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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1173] [긴급]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입찰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의여자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8.1억원 입찰일시: 2026-09-22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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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제안요청서(공고용).hwpx =====

제 안 요 청 서
정의여자고등학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2026. 9.

정의여자고등학교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484" leader="3" type="2"/>
Ⅱ.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1. 제안 일반조건<hp:tab width="32716"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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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26364" leader="3" type="2"/>
1. 선정 개요<hp:tab width="34852" leader="3" type="2"/>
2.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784" leader="3" type="2"/>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방법<hp:tab width="27432" leader="3" type="2"/>
1. 제안서 제출 방법<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2. 제안서 작성 내용<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
3. 제안서의 작성 방법<hp:tab width="30032" leader="3" 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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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여자고등학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제안요청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정의여자고등학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그린스마트사업에 따른 학습공간 확보를 통해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3. 사업의 내용
가. 사업기간(예정): 34개월

  • 운송 및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기간: 30개월(2027.01.01 ~ 2029.06.30)
  • 철거(해체)기간: 임치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운송 및 설치기간, 임차기간, 철거기간 포함
나. 사업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운동장[서울 도봉구 노해로49길 69]
다. 사업금액: 금7,492,000,000원(금칠십사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포함]
라.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마. 사업내용 및 규모 (발주처 및 학교측과 협의하여 작성)

- 임차대상: 모듈러 교실

  • 규모: 교실 38.5실, 화장실 4실, 계단실 3실, 로비 0.5실(도면참고)

※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규모는 총량 기준이며,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총 물량 범위 내에서 실별 용도·면적·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설치 물량 및 사업금액은 증액되지 아니한다.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일반조건
가. 제안대상: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해체 및 임대

※ 모듈러교실: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 입체 건축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교실(임시 가설 교사로 주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교실 아님)
※※ 모듈러 교실의 해체까지 과업에 해당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가 가능한 면허(종합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설치기한: 계약체결 후 ~ 2026. 12. 31.까지

※ 학시일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설치 및 각종 제반사항 구축 완료

  •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부서와의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신고, 민원처리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해야 함
다. 철거기한: 사용기간 만료 후(또는 발주처 요구 시) 30일 이내

  • 철거 공사 시 공법에 따라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준공 후 모듈러 사용완료에 따른 모듈러 및 기반시설(모듈러 인입고사 부분등)

철거포함

  • 철거 시 부지 정리 포함 (운동장 원상복구)

※ 철거기한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라. 설치규모: 교실 38.5실, 화장실 4실, 계단실 3실, 로비 0.5실(도면참고)
마. 모듈러교실 규격: 1실- <hp:markpenBegin color="#FFFFFF"/>60.2㎡이상 혹은 67.5㎡(복도 제외), 천장고 2.5m 이상<hp:markpenEnd/>

※ 2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0.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3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7.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 모듈러교실 내 칠판 등 비품 포함(세부내용은 ‘4. 과업 세부 내용’ 참조)
바. 모듈러교실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해서 설치(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 모듈러교실 사용을 위한 전기‧통신‧소방‧급배수․인터넷․정화조 등 연결 포함

※ 모듈러교실 임차기간동안 사용을 위한 인입공사 및 신설 정화조 설치 및 전력용량 부족 시 증설 비용은 미포함
사. 본 시방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1)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2)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3)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4)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5) 창호 및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6)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7)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아.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은 기존 비품 사용(학교와 협의하여 기존 비품사용시 설치공간 협의)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자재 구입 시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환경표지 인증 자재)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자. 교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법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2)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보고서: 공인인정서·인증서 또는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4) 기타 :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후,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 반영 안내, 미래학교추진단]
차. 성능 요건(세부 내용은 반드시 과업설명서 참조)

1) 구조안전성능

  • 구조부분 및 접합부: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물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부 간의 수평, 수직 접합부는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할 것

- 내진성능 확보(구조안전 확인서 등 제출)

  • 모듈러 교실 내부 천정고를 2.5미터 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실을 구성할 것
  • 주요구조부, 입상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 주요구조부, 입상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에 의한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추어야 함(내화구조 인증서 제출)

2) 피난 및 방화 성능

  •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3) 환기성능 : 창문, 출입구, 화장실은 관련 법규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의 ‘가’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질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에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개정판)」 및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에 따라 베이크 아웃* 시행 후 공기질 점검을 재시행하여야 하고, 공기질 측정 결과 ‘적합’ 판정시 까지 해당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 베이크아웃 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 강화 적용)

가) 시행 시기 및 적용 기준

(1)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한하여 베이크아웃 시행 의무화

(2) (집기이전 완료 시) 의무 시행 나) 사전조치

(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창문,환기구 등)를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다) 절차

(1)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2)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 상기 절차대로 3회 이상 반복 실시

※ 적정 온도 이상 유지를 위해 전기 열풍기 등 사용(주의 : 수전용량 검토 및 화재 주의)

라)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참관: 공기질 측정, 베이크아웃 실시 단계

4) 열환경성능 : 관련 법규에 따른 서울지역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5) 내구성능 :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임차 만료 후에는 해체‧이동‧재설치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할 것

6) 진동 및 차음성능 :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7) 소방성능 :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할 것

※ 관할소방서에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전 착공 신고 및 완공 후 완공검사증명서 제출할 것
카.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과업설명서 참조
타. 단열, 마감 및 창호

1) 단열재, 내․외부 마감, 창호 리스트
품 명
규 격(W/㎡·K)
재 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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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열, 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과업설명서 참조

3) 재사용 모듈러의 성능은 신규 제작된 모듈러와 동일한 성능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교체가 가능한 마감재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파. 기계, 전기, 소방설비, 화장실 및 주요비품

1)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4WAY
각 실별 설치
복도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포함)

복도 2개 이상 설치
디지털도어록
-
각 교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LED 조명기구
LED 40W / 220V
면조명
LED 조명기구
다운라이트
화장실 적용
LED 조명기구
LED 12W / 220V
복도,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
1구/2구/220V
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 (매입형)
250V/1로2구,3구
-
정수기
스탠드/냉온수
발주처와 협의
빔프로젝터
천정형
일반교실 천정내 설치
(발주처와 협의하여 TV 변경가능)
네트워크설비
전화, LAN 및 TV공청설비
각 실별 설치
전열교환기
천정형
각 실별 설치
전자칠판
-
일반교실 설치
블라인드
-
일반교실 설치
CCTV
-
출입구 등 설치
배식카트 운반설비
(덤웨이터 등)
배식카트 1대 이상 적재, 사람 탑승 불가
추가제안 항목(Ⅱ.1.거 참조)
기계실 설비
급탕,급배수,전기집약
추가제안 항목(Ⅱ.1.거 참조)

2)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타일
미끄럼방지
바닥마감
양변기 (일반)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소변기 (전기식)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세면대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천장형 전기 온풍기
방수형
난방 및 동파 방지기능 제품
설치 시 생략가능
전기온수기, 물비누통, 핸드드라이기, 위생용품수거함, 휴지걸이

K.S 동등 이상 제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제품

3) 기계‧전기‧소방‧화장실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과업설명서 참조
하. 복도

  •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부사항은 과업설명서 참조

거. 급식 지원 시설 및 기계실

1) 본교는 개축공사 기간 중 급식실 미운영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배식카트의 층간 수직 운반을 위한 공간·설비가 필요하다. 제안업체는 「Ⅳ.3.가.7」에 따라 아래 사항을 추가제안 항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배식카트 운반설비(덤웨이터 등)

  • 용도 : 배식카트의 층간 수직 운반전용(사람의 탑승 불가 구조)
  • 최소 요구 규격 : 배식카트 1대 이상 적재 가능할 것

※실측 규격은 발주처 확인 후 확정

  • 설치 위치 : 모듈러 설치, 복도 동선 및 파난동선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신고·설치검사·정기검사·자체점검 대상 여부를 사

전 검토하고, 해당 시 관련 절차 이행 및 비용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승강로 및 개구부는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내화·방화구획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기계실

  • 용도 : 급탕·급배수·전기 등 설비 집약 공간

- 규모 : 발주처와 협의

  • 소음·진동이 인접 교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음 조치할 것

4) 본 항의 제안은 「1.3.마」의 총 물량 범위 내에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

는 총량 조정 방안(실별 면적 재배분등)을 도면으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 특수조건
가. 모듈러 교실 설치 및 철거기한 : 모듈러 교실은 2026.12.01.까지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또는 발주기관 철거 요구 시)에는 30일 이내 철거 완료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 비용 부담

1) 모듈러 교실 제작, 운반, 설치, 해체에 관련된 제비용*

*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검사비 포함

* 비품 등 집기이전 완료 시 베이크아웃 비용 포함

* 해체 과정에서 해체감리용역비용 및 기타 서류 작성 비용 발생 시 해당 비용 포함

2) 모듈러 교실 파손, 훼손 및 내부 시설 고장 및 베이크아웃 실시에 따른 자재(비품) 및 내부 마감 등의 훼손 따른 수리 비용

3)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7.4.18.)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임차 기간 중 청소 및 일반관리는 학교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5) 「모듈러 임차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즉시 시정조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에 따른 베이크아웃 및 공기질 측정 재실시) 하여야 하며 베이크아웃 비용, 공기질 측정비용 등 시정조치 소요비용 일체 및 납품 완료일 초과, 공사기간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모듈러 추가 임차비, 공사 지연 배상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
6)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
7) 「Ⅱ.1.거」에 따라 제안한 급식 지원 시설의 제작·설치·법정 검사(설치검사·정기검사등

임차기간 중 유지관리·고장 수리·해체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다. 제안요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교실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Ⅲ

계약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모듈식학교(물품분류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 임대 등 관련 업을 영위하는 자

4)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에 의한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춘 업체
다.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2) 단,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3) 제안서 평가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10인 이내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시행함

4)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결격 사유

1)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사전규격미달(정량평가 배제 또는 부적격)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심사 대상(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7인 이상 10인 이내

※ 평가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4절(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단,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용역, 구매 건의 평가위원회 구성 시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사업수행 실적
7
※ 사업발주부서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3
소계
20

정성적 평가
(80)
▪모듈러 교실 안전성
23
※ 평가위원 평가
▪모듈러 교실 공간 활용성 및 적합성
23
▪모듈러 제안사항의 적용여부 적정성
17
▪모듈러 교실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11
▪모듈러 교실 친환경성
6
소계
80

계 100 1)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 사업수행실적(배점 7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사업수행 실적
◽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 금액)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80% 미만
D. 10% 이상 ~ 50% 미만
<hp:fwSpace/>E. 10% 미만
7
5
3
1
0
(
이행실적
)
기초금액

  • 사업수행 실적: 모듈러 교실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을 말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의 시행 합산 실적으로 평가하되, 관련증명이 첨부된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함

<hp:fwSpace/>단,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또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hp:fwSpace/>준공확인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 경영상태(배점 4점)
평가항목
배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6

  •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1인
1.5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1인
1.3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1인
1.1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1인
0.8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

1인
0.6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또는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1인
0.4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

1인
0.3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건설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회사명으로 발급한‘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개인별 ‘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 제출한다.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한도(9점)를 초과할 수 없다.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부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부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배점 3점)

  • 당해 용역 수행할 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배점에서 합산기간 1월마다 0.3점씩 감점함(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관련 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제재처분) 확인서 및 나라장터에서 조회한 부정당업자 제제 기간으로 평가함

2) 정성적 평가 세부지표

◼ 정성적 평가의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비고
1. 모듈러 교실 안전성

  • 건축구조 기준에 부합 여부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탁월
23
평가
위원
평가
우수
19
보통
15
미흡
11
2. 모듈러 교실 공간 활용성 및 적합성
  • 일반교실 수준의 환경 구현 여부

진동 차단, 차음, 단열, 공기질,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학습 공간으로서의 충족 여부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 충족 여부
탁월
23
우수
19
보통
15
미흡
11
3. 제안사항의 적용 여부 적정성
  • 제안요청사항*(모듈러 디자인 계획 및 추가요청사항 등)의 적용 여부 *세부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탁월
17
우수
14
보통
11
미흡
8
4.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 모듈러 교실 제작, 설치 이후 임차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탁월
11
우수
9
보통
7
미흡
5
5. 모듈러 교실의 친환경성
  • 재활용율(임차기간 만료 후 모듈러 교실의 해체, 이동, 재설치 가능 및 이력 등)

탁월
6
우수
5
보통
4
미흡
3
계

80 다.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제안서 평가 실시

<hp:fwSpace/>-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hp:fwSpace/> - 설명자료는 ‘기술제안서 제출자료’로 함

<hp:fwSpace/> -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hp:fwSpace/> ※ 제안서 발표 시 신분증 및 교부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서식5>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 제안서 발표자: 제안자 대표 또는 제안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hp:fwSpace/>- 제안서 발표시간: 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hp:fwSpace/>-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2) 평가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8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8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 권장 사항) 가격 경쟁성 저해 방지를 위해 제안서 평가 결과 단일 업체 적격 판정된 경우 정성평가를 재실시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적격자로 평가될 수 있도록 권장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

<hp:fwSpace/>-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Ⅳ 제안서 제출 및 작성 방법

1.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안서 제출 서류

1)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① 제안서 10부(모듈러 교실 조감도, 평면도 등 포함)

② 제안서 파일(PDF)이 담긴 USB 1매 ③ 위임장 1부(대리인 방문 접수 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⑥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출력물(동 사용인감계 속 인장 사용)

⑦ 붙임 서식 서류 각 1부

※ 제안서 제출 시 사본에 업체명 기입 불가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 인정
라.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2.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서 작성 개요 (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사업 수행실적 4. 경영상태 5. 기술인력 보유상태 6.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Ⅲ. 기술제안 내용

1.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 3층 이상 모듈러의 경우 ‘모듈러 교실의 안전성’ 작성 시 내화구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서등 관련 내용 및 자료 기재 필수

2. 모듈러 교실의 학습공간으로서의 적절성 및 활용성

3. 모듈러 교실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4. 제안사항의 적용 여부 적정성 5. 모듈러 교실 친환경성

6. 모듈러 교실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7. 모듈러 교실 안전관리계획 Ⅳ. 기타 참고서류 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 참고 도면 2. 시험성적서, 성능 인증 서류 등 3. 기타 홍보자료

나.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 해당 항목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서식 8, 9]
2. 사업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모듈러 교실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에 대해 작성
[서식 10]
[서식 11]
3.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대해 작성
※ 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
* 회사명 발급, ‘기술자 보유 증명서’(집계표 포함)
‧ 보유 기술자별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
[서식 13]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서식 14]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모듈러 교실 안전성
‧ 모듈러 교실 구조, 사용자재 등 안전성에 대해 기술
총 30쪽 이내
단면 인쇄
2. 모듈러 교실 공간 활용성 및 학습공간으로서의 적합성
‧ 모듈러 교실 규모, 공간 배치, 층고, 편의시설 등에 대해 기술
‧ 단열, 환기, 실내음환경(진동 차단, 차음 등) 등 주요 성능에 대해 기술
‧ 친환경 자재,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해 기술
3.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 모듈러 교실 설치 이후 유지 관리계획에 대해 기술
4. 모듈러 교실 친환경성
‧ 임차만료 후 재활용 측면 및 모듈러 교실 이동실적에 대해 기술
5. 모듈러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및 추가제안사항 적용 여부
‧ 모듈러 교실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 추가사항(간이스프링클러, 경사로, 안전바 등)
6. 모듈러 교실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은 운송·설치·해체·통학로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해체는 임대의 경우만 해당
‧ 작성 시 항목별 고려사항은 ‘모듈러 임시교사 표준 과업설명서’ 참조 필수
※ 해당 항목은 제안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3. 제안서의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아래 내용을 준수함
∘규
격 : A4 규격용지
∘표
지 : 「OOO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제안서로 표기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칼라인쇄/단면인쇄
∘제
본 : 좌철 제본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1)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보관용(원본)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

2)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함

3)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6)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7)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8)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9)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 평가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라.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마.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하여 효율적인 임차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자.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제 출 서 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2] 서약서
[서식 3] 제안서 접수증
[서식 4] 보안서약서
[서식 5] 위임장/재직증명
[서식 6] 제안서 표지
[서식 7] 자기평가서
[서식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0]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11]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3]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4]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서식 1]
입찰(규격)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
호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규격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규격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청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규격)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제안서 10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감 날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 「OOO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제안서 제출, 평가,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제안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5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용인감
주
소

전
화
TEL :
FAX :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OOO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8부 2. 기타 부속서류. 끝.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 정의여자고등학교 「OOO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제안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직 :
성명 :

[서식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정의여자고등학교의 “OOO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근무 상 지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서식 5]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hp:fwSpace/>: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OOO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
사용인감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hp:fwSpace/><hp:fwSpace/>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감수.
[서식 6] 제안서 표지

정의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제 안 서 -

2026. . . 회사명

※ 표지규격: A4, 좌철제본
[서식 7]
자 기 평 가 서
상호명:
대표자: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 근거
계

30

객관적 지표
(정량적)
사업수행실적

  • 모듈러 교실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민간 거래실적

10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함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

9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5

[서식 8]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9]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가. 사업수행조직도(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력 요약
연번
성명
생년월일
본과업
참여임무
최종학력
직위
근무경력
종류
취득일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사업참여자 전부 표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서식 10]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단위:원)
발주처
실적 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누계

※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중 납품설치 완료된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11]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서식 11]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hp:fwSpace/> )

주
소 :
(FAX 번호 <hp:fwSpace/>: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서식도 사용가능(단, 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는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함
[서식 13]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현황
분야
일련
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 급
자격
종목
최종
학력
해당분야
경
력
비고

주) <hp:fwSpace/>1. 기술자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름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협회발급 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 등

[서식 14]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사업명 : 정의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공사

당사는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hp:fwSpace/>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입찰참가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hp:fwSpace/>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협회 또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용인감

===== 3-3. 과업설명서(공고용).hwpx =====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표준 과업설명서

2026. 9. 정의여자고등학교

[ 목
차 ]

1. 과업 개요<hp:tab width="29908" leader="3" type="2"/>
2. 계약자의 의무<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
3. 과업 주요 내용<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3.1. 설치 기한<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3.2. 설치 장소<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3.3. 임차 기간<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3.4. 사업예산<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3.5. 과업 범위<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4.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27464" leader="3" type="2"/>
4.1. 일반사항<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4.2. 자재에 관한 규격<hp:tab width="24620" leader="3" type="2"/>
4.3. 성능 요건<hp:tab width="28536" leader="3" type="2"/>

4.3.1. 구조안전성능<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4.3.2. 피난 및 방화<hp:tab width="25192" leader="3" type="2"/>

4.3.3. 소방시설<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hp:tab width="15788" leader="3" type="2"/>

4.3.5. 열 환경 성능<hp:tab width="25192" leader="3" type="2"/>

4.3.6. 내구성능<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hp:tab width="23176" leader="3" type="2"/>

4.4.1. 구조일반사항<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4.4.2. 구조설계<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4.5. 재료 및 조립, 설치<hp:tab width="24300" leader="3" type="2"/>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hp:tab width="18572" leader="3" type="2"/>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hp:tab width="11452" leader="3" type="2"/>

4.5.3. 화장실 설치기준<hp:tab width="23748" leader="3" type="2"/>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hp:tab width="22776" leader="3" type="2"/>

4.5.5. 계단·계단실·복도<hp:tab width="23608" leader="3" type="2"/>
4.6. 운송 및 양중<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4.6.1. 운송 시 고려사항<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

4.6.2. 양중 시 고려사항<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
5. 과업 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6020" leader="3" type="2"/>
5.1. 행정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17788" leader="3" type="2"/>

5.2.1. 일반사항<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5.2.2. 특기사항<hp:tab width="27164" leader="3" type="2"/>

5.2.3. 설치 및 납품<hp:tab width="25192" leader="3" type="2"/>

5.2.4. 검사 확인<hp:tab width="26664" leader="3" type="2"/>

5.2.5. 유지관리 사항 <hp:tab width="24220" leader="3" type="2"/>

5.2.6. 철거 관련 사항 <hp:tab width="23720" leader="3" type="2"/>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hp:tab width="21704" leader="3" type="2"/>

과
업
설
명
서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정의여자고등학교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공사
❍ 과업목적: 그린스마트스쿨 공사에 대비하여 원활한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과업내용: 모듈러교실 임차(철거 포함)
❍ 과업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정의여고 운동장 (교내)

2. 계약자의 의무
❍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 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모듈러교실의 설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3. 과업 주요 내용
3.1. 설치 기한: 추후 협의
3.2. 설치 장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정의여고 운동장
3.3. 사업기간: 34개월

- 운송 및 설치기간: 3개월

(해당 기한 내 소방시설 완공검사, 베이크아웃 및 공기질 측정, 특약부 화

재보험,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완료 필요)

  • 임차기간: 30개월 (정의여자고 사업 일정 변동 시 임차기간 변동 가능)

- 철거(해체)기간: 1개월

  •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부서와의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신고, 민원

처리 등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없이 이행해야 함

  • 철거 공사 시 공법에 따라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준공 후 모듈러 사용완료에 따른 모듈러, 지장물, 기반시설(모듈러 인입공사 부분등) 철거 포함

  • 철거 시 부지 정리 포함 (운동장 원상복구)

※ 사업기간 내 운송 및 설치기간, 임차기간, 철거기간 포함
3.4. 사업 예산: 금7,492,000,000원(금칠십사억구천이백만원)[부가세포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계약내역서 제출 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운송 및 설치공사, 임차기간, 철거공사 등 각 공종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또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계약금액 산정 시 총 계약금액 대비 공종별 비율을 설정하며, 현장여건 임차 기간 변경 등에 따라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예시) - 12개월 이하: 임차비용: 50%, 설치 및 운송비용 35%, 해체비용: 15%

<hp:fwSpace/>- 24개월 이하: 임차비용: 65%, 설치 및 운송비용 25%, 해체비용: 10%

<hp:fwSpace/>- 36개월 이하: 임차비용: 75%, 설치 및 운송비용 20%, 해체비용: 5%
3.5. 과업 범위
1) 모듈러교실 물량: 교실 38.5실 화장실,로비,계단실 7.5실(도면참고)

※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발주처(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규격은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단, 설치장소 위치에 설치 가능 길이 충족 필요)
2) 모듈러교실 규격: 1실- <hp:markpenBegin color="#FFFFFF"/>60.2㎡이상 혹은 67.5㎡(복도 제외),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천장고 2.5m 이상<hp:markpenEnd/>

※ 모듈러교실 내 칠판 등 비품 포함(세부내용은 ‘4. 과업 세부 내용’ 참조)

※ 2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0.2<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3모듈 방식 교실 1실 크기 67.5<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이상
3) 임차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철거 완료

※ 모듈러교실 규모에 따라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 가능함

4. 과업 세부 내용
4.1. 일반사항
1) 모듈러교실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모듈러 교실의 유닛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교실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 모듈(모듈러 유닛):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 “기본규격제품”

  • 모듈러 건축: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3) 모듈러 교실의 규격

  • 모듈러교실 1실: 보통 교실 1실(2모듈 면적 60.2㎡ 이상 3모듈 면적 67.5㎡ 이상), 천장고 2.5m 이상

  • 화장실·관리실·로비 등: 보통 교실 0.5실, 면적 30㎡ 이상, 천장고 2.5m 이상

4) 모듈러교실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5) 모듈러교실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준 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6)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7) 계약상대자는 제안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제작 및 설치를 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교사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안전확인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 구조안전확인서: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 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치
  • 기타: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자료 등

*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후,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 반영 안내, 미래학교추진단]
9) 모듈러 설치 시 바람, 비, 눈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모듈러교실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특히,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학생안전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을 고려하여 CCTV를 의무설치하며, 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외부도색은 깨끗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설치 전 발주처와 사전현장을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반사항 등 크레인이 안착되는 여부 확인, 모듈러 운송 및 설치 주변환경 사전검토
13) 청소 및 일반관리는 발주처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

※ 유지관리계획은 각 공종별 하자발생부위 및 주요부위에 대한 하자발생시의 응급대처 및 유지관리(점검 보수, 장기수선 등)를 위한 지침을 문서화
14)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한다.
15)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은 기존 비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새로운 자재 구입 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의해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제품 및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KS, 환경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
16) 모듈러 재사용 시에는 사용기간, 사용처, 사용횟수, 범위 등 사용 이력과 보수보강 이력 등 모듈러 관리 운영계획을 발주처(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듈러 제작 및 재사용 시 주요 검토 사항>
구분
공장제작
재사용
주요검토사항

  • 제작 관리(인력/공정/안전/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
  • 주요자재, 제조공장, 장비/관리 운영 계획
  • 공장제작 단계에서의 검측시점과 방법을 명시한 검측 계획
  • 용접 절차 및 사양, 용접장비, 용접 소모품 등
  • 구조체 제작 지그의 치수 및 정확도 검사
  •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계산서 첨부
  • 재사용 모듈러는 신규 제작 모듈러와 동일한 성능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보수보강 실시
  • 사용이력(사용기간, 사용처, 사용횟수) 및 보수보강 이력 등 재사용 모듈러 관리 운영계획
  • 보수보강관리(인력/공정/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
  • 주요자재, 보수보강 공장, 장비/관리 운영 계획
  • 보수보강 단계에서의 검측시점과 방법을 명시한 검측 계획
  • 구조부재 변형, 손상/훼손/부식 여부, 장비류 점검 상태 등 품질관리 계획

17) 발주처(사업부서) 및 학교는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성능이 신규 제작된 모듈러와 동일한 성능과 품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수보강 및 교체가 가능한 마감재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요청함.

18) 기타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19) <표Ⅶ-1> 특화전략은 모두 필수·의무사항

<표Ⅶ-1>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특화전략
기본방향
주요항목
세부사항
현장 맞춤형
업무기준 마련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정립
모듈러 임시교사 규모 산정절차 마련
모듈러 운반 · 설치 주요 체크사항 마련
맞춤형 업무지원
업무관련 자료(관계법령, 요구성능 등) 제공
모듈러 임시교사 안전관리 점검표 마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계약방식 및 업체별 제원 등)
성능 강화
학습권 보호
스마트학습 강화를 위해 전자칠판·무선인터넷 필수 설치
실내체육(스마트)공간·다목적실 등 추가적인 교실 계획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복도 냉난방· 미서기창 필수 설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베이크아웃 및 어린이활동공간검사 의무시행
안전 강화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필수 설치
외부인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설계 및 CCTV 설치 검토
사회적 약자를 고려 경사로 필수, 엘리베이터 권장 설치
모듈러 임시교사 보험 및 보상제도 운영
인식개선
모니터링 및 외부디자인
안전 및 성능점검 시 학부모 참여 모니터링 운영
사용자 친화적(의견 반영) 모듈러 외부색체 계획
서울형모듈러 특화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4.2. 자재에 관한 규격
1) KS : 한국공업규격 표준규격
2) KS D 3503 (SS):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22mm이하 용접용 2차 부재)

KS D 3503 (SD):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5 (SM):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27 (SD):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SMA):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1 (SN):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6 (SHN): 건축구조용 열간압연형강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5994 (HSA):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566 (SGT):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568 (SRT):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비용접 구조부재 혹은 용접용 2차부재)

KS D 3632 (SNT):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3864 (SNRT):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탄소강관 (용접용 주요구조부)

KS D 7002 (SWPC): PC강선 및 PC강연선
3)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4)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4.3. 성능 요건
4.3.1. 구조안전성능

1)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내진성능: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성능(내진능력 6등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4) 유닛규격: 내부 천장높이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4.3.2. 피난 및 방화

1)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편의법」제8조 의무 설치 대상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설치 시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구분
내용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4.3.3. 소방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 설치 ①교육부-소방청이 마련한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2021.8.)」을 통해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프링쿨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 ②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24.2.6. 일부개정, ’25.2.7 시행)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소음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환기설비: <hp:markpenBegin color="#FFFFFF"/>EHP냉난방기<hp:markpenEnd/>(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과 복도 공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한다.

4)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 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가’ 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질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에는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개정판)」 및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환경안전 관리 기준’개선(안)에 따라 베이크 아웃* 시행 후 공기질 점검을 재시행하여야 하고, 공기질 측정 결과 ‘적합’ 판정시까지 해당 절차를 반복하여야 한다.

  • *베이크아웃 기준(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 강화 적용)

가) 시행 시기 및 적용 기준

(1) (모듈러 설치공사 완료 시)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한하여 베이크아웃 시행 의무화

(2) (집기이전 완료 시) 의무 시행 나) 사전조치

(1) 외기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문,창문,환기구 등)를 닫음

(2) 수납가구의 문, 서랍 등을 모두 열고, 가구에 포장재(종이나 비닐 등)가 씌워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함

다) 절차

(1) 실내온도를 33~38℃로 올리고 8시간 유지

(2) 문과 창문을 모두 열고 2시간 환기 (3) 상기 절차대로 3회 이상 반복 실시

※ 적정 온도 이상 유지를 위해 전기 열풍기 등 사용(주의 : 수전용량 검토 및 화재 주의)

라)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참관: 공기질 측정, 베이크아웃 실시 단계

5) 소음: 공사 현장, 항공소음 등 외부 소음으로 인해 교수·학습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소음 저감 방안을 추가 고려한다.

가) 벽체: 흡음 보드, 이중창, 리브 등

나) 천장: 흡음 텍스, 소음 중화 설비, 소음 저감 장치 등

다) 바닥: 탄성 흡음재, 흡음 단열재 등
4.3.5. 열 환경 성능

1)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중부2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사진을 제출한다.
4.3.6. 내구성능

1)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모듈러교실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7. 성능확보
구 분
내 용
제작 및 설치기준
건축은 KSC 41 00 00, 설비는 KCS 31 00 00
자재
한국산업표준(KS) 자재 및 친환경제품 사용
구조안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인서 구비)
피난 및 방화
「건축법」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등 확보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hp:fwSpace/>스피커·유도등·간이스프링클러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설치
※ 기존 교사동과 동등한 소방시설 설치
※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임시교사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①착공신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 적합 여부 등 확인
→가설건축물로 건축 허가 동의 미실시, 공사감리자 지정

  • 신고시기: 임시교실 설치 현장에서의 소방시설공사 전

②완공검사:<hp:fwSpace/>임시교실<hp:fwSpace/>내<hp:fwSpace/>소방시설에<hp:fwSpace/>대해<hp:fwSpace/>현장<hp:fwSpace/>확인<hp:fwSpace/>후<hp:fwSpace/>일반용<hp:fwSpace/>완공검사증명서<hp:fwSpace/>발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①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실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② 자체점검: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에 대해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1회 이상) 실시
③ 화재안전조사: 임시교실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실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자진설비)임에도 불량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환기,채광,조명,공기질 등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 4의2]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 확보
단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1] 중부2지역 이상 성능
내구성
임대기간 종료 후 해체/이동/재설치가 용이해야 함
(재활용률 80% 이상)
진동 및 차음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성능 확보 (시험성적서 구비)

4.4.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
4.4.1. 구조일반사항

1) 본 모듈러는 임시교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을 따른다.

2)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3)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철강재 사용에 따른 가공, 조립, 용접, SHOT BLAST처리, 하부도장, 상부도장, 조립 등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5) 장기간 고정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 폭 등은 시방서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최대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8)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다.

9)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사용 시 각 부재 간 접합부 및 앵커볼트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교육부 「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알림」에 따른 시설기준(내화구조 등)을 갖춰야 한다.

4.4.2. 구조설계

1) 철강보강: 모듈러 가공 및 조립에 사용되는 철강 재료는 다음과 같은 재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용접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용접구조용 강재의 용접사용에 대해서는 2차 부재에 한하여 구조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NO
구 조 부 재
부 재 특 성
비 고
1
바닥 작은보 (Beam)
주요구조부

2
바닥 큰보 (Girder)
주요구조부

3
천장 작은보 (Beam)
2차 부재

4
천장 큰보 (Girder)
주요구조부

5
기둥 (Column)
주요구조부

6
샛기둥 (Post)
2차 부재

7
연직저항 가새 (Brace)
주요구조부

8
횡력저항 가새 (Brace)
2차 부재

9
연직저항 강판내력벽 (Steel Bearing Wall)
주요구조부

10
횡력저항 강판전단벽 (Steel Shear Wall)
2차 부재

11
바닥철판 (Plate on Joist)
2차 부재

12
조이스트 (Joist)
2차 부재

※ 부재의 규격은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결정함

2) 용어의 정리

  • 1차 전처리라 함은 1차 SHOT BLAST 및 하부 도장(COATING)을 말한다.
  • 2차 전처리라 함은 1차 SHOT BLAST 제품을 가공한 부분과 기타 철부재의 미시공된 부분의 BLAST 및 하부도장(COATING)을 말한다.

3) 가공 및 조립 - 가공은 K·S표준 치수에 의한다.

  • 구멍 뚫기 가공은 구멍 뚫기를 해야 하는 부재표면에 대해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 작업한다. 구멍 뚫기 가공 후 구멍의 주변은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 장력 강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무방하다.
  • 강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 절단법 등에 의하여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 전단절단 하는 경우, 강재의 판 두께는 13mm 이하로 한다.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조립방법 및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 용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최소가 되도록 사전에 역변형을 주거나 작은 블록으로 분할하여 조립, 용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조립 전에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을 확인한 다음 오염, 부식, 유해한 자국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거나 보수한다.
  •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에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품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립 전에 변형을 교정한다.
  • 부재상호간 면의 불일치 유무, 맞댐 용접 개선의 형상 등을 확인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한다.
  • 가용접은 조립, 운반, 본 용접작업에서 조립부재의 형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가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4mm 이상의 각장을 갖는 비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실시해야 한다. 가 용접의 비드길이는 아래표의 값을 최소로 하고, 특히 짧은 비드가 되지 않도록 한다. 판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두꺼운 쪽에 따른다.
  • 용접은 본 용접과 동등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개선 안쪽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다. 다만, 구조상 개선 안쪽에 가용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본용접 후 품질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 재사용 모듈러의 경우 주요구조부, 입상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벽체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함.

4.5. 재료 및 조립, 설치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1) 단열‧마감‧창호 리스<hp:markpenBegin color="#FFFFFF"/>트 (<hp:markpenEnd/>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hp:markpenBegin color="#FFFFFF"/>중부2지역 기준) <hp:markpenEnd/>
품 명
규 격(W/㎡·K)
재 질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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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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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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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및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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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형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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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폐형 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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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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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발주처(사업부서)의 재실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4) 창은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완전 개폐형 창호로 설치하며,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의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5) 교실 천장은 흡음천장재로 마감한다. 6) 교실의 전면 벽체에는 칠판을 설치한다.

7) 기타외장재는 고내식성강판 또는 내후성강판을 적용한다.

8) 자재 선정 시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페인트와 코킹 등에 대해서는 냄새 등으로 인하여 실내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작업 전 공사감독관 등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재사용 모듈러의 성능은 신규 제작된 모듈러와 동일한 성능과 품질이 유지되도록 보수보강을 실시하며, 교체가 가능한 마감재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4.5.2 기계‧전기‧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 주요 비품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냉·난방기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4WAY
각 실별 설치
복도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포함)

복도 2개 이상 설치
디지털도어록
-
각 교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LED 조명기구
LED 40W / 220V
면조명
LED 조명기구
다운라이트
화장실 적용
LED 조명기구
LED 12W / 220V
복도, 주출입구
콘센트 (매입형)
1구/2구/220V
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 (매입형)
250V/1로2구,3구
-
빔프로젝터
천정형
일반교실 천정내 설치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TV 변경가능)
정수기
스탠드/냉온수
발주처와 협의
네트워크설비
전화, LAN 및 TV공청설비
각 실별 설치
전열교환기
천정형
각 실별 설치
전자칠판
-
일반교실 설치
블라인드

일반교실 설치
CCTV

출입구 등 설치
무선AP

모든교실, 복도등 설치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 실별로는 천정형 냉난방기를 복도에는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설치하며 공기청정필터를 포함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4)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교실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5) 각 교실에는 수업에 활용 가능한 기기(천장형 TV, 빔프로젝터 등)를 설치한다.

6) 전자칠판의 경우 일반교실의 전면부에 필수로 설치한다.

7)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한 모듈러교실을 제품을 사용한다. (예: 방우콘센트 적용 등)
4.5.3. 화장실 설치기준

1)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타일
미끄럼방지
바닥마감
양변기 (일반)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
소변기 (전기식)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
세면대
절수형
K.S 동등 이상 제품
천장형 전기 온풍기
방수형
난방 및 동파 방지기능 제품
설치 시 생략가능
전기온수기, 물비누통, 핸드드라이기, 위생용품수거함, 휴지걸이

K.S 동등 이상 제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제품

※ 규격 및 재질, 설치위치는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2)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3) 화장실의 단열, 외부마감재 및 창호 등은 ‘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교실 등과 동일하게 한다.

4) 위생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 위생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고등학생의 체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6)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7) 소변기, 양변기 등 자재의 재사용 시 보수·보강하여 사용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며, 균열·파손 등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규 자재로 교체한다.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 설치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소화기

각 교실 및 복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각 교실 및 복도
유도등 및 시각경보기 설비

각 교실 및 복도
스프링쿨러

각 교실 및 복도

1) 교사 내부의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소방설비는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3)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각 실에 스프링클러를 필수로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스프링클러 용량: 1.1ton, 살수시간: 10분 이상
4.5.5 계단‧계단실, 복도

1)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2) 규격: 복도의 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시행령」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 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른다.

  • 피난시설(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관련 법규: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3) 각 교실 내 외부창문쪽 안전난간 설치(H=1200mm이상)

4) 주현관 장애인경사로 및 안전난간 의무설치

4.6. 운송 및 양중
4.6.1 운송 시 고려사항

1) 모듈러 운송은 야적 및 보양, 현장반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모듈러 생산 이후 공장 또는 현장에 야적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듈러 교사 현장 설치 순서 및 양중장비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야 함.

※ 특히, 강우에 의해 모듈러 내부가 젖지 않도록 철저한 보양작업이 필요하며, 모듈러 외부 보양 시 상차 및 양중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양 방법을 적절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모듈러의 이동 중 바람, 비, 눈 등에 의해 내장 및 외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모듈의 외피를 고려하거나, 별도의 포장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모듈러의 이동 중 노면의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충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환경에 대한 파손 우려가 있을 시 가설용 패널 또는 우드보드 등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4) 운송도로 운행 폭 및 육교 높이, U-TURN 구간 등 모듈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경로를 반드시 검토 확인하며, 모듈 운반 시 차량 운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청 및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

5)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운송 착수 전 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듈러 운송결로 및 현장 진입동선

  • 운송차량의 종류, 제원, 적재중량 및 운행계획
  • 도로점용, 특수차량 운행, 교통통제 등 관계기관 인허가 또는 협의사항
  • 현장 진입로의 폭, 회전반경, 높이제한, 도로 및 지반 하중 검토사항
  • 학생·교직원 보행동선 분리, 교통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통제계획
  • 운송 중 낙하·전도·충돌·비산 방지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6) 운송 작업은 수업, 등·하교 및 학교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학시간대 운송 여부는 학교 및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운송시 지장물 제거 및 이동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6.2 양중 시 고려사항

1) 모듈러의 양중은 휨 발생을 최소화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크레인과 모듈 적층 간의 거리를 고려한 크레인 사양을 선택해야 하며, 지반 사항 등 크레인이 안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모듈러 운반차량은 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정도로 이동 시 2차선 이상의 일반도로가 필요하며, 코너 회전반경은 17m 이상 확보해야 함

4) 모듈러 운송차량의 현장 진입까지 도로횡단 전선 높이, 가로수, 크레인 안착 위치 및 트레일러 회차로, 양중 시 주민 차량 우회도로 등이 확보되는지 검토해야 함.

5) 토공사 및 모듈러 양중을 위한 장비 진입을 위해 학교부지 및 도로점용 등 인접대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 및 대지 소유주의 동의·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의 점용 및 사용 등의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6) 준공 후 전용 및 공용공간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결로방지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소방 및 상수도에 관한 제반 신고, 허가, 검사, 전기 사용 신청, 전화 인입선로 등 절차는 관계기관 및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함.

8) 수압시험 및 시운전 시에는 상수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방, 급탕, 상수도 등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계 인수 시까지 발생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9) 계약상대자는 양중작업 시행 전 양중계획서 및 크레인 배치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양중계획서에는 크레인 제원 및 정격하중, 작업반경, 지반지지력 검

토, 아웃트리거 설치 위치, 인양물 중량, 와이어·샤클 등 인양장비

사양, 신호수 배치, 작업구역 출입통제, 낙하물 방지대책 및 비상조
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1) 양중 작업구역은 학생·교직원 및 제3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펜스, 유도원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강풍, 호우, 낙뢰, 폭설 등 작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상황에서

는 양중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5.1. 행정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모듈러 교사 설치를 신제품 설치와 재사용 설치로 분류하고 착수, 시공, 준공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과업 수행 이전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계별 사업부서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착수단계
시공단계
준공(설치완료) 단계
공통 사항
착수신고서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용역공정예정표*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동의 요구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
모듈러 임시교사 상세도(기초판, 주각부, 각 모듈간 이음부, 스프링클러 평면도 등)
기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모듈러교실 설치 완료신고서
모듈러교실 설치 완료검사원
설치 과정의 주요 공정을 기록한 영상물(사진자료)
주요 구조체의 설치 완료 사진
보험(화재****, 손해배상) 가입 증서(임차용역의 경우)
가설물 설치 완료 신고서(소방필증, 도시가스, 한전, 통신관로 등 관련 서류) 제반서류 및 내진설계 확인서
공기질 측정 결과서**(단, 인테리어 마감을 추가할 경우 최종 납품물에 대한 공기질 측정 결과서)
어린이활동공간검사 확인서***
기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신제품
설치
설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단계 체크리스트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 단열 등 확인이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
부대공사 체크리스트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실별 설계기준 조도 확인서
구조체 변형, 뒤틀림 등 확인서(안전진단)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시운전확인서
재활용
설치
설치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안전관리계획서
제작단계 체크리스트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
재사용 보수보강 체크리스트· 이력관리 카드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등 필터 교체 확인서
구조안전, 피난 및 방화, 단열 등 확인이 가능한 도면과 규격서
부대공사 체크리스트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실별 설계기준 조도 확인서
구조체 변형, 뒤틀림 등 확인서(안전진단)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
실내공기질 측정확인서
시운전확인서

*모듈러 설치 기간, 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일, 비품 반입일, 베이크 아웃 시행일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세부 일정계획 포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적용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사용 설치의 경우 신제품 설치에 해당하는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하되, 재사용 설치 시 추가적인 서류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사진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3층 이상의 모듈러 임시교사 제안서의 기술·규격 평가 시 교육부* 요구성능에 따른 주요구조부 및 지붕재에 대한 내화구조 인증서(내화구조 인증서) 제출

* 교육부「모듈러 등 임시교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4)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6) 관·공 등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 모듈러교실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기타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해야 함

7) 안전 대책

  • 모듈러교실 설치 중 주위 건축물, 매설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hp:markpenBegin color="#FFFFFF"/>변형·훼손·이전·철거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hp:markpenEnd/>
  •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8)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운송, 설치, 해체, 통학로 안전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해체는 임대의 경우 해당 됨.

⦁ 해체는 해체 및 상차로 구분하며, 통학로 안전관리는 통학로 현황 및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계획 수립 필요성 있음.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 작성 항목>
항 목
작성 내용
대분류
중분류
모듈러 교사 운송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모듈러 하차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
▪ 화재예방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 장비운용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관리
▪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공사차량 운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 모듈러 교사 해체는 임차인 경우에 한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 모듈러 교사를 설치 또는 해체하려는 자(이하 ‘업체’)는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 계획서를 모듈러 교사 설치 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는 업체에서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 업체는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를 모듈러 교사 설치 전까지 보완하여 제출하고, 보완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준수하여 모듈러를 설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시설법」제19조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봄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및 검토 확인서 통보
➡
공사 착공
➡
모듈러 교사 공사 이행확인
업 체
감독기관 장 또는 교육시설 장
업 체
감독기관 장 또는 교육시설 장

9)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세부항목별 고려사항
1
모듈러 교사 운송
1.1
운송 및 하차
1.1.1
모듈러 교사의 운송 및 하차 계획
항목
1)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예시
방 법 : 학교 정문 진입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송 차량 진입
문제점 : 좁은 골목으로 차량 진입난해, 학교 정문에서 차량 회전반경 상 학교 내 화단 및 인접 주택가 담장 5m구간 철거 필요
안전대책 : 담장 제거 시 통학 시간을 피해 작업하고, 차량 진입 시간 또한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여 진입

운송차량 진입경로 현황도 모듈러 운송차량 진출입 현황도

항목
2)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예시
위 치: 학교 운동장 및 놀이터 남측 구간
문제점: 모듈러 야적장으로 학생이 접근하여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야적장 출입차단을 위한 모듈러 야적장 안전펜스 설치

항목
3) 모듈러 하차 계획
예시
작업내용: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운동장 모듈러 설치구간에서 하차 실시
문제점: 모듈러 하차 시 기중기,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우려
안전대책: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2
모듈러 교사 설치
2.1
화재예방
2.1.1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
항목
1)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예시
작업내용: 철제 마감재 절단 및 용접
문제점: 화기 작업(용단, 용접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 화재 발생 우려
안전대책: 지정된 작업장에서 용단 및 용접을 실시하고, 용단 작업 시 불티방지커버 설치, 용접 시 불티방지포를 설치

용단 작업장 배치도 불티방지커버 설치작업 예시도

항목
2)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예시
문제점: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등 용접·용단 작업 구획 주변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 준수)
※ 같은 법 제241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소화기 등이 갖추어진 경우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항목
3) 소화기 배치계획
예시
문제점: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불티비산으로 인한 화재사고 우려
안전대책: 용접 및 용단 작업장 주변 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 배치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에 따라 최소 기준 준수

2
모듈러 교사 설치
2.2
장비운용
2.2.1
장비 운용 시 학생 안전대책
항목
1)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 방지 대책
2) 장비 주변 안전 펜스 설치계획
3)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예시
작업내용: 기중기를 이용해 모듈러 교사 유닛을 인양하여 설치
문제점: 모듈러 교사 설치 작업 중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작업 장소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한 후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기중기 설치 배치도

아웃트리거 받침목 설치 방법

3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3.1
해체 및 상차
3.1.1
모듈러의 해체 및 운송 계획
항목
1) 모듈러 해체 계획
예시
작업내용: 모듈러 교사 해체공사는 설치 순서의 역순(위에서 아래로)으로 모듈러를 인양하여 해체
문제점: 모듈러 교사 해체 작업 중 기중기 전도 및 중량물 선회 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우려
안전대책: 작업 장소 안전펜스(학생 접근금지), 작업 장소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한 후 전도사고 방지를 위해 아웃 트리거를 설치, 인양 작업 시 신호수 2명 배치

항목
2) 모듈러 상차 계획
예시
작업내용: 모듈러 교사 해체 이후 정문으로 진입하여 학교 운동장 모듈러 교사 해체구간에서 상차 실시
문제점: 모듈러 상차 시 기중기,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우려
안전대책: 기중기 배치, 운송차량 배치, 학생 접근제한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 인양 작업 및 운송차량 진출 시 신호수 2명 배치

4
통학로 안전관리
4.1
통학로 현황
4.1.1
학생 통학로 현황 파악
항목
1)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예시

통학로 동선: OO초등학교 정문으로 학생들이 등교 및 하교하고 있으며, 주로 대로변과 정문 사이 도로(약 150M)를 통해 통학하고 있음

전용 보행로 현황 : 일방통행 진입로(주통학로)는 전용 보행로가 있으며, 우측도로는 전용보행로가 없음

4
통학로 안전관리
4.2
공사차량 운행
4.2.1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안전대책
항목
1)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2)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예시
고려사항: 장비 및 공사차량은 정문을 통해 진입하고 일방통행으로 진입로와 진출로가 구분되며, 등교 시간은 8시~9시, 하교시간은 12시 30분 ~ 5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하교 시간은 학급 및 늘봄교실별 시간대가 다양하여 이를 고려 필요
문제점: 정문으로 차량 진입 시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혼선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우려
안전대책: 등교시간을 고려하여 오전에는 9시 ~ 12시 차량운행, 하교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오후에는 14시 ~ 17시 차량운행, 신호수는 일방통행 진입로 앞 삼거리와 학교 정문, 일방통행 진출로 삼거리 앞까지 총 3인 배치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장비(이동식 크레인) 및 모듈러 운송차량은 오전 차량운행 시간때 운행하고, 그 외 차량은 오후시간때 운행

10)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과 관련된 범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 계약상대자는 운송·설치·임차·철거 전 기간 동안 특약부 화재보험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보험의 피보험자, 보상범위, 보상한도, 보험기간 및 자기부담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조건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험증은 사용개시 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 중 보험기간 연장, 갱신 또는 보험조건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보험 미가입, 보상범위 미달 또는 보험기간 공백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2.1. 일반사항

1) 본 계약 이행을 위한 모듈러교실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로서 일반사항의 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본 모듈러교실의 설치방법은 발주처(사업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4) 본 용약 수행 중 의심된 점은 사전에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에 문의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2.2. 특기사항

1) 과업내용서 및 관련규정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의 해석을 우선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설치 및 납품 완료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치 공정 및 운영 등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7.4.18.)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 기간 내에 모듈러교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모듈러교실의 해체 및 재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5) 설치 기한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및 운반비용 금액에 대하여 지연일수에 용역 지연배상금율(0.13%) 곱한 금액을 배상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기준

6)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즉시 시정조치(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에 따라 베이크아웃 실시 후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재실시) 하여야 하며 베이크아웃 비용, 공기질 측정비용 등 시정조치 소요비용 일체 및 납품 완료일 초과, 공사기간지연에 대한 지연배상금(모듈러 추가 임차비, 공사 지연 배상금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베이크아웃은 비품 등 집기이전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자재(비품) 및 내부 마감 등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2.3. 설치 및 납품

1) 본 모듈러교실의 설치 및 납품기간은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2)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한다.

4) 모듈러 임시교사 현장 작업 전 다음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행정 절차를 위한 도서(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② 모듈러 임시교사 상세도(기초판, 주각부, 각 모듈간 이음부, 스프링클러 설비 평면도)

③ 기타 발주처(사업부서)가 원하는 도서 및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자료

5<hp:markpenBegin color="#FFFFFF"/>)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완료시에는 건물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교실를 인계하여야 한다.<hp:markpenEnd/>

6)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완료시에는 학교건설위원회 등 모니터단 입회 하에 발주처(사업부서)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비품 등 집기 이전 완료 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2 플러쉬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기준에 따라 베이크아웃을 실시한다.

8<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임시소방시설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공사현장의 화재 위험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9) 임시교사 임차용역의 경우 보험(화재*, 손해배상) 가입 증서를 제출한다.

※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주요 체크사항>
주요공정
작업내용
체크사항
모듈러 교사 설치/고정
기초 설치
기초 설치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 및 플레이트 확인
기초부분 평활도 확인
모듈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상태 및 품질 확인
모듈러 간의 수직 및 수평 상태 확인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 확인
본조립 전, 모듈위치의 정확도 확인
가조립 후, 모듈간 수평 상태 확인
볼트체결 상태 확인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
지붕공사
지붕프레임 설치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 확인
퍼린(Purlins) 설치 및 접합부 위치 확인
지붕 마감재 설치
하부 모듈 우천 대비책 확인
방수 성능 확인
외장공사
외장재 설치
하지 철물의 고정 상태 확인
모듈러 접합부 방수 성능 확인
창호 접합부 방수 성능 확인
마감공사
설비공사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 확인
전기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 확인
건축마감
천장, 벽, 바닥 마감 상태 확인
모듈러 간 접합부 마감 상태 확인
모듈러 교사 재사용 가능 범위 확인
현장 마무리
청소상태 확인

5.2.4. 검사확인 1) 검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② 기준 성능 확보 여부 ③ 각 공정별 설치 상태 ④ 외부 마감 상태 ⑤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⑥ 현장 주변 정리 상태

2) 시운전 :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기관 입회 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3) 검사결과의 처리

①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② 설치 및 검사확인 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 검사확인원을 제출한다

  •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 기록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 관련 법령 반영사항 목록(서식은 발주처(사업부서, 계약부서)와 별도 협의)
  • 소방시설 완성검사필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 공기질 측정 결과서*(단, 인테리어 마감(내·외부)를 추가할 경우 최종 납품물에 대한 공기질측정 결과서 제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적용

-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보험(화재*, 배상책임) 가입 증서(임차용역의 경우)

※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2.5. 유지관리 및 보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및 학교가 모듈러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임차 기간 중 청소 및 일반관리는 발주처 및 학교에서 관리하며,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한다. (전기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조치를 위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후 근무시간(24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임차 기간 중 하자발생 시 발주처(사업부서) 및 학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무상 보수하여야 하며, 발주처 과실에 의한 손·망실은 발주처가 부담하여 원상복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듈러교실 제품, 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발주처(사업부서)는 임차 기간 중 모듈러교실의 구조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임대사업자는 특약부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포함]

8)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교육시설공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다.

① 사업부서에서의 임시사용 승인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시설 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 공제회 가입 요청(서식 참고)

③ 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공제 가입 후 계약상대자에게 공제회비 청구

④ 계약상대자는 공제회비 납부 및 사업부서에 교육시설공제 가입 증서 제출

※ 교육시설 공제 가입 담당 부서: (공립)재정지원과 교육시설 공제 가입 담당 부서, (사립)학교

※※ 연면적 3,000㎡ 미만 등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한 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처(교육시설공제 가입 담당 부서)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화재 손해 배상 공제에 가입하며,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모듈의 공장 제작 및 현장 공사용 자재는 표준규격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국산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며, 또한 KS 표시

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을 사용

10)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재의 품질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사에 제출

11)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안전관

리자의 책무)에 따라 소방계획서 내 임시교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포
함하여 안전관리
  •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외관점검(월1회이상) 실시

※방법: 기존 학교건물에 대한 자체점검(종합, 작동) 및 외관점검 시 병행

또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소방서에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화재안전조사) 임시교사 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화재 안전조사

등 점검 시 임시교사도 포함하여 실시 및 가설건축물(자진설비)임에도 불
량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 발부
12) 계약상대자는 임차기간 동안 모듈러 임시교실의 구조, 마감, 전기, 기계,

소방, 통신, 냉난방, 환기, 위생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책임을 진다.
13) 계약상대자는 사용개시 전 유지관리 책임자, 보수 담당자 및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발주처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누수, 전기설비 이상, 소방설비 이상, 구조부재 변형·탈락, 유리 파손, 출

입문·창호 고장, 냉난방·환기설비 고장 등 안전 또는 학사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고 접수 후 24근무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수업·피난·화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고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발주처 및 학교에 조치

계획과 복구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구조·마감·지붕·방수·배
수·창호·냉난방·환기·전기·소방·화장실 설비 등의 점검결과 및 보수조치

결과를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

주처는 긴급복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5.2.6. 철거 관련 사항

1) 모듈러 철거(해체) 전 관련 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신고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철거(해체) 시 공법에 따라 행정절차(해체 허가·신고, 해체심의 등) 및 비용(해체 공사 감리비, 구조검토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임차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철거 완료하여야 한다. 단, 모듈러교실 규모에 따라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 가능함.

4) 철거 시 주변정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철거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발주처(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이 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해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철거 착수 전 철거·해체계획서, 안전관리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운송계획, 학교 보행동선 분리계획 및 운동장 복구계획을 발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철거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현장사진과 철거 후 현장사진을 비교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동장 포장, 배수시설, 조경, 펜스, 통신·전기 인입시설 및 기타 훼손시설을 설치 전 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9) 철거 후 토사, 폐기물, 잔재물 및 임시시설물을 완전히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확인 후 철거완료로 본다.
5.3. 관련 법령 반영

1)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품을 설치한다.구분
항목
관련법규
주요 내용
피난
시설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m 이내)
계단 및 복도와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6㎝ 이하, 단너비 26㎝ 이상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높이 18㎝ 이하, 단너비는 26㎝ 이상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내화
구조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법시행령 제5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기둥‧보‧바닥‧벽 : 1시간 이상
-지붕 : 0.5시간 이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 및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
내부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법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재료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단열
교실, 화장실,
복도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중부2지역 열관류율 이하
안전
학교시설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환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보건법 23조/
환경보건법시행령 16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교실, 도서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소방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10조의 3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이하 모든 시설
-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의 소방시설 설치 >
구분
영구교사 기준
모듈러 임시교사 기준
소화기
연면적 33㎡ 이상
의무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2,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스프링클러
4층 이상 층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피난안내도,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모든 층

[서식1]
모듈러 교사 설치 사전검토 단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모듈러 교사 설치 사전검토 단계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사전검토
설치가능
유무
설치 가능한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동선과 겹치는지, 보차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위치의 지반 안전성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운송 차량(전장 17m, 전고 4.4m, 전폭 3.6m, 회전반경 17m)이 이동 가능한 운송 경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이 가능한 경사도인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차량 이동 시 장애물(전신주, 나무, 볼라드 등)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 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이동식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 차량 이동 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임시 적재 장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서식2]
모듈러 교사 제작 단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제작
성능검사
구조 자재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였는가?
□
□
□
기둥과 보의 접합을 위한 용접 방법은 적정한가?
□
□
□
접합 부위에 대한 내화 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내화피복 두께를 확인 하였는가?
□
□
□
현장 설치 부위에 대한 간섭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
□
지역에 따른 단열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실별 차음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바닥 충격음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결로 발생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계획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마감재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개구부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마감재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장비 사용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는가?
□
□
□
구조체
부재별 접합(용접, 볼트 등)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청도장의 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hole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브레이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마찰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패널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환기구 설치 부위의 타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부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서식3]
모듈러 교사 재사용 보수보강 단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재사용 보수보강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재사용
보수보강
성능검사
재사용 모듈러 사용이력 및 보수보강 이력을 확인하였는가?
□
□
□
보수보강 관리(인력/공정/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성능을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 구조 자재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 기둥과 보의 접합을 위한 용접 방법은 적정한가?
□
□
□
재사용 모듈러 접합부위에 대한 내화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내화피복 두께를 확인 하였는가?
□
□
□
현장설치 부위에 대한 간섭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
□
지역에 따른 단열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실별 차음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바닥 충격음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결로 발생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계획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마감재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개구부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마감재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장비 사용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와 신규제작 모듈러간 간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구조체
구조부재 변형, 손상/훼손/부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접합(용접, 볼트 등)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청도장의 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hole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브레이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마찰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패널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환기구 설치부위의 타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부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보수보강 부위 구조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보수보강 부위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와 신규제작 모듈러간 결합 시 구조성능을 확인하였는가?
□
□
□

[서식4]
모듈러 교사 재사용 보수보강 이력관리 카드(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모듈러현황
전체모듈러수
재사용모듈러수
공사기간

00개(0실)
00개(0실)
재사용
모듈러 현황
사용학교명
사용시기
모듈러수
보수‧보강유무
재사용횟수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재사용
모듈러
보수보강
이력
설치 위치
보수‧보강 이력
재사용 횟수
층
실명
용도
O층
1-1교실
일반교실
마감 신품교체

[서식5]
모듈러 교사 부대공사 체크리스트(부대공사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부대공사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순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지반 및
인입공사
설치 위치
설치 부위의 좌표 및 레벨은 확인하였는가?
□
□
□
지내력
지내력을 확인하였는가?
□
□
□
인입공사
정화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인입공사가 적정한가?
□
□
□
기초공사
기초연결
모듈러 교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가 적정한가?
□
□
□
앵커볼트의 위치 및 수량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교사와 기초 간 연결 위치 및 고정 상태는 적정한가?
□
□
□
기초공사
철근기초
공사
(필요시)
앵커볼트와 철근과의 간섭 여부는 확인하였는가?
□
□
□
철근의 배근상태(수직 및 수평, 이음 및 정착 길이 등)를
확인하였는가?
□
□
□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거푸집의 조립 상태?(수직 및 수평)를 확인하였는가?
□
□
□
동바리의 위치, 수량, 고정 상태 등은 적정한가?
□
□
□
띠장이나 멍에는 적정하게 설치되었는가?
□
□
□
거푸집의 위치 및 정확도(좌표, 레벨 등)를 확인하였는가?
□
□
□
콘크리트 타설 마감 높이는 확인하였는가?
□
□
□
콘크리트 타설 계획(설계기준강도, 타설 구획 및 순서, 타설량 등)은
확인하였는가?
□
□
□

[서식6]
모듈러 교사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현장시공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공사 계획
수립
공사
관리계획
과업지시서에 맞추어 설계도서는 잘 작성되었는가?
□
□
□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은 잘 작성되었는가?
□
□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야적 및
보양
야적
현장설치 순서에 따른 야적 순서 확인하였는가?
□
□
□
야적 순서에 따른 모듈간 이동 순서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양중방법 확인하였는가?
□
□
□
양중장비 이동경로 및 동선을 확보하였는가?
□
□
□
보양
강우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한 보양을 실시하였는가?
□
□
□
현장 반입을 위한 보양 작업을 병행하였는가?
□
□
□
현장
반입
운송준비
운송 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
□
□
운송 경로 파악 및 장애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
□
무진동 트레일러를 확보하였는가?
□
□
□
날씨, 거리, 시간, 경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
□
상차
양중 시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모듈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운송
운송 시 이동속도 제한을 준수하였는가?
□
□
□
모듈러 좌우 식별 장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자재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평활도를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계획
크레인
양중 계획
모듈러의 양중 중량과 크레인의 최대 양중 중량, 양중가능
최대 높이, 최대거리를 확인하였는가?
□
□
□
크레인이 모듈 양중 과정에서 전도 우려 없이 지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

[서식7]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공사명

공종
현장시공
공사기간

검사일

검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모듈러
설치/
고정
기초
설치
기초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 및 플레이트 위치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가 설치되는 기초상부의 레벨 및 평활도가 확인되었는가?
□
□
□
모듈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 및 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간의 수직 및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을 확인하였는가?
□
□
□
본 조립 전, 모듈러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는가?
□
□
□
가조립 후, 모듈러 간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수직, 수평 간 볼트 등의 체결은 확인하였는가?
□
□
□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공사

지붕
프레임
설치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퍼린 설치 및 접합부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마감재
설치
하부 모듈러 우천 대비책을 확인하였는가?
□
□
□
방수시트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
공사
외장재
설치
재사용 모듈러의 외장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지 철물이 모듈러 구조체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 수직, 수평간 간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창호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지붕 드레인이 낙엽 등에 의해 막힘 우려가 없는가?
□
□
□
외장패널 이음부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접합 후 외장 패널 조인트의 수직/수평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가?
□
□
□
철골
프레임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주요 구조부에 손상(절단, 변형)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철골 부재에 내화피복이 도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가?
□
□
□
마감
공사
설비
공사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비 연결부 내화 채움을 확인하였는가?
□
□
□
전기
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이중천장 내에 배관공사(금속제 가요전선관, 강제전선관)를
실시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레이스웨이 커버를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 본딩 및 모선 접지 등 접지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는가?
□
□
□
건축
마감
천장, 벽, 바닥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간 접합부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재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
□
□
단열재의 보관 상태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창호 및
천장
창호 및 문틀의 규격 및 설치는 양호한가?
□
□
□
개구부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전등이나 환기구 설치 부위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천장 달대 볼트 또는 천장재 지지 구조물은 도면과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
□
□
현장
마무리
청소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서식8]
모듈러 교사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발주기관)
학교명

공사명 공사기간

연면적
㎡
모듈러수
(교실수)
개
( 실)
층수
층
검사일

담당자
(감리자)
소속
성명
(인)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검사 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일반사항
공사관리
설치가능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기초공사)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사용이력, 보수보강 여부, 안전관리 계획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제작
공장관리
모듈의 구조계산은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성능 및 안전성은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및 품질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장 검수는 진행하였는가?
□
□
□
운송
운송관리
운송 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포장 및 운송 계획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진입로 및 하차 구획은 충분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후 모듈 상태는 점검하였는가? (내·외장재 및 구조체 결함 여부)
□
□
□
모듈 야적 공간은 충분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양중관리
양중 장비 선정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위치 선정은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크레인 설치 구간 지반상태는 견고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양중 구간 반경 내의 통제 구획 및 신호수 배치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관리
시공관리
설계도서와 시공은 일치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기초공사는 견고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시공허용오차 내에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수직, 수평 등)
□
□
□
모듈과 모듈 접합부는 견고한지 확인하였는가?
□
□
□
접합부의 마감처리(방청, 방수 등)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하였는가?
□
□
□
품질관리
모듈 규격, 형상, 치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보강 및 마감재 등 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균열, 파손, 흠집 여부(내, 외부마감재)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의 수직, 수평 상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기밀, 단열, 층간 소음 등의 성능검증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청소상태 등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안전관리
통학로
통학로를 고려하여 공사차량과 건설장비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
통학 집중시간을 고려하여 운송계획을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이용자
교육시설이용자를 고려한 안전조치는 수립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현장 구획 설정 및 출입통제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건설장비 작업 구간 내의 통제구획 및 신호수는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서식9]
모듈러 교사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제작업체용)
학교명

공사명 공사기간 연면적

㎡
층수

제출일

제출자
소속
성명
(인)

대분류
중분류
작성내용
수립
미수립
해당
없음
모듈러
교사
운송
운송 및
하차
○ 모듈러의 운송 및 하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
□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
□
  • 모듈러 하차 계획

□
□
□
모듈러
교사
설치
화재예방
○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
□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
□
  • 소화기 배치계획

□
□
□
장비운용
○ 장비 운용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
□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
□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
□
□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의 해체 및 상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
□
  • 모듈러 상차 계획

□
□
□
통학로
안전관리
통학로
현황
○ 학생 통학로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
□
공사차량
운행
○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
□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
□
□
비고

[서식10]
모듈러 교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발주기관용)
학교명

공사명 착공일

판정
[
]적합 [
]조건부적합 [
]부적합
준공일

검토자
소속
성명
(인)

검토항목
검토 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듈러 교사 운송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교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하차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
▪ 화재예방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 장비운용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임차)
▪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 관리
▪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공사차량 운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서식11]
모듈러 교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확인서(발주기관용)
학교명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일

점검자
소속
성명
(인)

점검항목[결과: 양호(○), 보통(△), 불량(×)
결과
조치사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듈러
교사 운송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모듈러 교사 하차 계획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모듈러
교사 설치
▪ 화재예방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소화기 배치계획

▪ 장비운용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
▪ 해체 및 상차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모듈러 상차 계획

통학로 안전 관리
▪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공사차량 운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서식12]
□ 설치 전 체크리스트(발주기관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주변 환경의 유해성 오염 물질이 모듈러 교사에 영향을 미치는 배치가 아닌지 검토하였는가?

교실 저면 창호 주변에 녹지대를 구성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가?

각 교사 건물의 실 배치 시 각 실의 특성에 맞게 자연 환기에 유리한 평면인지 검토하였는가?

교실 내부 마감재에 대하여 친환경자재 인증서를 확인하였는가?

각 교실의 특성을 고려한 환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며 창문은 일정 부분 개폐가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되었는가?

각 교사의 교실 사용 배치 시 실의 특성상 자연 환기 또는 기계환기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 설치 및 완료 후 체크리스트(제작업체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설치되는 모듈러의 자재가 친환경성과 저 오염 방출 자재를 사용하는가?

공사 단계별 부분 공사 중 또는 부분 공사 완료 후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였는가?

각 재료의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저오염물질 방출자재인지 확인하였는가?

교실 및 사용된 가구에 각 도료나 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에 적합 확인하였는가?

각 실내 공사 중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와 관리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설치공사 완료 후 전문기관에 의해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건물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제시하였는가?

(임대 시) 발주처(사업부서)에 유지관리 책임 담당자 선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는가?

[서식13]
유지관리 책임담당자 선임(변경) 신고서
임시교사
설치 현황
상호

소재지 설치기간 설치규모

유지관리
책임담당자
성명

선임일자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주소

  • 본인은 발주처(사업부서) 및 학교가 모듈러 임시교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고 접수 후 24시간, 근무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와 같이 유지관리 책임담당자를 선임했기에 이를 신고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식14] ※ 해당하는 경우 작성
교육시설 공제 가입 요청서
건물명
서울00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계약·설치업체

설치위치
서울시 00구 0000로 00-00
연면적
㎡
설치기간
0000-00-00 ~
0000-00-00
건물 층수
층
건물용도

※ 교실(사무실), 기숙사(숙식실), 체육관(강당), 도서관, 급식소로 구분하여 기재

  • 교육시설 공제 가입에 따른 공제회비 부담을 약속합니다.

붙임 서울00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임시)사용 승인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4-3. 설치계획도_도면(공고용).pdf =====
축
도 면 번 호

도 면 척 명

축
비

A1 A3 A-1.0 도면목록표 NONE NONE A-1.1 배치도 1/400 1/800 A-1.2 임시교사 1층 평면도 1/100 1/200 A-1.3 임시교사 2층 평면도 1/100 1/200 A-1.4 임시교사 3층 평면도 1/100 1/200 고 도 면 번 호 도 면 척 명

비 고
A1

A3 도 면 번 호 도 면 축 척 A1 A3 명 비 고

(주)볼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5, 4F
T 02 3447 7888 F 02 3437 2888

C-202308-03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도면목록표

2026. 09.
A1:NONE
A3:NONE

A1.0 급식실 도서관

(주)볼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5, 4F

정의여고 교사동

T 02 3447 7888 F 02 3437 2888

1.설치위치는 추후 본공사 범위를 고려하며,
발주처와 협의 하여 변경 가능

강당동

2.모듈러 임시교사는 발주 선정된 업체에 따라 면적
증감이 예상되므로 선정된 업체에서 면적을 확인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관 확인 후 시공할 것
3.설치시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와 협의할 것
4.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 및 설치할 것

가설울타리(RPP)
(H:3,000)
정의여중

출입구
임시교사 (3층)

우

출입구
한신초 체육관

기존 정화조에 연결
정

설계 개요
공사명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대지위치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대지면적 27,863㎡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 수 지상 3층 연면적 3,848.76㎡ 건축면적 1,294.73㎡ 구 조 철골구조 정 화 조 기존 정의여중 정보센터 정화조에 연결 정의여중 정보센터 모듈러 임시교사 학생동선 수위실

모듈러 임시교사 학생동선
한신초

정문

주요 공사내용
건 축

철골구조 임시교사 설치 토 목 오우수, 부대토목 공사 기 계 급수 인입 공사 전 기 전기 인입 공사 통 신 통신 인입 공사 C-202308-03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배치도

2026. 09.
정의유치원

후문

A1:1/400
A3:1/800

A1.1

  • 발주조건
  • 공통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것
4.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2026.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할 것

5.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날인)
6. 소방준공필증, 공기질측정 결과성적서
7. 낙찰후 해당 부지 지내력 테스트 진행
8. 인허가 업무 지원(도서 작성 및 건축사, 기술사 날인 포함)

9. 특약부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10.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베이크아웃 시행할 것.
11.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14. 외부 마감재는 샌드위치 판넬(도장마감) 및 섬유시멘트패널(도장마감)이 가능해야하며
내부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5. 소방관련 법령에 맞게 소방설비를 설치하며, 준공시 필증을 제출할 것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프링쿨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할 것.
16. 방화문은 자폐장치 설치할 것
17.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8.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기(층별 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9.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전실 전관방송용 스피커(천장형/벽부형) 설치할 것
22. 지붕층 우수는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아 원활하게 홈통 수량을 산정할 것
23. 콘크리트 기초공사 없이 지내력이 확보 되더라도, 건물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공사(콘크리트 최소두께 0.1M)는 반드시 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 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운동장,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전실 전관방송용 스피커(천장형/벽부형) 설치할 것
28.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중앙제어를 모듈러내에 설치할 것
29. 암막블라인드 상아색(IVORY)을 설치 할 것.(복도는 제외)
30. 본관연동 방송라인 설치. (앰프, Rack 등은 제외)
31. 인터넷 CAT6, 2회선(수업.업무용) 설치.
32. 전화단자는 1구/실, 인터넷전화 설치할 것(전화기는 제외)
33. 본교동 송출 영상신호 수신가능 및 교사용 컴퓨터와 연동 가능하게 시공 할 것.
기존 본교동 방송실에서 모듈러 교실별 제어 가능하게 교실별 포설
34. 싱크대는 요청하는 실에 설치할 것.
35.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36. 기계실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37. 가설울타리(H:3000, RPP설치할 것)
38.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 모듈러 임시교사

1.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경사로는 1/12 이하)
2.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공기청정키트 포함)
3. 화장실은 지상1층과 2층에 남자화장실을 각 1실 설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2모듈 방식의 경우 1실당 60㎡ 이상, 3모듈 방식
의 경우 67.5㎡ 이상으로 하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할 것.
5.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6.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할 것
7.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 출입문은 전자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할 것
8.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 설치전 위치 및 아이템 선택관련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할 것
10. 전자칠판은 기존교실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 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창을 설치할 것
13. 외부 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 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중부2지역)

64,150
4,000

10 4,000 난간높이 : 1200 9,000 4,000 10 10 4,000 4,000 1-8 교장실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UP 10 10 4,000 10 4,000 1-7 수신반 400x130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1-6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10 4,000 10 4,000 1-4 1-5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4,000 10 화장실(여) 화장실(남) 1. 냉난방기 설치 1. 냉난방기 설치 10 4,000

DN
통신 900x130

통신 750x130
통신 900x1000x130

DN 3,000 통신 900x130 하부 SILL 설치 화장실(여) 1. 냉난방기 설치 보건실 인쇄실 성적처리실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블라인드 설치
3. 안전난간 설치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블라인드 설치
3. 안전난간 설치

교무부/교무센터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1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2 1-3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학년부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난간높이 : 1200 9,000 로비 UP 방풍실 DN 21,000 전기 800x130

정수기
(콘센트 2구 및 급수배관 설치)

정수기
(콘센트 2구 및 급수배관 설치)

DN Project Title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Architects Notes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5 4층
TEL : 02 3447 7888
FAX : 02 3437 2888
Email : [email protected]

1.평면 및 배치는 총 설치물량 및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
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전 미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3.기둥과 보 및 주요구조부는 내화 1시간 성능
이상을 적용할 것

Revisions
No.

Drawn by
Description

Date Drawing Title Date 2026.09

App.
Check by

Scale

임시교사 1층평면도
Approved by

A1:1/100
A3:1/200

Sheet No. A1.2

  • 발주조건
  • 공통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것
4.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2026.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할 것

5.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날인)
6. 소방준공필증, 공기질측정 결과성적서
7. 낙찰후 해당 부지 지내력 테스트 진행
8. 인허가 업무 지원(도서 작성 및 건축사, 기술사 날인 포함)

9. 특약부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10.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베이크아웃 시행할 것.
11.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14. 외부 마감재는 샌드위치 판넬(도장마감) 및 섬유시멘트패널(도장마감)이 가능해야하며
내부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5. 소방관련 법령에 맞게 소방설비를 설치하며, 준공시 필증을 제출할 것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프링쿨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할 것.
16. 방화문은 자폐장치 설치할 것
17.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8.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기(층별 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9.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전실 전관방송용 스피커(천장형/벽부형) 설치할 것
22. 지붕층 우수는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아 원활하게 홈통 수량을 산정할 것
23. 콘크리트 기초공사 없이 지내력이 확보 되더라도, 건물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공사(콘크리트 최소두께 0.1M)는 반드시 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 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운동장,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전실 전관방송용 스피커(천장형/벽부형) 설치할 것
28.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중앙제어를 모듈러내에 설치할 것
29. 암막블라인드 상아색(IVORY)을 설치 할 것.(복도는 제외)
30. 본관연동 방송라인 설치. (앰프, Rack 등은 제외)
31. 인터넷 CAT6, 2회선(수업.업무용) 설치.
32. 전화단자는 1구/실, 인터넷전화 설치할 것(전화기는 제외)
33. 본교동 송출 영상신호 수신가능 및 교사용 컴퓨터와 연동 가능하게 시공 할 것.
기존 본교동 방송실에서 모듈러 교실별 제어 가능하게 교실별 포설
34. 싱크대는 요청하는 실에 설치할 것.
35.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36. 기계실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37. 가설울타리(H:3000, RPP설치할 것)
38.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 모듈러 임시교사

1.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경사로는 1/12 이하)
2.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공기청정키트 포함)
3. 화장실은 지상1층과 2층에 남자화장실을 각 1실 설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2모듈 방식의 경우 1실당 60㎡ 이상, 3모듈 방식
의 경우 67.5㎡ 이상으로 하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할 것.
5.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6.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할 것
7.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 출입문은 전자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할 것
8.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 설치전 위치 및 아이템 선택관련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할 것
10. 전자칠판은 기존교실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 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창을 설치할 것
13. 외부 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 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중부2지역)

64,150
4,000

10 4,000 난간높이 : 1200 9,000 4,000 10 10 4,000 4,000 연구부/정보부 음악실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UP
DN

300
1,500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2-8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2-7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10 4,000 2-6 4,000 10 10 고교학점제 교실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4,000 4,000 10 화장실(여) 화장실(남) 1. 냉난방기 설치 1. 냉난방기 설치 10 4,000 전기 700x1900x200 통신 900x1000x130 하부 SILL 설치

3,000
Project Title

Architects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Notes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5 4층
TEL : 02 3447 7888
FAX : 02 3437 2888
Email : [email protected]

1.평면 및 배치는 총 설치물량 및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
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전 미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3.기둥과 보 및 주요구조부는 내화 1시간 성능
이상을 적용할 것

2-3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2-4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2-5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생안부 학습상담실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Revisions
No.

2. 블라인드 설치
3. 안전난간 설치

Drawn by
Description

Date 2학년부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DN 300 1. 냉난방기 설치 2-2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UP Drawing Title 난간높이 : 1200

2-1
화장실(여)

1,500 전기 700x1900x200 통신 900x1000x130 재료분대리대설치 9,000 21,000 하부 SILL 설치

정수기
(콘센트 2구 및 급수배관 설치)

정수기
(콘센트 2구 및 급수배관 설치)

Date 2026.09

App.
Check by

Scale

임시교사 2층평면도
Approved by

A1:1/100
A3:1/200

Sheet No. A1.3

  • 발주조건
  • 공통

1. 바닥 레벨등은 사전에 감독관 협의하여 시공할 것
2.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3. 법령 상 가설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준하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것
4. 서울형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가이드라인(2026.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할 것

5. 구조안전.내진설계확인서,구조계산서(구조기술사 날인)
6. 소방준공필증, 공기질측정 결과성적서
7. 낙찰후 해당 부지 지내력 테스트 진행
8. 인허가 업무 지원(도서 작성 및 건축사, 기술사 날인 포함)

9. 특약부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할 것.
10. 실내공기질 측정 및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베이크아웃 시행할 것.
11. 준공 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14. 외부 마감재는 샌드위치 판넬(도장마감) 및 섬유시멘트패널(도장마감)이 가능해야하며
내부 마감재는 준불연 이상 성능의 철판 또는 석고보드 마감이 가능할 것
15. 소방관련 법령에 맞게 소방설비를 설치하며, 준공시 필증을 제출할 것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스프링쿨러,
피난안내도,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할 것.
16. 방화문은 자폐장치 설치할 것
17. 모듈러 임시교사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
18.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소화기(층별 2대), 방화포를 설치할 것
19.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하고 준공시 필증을 반드시 제출할 것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20. 건축법의 피난관련 규정과 그외 관계법령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모듈러 임시교사를 설치할 것
21. 전실 전관방송용 스피커(천장형/벽부형) 설치할 것
22. 지붕층 우수는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여 우수 배출아 원활하게 홈통 수량을 산정할 것
23. 콘크리트 기초공사 없이 지내력이 확보 되더라도, 건물 안정성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공사(콘크리트 최소두께 0.1M)는 반드시 할 것
24. 부대공사, 모듈러 설치공사, 철거공사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를 포함할 것

25. 모듈러 임시교사 내 전기, 통신, 방송, 기계, 소방은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
26. 철거 시 모듈러 교실 사용을 위한 운동장, 전기, 통신 등 가시설
및 기존시설은 원상복구할 것
27. 전실 전관방송용 스피커(천장형/벽부형) 설치할 것
28.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중앙제어를 모듈러내에 설치할 것
29. 암막블라인드 상아색(IVORY)을 설치 할 것.(복도는 제외)
30. 본관연동 방송라인 설치. (앰프, Rack 등은 제외)
31. 인터넷 CAT6, 2회선(수업.업무용) 설치.
32. 전화단자는 1구/실, 인터넷전화 설치할 것(전화기는 제외)
33. 본교동 송출 영상신호 수신가능 및 교사용 컴퓨터와 연동 가능하게 시공 할 것.
기존 본교동 방송실에서 모듈러 교실별 제어 가능하게 교실별 포설
34. 싱크대는 요청하는 실에 설치할 것.
35.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후 준공청소를 포함할 것
36. 기계실 필요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치할 것.
37. 가설울타리(H:3000, RPP설치할 것)
38.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 모듈러 임시교사

1. 주출입구 계단 및 경사로는 모듈러공사에서 시공할 것(경사로는 1/12 이하)
2. 복도 냉난방기를 설치할 것(공기청정키트 포함)
3. 화장실은 지상1층과 2층에 남자화장실을 각 1실 설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화장실을 설치할 것.
4. 일반교실(복도제외)의 규모는 2모듈 방식의 경우 1실당 60㎡ 이상, 3모듈 방식
의 경우 67.5㎡ 이상으로 하며, 교내 일반교실과 유사한 형태로 계획할 것.
5. 교실 및 복도의 천장고는 2.5m 이상으로 할 것
6. 교실 출입문은 슬라이딩 도어를 실당 2개소 적용할 것
7. 주출입구, 부출입구, 교실 출입문은 전자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할 것
8.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를 설치할 것
9. 화이트보드, 무선인터넷, CCTV 설치전 위치 및 아이템 선택관련 발주처와 사전 협의 할 것
10. 전자칠판은 기존교실에서 이동설치 할 것
11. 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설치 전 발주처와 위치를 협의하며, 벽 부착(매립) 후
주변 벽체 마감공사를 포함할 것
12. 환기 및 피난을 위하여 완전개방 가능한 미서기창을 설치할 것
13. 외부 창호는 배강도 유리, 내부 창호는 강화유리 적용할 것 (중부2지역)

64,150
4,000

난간높이 : 1200 4,000 10 창체부/국제부 10 4,000 10 4,000 고교학점제 교실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DN 300 9,000 4,000 10 10 4,000 10 4,000 3-9

난간높이 : 1800
1,500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3-8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4,000 3-7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0 4,000 10 3-6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4,000 위클래스 화장실(여)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냉난방기 설치 4,000 10 4,000 재료분대리대설치 하부 SILL 설치 3,000 10 전기 700x1900x200 통신 900x1000x130

정수기
(콘센트 2구 및 급수배관 설치)

정수기
(콘센트 2구 및 급수배관 설치)

하부 SILL 설치 3-1 Project Title Architects

정의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
[모듈러 임시교사]

3-3 3-4 3-5 3학년부 진학상담실

진학부
난간높이 : 1800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Notes

(주)볼드아키텍츠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55 4층
TEL : 02 3447 7888
FAX : 02 3437 2888
Email : [email protected]

1.평면 및 배치는 총 설치물량 및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발주처
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모듈러 임시교사 설치전 미작성된 내용에 대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할 것
3.기둥과 보 및 주요구조부는 내화 1시간 성능
이상을 적용할 것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블라인드 설치
3. 안전난간 설치

Revisions
No.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Drawn by
Description

Date

1.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2. 싱크대 설치
3. 아리수 배관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Drawing Title DN 300 1. 냉난방기 설치 3-2

1. 법량칠판 설치
2. 전자칠판 설치(보강대포함)
3.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4. 블라인드 설치
5. 안전난간 설치

난간높이 : 1200 화장실(여) 1,500 전기 700x1900x200 통신 900x1000x130 재료분대리대설치 9,000 21,000 4,000 10 Date 2026.09

App.
Check by

Scale

임시교사 3층평면도
Approved by

A1:1/100
A3:1/200

Sheet No. A1.4

===== 1-1. 공고문(공고용).hwp =====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입찰공고 (장기계속)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026.
9.
22.

정의여자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용역 기간

➀ 제작·설치: 착수일 ~ 2026. 12. 31.(목)까지

➁ 임차: 설치 검사 완료일로부터 ~ 30개월(2029. 6월)

※ 용역 기간은 학사 일정 및 모듈러 제작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용역 내용

➀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유지관리 및 철거 포함)

➁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 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운동장(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기초금액: 금7,492,000,000원(금칠십사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6,810,909,090원) + 부가가치세(681,090,91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 제출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전자)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제출시간: 평일(월~금) 10:00~16:00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본인 확인용),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예정): 2026. 10. 12.(월) 14:00, 정의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개찰일시(예정): 2026. 10. 19. (월)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시)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계약),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일반경쟁입찰[2단계(규격·가격 동시)]이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공동수급(계약), 하도급, 분할납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형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은 설치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계약 금액에 지연 일수와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3)을 곱하여 지연배상금액으로 부과합니다.

입찰 및 계약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 판정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 및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모듈식학교(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미등록 업체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➀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➁ 제출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제안서 제출 (직접 제출)

➀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 접수시간: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➁ 접수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➂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e-mail, FAX 등 직접 방믄 외 제출 불가

➃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 서류 서식 입찰 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규격)참가신청서 1부

∘ G2B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참가신청서[서식 1] ∘ G2B에서 출력

위
임
장 및

재직증명서 ∘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 제안요청서[서식 5]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법인: 법인인감) 1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서약서 ∘ 서약서[서식 2] 확약서 등

∘ 확약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 공고문[붙임1~4]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서평가 접수증 ∘ 제안요청서[서식 3]

제안서
표
지

∘ 제안서 표지 ∘ 제안요청서[서식 6] 정량적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서[서식 8]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9] ∘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제안요청서[서식10~11] ∘ 신용기관 신용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12]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13]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제안요청서[서식 14] ∘ 자기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7] 정성적평가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모듈러 교실 조감도 및 평면도 등 포함

  • (원본) 기관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하여 별도 봉인
  • (사본) 업체(작성자)를 인지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상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음

∘ USB 1매(기술제안서 PDF 파일) 제안서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참조 구비서류 ∘ 보안 서약서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 보안서약서[서식 4] 유의사항

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➁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 및 제안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입찰)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➂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 인감으로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➃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➄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➅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➆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➇ 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➈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간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제안서 설명회(평가위원회)

➀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10. 12.(월) 14:00, 정의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우리학교 사정으로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➁ 설명자료: 기술제안서 제출자료

➂ 제안서 발표자: 제안 업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 제안서 설명회 당일 신분증 및 접수증 반드시 지참(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 접수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석 불가)

➃ 제안서 설명: 약 20분(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

➄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➅ 평가 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분
  • 정량적 평가(20점):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80점): 재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 불가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이후(제안서 설명회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서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제안서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제안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정하되, 항목별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유의) 사항 등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등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3499-4809)

붙임 1. 확약서 1부.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위 사업(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이 입찰에 관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제안 내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 00.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입찰건명: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붙임 4】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및 임차 용역」에 참여하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1. 공고문(공고용).pdf =====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호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입찰공고 (장기계속)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026. 9. 22. 정의여자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
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
용역 기간
➀ 제작·설치: 착수일 ~ 2026. 12. 31.(목)까지
➁ 임차: 설치 검사 완료일로부터 ~ 30개월(2029. 6월)
※ 용역 기간은 학사 일정 및 모듈러 제작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용역 내용
➀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유지관리 및 철거 포함)
➁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 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운동장(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기초금액: 금7,492,000,000원(금칠십사억구천이백만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6,810,909,090원) + 부가가치세(681,090,91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 제출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전자)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제출시간: 평일(월~금) 10:00~16:00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본인 확인용),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예정): 2026. 10. 12.(월) 14:00, 정의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은 평가위원회 구성 등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개찰일시(예정): 2026. 10. 19. (월) 11: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시)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계약), 총액입찰, 청렴서약제 대상 입찰입니다.
일반경쟁입찰[2단계(규격·가격 동시)]이며,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공동수급(계약), 하도급, 분할납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미자격자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형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은 설치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에 따라 계약 금액에 지연 일수와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3)을 곱하여 지연배상금액으로 부과합니다.

3. 입찰 및 계약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 판정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모듈러 교실 제작·설치 및 임대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모듈식학교(세부품명번호: 3020178602)]를 제조물품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미등록 업체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이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및
및 제안서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➀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➁ 제출방법: 전자입찰(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 가능

제안서 제출 (직접 제출)
➀ 제출기간: 2026. 9. 22.(화) 15:00 ~ 10. 6.(화) 10:00
※ 접수시간: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➁ 접수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➂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e-mail, FAX 등 직접 방믄 외 제출 불가

➃ 제출서류 구분 항목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위 임 장 및
재 직 증 명 서
입찰
등록
서류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법인: 법인인감) 1부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약 서 확 약 서 등

제 안 서 평 가
접
수
증
제
안
서
표
지

제안서

∘ 입찰(규격)참가신청서 1부
∘ 참가신청서[서식 1]
∘ G2B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G2B에서 출력
∘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 증명자료),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제안요청서[서식 5]
  •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인 감 증 명 및
사 용 인 감 계

서 정 량 적 평 가

제출
서류

정 성 적 평 가 구 비 서 류 서식

∘ 서약서[서식 2]
∘ 확약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서약서, 청렴서약서 각 1부

∘ 공고문[붙임1~4]
∘ 제안요청서[서식 3]

∘ 제안서 표지 ∘ 제안요청서[서식 6]

∘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서[서식 8]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9]
∘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간)
∘ 제안요청서[서식10~11]
∘ 신용기관 신용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12]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요청서[서식 13]
∘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제안요청서[서식 14]
∘ 자기평가서
∘ 제안요청서[서식 7]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모듈러 교실 조감도 및 평면도 등 포함
  • (원본) 기관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하여 별도 봉인

제안서 작성방법
  • (사본) 업체(작성자)를 인지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및 작성요령 참조

어떠한 내용(상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음
∘ USB 1매(기술제안서 PDF 파일)
∘ 보안 서약서
∘ 보안서약서[서식 4]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유의사항
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➁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 및 제안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입찰)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➂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에 등록된 사용 인감으로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➃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
가에서 제외합니다.
➄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➅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➆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➇ 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➈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 시
간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설명회
설명회 및 평가
제안서 설명회(평가위원회)
➀ 일시 및 장소(예정): 2026. 10. 12.(월) 14:00, 정의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회의실
※ 우리학교 사정으로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➁ 설명자료: 기술제안서 제출자료
➂ 제안서 발표자: 제안 업체 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 제안서 설명회 당일 신분증 및 접수증 반드시 지참(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 접수증 및 위임장을 지참
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참석 불가)

➃ 제안서 설명: 약 20분(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이내(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진행)
➄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

안서가 우선합니다.
➅ 평가 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로 구분
  • 정량적 평가(20점):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80점): 재안서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며,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최상위/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 제기 불가

7. 가격 개찰 일시 및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19.(월) 11:00 이후(제안서 설명회 이후)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 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의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8.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 및 귀속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 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0. 예정가격
예정가격 및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서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
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제안서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
우로서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제안서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고,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정하되, 항목별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
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
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
다고 판단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
상 건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안전 및
및 보건 확보
확보 의무
의무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기타(유의)
사항 등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준수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➀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설계도면 등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자약관, 사용자설명서 등 관련 규정
➃ 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➄ 기타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
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
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참가가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2-3499-4809)
붙임

1. 확약서 1부.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붙임 1】 확 약 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위 사업(용역)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이 입찰에
관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제안 내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기관)명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
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 00.
서약자(업체명) : ○○○○○
대표자 : ○○○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입찰건명: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용역
선택
고유 번호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고유번호를 위와 같이 선택하여 제출하며
이로 말미암은 평가위원의 선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인) 【붙임 4】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
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
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설치 및 임차 용역」에 참여하
면서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와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회사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체명)은(는) 정의여자고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사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필
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는)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
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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