동바리가 제거될 경간의 적어도 1/2 길이와 같은 길이에 대한 각 인접경간의 인접부분에서 완료되기 전에 연속 또는 강성구조 교량의 어느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도 떼어내서는 안 된다.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꼭대기 부분에서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인접한 아치 경간에 대한 동바리는 동시에 떼어내야 한다.
마루 슬래브가 타설되고 7일이 지나기 전에, 수직에서 45°이상의 각도를 갖는 거더와 거더축 사이의 내민 바닥판과 바닥판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수직에서 45°이하의 경사를 갖는 측면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겹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겹동바리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의한 힘을 포함하여 축상에 작용하는 모든 회전력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횡방향 지지대로 구성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71 45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1 4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41 1.1 적용 범위 241 1.2 참고 기준 241 1.3 용어의 정의 241 1.4 관련 시방절 241 1.5 참조규격 241 1.6 제출물 241 1.7 콘크리트의 품질 242 2. 자재 242 2.1 시멘트 242 2.2 골재 242 2.3 혼화재료 242 2.4 강재 243 2.5 배합설계 243 3. 시공 243 3.1 제조 243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 244 3.3 조립 및 접합 244 3.4 품질관리 및 검사 244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KRCCS 67 71 4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콘크리트 공장제품 일반사항 적용 범위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시에는 이 절을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보다 우선 적용한다. 단 각 절에서 이 절에 따르도록 규정된 콘크리트 공장제품의 제조와 시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제출물
“KRCCS 67 35 05 일반 콘크리트공”에 따른다.
콘크리트의 품질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낸다.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오토클레이브 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아래서 제조한다.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는 KS F 2454에 따른다.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3)의 가. 항에 따라 시험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한다.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취급 시에는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자재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강재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7, 경강선 KS D 3510, 철선 KS D 3552, 연강선재 KS D 3554, 경강선재 KS D 3559.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S 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PS 강선 및 PS 강연선 KS D 7002, PS 강봉 KS D 3505, PS 경강선 KS D 7009,
(1) 및 (2) 이외의 강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들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 정해야 한다.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배합설계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는 공장조립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슬럼프가 20mm 이상인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을 해야 하며, 슬럼프 20mm 미만인 콘크리트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공장 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소요성능의 발현에 적합한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제조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해야 한다.
강재의 조립
중요한 철근교점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해야 한다.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PS 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성형
성형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거푸집 내에 채워지도록 하며,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리 묻어둔 부품 등이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양생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취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해야 한다.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거푸집 떼어내기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즉시 탈형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다루기 운반 및 저장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 또는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조립 및 접합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실시해야 한다.
수리시설물은 접합부의 시공을 철저히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공장 제품의 조립 및 접합에 대한 사항은 공사 전에 공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6-1 일반 콘크리트공, 3.8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해야 한다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4-1> 양생온도, 탈형 시의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1.5 콘크리트의 품질”에 따른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의 강도 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해야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공장 제품은 생산 순서별로 생산 번호를 부여하고 생산 날짜를 표시하여야 하며, 로트별 품질관리를 계속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76 05 농업생산기반시설 정지토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지토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48 1.1 적용 범위 248 1.2 참고 기준 248 1.3 용어의 정의 248 1.4 제출물 248 1.5 시공측량 및 검측 248 2. 자재 249 2.2 장비 249 3. 시공 249 3.1 흙깎기 249 3.2 흙쌓기 251 3.3 토취장 254 농업생산기반시설 정지토 공사 KRCCS 67 76 05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지토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단지조성 공사의 정지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시방절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
KRCCS 67 10 25: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KRCCS 67 10 30:2018 건설환경관리
KRCCS 67 15 05:2018 측량 KRCCS 67 20 10:2018 흙깎기 KRCCS 67 20 15:2018 흙쌓기
KRCCS 67 20 20:2018 사토장․토취장
한국산업규격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측량 및 검측
수급인은 지정된 수준점 및 삼각점을 이용하여 “KRCCS 67 15 05:2018 측량, 2-1-3 시공측량 및 규준틀”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시공측량을 시행하고 측량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자재 쌓기 재료
수급인은 깎기 구간에서 발생한 재료가 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토질조사 및 “KRCCS 67 10 20:2018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쌓기 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해로운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암괴, 석괴 등을 쌓기 재료로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간극을 돌 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해야 한다.
보통쌓기:KS F 2303에 의한 액성한계가 40(%) 이하이고 KS F 2303에 의한 소성지수가 15 이하인 보통 메우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별재료 쌓기: 자갈, 모래, 실트 및 점토가 섞여 있고, 입도가 적당하거나 좋은 흙을 파서 쌓거나 체가름 또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입도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사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① A군 : GW, GP, GM, SW, GW-GC, GP-GC, SW-SM, SP-SM, SW-SC, SP-SC, 경암 버력
시공면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① B군 : GC, SP, SM, SC, 취약암 버력
① C군 : ML, CL, 유기질 세립토를 함유한 조립토
벤토나이트, 사문암 및 그 풍화토, 온천여토, 산성백토, 부식토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비
정지토공(흙깎기, 쌓기 및 펴기, 땅고르기, 운반 장비 등)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시공 흙깎기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깎기시공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한다.
비탈면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깎기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 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발파 등에 의해 깎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깎기면의 편평한 구간은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면에 명시된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는 이를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되메우고 다져야 한다. 또한, 부적당한 시공 또는 용출수 처리미흡으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부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깎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1) 깎기에 명기된 도면의 시공기면에서 시공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사 비탈면 : ±0.1m 리핑암 비탈면 : ±0.2m 발파암 비탈면 : ±0.3m
시공기준면을 초과하여 너무 깎아 공사물의 기능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의 건조밀도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0:2018 흙깎기”에 따른다.
흙쌓기 일반 흙쌓기
(1) 쌓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은 운반 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두께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 된다.
(5) 암버력을 사용하여 시공할 때는 큰 돌은 가급적 하부에 깔고 돌 부스러기나 흙 등으로 큰 돌 사이의 틈을 채워야 한다. 토공기면으로부터 아래로 300mm 부분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최종층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며, 쌓는 층에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쌓기 작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7)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깎기”에 따른다.
흙깎기와 흙쌓기의 접속부 시공
(1) 한쪽 흙깎기, 한쪽 흙쌓기의 접속부에서는 깎기 단부에서 시공기면 아래로 1.000mm 깊이로 깎기하며 1:4 정도의 기울기로 깎기한 바닥면에 접속시킨다. 이 때 깎기한 부분은 쌓기부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률(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구간의 접속부에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4) 쌓기 깎기 접속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깎기 비탈면의 비탈 끝부분에 쌓기부 바닥면까지 깎기를 하여 완만한 경사로 깎기부 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구간길이는 설계도서에따르며, 깎기부는 쌓기부의바닥면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쌓기 깎기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6) 쌓기 깎기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더쌓기(餘盛)
(1) 더쌓기는 필요에 따라서 쌓기 한 높이의 1/10을 표준으로 하며 지반, 쌓기 재료의 품질 및 쌓는 높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더쌓기를 할 때는 바깥 끝을 소정의 위치에 놓고 더쌓기 정폭을 확보하여 쌓기를 해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KRCCS 67 20 15:2018 흙깎기”에 따른다.
연약지반 흙쌓기
침하할 가능성이 많은 연약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때는 규준틀을 수시 점검하고 침하가 있을 경우는 바로잡아야 한다.
연약지반에서의 쌓기는 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량 및 기타 운반기구의 적재량과 대수의 점검
토취장에는 토적계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쌓기 장소에는 측정표나 침하편 등을 설치 현장의 사진촬영, 기타 필요한 기록
늪지대, 논, 기타의 습지에 쌓기 작업을 할 때에는 쌓기에 앞서 종횡으로 도랑을 파서 충분히 배수한 다음 규모, 시공의 난이 및 공법의 특징, 연약지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쌓기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설계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
쌓기 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 전에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져야 한다.
(1) 다짐기준
① 쌓기 비탈면은 최대건조밀도(A, B방법)의 90% 이상 다짐도를 갖도록 하며 최대0.2m의 다져진 두께로 균일한 층쌓기를 하여야 한다.
② 쌓기비탈면 위에 도로나 철도의 노상, 노반 등을 시공하여 다질 경우에는 해당 전문시방서의 다짐기준을 따른다.
(2) 시공함수비
① 기준밀도로 관리하는 흙의 다짐에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쌓기재료가고함수비의점성토인경우에는시공중수시로흙을건조시켜함수비의 저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다짐장비는쌓기재료를고르게다지는데필요한충분한용량과대수를확보하여야 하며 흙 및 암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다짐 장비를 선정한다.
(4) 흙쌓기 비탈면 다짐은 흙쌓기 본체와 동시에 대형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균일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① 인력과 소형 기계에 의한 비탈면을 다짐하는 경우 흙쌓기 본체를 구성한 후 비탈면에 흙을 보충하면서 진동 램머, 진동 평판, 진동 로울러 등의 소형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용지 폭이 여유가 있는 경우, 부체도로가 있는 경우 등은 흙쌓기 폭보다 넓게 완성하고 후에 굴착 정형하는 방법으로 시공 할 수 있으며 흙쌓기 폭 보다 여유 있게 흙을 쌓아 다짐이 불충분한 흙쌓기 단부를 정형하여 시공한다.
(5) 암성토 비탈면 마무리는 암석이 비탈면으로부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암석을 안정된 위치로 이동시키고 충분히 두드려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쌓기 각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 하며, 너비가 협소하여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램머(rammer), 콤팩터(compacter) 등의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소요 건조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쌓기 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선과 경사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은 라운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쌓기 표면의 횡단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해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발파로 인하여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있는 암조각은 완전히 제거하여 완성된 표면이나 측구의 손상방지 및 기능저하를 막아야 한다.
(4) 건물 주변녹지 또는 일반녹지 부위는 도로 또는 배수로 쪽으로 1∼2%의 경사를 두어 강우 후 물고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쌓기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시공허용오차는 시공기면 ±30mm를 기준으로 한다.
(8) 쌓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9)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재다짐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토취장
토취장의 세부내용은 “KRCCS 67 20 20:2018 사토장․토취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 01.토목시방서/KRCCS 67 76 10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 공사.hwp =====
제
정 : 2018년 04월 24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관련단체(작성기관)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공학회)
개
정 :
년
월
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국가건설기준 한국 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 Construction Specification
KRCCS 67 7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 공사 2018년 04월 24일 제정 http://www.kcsc.re.kr 목 차 1. 일반사항 257 1.1 적용범위 257 1.2 참고 기준 257 1.3 용어의 정의 257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257 1.5 제출문 257 1.6 일반사항 257 1.7 협의 사항 257 2. 자재 258 3. 시공 258 3.1 관거 258 3.2 맨홀 258 3.3 배출구 259 3.4 물받이 및 연결과 259 3.5 배수설비 260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 공사 KRCCS 67 76 10 : 2018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지조성 공사 등의 배수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감독자의 업무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KRCCS 67 15 15:2018 시험 KRCCS 67 75 05:2018 정지토공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75 05:2018 정지 토공, 1.4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사항
배수공의 관로시설은 관거, 맨홀, 배출구, 물받이(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으로서, 단지 및 주택지역에서 배출되는 우수나 오수를 모아서 처리장 또는 방류수역까지 유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협의 사항
(1) 관거를 공도(公道)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를 도로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2) 관거가 하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를 하천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3) 관거를 사유지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자재
관거에는 철근콘크리트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 등으로 설계도면에 합치되는 것을 사용하며 “KRCCS 67 15 15:2018 시험, 2-3-3 재료 및 자재시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공 관거 관거의 매설위치
관거를 도로에 연하거나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하중을 작게 받는 부분에 매설해야 한다.
매설깊이
관거를 공도에 매설하는 경우, 최소 깊이는 1m로 한다. 다만 공도가 아닌 곳에 매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도로 이외의 매설위치: 0.6m 중차량의 통행이 없는 도로: 0.6m 중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0.9m 관거의 기초공
(1)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2)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거는 모래기초로 한다.
관거의 보호
(1) 토압 및 상재하중이 관거의 내하력을 넘을 경우, 궤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또는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등에는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둘레를 감아싸아 외압으로부터 관거를 보호해야 한다.
(2) 관거의 내면에 마모 및 부식 등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경우,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이 우수한 관거를 사용하거나 관거의 내면을 적당한 방법에 의해 라이닝 또는 코팅을 해야 한다.
맨홀 설치기준
(1) 맨홀의 설치는 “하수도시설기준”의 설치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치하는 곳이나 관거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 맨홀은 관거의 직선부에서도 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버트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2)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
(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나비로 연장해야 한다.
(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mm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맨홀의 사다리
(1) 사다리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 사다리는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유지관리의 편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배출구
(1) 배출구의 위치 및 구조는 방류하는 하천, 항만 및 해안 등의 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
(2) 배출구에서의 유속은 하저의 세굴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3) 배출구의 저면높이는 하천 또는 호소 계획홍수위와 저수위 중간에 두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배출구의 저면은 하천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
(4) 배출구의 위치 및 방류의 방향은 우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물받이 및 연결과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연유하식 하수도의 오수받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오수받이의 규격은 내경 0.3~0.7mm, 깊이 0.7~10mm 정도로 한다.
오수받이의 저부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해야 한다.
오수받이의 뚜껑은 주철제,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밀폐뚜껑으로 한다.
우수받이 우수받이 설치
우수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우수받이의 설치위치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고, 보차도의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해야 한다.
도로배수의 우수받이 간격은 대략 20~30m 정도로 하며, 도로폭 및 경사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형상 및 구조
우수받이의 규격은 내폭 0.3~0.5m, 깊이 0.8~1m 정도로 해야 한다.
우수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0.15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우수받이의 뚜껑은 강제, 주철제,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조해야 한다.
집수받이
집수받이는 개거와 암거를 접속하는 경우 및 횡단하수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연결과
연결관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해야 한다.
본관 연결부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부설해야 한다.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해야 한다.
배수설비
배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배수관, 또는 그 밖의 배수설비로서 토지, 건물 등의 소유 및 관리자가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관의크기
(1) 오수관의 크기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수인구(명) 150 이하 151~300 301~600 6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수면적(m2) 200 미만 201~600 601~1,200 1,2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의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시킴 관거의 경사 및 유속
관거의 경사는 관내에 퇴적이나 세굴이 되지 않게, 유속이 0.6~1.5m/s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최소토피
최소토피는 건물의 부지 내에서는 0.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물받이의 배치
(1) 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및 굴곡점에 설치해야 한다.
(2) 관거의 내경, 경사 또는 관종이 변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3) 직선부에서는 관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하며, 관경에 따라 다음 범위 내의 간격으로 해야 한다.
관경(mm) 100 150 200 최대간격(m) 12 18 24 물받이의 크기, 형상 및 구조
내경 또는 내부치수가 0.3m 이상이 되는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제 및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하고 깊이별 내경 및 내부치수와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게 한다.
===== 02.기계시방서/00.시방서(기계)_표지.hwp =====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기 계 ) 2026. 05. 논 산 시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 사 시 방 서(기계) 2 0 2 6 . 5 논 산 시
===== 02.기계시방서/01.일반시방서/00-3 간지.hwp =====
KCS 31 00 00 설비공사 제1장
01.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02.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02.기계시방서/01.일반시방서/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hwp =====
01.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 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9.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9.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9.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10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1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2 공사수행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3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4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4.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4.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3.8 가설공사 3.8.1 일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각종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참고 기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① KCS 21 20 05
② 한국산업표준
가.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나.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3.8.2 가설공사 재료 KCS 21 20 05에 따른다. 3.8.3 가설공사 시공 (1) 가설건물
① 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②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④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한다.
(2) 비계
①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KCS 21 60 00에 따른다.
② 비계는 KS F 8002 및 KS F 8003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기계설비공사를 위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쉽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시설
①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주변의 통행인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고압선 등이 있을 경우 절연조치 등을 강구한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KCS 21 70 00에 따른다.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등 매설물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는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9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10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02.기계시방서/01.일반시방서/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hwp =====
02.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 KS B 1538 주철 1.0MPa Y형 증기여과기
∙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08 볼 밸브
∙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 KS B 2330 플러팅 밸브 ∙ KS B 2331 수도꼭지 ∙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KS B 2350 주철 밸브 ∙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 KS B 50072 온수미터 ∙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 KS B 5323 면적 유량계
∙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 밸브
∙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 KS D 2302 납 잉곳 ∙ KS D 2305 주석 잉곳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1 스프링 강재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 KS D 6704 땜납
∙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 KS D 8050 인동땜납 ∙ KS D 8319 은 땜납
∙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 KS L 3208 도관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표준
∙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수도용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금 속 관 강 관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 1) ○ 2) ○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일반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2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라스틱관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Pa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Pa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 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표준 이외의 배관재 구분 적요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구 분 관 종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금 속 관 강 관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 ○ ○ ○ ○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관련표준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1547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TC-B1549-6322 ○ ○ ○ ○ 동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B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KWWA-D119-B1545-5455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틸텐 이음관 KS M ISO 15876-3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 ○ ○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명칭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KS B 1511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2 배관 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 구분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 ○ ○ ○ ○ ○ ○ 시이트 앵 글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리프트 1.0 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리프트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스윙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스윙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스윙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수도용 분수전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지름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적합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760 mm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35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또는 KS B 5315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2.5.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5.4 물 유량계
KS B 5323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mm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mm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서는 1,200 mm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끝 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 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끝에서 약 10 mm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2.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mm 연질동관, 관지름 10~20 mm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틸렌, 관지름 10~20 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2.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2.5 유량균등형 수전금구 공법(직렬연결식 수전금구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16mm , 20mm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이 16mm일때 22mm이상, 20mm일때 28mm이상으로 한다.
(3) 공법
유량균등형 수전금구(직렬연결식 수전금구)의 직렬연속 연결 개소는 급수급탕 각각 최대 7개소가 넘지 않도록 한다. 혼합수전을 제외한 수전부위에는 지정된 카트리지를 삽입하여 감압하도록 한다. 또한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률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4) 시공 주의사항
조적용 박스 및 알폼용 박스 매립시에 수직,수평을 맞춰 마감커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 세면기 매립 박스는 반드시 세면대 벽체에 매립을한다. PB배관, PERT배관 삽입시엔 지정된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배관을 삽입한다. 삽입깊이는 배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양변기 수전금구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에서 앵글밸브 중심까지 170~240mm중 당해적용 양변기 규격에 따라 최대치를 적용한다.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 m마다 고정하고 굽힘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전 등 기구에 결속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 3.5-1, 3.5-2와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그림 3.5-1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그림 3.5-2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① 전기실 및 배전구 ②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③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 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① 변압기 ② 변전실 ③ 배전반 ④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⑤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3.8 증기배관 3.8.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mm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mm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의 높이는 1,500 mm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3.8.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 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8.3 장치류 주변배관
(1) 주관에서 방열기 또는 수직 분기배관은 그림 3.8-1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3.8-1 분기배관 요령 300이상 600이상 방열기 방열기
(2) 가열코일, 감압장치, 온도조절장치와 트랩장치 등의 주위배관은 각각 그림 3.8-2~3.8-5에 따라 시공한다.
그림 3.8-2 증기코일 주위의 배관 증기 코일 20SV 기류방향 20SV 응축수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기류방향 20SV 20SV GV 또는 SV GV 또는 SV 증기 코일 코일 SV SV 응축수 ② 병렬설치인 경우 ① 일반적인 경우 그림 3.8-3 감압장치 주위의 배관 압력계 압력계 압력계 응축수 SV GV SV SV 또는 GV 스트레이너 2.5m 이상 GV 또는 SV 안전밸브 감압밸브 GV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SV 응축수 스트레이너 P P P P T T R R
주:바이패스의 지름은 1차측 관구경보다 1~2단 적은 치수
①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감압장치
② 밸런스 파이프를 필요로 하는 감압장치 그림 3.8-4 온도조절장치 주위의 배관 SV P S T GV 스트레이너 온도조절밸브 압력계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5 트랩장치 주위의 배관 1.2m 이상 고압트랩 스트레이너 SV SV 20SV GV S T 찌 꺼 기 배 기 관 찌 꺼 기 배 기 관 20SV 1.2m 이상 저압트랩 스트레이너 T S SV SV GV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3.8.4 기울기
(1)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3.8.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 3.8-1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표 3.8-1 증기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림 3.8-8에 따른다.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한 거리 압력계 유량계 SV SV 스트레이너 GV 또는 SV P S M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압력계 자동제어밸브 스트레이너 증기 응축수 20SV SV GV T P SV : 게이트 밸브 GV : 글로브 밸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우는 콕) GV : 글로브 밸브 P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3.10 바닥난방 배관 3.10.1 배관일반
(1) 설계에서 요구하는 배관간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관의 신축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관의 굽힌 부분은 관의 변형 및 단면적 축소가 없도록 한다.
(3) 공기체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4) 축열재 충진 등의 작업시 방열관이 변형되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열관 및 단열층이 충격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코일배관 길이는 저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온수분배기 주위 등 코일배관 조밀지역에는 과열방지 조치를 한다.
(6) 바닥코일 부분의 미장마감은 열전달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한다.
3.10.2 관의 이음
(1) 매립부분에는 이음매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음부위의 처짐이나 접속불량 등으로 난방불량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음부분을 위한 관의 절단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절단면 가공을 하며, 관 내외부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이음부분을 조립한다.
3.10.3 기울기
바닥배관은 수평을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체류 등 온수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한다.
3.10.4 지지간격 및 기타
(1) 방열관은 온도변화에 따라 변형, 신축, 이완 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질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고정 한다.
(2) 방열관 작업 후 모르타르 마감 작업 전에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으로 구역별로 1차 수압시험을 시행한다.
3.10.5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 및 조절밸브류의 설치 위치는 조작, 점검, 보수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온수분배기에는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이물질 제거용 밸브도 추가하여 설치한다.
3.11 기름배관 3.11.1 배관일반 다음 사항 외에는 3.8.2에 따른다.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을 피하고 용접이나 플랜지 이음으로 한다.
(2) 패킹재료는 내유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탱크와 배관사이에는 스테인리스강제 신축이음을 사용한다.
(4) 오일서비스 탱크의 오버플로는 반드시 저유조로 돌아가게 배관한다.(급유관 지름보다 1단계 크게 한다.)
(5) 지중매설관은 적합한 도복장을 한다. 3.11.2 기울기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다. 3.12 냉매배관 3.12.1 배관일반
(1) 냉매배관은 장치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팽창 및 수축을 고려하여 배관한다.
(2) 관을 사용 전에 반드시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 관 끝을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 공사 중에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 60 80 100 이상 최대간격(m) 1.5 2.0 2.5 3.0 3.5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 02.기계시방서/02.특별시방서/00-3 간지.hwp =====
특별시방서 제2장 01. 부스터 펌프 02. 수중모터펌프
===== 02.기계시방서/02.특별시방서/01. 부스터 펌프.hwp =====
01. 부스터 펌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2- 2-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부스터 펌프 설비에 필요로 하는 관련 장비에 적용한다.
(2) 부스터 펌프 설비 설치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➀ 유입수문 설치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보증 1.4.1 자격
(1) 국내에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회사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1.4.2 장비의 명판
(1)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제작 2.1 규격 및 수량 기기번호 기기명 사양 참고동력 (kW) 수량 비고 M-202A/B 농업용수펌프 부스터펌프 80A x 0.5m /min x 30mH 5.5 2(1) 2.2 적용범위
(1) 펌프 전용 인버터를 모터에 부착한 입형다단원심펌프
(2) 용량에 맞는 STS 재질의 흡입, 토출용 메인 배관
(3) 토출 압력제어를 위한 압력 트랜스미터 2개 – 주센서/예비센서
(4) 펌프의 흡입압력을 검출하기 위한 압력 트랜스미터 1개
(5) 공회전 방지를 위한 저수위센서 (6) 펌프 유지, 보수를 위한 차단 밸브
(7) 유체의 역류 방지를 위해 토출 배관 측에 설치되는 체크 밸브
(8) COLOR 한글 TOUCH LCD 적용 판넬(외부 설치)
(9) 판넬 가동을 위한 메인 차단기(MCCB)
(10) 펌프 개별 누전 차단기(ELCB) - 수리 중인 펌프 이외의 펌프는 정상작동 가능
2.3 펌프 사양
(1) 기기에 사용되는 펌프는 펌프와 전동기를 일체로 조립한 입형다단 원심펌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급 MAKER가 직접 생산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CE인증을 취득한 입형다단 원심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임펠러는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써 내, 외부가 모두 매끈하고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기공, 돌출 등의 결점이 없는 STS 판재를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누수 방지를 위한 축봉장치는 사용 시 장착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카트리지 타입 미케니컬 씰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본재질로써 회전부 Canbon, 고정부 SIC, O-RING은 내부식성, 내유성, 내약품성이 강한 VITON 재질의 O-RING을 사용하며, 유체온도 120℃ 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축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축의 지름은 제조 업체의 사양에 따른다.
(5) 축봉장치 주위는 유체의 선회가 가능하여 이물질이 정체하지 못하고, 미케니컬 씰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유체에 의해 냉각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케이싱은 SSC13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수도용 자재와 위생안전기준인증(KC마크) 기준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7) 펌프는 최대 허용운전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수력학 시험을 하며 변형, 균열, 누수가 없고 부하변동에 따라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2.4 모터 사양
(1) IEC와 DIN규격에 따른 팬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한다.
(2) 보호등급은 IP55 이상 이어야 한다.
(3) IEC85 규격에 따라 절연등급은 F, 온도상승 등급은 B종이어야 한다.
(4) 모터 효율등급은 IE3(최저효율제) 등급의 효율을 가지는 제품으로 한다.
(5) 모터의 동력은 적용된 펌프의 성능곡선상 어느 운전점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2.5 LCD 모니터 판넬 사양
(1) 제어판넬은 침수방지를 위하여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옥외 방수형이어야 한다.
(2) 외부표시 디스플레이 및 조작스위치는 10.1인치 이상 고해상도 한글 컬러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
(3) 현재압, 펌프의 운전 상태, 경고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 시 운전파라미터(설정압 등)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용 언어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주요 언어 또한 지원해야 한다.
(5) 표시창을 통해 펌프 운전 상태 여부 확인이 용이해야 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경 조명이 있어야 한다.
(6) 판넬 기동을 위한 메인 전기 차단장치(MCCB)를 설치한다.
(7) 펌프를 보호하기 위해 각 펌프에 해당하는 누전차단기(ELCB)를 설치한다.
(8) 외부운전, 운전상태, 이상상태, 이상 알람 등의 접접이 기본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9) 중앙시스템에서 펌프를 제어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RS485 통신 접점이 표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10) 외부의 먼지나 물로부터 보호되도록 제작한다.
(11) 외부 판넬은 장치의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전선인입이 용이하도록 전선인입구에 탈거가 가능한 커버를 부착하여야 하며, 판넬의 기본 두께는 1.6mm 이상으로 제작한다.
(12) 개별펌프의 실시산 유량을 표시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3) 판넬에 이더넷 모뎀(TPC/IP) 연결 및 RS485 통신을 통해 실시간 유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2.6 펌프 전용 인버터 사양
(1) 부스터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장치로 인버터파워부와 펌프제어부가 하나로 통합된 구조로 되어있으며 각각의 펌프모터에 직접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인버터는 성능이 우수하고 저속에서 정숙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VVVF 방식을 사용한다.
(3) 자체 LCD 모니터(표시창)을 통해 설정압력, 현재압력, 펌프의 운전상태, 경고 표시 등의 정보가 한글 및 기타 언어로 제공되고, 필요시 운전 파라미터를 직접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버터의 사용전력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소모동력을 알 수 있어야 한다.
(5) 개별인버터에는 해당펌프의 실시간 유량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을 제어판넬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6) 개별인버터는 유량 DATA를 기반으로 개별 펌프를 균등하게 운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인버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보호등급은 IP55이상이어야 한다.
(8)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고효율 인증을 취득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9) 각 펌프 전용 인버터에는 펌프제어부(PID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득립적으로 각 펌프를 제어하고 각 펌프 제어부 간에는 전체 시스템 제어를 위해 통신으로 연결되어 상호 연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개별인버터는 전자파로 인한 외부장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이즈필터를 반드시 표준으로 장착하고, 인버터의 역률개선을 위하여 DC리액터를 사용한다.
(11) 원활한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급 메이커가 직접 생산 및 CE인증을 취득한 인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외부통신을 위해 RS485 통신(표준)이 지원되어야 한다.
2.7 기타 부품 사양 (1) 흡, 토출 배관
➀ 스테인레스 스틸(STS 304)로 제작하고, 용량별로 구경을 달리하여 배관 내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한다.
(2) 베이스 플레이트
➀ 표준재질은 SS275로 하고 절곡 또는 찬넬 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저수위 센서
➀ 흡입배관에 저수위를 감지하여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흡입 압력용 압력 트랜스 미터
➀ 흡입 압력과 토출 압력을 비교하여 정확한 운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흡입 배관측에 압력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토출 압력용 압력 트랜스미터
➀ 4~20mA의 전기적 신호로 각 개별인버터에 토출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토출 배관에 설치된 압력 게이지의 압력 값과 압력 트랜스미터의 신호를 통해 판넬의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디지털 압력 값은 일치해야 한다. 센서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토출측에 2개(주/예비)의 압력센서를 설치하여 급수 중단을 예방한다.
(6) 체크밸브
➀ 펌프 토출측에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유체의 역류를 방지한다.
(7) 압력탱크
➀ 부스터 시스템에는 펌프의 기동 정지 시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를 감소시켜 주는 탱크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시스템 사양에 따라 10bar, 16bar, 25bar 또는 그 이상을 설치한다.
③ 압력탱크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뷰틸고무 다이어프램 또는 블레더 방식을 사용한다.
2.8 부스터 시스템 기능
(1) 부스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발주처와의 상의 후 변경가능함)
➀ 실시간 현재 유량 및 적산 유량확인 기능
현재 유량 및 적산 유량을 표시하여, 펌프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② 멀티마스터 제어 기능
각 펌프에 장착된 개별인버터 간에 통신을 통한 연동제어가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운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상호백업 운전이 가능하여 주펌프의 마스터 인버터 고장 발생시에도 다음 펌프의 인버터가 주펌프 제어장치로 전환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는 기능
③ 교대 운전 기능
각 펌프별 운전시간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각 인버터의 손실량(실제 가동율)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손실량이 적은 펌프는 먼저 기동하고 나중에 정지한다. 만약, 정지하지 않고 일정시간 계속 운전 시 상기 방법에 따른 강제 교번을 시킬 수 있다. 펌프 고장 시 또한 상기 두가지 조건에 따른 교대 운전이 적용된다.
④ 실시간 현재 압력 확인 기능
설정 압력 및 현재 압력을 표시하여, 압력편차를 파악 할 수 있는 기능
⑤ 펌프 운전 부담률 표시 기능
개별 펌프가 운전을 부담한 비율을 표시하여 각 펌프의 부담률을 파악 할 수 있는 기능
⑥ 주/예비 주 센서 기능
주/예비 센서 2개를 설치하여 주센서 고장 시 예비 센서로 전환하여 부스터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기능
⑦ 고장 이력 관리
부스터 시스템에서 발생한 고장 내역을 연속 저장이 가능하며, 고장 이력 관리를 통하여 유지 보수 및 고장 원인을 파악 할 수 있는 기능
⑧ 최대/최소 압력 설정 기능
배관 및 시스템의 과대 압력 및 배관계통이나 펌프 누수등의 불완전한 상황이 지속 될 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대/최소 압력을 설정하는 기능
⑨ 인버터 가/감속 제어기능
인버터의 회전 주파수 및 시간의 가/감속을 제어하는 기능
⑩ 펌프 개별운전 기능
펌프 운전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하여 개별 운전하는 기능
⑪ 저수위 검출 기능(공운전 보호 기능)
부스터 펌프의 흡입 조건에 따라 압력/레벨/접점을 통하여 공회전으로부터 펌프를 보호한다. 또한 별도의 저수위 센서가 없어도 s/w방식으로 물부족 상태를 자동으로 검출 할 수 있는 기능
⑫ 분할운전 기능
급수량 변화에 따라 시스템의 전체 부하를 각 펌프에 균일하게 분할하여 동일한 운전속도로 병행운전을 함으로써 펌프 운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
⑬ 펌프 순차 제어
하나의 펌프 기동/정지와 그 다음 펌프의 기동/정지 간에 지연시간을 주어 압력헌팅을 방지하는 기능
⑭ 운전 데이터 저장 기능
각종 설정값, 운전 DATA, 운전 모드는 제어기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정전이 되어도 안전하게 DATA가 저장되는 기능
⑮ 스케줄 운전 기능
월별/요일별/시간별로 원하는 시간대에 기동압력을 다르게 설정하여, 운전하는 기능
⑯ 차압 제어 기능
흡입과 토출측의 차압을 측정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기능
⑰ 인버터 부하 균등 제어기능
2대 이상의 인버터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인버터의 고장예방 및 수명을 연장함
⑱ 고장 펌프 SKIP 기능
특정펌프의 고장시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우전 로직에서 강제로 제외하는 기능
⑲ 무유량(소유량) 펌프 정지 기능
회전수 제어 방식의 부스터 시스템의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및 마모 방지를 위해 토출 유량이 매우 적거나 없는 상태를 자동 검출하여 펌프를 정지시키는 기능
⑳ 동파방지 기능
동절기나 주변온도가 낮아져 유체의 온도가 빙점에 도달 시 펌프보호 운전이 기동되어 펌프가 동결되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㉑ 에러 후 자동복귀 운전
각종 설정값, 운전 DATA, 운전모드는 컨트롤러의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어 운전 중에 정전이나 작동 에러가 발생하여 정지 할 경우 정지 원인이 해제되면 정지 전 마지막 운전 상태로 다시 자동복귀한다. 경우에 따라 수동 복귀를 선택할 수 있다.
㉒ 외부 통신 제어 기능
시스템은 외부통신(RS485, Ethernet)을 지원하여 PC를 통한 직접 제어 또는 Intranet 이나 Internet을 통하여 외부에서도 원격 통신 제어가 가능하다.
㉓ 설정/운전 메뉴 잠금 기능
보안을 위하여 비밀번호 생성을 통해 설정 및 운전 메뉴를 잠글 수 있다.
㉔ PID 제어 기능
운전값을 피드백 후 설정값과 비교하여 차이 발생시 대수나 회전수를 제어하는 기능
㉕ 가동 횟수 제어 기능
펌프의 빈번한 가동으로 인한 수명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㉖ 주요 부품 교체 주기 검출 기능
부스터펌프의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개별인버터의 캐패시터, 펌프의 미케니컬 씰 및 전동기 베어링의 적절한 교체시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
㉗ 알람/경고 기능
부스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람/경고 발생 표시 및 알람 시 자동정지 하여야 한다. 또한 알람/경고 내역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물 부족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수동 또는 자동 복귀)
나. 최대 압력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자동 복귀)
다. 최소 압력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수동 또는 자동 복귀)
라. 모든 펌프 알람 (알람 표시, 자동 복귀)
마. 외부 신호 오류 (알람 또는 경고 표시, 수동 또는 자동 복귀)
바. 압력센서 고장 (알람 표시, 자동 복귀)
사. 통신 오류 (알람 표시, 자동 복귀) 아. 저전압, 펌프 (알람표시, 자동 복귀) 자. 과전압, 펌프 (알람표시, 자동 복귀)
차. 과부하 , 펌프 (알람 표시, 자동 복귀)
카. 온도 이상, 펌프 (알람 표시, 자동 복귀)
2.9 시험 (1) 수압 시험
① 펌프는 사용압력의 1.5배 정도의 압력을 가하여 각 부수에서 누수 등의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성능 시험
① 펌프의 시험은 KSB 6301, 6302(유량측정방법) 및 그에 준한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유량, 양정 등 펌프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 협의에 따라 성능 판정기준은 KS B 7501의 성능 허용등급 2B를 적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판정법은 부속서 B에 따라 판정을 한다.
② 부스터 시스템은 시스템의 유량 및 양정이 설게사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사양에 표시된 각 기능의 운전 상태를 시운전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설계 최대 유량(Qmax) 시험
Qtest = Qmax ± 10%가 되는지 확인한다.
④ 최대 양정(체절압 Hmax) 시험
H2(체절 시 토출압력) - H1(흡입압력) = Hmax ± 10%가 되는지 확인한다.
⑤ 일정압 제어 시험
Qmax의 90%로 토출 밸브를 조절하여 토출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토출압력 Hset이 ± 5% 이내, Qmax의 20%로 토출 밸브를 조절하여 토출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토출압력 Hset이 ± 5%이내가 되는지 확인 한다.
⑥ 물부족 방지기능 시험
흡입압력이 최소 압력 설정값 이하로 저하되었을 경우 알람 표시 및 펌프가 정지되는지 확인한다.
===== 02.기계시방서/02.특별시방서/02. 수중펌프.hwp =====
02. 수중펌프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청년자립형) 조성사업
2- 2-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수중펌프 설비에 필요로 하는 관련 장비에 적용한다.
(2) 수중펌프 설비 설치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➀ 수중펌프 설치공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보증 1.4.1 자격
(1) 국내에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제조회사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이어야 한다.
1.4.2 장비의 명판
(1)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 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 장비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제작 2.1 규격 및 수량 기기번호 기기명 사양 참고동력 (kW) 수량 비고 M-103 배수펌프 수중모타펌프(자동탈착식) 50A x 0.1㎥/min x 10mH 0.75 1 2.2 전체구조
(1) 본 펌프는 Head Cover, 모터 브라켓, 프레임, 케이싱, 임펠러, 안전장치, 모터, 펌프이상경보기, 자동탈착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2) 수중모터펌프는 상부에 수중형 전동기를, 하부에 수중펌프를 설치한 수직형태로 모터와 펌프사이에 메카니칼 씰과 이를 윤활하기 위한 윤활욕조를 설치한 구조로서 모터 프레임과 기밀부분을 보강하여 안정성을 혁신적으로 제고시킨 구조로 한다.
(3) 설치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해 작업자가 펌프장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쉽게 펌프를 배관에 설치하고 또 이탈시킬 수 있도록 자동탈착장치 등을 부속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3 설계 및 재질
(1) 수중에서 연속운전에 견디며 견고한 구조로 한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원활히 운전될 수 있는 구조로서 전동기는 건식 수중형 3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2) 케이싱(Casing)
➀ 케이싱(Casing)은 내부 압력, 진동등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부식, 마모 등을 고려하여 고급의 주철제(GC 200이상)로 하며 흠집이 없고, 유체역학적으로 흐름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제작한다.
② 케이싱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3) 회전차(Impeller)
① 회전차는 스테인레스주강(SSC13)제로서 고형물의 혼입에 대하여 잘 통과될 수 있는 형상으로 집중부하가 걸리는 날개가 없도록 동적 평형을 이루며, 회전차의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질 한다.
② 회전차는 흡입쪽과 토출과의 유출곡면을 만곡진 곡면과 나선형 구조로 하며 날개깃은 슬러지의 원활한 이송을 위해 2개의 날개깃을 적용한다.
③ 고형물이나 슬러지 또한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액체 또는 섬유질까지도 원활하게 펌핑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주축(Pump Shaft)
① 주축은 스테인리스강봉(STS410)이며 전동기축을 연장한 것으로서 전달 토르크(Torque)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5) 축봉 장치
① 축봉부에는 기계 축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여 운전 중, 정지 중에 이물이 전동기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중간에 축봉유를 밀봉시키는 2단 구조로 한다. 또한 씰(Seal)등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6) 자동탈착시스템
① 본 자동탈착시스템의 재질은 주철제(GC200 이상)의 Body와 스테인리스제(STS 304이상)의 Guide rail, Guide pin, Bolt, 인양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본체는 마모 부식에 견디며, 이물질이 잘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안전장치
① 수중에서 운전되므로 펌프 내부에 펌프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중앙감시반 또는 Control Panel의 펌프이상경보기(MAPE)와 연계되어 자동 작동토록 한다.
② 모터 고정자 권선에는 온도감지센서를 내장한다.(Pt 100Ω Type)
③ 모터 하부베어링 온도감지센서를 내장한다.(Pt 100Ω Type)
④ 모터 내부 누수감지센서를 내장한다.(Electrode type)
⑤ 상기의 안전장치를 감시할수 있는 모니터링 유니트를 공급한다.
⑥ 금속끼리의 접합부의 씰링은 질소 처리된 정교한 고무 오링의 압력을 이용한 씰링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판형 가스켓 및 2차적인 씰링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8) 펌프이상경보기(MAPE : Monitoring And Protection Equipment, 동력 2.2kW 이상 펌프에 적용)
① 펌프 이상경보기는 각 센서와 연결되어 펌프의 이상상태를 감지한다.
② 이상상태발생시 전기적 Trip 접점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③ 공급전압 : AC 110~230V ± 10%, 60HZ
④ 사용온도 : 0˚C ~ 50˚C ⑤ 사용습도 : 최대 90%
(9) 수중 동력 CABLE 및 센서 CABLE
① 수중모터펌프의 동력전달을 위한 수중케이블은 KS규격 혹은 관련 국제규격(IEC, NEMA등) 에 부합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길이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구조 및 재질은 완전 방수형으로 절연감가가 높은 것으로 한다.
③ 절연 두께는 KS C 3317 의 규격에 따른다.
④ 도체 허용 온도는 최대 60˚C 에서 최저 -20℃ 이어야 한다.
⑤ 수중 또는 대기 중에서 공히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⑥ 오일 내력에 관한 사항은 KS C 3004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⑦ 내화력에 관한 사항은 KS C 3004 또는 동등의 규격에 의한다.
⑧ 동력 및 센서 케이블은 별도 분리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센서의 오동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복합케이블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0) 기타사항
① 수중펌프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은 에폭시도료로 두께는 80μ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시항은 KS B 6321(배수용 수중 모터펌프)에 준한다.
2.4 사용재질
① 케이싱
GC200
② 임펠라
SSC13
③ 주 축
STS410
④ BOLT/NUT
STS304
3. 시험 및 검사 3.1 일반
(1) 펌프설비의 각 주요장비는 여기에 기술한 내용에 따라 감독원 입회하에 완전한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공정이 50% 진척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3) 시험성적서의 양식은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어떠한 장비도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반입될 수 없다.
(5) 공장시험의 소요비용은 계약자 부담이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3.2 개별검사 및 시험 (1) 펌프
① 각 조립된 펌프의 시험 및 검사는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 방법)과 KS B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60(펌프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
- 외관검사, 치수검사, 회전차 밸런싱검사 - 재질검사 - 성능시험
◦ 유량양정곡선(정격점 및 체절점, 정격점 상하 4개소 이상)
◦ 축동력 곡선 ◦ 효율곡선성능시험 (2) 모 터
① 각 모터의 시험은 KS C 4201(3상 유도전동기 특성 시험방법), KS C 4203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미국 전기전자협회 규정, ANSI, NEMA, JEM및 VDE 등에 준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관검사, 치수검사
- 권선 절연저항(R.S.T), 지면 절연저항
- 내전압시험 - 부하시험 - 역률 및 효율 - 회전수 측정 (3) 각종 부속기자재 - 외관검사, 치수검사, 기타 4. 설치 4.1 일반
(1) 계약자는 공장제작 성능검사가 완료된 후 본 기기류를 본 시방서와 제작자 설치기준 시방, 관련 KS규격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제작업체의 책임기술자 입회 아래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사 계약자(토목 및 전기공사)와 공사 한계, 조작방식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 본 기기류 설계 목적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한다.
(2) 설치를 위한 운반시 무리한 조작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보고되지 않는 사항으로 설치 후 발견된 이상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4) 기기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 설치로 인한 외부도장 손상 등이 발생될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및 장비, 공구 등을 제공한다.
(7) 현장 마감을 위한 페인트 등도 본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2 수중모터펌프 및 자동탈착시스템 설치
(1) 설치된 현장위치를 검토한 후 탈착장치의 치수 및 펌프의 치수를 고려하여 가이드 레일이 설치될 위치를 정한다.
(2) 가이드 레일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피트바닥의 앙카볼트 위치를 선정하며, 이때 바닥면은 수평계를 이용하여 정확히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펌프와 탈착장치 몸체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
(3) 탈착장치 몸체를 설치하고 고정시킨 후 필요 없는 여분의 가이드 레일을 절단하여 가이드 써포트로서 상부를 완전히 고정시키고 인양용 체인은 차후수리 및 점검을 위하여 상주 고리에 걸어놓으며, 가이드 레일이 길면 펌프 설치시 흔들리거나 펌프가 이탈 될 염려가 있으므로 가이드 레일 보강대를 설치한다.
(4) 펌프는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천천히 내리며 탈착장치 몸체와 펌프가 자중에 의해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5) 수중모터펌프 및 자동탈착장치는 설치 시 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히 결합되어야한다.
(6) 자동탈착장치는 설치를 위한 기초 콘크리트는 위치 설정을 계약자 임의로 하여서는 안되고,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설치도를 승인 받고 시공한다. 기초 볼트는 설치위치를 블록 아웃 처리하고 블록내부는 철근을 노출시켜 설치시 기초볼트를 구조물 철근에 용접 처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나 불가능 할 경우는 캐미칼 앙카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7) 공급되는 펌프구경이 연결배관과 상이할 경우는 적절한 이형관을 공급하여야 한다.
===== 03.전기시방서(별도)/00.시방서(전기계측)_표지.hwp =====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사시방서 ( 전 기 / 계 측 ) 2026. 05. 논 산 시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 사 시 방 서(전기/계측) 2 0 2 6 . 5 논 산 시
===== 03.전기시방서(별도)/01.간지.hwp =====
KCS 31 00 00 설비공사 제1장
01. K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02.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03.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04. K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 05.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 03.전기시방서(별도)/02.전기분야 시방서.hwp =====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KCS 31 10 2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전기설비공사 (1) 전기설비공사
①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등이다.
②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등이다.
③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조명설비 등이다.
④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등이다.
(2)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①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3)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①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②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1.1.2 다른 기준
(1)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1) 건축관련 법규 ∙ 건축법령 ∙ 건설산업기본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전기관련 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3)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 전기통신기본법령 ∙ 전파법령 ∙ 유선방송관리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4) 소방관련 법규 ∙ 소방기본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에 관한 법령
(5) 산업안전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1.2.2 관련기준 (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5) 화재안전기준(소방청) 1.2.3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방서
∙ KCS 코드(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OCS 코드(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1.3.2 관계자
∙ 발주자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 감리자 :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3 설계도서
(1)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등이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1.3.4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1)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내역서 ④ 기타 도서 (2) 특별 사유 조정
①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1.6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1.7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 준공검사 필증 ② 준공도서 ③ 준공사진 ④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⑤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⑥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⑦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⑧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⑨ 기타 준공서류 1.8 공사기록 서류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1.9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10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2 자재 관리
(1)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3)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사전 평가 (1)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2)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3)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4) 전기적 절연
(5)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6)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7)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3.1.2 일반조건
(1)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2)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①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②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속
①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①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②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전기적 제한구역
①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3.2 작업준비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3)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손상방지
①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3.3.1 공정표
(1)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2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보고서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4 정리 및 사고방지 (1) 정리⋅정돈
①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재해 및 공해방지
①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조치 및 보호
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③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3.5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1)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3.6 시공 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본사항
①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4)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①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7 준공검사 (1) 시험 및 검사
①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①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현장검측 (1)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가공전선
(1)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2.1.2 지지물
(1)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다.
2.2 지중전선로 공사 2.2.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보호재료는 설계도에 따른다. 2.3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2.4 토공사
∙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3. 시공 3.1 가공전선로 시공 3.1.1 지지 및 분기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2)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3.1.2 전선 시공
(1)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지지물 시공
(1)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본에 1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1.4 완금 시공
(1)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완금은 원칙으로 1회선에 1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6)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3.2 지중전선로 시공 3.2.1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8)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맨홀 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3.2.3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2.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3.2.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3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3.4 토공사
∙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 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사용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2 구성품 2.2.1 금속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합성수지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2.2.3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케이블 공사
(1)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2.3 장비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3.1.3 배선의 이격
(1)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표에 준하여야 한다.
상(문자)
색
상
비 고 L1 갈 색 L2 흑 색 L3 회 색 N 청 색 보호도체 녹 색 - 노 란 색 3.2.2 고온으로 부터 보호
(1)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2.3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1)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부식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3.3 공사 간 간섭 3.3.1 건축물 공사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3.3.2 금속관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접지
①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3.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5)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6) 접지는 이 기준 3.3.2 (7)에 따른다.
3.4 케이블 공사 3.4.1 케이블 공사 (1) 시공
①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지지
①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접속
①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4)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5.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5.4 기타
(1) 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20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800 가 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전선일반
(1)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사용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구성품 2.2.1 동력제어반 (1) 구조
①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②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③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충분히 절연되어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2) 외함(캐비닛)
① 외함을 제작하는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고, 도어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②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⑥ 다수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내부에 폭발 가능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제어회로 ①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④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5) 제어반 단위장치
①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표시등 광원은 LED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저압 진상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선용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2.2.2 기동장치 (1) 선택
①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상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①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3.2.1 동력제어반 시공
(1)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2 전동기 및 회로 구성
(1)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2)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3)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알맞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시방서 4.1 주요자재 4.1.1 전동기기동반(MCC) (1) 형 식 ① 본 전동기기동반은 옥내 단면 판넬형이다.
② 전동기기동반은 다음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직입기동, Soft Starter 기동 (Soft Starting), 인버터 제어 (V.V.V.F Starting)
∙ 전원공급(4P, MCCB), 전원공급(3P, MCCB), 전원공급(2P, MCCB)
4.1.2 부속기기 (1) 배선용차단기(MCCB)
① 형
식 : 열동전자식
② 정 격
전 압 : 600V
(2) 계기용변압기(PT)
① 형
식 : ABS Resin
② 정격 1차 전압 : 380V ③ 정격 2차 전압 : 110V (3) 계기용변압기(CT)
① 형
식 : ABS Resin
② 정격 1차 전압 : 도면참조 ③ 정격 2차 전압 : 5A (4) 보조릴레이
Plug-in Type 또는 전자접촉기 형으로 Plastic Case에 내장된 것으로 한다.
(5) 정전콘덴서
① 형
식 : 옥내 밀봉형
② 상
수 : 3상
③ 정 격 부 담 : 380V
④ 기
타 : 필요 부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6) 전자접촉기
① 정 격 전 류 : 전동기 기동전류에 충분한 용량으로 할 것
② 제 어 전 압 : 220V (7) 디지털 모터보호 제어장치(DMPC)
디지털 모터보호 및 제어장치는 전동기기동반(MCC)에 취부 되어 각종 전기량을 계측 및 표시하고 보호계전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써 단상모터와 삼상모터에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형
식 : 디지털 Type/반매입형(Semi-flush)
② 제어전원 : AC110~220V ± 10% 겸용, 60Hz
③ 계측기능 ∙ 3 상 전 류 ∙ 영 상 전 류
∙ 전
압
∙ 유 효 전 력
∙ 역
율
∙ 주
파
수
∙ 모터운전시간 ∙ 제 어 기 능 ④ 보호기능 ∙ 과전류(과부하)보호 ∙ 결 상 보 호 ∙ 상 불평형 보호 ∙ 역 상 보 호 ∙ 부족전류 보호 ∙ 지 락 보 호 ∙ 기동중 구속 보호 ∙ 운전중 구속 보호 ∙ 단락보호
∙ 순간정전 보상 및 자동 재기동 기능이 내장되어야 하고 순시정전보상시간과 자동 재기동 지연시간을 각각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표시기능
∙ 계전기의 동작상태 및 개폐기 상태를 전면 LED Lamp로 집중 표시
∙ 7-Segment의 디지털 값 표시와 Bar graph에 의한 부하율 표시
∙ 고장 발생시 고장내용을 전면 7-Segment에 표시
(8) 디지털 계측장치
디지털 계측장치는 전동기기동반(MCC) 메인에 취부되어 전력계통의 모든 데이터를 계측 관리하여야 한다.
① 형
식 : 디지털 Type/반매입형
② 제어전원 : AC/DC 110/220V ± 10%, 60Hz
③ 계측기능
∙ 3 상
전 류
∙ 전
압
∙ 부
하
율
∙ 유 효 전 력
∙ 역
율
∙ 주
파
수
∙ 유효 전력량 ∙ 무 효 전 력 ∙ 피 상 전 력 (9) 누전경보기
① 누전경보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장(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전경보기 회로구성은 전선(중성선 포함)이 관통될 수 있는 크기의 영상변류기를 설치한다.
④ 영상변류기(ZCT, Zero Current transformer)
∙ 재질 ∶석탄산 베크라이트 ∙ 변류기 2차출력 ∶200㎃, 100㎷ (10) 표시등 ①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② 투입∶적,
차단∶청,
전원∶백,
고장∶황
4.2 기자재 공급 내역
공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기기 및 장비들을 포함하며 자재사양 및 설계도면에 따라야 한다.
4.2.1 전동기기동반 번호 TAG. NO 명 칭 단위 수량 개략 치수(W×D×H) 1 LCP-1 380V 전동기제어반 면 1 800W×1,500D×2,350H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논산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건축구조물 구성부재의 일부를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 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는 안전관리용·기준전위 확립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용도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접지선 2.2.1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 재료·단면적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저항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1.2 전기계통 접지
(1)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선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접지 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하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3)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m를 초과 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2.3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cm 부터 지표면 위 2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옥외 접지선 보호의 상세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 (계약시 붙임)붙임2. 공사계약특수조건 전문(20260320).hwp =====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03. 20. 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 및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확인증 등을 계약체결시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2차년도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남은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 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처리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우리공사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 하고자 할 경우에 그 적용범위 및 조건 등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 지급) ① 우리공사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의2 (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계약담당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이후에 우리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내역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단가 산출내역서에는 다음 제 비목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노무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2. 재료비
o 지수조정 : 농림수산품, 광산품, 공산품, 전력ㆍ수도 및 도시가스, 서비스
o 품목조정 : 종합하여 작성 3. 경 비
o 지수조정 : 일반경비, 기계경비(외국산, 국산으로 구분)
o 품목조정 : 종합하여 작성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우리공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공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우리공사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우리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관계법규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사감독원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및 현장관리를 위해 우리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공사의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계약 각호의 자가 자기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우리공사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서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요구가 있을시 기 제출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분할, 보증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검사권․하자보수요구권․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 등)은 명의 변경된 보증채권자에게 자동승계 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우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우리공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TBM을 실시할 것
2.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둘러보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시킬 것
3. 건설기계나 장비 작업 시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신호수를 배치할 것
4.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할 것
5. 안전포스터, 안전 LED전광판 등을 작업장 내외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19조의4(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전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입찰공고 시 첨부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 여부 확인자료 비치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전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진 기타 자료를 공사현장사무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우리공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공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시정명령 및 공사중지명령) ① 우리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3조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의7(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중대재해
제20조(공사관리) ① 우리공사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 사항
② 우리공사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우리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우리공사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우리공사는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우리공사의 승인을 반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우리공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한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또는 하도급계약통지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건명 및 하도급 금액 2.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 및 하도급내역 3. 하도급계약서(안) 또는 계약서
4.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계약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5. 하도급계약이행기간(예정공정표)
6. 하도급 시행구간 등이 표시된 종단도, 평면도(필요시)
7. 하수급인의 등기부등본, 사업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해당면허수첩사본 등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발생시 당해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또는 확인서(필요시)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필요시) 10. 기타 참고사항 등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또는 하도급통지를 함에 있어「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자를 당해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예정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하도급한 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 저가심사는 우리공사 하도급계약 저가심사기준에 의한다.
⑤ 우리공사는 위 하수급인이 공사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건설일용근로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7항을 준용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우리공사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전단의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 및 노무비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우리공사에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별첨양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액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류로서 관계증빙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조정율 산출을 위한 계수산정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거나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의거 개산지급한 후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당해 공사대금지급 요청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일반조건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이 있는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① 우리공사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 시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2조의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우리공사,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우리공사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남은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남은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우리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③ 우리공사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27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우리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우리공사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우리공사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⑥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 제법령을 준용하며, 해당공사의 특성에 따라 해당공사 발주시 별도의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이 조건 시행 후의 관계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조건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3월 20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 책 (현장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 입 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은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배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년도 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000 000 000
(
)
% ◦◦건설산업 (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000 000 000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000 (B) 000 (C) 000 (D)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하도급비율: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위의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빈칸으로 둔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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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